
郭正出
재정경제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동의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1996년도 비료계정의 일부 부족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함에 따른 원리금상환을 국가가 보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한도금액은 6200억 원 이내,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996년도 발행 컨테이너부두개발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광양항 및 부산항 컨테이너부두건설사업자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컨테...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황낙주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자유당 소속 부산 서구 출신 곽정출 의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무총리!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정부의 전 장관이 비자금설을 폭로했을 때는 장관은 해임되고 설로만 떠돌던 비자금이 야당 의원의 폭로로 밝혀짐에 따라 국민들은 정치권에 엄청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단돈 몇백만 원을 뇌물로 받아도 구속이 되는데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대통령이 몇백억을 받았다니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했습니다. 총리! 법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만큼은 이 나라를 위해 정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내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두 법률안 대안은 지난 86년 10월 10일 정부로부터 그 원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동년 10월 11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87년 5월 10일 제133회 국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김효영 의원 외 2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과 같이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988년 3월 7일 제14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폐기하고 위원회대안을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 의...
제가 참 평소에 존경하고 또 제 대학의 동기로서 오늘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해 주신 특별지방단체를 왜 법률에 의해서, 법률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의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읍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치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법률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광범위해지는 이런 단계에서는 때로는 생각지 않는 특별지방단체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마다 법으로 정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소위 시기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할 수 있을 때는 역시 시행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4조1항인데요. ‘종전’이란 뜻이 뭐냐 그랬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
밤늦게까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조금 전에 통민당의 모 의원께서의 대정부질문을 경청을 해 보았읍니다. 혹시 내가 대한민국 아닌 어디 적대국에 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읍니다마는 분명히 여기가 대한민국국회는 맞는 것이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133회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자의 마지막 한 사람으로서 영광된 단상에 선 본 의원은 충만한 기쁨보다는 오히려 괴롭고 고뇌에 찬 마음을 주체할 길 없읍니다. 최근 보도된 한 의원의 승복차림의 그 위에 달려 있는 국회의원 뱃지와 수갑 찬 창...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당초에 1986년 10월 31일 자로 총규모 8억 8500만 불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나 그 후 사정변경으로 FMS 차관이 취소됨에 따라 동년 12월 3일 자로 동의안의 규모를 7억 2000만 불로 감액 수정하여 제출되었읍니다. 이번에 동의를 요청하게 된 공공차관은 세계은행 아세아개발은행 및 기타 경제협력기구로부터 도입하여 주택 도로 도시개발 상하수도 농업 기술개발 교육 의료 등 경제․사회 개발 주요 분야에 투입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주택 10만 호 건설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지원사업에 1억 5000만...
민주정의당 소속 부산 서구․사하구 출신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형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며칠 동안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는 민생문제를 위한 심도 높은 대정부질문을 하셨지만 정부의 답변은 시원치 못했다고 국민은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마지막 질문자로서 농촌의 가을이삭줍기식이 되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을지 모르나 평소에 본인이 생각하고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묻겠읍니다. 먼저 부총리에게 묻겠읍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의 위기 운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성장이 지속되고 물가는 한 자릿수로 잡았고 안정을 이룩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을 진심으로 안심시...
상공위원회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농어촌전화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4년 10월 22일 최영철 의원 외 35인이 발의하여 10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가발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이농 및 전기수용의 폐지로 인하여 다른 수용자가 부담하던 이농 및 폐지수용자의 잔여 융자금의 상환금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여 잔여 수용자의 추가된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촌지역 전화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동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설명하면 도서지역의 전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상공위원회 해외시찰단을 대표해서 본 의원이 시찰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시찰단은 민주정의당의 김유상 의원, 민주한국당의 류재희 의원, 서청원 의원 그리고 본 의원 등 네 의원과 이죽철 입법심의관으로 구성이 되어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영국 벨지움 2개국을 공식 방문하고 서독, 이태리, 스페인, 불란서 4개국을 비공식 방문한 바 있읍니다. 주요 방문목적은 구주수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하며 나아가서 수출진흥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었읍니다. 이번 활동의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국에서는 니콜스 상공회의소 회장을 방문하...
상공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에 관하여 상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3년 1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출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1984년도 수출보험종류별 계약체결한도를 국회의 의결로써 확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1984년도 수출보험 계약체결한도 총액은 1983년도 한도와 동일한 3조 2054억 원으로 하고, 둘째, 계약체결한도의 책정지침은 중장기 연불수출과 특수지역과의 교역 등 신시장 개척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 자원개발수입 및 합작진출에 따른 해외투자를 유도하며 동시에 해외건설공사 수주의 원활화를 기하도...
곽정출 의원입니다.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3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에 따라 그동안 제정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앞으로 제정여지가 없는 6개의 법률을 폐지하기 위하여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등 폐지법률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폐지법률안의 내용인 개개의 법률을 폐지하는 데는 이의가 없었으나 1개의 법률로 입법목적과 내용이 다른 다수의 법률을 일괄 폐지하는 입법방식은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개별법의 존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
재무위원회 곽정출 의원입니다. 1983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1982년 11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0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해서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동 월 13일 제21차 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발행규모는 300억 원 이내로 하고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매출 또는 인수의 방법에 의하여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
민주정의당 소속 곽정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격적인 장 여인 부부의 거액 어음사기 행각이 몰고 온 이 엄청난 사태가 너무나 한심스럽고 분통이 터져 이 자리에 서는 것마저 사양하려 했으나 분노에 차고 울분에 찬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기 위한 국민적 요청과 신의적 소명에 의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내일의 희망 속에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땀 흘리며 진실되게 살려는 대다수 국민은 좌절과 회의 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상실한 탈진상태에서 오늘의 이 사태를 주시하며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읍니다. 오늘의 이 국민적 불행으로 기업은 연속적인 부도와 도산으로 생산의욕을 잃고 있읍니다. 이러한 걱정은 남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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