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여러분, 여러분의 질의를 직접 듣지 못했기 까닭에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답변할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드리고 혹 불비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으신 점이 있으면 물어 주시면 또 다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근에 애국열에 불타는 반공포로를 소위 중립국포로송환위원단의 그 정당성을 잊어버리고, 또 휴전협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이러한 모든 규정을 범해서 그 포로를 불법하게 취급한 결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난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이올시다. 그네들의 잘못한 몇 가지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만 참고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네들이 잘못은 포로에 향해서 그네들 원 주소, 성명, 가족에 대한 질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그네들이 위협해 가지고 그네들의 자발적 의사를 무시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송환시키려는 이러한 악질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둘째로 그내들이 조약의 명문 원칙을 범한 것은 공산주의의 사상을 내포한 선전문을 반공포로에게 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서 소위 중립국가로 조직된 감시위원단 포로송환위원단이 아니라 친공위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포로를 취체하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내들이 임시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무조록 포로를 얼거 맬려는 그러한 규정을 가진 것입니다. 또 그들이 불법한 죄악을 범한 것은 포로가 자기의 인관을 존중하고 자기의 생명을 정당방위하기 위하여 시위 행렬을 하였다고 하여서 그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총을 겨누어서 발포를 해서 생명을 죽이고 부상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백일하에 드러난 소위 중립포로송환위원단이 행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 아시고 또 언론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이러한 행동을 그저 둘 수가 없어서 UN사령관 또는 포로송환위원단에게 강경한 항의를 제출하였읍니다. 항의를 제출한 그 내용으로 말하면 이것은 인도를 범하고, 정의를 범하고 또는 휴전협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그 조항을 범한 것이니까 이것은 천하에 그 잘못을 사죄하여야 한다는 의미와 또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범죄를 하는 관계자를 처벌하고 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모든 적당한 방법을 취해서 이러한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그러한 강경한 공문을 냈습니다. 또 앞으로 정부로서는 이들의 정당한 권리, 인권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어디까지든지 철두철미하게 강경한 태도로 나갈 방침입니다. 이만큼 여러분께 경과보고를 해 드리는 바이올시다.

장택상 의원 말씀하세요.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외무부차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반공포로에 대해서는 UN에서도 자유 송환 원칙을 주장했고 동시에 대한민국에 호감을 가지지 않는 영국 정부에서도 재삼 자유 송환 원칙을 승인하였읍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병이 들어와 가지고, 반공포로에게 단독 회견을 해 가지고 이북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이러한 불온한 사태가 일어난 것은 우리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 질문하고 싶어 하는 것은 중공군이 백만 대병을 한국에 동원시켜서 과거 2개 년 동안을 전투하면서도 이것은 중공 정부의 군대가 아니고 의용군이라고 명칭을 주어 가지고 지금까지 전투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인도병을 퇴치하는 데의 한 방법으로서 민간에서 의용군을 조직해 가지고 인도군하고 전투한다면 정부에서는 그것을 묵인할 테인가, 혹은 또 병력으로서 방지할 테인가 그것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무차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혹 신문보도를 보시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중립국이라는 가명 하에 친공 정책을 써 가지고 우리의 자유진영의 교란을 일으킨 것은 그것은 졸렬한 행동이다. 만약 공산주의를 철저하게 전멸할려고 할 것 같으면 군대를 직접 파견해서 중공이나 또는 북한에 보내 가지고 정면으로 우리를 대해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만약 그내들의 적의로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역시 국제적인 예에 의해서 의용군보다도 정규군으로서 능히 대적할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고 있는 16개국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의용군보다도 직접 국제적 정의에 호소해 가지고 다시 사태가 악화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정규군으로서도 능히 그내들을 대항할 줄로 믿습니다.

서범석 의원 말씀해요.

지금 외무부 차관의 답변 중에서 만약 그들이 적의를 가지고서 대항한다면 우리도 취할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은 이미 인도가 적의를 가지고서 대한민국에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역연한 사실이올시다.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적의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적대행위를 하는 인도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의용군 운운 문제가 아니라 정부는 정식으로 실력을 행사할 시기가 이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 말은 정부 자체가 벌서 적의를 가지고서 대항한다고 하면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동시에, 이러한 생각을 일소하며 동시에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확호한 방침을 취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곽상훈 의원 말씀해요.

원래 이 전쟁이 세계 전 인류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이것을 파괴하는 악극한 공산도배를 무찌르는 데에 있어서 우리는 정의의 칼날을 뽑았다는 것은 오늘에 있어서 삼척동자라도 이 전쟁의 성격을 다 구명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전 세계의 자유진영에서 많은 청년들이 피를 흘려서 무수한 생명을 희생했고 또 많은 물자를 소비한 것은 우리가 똑똑하게 아는 사실이올시다.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다만 하늘에서 받은 우리 인간의 본래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로교환 문제가 남으로부터서 공산진영에 안가겠다, 그 인권을 보호해 주는 당신네들이 그 권리를 주장해 주시고 공산진영에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호한다는 이것은 적어도 이 싸움의 성격에 대한 근원이요, 또한 우리 자유진영에 있어서는 어데까지나 보호하여 줄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사태는 이 자유진영 전체가 공산진영에 대한 굴종이요, 굴복이라고 나는 말 안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의 전체의 성격을 무시하였다고 나는 보고 있고, 우리 전선에서 무수한 피를 흘린 세계 청년들의 영령에 대하여서도 부끄러움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인도를 우리는 공산당의 국가라든지 공산국가라든지로 절대로 그런 규명을 하고 싶지를 않고 될 수 있으면 인도가 우리 자유진영에 같이 협력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결코 지금에 와서 인도가 적극적인 공산주의의 추종자라고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 측 정치 노선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이요 너무 속단해서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인도가 오늘날까지 국제 무대에서 행한 행동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과 자유진영의 의사를 너무나 무시하였다고 하는, 이 한 가지가 있고 또 제3자로서 냉정히 비판할 때 인도는 중립이라고 하면서도 너무 공산진영에 치우치는 그런 감을 세계 자유진영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포로교환을 자유송환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파병을 해 가지고 국제연맹 요청에 의지해서 군대를 보내서 그 치안을 유지하는 담당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이런 사태가 없고 그것을 잘 준수 하였다면 반갑겠읍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 우리가 과거에 염려하고 걱정했든 인도의 본색이 들어났다고밖에는 규정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만 이번 일에 그치고 모든 것을 교정하고 앞으로 이런 사태가 없었으면 대단히 다행이겠읍니다만 여기 이 인도군에다가 재판권을 주었다 그럽니다. 이 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일어난 사태를 법적으로 처단할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상 말한 인도의 권리일른지 아닌지 모르겠읍니다만 제3자가 볼 때에는 이러한 친공하는 이런 태도로 나오는 이런 수비병에다 적어도 사람을 마음대로 잡어서 군법회의를 할 권한을 준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짓이라고 보아서 차라리 중립국가 몇 개국이 합의를 해서 재판을 구성한다든지 한다면 모르겠거니와 이러한 성격을 가진 인도에다가 이 모든 재판권을 준다는 것은, 나는 이 자유진영에서는 도저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연코 이것은 불공평하고 한 군데에 치우치는 재판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우리 애국 청년들의 생명을 그 속에다가 맽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은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일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정부가 항의할 때 이 재판권에 대해서 우리는 도저이 그러한 단독적인 행사에는 응할 수 없으니 차라리 공정하고 정직한 중립국가 몇 개가 이 재판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지만 인도가 단독으로 혼자 재판권을 맡는다는 것은 우리 애국 청년의 여러 가지 인권상, 생명상으로 보아서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항의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또 그렇게 해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정일형 의원 말씀하세요.

인도의 네루 수상은 얼마 전에 거제도에서 미군이 포로를 살상한 데 대해서 비인도적이라고 무한히 조롱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든 것을 저희들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애국 반공 청년을 살상한 데 대해서 비난하고 야유했는데 네루 수상이 이제는 인도군이 1명도 아니고 10여 명의 반공 애국 청년을 살상을 하였읍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 UN총회에서 인도의 수석대표격인 메논 씨는 송환위원단 구내에는 인도군이 무장을 하지 않었다고 호언장담을 하였든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튿날인 초하룻날, 이튿날에 걸쳐서 두 번씩이나 잔인무도하게 반공 애국 청년을 10여 명씩 살상을 했고, 또 애국 청년 2300명 가운데에서 벌써 사상자 혹은 도피한 사람 행방불명된 사람이 25명에 가까운 숫자를 냈읍니다. 이렇게 반공 애국 청년들을 맡어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보장하기로 국제적으로 확약한 인도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날 세계 앞에 폭로하고야 말았읍니다. 이러한 단계에 임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강경한 자위권을 발동하여서라도 이 애국 청년들의 생명을 보장하겠다고 성명하였고 추후에 선언한 것은 감사하여 마지않습니다만도 이와 같이 무력전을 행사하기 전에 우리 외무부에서 인도 정부와 여기에 대하여 정당한 외교적인 담판, 혹은 원탁회의라든지로 담판하여 이런 정치적 단계의 회담을 좀 생각할 그런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외무부 책임자이신 장관대리 조 차관께서 좀 명확히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해요.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애국 포로가 그들에게 살상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일체 모든 얘기는 필요 없는 줄 압니다. 웨냐? 벌써 그렇다고 하면 인도는 중립성을 상실하였으니 중립성을 상실한 인도를 금후 중립국가의 하나로 도저히 인정할래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는 확실히 휴전조약을 파괴한 행위이니까 휴전조약을 파괴한 이 휴전감시단을 상대한다거나 혹은 이 직접 파괴 행위를 한 인도병을 상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상대할래야 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슨 것이올시다. 이제 조 차관의 답변은 벌서 거리의 공기를 호흡하드라도 이 문제에 분노한 국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떠한 상태로 일어날른지 모르겠으며 또한 이 사태 취급 여하가 금후 UN총회에서라든지, 양 진영의 외교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할 때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미지근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이야말로 우리의 앞으로 이 문제의 장래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심통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만약 대한민국이 주권을 가졌고, 만약 대한민국의 위정자가 이 사태의 진전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단호히 우리는 이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자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인도군을 축출하는 이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중립성을 상실한 인도병을 이 이상 중립국의 하나로 인정할래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일은 확실히 휴전조약을 파괴한 행위이니깐 파괴한, 책임을 못 지는 현 휴전감시단을 상대한다거나 그중의 하나인 인도군을 상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은 할래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이런 규정을 해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마는 이미 분격하고 분노한 군중 국민은 불원한 장래에 만약 정부가 이대로 나간다면 분노에 충천한 국민 군중을 조정할 길이 없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한 단호한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을 우리에게 명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범한 자를 직접 처단하고 인도군 전체를 철퇴하는 것을 휴전감시단에게 우리가 요청해 가지고 그들이 이것을 감행 못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자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무력으로 즉시 격퇴하겠느냐 하는 것을…… 정부에 격려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명백한 태도를 보여주어야지 이 문제가 금후 국제정세라든지 휴전 전망에 미칠 영향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국민의 분노가 충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 외무부차관은 자신 있는 답변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정헌조 의원 말씀해요.

여러분이 이미 말씀을 했으니깐 저는 말씀을 안 할려고 했으나 역시 젊은 사람의 하나로서 이 문제에 관여 안 할 수가 없읍니다. 물론 여러분이 현재 사태를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이 주권국가인 만큼 주도권이 있는 행사를 하지 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반복하자면 6․25사변 당시에 공산진영이 침략을 가했을 때에 대한민국은 어디까지나 반공사상이 충만했고 주도적인 행사를 했기 때문에 국제연합은 대한민국에 호응해서 공산 침략 세력을 분쇄했든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제연합의 우방 국가가 대한민국을 원조를 하고 또한 16개 국가가 원조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야말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남의 나라가 원조를 하고 우방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을 원조한다는 것을 기화로 해서 미지근한 태도를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해결할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국제연합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또 해결한다고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은 주권국가인 만큼 대한민국이 주동이 되는 해결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오는 정치공세, 정치회담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민족 전체가 원하는 실지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며 아직도 민족이 염원하고 있는, 38이북에서 신음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기 어렵다는 단계에 놓여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UN 16개국이나 또한 우방 원조 국가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 적대시하는 태도가 노골화될 때만이 그야말로 정규군이라도 내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 소극적인 태도는 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성을…… 즉 공산주의와 대등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고 하는 인도군이라는 것을 세계만방이 다 인정하고 있고 또 이 사실이 자유 국민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다시 있을 때에는 정규군이라도 발동시킨다고 하는 이런 태도는 국민의 원하지 않는 1개의 조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여러분이 말씀했지마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앞으로 오는 정치회담에 관계되는 문제요, 3000만 민족이나 국가의…… 국헌을 모독하는 1개의 운명적인 단계에서 어디까지나 정규군이 실지 면에 활동하라는 것을 정부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다시 벌어진다고 할 때에만이 정규군을 발동할 것이 아니라 주권국가인 엄연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미 정규군이라도 발동해서 이 공산침략 이상의 1개의 침략성을 내포한 인도군을 축출할 각오가 이미 정부에는 있는가, 없는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많이 이것으로 쓰지 않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사위원이 조사한 결과를 우리 원의로서 작정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이종현 의원 말씀해요.

대단히 통분하고 억울한 일이올시다. 저는 여러분과 좀 각도를 달리해서 책임을 좀 규명할려고 올라왔읍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애국 반공포로는 다 석방해라 하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릅니다. 어째서 7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적성 국가에 인도하도록 사무적으로 그랬는지, 고의로 그랬는지, 잘못해서 그랬는지 나는 그것을 몰라요. 그렇게 만들었느냐 말이에요. 어째서 당시에 군대가 명령을 받았는지, 경찰이 명령을 받았는지, 행정관이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마는, 국무총리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 규명할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대통령께서 그렇게 현명하게 우리 쪽에 우리 대한민국에 절실히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내지 말고 놔주라 했는데, 그 석방에 그와 같은 과오를 일으켜 가지고 오늘날 그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한 사람은, 외무차관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가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만약 거기에 대한 처분이 없었다고 하면 이 기회에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할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데에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여러분이나 내가 같지마는 제일 불상한 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 죽은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애국적이고 이 나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인도병 1000명, 1만 명하고 이 사람들, 한 사람하고 바꾸자고 해도 도저이 바꿀 도리가 없는 손실을 당했읍니다. 국가적 손실뿐만 아니라 그 유족에…… 가족에는 더 큰 손해입니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정성을 다한 십 수 명의 애국 청년을 잃은 데 대해서 그 자신과 가족에 대하여 어떻게 할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가 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우리가 네루 수상의 진사를 받는다든가…… 이쨋든 어떤 사령관 상대로 해서는 도저이 일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인도 수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외교적 뿌란을 세워서 외교적으로 일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민병대를 동원하고 정규군을 동원하고…… 아주 외교차관의 답변은 호화판이지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규군을 동원하고 민병대를 동원하기 전에 외무부로서 인도 네루 수상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떤 강경한 외교 교섭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 세 가지 점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을 듣기로 합니다. 차관 답변해 주어요.
서범석 의원, 박영출 의원, 이종현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셨는데, 여러분이 우리 애국 포로를 위해서 그러한 열의를 가지시고 우리 정부를 편달해 주시고 또 제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만공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여러분이 제의하신 것을 종합할 것 같으면 대개 방법론입니다.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방법론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혹 외교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또는 군사적으로 직접 행동적으로 강경하게 나가자는 의견이 있읍니다. 대개 분석하면 그 두 가지 의견이라고 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종합된 의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네들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철저하게, 강경하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열의인 것입니다 이 열의에 의해서 외무부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아무쪼록 여러분의 절대 여러분의 열의, 애국심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노력을 여러분 앞에 언약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무슨 정치적 회담으로서나 네루를 만나는 그런 것으로서는 아직 관계가 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적당한 단계에 이르르면 그런 것도 있으리라는 것도 상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간단이 답변을 해 드립니다.

조광섭 의원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의분에 넘치는 애국적 열의로 인도병 문제를 추궁하는 것은 대단이 좋고 훌륭한 일이올시다. 그러나 본 의원은 왕왕 국무위원, 정부위원한테 묻는 말이 동문서답이라는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 물어야 될 문제를 외무부차관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동문서답 격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전은 여기에서 종결하시고 기히 인도병 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위원회가 파견되어 있읍니다. 그 뒤에 국방부장관을 초대해서 이 문제를 질문하는 것이 의사진행상 순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은 이것으로써 종결하기를 동의합니다.

회의 시간을 더 쓰지 말자는 동의입니다. 이의 없어요? 이의 없으면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은 이것으로 끄치고 국회에서 이 조사보고를 기다려서 작정할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제2독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다시 개회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