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수시로 운영위원회에서 이 일정을 짜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형편을 볼 것 같으면 이 의사일정에 올라가 대부분 예정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 있고 또 여러 의원들께서도 본회의의 토의의 진행이 대단히 지지부진하다는 이러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와 각파 교섭단체 대표들이 이 점에 대해서 수차 회합을 갖었읍니다. 그래서 결국 특별한 묘안을 다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국회를 정당하니 또 착실하니 여러 의원들께서 잘 좀 이용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정신과 이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본회의의 의사진행이 촉진될 수 있다, 즉 국회 운영이 좀 더 능률을 올릴 수 있고 같은 시간에 많은 안건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충에서 여러 의원들께서 너무나 심하지 않느냐 하는 꾸중을 들을까 염려하고 주의하면서 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국회법 제1조에 가서 개회시간이 10시…… 10시에 의원들은 집회해야 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 첫째 조문을 이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회시간 10시에서 10분이 경과한 때 만일 그 현재로서 성원이 미달인 때에 재석해 계시는 의원들을 그 즉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 그 시각에 그 자리에 안 계신 의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즉시로 지상에다 그 명단을 공표하고 즉각으로 의장은 유회를 선포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개회시간의 엄수를 여행 하라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대부분 의견의 합치를 보았읍니다. 그다음으로 긴급 보고라고 하는 명칭으로서 혹시 여러분들이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에 있어서도 우리 국회법 43조 3항에 ‘의원이 보고하기 위하여 발언코저 할 때에는 보고요지서를 작성하여 관계 위원장을 경유하고 미리 의장이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보고와 위원장의 심의안건에 대한 보고는 예외로 한다’, 반드시 관계 위원장의 경유를 하고 또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는 원칙에 가서 원칙이 되어 있고 다만 그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한에 부재하다 이 명문이 너무나 이것이 과거에 있어서 남용이 되지 않었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금후에 있어서 되도록 이 긴급한 안건에 대해서 까지라도 사전에 의장에게 미리 관계 의원은 미리 이것을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에 대한 허가를 얻어서 발언들 하시도록 이렇게 간곡히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으로 그날의 의사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하다는 의미에서 긴급동의를 제출하여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지고 이 안건을 상정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니 많이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긴급동의를 서면으로서 제출을 할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십소사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도 미리 의장에게 사전에 상의를 하셔 가지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이 긴급동의를 올려 주시도록 이것을 간절히 또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대정부질의전이라든지 그 외에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해서 발언을 하도록 이것은 국회법에도 단체교섭에 의해서 비율제로서 나와 가지고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발언을 한 연후에 또 시간과 형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른 분들이 발언을 한다 이러한 조문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정부질의라든지 중요한 안건에 한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교섭단체 비율로 해서 발언을 하도록 이렇게 해 보자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들로서는 대개 우리 의사진행을 촉진한다는 그러한 간곡한 소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들로서는 대개 이러한 의견을 대부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여러분께 특별히 협조해 주십소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발언권을 얻어서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발언의 요지가 발언권을 얻은 취지에 이탈되게…… 말하자면 규칙이라든지 또는 의사진행이라든지 이러한 발언권으로서 나오셔 가지고 다른 토론에 토론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때에 있어서는 의장이 즉시즉시 주의를 말씀을 해 가지고 부득이 아무리 주의를 환기를 하고 해도 그분이 끝끝내 그 발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러한 발언을 계속을 해 가지고 의사진행에 대단히 혼란을 이르키게 하고 크게 이 본회의의 진행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의장으로서는 즉시 이분을 하단을 시키고 발언을 중단시키도록 그래서 본래에도 여기 의장석에는 마이크 절단기까지도 준비가 그전부터 장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정 부득할 때에는 마이크까지 꺼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이 의사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발언에 대한 통제를 기해 주시라는 그러한 것을 설비까지 해 놓은 일이 있읍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시행한 일은 없읍니다. 그러나 금후에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참 극단에 있어서는 마이크를 꺼서까지라도 의장께서 이 의사진행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과감한 이러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이러한 것을 우리들의 이 교섭단체 대표들이나 운영위원들로서 대개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협조해 주셨으면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와 운영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바를 잘 들었읍니다.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도 되도록 그대로 시행하도록 힘을 쓰겠읍니다마는 여러 의원 선배․동지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조항은 국회법에 있는 대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안 되고 주의사항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맨 처음에 말씀하신 10시가 10분이 지나면 명단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즉시 유회를 하기로 한다 이것은 먼저 번에도 결의한 일이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결의를 해 주셔야 여기서 시행하기가 좋지 보고 정도로는 시행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한 번 결의로 물으실까요? 규칙에 대한 박영종 의원의 발언이 있읍니다. 박영종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장, 운영분과위원장의 보고 자체가 무례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그것은 어불성설이요. 만일 이것이 국회법에 인신 모욕의 그 조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심중에 생각하는 무식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장께서 곧 말씀하시기를 명단발표 문제를 결의가 없어 가지고는 시행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겠는데 결의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벌써 이기붕 의장이 그 근거에 의거해서 과거에 명단을 발표한 일이 있읍니다. 하니 부의장인 황성수 부의장께서는 그 근거에 의거해서 해 가실지라도 조금도 박약한 근거는 아닐 것입니다. 하니까 그대로 하시라 그 말이 아니라 그따위 짓이 안 되었다 말이에요. 되지 못한 짓이에요. 그게! 국회법 어디에 가서 국회의원이 결석할 때에 명단 발표하라는 법이 있어요? 국회법이 잘못되었으면 국회법을 뜯어고치고 하는 일이지 도대체 국민학교 생도로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국회의원들이 전부가 양해를 했으니 국회법의 조문과 다름없이 알어서 그대로 원용을 한다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 그러한 근거를 삼을려고 할 것 같으면 결의는 다시 한다고 하는 그런 정도는 백번 이상으로 근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결의를 할 성질에 것이에요? 아마 이 국회에서 203명 중에서 국회에 정근하기를 박영종이보다도 더 정근한다고 내 앞에 나서서 장담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엇 열째 번은 안 빠질 자신이 있어요. 나 정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헌국회부터서 3대 국회까지 국회 일에 대해서 정근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 한번 겨누어서 해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국회의원이 결석을 한다, 늦게 온다 해 가지고 명단을 발표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온 행동이냐 말이에요. 그 따위 행동이! 국회의원이 일을 잘하려면 자기가 국사의 연구를 잘한다든지 자기가 애국적으로 얼마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원 사리사욕을 떠나서 협잡을 않는다든지 국회 일에 대해서 당파를 초월해서 일을 공정 무사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일에 힘을 쓸 일이지 국회의원이 늦게 오거나 결석을 했다고 해 가지고 국회법에 딱 규정이 있는 것에서 시행을 해야지 명단을 발표한다는 그 자체가 된 말이에요? 그것이 아마 3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국회의원의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는 졸렬한 지혜입니다. 누구한테서 나왔느냐 하면 아마 2대 국회 때부터서 내려온 조순 위원장이 소속하시는 운영분과위원회에서 나오신 의견인 것 같애요. 그러나 대단히 실례의 말이지마는 대개 3대 국회에서 의회가 혼란이 나며는 이제 고대로 의장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고…… 조순 운영위원장이 올라오셔 가지고 의사를 혼란하게 되면 어떻다, 마이크를 끊다,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마이크 끄란 법도 없어요. 의장의 직권으로서 얼마든지 하단을 명령할 수도 있는 것이고 퇴장을 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녕 국회법에 위반해 가지고 복종하지 않을 때에 가서는 의장이 퇴장을 명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복종하지 않을 때에 가서는 경위를 시켜 가지고 그 사람을 퇴석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다 국회법에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중대한 사실이 될 때에 가서는 누가 동의를 해 가지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마이크 장치를 해 놨는데 마이크를 끄니…… 길게 말씀하시면 어쩌겠느니…… 그것 협박이에요, 뭣에요…… 명단발표 그것도 협박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을 대접하는 행동을…… 대접하지 않고 기타의 추잡한 대접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욕을 보이면서 그것으로서 주의를 환기한다든지 하는 것은 협박이에요. 아주 추잡한 협박이에요. 그런 협박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번에 처음으로 이기붕 의장이 사회를 하면서 명단발표를 했었을 때에나 그 이튿날 와 가지고 의장한테 그때에 항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시 조순 위원장이 그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렇지 않어요. 주의를 지금 조순 위원장한테 하고 내 반박의 발언을 하려고 하던 차인데 의장이 그 명단발표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 그 말부터 시작했읍니다마는 나는 오늘 이 시간이 좀 길어질지라도 국회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다른 의원 때문인가, 운영분과위원장 조순 씨 때문인가, 또는 의장 이기붕 씨 때문인가, 사회자인 조경규 또는 황성수 부의장 때문인가 이것을 내가 의원 200명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 이것을 여기서 분명히 해 놓겠읍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 그것을 예증하기 위해서 바로 어제 그저께 회의경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읍니다. 그저께 어떻게 되었든가 할 것 같으며는 황 부의장이 질의종결을 제의했읍니다. 본 의원이 그에 대해서 문제가 헌법의 이 전문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헌법의 생명 전체를 말살할 수 있는 혹은 이것을 수호할 수 있는 문제, 정․부통령 선거문제,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과연 민주공화국이면 민주공화국다운 선거가 되어야만 민주공화국인 것이요. 헌법 제2조에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가 민주주의적으로 되어야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선거를 경찰관이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모든 권력은 경찰관으로부터 나온다고 제2조를 고쳐 쓰게 된단 이 말에요. 사실상으로…… 이러한 문제, 질의종결을 갖다가 여당에서 나은 문제, 특히 야당이 입후보자가 억울하게 대단한 선거간섭을 받었다 또 야당의 선거를 위하여 참관했던 사람, 기타 선거운동자들이 대단한 무었을 받었다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의사당에 들고 나온 문제, 과연 여당의 선전부장으로 지낸 그 당시의 선거에 있어 가지고 모든 여당의 행동을 갖다가 합법적이요, 그것이 자유 분위기를 보장했다고 해서 솔선 자기 입으로 선전해 오던 마이크 역할을 한 사람이 사회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제의하면서 질의종결을 한다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의사진행을 누가 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내가 자상하니 법리적인 도의적인 근거에까지 언급하지는 않고 ‘ 부의장! 이에 대해서 질의종결 제의를 당신이 하실 필요가 있겠읍니까? 하신다면 야당에서 한다든지 정 무엇 하다면 여당의 의원이 할지언정 사회석에 앉어서 하신 것은 너무 이것은 경중을 전도하신 판단이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그다음에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민영남 의원의 의견이 무었 어쨌다 어쨋다 할지언정 그것은 민영남 의원의 의견인지 무슨 사회자가 거기에 대해서 재량을 하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의원에게 정당화시켜서 선전할 필요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재료나 근거도 안 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사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누구이냐? ‘조순 운영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말을 해서 그랬읍니다’, 그랬으면 그것도 물론 책임은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황 부의장의 책임이지 조순 위원장에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본다면 이 국회를 갖다가 혼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거기에 앉은 조순 위원장이 쓸데없는 행동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의장을 갖다가 보필한다면 자기가 적당한 식의 정확한 판단을 해 가지고 보필해야지 어저께 그러한 경우에 가서 그러한 진언이라 해 가지고 의사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헌법의 전문부터 제일 끄트머리까지 전도시켜 버리는 그따위 의사진행을 하게 만들거나 그렇지 않으면 운영분과위원장으로 있어 가지고 질의종결분과위원장 모양으로 말이에요. 가끔가다가 올라와서 ‘질의 종결합시다’, 무슨 토론종결분과위원장 모양으로 ‘토론 종결합시다’ 그런 것이나 제의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언제 운영분과위원회에서 국회의 운영을 갖다가 참으로 모든 세계 각국의 국회의 운영에 비추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추어서 현 실정에 잘 맞는 판단을 갖다가 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 보자고 할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공연스러히 올라와 가지고는 말할 때에 가서는 그러한 좋은 스켈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가끔가다가 의사일정에 엉뚱한 일을 갖다가 내 가지고, 그 예를 하나 들 것 같으면 이번에 22회의 정기국회에도 딱 시작이 되면 예산은 나오지 않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로서 정당히 편달하게 할 문제 같은 것은 취급하지 아니하고 무엇 귀속재산이 무엇이 어째네 딴 그런 것이나 내 가지고 지금 제8항으로 밀려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 당시에 제일 첫 번에 나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분과위원장이 올라와 가지고 이제 와서는 의원들 보고 발언을 잘못한다, 마이크를 끊는다 안 끊는다, 무슨 명단을 발표한다, 무슨 긴급발언은 이렇게 해라, 무슨 보고는 이렇게 해라 말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국회법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국회법대로 해 가면…… 그리고 어저께 그저께의 회의를 가지고 말할 때 아마 부의장이나 다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회법 49조가 있으니까 국회법 49조에 의장이 제의를 해 가지고 과반수의 표결에 가를 해 주었으니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헌법 49조에 도진희 의원을 석방을 하느냐 구속을 하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말하자면 거기에 존중하면 국회법 49조를 죽여 버리는 행동이고 헌법 49조의 해석의 잘못이 이번 국회법 49조의 해석을 말살시키는 것이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지요. 국회법에 있지 않어요. 민간에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청원할 것 같으면 청원할 수 있지 않어요. 국회에다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무슨 의원의 청가원을 갖다가 허가하거나 할 때에 가서도 혹은 정부 위원을 통과시킬 때에 있어서도 ‘이의 없읍니까?’ 물어볼 때에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이의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존중한다는 뜻이요, 그만큼 존중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그 인증을 하든지 간에 절차를 밟어서 그만한 이의도 존중받을 시간이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청원을 내는 것도 3인이 소개해 가지고 청원했다가 분과위원회에서 그것을 기각하게 되면 30인이 연서를 해서 제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본회의에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0인이 무엇이냐? 어떤 숫자이냐 30인은? 국회의 과반수를 결정하는 숫자가 아니오, 국회의 4분지 1 숫자도 아니오, 이 현재 국회법에 있어 가지고 재적 과반 출석의 재석 과반수 결정이라 할 것 같으면 약 51명을 말하는 것인데 30명이라고 하면 51명의 미달인 적은 숫자이지만 이 국가의 운명을 취급하는 의사당에서 30명이 연서를 해내면 기각했던 청원이라도 취급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뿐만 안이라 국회법에서 어떻게 되 있는가? 모든 문제를 제의할 때에 가서는 한 사람이 동의해 가지고 ‘재청이요’, ‘3청이요’ 하면 그것이 동의가 성립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국가에서는 단 3명의 의원이 제의만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라 그것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의안을 제안할 때에 10인…… 이 동의자 외에 10인이 서명 날인해 가지고 내놓으면 반드시 의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 203명 중에서 203명의 과반수로 이럭저럭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명의 국회의원이 심사숙고해서 내놓는 안에 대해서는 의회 전체가 신중한 판단을 해라 그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에요. 교섭단체에 있어 가지고 민주당이 35명으로써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고 헌정동지회가 20명으로써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35명은 재적 과반수의 재석 과반수인 51명에 미달인 것이에요. 헌정동지회 20명 역시 재석 과반수 51명에 미달인 것이에요. 하지만 교섭단체권을 20명 이상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만큼 적은 의원에게 대해서라도 그 사람이 일치단결해서 나올 때에 가서는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해 가지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신중한 판단을 해라 그 말이에요. 재작일에 판단이 어떻게 되었던가? 황 부의장이 제의해서 ‘재청이요’, ‘3청이요’ 해 가지고 다 선수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나왔는가? 재석이 102명이에요. 101명이면 벌써 이것이 회의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표결이…… 지금 최순주 의원이 도라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서 101명이나 102명이 된다고 할는지는 몰라도 좌우간에 한 명 두 명의 차이라 말이에요. 재석 102명에 ‘가’가 몇 표였던가? 64표이에요. 64표라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가 아마도 38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는 반대라 그 말이에요. 기권을 했다, 기권이지 반대가 아니다, 반대는 박영종이 혼자 했다…… 종래에 모든 반대는 두고 보십시요마는 반대는 다 거수를 안 하고 말었에요. 그러니 반대로 보아도 나뿔 리 없어요. 그러면 그런 표결이라고 하는 것이 교섭단체 20명을 승인했던 그런 국회법의 정신에 일치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이 지금 와서 하신 말씀이 일치되신 거인가 그 말이…… 그따위 식으로 국회를 운영해 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국회를 운영하려면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아주 없세 버리라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대한민국에 국회를 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국민의 한 사람도 억울한 것이 없도록 우리가 완전하게 해 가자고 하는 것이고 이 국회법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이의가 있었다면 한 사람의 이의대로 취급해 주고 세 사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세 사람의 동의대로 열 사람의 제의가 있을 때에는 열 사람의 제의대로 20명의 반대가 있을지라도 상당히 고려하고 주저하고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정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서 모르시는 분은 한 분 계세요. 그것은 운영분과위원장하고 아마 황 부의장인 것 같애요. 어쩨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최근에 정준 의원 외 20여 명이 국방부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징병문제가 잘못되었으니 국회에다가 답변하라 해 가지고 정부에 질문서를 내놨지 않었에요. 20명 이상이 질문서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국회에서 과반수가 결의를 해야만 정부가 출석을 한다 그런 것이 있지만 과반수가 찬성해야만 국회에 장관이 출석한다 이것은 과반수가 반대를 해 가지고 출석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뿐이지 되도록이면 1명이 질의하고 싶거나 20명이 질의하고 싶거나, 20명이 질의하고 싶더라도 가능하다면 정부에 대해서 민중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이것이 법의 원정신이에요. 때문에 20명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써 정부에 질문서를 내놓으면 정부는 거기에 공문서로서 답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정신을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무슨 과히 필요 없는 것이 아닐 것 같으면 질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법률을 이리저리 변경하는 것이 아니니까…… 질의니까 다른 사람이 물어보고 싶다고 할 때에 가서는 나머지 사람들도 거기에 일응 배경이 되어 가지고 정부에서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의회의 본정신이에요. 한데 질의…… 질의에 답변하고저 나와 있는 사람도 갖다가 함부로 내쫓아 버리도록 해 가지고 질의종결이다, 질의종결이다 하면서 글세 야당에서 문제가 된 문제를 내 논 것을 갖다가 자기들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까지 변명해 두고 자유당 선전부장인 글세 황성수 부의장이 질의종결을 하도록 제의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질의를 종결시키는 그것이 국회진행이 잘된다 그 말이에요? 그 진행은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이 하셨다는데 오늘날 와서 무슨 그런 심장이 강하셔서 말이에요. 후안무치한 말이지 말이에요. 국회의 운영을 잘못하는데 무슨 의원이 이렇다저렇다 발언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저께 질의 종결하는데 그 당시까지 질의가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문제가 어떤가? 5월 31일에 민관식 의원의 동의로서 시작되었던 그 정․부통령 선거 자유 분위기 문제가 첫 번 날에 민관식 의원이 말했고 장택상 의원이 잠깐 보충 설명했고 윤제술 의원이 말했고 그래 가지고는 그 후에 자유당의 신용욱 의원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백남식 의원이 말씀하셨고 김홍식 의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그다음 날에는 야당의 정중섭 의원 한 분밖에 말씀을 못 하시고 말어 가지고 그다음에 가서는 또 자유당의 박영출 의원 말씀하시고 서동진 의원 말씀하시고 그저 끝나 버렸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정부에서 답변에 발표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무장관은 말하기를 ‘자유 분위기는 완전히 잘 보장되었읍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거기에서 정부 답변에서 우리 국회에서 가치 있는 답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 말씀에요. 질의 종결할 단계가 되었에요? 그 당시에 또 어떻게 되었느냐? 동의하신 민관식 의원은 그 동의자가 무어라고 하셨느냐 하면 ‘문교부장관이 나온 다음에 내가 질의하겠소’ 하고 딱 보류해 둔 것이 있어에요. 문교부장관은 나오지도 않고 재무장관은 나오지도 않고 내무장관 국방부장관 이 두 사람만 나와 가지고, 애초에 다섯 사람 나오라고 하는 장관 중에서 두 사람만 나온 그 자리에서 질의 종결합시다 해 가지고 질의 종결해 버리는 것이 이 국회의 권위이라는 행동이요? 이것이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이 잘하고 있는 짓이에요? 이게…… 잘못한다고 하는 박영종이가 지금 쓸데없는 발언이요, 이게? 그래 가지고 정부 답변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한마디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선거권을 주는데 지방자치법에나 민의원선거법에 있어 가지고 주는 선거자격과는 좀 달리해서 줘야 쓰겠더라, 그러기 때문에 군인 투표하는 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더라 이 말씀 외에는 정부에서 쓸 말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번의 정․부통령 선거에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하겠소?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유 분위기가 보장되었다고 말씀하시겠에요? 이러고 질의 종결하는 것이 그것이 국회이고만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당 선전부장했던 황성수 씨가 질의종결 제의를 하면 야당에서 ‘옳소’ 하고 손들어 줘야 옳다 말이에요? 그것이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결코 무슨 현재의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부통령이 누가 당선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서 무슨 의려 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질래야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본인도 개인적으로 갖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적으로 우리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 아무개 부통령 선거 아무개 하는 것을 벌써 선포했고 또 그것을 우리는 8월 15일에 취임식을 우리가 마지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다만 이 문제를 예를 들어 가지고 볼 때에 있어서 국회 운영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최신의 예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문제는 국회법에 이렇다 저렇다 그것보다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사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리에 비추어서 잘 해 나가면 모든 것이 잘되는 것이에요. 그 사리에 의하여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이냐? 공정한 정신을 가저야 될 것이에요. 공정한 정신을…… 국회법에 없어도 공정한 정신을 가지고만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회의원 된 사람이 203명이 모아 있으면요. 이까지 것 떠들어 보지 않어도 잘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운영분과위원장이 올라와서 가끔 말씀하시는 것을 자기는 국회법에 있는 척 해 가지고 말씀하시지만 국회법에 없는 것까지 억지로 말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말씀하시지마는 어디까지나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소속된 그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회를 잘못 끌고 가고 있는 지금까지의 모든 국회의 경향은 잘된 것 같이 이렇게 발라 마칠려고 하는 말씀이지 이것이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정당하게 딱 놓아저 있는 국회라고 할 것 같으면 조순 씨의 그러한 말은 어디에다 내놓도 못 해요. 외국을 다 돌아댕겨 보셨으니까 잘 아셔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도 이것이 외국 국회에서 뭐 말씀을 길게 하시면 마이크를 끄겠읍니다, 결석을 했으니까 명단을 발표하겠읍니다 그런 말씀은 부끄러워서 내놓지 못해요. 정정 결석하는 사람이 많으면 여기에 징계법이 있으니 15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징계하라 그 말이에요. 징계자격분과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두었느냐 그 말이에요. 운영분과위원장이 전부 다 결석 수를 알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명단발표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문제는 공정한 정신을 가지고 법규에 의해서 공정해야만 된다 그 말이에요.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제 말씀이 조금도 자유당에 항상 편당적으로 하고 야당에 불공평하게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의사 안에서 어떤 안건에는 이런 사람들이 찬성할 수가 있고 어떤 안건에는 저런 사람들이 소수가 될 수가 있는데 다수당이다 소수당이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안건 경우 경우에 따라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사이에 공정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다수당이 소수당을 무시한다 혹은 억압한다 해 가지고 항상 불평을 말하면서 어떤 경우에 소수의견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무시하고 나가면 그런 것이 쌓이고 쌓이는 중에 소수당을 다수당이 무시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의 의견이 되었든 열 사람의 의견이 되었든 교섭단체 스무 사람의 의견이 되었든 소수의견에 대해서 다수의견이 함부로 유린하지 말어라 그 말이에요. 소수당을 다수당이 존중해 주고…… 소수당에 대해서 옹호를 해 준다는 그 정신은 당을 옹호해 준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의견을 옹호해 준다는 것이 목적인 거에요. 어떠 어떤 소수의견이 자유당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떠 어떠한 다수의견이 민주당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당으로서 당을 누른다 뭐 키운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민족의 전도를 생각할 때에 가서는 한 사람이 하는 말이나 열 사람이 하는 말이나 이 소수의견을 옹호해 가지고 잘 들어주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는 것이에요. 지금 이 미소의 알력 속에서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나 소련의 아무개라 하는 놈들도 자기들의 살길이 좋게 찾지 못해 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때에 대한민국의 잘 살아갈 길이라는 것이 아무라도 알아보기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 애가 찾어보기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가가 다 알어보기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알아보게 나올 수가 있다면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하느님이 말 없이 가르처 주는 것같이 참 밤중에 갖다 조그마한 무슨 등불 하나를 미처 줄까 말까 촛불 하나가 깜빡거릴까 하는 정도로 우리한테 보일까 말까 하는 거에요. 이 길을 잡으면 우리가 살고 이 길을 못 잡으면 우리가 죽는 거에요. 망하는 거에요.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언론자유라고 할지언정 현재 사회의 실정에 있어서 신문에는 그런 아직 자유가 많이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신문에는 현재…… 국회의사당 안에서도 언론자유라는 것은 완전히 언론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신술을 취해서 안 했는지 무서워서 안 했는지 말 못 해요. 완전히 안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중에서라도 뭐 극단스러운 말을 해 가지고 파괴적인 말을 하도록 자유를 주라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국정을 논의하는 이 의정 단상에서마는 우리가 모든 다수의견에 대해서도 귀를 기우려 가지고 난상토의를 해서 민족과 국가의 전도를 광명 있게 만들어 내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지 국회에서도 그것을 딱 짤라 버리고 말며는 우리 국가는 질식하고 암흑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황 부의장이 보장해 주겠소,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이 보장해 주겠소? 내가 보자고 할 것 같으며는 거번에 정기국회의 휴회를 갖다가 연거퍼 할 때에 그때 동의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인데 두 번째든가 언제든가 그날 신문에 보니까 바로 곡성에서는 절량농가가 생겼다고 평화신문에 3단으로 크게 기사가 나와 있읍니다. 당신의 고을에서 절량농가가 생겼다고 하는 기사가 나온 그 날에 당신은 올라오셔서 국회 휴회동의를 했는데 우리 국가 민족의 전체의 장래를 보장해 주시겠소? 지금까지 하시는 말씀 다 그까짓 것은 다 듣지 못하겠소.

박영종 의원의 의견은 잘 들어 참작하겠읍니다. 다만 오해가 없기, 답해서 의사 진행하는 사람으로 밝혀 둘 것은 지나간 토요일에 대정부질문에 대해서는 야당 측의 의사를 무시하려는 하는 혹은 발언을 봉쇄하려고 하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읍니다. 개인의 의사로서 듣지 아니하고 약 2주일에 걸친 문제이고 이번 정부의 답변을 듣고는 이 정도로 질문을 종결해도 좋다는 그러한 의견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고 또 운영위원장께서 올라오셔서 대체적으로 야당에서도 합의를 본 문제이니 제안하면 어떻냐고 해서 제가 그러한 양해 밑에서 제안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거기에 착오가 있었다며는 제 자신이 그때에 거수할 때에 헌동 에서 몇 분의 손을 드신 것도 보았읍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질문 혹은 토론종결은 원칙적으로 의석에서 제안하도록…… 물론 과거에도 그런 생각을 했지마는…… 의석에서 제안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이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겠읍니다. 이영섭 의원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황남팔 의원 말씀하시지요. 이영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 역시 의사진행으로 나오기는 나왔읍니다마는 나는 의장에게 대해서 원망스러운 생각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등단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의사에 대한 발언일 것 같으면 의사진행 발언으로 좋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발언은 좀 제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무조건하고 발언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을 가저오고 의사 진행상 유감이 아닐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저 하는 것은 내가 박영종 의원에 대해서 한 말씀 하려고 합니다. 박영종 의원은 모든 사리에 밝은 분이고 또 국회 운영에 있어서 가장 성의가 있는 분인 줄로 알었읍니다. 방금 박 의원의 발언을 들어볼 것 같으면 국회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부의장께서 이 국회 개의에 있어서는 10시 정각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지만 30분이 지나고 기어 11시가 가까워서야 겨우 성원이 되어 가지고서 개의를 하게 되는 것은 가장 유감이다, 전일에도 혹은 시간이 혹은 10분이나 혹은 20분까지 제한을 해 가지고 그 시간을 지날 때에는 부득이 유회 혹은 산회를 하되 결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고 유감이지만 명단을 발표해야 되겠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동의한 바도 있었읍니다. 그러나 한 번만은 명단을 발표한 일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추후에는 유야무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은 결코 출석률이 좋다거나 또 국회 운영에 있어서 성의가 많다거나 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오늘 이 자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에 지낸 경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10시 30분이 지내도록 겨우 102명, 103명 성원이 되어서 개회한 것이 항다반이었읍니다. 일반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위 우리들은 십만의 선량이다, 십만의 대변자다, 소위 국민의 수임자다 그런 분들이 혹은 말할 수 없는 사정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매일 같이 겨우겨우 성원이라고 하는 것이 백이삼 명, 110명이 미만이 되어 가지고 성원이 되어서 개의를 하게 되니 일반 국민이 우리 국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 생각다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박 의원 말씀은 국회법에 있느냐, 이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장 아주 훌륭하고 가장 웅변가고 자기만이 잘 알고 유아독존이라면 몰라도 사리를 다 아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조순 운영위원장 말씀이 너무도 긴급동의니 의사진행이니 규칙이니 해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중대하지 아니한 긴급동의 또 의사진행에 있어서는 조금 삼가해 주십시요, 좀 양보해 주십시요 그래 가지고 긴급한 법안이던지 간에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그저 했다고 해 가지고 구속이니 뭐니…… 박 의원 하나 묻겠읍니다. 정․부통령 선거를 마친 이후에 지난달 20일에 개의해 가지고 오늘 근 한 달 되어 갑니다. 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읍니까? 한번 우리 모름직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말에요. 전 국민은 우리 국회를 걱정하고요. 또 우리 국회 민의원에 대해서 퍽 비난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장께 부탁하고저 하는 것은 반드시 10시면 10시에 개의를 해 가지고 성원이 못 될 것 같으면 유회를 하든지 산회를 해 버리고 그리고 명단을 발표하든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산회를 하고 유회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하두 국회 운영이 또 개의가 아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의장도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반드시 10시 정각을 준수해서 개의하도록 하고 만일에 성원이 미달될 것 같으면 유회 선언 해 가지고 불참한 분이 있을 것 같으면 명단을 발표해서 아무쪼록 이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관심을 강조하는 것이 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남팔 의원 말씀하세요. 황남팔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회의 운영의 적부 여하가 그 국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먼저 조순 운영분과위원장의 말씀에 본 의원도 역시 동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행 국회법의 여러 가지 불비한 점을 정비하고 부당한 점을 수정을 해 가지고서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본 의원이 여러 동지의 찬성을 얻어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그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운영위원회에 돌린 것이 반년이 넘은 오늘날까지 운영위원회는 이것을 그대로 사장해 두고서 오늘날까지 본회의에 제안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이 점은 정치 도의상으로 보나 법규상으로 보아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운영위원장도 역시 오늘의 운영위원장인 조순 의원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조순 의원이 국회 운영을 적정하게 신속하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진대는 현행 국회법에 여러 가지 합당치 못한 점이라든지 미비한 점을 곤쳐서 법에 의해 가지고 국회의 운영을 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때그때의 자기의 생각과 또는 자기의 소속 당의 방편에 따라서 거수는 국회 운영을 법정해 나갈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 이상 더 말씀드리지 않을려고 생각합니다만 왜 이 국회운영을 잘해 볼려고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내 논 것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반개 년이 넘도록 이것을 사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나는 좀 알고 싶어서 여기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십쇼. 운영위원장 조순 의원을 소개합니다.

황 의원의 이 국회법 개정안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의사진행의 촉진과는 전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말씀이라고는 안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회법을 가지고 충분히 의사진행이 촉진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충분히 활용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써 아까 우리들의 의견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황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반년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통령 선거로써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 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적어도 앞으로 1, 2주일 이내에 우리 운영위원회의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속히 이 국회법에 대한 우리들의 안까지도 함께 합해서 이것을 촉진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별히 이 지연되는 어떠한 이유가 다른 어떠한 의미가 있다든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영종 의원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한 규칙으로서 발언을 얻어 가지고 올라오셨읍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데에 대한 규칙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국회법에 없는데 명단을 발표하려고 했느냐 또는 마이크를 끊는다고 했느냐 이러한 말씀 이외의 것은 제 말씀에 대한 규칙은 아니었다고 내가 듣고 있어요. 본래에도 사적으로 이 사람에게 대해서 박 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내가 말할 때에 별로 내 말을 잘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조 선배는 대단히 성실하니 내 말을 듣고 계시는 태도를 내가 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내가 오늘도 박 의원의 말씀을 나의 지혜를…… 나의 총명을 다 경주해서 들었지만 내가 미련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박 의원이 적어도 규칙 발언으로서 4, 5분 이후에 할 수 있는 요지의 말씀이 30분 이상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나는 그 요지가 어데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읍니다. 작년 6월 말경에 내가 박영종 의원하고는 구두로서 계약을 한 일이 있읍니다. ‘박 의원 정열에 불타는 또 대단히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계신 박 의원이 국회의 의정 단상에 나오신 그 기분에서 지금까지 쌓였던 여러 가지 말씀을 할려고 하는 그 정열적과 태도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동정을 하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래도 박 의원의 그 발언 시간으로 인해서 현재의 국회 운영이 지지부진한 대부분의 절반 이상의 이유가 박영종 의원의 너무나 사진 발언에 있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박 의원께서 나를 평소에 인군의 선배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박 의원이니 7월 1일부터는 한 달에 꼭 세 번씩만 발언해 주십쇼. 지금까지 300번을 해 가지고 박 의원의 발언이 하나도 통과가 안 되는 그것보다는 한 달에 세 번식 해 가지고 1년에 30번의 국가 민족을 위하는 그런 소득이 있는 발언이 되기를 나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래 가지고 박 의원은 7월 1일부터 이것을 완전이 실행하겠다고 나한테다가 확실이 약속했읍니다. 그것이 7월 4일까지는 나흘간 그대로 실행을 하고는 7월 5일부터 도로 폐약이 되어 버렸읍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박 의원이 긴급동의라든지 의사진행이라든지 또는 한 안건으로서 두 번 세 번식 발언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를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이 의사진행의 촉진에 특별히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현재의 천박한 나의 운영 기술로서는 이 3대 국회를 능률 있는 능률적 그런 운영을 기하기 어렵다고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 둡니다.

더 말씀하실 분 안 계시면 이 보고사항 처리는 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의 대표들의 합의에 의해서 내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안은 그대로 넘길 수가 없으니 여하 간에 내일부터 10시 10분까지 이 자리에서 성원이 안 되는 때에는 유회하는 것이 좋은지 지금까지 사오십 분이나 1시간이라도 기다려서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을 여러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로서는 찬성 반대가 아니고 이런 안이 제안됐으니까 제가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97명입니다. 네 분만 더 오시면 성원이 되겠읍니다. 지금 성원이 됐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와 각 교섭단체 대표가 제안하신 대로 내일부터 10시 10분까지 기다려서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를 유회로 하고 오시지 않은 분의 명단을 발표하는 것이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쇼.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07인, 가에 84표, 부에 2표로 이 동의는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긴급동의안으로 외교에 관한 것이고 시기가 급하니 이 안을 간단히 처결하도록 해 달라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는 역시 의사일정을 변경하기로 동의해 주셔야 취급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긴급동의는 감위 철거에 대하여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보내는 긴급결의안이라고 해서 박영출 의원 외 12인이 제안하신 긴급동의인데 주문은 중립국휴전감시위원단 퇴거명령이 기한까지 기필코 단행되도록 엄중 조처하여 주기를 국회로서 긴급결의 한다는 결의안입니다. 이 안을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지금 상정시키는 것이 가하다고 하시면 상정하겠고 부결이 되면 의사일정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긴급동의안……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박영출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안되었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좋겠는가를 묻겠읍니다. 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에…… 제안설명을 듣겠읍니까? 네, 듣겠으면 제안자 설명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제안자로서 이 제안을 하시는…… 또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겠읍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