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이해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77년 10월 20일 당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대안을 작성하고 12월 15일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통과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서는 찬부양론이 있어서 표결로 의결하였읍니다. 표결결과는 신민당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2로 가결이 됐읍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당시에 규정하였던 7일간의 국회소집공고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것을 3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부의 소관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상공위원회 소관에 동력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현 의사당에는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읍니다만서도 표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5조에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서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은 토론이 있겠읍니다. 김윤하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의 김윤하올시다. 무소속의원회의 전체 의사를 대표해서 토론에 나섰읍니다. 방금 국회법 중 개정안의 국회운영위원회의 안에 보고가 있었읍니다마는 그 법안에 있어서의 3개항의 자체에 있어서는 하등 반대할 이유는 없읍니다. 그러면 왜 무소속의원회 전체가 오늘 이 국회법의 개정안을 통과하는 데 반대하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안이 통과되면은 동시에 우리 무소속의원회가 9대 국회에 들어와서 줄곧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그 안이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소속의원회의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현행 국회법에 있어서는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이 20인인데 이것을 10인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물론 다수결원칙이 있읍니다마는 그것은 소수의견을 존중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고 또 현재 우리가 가장 필요한 국민총화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인으로부터 10인으로 개정을 하자는 것이 숫자적으로 보아서 외국의 예를 본다면은 이것이 부당한 요구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의석수와 현재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10인의 비율은 이것은 약 5%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서독의 경우를 본다면은 의석수가 496명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5%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벨지움이 112명인데 이것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5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2.35%입니다. 오스트리아 이것은 183명인데 5명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2.73%가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가 616명에 20명입니다. 이것은 3.24%, 그리고 터어키가 450명에 10명입니다. 이것은 2.22%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 있어서는 511명에 20명입니다. 이것은 3.91%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의석을 219라고, 다소 결원이 있읍니다마는 가정할 때 우리 무소속의원회에 결집하고 있는 인원수가 14명인데 이것은 5.94%입니다. 따라서 의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섭단체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협조를 해서 우리가 내놓은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또 이번에 국회법 개정안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떠냐? 이것은 우리 무소속의원회가 정식으로 교섭단체는 되어 있지 않지마는 교섭단체로 인정을 받고 모든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교섭단체로 구성을 시켜야 된다는 정신 아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현실이 그런데 그러면은 법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의 중진들 그리고 여야의 의원들에게 이 교섭단체문제를 논의했을 때 한 분도 반대하신 분을 제가 본 바가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되면은 무소속의원회가 제출한 국회법의 개정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이것을 또 다시 제출하려면은 현재 13명으로서는 인원수가 또 모자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출할 길마저 봉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이 법안을 찬성할 수 없다는 이유를 명백히 설명드리고 우리는 이 법안이 통과되고 따라서 우리 무소속의원회의 개정안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다음 기회에 반드시 또 다시 한번 여러 여야 의원들의 양식 있는 협조를 받아서 제출을 하겠읍니다. 그때는 신중히 다루어서 우리 무소속의원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협력해 주시고 또 소수의견을 존중한다는 정신을 발휘해서 진실한 민주주의의 구현에 다 같이 합심할 것을 호소하면서 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김상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상진이올시다. 우리 신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 이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퇴장을 했읍니다. 본 의원은 신민당을 대표해서 국회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신민당의 입장과 그 반대의 뜻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오늘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전자투표기 사용과 동력자원부를 상공위원회에 속하게 하는 지극히 사무적 형식을 갖추는 데 불과한 것이올시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신민당은 여야 협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 국회의 기능이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꾸준한 노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같은 개정안을 심의하게 되자 한없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의견을 놓고 절충하는 것이며 다수결이라는 최후의 수적 결정 이전에 다수가 소수의견을 받아 주고 소수가 다수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타협점이나 대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만약에 오늘 이 개정안처럼 소수의 의견을 전적으로 묵살하고 다수의 의견대로만 한다면 협상을 왜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당을 농간하고 국민을 전적으로 우롱하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민당이나 무소속이 제안한 십수 개의 국회법 개정 요구조항이 하나도 반영되지 못한 채 이렇게 전부 묵살된 것은 국회법 이전에 민주정치의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한 여당의 독선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으로서는 야당이 3분의 1선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실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중요 결의 및 회의소집을 3분지 1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은 이미 이것 또한 상식에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신민당이 제안한 국회법 개정안의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에 있어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비판 견제 감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고 행정부의 시녀로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서 의회제도의 존립의의마저 위태로운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이 같은 현황에까지 온 이유는 여러 가지로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회법의 미비를 들지 않을 수 없읍니다. 현재 국회법은 1972년 10월 17일 국회가 해산되고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기능이 완전히 봉쇄된 가운데 비상각의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써 엄격한 의미에서 입법절차부터 문제가 있는 법률일 뿐만 아니라 법의 모든 조항들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수의 횡포만을 보장하는 비민주적이고 기형적인 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한 우리 국회는 1948년 5월 10일 선거에서 국회가 성립된 이후 이제 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읍니다. 성년국회로서 자라 오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과 경륜을 쌓아 왔읍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자리를 잡고 제 기능을 찾아야 합니다. 동양최대의 국회의사당이 웅장한 건물 못지않게 국회의 내용도 또한 충실해야 합니다. 성년국회를 만들려고 하면 삼권분립이 엄격히 이루어진 가운데 참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행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는 본래의 기능에 보다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수의견이 존중되고 다수의견에 결과적으로 동조케 하기 위해서 충분한 토론 설득 타협이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성년국회상인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성년국회로서 스스로의 기능을 권능을 회복하기 위한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에 왔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제출했던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휴회 중 본회의 재개요구를 현재의 3분지 1 이상을 4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하고 명시된 연 60일의 임시회기를 그동안 활용치 못하고 연중 정기국회를 제외해 놓고는 계속 국회의 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사실상 국민대표기관으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서 연 6회 이상의 임시회를 개회토록 의무화하였읍니다. 또한 의장 부의장의 부당한 의사진행이나 국회기능을 저해하였을 때는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또한 특별위원회로 되어 있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일반 상임위원회로 상설토록 하였고 위원회에서 폐기되는 의안을 재적의원 4분지 1 이상의 연서로 본회의에 부의 상정할 수 있게 하였읍니다. 위원회 발언자 수는 제한할 수 없게 하였고 헌법 개정안의 표결을 기명투표에서 무기명투표로 하였읍니다. 또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출석요구를 본회의 상위에서 의결로 결정하는 것을 4분지 1 이상의 요구로 하였고 의원들의 대정부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명된 의원의 후보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었읍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들의 이 같은 개정안이 과연 무리한 주장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입법부의 권능은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기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우를 범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역사적인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우리들의 주장을 전부 고집할 생각도 없었읍니다.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를 원했읍니다. 그러나 여당은 최소한의 성의도 표시하지 않고 국회 본래의 기능회복에 대해서 추호의 관심도 보이지 않은 데 대해서 우리는 실망과 또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대표들이 국민의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고 구체화 법제화시키며 행정부의 독소를 국민의 입장에서 견제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이 법을 국회 스스로가 입법하지 못하고 국민비판이 봉쇄된 가운데 비상각의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이 국회법을 우리 국회가 이 법의 조항 하나도 손대지 못하고 고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실로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의장에게 이 국회법의 통과를 즉각 보류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통과를 강행한다면 우리 신민당은 이 법을 강행하는 여당 여러분과 같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퇴장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둡니다. 우리 총무단은 들어와 있읍니다. 앞으로 우리 신민당은 계속해서 이 국회법 개정투쟁을 통해 참된 의회정치의 구현을 위해서 부단한 효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또 한 번 분명히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재석 129인 중 가 118, 부 8로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