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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9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박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박실 의원께서는 88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 방문단에게 AIDS검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AIDS의 세계적인 감염추세와 국민보건 특히 88올림픽에 대비해서 이미 의료계, 학계, 종교계와 관련부처 등으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범국민적 차원의 강력한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수입혈액제제와 헌혈액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사를 하고 또 감염우려가 높은 특수업태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검진을 강화하고 있읍니다. 또한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검진센터 설치 등 완벽한 체제를 갖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AIDS예방법을 제정을 해서 강력한 AIDS 예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읍니다. 또 금년에는 AIDS 감염자를 위한 별도의 보호치료시설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검사의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히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작년에 AIDS예방법 제정 당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해외여행 자유화에 역행을 한다는 세계적인 여론도 있고 또 88올림픽 개최에 적지 않은 영향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제기가 됐고 특히 국제외교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제기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AIDS예방법에 규정은 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을 해서 대국민 홍보를 더욱 강화를 하고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전문기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다각적인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올림픽 패밀리라고 한 그 개념을 관광객까지 포함하느냐 또는 선수와 임원만을 얘기하느냐 여러 가지 견해도 있을 수가 있읍니다. 하지만 올림픽 임원과 선수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로서도 검진을 할 생각을 지금...

순서: 40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홍우준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홍 의원께서는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근거를 대라고 말씀하시고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직장근로자와 공무원에 비해서 과중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부의 지원확대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먼저 농어촌의료보험의 보험료 산출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조합별로 보험급여비 지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하되 정부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 액수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읍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소득세와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세대별 능력에 따라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과세자료 전체가 실생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수에 따르는 기본보험료제도를 병행하고 있읍니다. 특히 생활능력에 따라서 소득과 재산을 15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최대한으로 경감이 되도록 차등부과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보험료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는 88년도에 보험료 일부와 조합의 관리운영비 전액인 총 805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보건소 등의 시설장비를 확충을 하고 우수인력을 배치해서 양질의 의료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월평균 보험료가 세대당 약 6000원 수준으로 경감이 되도록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실태를 더 많이 깊이 연구 분석을 해서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정부부담 부분의 증액에 관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용직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히로뽕이나 환각제 등의 남용실태와 그에 따르는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마리화나, 히로뽕 등 마약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복용할 때에는 환각효과가 일어나는 일부 의약품을 남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마약과 환...

순서: 21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한석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한방보건지도임무가 빠져 있는데 한의사가 군의관이나 보건소 의사로 일할 수 없는 실정을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읍니다. 한의사에 대해서는 한방보건지도임무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읍니다. 이 법안이 심의 중에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읍니다. 둘째로 한의사의 군의관 활용문제는 군의 의료요원 소요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부처와 신중히 협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 이상희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먼저 의료보험제도의 합리적 운영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이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국민적 염원이었던 전국민의료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서 88년에는 농어촌지역이고, 89년에는 도시지역 주민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의료보험제도의 관리 운영은 근로자와 사용자, 지역주민이 상호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참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그 대상과 지역특성에 알맞는 효율적인 보험관리제도를 갖도록 해 가고 있읍니다. 또한 보험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험급여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보험혜택의 불균형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조합 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격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보험자단체에 재정안정기금을 설치해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의료보험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의 통합관리조직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들 제도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제도라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은 질병치료를 위한 단기적인 보험제도인 것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한 ...

순서: 24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함종한 의원님이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함 의원님께서는 복지원사건 이후의 정부의 조치와 전국의 부랑인시설의 수용과 운영실태 그리고 노인복지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먼저 지난 연초에 일부 부랑인시설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되게 개선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종교인과 변호사 교육자 사회복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입퇴소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입퇴소 절차의 합리를 기해서 물의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이 명실상부하게 복지시설로서의 건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전문가 210명을 신규로 채용을 해서 전 시설에 배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수용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의 직업보도교육을 내실화해서 퇴소 후의 생활안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한편 부랑인시설의 운영규정을 새롭게 완벽하게 장만했읍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복지법인의 관리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법인의 관리도 지금까지의 친족 위주의 운영을 지양해서 종교인과 교육자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지역유지 등이 참여하는 명실공히 공익법인으로 개편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읍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현재 전국에는 36개 부랑인시설이 있읍니다마는 사건 당시에보다도 약 5000명이 감소가 된 1만 1000명이 보호가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부산의 형제복지원과 대전의 성지원, 양지원에는 지난 연초에는 세 군데 시설에 4172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지금은 다 다른 시설로 전원을 하든지 또는 귀가조치해서 83명만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우리의 전통적 미풍양속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원로 노인들의 복지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

순서: 63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찬혁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88년 1월부터 실시되는 농어촌지역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의 대책과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있어서 농어민이나 자영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지난 81년부터 실시한 지역의료보험사업의 시범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건전보험재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선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은 의료보험 대상자로 정해서 국가에서 완전히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일부 주민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에 의해서 조직이 관리 운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관리 운영비를 전액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시설의 확충으로 농어촌주민에게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가 공급되도록 해서 농어촌주민들의 의료보험 부담 수준을 될 수 있는 대로 낮추어 나가도록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 의료비문제나 천재지변에 의한 특정지역 재정 취약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험재정안정기금제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해 나감으로써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재정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걱정이 없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제도 실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연금제의 실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그러나 우선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부터 당연 적용해 가면서 농어민과 자영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때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임의가입대상자도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의 소득과 실정에 맞는 갹출료의 부과와 자력관리 등의 방안을 적극 연구 개발해서 조속한 시한 내에 당연 적용해 나감으...

순서: 26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먼저 이상재 의원님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보호대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은 정부로서도 단기적인 생활보호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자의 복지대책을 예년에 비해서 크게 확대 강화하였읍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계비의 지원을 높여서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읍니다. 우선 생업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확대 지원을 하고 융자조건과 절차도 대폭 개선 편리하게 했읍니다. 아울러 직업훈련의 대상도 확대하는 한편 숙련된 기술의 습득을 통해서 안정된 일자리가 보장되도록 장기훈련 위주로 개편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87년부터는 농어촌지역 생활보호대상자와 도시지역의 거택보호자의 자녀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추가지원을 하고 88년까지 모든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금 계획을 짜 놓고 있읍니다. 그리고 정부가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전체 예산의 규모는 금년의 경우는 2316억 원이었읍니다마는 87년에는 39%가 증가된 3222억 원이 되고 88년부터 91년까지는 총 1조 8462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의원께서는 농어촌지역을 위한 의료보험 실시에 따르는 특별대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를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6개 시․군에서 지역의료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일반의료보험 확대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을 위해서 도시지역과는 달리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보강하고 또 전문진료인력을 크게 배치도 확대해 가고 있읍니다.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도 농어촌의 특성을 살려서 소득수준에 맞게 ...

순서: 15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강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강 의원께서는 먼저 저소득자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시고 장애자에 대한 복지대책을 촉구하셨읍니다. 정부가 그간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시책의 기본적 방향은 노령이나 불구, 폐병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는 자활 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을 습득케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을 마치면 취업을 알선하고 또 자립정착지원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직업훈련제도를 대폭 개선해서 종전의 4개월 훈련받던 것을 6개월 내지 24개월로 연장해서 취업이 잘되고 또한 취업 후에도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강 의원께서 촉구하여 주신 장애자복지는 정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자복지를 위해서 그간 정부에서는 지난 85년부터 약 230억 원의 예산으로 93개의 장애자복지시설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맹인신호기, 경사로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자의 사회활동에 제약요인이 되는 관계법령도 대폭 개정하여 왔읍니다. 동시에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도록 인식의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강화해 왔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장애자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서 장애자별로 복지시책을 개발하는 한편 22개소의 자립작업장을 설치해서 전자제품의 조립이나 보석가공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게 해서 기업체와 연계운영이 되도록 해서 실질적인 자립활동이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장애자의 복지추진을 위해서 시책의 개발과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강 의원께서는 의료보험을 어떻게 확대하고 언제쯤 실시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읍니다마는 의료보험의 확대문제는 정부로서도 가...

순서: 17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강창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서민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입주자 결정을 할 때 소득액이나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또 건설부나 관계부처와도 깊은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은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호수준을 크게 확산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기회의 확대, 자녀교육비의 지원 등의 자립 자활시책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 왔었읍니다. 정부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생활자를 위한 생계보호와 자립지원책을 간략하게 몇 가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총 1743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직업훈련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훈련기간을 종전에는 4개월간이었던 것을 6개월 내지 24개월로 연장을 해서 취업효과가 높은 다양한 기술습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간 중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 달에 11만 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또 저소득자의 자녀 22만 9000명에 대해서 중학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립 자활을 위해서 210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 범위의 생업자금을 융자도 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년가장세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순서: 41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김용대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영세민에 대한 대상자의 선정과 보호수준, 직업훈련의 사후관리 문제와 생업자금의 규모 확대 그리고 영세민의 실태와 지원의 개선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참고로 영세민에 대한 실태를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28만 2000명, 시설보호자가 6만 3000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92만 8000명, 합계 227만 3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분들의 선정은 매년 1회씩 실시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을 선정하는 기준은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나 도시와 농어촌의 가계비의 변동 또는 근본적으로 경제지표 등을 반영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구체적 선정은 일선의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해당 주민의 가족상황이나 생활실태 또 부양능력 등을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이 ․동과 읍․면․동의 개발위원회 등 자치기구를 통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선정이 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85년도에 설정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산정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1인당 월평균 소득이 대도시의 경우 3만 8000원, 중소도시가 3만 4000원, 농어촌이 3만 원 미만인 사람들로서 가구당 재산이 대도시는 290만 원 미만이고 중소도시는 260만 원 미만, 농어촌은 230만 원 미만과 전답이 3단보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에 86년도에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국민의 최저생계비를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은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과 시설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보호를 해 주고 근로능력이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해서는 자립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또 직업훈련도 해 주고 취업도 알선해 주고 또 생업자금도 융자해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참고삼아 또 ...

순서: 15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신민선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 의원께서는 농촌에도 의료보험을 실시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셨읍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어민을 비롯해서 아직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전 국민의 약 49%가 됩니다만서도 그러한 국민의 의료보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 오고 있읍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에 여섯 군데의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특히 농어민을 위해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을 더욱 충실하게 확충을 해서 의료보험이나 보장이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라도 우선 농어민이 저렴하고 양질의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 의원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농어촌의 의료보험의 실시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개 시범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을 예의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의 실정에도 맞고 또 국가발전 수준에도 맞는 그러한 의료보장의 모형을 만들어서 의료보험을 시행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히 농어촌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보건지소나 진료소 또는 보건소를 말씀드립니다만서도 공공의료기관의 내실화를 하루빨리 성취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4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함종한 의원께서 물으신 중에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대책과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먼저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는 그간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7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의료보호사업과 또 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한 이래 현재 인구의 49.9%에 해당하는 약 2056만 명이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지 뭇하고 있읍니다마는 바로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함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의료보장의 혜택을 받아야 할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지난 81년 7월부터 목포와 강화 등 6개의 시․군에서 지역의료시범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현재 그동안의 시험사업을 예의 검토를 하고 또 전문기관과 함께 의료보험의 확대 방안을 깊이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의 모형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개발하고 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누구나가 걱정하고 있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저희 정부에서는 농어촌지역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해서 농어민이 저렴한 수가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국민복지연금제도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국민복지연금은 73년에 관계법을 제정 공포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인 여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그것을 실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노령화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또 산업화에 따르는 각종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머지않은 장래에 국민복지연금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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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김봉욱 의원께서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모처럼의 기회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몇 가지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김 의원께서도 함축성 있게 표현을 하셨지만서도 비브리오괴저병 대책 때문에 어민이나 수산물의 유통에 지장이 갔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방역 또는 역학적 대책 결과 그러한 일이 났다는 데 대한 이유나 변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비브리오괴저병은 어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브리오괴저병이라고 하는 것은 79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발생을 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81년에 처음으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비브리오괴저병에 대한 병균을 분리해 냈읍니다. 그 후로 연년 적지 않은 환자가 있다가 구체적으로 작년 84년에는 전남대학교부속병원에서만 약 30명 내지 40명의 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왜 30명이고 또는 40명이고 분명한 숫자가 안 나오고 삼사십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고 하니 이것은 처음 생긴 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속앓이로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는 내과에 갔고 또 어떤 사람은 피부에 괴저현상이 났기 때문에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고 사망을 했기 때문에 30명 내지 40명이라고 하는 총계 숫자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모 대학의 총장께서는 별안간에 이 병에 의해서 불행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보건당국에서는 이 병에 대한 정확한 대처 기준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뇌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기에서 오는 것이고 또 그 외의 어떠한 전염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데에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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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권중동 의원께서 네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시설보호,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공적부조금을 인상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대상자는 227만 3000명으로서 전 인구의 약 5.5%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거택 및 시설보호자는 33만 5000명이고 자활보호자는 192만 8000명으로 되어 있읍니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과 시설보호자의 생계보호를 위해서 금년도에 524억 원을 지출을 해서 이분들의 생활을 보호해 나가도록 할 작정으로 있읍니다. 이 524억 원의 숫자는 작년도에 비해서 14%가 증가된 액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아직 이것으로써는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도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분들의 생활이 더욱 좋아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소극적인 지원 방식에서 자활적 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읍니다.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81년부터 영세민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지난날에 있었던 단순한 구호 차원에서 벗어나서 자활․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삼아 85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중학생 자녀 24만 2000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고 또 둘째로 4500명에 대한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3000가구에 대한 가구당 200만 원 한도의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연 377만 4000명에 대한 취로구호사업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도시 영세민 1500가구의 지방이주 지원 등의 자립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빈곤의 세습을 탈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째로 구호대상자의 자녀들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할 용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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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먼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와 이 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7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총인구의 41.3%인 1600여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이나 저소득층이 아직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주 재원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가능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계층에는 아직 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영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325만 명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실시를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의료보호에도 해당이 안 되는 중간계층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의 여섯 군데에 지역시범의료보험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결과를 보아서 또 이 결과를 경험으로 하고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를 전개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우리 한국의 국가발전 형태와 실정에 꼭 맞는 의료보험 모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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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회부장관 이해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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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공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이해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보여 주신 성원에 감사하며 또 끊임없는 편달을 빌면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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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의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본회의의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헌법 제96조 및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정에 관한 질문은 편의상 3개 의제로 구분해서 각각 2일간씩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10월 5일과 6일 양일간에 걸쳐서 외교․국방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 10월 7일과 10일 양일간에 걸쳐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동력자원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건설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세째,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서는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국무총리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이 안을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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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지난 1977년 10월 20일 당 국회운영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대안을 작성하고 12월 15일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통과하였읍니다. 심의과정에서는 찬부양론이 있어서 표결로 의결하였읍니다. 표결결과는 신민당이 퇴장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2로 가결이 됐읍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전국이 일일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헌국회 당시에 규정하였던 7일간의 국회소집공고기간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것을 3일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서 동력자원부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 부의 소관위원회를 결정하여야 하게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상공위원회 소관에 동력자원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현 의사당에는 전자투표기가 설치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읍니다만서도 표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105조에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서 국회운영위원회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순서: 1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국회 본회의 출석요구를 위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안건은 1977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국정에 관한 질문을 벌이기 위해서 헌법 제96조 그리고 국회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국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외교․국방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 외무부장관,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그리고 국토통일원장관의 출석을 요구하고, 둘째로 경제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 경제기획원장관, 재무부장관, 농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 체신부장관 그리고 과학기술처장관을 출석시키고자 합니다. 세째로 사회문제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국무총리와 부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그리고 총무처장관을 출석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총리 말씀을 드린 것은 전국체전 관계로 국무총리께서 하루 출석하시지 못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비해서 부총리가 총리를 대신해서 나와 주시도록 하겠읍니다. 이 안건은 유정회와 공화당, 신민당 그리고 무소속 등 원내 교섭단체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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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중 한 구절을 제가 첨가하겠읍니다. 어저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대정부질문을 위해서 표결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은 공동제안으로 하기는 합니다만서도 어저께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신민당은 의제와 일수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