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먼저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또 두 분 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국회 결의에 의해서 국무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문교부장관 체육부장관 보건사회부장관 노동부장관 문화공보부장관 총무처장관 이렇게 출석을 요구했고 그대로 출석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 대신 차관이 국회의 출석요구가 없었지만 외무부 소관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실 것 같아서 자진해서 출석했다 하니까 외무부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먼저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역대 많은 총선이 있었지만 본 의원이 지난 총선거를 가리켜서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서입니다. 그것은 제5공화정의 출범 과정과 지금까지의 치적에 대하여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국민적 저항의지를 표명했고 헌정사의 새 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헌법 개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온 국민이 바라는 자유민주주의시대는 반드시 개막될 것이라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역사의 새 장이라고 규정짓고 넘어가려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회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마는 오늘날의 사회문제는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정치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이 사람은 판단했읍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정치와 사회문제는 구별을 짓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문제 해결의 근원적 열쇠는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학원 언론 노사문제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풍조 냉소주의 그리고 사회 전반에 드리워져 있는 어두운 그림자까지 이 정권의 부도덕성과 비정당성에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읍니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이야말로 바로 사회문제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겠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유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부터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겨야 할 지난날의 중대한 역사적 사실을 갖고 있읍니다. 그것은 이 정권은 출범 당시의 유일한 명분을 사회안정에 두었읍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혼란을 빙자로 안정을 위해 군이 정치에 개입하고 집권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26 사태로 장기 독재정권이 붕괴됐을 때를 기억해 봐야겠읍니다. 당시 온 국민은 경악하면서도 냉정을 잃어 본 적이 없읍니다. 오직 민주화의 열망에 가슴이 부풀어 있었을 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때 외신들은 우리의 민주역량을 높이 평가했고 이성적인 행동에 찬사를 보냈던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결코 국민들은 동요하지도 않았고 소요도 일지 않았읍니다. 그러다가 막상 동요가 일기 시작한 것은 12․12 사건으로 군부 간의 충돌이 있고 난 이후부터였읍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함으로써 최규하 대통령의 지위가 흔들렸고 항간에는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부터 안개정국이 드리워졌다는 이 사실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요의 원천적 책임은 군이 배후에서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당시 군부 간에 충돌이 없었고 반면에 민주화의 청사진만 선명했더라면 어찌 정국의 혼미가 있을 수 있었고 사회적 소요가 있을 수 있었겠읍니까? 백 보를 양보해서 사회혼란이 있었다손 치더라도 군은 사회안정과 질서유지 선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 당연하다고 이 사람은 이 시간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이유로 하여 군이 집권한다는 것은 더더구나 용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 정권의 도덕성과 정통성에 대하여 부단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돌이켜 보건대 부마사태와 10․26 사태는 동질성의 것으로서 헌정사적 의미는 참으로 크다고 하겠읍니다. 이 두 사태는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었읍니다.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의 분노요, 응징이며 80년 정치연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 20년간 독재 질곡의 벽을 깨고 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중의 봉기였읍니다. 그러나 5․16은 신성한 4․19 민주혁명을 그리고 5․17은 국민의지가 시민혁명으로 승화할 수 있는 민주화의 역사적 흐름을 역류시킨 반역사적, 반민주적 행위였읍니다. 우리 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시민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그러했고 불란서가 그러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헌정사에 있어서 4․19와 부마사태는 국민혁명화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어 있었다고 이 사람은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하나의 사건으로만 역사 속에 매몰시켜 버리고 말았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5․16과 5․17의 군사변란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통한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부마사태와 그리고 10․26 사태와 비유해서 5․17 군사행동의 역사적 상충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정권의 정통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인정하고 계시는지 총리의 역사의식을 이번 기회에 듣고 싶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의 우리들 사회현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 보았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윤리 도덕 규범의 타락으로 가치관은 붕괴되어 버렸읍니다. 몇 차례의 군사정변과 정보정치 때문에 민족정기는 사라졌읍니다. 또한 권력지향적 요령주의가 팽배하여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횡행하고 있읍니다. 권력의 핵에 유착되면 하룻밤 사이에 부귀를 누리는 풍토가 조성되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고 좌절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 현실입니다. 정의보다는 힘이 통하고 근면한 노력보다는 투기가 빛을 보는 사회구조적 모순 때문에 사회 불평등으로 인한 계층 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보다 심화되었읍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병리의 온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부정심리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토양 때문에 국민은 공동체적 귀속의식을 잃게 되고 집단 무의식 상태에서 사회지향의 방향감각마저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본 의원은 결코 사회문제를 정리하면서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라일락 향기가 감돌아야 될 캠퍼스에는 최루탄가스로 콱 뒤덮여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땀을 많이 흘리는 우리 근로자들은 인간대접이라도 받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소값이 떨어지고 상치값이 폭락하여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의 은행빚을 갚지 못해 자살까지 하는 농민들이 이 땅에는 있지 않습니까? 희망도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달픈 하루를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 대중의 한숨소리가 적어도 국정을 다스리고 있는 우리들의 귓전을 때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는 핵의 그룹이 있고 그 핵을 위요한 참여세력이 있읍니다. 한편 정치적으로도 참여치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소외된 한계인간층이 있는데 바로 이 한계인간층의 그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치의 요체는 이 한계인간층에게 정치 참여의 폭을 얼마나 넓혀 줄 것이며 경제․사회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어떻게 보장해 줌으로써 그들의 소외감을 불식시켜 주는 데 있다고 늘 생각해 오고 있읍니다. 과연 이 정부는 이 사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서민 대중을 위해 어떤 혜택과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려고 했읍니까? 한계인간층의 폭을 줄이지 않는 한 정부가 강요하고 있는 국민화합을 기대할 수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의 화합과 응집력이 없는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를 가리켜서 모래알사회라고 할 수 있읍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당 의원 여러분! 모래알사회 위에 선진조국을 건설하겠다는 그 의지에 경의를 보내야 할지 주저됩니다. 우리의 바램은 사회세력 간의 균형 유지올시다. 그러나 세력 간의 분수와 영역을 넘어서 그 지켜야 할 균형과 조화가 파괴되어 버리면 사회세력 간에는 충돌과 균열이 생겨 중대한 정치․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동시에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장께서도 개원사를 통해 말씀하신 백척간두의 위기설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와 꼭 같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와 같은 견해는 바로 우리 사회가 사회세력 간에 반드시 지켜졌어야 할 그 균형이 파괴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금과옥조로 지켜야 할 사회세력 간의 조화와 균형을 깨뜨린 세력은 과연 오늘의 학생입니까? 오늘의 노동자입니까? 군부입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중남미의 정치문화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정치문화를 학자들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군정치문화로 정의를 내리고 있읍니다. 그것은 군이 1차로 정치에 개입하면 군문화정치의 싹이 튼다고 합니다. 2차로 개입하면 그 성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3차로 개입하면 그것은 완전히 군문화정치로 발전하여 정치는 걷잡을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 혼란을 거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군의 2차 정치개입으로 군대통령이 2대에까지 내려오고 있읍니다. 이러한 논리에서 보면 바로 우리의 정치문화는 군정치문화의 성격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제일 큰 국가적 과제는 바로 군정치문화를 종식시키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박 대통령은 어느 기회에 ‘나와 같은 불행한 군인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지 말기를 바란다’고 술회한 것을 이 사람은 기억합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 군의 정치개입이 없겠지만 만약에 3차에 걸쳐 정치에 개입할 날이 있다고 치면, 가정을 해서 미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공적으로 규정짓고 헌정질서 파괴자로 낙인찍어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약속합시다. 이제부터 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총리는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우리 사회의 건전도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한계인간층의 폭을 어떤 시책으로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켰어야 할 사회세력 간의 균형이 깨어졌다고 보는 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이 제일 먼저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언론통제입니다. 이 정권은 그들의 정권안보와 합리성을 위해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700여 명의 언론인들을 추방했읍니다. 언론에 대한 통제와 언론조작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신문보다 소문을 믿게 하고 방송보다는 유언비어에 귀를 기울이게 한 결과를 낳았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불신풍조가 팽배해져 있읍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은 이미 국민적 합의에 도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정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행착오를 범해 왔읍니다마는 언론통제만은 성공하여 쾌재를 부르고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여론의 봉쇄는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한 나라의 통치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언론을 외면한 국민이 정부를 믿을 리 만무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어찌 국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상 유례없는 허약한 정부가 바로 노 총리가 끌고 있는 현재의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언론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누적되어 있는 불신풍조를 없애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고충에서입니다. 수많은 사회병리를 치유하는 데 언론이 그 선도 역할을 하도록 맡기자는 데 있읍니다. 지금은 언론은 법조항 몇 개의 개정으로 시정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기법 폐지는 당연하지만 그에 앞서 가지고 정부의 순수한 의지와 천하의 공론은 천하에 한번 맡긴다는 그러한 정부의 대도 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본 의원은 언론의 활성화가 곧 국력의 활성화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총리의 대언론관을 한번 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미 율곡 선생님께서 300여 년의 그 왕조시대, 그 미개시대에도 갈파했듯이 언로가 막히면 사회혼란이 야기되고 급기야는 나라도 망할 수 있다고 했읍니다. 언로가 막혀 있으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뚫리지 않는다는 이 평범한 상식이나마 다시 한번 정부에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학원문제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의 학원문제는 심각한 정말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우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학원의 자율화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찾을 수 있읍니다. 특히 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도 일말의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나 부모 선배들도 그 학생들이 미래를 설계하며 상아탑 안에서 공부에만 열중하고 있다면 얼마나 바람직한 모습이겠읍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자신들의 희생을 무릅쓰고 교정에서 가두에서 때로는 형무소에까지 마다하지 않으면서 민주화를 통한 사회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는 알아야겠읍니다. 본 의원은 학생들이 보는 사회구조가 그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차단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학생들이 보지 않는가……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은 이 나라 젊은 대학생들에게 원천적 저항감을 불러일으키도록 불신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본질적으로 그러한 모순들이 치유되지 않고 있다는 데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보았읍니다. 광주사태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서 끈질기게 광주사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오고 있읍니다. 왜 정부는 광주시민 행정에 대한 사실을 은폐하려고만 하고 있읍니까? 학생들이 미문화원까지 찾아가 광주사태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한 이유가 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미문화원 사건이 일어나자 정부가 취한 자세는 어떠했읍니까? 본 의원은 이번 미문화원 사건을 수습하는 정부 측의 태도를 보고 학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뭔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읍니다. 정부는 학원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학생들을 가리켜서 좌경 용공 반미, 심지어 도시게릴라 등으로 보는 그러한 경향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찰력을 동원해서 폭력적 수단으로 그 학생들의 문제를 다스렸을 뿐입니다. 그들의 고뇌가 무엇인가를 진단하려는 자세를 나는 한 번도 발견해 보지를 못했읍니다. 이제 학원문제는 정부의 물리적 대처에만 맡길 수 없는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 국회는 여야의 정파를 초월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학생들과 고뇌를 같이 한번 해 보면서 또 진지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이 학원문제만은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충정으로 본 의원은 여야 공동 학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이 자리에서 제의해 드리는 바입니다. 총리! 총리는 민주화를 주장하는 오늘의 학원 데모 상황을 어떠한 시각으로 진단하고 있는지 또한 총리는 미문화원 사건으로 관련된 학생들에게 이번에 다시 한번 관용을 베풀어 줌으로써 학원문제를 원천적으로 한번 해결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또한 학원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취한 이번 금서조치를 보고 이 사람은 진시황이 책을 불사르고 히틀러가 2만 권의 책을 몰수해서 불살랐던 그러한 문화말살정책을 연상했읍니다. 이야말로 신판 분서갱유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념서적은 압수하면 압수할수록 지하문화만 촉발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해 봅니다.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체제하에서 이념교육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학원가에서 성행되고 있는 네오막스즘이니 종속이론이니 해방신학 등 새로운 경향에 대하여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갖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문제의 제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회적 현실이 이 같은 이론에 학생들이 혹시 심취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이 견해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학생들의 이념교육에 대해서 총리의 기본방향을 듣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노사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등장했읍니다. 첫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그렇고 둘째, 산업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세째, 노사의 장기적 불안은 이 사회의 본질적 변화를 유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왜 노조에 가입하고 노동쟁의를 선도하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기업인들은 근로자를 월급만 주면 된다는 식으로만 생각해 왔읍니다. 마치 공장 안에 뒹구는 부품인 양 전혀 인격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발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노동쟁의는 선진국처럼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존과 인간대접을 받자는 원초적인 요구올시다. 정부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독점자본가들 편에서 임금동결이나 해 온 그런 처사야말로 근로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노동쟁의를 무조건 안보적 차원에서만 처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독의 경우에는 모든 기업이 노조간부들을 경영에 참여시켜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다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인들은 국민소득 1인당 500불대의 경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2000불 소득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 이 사람의 견해에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후진국 사회에서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학생과 군부의 정치영향력을 능가하는 제3의 세력으로 노동자가 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마침내는 그러한 세력이 정치변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종전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노동백서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재삼 강조하지만 노동문제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지면 그때는 사회의 본질적 변화까지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해 둡니다. 교통부장관에게 한 가지만 묻겠읍니다. 하도 서울 부산 대구 경향 각지에서 저의 사무실에 많은 진정을 해 왔기 때문에 한시택시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작금 양일간에 걸쳐서 교통부는 그러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 한시택시에 관한 정부의 대책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우리를 대신해서 정부에 요청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교통부장관에게 그 대책을 다시 한번 재고해 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의 질문을 아쉬운 마음으로 끝내고자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둘 것은 오늘의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이 모순과 갈등 그리고 정의사회가 아닌 불신사회 부정사회 부패사회를 맞는 그 책임을 현 정권은 져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역사의 새 장이 펼쳐지는 오늘날 우리는 원망도 시기도 질시도 갈등도 모두 씻어 버립시다. 그래서 사회질서의 기본인 신뢰를 회복하여 가슴을 우리 다 함께 탁 트고 진정한 대화정치의 바탕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본 의원은 오늘과 같은 불확실성시대의 심각한 사회를 확실성시대의 신뢰사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때의 소망입니다.

시간이 되었어요. 시간이 되면 이것이 저절로 꺼집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죄가 아닙니다. 【이기택 의원 발언보충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 총선을 통해 나타난 국민적 요구사항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거부함으로써 야기될 우려가 있는 국민적 저항의식을 정치로 수렴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16 군사쿠데타와 5․17 군사정변 같은 악순환을 영원히 추방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읍니다. 우리 정치인은 군정치문화가 아닌 민중정치문화의 토양에 자유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대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15년 후면 대망의 2000년대의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이 그때쯤에는 이미 30대의 당당한 사회적 주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나라 안팎의 사정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대망의 2000년대에는 보다 위대한 한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이 역사적 시점에 서서 본 의원은 먼저 교육은 정치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한 인류의 영원한 스승 페스탈로찌의 말을 되새기면서 교육개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는 전후정치의 총결산이라고 말하면서 나까소네 수상이 이끄는 강력한 주도 아래 그들의 말대로 국가사회의 미래를 걸고 소위 제3의 교육개혁이 진지하게 추진되고 있읍니다. 또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물론 심지어 중국과 소련에서도 각기 21세기를 겨냥하면서 교육개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85년 백년대계의 선각은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원동력이었읍니다. 2000년대에 전개할 치열한 국제경쟁의 승패는 1985년 바로 지금 우리가 그려 내는 설계도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설계되고 창조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주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교육개혁을 공약했읍니다. 대통령께서 교육개혁심의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하신 것은 교육개혁의 시대적 중요성에 비추어서 첫째로 영도자의 개혁의지가 직접 반영되고, 둘째로 모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합의 위에 추진시키고자 함이요, 세째로 정부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정부적 차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였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교육개혁심의회의 발족에 즈음해서 국무총리와 전 국무위원이 이러한 교육혁신이 민족적 지상과제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공통의 이해와 합의 위에 출발한 것인가, 지난날의 시행착오처럼 남이 나라를 위해 산다 하니 따라 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은 교육개혁심의회의 실제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할 의무와 심의결과를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동 심의회의 활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읍니까? 그리고 인력과 물적 여러 가지 지원에 있어서 업무체제의 정비도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국민의 호응을 받으며 이 교육개혁이 추진될 수 있겠는지 문교부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대학교육 인구의 적정규모와 교육수급 정책에 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근년 국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응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를 계기로 학사 실업자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읍니다. 금년도 교육대 졸업생 중 연말까지 해도 795명은 전혀 임용될 전망이 없고 86년 말까지에는 미임용자 수가 1778명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금년도 문교부에서 중등교원자격증을 받고 대학을 졸업한 수는 3만 7000명이고 그중 약 1만 6000명 정도가 채용되고 2만 명은 전연 채용의 전망이 없어서 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직해야 할 것인지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읍니다. 재수생 문제와 과열 과외 해소책으로 대학 학생 정원이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불가피했읍니다마는 이는 학사실업자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문제를 이 나라에 제기하고 말았읍니다. 금년도 대학졸업자 11만 명 중 취업률은 57.9%에 불과합니다. 명년에는 금년보다 10만 명이 넘는 24만 명이 대학의 문을 나오게 됩니다. 국가인력수급계획의 부재, 대학 학생 정원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전문분야별 수급불균형 등으로 배운 지식을 사장할 뿐만 아니라 국력낭비는 물론이요, 고학력자 실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의 과제를 야기시키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근본적으로 교육제도와 우리의 이 사회 고용구조와의 관련이 깊은 것으로 장기적 그리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문교부장관은 앞으로 이 나라의 대학인구를 어떻게 적정화시켜 나갈 것이며 대학정원 정책의 방침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학인구의 분야별, 지역별 불균형의 현상은 어떠하며 또 어떻게 이것을 시정해 나갈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교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교원정원의 증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읍니까? 본 의원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중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68.4%로서 2만 명이 부족하고 고등학교는 70%로서 1만 2000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중등교육 현장을 한번 돌아보신 적이 있읍니까? 학급당 학생 정원은 60명,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은 24시간, 1교과당 교원의 학생 담당 수는 12학급 840명, 여기에 보충지도 행정 잡무처리 등으로 교원은 과로와 짜증스러움에 지쳐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중등교육의 현장입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교육이 있고 애정 있는 학생지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모든 청소년문제 교육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교육현장의 개선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당분간 학교 증설을 일절 억제하고 시설투자보다 교원정원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읍니까? 그리고 국민학교 중 잉여교실이 있는 지역에는 학급당 인원기준을 과감하게 낮추어 가지고 교육환경의 미흡을 보완해서 질의 평등, 교육 질의 평등을 실현할 용의는 없으며 이를 위해서 초등교원의 정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며, 본 의원은 이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물론 교육부장관은 이것을 혼자서 추진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총무처장관이 와 계신 줄 아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총무처장관과 충분히 협조해서 이 자리에서 의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국무위원이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당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여기서 한번 보여 줄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학원사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읍니다. 우리의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백주의 도심에서 73명의 대학생에 의해 혈맹의 우방 미국의 문화원이 불법 강점된 사태야말로 한마디로 경악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72시간의 지겹고도 긴 만 사흘 동안에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이며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5년 전 사회혼란에 고생했던 이 나라 국민의 기억에는 불안과 초조감이 생겨나고 있읍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발전과 올림픽 개최를 선망해 온 세계인들의 눈에는 이 우리의 현상이 어떻게 투영되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배의 말을 들으면 LA에 있는 동포들이 귀국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져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귀국하느냐, 말리더라 이것입니다. 조국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교포의 눈에도 이 나라의 사회는 혼란 투성이로 비치고 있는데 이 나라의 사정을 모르는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것입니다. 아직도 불황의 골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경제계는 실로 암담했을 것입니다. 때를 만났다는 듯이 대남 반미선전에 여념이 없는 북한의 광태를 보노라면 실로 잃은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생생한 그리고 이 엄청난 손실 속에서도 꼭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소위 급진과격파 학생들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온 국민이 우리나라 학생운동의 방향이 이대로 좋은가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학원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온 국민의 가슴에 일깨워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헛되이 지나쳐서는 안 되겠읍니다. 이 기회에 만성적인 학원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호하고도 소신에 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원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대학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과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 모두 가져야 되겠읍니다. 문교부장관! 이번 미문화원 불법 점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생소한 전학련이라고 하는 단체가 우리의 이목을 꿰뚫었고 또 이번 농성학생들 중에는 일부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삼민투위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관심이 되어 있읍니다. 삼민투위가 뭡니까? 이 정체를 좀 밝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삼민투위의 기본입장은 어떠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이제 이 삼민투위의 기본입장을 밝힌 이 유인물에 보면은 그들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읍니다. 이 유인물 속에 그들은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을 추진하자 그 말이에요. 삼민주의 하니까 손문 선생의 삼민주의가 아니라 이와 같은 이른바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삼민투위의 투쟁노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와 같은 혁명을 반제 반매판 독점자본주의 투쟁이라고 했읍니다. 투쟁의 방법에 있어서도 개혁의 방법이 아닌 무장투쟁의 방법이 불가피하며 결국 무장 민중 봉기에 의한 사회혁명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읍니다. 문교부장관! 이러한 학원동향에 대해서 문교부장관 알고 있읍니까? 이제 이러한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혁명이란 무엇이냐? 유인물에 의하면 반제 반매판 독점자본혁명이라 이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반제운동은 무엇이냐? 반외세운동이요, 바로 반미운동으로 직결된다 이것입니다. 이제 대학가에 나오는 각종 유인물 한번 수집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온통 학지와 온통 유인물은 이와 같은 엄청난 반외세운동으로 뒤덮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대학가에 흘러나오는 ‘미국 물러가라. 양키 고우 홈’ 구호가 서슴없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반미운동이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혈맹의 우방이요, 오늘날과 같이 우리 한국의 안보가 미국의 방위협력에 의존하고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위험한 학생들의 주장으로 이익을 받는 측은 누구냐 이것입니다. 결국 북괴밖에 더 있느냐 나는 이것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문화원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본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삼민노선을 주창한 삼민투위에서 오랫동안 계획되어 가지고 행해졌다고 하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이제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라고 또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민족혁명을 주장한 이들의 논리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 광주사태 운운은 바로 미국문화원이라는 장소를 택해 전개한 반외세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일부 장외 정치단체 등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그들의 동기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라고 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노선을 이해한다는 이 말이냐? 나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몰라서 할 거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교부장관은 그 내용을 분석해서 국민한테 좀 보고해라 이것이에요. 국민이 이제 이 실체를 알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이번 미문화원 사건의 보도에 관해서 혹은 왜곡보도니 혹은 ‘사이비 언론기관과 기자들은 왜곡보도를 책임지고 할복자살’하라고 이렇게 선언했읍니다. 문공부장관! 그래 이번 사건의 보도에 할복자살해야 할 언론인이 이 땅에 있읍니까? 문공부장관은 이번 사건의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운동권학생이 주장하는 이 민주화의 개념입니다. 각종 유인물에 나타난 민주화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교부장관! 운동권학생이 주장하는 이 민주화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를 그들은 부르조아 민주주의라고 규정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구별하고 있읍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최근 우리나라에는 모든 길은 민주화로 통합니다. 무슨 강연이나 연설 토론을 해도 민주화라는 말이 없으면 환영을 못 받고 있고 또 이 민주화를 주장하는 사람만이 민주주의 신봉자요, 애국자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이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정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원가 운동권학생이 주장하는 이 민주화의 개념은 우리가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라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조아 민주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철저히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신봉하는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자요, 왜 민중민주주의냐 이렇게 되묻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혁명의 주체가 민중이기 때문에 ‘민중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중이란 누구냐? 중하층 노동자계급, 빈농계급, 영세상인, 도시 빈민계급으로서 그 속에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강고한 대중적 기초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읍니다. 그들의 유인물에 의하면 노동자계급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계급일 뿐만 아니라 혁명적 민중 가운데 가장 조직을 발전시키기 쉬우며 대중적 투쟁을 벌이기 쉬운 계급이요, 빈농계급은 계속될 절대적, 상대적 축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를 너무 떼지 마세요. 마이크를 너무 떼지 마세요.

여전히 매우 중요한 계급이다, 영세상인 도시 빈민계급은 가장 낮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민중민족혁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계급 중의 하나라고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민중민주주의란 이러한 총체의 계급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무슨 말로 나 표현할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바로 그들은 민중민주주의다 이렇게 하고 있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민주주의란 무엇이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비록 소수의 위법을 했어도 그것이 민주화 투사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인쇄물이 아니고 써 가지고 왔어요. 내가 봤어요.

선배․동료 여러분!……

가만있어요! 남 발언하는데 방해하면 안 돼요. 내가……

자! 인쇄물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선배․동료 여러분!

유 의원! 내가 봤어요. 보아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가만 계세요.

이 자리에는 참으로 일생을 민주화운동에 바쳐 온 선배도 계시고 민주화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헌신해 온 머리 하얀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온갖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화를 토착화시키기 위해서 애쓴 의원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것은 우리의 목표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류가 여태껏 발견한 정치제도 가운데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의석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만은 지향하는 목표가 자유민주주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 운동권 학생이 주장하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봉하고 이 땅에 정착시켜야 할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도전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화’의 구호에 이 엄청난 함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교부장관! 각종 유인물에 나타난 이들의 ‘민주화’의 내용을 밝혀 주시고, 나는 문교부장관에게 그 많은 국민윤리교육, 이데올로기 비판 교육, 정치 경제 사회학 사회과학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되었기에 이와 같은 위험한 혁명이론이 대학가에 소수이기는 하다고 하지만 의식화되어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신봉하는 삼민투위 학생은 얼마나 되며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었읍니까? 의식화 과정, 독서 목록, 그들의 성장 과정 등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은 이제 의식화운동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공개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학생운동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 미문화원의 불범 점거 사건을 통해서 문교부장관이 할 일은 국민에게 올바른 이와 같은 학원의 실상을 알려 주는 일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교육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교부장관의 과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원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고, 특히 사회과학연구 같은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서 이 나라의 사회과학에 대한 이론의 연구와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에게 불법․불온 간행물 단속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82년 2월에 이른바 제3의 해금으로 불리는 금서해제조치가 단행된 후에 불과 3년이 지난 오늘 불온․불법 간행물에 대한 단속으로 출판계를 비롯한 학계와 사회 문화 각층에 걸쳐 상당히 격앙된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출판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또 문화적 창조행위의 근간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국시인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용이나 또는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을 퇴행하는 불법 간행물의 제작 판매가 용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압수된 불온서적이나 불법 간행물들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험이 너무나 명백한 바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 단속의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졸속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절차상의 졸속 때문에 그 내용의 위험성이 가려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문공부장관은 그 위험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번 단속한 불법․불온 간행물의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둘째, 단속 도서들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문공부에서 이미 밝혔듯이 과잉 단속한 일부 도서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해제할 것인가? 세째, 이번 단속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출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도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은 무어냐? 네째, 대학 내에서 압수된 금서가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데 왜 이것은 단속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질문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불온사상의 위험성을 예방하면서 한편 우리 청소년들의 이념교육의 절실성과 학문적인 침체를 막고 건전한 비판정신을 고양해 나가기 위해서도 단계적인 해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와 같은 해제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문공부장관은 불온도서 심의기구를 마련한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그 기구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인가? 저술활동과 출판활동은 저술인과 출판인의 양식에 바탕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심의의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현재 유명무실한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를 강화하고 활성화시켜서 출판의 자율심의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심의기준의 객관화에 대한 조치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출판문화의 진흥책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이번 단속에서 빚어졌듯이 불온 출판물의 간행은 출판계의 불황과 이념도서에 대항할 만한 양서가 부족했다고 하는 데 기인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문공부장관께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출판금고의 기금을 11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환영스러운 얘기다 본 의원은 이것은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언제 무슨 자금으로 이와 같이 확충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동 자금으로 어떻게 양서를 보급할 방침인가 그리고 출판물의 유통구조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편 저작권 보호를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복사업체의 등록제 혹은 허가제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문공부장관의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총회관의 신축과 예총의 활성화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문화올림픽을 위한 대비와 문예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이 나라 문화예술인의 총본산인 예총회관의 건립을 정부는 적극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예진흥원의 사업의 일부를 예총에 이관해 가지고 그 활동을 활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시책 방향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이른바 보릿고개로 상징된 절대빈곤의 수렁 속에서 헤쳐 나와 마침내 국민소득 2000불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읍니다. 1인당 국민소득 2000불의 시대는 바야흐로 성숙단계로 들어서려고 하는 과도적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숙단계로의 도약을 위한 각종 사회제도와 기존 질서의 재편성이 불가피하게 되며 응당 국민들의 가치관과 의식구조도 크게 변화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와 계층 간의 갈등이 뚜렷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기존질서와 전통적 윤리관에 대한 격렬한 저항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지금 몸소 이것을 겪고 있읍니다. 대체 이 2000불 시대를 맞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나 1960년 말경의 일본, 이보다 한 걸음 조금 앞선 서독을 돌아다보면서 당시 일본과 구라파 여러 나라의 소위 스튜던트 파우워를 우리는 연상하지 아니할 수 없읍니다. 그것은 흡사 홍역과도 같이 한 시기를 거쳐 나가기 위한 시련인지도 모릅니다. 이렇듯 험난한 단계를 거치기 위한 몸살을 우리는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갈망하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느냐 아니면 후퇴하여 후진국으로 전락하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읍니다. 우리 민족적 역량은 능히 이 고갯길을 넘어설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난날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어떤 먹구름 속에서도 태양은 반드시 뜨기 마련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 거칠었던 비바람과 우리를 방황하게 했던 짙은 안개를 헤치고 사천만이 함께 탄 이 큰 배가 찾아가는 국민소득 5000불 시대를 향해 국민적 총화로 전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순 의원 발언 중에 인쇄물을 낭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우리 국회법에는 의안과 안건과 관계없는 신문이나 기타 간행물을 읽어서는 안 된다 그랬읍니다. 될 수 있으면 신문이나 간행물을 가지고 와서 들여다보고 얘기를 하면 관계있는 간행물이라 하더라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읍니다. 그런데 본 의장이 무엇을 느껴서 좀 보니까 원고를 서서 낭독을 하고 있었어요…… 저 유 의원이 인쇄물이니까 집어치워라 이랬어요. 의장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믿어 주셔야지…… 그래 좋습니다. 그렇게 서로 신뢰와 성실을 가지고 우리 엮어 나갑시다. 다음에는 정부 측의 답변을 듣겠읍니다. 국무총리 먼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이기택 의원께서 질의하신 6개 항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하겠읍니다. 첫 번째로 현 정권의 정통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고 다음으로 부마사태 10․26 사태 그리고 5․17 등의 역사적인 상충성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현 정권의 정통성 문제에 관해서는 10․26 사태라는 불행한 사태 이후에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했고 그 이후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압도적인 다수로 헌법을 확정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그리고 1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였읍니다.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치러서 오늘에 온 이 정부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번 대통령선거와 그 이후의 11대 국회의원선거 그리고 1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도 참여했고 지금 현재 이 국회에도 12대 국회에서 당선되신 여러 국회의원들이 여야 국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이 현 정권의 정통성을 시인하고 운행하는 그러한 국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부마사태 10․26 사태 이러한 데에 대한 평가는 저로서도 매우 슬픈 일이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현실을 어떻게 보며 그 건전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리고 그 사회세력 간의 균형 파괴 여부에 대해서 총리가 또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한계인간층에 대해서 그 폭을 좁히는 시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읍니다. 한계인간층이라는 단어는 저로서는 매우 생소한 단어입니다마는 저로서는 소득계층 문제에 있어서 소득이 아주 적어서 사회 저변층에 있는 이러한 계층을 지칭하지 않았느냐 생각되어서 그러한 개념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사회의 제도가 어떻건 인류가 이 지구상의 생을 영위하고 역사를 적어 오는 과정에서 갈등이 아주 없는 사회, 그런 국가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갈등이 아주 깊거나 그리고 넓어서 그것이 국민화합에 저해가 되고, 따라서 계층 간의 다툼이 있음으로써 국민의 총력을 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문제가 된다 할 때에 비로소 갈등의 문제는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약간의 차이로 인한 소위 갈등 이것은 우리가 시민민주주의국가를 이끌어 가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 사람보다도 내가 좀 잘되어야, 저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좀 더 잘살아야 하는 발전과 성장을 위한 자극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제5공화국의 지표로 내세운 이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이러한 표제하에 어디까지나 법치주의가 작용을 하고 그리고 자유경쟁의 원리에 입각해서 균등한 기회를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고, 그러나 그러한 방침으로 이끌어 나가더라도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소위 한계계층이…… 한계인간이라고 표현되는 이러한 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한 배려를 해 가지고 세제정책 면에 있어서나 또는 구호대책에 있어서 이들도 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국민화합의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의 언론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한 언론의 활성화에 대해서 제 견해를 물었읍니다. 이 문제는 전일에도 제가 제 견해를 분명히 여러 위원들께 말씀을 드렸읍니다. 즉 언론은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를 십분 누려야 합니다. 또 그렇게 정부로서는 조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언론은 또한 국민에 대해서 진실을 보도하고 우리 전 민족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계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는 사회적인 책임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와 책임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이라는 매우 대하기 어려운 호전적인 집단을 가지고 있는 처지에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 못지않게 그 계도적인 진실을 보도하는 공기로서의 책임이 중요시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기능과 더불어 계도적인 기능도 아울러 균형을 잡아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언론에 대한 생각이고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음 이 학원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그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역시 저로 하여금 반성을 하게 하는 그러한 대목도 있었읍니다. 즉 총리는 그들의 고뇌가 무엇인가를 알아볼려고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학원의 문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도 책임 있는 문제다 하는 대목을 저는 매우 감명 깊게 들었읍니다. 우선 이 학원문제에 있어서 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학원, 특히 범위를 좁혀서 대학 하면은 대학의 기능이 무엇이겠느냐, 대학생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대학의 일차적인 기능과 대학을 우리가 아끼고 기르는 이유는 그것이 학문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학원에 들어가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고 사회로부터 많은 기대를 두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의 현실 참여가 아니라 우리들이 물려주었을 때 20년 30년 후에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때 있어서의 필요한 모든 인격이라든가 능력, 지식을 함양하는 것이 대학 4년 중 가장 중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작년 대통령 각하께서는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하고 아직도 복역 중에 있는 학생들까지도 전부 석방을 시켜서 그러한 민족의 동량지재가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1300여 명에 대한 것을 일괄 복교를 시켰고 또한 그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교수들에 대해서도 그 허물을 논하지 않고 원하는 대로 전부 복교를 시켰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원에서 하여야 할 일은 정부가 이만큼 자율화시책을 취하고 있고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 및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의 학교당국이 이러한 자율화조치를 십분 이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느끼면서 진리의 탐구와 학문의 연마를 통해서 훌륭한 인격이 앞으로 이 나라의 동량지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미문화원 사건과 관련한 학생들에 대해서 관용조치를 베풀 생각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어제저녁과 오늘 아침에도 내무위원회에서의 이 문제에 관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부가 답변한 바를 제가 들었읍니다. 따라서 그 미문화원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으며 지금 현재 어떠한 과정에 있다 하는 것은 대충 의원들께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관용 문제에 있어서 저 역시 이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크게 차이가 없읍니다. 즉 이 학생들이 미리미리 계획을 해 가지고,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지키고 있는 그 경관들을 계획대로 돌을 던져서 눕히고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보면 이것은 일반 학생들이 단순히 저지른 이러한 행동은 아니지마는 역시 여기에도 정부가 관용을 베풀고 되도록이면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대통령 각하의 방침에 따라서 그중 일부만을 구속을 하고 나머지는 훈방도 하고 즉심에도 회부를 했읍니다. 이 자체가 이미 정부로서는 상당한 관용의 조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부여하는 특전이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서, 구속되어 있는 25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당국의 수사를 기다리고 검찰당국의 검토를 보아 가면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도록, 즉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사회기강은 아무리 짓밟아도 괜찮다 하는 이러한 기풍을 조장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고 그러면서도 우리 기성세대가 젊은 학생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서 채찍질을 할 때에는 했다라는 두 가지의 형평이 잡히도록 검토를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제 대답에 대신하겠읍니다. 그다음 이 노동문제에 대한 근본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기에서 특히 500불 시대의 노사관계를 가지고 지금 2000불 시대의 노사관계를 규정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읍니다. 이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노사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노사관계는 같은 상황하에서도 사람들이 살아온 관습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예컨대 같은 2000불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2000불의 현실에서의 노사관계와 예컨대 구라파나 중남미의 비슷한 소득의 노사관계는 확실히 다르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말하자면은 이러한 면을 모두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에 이겨 나가고 그러면서도 아까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근로자문제를 잘못 다룰 때에는 이것이 정치변수로 작용한다 하는 이러한 것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문제는 어디까지나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미리미리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기업주도 알도록 노력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합심을 해서 노사가 같이 살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조를 해서 나가야 한다, 이것만이 오래갈 수 있고 그리고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노사관계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제가 여러 의원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 어느 큰 기업에서 노사문제가 이러한 타협에 의해서 미리미리 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케이스를 거울삼아서 미연에 이러한 문제가 노사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이대순 의원께서 한 가지를 저에게 물었읍니다. 즉 교육개혁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읍니다. 저는 교육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나 공부를 한 바는 없읍니다마는 역시 여러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기르는 관계상 누구도 저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 한국사람으로서는 아무 자원도 없기 때문에 있는 자원이라는 것은 사천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따라서 사천만의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술집약, 두뇌집약적인 방면으로 우리가 키워 나간다면은 21세기에는 확실히 한민족이 어깨를 펴고 사는 한민족의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선조들이 잘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처해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든 교육에 대해서는 이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도 그 열이 높은 것도 또한 앞날을 밝게 해 주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도 정부가 그랬읍니다마는 많은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해 나가기도 하지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은 내일모레를 위한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후의 인재를 길러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길러 내는 계획이라든가 분야의 힘을 넣는 곳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즉흥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겠다 또한 어느 장관이 하나 바뀌고 교체되었다고 해서 바뀌어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졸속이 그것은 능률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마는 더욱더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졸속이 능률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믿으면서,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대통령 직속하에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해 가지고 앞으로 중요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그것이 중장기일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으로서 결정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은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이러한 기구를 새로이 마련했읍니다. 앞으로 이 기구가 잘 운영이 되면은 대학의 입시문제라든가 정원제문제라든가 또한 어느 분야에 장학금을 많이 넣어야 할 것이라든가 정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들께 한마디 고언을 드리겠읍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나 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이 답변을 할 때 의원 상호 간 또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자기의 의사와 위반이 될 경우 때로는 고함도 칠 수 있고 또 야유를 할 수도 있는 것은 우리가 항용 보아 옵니다. 다만 의원 상호 간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국무위원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러한 인상이 짙은 발언 또는 인신공격의 발언 같은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삼가함으로써 우리들의 품위를 지키도록 다 같이 협조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손제석입니다. 이대순 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첫째, 교육개혁심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과 인력지원체제 정비는 잘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교육개혁심의회의 설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개혁안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동 심의회의 심의․연구․조사 활동과 공청회 등 각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초년도 경비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읍니다. 또 동 심의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간사는 문교부차관이, 사무국장은 문교부 직원이 겸하고 서기관 1명을 비롯하여 7명의 사무요원을 파견 조치하였고 추가로 인력을 더 보강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개혁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서 20명의 전문요원을 두고 있읍니다. 둘째 질의는 대학정원 정책, 특히 대학인구의 분야별 ,지역별 불균형 현상의 시정 방침을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대학의 정원은 재수생 대책 등 사회적 수요와 고급인력의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마는 미래의 예측의 불확실성으로 인력수급이 완전히 일치하기는 대단히 곤란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나 최근 대학졸업자의 취업이 부진한 실정을 감안하여 대학정원의 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첨단과학기술 등 국가발전전략상 필요한 분야의 인력 양성 및 지역 간 진학률의 균형과 인문 대 자연계의 비율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32%이며 이 수준을 선진 각국의 각종 자료를 종합 정리한 진학률과 비교하면 미국의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생 60%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읍니다. 불란서의 경우는 44.9%, 따라서 이 미국과 불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선진국가보다는 우리나라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읍니다. 가령 일본의 경우는 고교졸업생 28.6%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반면에 국민의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32% 수준의 진학률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수준에서 대학정원을 책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대학정원의 분야별 비율은 인문계가 55.5%, 자연계가 44.5%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과학기술진흥정책을 추진을 해서 앞으로의 국제경쟁에, 특히 경제․첨단과학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국제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인문 대 자연 비율을 역전시켜서 자연계를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을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정원을 조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연계 증원에 있어서는 구체적 학문분야별로는 경제기획원에서 연구 중인 국가장기인력수급계획이 완성되면 거기에 따라 조정하겠읍니다. 또한 서울의 진학률은 44.8%이고 수도권은 41.2%로서 전국 평균 32%보다 높은 반면에 타 지방은 이보다 낮아 지역 간 균형을 잃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은 앞으로 일체 증원을 하지 않겠읍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대학에 중점 지원하여 지역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해 나가겠읍니다. 세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현직 교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교원정원의 증원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교육의 질 향상은 우수한 교원의 확보와 동시에 충분한 교원과 교육시설 투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문교부는 국민학교의 과밀학급 완화, 2부제 수업 해소, 과대학급 학교 분리에 집중 투자를 하고 교원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한편 교원이 수업을 충실히 하고 학생의 개별지도가 좀 더 용이하도록 초․중․고학교의 학급당 학생 편성기준을 5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하여 각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읍니다. 참고로 선진국가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에 있어서도 이 국민학교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30명에서 40명이 표준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민학교의 경우 작년만 하더라도 60명 선이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고 또 교원임용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학급당 인원수는 가급적이면 우리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50명 이하로 줄일 방침을 가지고 있읍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학교는 학급당 수용인원이 현재 시는 60명 내지 55명, 읍은 55명, 면은 50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86학년도에는 별도의 시설 투자 없이 교실 사정이 허락하는 학교는 시․읍․면 등이 지역 구분 없이 학교에 따라 50명 이하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설되는 1900학급의 교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중학교는 86학년도 1학년의 학급당 수용인원을 60명으로 그리고 고등학교는 58명으로 줄여 필요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읍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 교도 주임교사의 수업담당을 경감하고 교도 주임교사 임용기준 학교를 확대하여 중등교원의 정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이대순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원의 법적 정원 확보율은 85년 4월 1일 현재 국민학교는 약 89%, 중학교는 68%, 고등학교는 70%로 1만 2100명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부족한 정원을 일시에 확보하기는 정부의 재정형편상 어려우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늘날 학원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전학련과, 특히 삼민투위의 정체를 밝히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우리 대학이 대학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학원소요로 말미암아서 선량한 다수 학생이 학업에 전념하는 데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 또 우리 사회에 많은 누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해서 문교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학원사태는 특히 올 들어서는 정부가 학원자율화의 일환으로 학생자치기구를 부활시키는 과정에서 출현한 전국학생총연합회는 지난해 11월 3일에서 6일 동안 연세대에서 있었던 대학 연합 시위 시에서 발족한 민주화투쟁학생연합의 후신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정치투쟁을 목표로 지난 4월 17일 고대에서 전국 20여 개 대 총학생회장 및 대표가 모여서 결성한 대학 간 연합체입니다. 한편 이 전학련은 산하에 삼민투위라는 특별기구를 두고 있고 이 삼민투위는 민족자주수호투쟁위원회 민주쟁취투쟁위원회 민중생존권투쟁위원회 등 민족 민주 민중의 삼민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투쟁조직 단체의 이름입니다. 이 삼민투위는 대학별로는 30여 개 대학에 조직되어 총학생회와 동반 또는 별도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삼민투위는 지난 4월 이래 계속적으로 학내외의 소요를 주도해 왔으며 마침내 삼민투위 소속 학생이 주도하여 미문화원 난입 농성을 한 바 있읍니다. 이들은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투쟁을 목표로 조직되어 자극적인 과격행위로 각종 사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과격 사례는 이미 신문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불온 유인물 제작 ․배포, 선동, 화염병 솜방망이 등 투척 및 투석, 각목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학교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시가지 기습 집결, 파출소 등에 화염병 투척,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민간 및 경찰 등에 방화를 자행하고 있음은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민투위의 성격에 관해서, 특히 사상적 계보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 자신이 명칭으로 내걸고 있는 민주쟁취 민중생존권쟁취 민족자주수호 등 세 가지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과격한 학생들의 정치투쟁단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의 유인물은 삼민투위가 공식적으로 구성되기 이전에 학원가에 나돈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의 기본개념을 정립하자고 하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아까 이 의원님께서 소개를 하셨읍니다. 이 유인물은 대외용이 아니고 대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유인물의 제작처라든지 작성자의 명단이라든지 날짜라든지 이러한 것이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 내용은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의 기본개념 기본이론을 전개를 하고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세한 전략이 기재되어 있읍니다. 여기서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의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 개념의 틀이, 다시 말씀드리면 각종 기본개념이 맑스 이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정체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일컫는 민중민주주의는 민중이 주체가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를 전개를 하고 그 민중 속에는 독점 자본가라든지 혹은 신흥 중산층이라든지 혹은 고소득 근로자도 제외하는 그러한 뜻에서 민중을 말하고 있읍니다. 이런 경우에 민중은 계급개념에 계급투쟁이론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좌경사상과 통한다는 점이 되겠읍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읍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염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민중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대화나 타협을 통해서가 아니라 폭력혁명에 의해서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고 하는 소위 폭력이론이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사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우리가 좌경사상을 경계하는 이유는 이 사상들이 계급이론이라든지 폭력혁명은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근본적으로 위배된다는 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유인물에는 지금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소개를 했읍니다마는 그 시각이 자유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있어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각과 개념으로써 이론을 정립하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해방신학을 로마 교황청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학을 맑스 개념에 의해서, 맑스의 개념적 틀에 의해서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해서 로마 교황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읍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목표로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읍니다마는 그 민주주의의 주체가 특정계급의 연합인 민중이라고 하는 점 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폭력혁명수단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 것, 따라서 대화와 타협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 이 민중민주주의 민족혁명의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헌법질서에 위배되고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또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이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좌경적이고 불온한 유인물의 학내외에 있어서 나돌아 다니는 것은 철저히 단속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방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불온사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책자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또 복사를 통해서 우리 학원가에 많이 나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온 팜플렛이라든지 유인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온사상에 오염된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국민윤리교육과 이념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우리 대학생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수한 호기심에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지식에 대한 어떤 갈구에서 이러한 불온한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학교당국과 또 문교부가 협조를 해서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미국문화원 사건에 대한 보도에 관한 비판을 질문해 주셨읍니다. 이번의 미문화원 사건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이 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화원 사건이 일부 급진적인 과격한 학생들이 치외법권지대에 폭력으로 난입해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들이 속해 있다는 단체가 삼민투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게시한 내용으로 알게 되었고 그 삼민투가 의식화된 학원의 조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점거 농성 중에 주장한 내용이나 구호가 극렬하고 자칫하면 전통적인 한미 양국의 우호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는 중에 또 하나 북괴가 이 사태에 대해서 선동방송을 연일 되풀이했기 때문에 우리 언론기관은 이러한 데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은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분명히 국가안보나 사회안정을 해치는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건의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보도 해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읍니다. 언론이 어떤 사건을 어떤 시각과 어떤 방법으로 취급하느냐 하는 것은 언론사의 독자적인 기구와 또는 독자적인 판단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점거 사건에 대한 보도와 논평에 있어서 우리 언론의 감시적인 기능은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도리어 왜곡보도라고 또는 할복자살 운운하는 것은 당치도 않은 일이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삼민투의 지침서를 읽어 보면 이들은 언론을 적으로 취급을 하고 있읍니다. 이들은 아측과 적측으로 모든 것을 나누되 언론을 적측 카테고리 속에 넣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이러한 왜곡보도와 할복자살 운운하는 문제도 잘 이해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대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불온․불법 간행물 단속과 출판문화 육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불온․불법 간행물을 단속하게 된 배경과 또 그 과정에 다소의 물의가 있어서 죄송했다는 점은 지난 5월 22일 이 자리에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 내용 중에서 그동안의 조치 내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속된 316종 5892부의 조치서적은 현재 사직당국에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 양이 많고 작업량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이 서적들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문제 되지 않는 서적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곧 시판되도록 조치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의 단속이 이념서적의 판매를 허용했던 82년 이전으로 환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문적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학문의 연구나 이념 비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공산주의 비판을 하는 이념서적의 출판은 계속해서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각계에서 건의하고 있는 불온서적의 심의나 그 기준 등은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민간의 자율적인 심의기능을 두는 문제도 출판계와 협의해서 추진 중입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서윤리위원회의 기구를 확대해서 이러한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그러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 심의기구가 불온서적을 판정하는 그 기준을 설정할 때도 객관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는 건전한 출판문화의 진흥을 위해서 현재 11억 원밖에 없는 출판금고의 기금을 금년부터 3년 동안 공익자금에서 매년 30억 원씩 출연해서 100억 규모로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양서 출판 지원 및 보급 그리고 유통기구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양서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을 강구 중입니다. 이 양서출판지원사업은 출판사가 신청하는 권당 출판비 중에서 일정액을 융자를 해서 출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대학 내에서 압수된 책자가 인근 서점이나 부근에서 잘 팔리고 있다는 말씀은 앞으로도 이러한 심의기구의 판정을 거쳐서 이 불온서적에 대한 단속은 계속될 것이므로 다시 참고로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불온서적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또 불온서적에 대한 사법적인 조치를 병행할 때 많은 서점들이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꼭 협조해 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복사업자들에 대한 조치는 지금 현행법으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개정될 저작권법을 통해서 이러한 복사업자를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대순 의원께서 물어 주신 예총회관 건립에 관해서는 옛날 예총회관은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때 헐어 버렸읍니다. 그것을 헐을 때에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급해서 다른 데에다가 예총회관을 지어 주기로 약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총회관의 건립 문제를 최근에 와서 예총과 다시 협의를 시작해서 기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예총회관으로 하느냐 아니면 새롭게 예총회관을 건립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검토 중입니다. 기존 건물을 구입하는 문제도 지금 건물을 몇 군데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예총회관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총에 대한 문화진흥원의 사업을 이관하는 문제도 지금 여러 모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문화예술에 관련된 전국적인 행사와 여러 가지 사업을 예총에다가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검토 중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정부 측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최용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의 최용안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남원시를 비롯해서 인근 순창과 임실의 선거구에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오로지 인간적 노력으로 가난이 서러웠던 피맺힌 한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같이 나누어 온 농민들의 한을 풀고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이 12대 국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 사람으로서는 이 자리가 농민의 한을 풀기에도 농민의 복리를 추구하기에도 별로 수월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러나 기위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공인의 길을 택한 이 사람으로서는 신념을 다하여 목숨을 바쳐서라도 소신의 일단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는 결의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집니다. 선배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지도를 부탁드리겠읍니다.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어려운 이 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관님들의 애국심을 추호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서 저는 실정의 현장을 파헤쳐서 극단적인 상황을 지적하거나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적출해서 마치 정부당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으로 국정질의를 할 뜻은 추호도 없읍니다. 다만 우리 다 같이 국정을 걱정하는 뜻에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범하고 있고 엄청난 방향감각을 상실한 결과로 초래시키고 있는 몇 가지 평범한 사실들을 지적해서 이 개선대책을 찾아보고 국리민복을 추구하는 길이 없겠는가를 물어보는 뜻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지금까지 며칠 동안 우리 사천만의 뜻을 대변하고 계시는 선배 의원들께서 성실하게 민의를 반영해서 국정의 그릇된 점을 바로잡아 보겠다고 때로는 질타하고 때로는 건의하고 때로는 지적해서 성실한 질의를 해 왔건만 동문서답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무답이 절반 이상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저는 국정질의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차피 이 자리에 나오신 국무위원을 비롯한 전체 국무위원들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과오를 범한 죄인이라는 입장을 주장하는 뜻에서 오히려 논고하는 뜻으로 국무위원들의 잘못을 이 자리에 지적하려 합니다. 우리나라 민사 판례에도 대답을 않으면 묵시적으로 그 사실을 시인하는 결과라는 것이 있읍니다. 장관들께서 답변을 하시지 않는다면 장관들의 그 마음을 심판하는 저 백성들께서 역사의식으로서 장관들의 유죄를 심판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국무위원이나 국무총리께서 한결같이 지금 나라는 잘되어 가고 번성되어 가고 있고 경제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고 사회와 전체 국민들의 생활 속에는 평온을 되찾아 가고 있읍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들어 봅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너무 나서고 야당 의원들이 모두 강경하고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인 빈곤을 불평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국무위원님들, 과연 이 나라의 통치기반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공무원사회는 불평불만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번 따져 보기로 합니다. 총무처장관! 하급장교들을 연간 50여 명씩이나 사무관으로 특채를 하고 계십니다. 사법시험에 300명, 행정고시로 100명씩이나 뽑아낸 그 요원이 부족해서라면은 그래도 납득이 갑니다마는, 그러나 군 내부에 우수한 인력이 있고 사회의 인력이 훌륭하지 못하다면 또 납득할 수 있겠읍니다마는 대부분이 하급장교 출신들이 비인기 병과나 진급에서 누락이 되어서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진출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군 내부의 갈등을 자칫하면은 행정부에 전이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며, 주사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승진시험이라는 과제를 거치고 있는데도 일반적으로 공채를 하지 않고 이들에게만 특혜를 주어서 사관학교가 본래 지닌 의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슬퍼합니다. 이 나라 정부가 군사정부로서의 통치기반을 확충하게 된 장관의 공로는 인정하게 될지 몰라도 많은 공무원들이 이 진급의 특혜를 불만스럽게 여기고 있는데 오히려 이 하급장교들이 자기들의 특수성을 자각하고 결집하는 의식을 보이는가 하면 또 일반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진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불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국민계층의 불만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일부가 상당히 이 제도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제도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군대 내부에서 양성한 좋은 인력을 군대에서 활용하지 못하고 이러한 일부 계층과의 불화를 초래해서 통치기반이 튼튼해야 되는 이 나라의 현실을 어지럽게 하십니까? 내무부장관님! 존경하는 선배 의원님께서 막중하신 그 내무부장관의 자리에 계시면서 지난 29일에도 이 국회에서 바로 거론되었던 사실을 아시고는 계실 것입니다. 산림청이라는 기관을 내무부에서 관장하시면서 행정적 무리를 느끼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그런대로 잘되어 가던 산림청을 조림사업과 육림사업의 특수성이 장기간을 요한다는 그 특징을 외면하고 성급하게 경찰의 방망이로 산을 지켜야겠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의해서 산림청을 내무부로 편입시킨 뒤에 과연 경찰공무원이, 과연 내무공무원이 산에 가서 얼마나 일을 했읍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방대한 지방행정을 관장하고 계시는 내무부에서 또 막대한 경찰력을 가지고 계시는 그 내무부에서 내무부 산하 공무원들의 인사 돌파구로 산림청을 악용했고 후생복지기구로 산림청을 악용한 사례도 더러는 엿볼 수 있읍니다. 장관께서는 한시바삐 이 나라 전 국토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저 산야에 산림경제가 요청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산림청을 경제부서인 농수산부 등으로 이관하실 것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보십시오! 여기 분명히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인사제도 속에 국민의 분열이 조장될 수 있는, 사회계층 간의 불화를 조성할 수 있는 요인이 얼마든지 있읍니다.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얼마 전에 기왕에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집권당의 간부들이 의료보험의 그 조직의 대표로 기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제들이 비판적인 기사로 난 적도 있고, 총리께서, 다소는 어느 부서와 함께 오히려 백성들의 어느 계층에서는 음모라고까지 말하는, 집권당의 간부들이 대거 국가의 중추기관에 기용된다는 설이 있으니 절대로 총리께서는 이런 사실을 용납치 마시어서 이 나라 이 조국이 사회분열이 되는 것만은 막아 달라는 당부를 이 자리에서 드려야 되겠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사회분열이 어디에서 오고 있는가 하는 원천적 문제를 따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에는 지금 온 국민이 믿고 숭앙해야 될 국가적 목표가 설정되지를 못했읍니다. 왜정 때에는 독립을 해야겠다, 민족의 주권을 회복해야겠다 그런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목표요, 우리 국가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저 영국이 대영제국의 꿈을, 미국의 개척정신이 오늘날의 영국과 미국을 번성한 나라로 키워 온 그 국가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민족의 모든 에너지를 총결집시킬 수 있는 사회적 구심점이 어디며 이 민족의 장래를 약속해 주는 확실한 목표가 어디에 있읍니까? 한 자리 숫자의 물가를 지키고 86년, 88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올림픽이 이 정권의 목표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우리는 적어도 민족분열이 또 사회계층 간의 분열이 획책될 수 있는 길을 막기 위해서 국민총화를 부르짖는 것이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본 의원은 얼마 전 우리 국민당의 이봉모 의원께서 이 나라의 망국풍토를 개탄하면서 네로 황제의 욕실을 탄 하는 답에 네로 황제의 욕실 같은 사회적 상태는 없고 건전한 스포츠와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밝은 사회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답을 들은 일이 있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코 우리나라의 우방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방의 일익을 담당해 주고 있는 미 8군을 매도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그들의 역할을 또 부정하려는 뜻도 또 추호도 없읍니다. 정책사안이 아닌 일반적 사회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문제까지를 공개해야 되는 본 의원의 비애를 자각하면서, 본 의원은 농촌에서 태어났고 또 농촌에서 오랫동안 살아왔읍니다. 속칭 촌사람이지요. 국회의원에 겨우 당선이 되어서 서울에 올라와 보니 요새 새로 나온 좋은 고급 승용차들에 우리가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팔랑개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읍니다. 이 8군 출입증을 단 차량들이 진정코 국리민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미 8군의 영내에 가서 민간외교의 일익을 담당하는 거룩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구나라고 가슴 벅차게 기대를 했읍니다마는 물론 그런 훌륭한 임무를 수행하는 이면에는 이 나라 이 정부가 그렇게도 비호하고 그렇게도 특수층을 육성해서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잃었다는 사실은 실례된 표현일지 모르나 서울시내에서 은메달을 하신 집권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여실한 증거가 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 중산층의 지지기반을 읽어 가면서 특수층을 양성한 결과가 그 특수층이 팔랑개비 달린 차를 타고 미 8군의 영내에 가서 닭다리를, 미제 갈비를 그리고 꼬리곰탕국물을 통에다 퍼다 보약처럼 댁에 가셔서 잡숫는 풍조가 있다 하니 이런 개탄할 만한 풍조를 눈앞에 두고도 총리께서는 이 사회에 사치 낭비의 풍조가 없고 건전한 사회기풍만이 있다고 답하시겠읍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국무총리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이 나라의 지도세력은 건전한 양식과 건전한 생활철학을 가지고 이 민족의 영원한 장래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실을 역사 앞에 자각하도록 총리께서는 엄숙하고 추상같은 사회정화의 차원을 좀 더 대통령께 주청해서라도 이 나라의 기강과 이 나라의 사회풍조를 바로잡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러면 과연 가진 자의 생활이 이렇게 사회계층으로 분리되어 나가고 있는 현상 앞에 가지지 못한 한 맺힌 무산자들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판단해 봅시다. 제5공화국이 금과옥조로 내세우는 그 비교우위론이라고 하는 어설픈 이론으로 평가해서 농촌의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의 돈 많은 사람들에 비해서 가치 없는 인종이니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농민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옛날 옛적 양반과 상민이 공존하던 세상에 신분상 천대받던 그 상민들마저도 시집 장가를 못 갔다는 얘기는 역사에 기록이 없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농촌의 젊은이들은 이 제5공화국이 그 비교우위론에서 말하는 가치 없는 인종인지는 몰라도 장가도 못 가는 이런 비참한 농촌을 만들었으니 이 자리에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께서는 스스로 딸들을 농촌에 시집보내서 국민의 분열을 막고 이 나라 이 사회조직의 완전한 영합을 꾀할 의도는 없읍니까? 농촌문제란 농민 스스로의 잘못은 아니올시다. 이것은 이 나라 이 정부가 수년에 걸쳐서 농정시책이 아니라 반농시책으로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유도했기 때문에, 많은 농산물 수입을 획책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구조적으로 가난해지고 정부가 대어 준 농업자금은 숙명적이고 고질적인 부채로 남게 된 것이올시다. 정부가 병 주고 약 주었던 이 농민의 부채는 농민이 마침내 희망을 상실하고 생의 의욕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서 지금 농촌의 인구가 몇십%란 발표를 합니다마는 그 농촌에 남아 있는 인력이, 저는 잘 압니다.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병들고 노약한 노인네들이나 형제들 중에 떠날 수 없는 숙명적인 효성을 가진 젊은이들이 소수 남아 있을 뿐, 그 농촌의 인력은 적어도 이 조국이 구제하고 조국이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력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정부가 구조적으로 부여한 농촌의 부채를 반드시 탕감하라는 것은 여기 동참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당의 선배 국회의원들께서 지난 11대 국회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국회에 제안했을 것임에도 다수당의 횡포에 의해서 이것은 묵살되고 아직도 우리들의 꿈으로 남겨져 있읍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12대 국회에서 농촌농민의 부채를 탕감하거나 유예하지 않는다면은 저 농촌이란 영원한 사각지대가 될 것이니 총리께서는 국민안보적 측면에서 저 어설픈 10년 전의 월남사태를 들지 않더라도, 베트콩이 찾아오면 가난한 농산촌민들이 숨겨 주던 그런 반국가적인 베트콩 또 월남의 사태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가난한 자가 국가의식을 갖추어 가기에는, 강요된 애국으로 나라를 지키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서 이 나라 농정에 밝은 장이 펼쳐져서 가슴 아프게 고생하는 이 나라 가난하고 병든 농민들을 구제하라고 저는 국무총리께 이것은 적어도 국무위원의 차원을 넘어서 대통령의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새 역사극에서 말하는 주청을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 이름 있는 신하들은 윗어른 상감께 상소를 할 때에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상소했다는 뜻으로 도끼를 가슴에 품고 상소했다는 지부상소의 얘기가 있읍니다. 대통령께 국무총리께서 건의해 주십시오. 적어도 올바른 바를 건의해서 눈치만 보는 국무위원이 되지 말고, 비위만 맞추는 국무위원이 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할 일은 허심탄회하게 걱정을 해서 이 나라 국정의 전반을 바로잡아 달라는 부탁을 사회분열이 획책되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회상태들을 조정하고 있는 기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교행정, 참 하늘 아래 어떤 나라가 어떤 정부가 배우겠다는 뜻을 가로막고 정당한 학문을 가르치는 자 구속하는 사례가 있는가를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난한 자와 서민이 과외공부라는 제도하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막는다는 그 구실과 발상은 그럴듯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배우겠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순리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본 의원은 신문도 팔고 섧디섧디 고학하면서 지내 온 과거를 이 자리에서 화풀이하자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가정교사제도가 없었던들 본 의원은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술집에서 심부름을 하고 더 이상한 곳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허용하면서도 가정교사제도를 막고 있으니 저는 차라리 역설적으로 가난한 농촌의 학생들이 소를 팔고 논을 팔아서 공부하고 싶은 심경이 있는데 먹고 자고 누울 데가 없으니 도시로 진출해서 가정교사라도 하고 장가 못 가는 농촌총각들의 한처럼 행여 부잣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그 부잣집 따님하고 결혼이라도 한다면 이 나라 빈부의 격차는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사회 완성의 측면이 강조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정교사제도라도 부활을 하고 배우겠다는 의지를 꺾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문교부장관에게 드립니다. 애시당초 문교행정은 자신 없는 일들을 많이 했읍니다. 하기야 문공부에서도 공범의 우를 범했읍니다만 82년도에 이념서적 출간을 허용하고 요새는 투망식으로 거두어들이는가 하면 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국민윤리의 10여 가지 책들을 검토해 보면 적어도 확실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소신이 있는 자만이 공산주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임에도 차라리 철없고 현실에 불만이 가득한 어린 학생들에게 자신 없는 공산주의이론을 가르쳐 놓고 맨 마지막 장에 비판을 해 본다면 오늘날 저 대학에서 종속경제를 가르치면서 그것을 저 남미의 어떤 나라에 대입해 봅니다. 남미라는 나라를 빼고 우리나라를 거기에 대입하면은 우리나라 경제를 좌우하는 강대국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겠읍니까, 일어나지 않겠읍니까? 바로 공산주의이론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날 불온서적이 어떻느니 학생들이 이념화되었느니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이 바로 조령모개식의 문교행정이 자업자득으로 얻어 들인 결과라는 사실을 자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에 문교행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원자율화의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읍니까? 입시제도 그것만 해도 자율화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선배 의원 가운데 몇 사람의 학원의 전문가도 있고 또 노사문제의 전문가도 있어서 그런 부면에 대한 관여를 가급적 줄이고 싶습니다만 우리나라 제2외국어의 실태를 보면 대학입시에 한 과목만 채택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일본어, 쉽기도 하지요. 그러나 일본어를 배워서는 일본이라는 한 나라밖에 쓰일 수 없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할 뿐 별 일본어의 효용을 강조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독일어를 배우면 동구권을 카바할 수 있고 불어를 배우면 저 아프리카 쪽으로, 스페이니쉬를 배우면 남미 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좋은 이점이 있음에도 제2외국어를 한 과목만 지정하도록 만들어 놓으니 6개월만 공부해도 3년씩이나 다른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적을 딸 수 있다고 그래서 일본어교육만을 일삼고 있고 그 공부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 학생들의 실태이니 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지하에 잠들어 계시는 이 나라 우국영령들이 계시다면 일본어 위주의 이 나라의 교육의 풍조를 개탄할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이 점을 통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홍보조정실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 홍보조정실에서 온갖 신문 방송 텔레비죤 등을 통제하고 있읍니다. 신문의 경우만 하더라도 석간이나 조간이나 1판이 나오면은 이 기사는 빼라 이 기사는 줄여라 사진을 빼라 이런 간섭을 일삼고 있으니 도대체 요새말로 언로가 막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천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근거에도 없는 출판물검열제도가 확실한 법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실시되고 있읍니다. 간행물심의실에 출판업자가 책을 5권 내면 검열을 거쳐서 팔게도 해 주고 못 팔게도 하는데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문화는 위축이 되고 있읍니다. 이것도 사회계층 간의 어떤 심한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문공부장관께서는 자각하셔야 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정부란 잠시 통치하지만 언론은 영원히 통치한다고 그랬읍니다. 80년대에 이르러 언론통폐합을 하고 소위 KBS를 공영화한다고 그랬읍니다. 문공부장관께서는 공영화의 올바른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공영화란 모든 프로그램이나 방송시간대를 자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방송의 장을 스스로 선출할 수 있어야 공영방송입니다. 그것이 구라파의 공영방송을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행하는 진보된 언론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영방송의 장처럼 KBS 방송 사장을 임명하는가 하면은 KBS 방송은 시청료를 받지요. 요새는 광고까지 해서 꿩 먹고 알 먹고 식의 장삿속 있는 방송을 해서 도대체 어디를 배불리고 어디를 위하자는 것인지, 문공부장관은 이 점을 확실히 밝혀서 이 나라 민주창달을 위해서 수없이 논의되어 온 언론기본법을 폐지하고 이 나라 언론이 자유롭고 민주화되는 데 공헌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노동부에도 전적인 사회구조 분열을 획책하는 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노사문제는 저는 거론하지 않겠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이 정말로 진정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자는 이 사회상 속에서, 이 조국 속에서 이 조국은 고맙고 이 사회는 나를 잘살게 만들어 준다고 조국의 만만세를 부르며 조국의 찬가를 부를 수 있는 상태인지만은 생각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제를 보장하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체육부차관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읍니다. 흥부와 놀부전에 흥부가 매를 대신 맞으러 매품을 팔러 갔는데 매를 때리지 않아서 섭섭했노라는 대목이 있읍니다. 장관께서 안 계셔서 차관께서 나와 계시는데 아무 질문도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요. 이 나라 체육부가 있읍니다. 그런데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가 체육부의 상급기관인지 하급기관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 그것을 좀 밝혀 주시고, 대한체육회도 있는데 이 3개 부처 간에 위계질서나 모든 협조는 잘되고 있는지요? 또한 오늘날 각종 국비를 절약해야 될 이때에 지방에 많은 시설들이 있읍니다. 미비하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면모가 좀 부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대로를 보여 주는, 국민의 정신을 보이기 위해서 올림픽시설을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말고 이런대로 올림픽을 치렀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또한 지방인이어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외채에 시달리는 이 나라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에 서울에 들어서고 있는 저 거창한 호화 아파트들과 저 빌딩의 숲들과 여관이라는 명목으로 올림픽 선수들을 잠재운다는 그 시설들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 저으기 걱정되어서 저는 이렇게 좀 더 예산낭비를 절감해 달라는 부탁을 체육부장관에게 드립니다. 30분이라는 이 시간은 농민의 한을 백성의 어지러운 사회상을 낱낱이 밝히기에는 너무 모자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 동안 제 딴에는 열심히 말했읍니다. 이 열심히 말한 사실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우리는 뭉쳐야 하고 우리는 계층 간에 융화해야 되고 우리는 위대한 사회를 건설해서 위대한 조국의 장래를 건설해야 된다는 국가의 확실한 목표가 필요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소수의 정당인 국민당을 대표해서 사회의 질의에 나왔읍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오늘날 이 국회에도 너무 많습니다. 신민당 국회의원들께서는 투쟁을 위한 투쟁을 하고 반대적 발언만을 생각하신다면 148 대……

최 의원! 최 의원! 시간이 되었읍니다. 조용해 주세요. 【최용안 의원 발언보충서】 103으로 만족하시겠지만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우리 국민당 20석도 함께 뜻을 모으고 민정당 속에서도 포섭해서 정치적 기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당도 야당세력도 모두 이 조국이 소중하다는 사실에 더 역점을 두어 이 12대 국회는 성공된 국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사회의 새 장을 열 이 역사적인 12대 국회를 맞이해서 민주장정의 고된 시련을 감수하며 금권과 관권의 부정을 극복하고 의원 동지 여러분과 같이 자리를 같이하게 된 전라북도 이리 익산에서 당선되어 올라온 김득수입니다. 이번 2월 12일 개발된 협잡 선거결과는 우리 국민의 정치적인 의식의 성숙성과 군사독재에 대한 민의의 반대의 외침은 민중의 민주화의 소리를 대변했던 것입니다. ―․― 막강한 금력과 권력 개발된 협잡 조작된 민의 자가당착적인 망상 등 갖은 부당수단을 동원해서 2개의 얼굴을 가진 야누스와 같이 국민을 우롱하고 민의의 진실한 표출을 막지를 못하고 진실한 국민의 곁에서 버림받은 정권이 되고 말았읍니다. 애국적인 국민은 투표를 통해서 현 정권에 의해 체제 밖으로 밀려났던 우리 신민당의 영웅적인 민주투사인 우리 동지들을 대거 국회로 불러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회복을 갈구하는 투쟁적인 시민들이 5․17 반민주세력의 장난기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시민들의 목 메인 외침은 진실한 대변자와 선명 야당의 출현을 열망한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비리와 혹사를 당하고 있는 근로자 서민 대중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저의 소신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현 정권은 특히 민정당 의원이 잘 아시겠지만 공수특전단과 전투경찰이 없으면 단 하루도 지탱할 수 없는 최루탄정권입니다. 대간첩작전 또는 치안업무 보조라는 명분 아래에서 설치된 전투경찰대가 설치 목적과는 달리 주로 학생들의 반독재 시위와 국민의 생존권 요구 시위 진압에만 동원되는 이 현상을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대학가와 거리 요소요소에 도열한 경찰과 전경들은 마치 지나가는 시민들을 죄인 다루듯 하는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총리는 이 경찰의 무자비한 시민에 대한 마구잡이식 불심검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전시를 방불케 하는 삼엄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마치 준계엄하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일반은 불안한 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총리! 그리고 내무장관! 전투경찰로 온 서울시내를 도로포장을 해 놓다시피 해 놓고 불심검문과 연금을 자행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상황이 언제부터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총리는 상세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고 이렇게 몽둥이로 변하였는지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의원 동지 여러분! 전투경찰이 우선 쏘아 놓고 보자는 식의 무자비한 최루탄 남용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 대학을 최루가스통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사이 시민의 피해는 그 얼마만 한 것이겠읍니까? 최루탄의 제원 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부작용을 밝히고 그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보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최루탄의 사용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 책임한계는 어떤 것인지 내무장관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올해 발생한 학원시위 및 민중 탄압에 사용한 최루탄의 양은 몇 개이고 국고손실은 얼마이며, 경찰의 과격한 폭력저지가 평화적인 시위를 더욱 극렬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유치할 작정입니까? 시위진압을 잘하면 상당한 전투경찰에 대해서 특식비가 지급되고 있읍니다. 도대체 이 특식비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의 어느 비목에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구나, 여야나 학생이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풍문이 돌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청와대에서 지급한다고 그럽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조금 비위 상하더라도 들어 주세요. 국민이 진짜로 뽑아 준 국회의원입니다, 내가. 요즘 대학의 시위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있으며 금년 들어 총 335건의 데모가 발생했읍니다. 이는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인바 학원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이를 정확히 수렴하지 못한 소치일 것입니다. 학생들의 주장은 학생들만의 소리가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소리인 것입니다. 학생들의 주장이라는 것은 이 소리가 어제오늘 나온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특히 이 내각을 대표하는 총리는 더 잘 알고 있지 않겠읍니까? 모든 문제의 개혁 내지 반민주적인 모든 것의 시정을 요구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특히 학원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읍니다. 학원, 즉 대학생들의 요구를 보면 학생회 구성 및 자율활동 보장, 학내 언론자유 보장, 부당징계 철회 및 제적생 복교, 문교정책의 시행성 착오, 전국 총연합회의 공식기구화, 학생회칙 개정, 경찰의 폭력적 대응 및 학원사찰 중지, 사학재단의 부당한 간섭 및 부조리 척결을 든 것이 이게 학내의 학생들의 주장이고 학외문제로서는 사면 복권 및 양심수 석방, 직선제 개헌, 일부 군부독재정권 퇴진, 정치의 민주화, 외채문제의 해결, 독점경제체제의 타파, 민생 생존권 보장, 예속경제 타파, 자유로운 통일논의, 언론의 자유보장, 광주사태 진상규명이 결국 학외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이는 사회적 불만을 이 정부가 원활히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며 국가와 사회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주장 중 정당한 것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게 민주와 자율은 구호일 뿐 만병통치약으로 착각한 강경요법만이 존재하여 학원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총리! 총리는 일부 극소수 좌경의식화된 운동학생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읍니다. 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학생회장을 뽑을 때 보통 80% 이상에 달하는 투표율과 당선된 학생들에 의해서 주도되는 데모가 일부 극소수의 학생이라고 그런 말을 자주 하고 있읍니다. 80% 투표에 평균 학생회장이 50% 이상의 득표율을 가지고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각 대학 학생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전학련에 의해서 주도된 미문화원 농성 사건이 일부 좌경학생의 소치라고 총리는 보시는지? 학생이 직접 선출한 총학생회가 일부 극소수가 아니라 정치화된 군인들이 일부 극소수라는 얘기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읍니다. 요 얘기는 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80% 이상의 투표율과 50% 이상의 대개 지지율로 당선된 그런 학생을 갖다가 일부 극소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5․16 군사쿠테타나 5․17이 ―․― 일부 군인들이 도대체 그 수는 몇 %나 되는지 그것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학원문제는 문교정책의 차원에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바 학원의 자율과 정치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학생들의 요구 중 정당한 것은 과감히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총리! 미문화원 사건은 현 정권이 광주사태의 진상규명을 기피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문화원에 진입하게 된 자체는 현행법상 불법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은 시종일관 이성적으로 질서 있게 행동하였으며 농성을 하면서도 폭력을 행사한 일이 없고 농성장을 떠나면서 청소까지 하는 등 자제력을 보여 주었읍니다. 미대사관 측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자진 해산했읍니다. 미대사관 측에서도 학생들이 반미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 정부가 언론을 동원하여서 용공 반미로 성급히 여론을 유도한 저의는 무엇이겠읍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것은 대학생들이 미문화원에서 철수할 때 평화적으로 버스에 타고 연행이 됐읍니다. 그런데 KBS는…… 문화공보부장관은 여기에 곁들여서 답변해 주세요. 학생들이 버스에 연행될 때 경찰서에 연행될 때 그 학생들의 모습은 정정당당하고 자기주장이 옳은 것처럼 아주 사나이답게 들어갔읍니다. 그런데 9시 뉴우스에, KBS나 KBS2 뉴우스를 볼 것 같으면 마치 연행된 학생들이 파렴치범 잡범들같이 머리를 수그리고 버스간으로 뛰어들어 가는, 잡범을 갖다 구치소에 송치하는 왜 그런 장면을 갖다, 학생 연행하는 장면에 그 화면을 갖다 집어넣었는지 문공부장관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대화를 하자는 학생 측에 당국은 처음부터 경찰투입으로 진압할 계획을 세워 미문화원 측에 허가하는 것을 요청하였으니 총리, 이것이 폭력 사용을 전가의 보도라는 현 기동경찰정권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총리는 본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농성 학생들이 누구인지도 파악하지도 제대로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하지만 통역장교 출신인 총리가 어떻게 그 게릴라를 잘 알고 계십니까? 매스컴을 통하여서 도시게릴라 운운하며 반민주행위니 용공분자니 하여서 민주를 염원하는 국민의 가슴에 비수를 그렇게 꽂아 놓을 수가 있겠읍니까? 그 후에 용공분자니 게릴라니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으니까 조금 조사를 해 봐야 답변하겠다고 나중에 총리가 변명을 했읍니다. 지금쯤이면 조사도 다 끝났을 것이고 대충 드러났을 테니까 그 학생들이 용공분자인지 게릴라인지 그렇지 않으면 애국자인지 순수한 학생적 입장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에서 일어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있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학생들의 행위가 어떨지언정 학생들의 구호에 대해서는 반성이나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우겨대는 것도 좋고 철면피도 좋지마는 국민과 역사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농성해제 후에 들고 나온 태극기를 사복경찰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찢었다는데 이는 애국심에 있어 대조적인 처사가 아닙니까? 날치기 건강진단이 끝나자마자 연행하여 취조하는 비인도적 처사는 어디서 배웠으며 조사하기 전부터 배후 운운하고 몇 명 구속을 운운하였으니 이것은 정권이 미리 처벌 계획을 짜 놓고 거기에 학생들을 얽어 넣으려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총리 및 내무장관은 답변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신문에 3시간 있고 바로 연행되었다고 하는데 그 쌕쌕이연행에 낙하산고문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 용어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읍니다. 쌕쌕이연행과 낙하산고문이 뭔가 했더니, 아니 88고문이라고 그럽디다. 그게 뭔가 했더니 농성을 해 가지고 지금 단식투쟁해서 지금 걸어갈 기력도 없는데 적당히 배에다 청진기만 대고 있는 사람을 젯트기같이 끌어다가 거꾸로 매달아 너희들 때문에 88올림픽 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해서 두들겨 박고 쳐 넣는 것 보고 그것이 88고문이라고 하드만요. 거기에 대해 해명하시고,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고 평화적으로 자진 해산한 점을 참작하여 전원을 석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구속학생 전원이 지금 현재 단식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내무장관! 어떻게 그 현장을 보셨는지 내무부장관은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문교장관! 장관은 훈도의 최고책임자로서 학생 나름의 정당한 주장을 수렴할 줄 모르고 사도의 룰을 어기면서까지 각 대학에 지시를 하여서 최대한으로 처벌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짓이기라고 처벌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사도의 훈도의 최고책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읍니까? 조금이라도 거기에 느낀 바가 있으면은 선처를 바라는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진정한 국민화합이 뭡니까? 불행했던 일이…… 다시는 재발되어서는 안 될 일을 덮어 두는 데서 이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진상을 밝혀내어 국민의 용서와 관용을 기다릴 때 이룩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미문화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광주사태의 진상을 시급히 밝혀야 합니다. 국무총리! 광주사태의 조속한 규명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기는 없는지? 광주사태 당시 무장항쟁을 유발시킨 잔혹한 살육도의 책임자는 누구며 명령자는 누구이고 그의 당시 직위는 무엇이며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투를 썼는지, 재야에 묻혀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사태 진상이 밝혀질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인책할 용의는 있는지 아울러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미문화원 사건에 있어서 김대중 선생님과 김영삼 선생님의 서신에 의해서 사실상 학생들이 농성을 풀었다고 하는데 그 두 선생님의 진실한 그 애국적인 충정에 대해서 감사함을 갖고 있는지 총리는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5월 18일 광주에서 5․18 희생영령추모제가 열리기 1시간 전에 정신병자에 의해서 KAL기 납북사건이 발생했읍니다. 이것은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광주에서 추모제가 10시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떠난 비행기가 하필이면 그게 중국영화 이소룡이도 아닌데 맨주먹으로 어떻게 그 제트기를 이북으로 끌고 갈 수 있읍니까? 10시에 추모제를 광주에서 하려고 만당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정신병자가 KAL기를 납북한다고 해서 광주시내 추모제 1시간 전에 내려놓고 온 조직과 정보망을 총동원하여서 지금 이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KAL기를 광주에다가 안착시켰다,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추모제냐고 해서 여론을 오도하고 광주 유족들이 추모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뜻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조잡한 행동 그 진상을 밝혀 주세요. 이것은 천하가 다 아는 KAL기 장난사건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요. 저번에 갈월동 경찰관버스 방화사건이 있었읍니다. 앞에는 기동대가 있고 뒤에는 학생들이 말하는 세파트가 있어요. 사복경찰들 태권도……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전투경찰버스에 어떻게 화염병이 나와서 그 버스로…… 뭐 바나나킥입니까? 요렇게 들어가게? 그렇게 들어가서 불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국방장관이 안 나오셔서 총리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학생들이 강제입영이니 여러 가지에 있어서 뭐 여자를 생각해서 대학생이 목을 매달아 죽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근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84년 12월 30일에 해군에 입대한 군산대학 출신 양영일이라고 있읍니다. 이 학생이 상당히 자세가 틀리고 불손하다고 해서 몽둥이로 목을 쳐서 죽였읍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읍니까? 지금 대통령이 폭력을 근절한다고 하는 판에 이렇게 군에서까지 이래서야 되겠읍니까? 그걸 제가 어저께 국방장관이 안 나온다고 해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하고 미리 제가 질문서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목동 신정동의 신시가지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전투경찰을 대량 투입하여 물리적으로 짓이기고 탄압하여 추진이 되었읍니다. 토지공개념에 의한 공영개발을 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랬읍니까? 서울시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평당 7만 원 내지 14만 원씩 강제 매입하여 아파트건설을 평당 33만 원씩 건설회사에 도급하고 이것을 평당 130만 원에 분양하였으니 서울시가 목동 일대에 투입한 9000억을 빼고도 약 1조 원 이상의 차액이 남는데 총리는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땅장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당초의 토지매입예산 2000억을 936억으로 줄여 놓고 이에 맞추기 위해서 토지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혔는데 이게 토지공개념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입주자 5200세대에 대한 대책, 생존권 투쟁력을 하는 주민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의 관련자 문책 및 앞으로 진행될 양동지구 남대문시장 재개발에 대한 사업의 내역 등 무원칙한 행정으로 인한 도시 빈민 문제 해결의 근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원고가 많아서 좀 빨리 읽겠읍니다. 그리고 목동에서 서울시가 부당하게 취득한 1조 원 중 상당액이 지난 2월 12일 선거에 ―․― 쓰여졌다는 풍설이 있는데……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총리는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김 의원! 조용히 하세요. 김 의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계 비슷하게 피보험자들의 상호부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우는 제5공화국 정부…… 말로만 하지 말고 지원을 대폭 늘려 피보험자의 부담을 줄일 용의는 없는지……

김 의원! 김 의원!

또 소득이 높은 계층……

김 의원! 의장 얘기 좀 들으세요.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의장 이 소란한 것은……

진짜 국회의원이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어요.

예, 가만히들 계세요. 의장이 의사관리를 하는 것이지…… 김 의원! 특수정당이나…… 우리 정당은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인데…… 말씀을 그렇게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읍니다. 원고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또 소득이 높은 계층은 의료보험혜택을 받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사부장관은 국민개보험을 조속히 전면 실시할 방안은 없는지, 수혜자 범위를 확대할 연차적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 146개 의보조합의 장이 있는데 그 선출 방식과 경력, 군 출신 관계를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공단의 산업공해로 인한 괴질의 원인과 피해자인 온산주민 대책, 신종 공해병의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유명무실했던 환경청의 온산 역학조사의 재착수를 촉구하면서 공해에 관한 환경청의 모든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1980년 12월 30일 바로 이 의사당 앞에서 버티고 서 있던 탱크마저 꽁꽁 언 차가운 80년 겨울 소위 입법회의라는 곳에서, 노동조합법 노동쟁의법 노사협의회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제법이 소위 입법회의에서 개정되었거나 제정되었읍니다. 당시 우리 국민은 비상입법회의를 구성하고 있던 입법의원을 뽑은 적이 없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대해 조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노동자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이 입법의원들 그리고 그들을 등장시켰던 5․17 쿠테타 집단들에 의해서 800만 노동자들을 보호할 노동 제법은 오히려 정권 유지를 위하여 노동자의 숨통을 조여 놓은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만들어진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닐뿐더러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즉 노동3권이 강력히 제약되어 노동부재 현상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헌법 제31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노동3권의 보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정신을 살려서 보다 자세한 규정을 해야 할 노동조합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에는 노동3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조항이 곳곳에 박혀 있읍니다. 노동부장관! 장관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단결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노동조합법에는 노동조합을 결성키 어렵도록 갖가지 제약의 악조항들이 규정되어 있읍니다. 본 의원은 현행 노동 제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기업별 노동조합원칙을 강제하는 현행법을 고쳐서 모든 노동자가 자유롭게 기업별, 지역별, 직종별, 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의 장점이 전연 없는 것도 아니지만 사장님, 즉 고용주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직접 종속되어 있는 종업원이 맞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기업별 노동조합 이퀄 어용노조로 간주되고 있는데 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그런 것입니다. 총리 및 노동장관은 앞으로 기업노조를 산별노조 내지 지역별노조로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노동조합법 제13조3항의 노조설립 신고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현행 노동조합법 13조3항을 보면 1. 설립신고서 2. 설립총회 회의록 3. 규약 4. 임원 이력서들의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한 것은 사실상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 이것은 악조항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해도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이를 가로막고 있읍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은 행정관청이 허가할 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서류를 트집만 잡으면 이 법에서는 노조가 도저히 가입할 길이 없게 만들어 놨읍니다. 아주 악질적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악용하여 10일씩 방치하여 놓았다가 진짜가 들어설 때는 밀어 놓고 가짜가 될 어용노조를 받아들여서 이것이 진짜며 진짜는 가입을 못 하게 되어 있읍니다.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가 있읍니다. 노동장관, 내무장관! 최근 구로구청에서 행해진 동일제강, 성원제강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내지 노동자 측의 노조와의 대화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를 낳으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끝나지 언제 그것을 애기 낳았다고 필증까지 떼어 가라는 법이 있읍니까? 이 법에도 신고만 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은 노조는 설립과 동시에 법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노동조합법 제13호1항에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인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으로 강제하는 악조항을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는 악덕 사용주의 비장한 선언하에서 어떻게 30명씩 모아 가지고 노조를 만들 수 있읍니까? 노동조합 만드는 것이 무슨 비밀단체나 되는지 퍽 겁을 내고 있는 것이 현 정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정권의 유지에 지장이 있읍니까?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12조 제3자의 노동조합개입 조항은 지금 노동자들끼리, 대개 없고 약한 자들끼리 자기네들이 만들 때 노조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변호사라든지 선배들한테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 받게 하고 원하는 3자는 안 들어오고 노사 간에 분규가 있으면 제3자인 경찰기동대나 집어넣어 가지고…… 그게 무슨 3자 개입입니까? 노동운동을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상을 주어야 하는 일인데 처벌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무총리령으로서 노동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이 위원회는 구의 경우 구청입니다. 구청장, 보안 책임자, 안기부 책임자, 상공회의소 대표, 검찰, 경찰, 당해 구청에 모여서 이것 노동운동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동탄압을 논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현 정권의 반노동정책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읍니다. 과연 군과 경찰이 개입하여서 그 노동운동이 그것이 발전된다고 볼 수 있읍니까? 그렇다고 해서 총칼로 해서 노동운동을 때려잡는다고 그 근로자들이 굴복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노동부장관! 그간에 각 시․도별, 구역별 노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과 구성자 명단, 활동 내용 등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로서 민주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현 정권의 행정기관, 정부기관, 악덕 기업주들이 총탈당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도대체 이것 무슨 얘기인지, 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노동부장관, 그간의 노동운동 탄압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느낀 바를 소상히 변명을 바라고, 이 기구를…… 노동대책위원회를 즉시 해체할 용의는 없는지 총리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해서 위장취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대학교 나와 가지고서 관리직에 가면 50만 원도 받고 6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힘이 없고 약한 이 근로자를 위해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막대한 임금을 포기하고서 거기에 들어가서 근로자와 어울려 가지고서 노동운동하는 것이 그게 무어가 잘못입니까? 그 위장취업의 근거가…… 노동부장관은…… 그 근거가 어디가 있읍니까? 그 탄압하는 근거나…… 헌법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서 학생들의 위장취업을 반대하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애국적인 서울 각 대학의 위장취업 학생들을…… 제 자신으로는 높이 치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코자 합니다. 우리 노동사회는 산업화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그늘졌던 그리고 산업화의 문제점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기아선상의 임금에 허덕이고 있고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산업재해로서의 매일 아침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노동부장관, 내무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최근 대우파업 이래 부당해고, 폭력 경찰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면 부천의 신한일전기와 대림통상, 구로공단의 경동산업, 성원제강, 삼도물산, 협진양행, 동일제강이 있는데 이것이 무어냐 하면 위장취업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기업체에서 깡패를 근로자로 고용을 해서 집어넣고 이 진짜 노동자운동이 일어나면 무어냐고 저희들끼리 치고 박고 싸움을 붙여 놓습니다. 이러한 유치한 짓들을 하는 것이 지금……

시간이 다 되었어요, 김 의원! 조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장은 비장한 생각을 가지고 의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사천만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읍니다. 다른 의원들의 말씀도 귀에 거슬리는 것이 있어도 참아 주실 줄 아는 게 의회민주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한 자세입니다. 동시에 거북한 얘기를 해서 거북치 않게 조용히 듣도록 하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이 여러 번 있었읍니다. 우리는 보다 더 나은 국회, 권위 있는 국회, 국민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국회를 만들자고 다짐하고 제12대 국회를 문을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이 점을 힘써서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국회 또 잘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할 줄 아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마는 한 30분 정회를 해 가지고 마음을 눅혀 가지고 다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정부 측 답변을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최 의원께서 사치풍조를 없애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8군에 드나드는 또 그 식당에 드나드는 일에 대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사치풍조를 근절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벌써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여러 의원들께 정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읍니다. 즉 사치풍조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의 외채를 상환하는 데 그 시간을 늦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정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함양하는 데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 가서는 안 되겠다, 따라서 근검절약을 하는 기풍을 세우기 위해서 정부가 각종 행사에 있어서도 격년제로 하거나 또는 묶어서 하나로 할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될 수 있는 것은 지방에서 하고 그러면서도 겉치레보다는 내실 있게 모든 일을 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하는 이러한 운동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또한 민간부분에서도 절약운동이 지금 일고 있기 때문에 이와 발을 맞추어서 정부와 국민이 함께 사치풍조를 없애야 하고 근검절약하는 이러한 기풍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다음번에는 농촌 빈곤에 대한 구제책과 안보적 측면에서도 농촌이 구제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 3일 동안 경제관계 질의 중 제가 답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단 안보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농촌이 다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농어촌에서의 생활이 풍요로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농 간에 격차가 없어져서 국민 간에 위화감을 없애야 한다는 면에서도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살기 좋은 생활환경 그리고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고 또한 교육 면에서도 농어촌에서 사는 분들의 자제가 교육 면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정부로서도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득수 의원께서 대략 일곱 가지의 질문을 저한테 했읍니다. 제가 빨리빨리 적는 중에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그렇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 전투경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 역할이 뭐냐 그리고 최루탄에 대해서 자세한 것을 물었읍니다. 전투경찰은 경찰업무 중에서 비교적 단순한 경찰분야를 대체해서 담당하도록 하는 이러한 생각하에서 능률적인 치안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창설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날로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치안에 대한 경찰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읍니다마는 예산상의 사정으로 인해서 직업경찰관의 증원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보강하는 뜻에서 이 전투경찰은 그 업무 중에서 내륙지의 작전 교통단속 그리고 방범활동 거기에 순찰과 다중범죄 진압 그리고 끝으로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읍니다. 다만 이 전투경찰이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혐오감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대민봉사를 하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점은 유념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읍니다. 최루탄에 관해서 그 제원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동시에 내무장관께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지금 이 최루탄의 제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해를 하시면 내무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읍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요새 소요가 있어서 최루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눈이 따갑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의원님들과 정부에서 일하는 우리들이 다 합심해서 청소년들을 좀 더 선도함으로써 우리가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최루탄이 적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안 쓰이도록 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문화원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수삼 차 답변을 해서 다시 여기서 반복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시 여기에 질문을 하신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사랑으로서 다루어 나가고 그 잘못을 벌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을 고쳐 줌으로써 그 젊은 한 사람의 장래가 꺾이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앞으로 이 나라의 동량지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원칙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읍니다. 그러나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로 국회가 이렇게 열리고 여야 의원들께서 다루고 있는 문제를 기다려 보지 않고 집단적인 폭력으로, 그것도 외국의 공관을 힘에 의해 점거를 한 다음 어떤 해결을 요구한다 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퍼져 가지고 좀 풀기가 힘들고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폭력에 의해서 하면 수월해진다, 그것도 여럿이가 작당을 해서 집단으로 하면 더욱 수월해진다 하는 풍토가 만연된다고 하면 여러 의원들께서 이 자리에서 누차 저한테 말씀해 주신 시민민주주의국가를 향한 우리 민주화의 발전 노력이 저해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세 번째로 다시 광주사태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슬픈 일이고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께서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제 정치질의에서의 답변을 되풀이합니다. KAL기 납북 미수 사건에 대해서 광주에서 어떤 행위하고 관련이 되어서 이것이 조작이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승객들이 다 보고, 보는 데에서 이러한 난투극이 있지 않았읍니까? 그래서 보니까 정신질환자인 것이 병원에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더 조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그다음에 사병 폭행 치사 사건에 대한 진상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문제는 국방장관으로 하여금 김 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목동 개발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는 중에 서울시가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 하는데 그 진부를 밝히고 소상한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서울시가 돈을 남긴 것은 없읍니다. 없고, 이것도 역시 서부서울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구 약 10만 명가량을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를 개발하는데 그 개발 방법을 공영에 의한 사업으로써 이렇게 한다 하는 기본취지로서 이것을 했읍니다. 해 가지고, 주목적을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두었고 그 현재 목동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1조 1400억 원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은 아파트분양과 이제 토지매각으로서 충당될 것이고 이 사업비로서 약 2만 50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해 가지고 여기에는 열병합발전소도 설치를 하고 또한 공원시설도 만들어서 이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듭 여기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이익을 내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양동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도 도심 불량지구를 다시 개발하는 이러한 사업의 취지로써 10개 지구로 나누어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그중에 5개 지구는 이미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개 지구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서울시가 이익을 내거나 하는 일은 없읍니다. 끝으로 노동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읍니다. 노동문제는 이 문제도 제가 이미 여기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또한 노동법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나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도모하고 근로자들이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정부로서는 힘껏 노력해 나가겠읍니다. 다만 이 노동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은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장관입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의사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산림청은 지난 73년에 농수산부로부터 내무부에 이관이 되어서 그동안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고 현재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산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업무 추진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현시점에서는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는 적절한 시기에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득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읍니다마는 우선 전투경찰대 운영과 관련해서 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전투경찰대원 중에는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게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있읍니다마는 개중에 일부는 여러 가지로 미숙한 탓으로 해서 물의를 야기시키고 있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부단한 교육 훈련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최루탄의 성분, 그 밖에 이와 관련한 말씀을 주셨는데 경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루탄은 CS 최루성 가스분말로 충전되어 있읍니다. 최루탄을 발사했을 때에 한때 눈물이 나고 재채기가 납니다마는 약 10분이 지나면 해소가 됩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데모 군중들이 돌이나 화염병을 투척을 하고 그 밖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극렬한 사태가 있을 때에 경찰의 저지를 돌파할 경우에 피아간에 적지 않은 부상자 내지는 피해가 발생될 것에 감안을 해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서 필요한 경우에 발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진압을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발사를 해서 일반국민들에게는 피해를 끼쳐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다마는 피해가 발생될 때에는 이에 대한 보상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최루탄 사용량과 그 가액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김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미문화원에서 풀려나온 학생들이 들고 온 태극기를 경찰관이 훼손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우리 모두의 존경의 표상입니다. 결코 이를 훼손할 수도 없고 또 이와 같은 사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학생들을 충분히 휴식을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한 점은 무리스럽지 않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5월 26일에 학생들이 농성을 풀고 나왔을 때에 저희 경찰이 가장 염려한 것은 학생들의 건강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립동부병원과 강남병원에 학생들을 옮겨 가지고 건강진단도 하고 필요한 처치도 하고 휴식을 취한 후에 담당의사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에 따라서 수사에 착수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구류 중인 사람 중에 단식을 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서울중부경찰서에 수감 중인 미문화원 사건 관련자 4명을 포함한 수감자가 일부가 단식을 하고 있읍니다. 저희 경찰은 이들에게 단식을 중지하도록 설득을 하고 있어서 곧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난 5월에 갈월동에서 경찰관버스가 소실이 되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정황에 비추어 봐서 무리스러운 사건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지난 5월 14일 19시 50분경에 용산구 갈월동 신아주유소 앞에 정차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버스가 서울대학생 100여 명이 던진 돌로 유리창이 깨지고 또한 학생들이 화염병 20여 개를 차 안에 집어넣어서 버스가 소실된 사실이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손제석입니다. 최용안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으로 가정교사제도의 부활용의는 없는가라는 물음이 계셨읍니다.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읍니다마는 가정교사제도의 금지는 80년 대학입학시험 준비를 위한 과열 과외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에 따라서 가정교사제도도 동시에 금지가 되었읍니다. 이 가정교사제도를 금지하게 된 배경으로서의 과외금지는 이로 말미암아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과중하고 또 빈부계층 간의 위화감도 조성이 되고 또 과외로 말미암아서 학교교육이 비정상화되고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문교정책에 있어서 일대 하나의 쇄신책으로 과외가 금지되었읍니다. 앞으로도 역시 과외를 부활시키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특히 학교교육이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점은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 가정교사 금지 제도는 계속 유지해 나가겠읍니다. 그 대신 최용안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 조달 문제는 별도로 정부가 이미 강구를 하고 시행 중에 있읍니다. 그 한 가지 방법으로써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우선 배정하는 그러한 고려를 하고 있고 또 전 정부 차원에서 어려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주선을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그 이외에도 학교 단위로 근로장학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에 따르는 또 가정교사제도에 따르는 폐단을 계속 줄이고 없애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별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둘째 질문으로써 공산주의 비판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문교부로서는 반공교육은 국민학교에서부터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초중등과정에 있어서는 도덕과목을 통해서 반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국민윤리교과를 설치를 해서 반공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초중등과정에 있어서는 공산주의체제하의 실정을 가르치고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체득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산주의이론 비판에 중점을 두고 있읍니다. 설치 과목으로서는 국민윤리와 관련 전공 교과 및 특강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 비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지금 반공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6․25 미경험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대에 대해서는 간접경험을 통한 산 반공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 수준에 따라 이론적인 반공교육도 병행하고 있읍니다. 세째 질의로써 대입고사에 제2외국어 1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어 일어 선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지금 대입 외국어 설치 과목으로서는 금년부터 영어는 제1외국어 필수로 선택케 하고 나머지 제2외국어, 일어를 포함한 독 불 서반아 중국어 일본어 등은 그중에서 제2외국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금년부터 제도를 바꾸었읍니다. 종전에는 영어를 포함해서 모든 외국어 가운데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영어를 택하지 않고 나머지 제2외국어 중에 한 과목을 택하는 경향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영어는 꼭 이수하도록 하고 나머지 제2외국어 중에서 1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제도를 바꾸었읍니다. 그런데 일어가 쉽기 때문에 많이 선택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84학년도의 경우 대입학력고사 지원자는 총 63만 7000명이었읍니다. 이 중에서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은 8만 9000명으로 전체 학력고사 지원자의 13%의 비율을 나타냈읍니다마는 85학년도에, 작년도에 치룬 학력고사입니다, 이때에는 8만 3000명으로 줄어들어서 11.9%로 84년보다도 낮아졌읍니다. 이 낮아진 이유는 일어가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배우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을 해서 일어인 경우는 다른 외국어보다도 문제를 작년에는 어렵게 냈읍니다. 역시 이러한 하나의 보완조치를 통해서 제2외국어 가운데 아까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반아어라든지 불어는 통용권이 넓기 때문에 그러한 제2외국어를 장려하는 뜻에서 일어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은 앞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 김득수 의원님께서 문교부장관이 학생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는 꾸지람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첫 번째도 선도를 하고 두 번째도 선도를 하고 세 번째도 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자율화조치 실시 이후에 학생 처벌 문제는 전부 다 학교 책임하에 실시하도록 완전히 위임을 하고 자율화 제2차 연도 금년에 있어서도 같은 방침을 가지고 학생 처벌 문제에 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한 번 타이르고 두 번 타이르고 세 번 타일러서 듣지 않을 때에는 부모가 자식의 경우에도 매를 드는 법인데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도하고 설득하고 해서 안 듣는 경우에는, 그러고서도 학칙을 위반한다든지 더우기 학원 바깥에서 법과 질서를 어기는 경우에는 눈물을 머금고라도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번 문화원 사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문화원 사건의 경우에도 문교부 당국으로서는 최대의 인내를 가지고 선도에 임하겠읍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상 형사처벌에 병행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역시 일관된 방침에서 선도에 최선을 다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 경우는 학칙 처벌을 면제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김득수 의원께서 먼저 우리나라의 보험제도와 이 보험제도가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보험을 관리하고 있는 저희들도 몇 가지에 대해서는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지난 7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를 해서 지금 현재 총인구의 41.3%인 1600여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어민이나 저소득층이 아직 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재정의 조달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주 재원이 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가능한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내기가 어려운 계층에는 아직 고루 혜택이 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영세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읍니다. 인구의 약 8%에 해당하는 325만 명의 영세민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실시를 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있읍니다. 다만 김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의료보험에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의료보호에도 해당이 안 되는 중간계층의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전국의 여섯 군데에 지역시범의료보험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읍니다. 이 결과를 보아서 또 이 결과를 경험으로 하고 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연구를 전개를 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우리 한국의 국가발전 형태와 실정에 꼭 맞는 의료보험 모형을 개발을 해 가지고 최단시일 내에 많은 국민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온산공단의 공해에 관한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 그간 정부는 81년과 84년 그리고 가깝게 85년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에 걸쳐서 온산단지의 공해병에 관한 실제 조사를 한 바가 있읍니다. 이 조사는 공해전문가와 또 역학전문가 환경문제전문가 등 11명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을 해서 공개적이고 과학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읍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공해로 인한 특이한 병 증세는 없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금속의 혈중 농도나 요 중 함량도 다른 보통 건강한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높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발견되었읍니다. 뿐만 아니라 호흡기라든지 또는 소화기라든지 또는 피부병 계통의 환경오염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반 질환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마는 순천향의과대학에서 충청남도 서산에서 보건의료실습지역을 설정을 해서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보건대학원에서는 강원도 춘성군에다가 보건의료시범지역을 설정해서 해마다 역학조사를 하고 있읍니다. 이 두 군데의 시범지역과 실습지역과 비교해 보더라도 온산단지의 주민들의 역학 내용이 차가 없었다고 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김 의원께서는 역학조사를 재검토할 필요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계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공개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했고 또 이것은 금년 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81년에도 했고 84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틀림없는 숫자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에 대한 재검토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잘 아시다시피 온산공단은 환경오염의 요인이 있는 지역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사부와 환경청에서는 적극적으로 공해대책을 세워서 역학적인 이른바 괴질이라고 하는 현상은 절대로 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 신종 공해병이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춘천이나 서산에 있는 일반 농어민의 질환과 전연 다른 새로운 질환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최저임금 실시 문제에 관해서 물으셨는데 최 의원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당장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저임금 업종의 대부분이 지불 능력이 약하고 아직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실시로 경쟁력 저하와 경영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 실시로 우리가 보호하고자 하는 미숙련 청소년 근로자나 여성근로자의 고용이 감소될 우려도 없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행정지도에 의해서 꾸준히 저임금을 개선을 하고 기업의 체질 강화와 생산성 향상 등 최저임금제 도입 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개선 지도의 경험과 외국 제도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해서 늦어도 87년부터 시작이 되는 제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이를 실시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김득수 의원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셨읍니다. 먼저 이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관계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이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은 우리 헌법 제31조에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이 되고 있읍니다. 그리고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읍니다. 다만 근래에 와서 근로자단체라든지 종교단체를 포함한 사회 일각에서 서구적인 노동3권 보장을 목표로 한 노동 관계법 개정 요구가 꾸준히 개진되고 있읍니다. 그 주요 요구사항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화, 제3자 개입금지 규정 삭제, 유니온샾 제도의 인정, 냉각기간 단축과 직권중재 폐지 등, 다시 말씀드려서 80년도 이전의 법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80년 법을 개정할 당시 법의 운용과 노사 관행 사이의 모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업사회의 발전 과정에 적합한 노사제도를 형성하고자 해서 개정했던 것입니다. 특히 현행의 기업별 노조체제와 이의 정착을 위한 제3자 개입금지는 기업 사정을 잘 아는 기업 내의 노사 당사자가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사와 직접 관계없는 제3자가 개입을 해서 화합분위기를 저해할 그러한 소지를 제거하자는 그러한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래의 산별 노조체제하에서는 당해 기업 소속의 근로자가 아닌 상급단체가 개개의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행하므로 해서 노사분규를 어느 면은 조장을 했던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기업별 노조체제를 전제로 하는 현 제도가 우리에게는 더욱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났거나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르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꾸준히 보완해 나갈 이러한 계획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노동쟁의조정법에 있어서 알선기간 및 냉각기간을 단축한다거나 임금채권의 우선특권을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 최저임금법안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한 뒤에 가급적 빨리 국회에 상정토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두 번째의 김 의원님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허가제로 되고 있는데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누구라도 결성을 할 수 있읍니다만은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는 설립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회의록이나 규약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은 이를 심사를 해서 신고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심사의 범위는 형식적인 그러한 요건의 심사에 국한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 노동조합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 요건에 부합이 되면 신고증이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제라고 할 수가 없읍니다. 다음 세 번째,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으로 제한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 위반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공공성을 가지는 모든 경제․사회단체,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단체로서 구실을 하게 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그 공인 요건으로 근로자의 대표성과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수를 설립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 30인 이상 또는 5분의 1 이상의 요건은 양자 중에 편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 있어서는 30인 이상의 근로자수가 되는 것이고 또 열 사람 미만의 영세기업의 경우에는 5분의 1 이상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설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자유중국이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그리이스가 40인 이상, 일본은 자격심사제도가 있읍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1개 기업에 복수노조를 설립하면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적어도 근로자 과반수 이상을 넘어야만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이해득실이 무엇이고 철폐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현행 기업별 노조체제하에 노사 간의 단체교섭은 그 기업 사정을 잘 아는 노사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이나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종래에 산업별 노조체제하에서 기업의 실정도 잘 모르고 다대수 근로자들의 의사도 잘 모르는 제3자인 상급 노조 등 제3자가 단체교섭을 주도해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관철한다는 명분하에 근로자나 노동조합을 오도해서 노사분규를 유발하고 분규를 장기화하거나 격렬화시키므로 해서 당해 노사 모두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불안까지 몰고 오는 사례가 빈발했기 때문에 제3자 개입의 폐단이 극심한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한 것이 바로 금지조항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도 언론이나 학계 등에서 노동문제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라든지 사회여론 형성 건의 등은 물론 한국노총이나 각 산별 연합단체도 소속 단위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 지원 내지는 지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정착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다섯 번째, 노동대책회의의 구성원과 또 이것을 해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읍니다. 김 의원께서 궁금하게 여기시는 노동대책회의라는 것은 노사분규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아래 노사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81년 12월에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읍니다. 이 노동대책회의의 구성 관계를 말씀드리면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중앙노동대책회의가 있고 또 각 시․도에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국가안전기획부 검찰 경찰 국세청과 노동부 등 유관부처 일선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노동대책회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읍니다. 김 의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노동대책회의가 근로자를 탄압하는 기관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더러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구성 요원에 국가안전기획부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검찰, 정보․치안 담당 기관이 참여한 데서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이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 버리거나 거액의 임금체불 등 근로자를 생각지 않고 달아나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집단적인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의 행방이라든지 은닉재산 등을 찾아 가지고 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이것은 분명히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없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노동대책회의가 매우 필요한 실정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 대책회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데 진력을 하겠읍니다. 마지막으로 학력과 경력 등을 위장해서 취업한 근로자를 무조건 불순시해서 사회에서 추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소위 위장취업자의 취업 형태를 보게 되면 타인의 명의나 학력 경력 등을 자기 것으로 사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단순히 학력이나 경력을 실제보다도 낮추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읍니다. 이러한 소위 위장취업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 근로계약 사항이고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은 당연히 해고사유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제 등에 징계, 해고 사유로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읍니다. 이럴 때는 부당해고 사유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의 취업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학력이나 능력에 상응한 전보 전직 승진 등의 인사조치를 통해서 고급인력으로 활용이 되도록 지도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에 불응하거나 근로계약상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선의의 근로자들을 선동해서 과격한 행동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읍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모두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답변 올리겠읍니다. 최용안 의원께서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 임무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문화공보부의 홍보조정실은 정부 각 부처 간의 홍보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또 때로는 정부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데 있어서 언론과의 대화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언론사 창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구미 각국과 일본에도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언론통제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주의해서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 의원께서 출판물 검열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에 근거하지 않는 한 출판물의 검열제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이러한 출판물의 검열제도는 없읍니다. 다만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등록된 출판사가 간행물을 출판한 때는 판매하거나 또는 반포하는 그 책자를 사전에 문공부에 납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간행물을 받은 문공부는 그 간행물이 현행법에 저촉되는지를 가려서 법에 저촉되는 위해한 책자가 있을 때에는 그 출판사에 대해서 행정지도로 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째로 최 의원께서 방송 공영화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방송의 공영화는 전파매체가 지니는 방대한 영향력과 특수성에 비추어서 방송국의 소유 형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속해서는 안 되며 그리고 방송의 편성 운영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되 공공성 객관성 균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그 기본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취지의 공영방송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며 정착되고 있고 또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방송 편성의 자유는 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KBS 사장은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명제로 하고 있읍니다. KBS가 시청료를 받고 광고도 하는 이유는 KBS가 일반 방송 이외에도 국제방송 대북방송 그리고 교육방송 이러한 국가전략방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과 그 밖에도 방송 난시청 해소를 하는 비용 그리고 올림픽에 대비한 방송시설 및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비 등이 필요한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해서 시청료와 광고를 양면으로 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광고를 폐지한다 그러면 이 시청자의 시청료를 더욱더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최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에 관련해서 질문하셨읍니다. 이 문제는 이미 답변드린 대로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바 있고 또 법의 내용에도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조항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하거나 폐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 미문화원 점거 사건과 관련한 KBS 뉴우스의 그림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뉴우스의 편집은 제도상 사장도 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떤 것인지는 한번 다시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용안 의원님께서 사관학교 출신 장교를 사무관 공무원으로 채용함으로써 하위직의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줄어들고 아울러서 사기가 저하된다 하는 이러한 문제와 군에서 들어온 사관학교 출신이 비인기 병과에 속하는 이러한 장교들이라서 자질상으로 문제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두 가지 점을 지적해 주셨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정부는 공직자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고 나아가서 재직 공무원의 상대적인 사기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데 부심해 왔읍니다. 따라서 5급 사무관 임용 시에는 내부 승진과 외부 채용 승진의 비율을 6 대 4로, 즉 내부 승진을 60%, 그리고 외부에서부터 채용하는 것을 40%로 정한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비율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여러 학계와 사회 전문가의 자문을 듣고 또한 전문적으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외국의 선례를 또 감안을 해서 저희의 실정에 맞는다고 해서 이와 같은 비율을 적정하다고 판단했읍니다. 이와 같은 비율이 그동안 적용해 보니까 대체로 적정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판단이 되고 있읍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되는 데 60%라고 하는 숫자가 일정치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특채되는 숫자와 관계없이 일정한 숫자가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읍니다. 다만 외부 채용의 40% 중에서 전부를 고등고시로서 하지를 않고 그중에서 10% 정도를 사관학교 출신이 주종을 이루는 이와 같은 특채제도를 저희가 준용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행정이 점차 전문화되고 다원화되어 가는 사회행정 수요에 저희가 적용을 한다고 하는 이런 측면과 또한 무엇보다도 공무원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측면, 확고한 국가관 그리고 어려운 공사생활과 근무여건 속에서도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고 나아가서 국민에 봉사하는 데 강한 정신력과 의지를 고루 갖춘 각계의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제28조와 동 시행령 16조에 근거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읍니다. 사관학교 특채 현황을 살펴보면 77년 시행 이후에 총 638명을 저희가 채용을 했읍니다. 그와 동일 기간 중에 5급 공무원 총 숫자에 비하면 약 9.8%에 해당이 되겠읍니다. 또한 82년서부터는 채용 규모를 100명에서부터 50명으로 줄여서 채용을 해 왔읍니다. 그동안 이들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보면 거기에 앞서서 통계상으로 각 군 사관학교에는 비교적 우수한 자질의 자원이 지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한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관학교 출신 공무원들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볼 때에 저희 공직자사회에 필요로 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특히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다는 긍정적인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이 염려하신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명심을 해서 저희 정부의 공무원의 충원에 있어서 내부 승진과 공개채용 그리고 특별채용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임용 출신에 관계없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장점으로 부족한 점을 상호 보완을 해서 공무원사회가 보다 맑고 명랑하고 또한 즐거운 가운데 업무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채용 분야와 인사 관리․운영 면에서 조화를 도모해 나가겠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차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이 외국 출장이어서 차관이 대신 참석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체육부장관께서 5월 28일부터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최되는 IOC 집행위원회와 6월 2일부터 동베를린에서 개최되는 IOC 총회에 우리 제24회 서울올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해외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차관인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최용안 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체육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오늘 특별히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첫째 질문은 상당히 급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체육부가 88, 86, 양 대회 조직위원회의 상급기관이냐 하급기관이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읍니다. 최 의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양 대회 조직위원회는 86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도에 개최될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준비와 그리고 그 대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체입니다. 따라서 법령상 체육부는 양 대회 조직위원회를 지도 감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의 많은 주요 사업들은 체육부장관의 승인과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집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체육부 대한체육회도 또 있는데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3자 관계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이 3자 관계는 올림픽 준비 과정에 있어서 협조관계가 원활히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겠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민법 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양 법인은 모두가 다 체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읍니다. 최 의원님께서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질의하신 것은 반드시 단순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적인 관계를 답변하라는 뜻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읍니다마는 올림픽 준비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부와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아무런 잡음 없이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서는 올림픽과 관련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지방에 더 많은 체육시설을 신설하지 말아 달라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대단히 감사한 염려의 말씀입니다. 86, 88, 양 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은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모두 33개 시설이 소요됩니다. 이의 확보책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수도권 일원에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그리고 민간체육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에 기존에 설치되어서 활용하고 있는 광주․대구․대전 공설운동장 등의 20여 개 기존 시설을 모두 최대한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염려하신 바대로 과잉 투자로 인한 문제와 그리고 대회 후에 유휴시설로 돼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것에 대비해서 신설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음을 최 의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지방에 신설되는 시설은 경기도 광주 미사리에 조정경기장이 신설이 되고 그리고 경기도 과천에 승마경기장과 부산항만에 매립지를 활용해서 요트경기장을 신설하는 이 두 가지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설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읍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올림픽을 위한 지방에 있어서 체육시설은 신규는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올림픽대회 준비를 함에 있어서 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또는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리라고 생각하는 바, 그러한 낭비와 유휴문제가 없는 대회사상 가장 검소하고 알찬 대회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자세를 항상 견지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점을 명심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체육부로서 지도 감독을 계속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족합니다마는 이것으로써 의원님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이 다 끝났읍니다. o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의 건

제1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읍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하겠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