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의원이 모두 질문을 한 다음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읍니다. 먼저 강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대전 중구 출신 강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내일의 우리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작은 힘이나마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발전에 대한 희망과 보람찬 미래를 내다보며 약동하는 의지가 충만된 밝은 일면이 있읍니다. 그러나 불신과 갈등의 어두운 일면도 있읍니다. 사회의 밝은 단면을 접할 때는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이 상기될 정도로 희열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고는 걱정과 함께 자책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숙된 사회를 지향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읍니다. 그래서 사회의 밝은 면보다는 어두운 면을 조명해 보아야 하고 의원 여러분과 함께 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이 시점이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기이며 가치의 양극화 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시기라고 진단을 하고 있읍니다. 그 원인은 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변동이 야기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업화를 중심으로 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 중심의 성장과 수출주도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국가의 온 정열을 쏟아 왔읍니다. 그 결과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은 향상되었읍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사회의 각 계층에서는 자신들의 이익을 표방하는 다양한 욕구가 제기되기 시작했읍니다. 이러한 욕구가 올바로 수용되지 못하는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가치관은 혼란에 빠졌읍니다. 그리고 취업 및 소득분배구조는 왜곡됨으로써 불신은 더욱 팽배해졌읍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은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공영개발, 재개발사업, 서민주택 문제를 포함한 도시개발행정, 복지행정의 맹점이 드러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사회의 변동에 따른 문제점 때문에 급기야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급진적인 세력의 대두를 목격하기에까지 이르렀읍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읍니다. 서구에서는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인 욕구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바로 진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동의 양상이 더욱 급진적으로만 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원인을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우리 국회는 과연 다양해진 국민의 욕구를 제대로 수렴해 왔읍니까? 또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적 윤리가 제대로 지켜져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이고 원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 방법이 자본주의의 선택이냐, 파괴냐, 개혁이냐, 혁명이냐,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사회경제체제의 문제점을 실천적으로 보완하는 정책선택의 차원이라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정책선택이란 어렵고 광범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시각이나 접근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읍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사회정의에 따라서’라는 가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결되어야 하고 또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사회정의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본 의원은 그것은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의란 쉽게 말해서 고용, 건강, 교육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료혜택을 확대하고, 임금격차를 줄이고, 실업을 감소시키고,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지 그 자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많은 갈등과 긴장이 잠재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긴장을 다른 사람 아닌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공화국의 정치적 이상은 정의와 복지의 구현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상은 어떻습니까? 정의와 복지는 얼마만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한 자문자답을 해 보았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대답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총리 이하 국무위원께서도 아마 동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문제에 관하여 질문할 것이 많이 있읍니다. 학원문제, 노사문제, 언론문제,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여러 가지가 있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유독 복지문제만을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복지를 통한 사회정의의 실천이 이 모든 문제해결의 요체임을 확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물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에서와 같이 노동의욕의 감퇴나 투자의욕의 감퇴와 같은 복지병에 감염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복지의 기본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복지의 개념을 부의 배분과 기회의 배분 양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의 배분은 쉽게 말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저임금을 개선하고 서민주택을 확대공급 하는 것이고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늘이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고 국민복지연금제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 등입니다. 한편 기회의 배분이란 소외계층을 참여시키고 상호공존의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이와 같은 시각에서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일곱 가지 복지정책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 보사부장관, 노동부장관께서는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고용의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직장 없는 실업보험보다 실업보험 없는 직장이 보다 근본적 복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완전고용이 없는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용증대는 복지정책의 기본이고 우리의 이상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고용증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했읍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금년의 취업인구가 1544만 명인 데 비하여 실업인구는 무려 6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읍니다. 게다가 매년 36만여 명의 신규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소극적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겠읍니다. 고급인력의 실업이 증가된다고 해서 공무원을 조기에 채용한다든지 또는 대학의 졸업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는 등 모든 시책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제 국무총리께서는 양적인 면에서의 고용확대방안을 밝혀 주시고 또 질적인 면에서의 고용구조의 안정화와 건전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저임금 문제를 묻겠읍니다. 과거 20년간 우리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무엇이었읍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이 아니었읍니까? 그런데도 저임금․저생산비 원칙하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배의 측면을 너무나 소홀히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장의 열매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분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지의 실현이 어려워졌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를 실시키로 한 결정은 때늦은 감이 있으나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노동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볼 수 있읍니다. ‘일한 만큼 필요한 만큼 남만큼’ 이것이 바로 노동자들의 외침입니다. 일한 만큼은 적정임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남만큼이란 상대적 평등임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노동부장관께서는 다음의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그 실시시기는 또 적용대상업체는, 대상근로자는, 임금수준의 결정방법은, 운영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째, 서민주택 공급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주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대상 중의 하나입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인구증가, 핵가족화, 도시화에 따른 가구 수의 급격한 증가와 대형주택 선호로 말미암아서 주택투자규모는 사실상 증대되었읍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소형주택의 공급이 시급합니다. 서민주택의 공급확대, 임대아파트의 건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서민주택의 공급문제입니다. 정부의 서민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의하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하고는 있으나 그 공급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이 야기되고 있읍니다. 국민주택을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단순 무주택자이면 대상자로 선정됨으로써 서민용 국민주택은 본래의 용도와는 달리 부유층의 재산증식수단으로서도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대한 시책상의 착오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 대만, 홍콩의 경우와 같이 공공주택입주자 결정 시에 소득액 또는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읍니다. 보건사회부장관께서는 서민대중의 실수요에 보다 부합되도록 입주자 선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보사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영세민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저생계비 미달계층인 영세민의 숫자는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대전시의 경우만 하더라도 1만 200여 세대, 4만 3000여 명에 이르고 있읍니다. 전국적인 통계는 전 인구의 5.5%인 227만 3000명에 달하며 이들 중 약 40%인 90만 명 정도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활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읍니까? 그들이 어떤 집에서 살고 있고 무엇을 먹고 있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위안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정부에서도 영세민을 위한 생계보호, 의료보호 및 의료부조, 중학생자녀 교육비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읍니다. 또 그 수혜대상자도 크게 증가되고는 있으나 아직 그 대책은 미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사부장관께 묻습니다. 이들 영세민들이 겪는 빈곤의 악순환, 빈곤의 세습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입니까?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의료보험의 확대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제5공화국 국정지표 중의 하나는 복지국가 구현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보장의 수혜대상자 수는 전 인구 대비 81년의 40.6%에서 금년 4월 말 현재 54.1%로 크게 증가되었읍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다수의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이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읍니다. 그것은 효율성 측면을 차치하더라도 규범적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기이한 현상이 있읍니다. 부유한 계층의 의료수가가 훨씬 가난한 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보다 싸다는 점입니다. 즉 영양부족의 가난한 계층이 비만증에 걸린 부유한 계층의 치료비와 입원비를 일부 부담하는 역복지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보사부장관께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읍니까? 이것은 역시 커다란 복지 정의의 전도현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료환경의 개선과 함께 이와 같은 제도적 모순점을 시정함으로써 전국민 개보험화 를 조속히 실현하여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특히 우려하는 것은 국민 개보험화에 따른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81년부터 시행한 지역의료시범지역에서의 보험료 자진납부율이 59%로 저조하여 현 총보험재정적자액이 67억 원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중 정부대여액이 52억에 달하고 있으나 아직도 15억이나 진료수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료보험제도 도입 후 10년 동안 아직도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전 인구의 45.9%를 차지하는 소외계층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국민 개보험화에 필요한 보험재정의 자립과 안정화를 위한 획기적인 보험정책의 제시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에 대한 보사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국민복지연금제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국민복지연금제가 입법화된 것은 지금부터 13년 전인 1973년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석유파동으로 인해서 물가상승을 이유로 실시가 보류되었읍니다. 그러나 73년부터 80년 사이의 도매물가상승률이 무려 22.1%이었던 것이 82년부터 86년 사이에는 겨우 1.3%가 될 정도로 물가안정의 기반조성이 이루어졌읍니다. 그런데도 아직 국민복지연금제는 실시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동 제도가 입법화되었던 73년 당시의 1인당 GNP는 393불이었읍니다. 그런데 86년에는 2193불로 무려 5.5배나 증가되었으므로 이제는 근로자나 기업이 갹출료 부담능력이 제고되었다고 말할 수 있읍니다. 본 의원은 더 이상 이 제도가 미루어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85년 현재 1인당 국민소득 2000불 이상인 41개 국가 중에서 일반근로자를 위한 공적 연금제도가 없는 국가에 우리 한국도 들어 있읍니다. 그리고 오만, 아랍에미레이트뿐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추세와 인구구조의 노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급속히 빨라지고 있고, 도시화 핵가족화 젊은 계층의 노인부양 기피로 노인의 75%가 노후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더우기 퇴직금 적용 사업장에 있어서 전 퇴직자의 98.6%가 50세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뿐이고 그것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서 대부분 자녀교육이나 결혼비용, 주택구입 등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노후생계비 보장대책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복지연금제도는 반드시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그 시행상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의료보험 수혜대상에서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이 제외되는 것과 같은 구조적 모순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강제가입과 기존 퇴직금의 연금전환이라는 형식을 취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의 양측의 이해가 현실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두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상호공존의 노사관계 확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산업민주화를 위해서는 노사 간에 상호공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읍니다. 따라서 진정한 상호공존이란 노사 간에 대등한 교섭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등한 교섭능력이 확보되었을 때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아직도 다수의 사용자는 노조활동이 기업발전의 저해요소라는 전근대적 노사관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건전한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에는 위장취업자의 침투나 극한적 노사분규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 노동단체나 여야 모든 정당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의 의견도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 질문하겠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선성장 후분배의 경제적 기조하에 아직은 만족할 만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적인 성장을 이룩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분배의 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사회불안의 요인으로 등장하여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였읍니다. 지난 9일 우리 당의 노태우 대표위원의 대표연설에서도 이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을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경제의 효율성 자체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화에도 큰 지장을 준다고 지적하셨읍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겠읍니까? 그것은 사회발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발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의 구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복지의 이상은 또 무엇이겠읍니까? 그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과 긴장을 해소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불신을 신뢰로, 위화감을 일체감으로, 분열을 통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복지의 이상이 달성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과거 20년 동안 GNP의 양적 성장을 위해서 실시해 왔던 국가적 경제개발의 개발재정정책을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국민적 복지재정정책으로 바꿀 것을 주장합니다. 또 그것을 사회개혁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라겠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문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복지정책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읍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병리적 측면을 치유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세째도 복지사회의 구현이라는 신념에서인 것입니다. 제5공화국은 어려운 국내외적인 정치 경제 환경 속에서도 더 높은 정의와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 왔읍니다. 그동안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다른 어떤 정책과제보다도 복지정책의 과감한 시행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이념은 사회정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지의 이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사회주의 도전에 대응하는 최선의 대응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외계층을 동참시키는 대안이며 자본주의의 인간화과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부자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동네를 도둑촌이라고 합니까? 왜 고급승용차 뒷좌석에 차가운 눈길을 보내고 있읍니까? 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의 분노와 질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읍니까? 그것은 가진 자들 중에는 사회정의의 요체가 되는 정당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치체제와 경제체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정신의 결여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를 지적했읍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자본주의체제의 본원적 결함 때문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본주의 운용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의 정신 바로 이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키워 나가는 근대시민의식이고 사회정의의 기본정신인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따라서 복지나 사회정의의 실현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달성되어야 합니다. 또 그것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당위이기 때문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대 국회 때 의원선서를 통해서 정직한 정치인, 책임을 질 줄 아는 정치인, 내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 될 것을 국가와 국민 앞에 서약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다가 복지의 정치인이 될 것을 하나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복지사회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읍니다. 혹시 내일이면 늦을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의 사회현실이 실로 건국 이래 최대의 난국이며 위기적 상황이라 인식하고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써 죄책감과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유신독재에 종지부를 찍은 10․26 이후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무력으로 진압, 출범한 현 정권의 강권통치 6년의 결과와 현실은 어떠합니까? 학원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투옥되고 마침내 스스로를 불살라 고귀한 생명을 내던지고 있으며, 국민소득 2000불이라면서도 기아선상의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 노동3권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은 용공으로 몰려 탄압 처벌되고 있고, 농촌은 부채에 허덕이는 농민의 이농이 속출하고 소값 피해보상 농산물가격으로 인한 농민저항 등 농촌경제는 파탄 일보 직전에 놓여 있읍니다. 또한 노동자 농민들의 희생 위에 이룩된 경제성장의 과실은 소수 특권층이 차지하여 빈부의 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나라의 경제력은 권력과 결탁한 소수 재벌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은 몰락의 위기에 처하여 있읍니다. 500억 불의 외채를 짊어진 나라의 정부가 전시적 낭비적 행사에만 앞장서고 일부 특권부유층에 의한 호화 사치풍조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읍니다. 언론자유의 말살로 인한 유언비어의 난무, 불신풍조의 만연,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의 결여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부패, 도의의 퇴폐와 가치관의 붕괴를 가져오고야 말았읍니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은 철저히 억압되고 국민의 동의와 참여에 의한 정치가 아니라 오직 정권의 유지, 연장을 위한 정보 사찰 고문 폭력 공포의 정치는 역대 어느 독재정권보다도 가장 많은 정치범을 양산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 오늘날 사회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은 무엇인지 들려주시고 또한 난국 수습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난국과 위기적 상황은 국민적 합의인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단행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정부의 수립으로써만 수습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읍니다. 총리! 정부 여당은 이제 온 국민의 민주화 열망에 밀려 뒤늦게나마 임기 내 개헌을 표명하고 개헌에 관한 역사적 대타협을 성취시키겠다고 하며 심지어 진정한 민주화까지 다짐하고 있읍니다. 만약에 정부 여당이 진실로 역사적 타협을 이루고 민주화를 할 의사가 있다면 그 실증으로서 국민과의 대화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읍니다. 이러한 대화해의 조치로서 본 의원은 정부가 대폭적인 일반사면령, 복권령을 선포할 것을 제의하고 촉구합니다. 역대정부는 건국 이래 정부수립 후 48년 9월 5․16 후, 61년 6월, 63년 8월 등 중요 정치적 변동 시에는 일반사면령, 복권령을 선포한 바 있읍니다. 이러한 조치는 현 정권 출범 후의 정통성 시비, 개헌공방으로 빚어진 대립 분열 반목을 치유하고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신하며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대사면령, 복권령이 안 된다면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조건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다 투옥된 모든 학생, 노동자, 민주인사 등을 죄목 여하에 관계없이 석방하여야 합니다. 현 정권이 개헌과 민주화를 하겠다고 한 이상 전면 석방을 거부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김대중 선생을 비롯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즉각 단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김대중 선생에 대한 사면 복권은 결코 한 개인의 공민권 회복이나 정치적 장래의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사면 복권의 의미는 현 정권이 언젠가는 역사와 국민 앞에 화해를 구하고 속죄하여야 할 광주사태를 극복하는 가장 상징적인 첫 조치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세째, 민통련 문익환 의장을 즉각 석방하고 민통련 등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 용공 조작기도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유신독재 이래 억압받는 민중의 편에서 민주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내외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 성직자이며 민통련은 현 정권이 선전하듯이 결코 반국가단체가 아니며 노동, 농민, 문화, 종교계 등 23개 가맹단체가 연대하여 민주화운동을 추진하는 참된 애국단체인 것입니다. 총리! 현 정권은 자신의 탄생기반이며 출범의 근거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현행 헌법의 정당성의 결여와 비민주성과 제정과정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출범의 근거에 하자를 인정하는 이상 현 정권 출범 시 이른바 개혁이란 이름 아래 단행한 주요조치들은 마땅히 원상회복 또는 전면 재검토, 시정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관한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자율이란 미명하에 강압적으로 단행된 언론통폐합은 전면 원상회복되어야 합니다. 통폐합된 신문 통신 및 민간방송 그리고 지방주재기자제도는 부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제해직된 언론인들도 복직되어야 하며 부당한 피해에 대한 응분의 보상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방송의 보도기능 광고방송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둘째, 졸업정원제, 대입시제도 등 7․30 교육개혁조치는 재검토 폐지 시정되어야 합니다. 세째,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고 설치근거도 없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양산된 모든 비민주적 위헌적 악법들은 전면 재심 폐지 개정되어야 합니다. 언론악법인 언론기본법, 사회보호법 등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하며 집시법, 국가보안법 등의 비민주적 독소조항도 전면 개정 삭제되어야 합니다. 총리! 최근 경찰, 군보안사 등에 의한 고문사태에 관한 우리 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총리의 답변은 시인도 부인도 아닌 대단히 무책임한 내용으로서 시종하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고문 근절을 위한 확고한 의지와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금자에 대한 고문행위는 범죄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비인간적 비도덕적 범죄이며 적어도 문명사회라고 자처하는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의 정치보복도 배격한다는 것이 우리 신민당의 확고한 방침이기는 하나 만약에 앞으로도 고문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장차 정권교체를 통하여 민주정부가 수립된 후 고문행위의 직접 관련자는 물론 이를 지시 묵인한 모든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 엄단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내무부장관! 이른바 치안본부, 시경 등의 대공분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명칭으로 봐서는 공산간첩 잡는 것을 임무로 하는 것 같은데 고문으로 관제공산주의자 만드는 곳입니까? 고문수사, 용공조작 일삼는 대공분실을 즉각 폐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법무부장관! 정부는 국정보고에서 구속자석방 문제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의 집행과 적용을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관용을 베풀면 법을 경시하는 풍조를 낳아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귀하는 과연 장관 취임 이래 많은 정치범을 구속 처벌하면서 법의 규정과 정신에 따라 법을 바르게 적용 집행하여 왔읍니까? 귀하는 개헌청원서명행위를 불법이라는 등 해괴한 법 해석으로 개헌서명운동을 탄압하는가 하면, 법을 정치적으로 확대 왜곡 해석하여 평화적으로 개헌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 근로자, 민주인사를 구속 투옥하고 심지어 당연한 직무수행을 하는 우리 당 9명의 국회의원을 기소까지 하였읍니다. 귀하는 후세의 사법사에 장관 재임 중 가장 많은 정치범을 만들어 내고 엄정중립을 지켜 사회정의를 실현하여야 할 검찰을 정권유지 강화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법무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장관! 이제 때늦게나마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속죄하는 의미에서 가장 많은 정치범을 석방시킨 장관으로나마 기록되도록 사소한 법절차와 형식논리에 구애되지 말고 정치범을 전면 석방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와 아울러 장관이 파악하고 있는 정치범의 개념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현재 정치범 문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귀하가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치범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정치범의 숫자, 신분별…… 학생, 근로자 등 신분별 죄목별 현재 구속 불구속 재판계류 및 기결별로 분류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최근 서울대학교의 김세진, 이재호 군, 이동수 군의 잇따른 분신자살 또한 이에 충격을 받고 한강에 투신한 박혜정 양의 죽음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비통을 안겨 주었읍니다. 우리 당은 학생, 근로자, 농민 등 민주화를 갈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명을 바쳐 부정 불의에 항거하기보다는 그 용기와 신념으로 생명을 지켜 민주화 대열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소도 또한 인간생명은 존엄한 것이라는 등의 어떠한 설득도 이들의 절규와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고뇌 앞에는 무의미한 것이며 자신을 태워 이 암흑의 시대에 불을 밝히려는 고귀한 희생정신과 민족에 대한 순결한 사랑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들의 죽음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젊은이들의 민주화의 절규를 수렴 못 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문교부장관에게 학원사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장관은 문교부의 이른바 지엽말단적 학원대책만으로 이 학생들의 분신으로 상징된 극한상황에 이른 학원사태를 수습 해결할 수 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하고 일부 극소수 극렬좌경학생만이 학원소요의 원인이라고 장관은 늘 강변하고 있는데 다수 학생들의 동조와 지지 없이 어떻게 소수가 계속 학원 내에서 시위를 계속할 수 있읍니까? 그들의 요구와 주장에 대다수 학생이 적어도 심정적으로는 동조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또한 정부는 학생운동을 좌경용공으로 규정 매도하고 있는데 비록 그 주장과 구호는 표현방식에 있어서 과격 급진이라 할지라도 학생들을 결코 좌경 공산주의자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큰 잘못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정신적 지도자의 한 분인 김수환 추기경은 그의 강론에서 ‘우리는 이들 학생들을 단순히 급진 좌경 공산주의자들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히려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에 대한 순수한 사랑에서 그들의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그 원인을 정치적 비민주성,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부조리 때문이라고 갈파하고 있읍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전국 28개 대학 800여 명의 교수, 목회자, 승려, 문화예술인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들의 반미구호를 용공으로 단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반미구호와 주장이 그대로 용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며 동맹국이고 또한 남북분단의 현실에서 미국과의 우방관계가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하여는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 비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외면하고 자국의 안보이익만 치중하여 ―․― 독재정권을 계속 지지하며 광주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추구하는 시장개방 압력, 수입규제 등이 바로 이들의 반미주장의 원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미관계를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재정립하자는 것이 그들의 참뜻인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들이 헌법 철폐를 주장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정하며 폭력민중혁명을 기도하고 있다고 매도하고 있읍니다. 물론 민주사회에서 폭력은 배제되어야 하며 민주화를 달성하는 방법과 절차도 민주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냉혹한 현실에서 이러한 논리는 형식논리에 불과하며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현행 헌법이 어떻게 제정되었읍니까? 5․17 ―․― 이후 계엄하에 국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민주인사를 구속하고 국민의 동의 없이 제정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현행 헌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젊은이의 이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만약 내가 책임 있는 공당의 정치인이 아니었던들 아마도 나는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였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부인한다고 하는데 오늘의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에 있읍니까? 있다면 교과서에만 있을 뿐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과 언론․집회․결사․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은 완전히 파괴되어 그 형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자유민주주의체제란 독재를 정당화 합리화시켜 주는 장식품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민중이 주체가 되고 억압받고 있는 민중의 권익이 보장되는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학생들의 시위 집회를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폭력시위로 매도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정부는 학생들의 폭력을 비난 처벌하기 앞서 법의 이름 아래 자행되는 폭력, 국가공권력에 의한 폭력 즉 제도적 폭력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변명할 것입니까? 민주화와 생존권을 요구하는 학생, 노동자, 언론인, 민주인사를 반정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연행, 구금, 고문하고 교도소 내의 정치범에 대한 폭행 고문, 국민의 기본권 행사인 평화적 개헌서명운동의 탄압, 제1야당 당사봉쇄 등 이것은 폭력행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도적 폭력은 법과 질서가 되고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폭력이 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읍니다. 내무부장관! 나도 지난번에 귀하가 지휘하는 전투경찰에 의해서 순찰차에 강제로 실려서 서울 시외에 짐짝처럼 내던져진 적이 있읍니다. 귀하는 당시 우리 당이 개헌서명운동을 위해서 중앙상위를 소집했는데 수백 명의 전투경찰을 동원해서 우리 야당당사를 봉쇄하고 우리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읍니다. 그때 국민의 대표인 본인이 당사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나를 순찰차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그것도 서울 시외에, 구리시에 갖다 내던졌어요. 내가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청량리쯤 지나서 좀 내려 달라고 하니까 서울 시외에다 갖다 내버리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나는 그 순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워지는 순간 만약에 내 손에 그 당시 각목이 쥐어 있었다면, 내 손에 화염병이 있었다면, 내 손에 돌이 있었다면 나는 그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비난할 수 없읍니다. 나는 강제로 차에 태워지는 순간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나에게 삼손의 힘을 주십시오, 이들을 응징하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총리! 폭력을 탓하기 앞서 제도적인 폭력의 행사를 먼저 중단 청산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문교부장관! 학생들에 대한 좌경용공조작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 학원사태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한 민주화와 사회 각 분야의 민주개혁뿐이라는 것을 대통령에게 솔직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제까지 전국 29개 대학 800여 명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오늘날 학원의 위기는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에 연유하고 있으며 정치의 민주화, 경제적 평등의 실현만이 학원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인식과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학원자율의 보장, 학문적 논의와 의사표현의 자유, 교권확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명교수들에 대하여 보직교수의 사퇴, 해외여행 불허, 각서․반성문 요구 등 갖가지 신분상 불이익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법 부당한 처사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교부장관! 전방부대 입소훈련제도를 폐지 또는 대폭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 제도는 81년 현 정권 출범 후 안보현실을 인식시킨다는 명목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던 유신정권하에서도 없었던 제도입니다. 필요성 여부에 관계없이 이 제도는 현실적으로 학원사태 악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4․30 청와대회동 시 대통령도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명했는데 문교부는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제도이든 안보의 명분이면 무슨 제도이든 정당화시키고 성역시하는 현 정권의 사고방식을 우리는 결코 승복할 수 없으며 안보를 위한 제도라 할지라도 그 실효성 검토는 마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공부장관! 지난 4월 18일 한국일보를 위시하여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의 용기 있고 양심적인 우리의 일선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자유탄압을 항의 규탄하고 자유언론수호를 다짐하는 언론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읍니다. 장관! 이들 시국선언에서 나타난 언론탄압의 실상이 사실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정부의 견해와 시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시국선언은 한결같이 ‘언론조정’ ‘협조’라는 명목의 언론간섭과 기관원의 언론사 출입, 언론인에 대한 불법연행 구금, 강제해고 등의 즉각중단, 언론기본법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앞으로 모든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언론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고 있읍니다. 이들 언론시국선언은 정부가 언론자유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귀하의 거듭되는 국회답변이 허위요, 위증이라는 것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동아 6월 호에 김대중 선생의 개헌에 관한 기고를 강압적으로 게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 경위 및 법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독교방송에 대하여 보도기능과 광고방송을 되돌려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독교방송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방송으로서 사회공익에 봉사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송을 육성 지원하기는커녕 광고방송을 금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수백억 원의 공익자금은 갖은 명목으로 낭비하면서도 기독교방송에 대하여는 인색하게 배정하여 기독교방송은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고 있고 방송기자재가 대부분 10년 이상 노후화되어 이제 방송기능을 발휘치 못할 위기에 처하여 있읍니다. 만약 정부가 이와 같이 기독교방송에 대한 고사작전을 계속한다면은 KBS시청료 거부운동 못지않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미 기독교방송 기능정상화를 위한 범기독교계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정부는 KBS MBC 등 막강한 방송매체를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기독교방송 하나의 진실보도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문공부장관! 지난번 정부가 발표한 KBS 운영개선방안은 KBS시청료 거부운동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지엽말단의 미봉책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공영방송이 정권의 선전기관화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방송이 돼 달라는 것입니다. 보도의 공정성,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안은 KBS의 인사 재정 운영 등은 여전히 정부 수중에 맡겨 놓고 일부 시청료 면제, 광고의 감축, 방송자문위원회에 각계인사 참여 등 지엽말단의 개선으로 그치고 있는데 이것은 실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또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공영방송이 편파보도를 일삼고 정권의 홍보수단화하는 데 KBS 사장으로서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책임이 있는 이원홍 문공부장관이 이 개선안 마련을 주관하였다는 것입니다. 총리!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시정하기 위하여는 한국방송공사법을 전면 개정하여 방송사장의 임면 등 인사 재정 운영이 어떠한 형태로든 국회와 시청자의 감독과 통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KBS 등 공영방송개선안은 문공부가 아닌 다른 기관이 제3자적 입장에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회 또는 방송위원회가 주관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여론을 수렴하여 근본적 개선안을 마련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 다음으로 통합고지서 발부라는 악랄한 수법으로 시청료 거부운동을 회피하려고 하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하는지 명백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계하여 내무부장관! 지난번 KBS시청료거부운동본부에서 운동취지문을 가두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려는 것을 경찰이 저지하였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특히 친애하는 민정당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질문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결코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닌 우국충정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분명 지난 2․12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는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한 민주화였읍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거역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이며 역사의 필연이며 이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민정당 의원 여러분! 집권당이 야당이 될 각오와 결의 없이는 여러분이 다짐하는 진정한 민주화는 결코 실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국민의 뜻에 따라 후일 민정당이 야당이 된다 하더라도 후세의 역사는 민정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야당이 된 우리 헌정사상 최초의 집권당이라고 기록하고 우리나라 민주발전의 이정표로서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일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이 사람은 민정당 소속 조일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국민도덕에 관해서입니다. 우리는 광복 41년의 역정 에서 적지 않은 우여곡절을 겪었읍니다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사회 각 분야에서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였읍니다. 그러나 유독 국민도덕 분야만은 41년 전에 비하여 조금도 나아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한 감마저 듭니다. 일찍이 공자는 ‘군자지도’를 설하여 길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가까운 곳에 있느니라고 가르쳤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는 어디에 길이 있읍니까? 이 울울창창한 부도덕의 밀림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만 햇살이 비치는 길을 찾을 수 있겠읍니까? 이렇게 도도하게 밀려오는 물질만능주의 앞에서 삼강오륜이 어떻게 맥을 출 수 있겠읍니까? 저토록 분수를 모르는 사치와 무절제한 소비풍조 속에서 근검절약이 어떻게 발붙일 수 있겠읍니까? 저와 같이 세찬 반항의 불길 속에서 사제지도가 어떻게 살아 숨 쉴 수 있겠읍니까? 이처럼 암울한 퇴폐 타락의 음지에서 어떻게 선비의 맑은 기풍이 지켜질 수 있겠읍니까? 요즘의 젊은이들 특히 많은 대학생들은 적어도 윤리도덕 면에서는 황야의 방랑자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읍니다. 원래 이들에 대한 도덕교육은 대학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익혀서 몸에 배도록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오래 시험 위주의 공부에 몰두하는 동안 이들에 대한 인간교육, 도의교육, 정서교육은 소외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오늘의 대학교육이 이들의 인격도야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읍니까? 이 사람은 대학에 지식을 터득케 하는 많은 강의실과 책과 실험기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람의 길을 일깨워 주는 사랑과 타이름과 매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고 있읍니다. 어디에서나 교육의 태만은 도덕의 황폐를, 도덕의 황폐는 한 나라의 운명을 나락의 구렁으로 함몰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구약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단 열 사람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부터 그 도시를 건질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에드워드 리튼이 쓴 ‘폼페이 최후의 날’에는 당시의 귀족사회의 사치와 방종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읍니다. 그는 폼페이가 베수비오화산 폭발 이전에 이미 도덕적으로 매몰되었음을 시사하였읍니다. 우리는 법이 악을 물리치고 질서를 지켜 주는 규범이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물리적 강제에만 의존하는 법은 일시의 위력일 뿐 긴 미래를 휘어잡을 수는 없읍니다. 법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힘이 아니라 양심입니다. 공산주의는 본질적으로 도덕적 허무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의 황무지는 공산주의의 발호에 더없이 좋은 온상을 제공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가 서둘러서 부도덕의 싹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넝쿨은 삽시간에 번져서 우리의 온몸을 휘감고 마침내 민족의 정기와 국민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아 갈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우리 사회의 도덕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부도덕의 수위는 어디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메마른 정신풍토를 적셔 주기 위하여 정부는 어떤 관개사업을 벌이고자 하십니까? 국민도덕 앙양을 위하여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한민국의 기원과 정통성에 관해서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명문으로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 나라의 새 역사창조를 다짐하였읍니다. 참으로 3․1운동은 우리 민족운동의 가장 높은 봉우리이며 민주한국의 원천입니다. 그 꽃은 휘몰아치는 폭풍에 떨어졌으나 그 열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맺어졌읍니다. 장장 27년에 걸친 임시정부의 악전고투는 드디어 조국광복으로 이어졌읍니다. 물론 해방의 결정적 요인은 연합국의 승리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독립은 연합국의 선심이나 동정심만의 산물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디에 쟁취하지 않은 자유, 혈흔에 얼룩지지 않은 독립이 있겠읍니까? 만일 3․1운동과 그에 뒤따른 선열의 강인한 투쟁이 없었더라면 1945년은 해방 아닌 다른 형태의 예속의 해로 바뀌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최근 국민학교의 국사교과서 ‘사회’의 6-2를 훑어보았읍니다. 거기에는 ‘흥선대원군’이 5페이지, ‘춘향전’, ‘아리랑’이 각각 3페이지를 차지한 데 대하여 ‘임시정부’는 단 여덟 줄을 기술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도 임시정부를 독립운동의 한 갈래로써 간략하게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독립운동과 임시정부를 보는 눈입니까? 이래서야 어떻게 이 나라 청소년의 가슴에 광복선열에 대한 존경심과 보훈의 정이 우러나오게 할 수 있겠읍니까? 음수사원 이라 하거늘 어찌 대한민국의 물을 마시면서 대한민국의 근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읍니까? 민주대한의 원류는 모름지기 19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긴 민족사를 통하여 처음으로 민족자주의 나라, 자유민주의 나라, 만민평등의 나라를 선포한 임시정부의 출범이야말로 3․1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정사의 제1장에 기록되어야 할 일입니다. 북한 공산정권은 일제통치기간 중 김일성과 그 일당이 벌인 빨치산 활동을 내세워 그들이 마치 독립운동의 주체요, 민족정기의 승계자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읍니다. 설사 그들의 빨치산 활동이 선전 그대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으로써 어찌 이천만이 총궐기한 3․1운동과 그 결실로서의 임시정부의 피어린 투쟁에 견줄 수 있겠읍니까? 우리가 그처럼 보배로운 민족 민주의 정통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이를 대한민국의 역사 이전의 역사로 묻어 버리고 1948년을 대한민국의 기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1919년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하여 3․1운동의 뜻과 값을 재평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정부를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맥으로 파악하여 여기에 민주대한의 정통성을 부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민주문화에 관하여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문공부가 금년의 주요 업무계획으로 자주문화운동의 전개를 표방하고 세계 속의 한국상정립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참으로 훌륭한 방향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지난 일요일 서울 명동과 충무로 일대를 누비며 상점간판을 하나하나 조사해 보았읍니다. 총 850개 중 국어간판은 348개, 외래어간판은 502개였읍니다. 다시 이 사람은 지난 일주일 동안 KBS와 MBC에 방영된 상품광고를 한국이름과 외국이름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읍니다. 총 2530개 품목 중 한국명은 790개, 외국명은 1740개, 31 대 69의 비율이었읍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살면서도 여기가 어딘가 의아스럽게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외래문화의 침수지대가 어찌 서울의 번화가뿐이겠읍니까? 안방과 부엌 구석구석까지, 심지어 국민학교 어린이의 책가방이나 농촌의 밭이랑 논두렁까지 외국어 외국문화가 침투하지 아니한 곳이 있읍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심각한 건망증에 걸려 있읍니다. 그 하나는 제 나라의 말과 문화를 자꾸만 잊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말과 문화를 잊어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외국문화의 침윤을 받고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실을 명심하고 이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 희망은 있읍니다. 그러나 만일 제 나라의 말이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마저 잊어버린다면 누가 나서서 이 엄청난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겠읍니까? 무릇 외래문화의 침식이란 곧바로 우리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미량의 비소를 흡수하게 하는 것처럼 독소를 체내에 축적시켜 끝내는 전신의 마비를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위만조선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지는 중국의 한자는 세종의 한글창제 이후에도 우리 주변에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그 위세를 떨치고 있읍니다. 일본문화는 36년의 몇 갑절이나 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까? 무력은 10년을, 경제는 100년을, 문화는 1000년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아픔을 주지 않는 외래문화의 침범에 우리는 더 큰 아픔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민족의 자주성을 강조함으로써 일체의 국제교류나 협조를 거부하는 따위의 폐쇄정책을 주장하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어떤 민족이나 국가든 자존자대하여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의 협력을 모두 뿌리칠 때 돌아오는 것은 고립과 파멸뿐입니다. 그러나 자주적 노력을 바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협력이 어디 있으며, 설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찌 값있고 보람 있는 협력이 되겠읍니까? 문공부장관께서는 자주문화의 선양에 있어서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까? 외래문화의 마구잡이 수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전통적인 민족문화와 발랄한 외래문화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겠읍니까?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글과 얼 속에 홍수처럼 밀려오는 외래문화를 걸러 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각계인사로 이루어지는 자주문화연구기구를 설립하여 전통문화 내지 자주문화를 찾고 다듬고 또 부단히 창조함으로써 후손에게 떳떳하고 빛나는 문화유산을 남기기 위한 터전을 닦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체육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아시아경기대회에 관해서입니다. 당면한 아시아경기대회는 전 아시아인의 우의와 친선을 다지는 대축제로서 착실한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이 사람은 우리가 주최국의 체면상 제2위의 목표는 달성해야 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혹시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부작용을 낳지나 않을까 적이 염려됩니다. 물론 우리는 최대한도의 경기력을 발휘하여 빛나는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경기에서의 승부나 기록은 깨어지게 마련이요, 깨어지기 위하여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이에 반하여 페어플레이는 영원불멸의 기록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승자에게 열광하고 패자에게 냉담하였읍니다. 그 냉담 속에서 좌절된 선수나 감독이 얼마나 많았읍니까? 이 사람은 가끔 축구스타 차범근 선수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뛰었더라면 과연 오늘날까지 대표선수로서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느냐고 자문해 봅니다. 우리는 ‘수인사대천명’의 담담한 자세로 경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를 얻으려다가 열을 잃느니 오늘을 잃어서라도 내일을 거두어들이는 의젓하고 어른스러운 자세를 견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체육에 관해서입니다. 체육부가 아시아경기나 올림픽경기만을 치르는 잠정적 기구가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체육부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그렇게 한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책임을 국민의 그릇된 인식에 돌리기 전에 체육부는 그 본연의 기능에 얼마나 충실하였는가를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덕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씩씩하고 믿음직스러운 한국인상을 정립하겠다고 다짐한 장관의 안전에는 마치 ‘이티’ 와 같은 지능편중의 기형아의 행진이 전개되고 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머리가 텅 빈 운동선수들이 버젓이 대학에 들어가 ‘학생’이라는 이름의 프로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또한 제격이라 할 수는 없읍니다. 이 사람은 극소수의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그에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체위의 보편적 향상 속에서 자연히 우수선수가 떠오르고 그중에서 특출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가 대표선수로 발탁되는 것이 스포츠 진흥의 정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선수층이 두껍고 국민체위 향상이 곧 스포츠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름을 안 준 나무에서도 몇 송이 탐스러운 꽃이 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듬해 또 그 이듬해에도 그런 꽃이 피리라고 누가 기대할 수 있겠읍니까? 한철 화사한 꽃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뿌리를 북돋아 줌으로써 두고두고 풍성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체육부장관에게 묻건대 1.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읍니까? 선수나 심판에게는 스포츠맨다운 깨끗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도록 일깨워 주고 있읍니까? 2. 사회체육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읍니까?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교육제도에 관해서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해방 후 우리나라 학제는 미국식 단선형 6․3․3․4제를 도입하였읍니다. 그 후 다소의 곡절은 있었으나 기본적인 틀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40년의 세월이 흘렀읍니다. 이 제도는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 오랜 적응과정에서 우리의 몸에 배었읍니다. 그러나 급격한 시대의 변천은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창출함으로써 종래의 학제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읍니다. 우선 오늘의 중등교육의 과제는 획일적인 평준화보다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선택과 수월성 추구에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의 중등교육은 하향평준화로 치닫고 끝내 우리로 하여금 ‘고학력의 후진사회’로 침전케 할는지도 모릅니다. 한편 오늘의 우리 대학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학은 덩치는 크고 외형은 번드르르하지만 알맹이가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창조를 위한 각고면려보다는 안이한 모방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도서관 서고의 태반은 죽은 책의 창고일 뿐 살아서 숨 쉬는 영양소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 지식의 사체들을 대학설치기준의 하나로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읍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학이 세계의 유수대학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맨발 벗고 뛰어도 따라가기 어려운 형편인데 이렇게 떠들고 한눈팔고 게다가 2개월이 넘는 여름방학, 3개월 가까운 겨울방학을 허송하면 어느 하가 에 선진대학과의 간극을 메꿀 수 있겠읍니까? 이 밖에도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을 비롯하여 교육자치제도의 활성화, 고교평준화의 재검토, 전문대학의 육성 등 해묵은 숙제가 산더미 같은데 정부는 그 어느 하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니 동창은 밝고 노고지리 우지지는데 재 너머 사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십니까? 정부는 차제에 중학교 졸업생부터 학력과 적성을 엄밀히 측정하여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하는 길 이외에 직업교육이나 예체능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를 개척하게 하는 복선형 학제를 신축성 있게 받아들일 용의는 없읍니까? 요는 우리 교육을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향상으로, 모방보다는 창조를, 겉치레보다는 내실을, 소비성보다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원사태에 관해서입니다. 물론 우리는 정부가 제시한 학원자율화의 원칙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믿기에는 대학자유의 본질은 가르치고 연구하는 자유이며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학자치제도의 확립에 있읍니다. 학생이 총장실을 점거하거나 교수를 매도하거나 학교의 교기를 불태우고 기물을 파괴하는 따위의 반지성적이며 반도덕적인 언행을 자행하는 것은 어떤 대학자유 속에도 포함될 수 없읍니다. 더우기 염려스러운 것은 일부 학생들의 간행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선공산당을 민족해방투쟁세력의 정통적 승계자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우리의 현실을 미․일의 신식민주의 형태로 인식하여 군사교육을 미제의 용병교육시하는 것과 같은 노골적인 급진 용공성향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민주주의도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자유를 관용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읍니다. 어떤 국가도 국가 자체의 전복을 꾀하는 혁명의 책원지를 성역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읍니다. 하물며 오늘의 우리 대학의 학생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국군장병의 피땀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엄숙한 사실에 눈을 돌릴진대 그 캠퍼스가 학생들의 소요의 진원지로 제공될 만큼 방만하게 운영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그동안 장관께서도 누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대학에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도서관과 강의실을 메우고 면학에 정진하고 있으나 소수의 과격분자들의 소란은 그치지 않고 있읍니다. 그들은 교내뿐만 아니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민중혁명을 부추기며 대학본부나 일부 지역을 ‘해방구’로 선언하는 반체제적 언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대혁명의 주역으로 눈부신 활동을 하고도 끝내 단두대에 서지 않으면 안 되었던 롤랑 부인의 마지막 말을 되새깁니다. ‘오! 자유여 네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저질러졌더냐!’ 참으로 지나친 방종과 분방은 지나친 통제와 억압만큼이나 위험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혹시 대학가의 불안이 정권의 변동을 가져올지도 모른다고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도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의 하나라도 학생의 소요가 한 정권의 붕괴를 몰고 온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서 이득을 볼 수 있는 정치집단은 대한민국의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일 이 땅의 어느 한구석이라도 공산주의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든다고 가정한다면 거기서 정치적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민주인사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합심 협력하여 안팎으로부터 밀려오는 도전을 극복하면서 걸음을 맞추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정권의 경쟁에는 여야가 있겠으나 ‘반공호국’의 대명제 앞에는 오직 단결과 화합이 요청될 뿐입니다. 돌이켜 보면 1807년 피히테는 나폴레옹군의 점령하에서 독일국민에게 고하는 열강을 하였읍니다. 여기에서 그가 강조한 국민도덕과 애국심은 독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인의 가슴에 민족주의에 대한 격동의 물결을 일으켰읍니다. 그 결과 진리의 보편성만을 믿고 스스로 국경에 초연함을 자랑으로 삼던 각국의 대학은 점차 ‘국가 안에서의 대학’, ‘국가에 기여하는 대학’으로서의 사명을 재인식하게 되었읍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많은 대학은 동란 중 농촌피폐의 잔해를 딛고 일어났읍니다. 그만큼 대학은 농촌과 사회에 빚을 졌읍니다. 이제 대학은 그 부채를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대학의 부채상환의 길은 국가유위의 인재를 길러 내고 끊임없는 연찬으로 풍성한 학문의 열매를 거두어들임으로써 국가 민족의 지적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일입니다. 대학이 그와 같은 본연의 사명을 다할 때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학을 위하여 소 팔고 논 판 것을 후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문교부장관께서는 금후의 학원사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읍니까? 소수의 극렬학생으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 지성과 낭만이 그득한 대학캠퍼스에서 눈물을 거두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대학의 면학풍토를 정착시키고 학원의 정상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얼마만한 시간이 더 소요되며 얼마만한 진통을 더 겪어야 합니까? 한국의 대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에 덧붙여서 최근 일본에서 발행 예정인 ‘고교일본사’가 지난날의 한국침략을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악랄한 식민통치를 호도하고 안중근 의사를 ‘건달’로 비하하는 것과 같은 구태의연한 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그 진상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손에게 상자 그득히 황금을 남긴다 해도 한 권의 경전을 가르침만 같지 못하다’고 한 한서의 한 구절 ‘유자황금만영 일지라도 불여교자일경 이니라’를 인용하면서 이 사람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입니다. 먼저 강창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로 고용의 양적 확대방안과 질적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고용증대가 복지정책의 기본이다라고 지적하신 강 의원의 말씀에 저도 감을 같이합니다. 그래서 이 고용기회의 증대를 위해서 정부로서는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정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경제의 체질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용증대의 효과가 큰 중소기업의 창업과 그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원시책을 강력히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읍니다. 또한 고용구조의 안정을 위해서는 산업발전의 추세에 상응한 장기 인력수요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이에 따라서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하여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와 조정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생겨나는 이직자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전업이라든가 또한 직업훈련 등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고용안정을 위한 조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두 번째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조기실시와 관련을 해서 농어민을 비롯한 자영자들에 대한 적용대책 그리고 근로자들의 기득권 보호에 대한 정부의 방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로서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이를 정착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안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이를 앞당기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강 의원과 같습니다. 그리해서 아까 강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13년 전인 1973년에 이미 이를 위한 입법조치까지도 하였읍니다마는 곧 따라온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역시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꾸준히 높아졌고 특히 82년도 이후에는 물가가 크게 안정되어서 이제 이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여건이 성숙되고 있다라고 정부도 판단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제6차 5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국민복지연금을 실시하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현재 준비작업을 진행시키고 있읍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이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농어민 등의 자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겠읍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에 대한 기득권도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복지 우선의 재정정책을 펴 나갈 때가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날에는 우리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로라든가, 항만, 전기,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매우 화급하고 필요해서 이를 위해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왔읍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제 그제 질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생활의 질이 보다 향상되어야 되겠다 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생겨나게 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복지를 위해서 정부가 시책을 보다 강화하여야 되겠다라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리해서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국정지표대로 그 실현을 위해 현재 긴축예산이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배분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80년에는 6.4%의 사회개발예산이던 것이 금년에는 이것이 8%로 그 비율을 높였읍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만으로 정부가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조순형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 번째, 오늘의 우리 사회현실에 대한 총리의 인식과 난국 수습방책을 묻는 과정에서 우리의 지금 상황이 건국 이래 최대의 난국이고 위기적 상황이라 지적을 했읍니다. 저로서도 지금의 우리 상황이 결코 수월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국 이래 최대의 난국이고 위기적인 상황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또는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불문하고 나름대로의 문제는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것들을 풀어 나가는 데 많은 인내와 노력과 어려움이 있다고는 느낍니다마는 결코 그것이 최대의 난국이라든가 건국 이래의 위기적 상황으로는 파악하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안고 있는 그리고 조 의원께서 생각하고 계시리라 믿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딴 나라에 비교하면 매우 짧은 기간 사이에 급속한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룩해 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마찰이라든가 갈등요인이 생겨나고 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앞으로 사회 각계각층에 증가되고 있는 다양한 욕구와 의견들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을 해 가지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사회 내의 갈등과 모순을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미 주초에 질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개헌문제라든가 지방자치의 실시문제 등에 있어서도 정부는 시간의 촉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사회안정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구속자석방 및 사면 복권의 용의가 없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고 이 안에는 문익환 목사에 대한 석방문제, 김대중 씨에 대한 사면 복권문제도 언급을 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이미 제가 분명히 답변을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마는 그와 동시에 우리의 법질서가 문란하게 되어서는 안 되겠고 또한 법의 공정성과 형평이 잘못되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문제 간의 조화를 고려해 가면서 다시 한번 국민적 화합차원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읍니다. 그리고 이 언론통폐합의 환원, 해직언론인의 복직, 기독교방송에 대한 문제, 대학입시제도 그리고 입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의 문제 등 현 정권 출범 당시에 단행한 모든 개혁조치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그렇게 할 생각은 없고 그 당시에 이 모든 개혁조치라는 것은 그 당시에 어지러웠던 우리 정치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하였던 제도라고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를 그동안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또한 앞으로도 운영해 가는 길에서 보완이 필요하고 수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여러 의원들과 상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무엇이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또 무엇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이냐 이 점에 치중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고문문제에 관련을 해서 더 질의가 계셨는데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부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김형래 의원께도 제가 답변을 드렸읍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우리나라에 고문이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읍니다. 만약 앞으로 고문의 사례가 있었다라고 할 때에는 그 관계자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문명사회임을 국내외에 분명히 하도록 하겠읍니다. 이 KBS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역시 제가 답변한 바 있읍니다. 한국방송공사법을 특히 전면 개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로서는 방송자문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보다 확충하고 강화해 가지고 이 자문의 내용을 보다 독립적인 방송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과 신뢰도를 유지하고 높여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 조일문 의원께서 우리 국민들의 그리고 우리 사회의 도덕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고 타락된 도덕성을 우려하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의 질의가 계셨는데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조 의원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한 경제적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종래 전통이라든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가치관이 이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특히 물질만능적인 사고방식이 종종 우리 사회에 좋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 하기도 하였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선진국과 복지사회 정의사회를 위해서 걸어 나가면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의 국민답게 우리의 의식수준을 높이고 도덕성을 함양을 하여야 하겠는데 이러한 모든 일이 사회 다른 계층보다도 여러 의원들이나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사들로부터 하나하나 그 모범을 보여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기원과 정통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고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대한민국의 기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정부를 3․1운동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맥으로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내용의 질의였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1운동에서 표방된 우리의 독립정신과 그리고 3․1운동에 연유한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사에서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매우 큰 것이다 그리고 역사교육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이 항상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 하는 데에는 정부로서도 견해를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취지에서 3․1운동의 독립정신을 우리나라의 건국이념으로서 받들고 현행 우리 헌법 전문에도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국가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읍니다. 따라서 저로서는 3․1운동에 기초를 둔 이 임시정부의 정신도 우리 건국이념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임시정부와 오늘의 대한민국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하게 정립할 것이냐 하는 이 중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 역사적인 법률적인 그리고 종합적으로 학문적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는 한편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모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께서 대공분실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이 대공분실을 폐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읍니다. 8․15해방 이후에 박헌영, 이강국, 이주하 등이 참여한 이른바 남로당이 조선정판사위폐사건, 영남폭동사건, 제주폭동사건 등을 자행을 해서 국내치안이 난마와 같이 얽히고 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우리 대공경찰은 남로당을 타도를 하고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데 초석의 역할을 다하면서 신명을 바쳐 왔읍니다. 그리고 40년대에는 남로당의 조직총책인 김삼룡, 이주하 일당을 일망타진을 하고 대통령 암살기도, 간첩 박춘호 일당을 검거한 것을 비롯해서 50년대에는 여간첩 김수임 일당, 언론계에 침투한 간첩 정국은 일당, 인민무력부 소속 간첩인 인민군 중장 남도부 등을 검거를 하고 60년대에는 남로당 소속 김도한 일당, 거물간첩 황태성 일당 등 수십 개의 대규모 간첩단을 색출을 하고 검거한 바가 있읍니다. 그리고 70년대와 80년대에는 여간첩 류위하, 채수정 그리고 이른바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총책인 이재문 등을 검거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해방 후 1870여 명의 간첩을 검거를 하고 수만 점의 공작장비를 압수해 온 바가 있읍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공경찰은 북괴의 간단없는 대남도발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그로 해서 그동안 수많은 우리의 대공요원들이 그들 간첩의 총탄에 희생된 바가 있읍니다. 대공경찰의 이러한 역할과 우리의 안보적인 현실을 감안을 할 때에 우리의 대공경각심과 대공태세를 강화한다는 노력 이것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다고 믿고 있읍니다. 특히 86․88 양 대회와 평화적 정권교체 등 매우 막중한 국가대사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산분자와 남파간첩의 색출 검거를 그 기능으로 하고 있는 경찰의 대공분실을 이 시점에서 없앨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사라는 것이 원래 그 수사의 성격상 조사대상자들에게 위축된 분위기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대공분실이 이와 같은 종래의 그 전통과 그 영예를 저버리고 용공을 조작한다거나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일 이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은 그와 같은 소지가 절대 없도록 그들이 긍지를 지켜 나가면서 묵묵히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하고 감독해 나가겠읍니다. 다음에 조 의원께서는 KBS시청료 거부를 위한 가두캠페인 제지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KBS시청료 거부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한 사람들에게 법에 의한 조치를 한 바는 아직은 없읍니다. 다만 시청료 거부를 위한 가두캠페인이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제지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조순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읍니다. 조 의원께서는 먼저 구속 중인 전 정치범을 전면 석방하거나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 후 정치범의 개념과 구속자의 숫자 및 그 내역에 관하여 질문하셨읍니다. 정치범이란 법률적으로 정립이 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 개념규정이 다양하지마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거나 정치적인 반대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구속 중인 사람들은 정치적 반대자라는 이유로 구속된 것이 아니고 불법시위나 공공건물 점거 농성 방화 기물손괴 등 모두 현행 법규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구속된 것입니다. 6월 13일 현재 구속자는 총 997명으로서 이들을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이 165명, 소요죄가 52명, 방화 공공기물 손괴 폭력행위 등이 260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이 490명, 기타가 30명입니다. 신분별로는 학생이 611명, 근로자가 139명, 기타 제적생 일반인 등이 247명입니다. 처리단계별로는 현재 수사 중인 사람이 192명이고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 612명 그리고 형이 확정되어서 복역 중인 사람이 193명입니다. 구속자의 석방문제는 기본적으로 법절차의 진행과정에서 범죄의 경중과 개전의 정에 따라 개별적 또는 단계적으로 처리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좌경의식화된 자, 극렬시위 주동자, 공공건물 점거 방화 기물손괴 난동 등 범죄 정도가 중한 자를 제외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대부분 석방되었읍니다. 그러나 최근 여야 간에 이루어진 대타협 정신을 존중을 하고 국민화합을 위하여 첫째, 수사 중인 구속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완결되는 단계에서 좌경의식화된 자, 극렬시위 주동자, 공공건물 점거 방화 기물손괴 난동 등 그 범죄 정도가 중한 자를 제외하고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가 확고하다고 판단이 되면 관용할 것입니다. 또 형이 확정되어서 현재 복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그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자로서 행형성적이 우수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경일 등에 가석방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과 재량에 속하는 문제이긴 하지마는 개개의 공판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정이 법원에 의하여 인정이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답변해 주시가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께서 첫째 질문으로 학원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셨읍니다. 첫째, 문교부의 지엽말단적 학원대책만으로 극한상황에 이른 학원사태를 수습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좌경용공 조작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학원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직선제 개헌안을 핵심으로 한 민주화와 민주개혁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결방안을 물으셨읍니다. 우리의 학원소요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뿌리가 깊고 따라서 이를 해소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우기 요즈음에는 극단에 가까운 과격한 일들도 이따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고 있고 이 문제에 더욱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학원문제들이 이처럼 어려워진 요인은 동서 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 남북분단의 현실, 전쟁폐허를 딛고 일어선 고도 경제성장 과정 그리고 민주제도의 발전과정이 오래지 않는 사실 등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이끌어 온 우리 기성세대들의 허물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장기의 갈등과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의식하고 있읍니다마는 대학은 지금 이 순간보다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학문의 전당이므로 그들의 갈등과 아픔이 학문적으로 성숙되어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국가원동력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대학교육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학원소요 현상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좌경용공조작 중단과 학원사태의 정치적 해결방안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교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이며 더구나 학생들은 모두 우리의 자녀요, 형제자매들인데 비록 이들의 일부일지라도 어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이른바 조작하거나 매도할 수 있겠읍니까? 그리고 요즈음 학원의 과격소요를 이끌고 있는 일부 문제학생들의 민주화 요구는 우리 체제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소위 민중민주주의라고 하는 좌경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어떤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주장들을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치적 해결방안에 관한 한 여기 계시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여론을 수렴하시어 개헌안의 협상타결로 더욱 발전된 민주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교수 시국선언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계셨읍니다. 대학교수들의 공개적인 견해표명은 최고의 지성인이자 교육자라는 특수신분으로 말미암아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더구나 그것이 대학 등 공공교육기관의 명의를 빌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말 이후 일부 대학의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견해 등을 밝힌 일은 신중치 못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그동안 정부는 인내로서 그들의 자성을 거듭 촉구하여 왔읍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일 한신대 등 23개 대학의 일부 교수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전국대학교수단의 이름으로 연합하여 발표된 선언문은 몇 사람이 선동하여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거나 본인이 서명을 극구 반대하는 상당수의 교수들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켜 발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소수의 편협된 의사를 전체 교수의 의사인 양 발표한 것은 교수로서 지켜야 할 본분을 다시 한번 저버린 일이었으며 내용이 또한 매우 충격적인 것으로써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읍니다. 지난번 대학별로 일부 교수들이 밝혔던 선언문에는, 소위 1차 시국선언문에는 시국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학생들의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번 시국선언은 오히려 급진좌경학생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두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충격적이 아닐 수 없었읍니다. 이 연합선언문은 문면과 표현방식이 얼핏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져 있으나 실은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첫째, 우리의 국시인 반공을 부정적 시각에서 비판하고 체제부정세력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고, 둘째, 자유민주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근원적으로 회의하면서 정체가 의심스러운 새로운 체제의 모색을 주장하며, 세째는 반미․반일을 주장하는 급진좌경세력을 옹호하고, 네째, 급진좌경세력의 폭력투쟁을 정당화하는가 하면, 다섯째, 우리의 현실을 좌경이론에 입각 비판하는 내용으로 정치와 사회안정을 파괴하여 대타협 국면으로 접어든 정국 분위기를 해치려는 정치적 성격으로 일관되고 있읍니다. 이 선언문의 이 같은 내용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최상의 가치로 추구해 오고 있는 우리에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며 나아가 분단하에 있는 우리 국가현실과 국민의 삶을 좌경이데올로기의 관점에서 원천적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서명교수들은 대학에서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학문연구와 교육의 장인 대학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진리탐구라는 대학의 숭고한 이념을 추락시키고 학문연구의 자유를 손상케 하는 비학자적 자세라고 보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느 시대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최고의 지성과 교육자로서 존경받고 있는 교수가 대학이라는 교육의 장을 수단으로 하여 그 본분을 저버리는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잘잘못은 반드시 따져져야 할 것이며 각 대학별 서명교수에 대한 처리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읍니다. 또한 문교부로서도 일련의 경위 등을 현재 확인 중에 있읍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 학문적 논의와 의사표현의 자유, 교권확립 요구를 수용할 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서명교수에 대한 보직사퇴 및 해외여행 불허, 각서 및 반성문 요구를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하셨읍니다. 대학교수가 개인적으로 학문적 논의와 의사를 표현하는 자유를 제한받은 일은 없으며 최대로 보장되고 있읍니다. 그 실례로서 많은 교수들이 일간지와 월간지, 학술지 등에 자유스럽게 학문적 논의와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교수들이라 할지라도 집단적으로 정치행위를 하든가 학원안정과 학생지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권확립은 누가 바깥으로부터 저절로 주는 선물이라기보다 오히려 대학과 교수 스스로가 지키고 확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교권확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이 기회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명교수에 대한 보직사퇴각서, 반성문 요구 등에 대해서는 학교의 질서확립을 위하여 해당 대학장의 판단과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로 알고 있읍니다. 다음 전방부대 입소훈련제도 개선책의 검토내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대학생 전방부대 입소교육은 남북 대치상황과 분단조국의 실상을 체험시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며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실시되고 있읍니다. 전방부대 입소교육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집결하는 장소에서 일부 문제권 학생들의 선동에 의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전방부대 입소교육을 거부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으나 성대생 12명을 제외하고는 교육대상자 전원이 군사교육을 이수하여 교육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군사교육에 대하여는 그 개선내용과 방향에 대해 관계 당국과 대학의 의견을 지금 수합 중에 있읍니다. 다음 조일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 질문으로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 진학하는 길 이외에 직업교육이나 예체능교육을 통하여 각자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학제개편을 할 용의를 물으셨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현행 우리나라의 6․3․3․4제를 근간으로 하는 단선형 학제는 1949년에 제정되어 35년 동안 운영되어 오면서 국민학교 의무교육의 완성, 고등교육의 보편화, 중등교육의 기회확대 그리고 근로청소년을 위한 산업체 부설학교 운영, 통신교육제도 및 개방대학 신설 등 사회적 변천이나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부분적 수정 보완을 거듭하여 왔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급격한 시대의 변천은 새롭고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창출하게 되고 또 새롭게 전개될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학제도 여기에 맞게 개편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은 본인도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학제는 교육제도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제도로서도 우리 국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또 모든 교육제도의 기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제개편은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신체적 심리적 발달단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여기에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하며 또한 필요한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교육개혁심의회에서 학제개편의 필요성과 그 선행과제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신중한 연구와 광범위한 여론수렴작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이를 신중히 검토하여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학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둘째, 조일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질문은 금후의 학원사태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소수의 극렬학생으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학생을 보호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리고 대학이 가르치고 연구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가운데서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대학의 과도한 질서파괴행위 특히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소수 학생의 위험스런 행동을 경계하며 반공호국의 대명제 앞에 단결과 화합을 말씀하신 데 대하여 본인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읍니다. 지금부터 10년 내지 20년 전 구미 여러 나라와 일본에서 요즈음 우리가 겪고 있는 양상과 비슷한 학원소요로 커다란 진통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 나라마다 특수성은 있겠읍니다마는 공통적인 점은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학원소요를 극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원상황도 이번 학기에 서울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에서 면학에 열중하는 대다수 학생들이 학원의 폭력과 좌경이데올로기를 추방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당국이나 교수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도 만성적이고도 고질화된 학원소요 특히 최근에 좌경화된 과격소요는 기필코 종식되도록 협조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 주신다면 우리의 학원도 머지않아 명랑한 면학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고 있읍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학원이 안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와 면학의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면학에 열중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고 대학의 자율능력을 길러 주는 데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인내를 가지고 학원 안정을 위해 대처해 나갈 작정입니다. 아울러 우수한 교수의 확보와 교수들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과 지방대학의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공․사립 간 또는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하도록 하면서 대학별로 특성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아가겠읍니다. 또한 학문의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하여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개편 등 대학원의 육성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읍니다. 조 의원님의 세째 질문으로서 최근 일본에서 발행예정인 고교일본사에 대한 진상과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그 진상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7일 일본 문부성 내부 열람본 심사를 통과한 고교일본사 교과서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중국에까지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본 교과서는 일본의 전전체제를 옹호하는 복고조의 서술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관계 내용에서는 식민사관과 자국 중심의 편견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읍니다. 그 주요한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제3차 한일협약의 강제성을 호도하고 그리고 고종퇴위의 강제와 한국병합 및 징병제 실시 등에 언급을 회피하였고, 세째로 안중근 의사를 장사 로 표현하고, 네째, 삼한정벌과 임나부 설치 등 자국우위의 서술 등이 있읍니다. 그러나 본 교과서는 최종견본 본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데 일본 내부의 반발과 한국, 중공 등의 반응도 거세게 일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내용대로 최종검정을 통과할는지의 여부는 불명한 상태입니다. 신편 고교일본사의 왜곡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82년 시정약속의 성의 있는 이행을 촉구한 데 대하여 일본정부는 최근 외무성 대변인을 통하여 82년 일본정부 당국이 천명했던 방침에 따라 계속 검토되고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우리 문교부로서는 일본의 검정과정을 예의 주시함과 아울러 한국관계 왜곡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를 통하여 시정을 계속 촉구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육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일문 의원님께서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상황과 아울러서 경기에 집착한 나머지 페어플레이정신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체육정신과 스포츠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고, 오늘날 젊은이나 한국인의 대다수가 지능 편중의 기형아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과 아울러서 대표선수의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체육부의 본연의 임무에 대한 사항을 강조해 주시고 이를 위한 사회체육에 대한 기본구상이 무엇인가고 물으셨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체육이나 스포츠의 근본적인 정신이나 혹은 올림픽정신의 궁극적인 목표는 스포츠경기력의 향상뿐 아니라 하나의 성숙한 문화시민으로서의 정신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지향하기 때문에 조 의원님의 지적은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선수들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코치나 임원 그리고 각 책임자 여러분들은 모름지기 이 점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체육과 스포츠를 통한 공명정대한 생각과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준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국민 각계각층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해서 대회준비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드릴 수가 있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1년에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가 서울로 개최될 것이 확정된 이후에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서 대회준비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 28일에 올림픽공원을 준공함으로 해서 경기장시설의 98%를 설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에 해당되는 경기장도 7월 말까지는 완공될 예정으로 있읍니다. 대회기간 중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각종 물자 물량준비도 다소의 어려움은 있읍니다마는 사회 각 단체나 뜻있는 개인의 협조를 얻어서 소요물자와 비품 등을 계획대로 획득하고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읍니다. 대회준비에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원봉사요원을 포함한 인력에 대한 획득 그리고 교육문제에 있어서도 현재까지 대회운영소요인원에 필요한 5만 2283명 중에 92%에 해당되는 4만 8203명을 저희들이 획득을 해서 소정의 교육과 현장예행연습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다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경기대회의 성격상 그 조직과 준비, 대회운영 과정에 있어서 그 각 범위가 매우 넓고 또 다양하며 분야별로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대회운영의 완벽을 지향하는 조직위원회나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흡족하리만치 과연 매사가 완전할 수 있느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직위원회에서도 매사를 불과 7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조직위원회 직원의 생각에만 맡겨서는 결코 아니 되며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와 지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면밀히 경청하고 잘 수렴해서 만에 일이라도 중대한 이 대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에서도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이중 삼중으로 이 대회준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조직위원회도 이와 같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고 있읍니다. 예컨대 경기도 미사리에 건설된 조정경기장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수중에 잡초가 너무나 빨리 자라서 조정경기 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예라든지 부산 수영만에 건설 중인 요트장설비 과정에서 인접한 수영천으로 인한 폐수의 오염이 생각보다도 심각하다는 지적과 같은 것이 좋은 예가 되겠읍니다. 이러한 점은 수시로 정부 각 기관과 협조해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계획에 차질 없이 대체로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체육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읍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체육부는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의 체위와 체력을 바르게 갖출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어릴 때부터 체육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고 스포츠와 체육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의 역점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회체육의 분야가 매우 중요하고 또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부임 초부터 이 점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해 왔읍니다마는 특히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정주부나 여성을 포함해서 국민 전체 모두가 체육과 스포츠에 대한 바르고 현대적인 인식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이 점에 대한 홍보적인 노력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실시해 오고 있읍니다.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두뇌 일변도의 인생에서 체위와 체력, 건강을 겸하고 바르고 명랑한 생각과 강한 정신력을 기초로 한 인생관을 정립하는 문제가 시급하고 또한 이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와 각종 제도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읍니다. 사회체육의 다음 과제는 체육을 바르게 지도하고 각 분야와 각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실시되는 각종 체육활동에 있어서의 유능한 체육지도자의 바른 육성과 관리를 통한 다양한 사회체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것을 적시 적절하게 보급함으로써 어린 유아시절부터 나이 많은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또 남녀 구분 없이 체육이 생활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필요한 것이 체육시설입니다.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시설이 건설이 되어서 올림픽 이후에 이 시설을 잘 활용을 한다면 많은 국민과 청소년들에게 여기에 대한 체육활동을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며 또 여기에 대한 사후시설에 대한 관리 활용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 사회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체육에 유관한 각종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 분야하고 관계가 중첩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예컨대 수영장을 사회체육화하는데 이 물값을 목욕탕값으로 지금 받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대한 사회체육적인 투자가 잘되고 있지 않은 예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읍니다.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정부와 또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적절하게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고 믿고 있읍니다. 조 의원님께서 각별히 사회체육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 답변드리겠읍니다. 강창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질문은 서민주택의 공급과 관련해서 공공주택 입주자 결정을 할 때 소득액이나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강 의원께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위한 합리적인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강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고 또 건설부나 관계부처와도 깊은 협의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둘째로는 저소득자에 대한 자립정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의 기본방향은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보호수준을 크게 확산을 시키고 있읍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과 취업기회의 확대, 자녀교육비의 지원 등의 자립 자활시책을 적극적으로 강화를 해 왔었읍니다. 정부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생활자를 위한 생계보호와 자립지원책을 간략하게 몇 가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총 1743억 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의료보호를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자립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직업훈련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훈련기간을 종전에는 4개월간이었던 것을 6개월 내지 24개월로 연장을 해서 취업효과가 높은 다양한 기술습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읍니다. 뿐만 아니라 직업훈련기간 중의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한 달에 11만 원의 생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읍니다. 또 저소득자의 자녀 22만 9000명에 대해서 중학교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자립 자활을 위해서 2100세대에 대해서 가구당 200만 원 범위의 생업자금을 융자도 해 주고 있읍니다. 특히 금년에는 소년가장세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의료보호의 혜택도 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지원책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저소득자들이 자립 자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화하도록 하겠읍니다. 특히 87년부터는 강 의원님의 촉구에 힘입어서 더욱 획기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강 의원께서는 전 국민의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이 문제는 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연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보험의 확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81년부터 6개의 시군에서 지역의료보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본 결과 강 의원께서 잘 아시고 또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험료의 납부율이 대단히 낮았고 또 수진율이 급격하게 증가함으로써 보험수지의 적자를 크게 가져왔읍니다. 그리고 피보험자 관리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간 보험수지의 안정화를 위해서 꾸준한 제도적 개선과 의료부조제도의 실시를 함으로써 시범사업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보험의 확대를 위한 훌륭한 지식과 경험이 얻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의 경험과 평가를 반영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확대방안을 마련할 작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보험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의료기관의 설립이 무엇보다도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이 없는 지역의 보건소를 보건의료기관이 되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인력보강과 시설 장비의 현대화를 통해서 농어촌주민이 양질의 의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갈음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강창희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최저임금제의 실시시기와 적용대상업체 그리고 대상근로자 임금수준의 결정방법과 운영방식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최저임금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읍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을 하고 이 제도운영의 기초가 되는 임금실태와 생계비조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적어도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최저임금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읍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업체는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저임금업체에서부터 우선 도입을 한 후에 그 효과를 보아 가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율빈처럼 전 업종을 일률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평균임금이 70% 이상에 해당되는 이러한 저임금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상근로자는 18세 이상 정규근로자로서 직업훈련생이나 견습공 등은 제외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 공익대표 동수로 구성이 되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인도와 같은 데에서는 4인가족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행과정에 있어서 1000인 이상 업종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임금지대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지역 간 업종 간 임금격차가 큰 현실을 감안을 해서 동종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최저생계비,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서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을 두어서 결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으신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한 견해입니다마는 이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10일 바로 이 자리에서 신병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리께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노동관계법은 노사관계의 관행을 제도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배경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법과 제도 역시 발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부에서는 그간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노동관계법의 개정요구에 대해서 모든 것을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읍니다. 그간 시행과정에서 도출이 된 문제점들을 개정하는 데는 이의가 없읍니다. 또한 지난 임시국회 때에 이 3당에서 각각 제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읍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께서는 어제 김봉조 의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 답변하면서 위임한 부분도 유념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먼저 조순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국일보 등 일선 기자들의 시국선언에 관한 정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언론은 출발의 기점을 1896년 4월 7일의 독닙신문 발간을 기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언론의 역사는 지금 겨우 90년 정도에 달합니다. 선진 제국에서 200년, 300년 또는 400년씩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온 그 언론의 자유와 우리의 현실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짧은 기간 내에 발전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의 사항이 많은 비교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신장시켜 나가려는 정부의 입장, 정부의 의지에 있어서는 선진 제국에 못지않은 의지를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신문사에서 이러한 기자들이 현 시국과 관련한 언론의 자세에 관한 견해를 밝힌 바 있읍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가안보나 공공질서의 유지 또는 언론의 공적 기능과 책임 등에 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히고 또 언론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에의 반응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내부의 이견이나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는 선진민주국가에서도 언론의 자유의 신장을 요구하는 논의와 또 이것을 둘러싼 갈등이 거듭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일선 기자들의 견해표명 등도 우리 언론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진통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언론의 발전을 위한 언론사의 노력에 부응해서 우리의 현실여건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그 공익적인 기능이 신장되어 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조 의원께서 물어주신 신동아 6월 호에 김대중 씨의 개헌에 관한 기사를 게재하지 못하도록 한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신동아 6월 호에 특집으로 기획되는 헌법대토론 중에서 김대중 씨가 개헌문제와 관련된 기고문을 게재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김대중 씨가 형집행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 기고활동이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해당 사에서는 이를 이해하고 게재하지 않은 그러한 사실이 있읍니다. 세 번째로 조 의원께서 물어 주신 기독교방송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기독교방송 문제는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방송국은 아시다시피 1948년 12월 17일에 미국인 선교사 디켐프 목사가 한국에서 기독교복음방송을 설립하고자 한국에 와서 당시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산하에 국내의 기독교 교단대표와 주한 각 교단 선교부대표로 구성된 음영위원회 를 창설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1949년 6월 15일 디켐프 목사는 당시 체신부 및 공보부로부터 방송국 설립 승인을 받고 기독교방송국 개국을 추진 중에 6․25 사변을 만났읍니다. 그래서 개국을 못 보다가 1954년 4월 1일 호출부호 HLKY, 주파수 900㎑, 출력 5㎾의 기독교방송국 설립허가를 받고 동년 12월 15일 개국하게 된 것입니다. 개국 당시 기독교방송의 기구는 방송국장에 설립자 디켐프 미국인 목사가 취임했고 또 기구로서 방송부, 기술부, 총무부, 이 3부와 방송부 안에 음악과, 연예과, 교양과, 종교과, 이 4과만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방송국의 설립목적은 한국사회에 기독교적 교양을 육성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널리 선교하며 도의심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데 두고 편성방침도 설립목적에 따라서 순수 종교프로그램과 또 건전한 청소년 및 어린이 프로그램 또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크래식음악을 위주로 한 음악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하였읍니다. 그 뒤에 기독교방송국은 교회소식과 함께 KBS의 라디오뉴스를 하루에 15분간씩 중계방송을 실시했읍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한국교계의 신학적인 분쟁이 심각하게 확대되고 각 교파 간의 신학적인 입장이 선명히 달라짐에 따라서 교회단체의 세속활동이 강화되고 또 그러한 강화 속에서 여러 가지 대립이 야기되었읍니다. 이 무렵 기독교방송국은 1957년 5월 1일부터 다시 ‘미국의 소리’ 뉴스를 중계방송하기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1958년 2월 1일에는 당시 어떤 통신사와 제휴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하루 두 번씩 5분간 뉴스방송을 하기 시작했읍니다. 1966년에 어떤 신문사와 또 관계를 해 가지고 방송뉴스를 시작을 했읍니다. 그래서 기독교방송이 이러한 교계의 여러 가지 동향에 따라서 보도방송 기능을 강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70년대 말에는 하루 22시간 방송 중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정치적 의견을 위주로 한 보도로서 하루에 20여 차례 뉴스시간을 설치 운영했읍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방송은 복음방송이라기보다는 종합방송 성격으로 변모해서 설립목적을 거의 이탈하였던 것입니다. CBS의 이 운영 면을 살펴보면 설립 당시에 총 소요비용은 모두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카나다연합장로교 대표로 구성된 미국의 시청각위원회의 헌금으로 전액 충당되었읍니다. 1960년대 초부터 외국의 헌금이 점차로 줄어들자 이의 타개책으로 1961년 NCC 가맹교단에 의한 재단이사회를 설립하고 자체경비를 확보코자 노력했읍니다. 특히 1962년 1월 1일 자로 전파관리법이 제정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외국인 재단이사장이 방송국의 장이 될 수 없게 되자 디켐프 목사가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외국의 원조가 그로 인해서 더욱 줄어들게 되면서 1962년 10월 10일부터 선교방송 이외의 일반교양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전체 방송시간의 30%에 한해서 상업방송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업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이러한 외국의 운영자금 지원이 중단되어서 독자적으로 방송을 운영해야 하는 타개책이었던 것이나 1961년 재단이사회 구성 시 기독교 NCC 계열 이외의 여타 교회에도 문호를 개방하고 당시 많은 교계인사들이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기독교방송을 전국적으로 후원해 주고 방송선교에 대한 인식을 가져 주었더라면 기독교방송은 당초의 설립목적에 따른 제작방향을 그대로 견지해 나갈 수 있었으리라고 평가되고 있읍니다. 기독교방송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즉 NCC의 음영위원회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체로서 사실상 NCC 가맹 6개 교단 중에서 4개 교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방송의 정관 제12조에 의하면 이사 수는 모두 17명인데 NCC 교단에서 당연직으로 12명이 참가하게 되어 있고 그 밖에 유지이사로서 5명을 두도록 하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NCC 가입교단에서 13명, 비NCC 유지이사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사회 결정사항 중에서 기본재산의 변경이나 매매, 이사의 선임문제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NCC 음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관에 규정하고 있읍니다. 기독교방송의 모체인 NCC 음영위원회 규약 제12조에 의하면 라디오와 시청각교육방법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전파를 목적으로 한다고 이 기독교방송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기독교방송국이 NCC의 산하기관임을 명백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방송 정관 제25조에 의하면 기독교방송 직원은 독실한 기독교신자로만 국한하고 있읍니다. 그 구성의 대부분이 NCC 가맹교단의 교회신자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독교방송국의 이사회에 비NCC 4개 교파가 파견한 이사들이 가입이 되어 있지마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기독교방송국이 보도국을 설치해서 일반보도를 실시할 때 이 기독교방송이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만 직원을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어겨서 보도국에 속해 있는 대부분이 비신자였기 때문에 이것이 사내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교계에 많은 문제를 파생시킨 과거의 일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방송국의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기독교방송국의 재정운영을 과거 방송구조 개혁 전과 85년 말 결산과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 80년의 경우 CBS의 재정규모는 수입 면에 있어서 광고방송수입이 33억 4000만 원, 연보수입이 1억 8000만 원, 기타 잡수입이 1억 원, 도합 36억 2000만 원이었읍니다. 그러나 지출은 36억 8000만 원으로 6000만 원의 당기 순손실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지난해 85년의 경우 기독교방송의 수입은 선교방송수입이 11억 5000만 원, 기독교연보수입이 11억 5000만 원 그리고 공익자금 지원이 3억 원, 기타 수입이 1억 5000만 원, 합계 27억 5000만 원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지출은 26억 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재정규모는 방송구조 개편 전보다도 줄어들었으나 기독교방송이 보도방송과 광고방송을 중단함에 따라서 감소한 약 200명에 달하는 인건비 부담요인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방송의 재정상태는 종전보다도 훨씬 좋아진 상태로 되어 있읍니다. 기독교방송의 광고방송 부활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방송국이 당초 설립 때와는 달리 1962년부터 광고방송을 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외국교단으로부터의 헌금이 감소됨에 따른 자구책으로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시 교계의 뜻있는 분들은 기독교방송이 상업방송화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기독교방송의 선교방송수입 및 연보수입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연년 증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 따라서 기독교방송 운영의 책임자들도 과거와 같은 광고방송체제로 되돌아가는 데 대해서 반대하고 있읍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현재 기독교방송이 운영하고 있는 선교프로그램 판매방송은 교회 등이 참여하는 협찬광고 형태이며 이와 같은 협찬광고가 증대되고 보다 많은 교회가 참여토록 해서 방송운영자금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방송의 운영체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도방송에 있어서 기독교방송은 당초의 취지대로 복음선교가 기독교적 교양의 육성을 지향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방송구조 개편에 따른 공영방송체제가 구축될 때 민간방송인 기독교방송의 성격은 과거 설립 당시와 같은 순복음방송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파는 공공의 재산이며 또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은 종합방송으로서 모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기독교방송이나 극동방송 등 복음방송은 기독교 선교방송만 전담하는 것이 공영방송체제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특정한 NCC 가입교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방송국이 전체 기독교계에 문호를 개방하지도 않은 채 보도방송을 하게 된다면 특정한 이익집단이나 단체의 선전에 이용되기도 할 수 있고 또 제도상의 불합리한 모순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체제하에서 그러한 보도방송을 수용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독교방송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현상적인 광고방송이나 보도방송의 부활이 아니라 기독교방송국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전체의 기독교계의 문호를 개방하고 전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복음방송으로 발돋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방송이 NCC 산하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전 기독교계에 완전 공개되는 운영체로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호개방체제가 성립된다면 오늘날 800만 신도와 약 3만 개에 달하는 교회를 갖고 있는 개신교의 실세로 봐서 기독교방송국의 운영문제는 충분히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방향에서 기독교방송이 NCC 측과 계속 협의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체제가 정착되기 전에 CBS의 경영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면 시설보완 등 필요한 투자에 대해서 정부는 기독교방송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잠깐 들어 보십시오. 경위설명이니까 들어 보십시오.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문화공보부장관! 간략하게…… 조용하세요. 간략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기독교방송국에 관련된 문제는 기초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독교방송국을 위한 100만 인 서명운동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다시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13일에 NCC가 개신교 21개 주요교단장 등 35명에게 기독교방송 기능정상화를 위한 회의개최를 통보한 바 있읍니다. NCC 가입교단인사 11명만이 여기에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방송정상화범기독교추진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많은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 이 NCC가 추진하고 있는 기독교방송의 기능정상화와는 다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운동 자체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읍니다. 기독교방송 문제는 이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러한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저 자신이 이러한 기독교방송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러한 기독교방송국이 제대로 복음전파를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좋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점도 본인은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기독교방송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또 이러한 기독교방송이 우리나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조순형 의원께서 물어 주신 KBS의 통합고지서 발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통합고지서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특별한 법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조일문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읍니다. 조 의원님의 자주문화 선양을 위한 문제인식에 대해서는 본인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특히 문화적 국경이 없는 지구촌에 살고 있는 오늘날 인류에게 있어서는 그 민족의 계승과 특질을 보여 주는 것은 곧 자주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민족발전의 정신의 원천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해의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을 건전자주문화의 창달에 두고 있으며 크게는 제5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문화창달에 그 기저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한 자주문화의 선양문제는 두 가지 측면 즉 전통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상실하지 않는 나아가서 전통과 민족의 얼을 계승시키는 일과 밀려오는 외래문화를 전통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인식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먼저 우리 것을 지키고 키워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조상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오늘의 세대에게 교육적 교범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문화재의 발굴 복원, 전통문화 예술의 확산, 국민정신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읍니다. 특히 8월 15일에 개관되는 독립기념관이 이러한 자주문화 발전의 정신적 지주로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올해 문화예술시책의 기조를 건전자주문화의 창달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관의 사회 문화 교육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또 주요 사적지 및 독립운동유적지를 정비해서 국민교육장으로 가꾸고 또 이와 함께 자주문화에 대한 창작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시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또 민족문화와 외래문화의 조화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국제화시대 개방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자주문화가 제자리를 찾고 또 국민의 건전한 사상정립이 이루어진다면 쏟아져 들어오는 외래문화라 하더라도 자체적인 조정 섭취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민족문화의 창달에 힘쓰면서 그 토양 위에 외래문화의 정수를 수용해서 건전하고 자주성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겠읍니다. 특히 조 의원께서 지적하신 텔레비젼과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는 외래어에 관해서는 관련매체에 대해서 자제하는 것을 협조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조순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요청이 있읍니다마는 조순형 의원의 보충질문은 월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