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와 기획처 관계되는 일을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한국은행에 대한 차입금 이자는 부당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은 비록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금액을 투자한다 하드라도 한국은행은 확실히 독립재산제 밑에서 운영해야 할…… 정부와는 전연 별개의 공법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은행법의 소정된 바에 의해서 대상금 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이자를 주어야 된다는 것은 법리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한국은행이 그 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이익이 났다고 할 것 같으면 법조에 의해서 그 이익이 대한민국으로 귀환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요지가 대체로 한국은행에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 경비를 과대히 썼다는 그 질문하신 배후에 포함하셨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로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전체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부정한 사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에 의해서 대검찰총장이 제소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심계원이 언제든지 차 를 심계하게 되어 있읍니다. 내용을 들어서 잠깐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이 발족한 후로 금년 3월 말로 마감을 해서 볼 것 같으면 대체로 10개월간의 손익계산에 있어서 46억을 사용했읍니다. 46억을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인건비가 6억 7700만 원, 영업비가 18억 9500만 원, 발행비가 20억 5200만 원, 운영 사무비가 7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 100만 원 이하의 숫자는 다 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경비의 세원 을 볼 것 같으면 45억 4200만 원으로서 정부에 대상한 금액에 대해서 24억 12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또 일반 금융기관에 대한 수입이 17억 2100만 원, 예비금에 대한 이자 이것이 2억 2700만 원, 국채의 이자는 1억 3900만 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숫자의 내용은 항간에서 혹시 제게도 간접으로 들어온 바에 있어서 한국은행은 돈을 물 쓰듯 해 가지고 한국은행이 발족한 후에 3월 말까지에 1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썼다는 말을 제가 간접으로 들었읍니다마는 그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숫자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운영은 작년 6월 25일 북쪽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침공한 이후 대전으로 부산으로 후퇴를 할 적에 있어서 은행권…… 물가는 자꾸 앙등을 하고 은행권의 조달은 대단히 곤란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실정으로는 은행권을 외지에서 인쇄하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외화로 약 100만 불이라는 경비를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정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예산심사를 통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말씀된 사항을 들어서 여기서 제가 탓치했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고 그 범위를 유월 하기 때문에 그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 나가는 것만은 확실이 법적으로 어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제2항목에 들어가서 전매수입이 1048억이라는 거액에 도달했는데 국정감사를 한 결과에 볼 것 같으면 그것을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다, 거기 대한 소신은 어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대체로 연초 수입이 그 전매수입의 초점인데 연초 수입이 736억, 염 수입이 258억, 삼 수입을 53억으로 보아서 과거 연도에 있어서 전매국의 수입을 평균 보아 가지고 또 그 후에 남하를 해 가지고 서울전매국이 파괴가 되었다든지 이와 같은 사정을 전부 잘 감안해 가지고 이와 같은 안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세의 급격한 변동이 없는 한 차 세입을 확보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며 노력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농지 대가 상환금의 사도 가 어떠냐, 농지 대가 상환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미수입이 있고 동시에 그 정리가 아직까지도 끝이 안 나서 현재 농지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재무부 일반회계로 넘어온 돈, 농지개혁 관계에 30억입니다. 그 30억 원을 방출하고 있는데, 어저께 말씀한 것을 되푸리합니다만 이것을 그냥 생활비 이상으로 무목적하게 방출하는 것이 지주 본인이나 국가적으로 유해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방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동지회 조 의원이 질문했는데 고시위원회의 예산의 배당이 과소한 이유가 어떠냐고 그렇게 말씀하시었읍니다. 이것을 또 중복되는 말씀인데 저의는 고의적으로 감찰위원회라든지 심계원이라든지 고시위원회에 대해서 예산을 적게 배당한 바는 없고 대체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정도의 예산을 배당하였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작년도 예산, 즉 제7회 경정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총세출은 2916억 600만 원, 금년도 세출은 3764억 6800만 원으로 됩니다. 이것을 지수로 따저 보면 전년도 것을 100으로 볼 적에 금년도가 129, 2할 9푼의 증 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심계원하고 감찰위원회에 적용해 볼 것 같으면 4283년도 예산은 심계원이 3919만 7300원, 금년도에는 5629만 6400원인데 이 증가율은 전년도 예산을 100으로 해서 금년도가 143.6으로 떨어집니다. 감찰위원회 역시 이것은 작년도가 4509만 700원, 금년도는 7905만 90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역시 지수가 100에 대한 157.3으로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쌀값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싼 가격으로 쌀 사 가지고, 정부에서 비싸게 팔어 가지고 이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남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윤길중 의원의 질문입니다. 그 양곡 매입가격하고 판매가격의 차가 어떻게 되느냐, 만일 정부에서 이와 같은 일은 계속 할진데 가격을 전부 국회에서 법률이 정할 용의가 있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받어드릴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양곡 하나를 들어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양곡가격을 올려 가지고 정부가 이익을 보았다든지 그런 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고, 여러분께서 현하 조사해야 할 점은 이 인푸레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양해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푸레가 만일 사변 전하고 비교해서 전란이 일어나지 않었드라면 양곡가격 문제도 나타나지 않었을 것이며 일반회계의 팽창이라는 문제가 나타나지 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인푸레가 나타났느냐 하는 데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 별문제가 되지만 쌀값을 조절하는 데 대해서 정부로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대체로 이 쌀을 팔어 가지고 들어온 돈이 양곡관리특별회계에 나가서 거기서 팔아서 들어온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타에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화폐가치가 떨어저 가지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쓰는 용도를 확보할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었을까.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양곡 생산량과 정부에서 확보한 양을 비교해 볼 적에 정부에서 확보한 양을 저렴한 가격으로 방출함으로 말미암아서 양곡 전체의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하나 근본적 문제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일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 여러분하고 같이 잘 토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 두 가지 근본 문제하고, 이외에 우리가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하나 고려할 점이 있읍니다. 외적 관계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외국의 원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려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령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1949년 7월 초하루부터 기산해서 1950년 6월 말까지는 미국의 회계연도입니다. 열두 달 동안에 대한민국이 그 최저의 생활 유지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수출입 계획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1억 8500만 불어치 물건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500만 불어치를 물건을 가지고 오는데 그 자원의 일부로서 3500만 불은 대한민국 자체의 수출로다가 이것을 경리하고 1억 5000만 불은 미국에서 원조를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것이 소위 한미경제협정이 1948년 12월에 체결된 직후에 일어난 문제인데 이것하고 병교 해서 생각을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한미경제원조협정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가격 결정이라든지 협정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연구하고 토의한 뒤에 지금 국내에 있는 가격을 우리가 법정 을 해서 계획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토의해야 할 줄로 압니다만, 또 그 법정한 자체는 어떤 기준을 세워 가지고 어떤 때를 전환기를 잡어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에 그때의 상태가 생산 통화 금융 모든 면이 그것을 그대로 허용할 수 있는 객관적 정세가 계속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전망하고, 이것은 확실히 결정적으로 자신을 가지기 전에는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들어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모두에 말씀드려 두고 이번에 미가 를 이와 같이 실제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가격을 인상하게 된 이유는 대체로 공비 관계로 소실된 물건이…… 먼저 총 수집한 양을 말씀드리지요. 그중에서 공비 관계로 없어진 것이 34만 9500석, 긴급 조작에 있어서 실제 감량이 3만 3000석, 이와 같은 손실을 카바하고 동시에 긴급 사태로 말미암아서 그 양곡을 남한으로 소개하는데 있어서 비용, 이와 같은 등등을 가산해 가지고 원생산 코스트보다 비싸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을 잘 양찰하셔서 일후 저의가 대한민국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통제냐 혹은 관리냐, 통제라고 할 것 같으면 완전히 가격을 통제하고 그 유통지수를 통제하는 그런 것으로 나가야 할 터인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앞으로 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윤길중 의원 질문 중에 공무원의 생활보장을 위해서 식량을 특배하며 면포를 배급을 하고, 그런 구체적 방안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대체로 어저께 총리께서 개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주를 보장할려고 할 것 같으면 식생활, 그다음에 주택, 그다음에 의 로써 광목이라든지 혹은 신고 다니는 고무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야 되겠는데 그와 같은 물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는 해 보았읍니다. 확실히 이것이 지금 2400만, 여기 2500만에다가 전부 갈 만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조사를 했는데 대체로 면포에 있어서 지금 현 남한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력만 가지고서는 지금 여기 나타난 숫자만으로 보아 가지고 원면 이 확보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0만 필가량을 여유로 내 가지고 이것을 농촌에 보낸다든지 혹은 일반 공무원에게 배급을 한다는 그와 같은 방책을 취할 수 있는 숫자가 나타났읍니다. 그다음에 총 고무화 하고 노동화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간에 약 4000톤이라는 생고무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은 달성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생고무를 확보한다는 것은 이 정세 하에 물론 정부로서는 운크라라든지를 통해서 노력할 것이지만 확실히 이것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제 단독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비누 성냥 석유 등등에 대해서 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되도록 이 물자가 골고루 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관련된 문제는 이것으로써 끝나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의 답변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차관을 소개합니다.

먼저 정훈비와 정보비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이 정훈비에 대해서는 종전 작년보다도 경비를 주렸읍니다. 주로 대내 정훈, 우리 군대 자체에 대한 내부에 대한 정훈에 치중하기로 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1년간 경비로서 4억 8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요한 경비는 승리월보 정훈주보 삐라, 이것은 적군에 대한 것입니다. 또 전사 편찬비, 영화 필림비, 종이값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약 한 1억 원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정보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매달 2억 원씩 쓰는 것을 이번 정부 자체가 경비를 절약하는 취지에서 4200만 원씩 삭감해서 제출했읍니다. 어제 질문에 있어서는 정보비 쓰는 용도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가 계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 후방에 있는 CIC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정보비 대부분을 쓴 것 같이 오해하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연히 이번 아마 국정감사에 자세히 알어보셨다고 하는데 감사하신 보고에 의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주로 작전정보에 대충 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작전정보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떻게 6․25사변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을 책망을 하실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이 국방부로서는 북한 괴뢰군이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소련으로부터 응원을 받고 착착 준비하고 있다는 것, 멀지 않은 장래에 있어서 그런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이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예측 못 했읍니다. 그런데 그때에 야크 비행기가 북한에서…… 우리 첩자의 보고에 의해서 100대 있었다는 것, 탱크가 200대 있었다는 것, 이런 것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알었다는 것, 그래서 미국 캐맥 군사고문단을 통해서 제출했읍니다. 이래 가지고 미국이 시급히 군사원조를 해 주어야 되겠다는 것을 요청해서 영문으로 전부 공한을 냈읍니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이 명확치 못했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이런 사태에 이르렀든 것입니다. 아마 적국이나 적대국으로부터, 대개 적으로부터 불의의 습격을 받는 것을 예측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무리 정보가 정확하다 하드라도 그것까지 아는 것은 물론 저의 과문이지만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별로 예가 없었든 것입니다. 아마 세계 사상에서 정보를 캣취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자력 비밀을 알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긴요한 정보 캣취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면 그 외의 정보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하시겠읍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보를 알기 위해서 각 곳에 첩자를 보내서 가령 전선에 자동차가……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방면으로 군수 자동차가 몇 대가 간다든지 또는 군수 기차가 얼마가 어데로 간다든지 군사 이동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첩자로부터 정보를 받어 가지고 매일같이 통계를 맨들어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도 몇 개 가지고 왔읍니다만 하루에 매일매일 이러한 정기 정보보고를 받어 가지고 매일같이 이것을 냅니다. 이것이 지금 적의 병력이 어떤 방면으로 움지기고 어떤 방면에 간다는 이것을 판단해서 어떤 방면으로 적은 공격에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대대장 이상은 알고 있어야 한 부대를 움지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모두 한 가지, 한 가지 종합해서 돌발적인 정보라는 것보다도 모든 것을 착착 각 방면에서 오는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이것을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 정보국에서는 지금 한 것에 의하면 중간 특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중공군이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중공군 부대에 대한 역사까지, 그 부대장의 경력까지, 그 부대의 역전 의 경험까지, 그런 조직 모든 것을 전부 우리가 지금 거이 참 분명히 알다시피 하고 있읍니다. 또 요 전에 중공군이 우리가 평안북도까지 진격했을 때에 중공군이 대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제8군이나 또는 스캡의 정보비의 몇 분지 1도 못 되는 이 적은 정보비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정확히 알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네들이 남지나, 중지나로 해서 만주로 이동해 가지고 우리에게 월경할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8군에 제공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 정보라는 것은 작전에 절대적으로 필수한 것이고 생명입니다. 이 정보 없이는 적군이 어떻게 움지기는 것을 알 수 없읍니다. 만일 정보 하나가 잘못 들어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이나 잘못되고 더 나가서는 우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학교 교육비와 관련해서 물으시었는데 학교 교육비는 18억 원으로서 그 내역은 육군이 15억 원, 해군이 2억 원, 공군이 2억 원 이렇게 이것을 따로 따로히 계상되어 있고 이것이 조홀 히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윤길중 의원께서 물으신 예산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이 감사에 대해서 물으시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부 본부로서는 두 가지 방도를 취하고 있읍니다. 작년부터 국방부 제3국에 감사과라는 것을 설치해 가지고 수시로 육해공군에서 쓰는, 또는 우리 국방본부에서 쓰는 예산에 대해서 수시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게 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는 어제 재무부장관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군수예산을, 방대한 전 예산의 55%를 점령하는 이 예산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국방부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또한 재정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주느니 만치 우리 국방부 자체로서만 하는 것보다도 각 재계 각 방면의 재무부장관 이하 그 재정을 취급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시여 가지고, 군수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또는 전문적 지식을 가미해 가지고 이것을 가장 적정 유용하게 쓰는 방법을 취하도록 최근에 군사자문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재무부장관께서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그 방면에 있어서 지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 것은 수사기관의 난립이라고 할까, 주로 합동수사본부 말씀인데 여러 가지 법적 근거도 박약하다는 말도 있고 또 수사기관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런 말씀이 계신데 이 도리혀 그것과 반대라고 말씀할 수가 있읍니다. 그것은 합동수사본부라고 하는 것은 비상계엄에 있어서는 군사 이외에 대한 범죄도 있읍니다. 그러나 경비계엄으로 전환된 때에는 계엄법 제10조에 의해서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만 합니다. 군사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이적간첩죄라든지 그 외에 병역법 위반이라든지 불법 징발죄라든지 또는 군사 목적을 방해하기 위해서 군사물이 이동할 교량을 파괴하였다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군대만이 아니라 검찰과 경찰과 합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합동하고 또한 한 사건에 대해서 3방면의 여러 기관에서 각자가 모순된 행동을…… 조사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또는 중복되는 행동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대단히 국가기관의 능력의 소모가 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긴다 이래 가지고 계엄법 제10조에 의할 것 같으면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지휘 감독을 관장할 수 있게 된다는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이것을 운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경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딴 기관에서는 잡지 못할 여러 가지 중대한 군사기밀, 더구나 제오열 같은 것은 군대로 가장해 가지고 바다로부터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검찰과 경찰에서는 군대로 가장하고 군대의 위력을 이용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손을 대기가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런 때에는 군대가 앞장서서 검찰과 경찰의 기능과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해 가지고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읍니다. 또 한 가지 그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군사에 관한 범죄를 대단히 확장해서 본다는 말씀이 게시었는데, 그것으로 말하면 역시 계엄 당시 때에 법무부와 내무부와 국방부가 합의해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인데 그 내용이 가령 우리가 철수해서 공비가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행위 한 것은, 그것은 전쟁 기간 중에 한 것이고 군사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은 군사에 관한 것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것은 부역행위특별처벌법 제15조가 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 국회에 있어서 개정이 되어서 직접 전투행위에 직접 관련된 것에 한하게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윤길중 의원께서 말씀한 그러한 합의, 군사에 관한 범죄라고 하는 조문에 대한 해석은 당연히 폐지가 되어 있읍니다. 해서 여기 법률에 의해서, 법률대로 부역행위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의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그런 염려는 없게 되었읍니다. 대략 그것만 말씀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내무부의 답변이에요. 내무부차관을 소개합니다.
어저께 윤길중 의원께서 감사제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느냐, 또 실제에 어느 정도 이것을 행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계시였는데 내무부에 있어서는 단기 4282년도에 지방행정 사무감사 규정을 갖다가 내규로 맨들었읍니다. 따라서 작년도와 4282년도에 실시한 사항을 여기에다가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두 가지로 노나 가지고 있는데, 종합감사는 각 부면에 걸처서 전반적 감사라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부분적으로 어떤 사건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은 부분감사라고 해서 가령 도 행정이면 도 행정 전체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4282년도에 감사한 것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청을 포함해서 감사했읍니다. 경상남도…… 이것은 군을 포함한 감사를 하였읍니다. 또 군 감사에 있어서는 물론 이것은 군을 통해 가지고 13개 지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작년도 4283년도에 있어서 종합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었으나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감사치 못하였으나 계획 자체는 종합감사에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부분감사에 있어서는 각 도시군을 다 할 예정이였었으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변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실시를 못 하였읍니다. 금년도 신년도에 있어서는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를 종합감사를 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내무부 본부의 예산에서 감사 여비로서 559만 4400원, 이것이 내무부 자체에서 각 도를 감사하는 여비이고 감사비었든 것입니다. 또 지방국 소관으로 있는 감사 여비 중에 도 자체가 군을 감사하는 여비가…… 시군을 감사하는 여비가 6314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153시군의 약 반가량을 예정하고 여기에다가 계상한 것이올시다. 또 군 자체에서 읍면을 감사할 예정으로 7740만 원을 계상하고 읍면 총수 1524읍면의 대략 반을 감사할 예정으로 있읍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는 지금 말씀드린 계획은 경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었으나 금년도 84년도에 있어서는 전 남한, 전 도, 전 경찰에 대해서 이것을 실시할 예정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상으로써 윤길중 의원의 질문을 답변하겠읍니다.

다음은 상공부의 답변입니다. 상공부장관 소개해요.

어저께 두 가지 질문이 상공부에 해당한 것이 있었읍니다. 그 둘 중의 하나는 현하의 공무원 생활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보아서 곤란하니 물자 방면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없겠느냐, 또는 그러한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이 게시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저께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시였고 또 오늘 아침에 재무부장관이 거듭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정부 방침이 내가 보기에는 근일 중에 작정되리라고 보니까 작정되는 데 따라서 상공부는 생산기관을 담당하였으니만큼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도까지 생산을 해 가지고 정부 방침에 순응해서 1년에 고무신 한 컬레 혹은 두 사람에 얼러 한 컬레씩이라도 가도록 우리의 정성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상공부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적은 것이냐, 상공부는 많은 생산부문을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억이라는 극소한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생산을 할 수 있나 하는 여러분의 의문이올시다. 물론 상공부가 모든 생산기관에 보조금을 준다든지 이러한 제도로만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그 점이 대단히 명확하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도부터…… 특별히 앞으로는 상공부뿐만 아니라 농림부라든지 기타 여러 기관에 있어서 종래의 보조금 제도를 쓰는 그 방식을 개선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자력갱생에 입각을 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력을 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하고, 아울러서 정부는 뒤에서 편달하고 지도하고 알선하자는 것이 방침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고로 해마다 여러분이 예산 면을 드려다볼 때에는 과거 연도에 비해서 보조금 나가는 정도가 점점 감소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상공부는 생산부문을 담당을 하였다고 하면 대체로 볼 때에 전력, 석탄, 광산 개발, 수산 개발, 공업 복구 내지 발전이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상역 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력이나 석탄 개발이나 광산 개발이나 수산 개발을 1억이나 2억 정도, 한 몇 억 정도 가지고 복구할 정도까지는 못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으로 사실 할 것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수 부분의 수선하는 정도라든지 이러한 정도는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 큰 계정이 필요한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전쟁을 직면하고 있고 아울러서 정부의 예산 전부가 다 군경으로 들어가는 한 전쟁을 이겨야 할 것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상공도 양보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상공부는 그 예산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니올시다. 이것 이외에 기본적인 건설예산은 다른 것이 있읍니다. 작년에도 수십억을 혹은 수백억에 가까운 예산을 계상했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경인지구라든지 삼척지구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을 충분히 못한 것이올시다. 이번에 계상되어 있는 6월 금음까지의 ECA 예산을 조월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체로 삼백오륙십 억에 가까운 삼백오륙십 억이라는 것을, 대체 명목적으로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항구 수축비라든지 이러한 관계로 9억 6000만 원이고 시험 시설비라든지…… 이것을 주로 수산시험장, 공업연구소, 지적광산연구소, 도량형 취체비 내지 도량형 전매비올시다. 이런 것이 1억 9000만 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어선 구입에 있어서 약 49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또 어선 조선 시설비에 9억 원, 조선 자재 구입비에 9억 원, 어업 운영 자금비에 33억 7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공업 관계로 시설복구비, 일반 산업 운영비 이런 등등의 융자대상으로 하는 것이 148억, 그다음에 광무국 관계로 중석 개발에 4억 8600만 원, 삼화공업소 관계로 9억 7000만 원, 석탄 광산 개발비 54억 7000여만 원, 그다음에 전력개발비로 22억 2000여만 원으로, 이런 등등으로 본다고 하면 약 340여억 원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년도 ECA 1년도의 예산이 아니라 금년 6월 금음날까지 ECA 연도가 끝나는 그때까지 조월되는 예산이고, 아울러서 7월 초하루날부터는 ECA가 유엔과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7월 초하루부터는 다시 향하야 1년간, 이를테면 내년 6월 말일까지 쓰는 ECA 예산 또는 유엔 예산으로 합쳐 가지고 예산이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짐작해 주셔 가지고 너무 상공부 예산이 적다고 낙심 마라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교부 방면의 답변입니다. 문교부장관을 소개해요.

어저께 신정동지회 조 의원께서도 문교부에 물으신 말씀은 세 마디입니다. 첫째 말씀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데에 의하면 소실 파괴된 48%의 교실을 회복하기 위하야 유엔에 의존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했는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둘째는 만일 유엔의 보조가 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것이 둘째이고, 세째로는 이런 사정을 유엔에 알리고 있는가 그것이 세째 말씀이었읍니다. 첫째 말씀한 것으로서는 이 유엔에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소실하고 파괴한 학교를 다시 복구해 주어야 되겠다고 믿고 또한 그렇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둘째 말씀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 유엔에서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할 터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우선 임시책으로서 각처에서 임시교실을 짓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짓는 것도 지어 놓은 다음에 다시 빼았길 염려가 없는 데에서만 많이 짓고 있읍니다. 임시교실을 지었다가도 또 뺏긴 데가 있기 때문에 뺏기지 아니할 정도로 임시교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예산의 모든 복구비와 신흥비를 계상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줄 압니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읍니다마는 유엔의 보조가 없다면 반드시 우리 국가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고 다른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유엔 각국에 알리고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제8군을 통해 가지고 지난 12월 초에 일찌기 유엔 본부에다가 우리 학교 소실한 상태를 전부 고서 해서 알렸읍니다. 그 외에 또한 파괴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연락을 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장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찌기 문교부로서 이러한 소위 5개년 계획이라고 하는 안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국문으로 맨드는 동시에 역시 영어로 이것을 만들어서 유엔 당국에 알리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우리의 장차 여기에 대한 부흥은 오늘날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우리의 전쟁이 끝나 가지고 복구되는 대로 유엔의 원조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이것이 조고마한 실례에 지나지 못합니다마는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유엔 기관인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교육 복구를 위하여서 관심을 가지고서 우선 구제비로 수가 적습니다마는 약 10만 불의 부조금을 보내겠다고 하는 통지가 있읍니다. 이상으로 조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답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사회부의 답변이에요. 사회부장관 답변해요.

어제 네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운데에 사회부에 관계되는 몇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청도 몇 군데서 작년 7․8월에 전재민 가막사를 짓게 했는데 그 가막사 비용 가운데에서 군이라든지 경찰서 혹은 지서․면의 교제비 같은 것, 그런 관계로 잘못 지불한 사실을 장관이 아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작년 7월, 8월은 이 사람이 취임하기 전 일입니다. 그러한 자세한 일을 몰랐는데 그 의원의 질문에 의지해서 제가 돌아가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안 결과는 이러합니다. 작년 6․25사변이 돌발해 가지고 전재민이 모두 남하하여 피난해 있을 때에 경상북도에 많이 집결이 되었읍니다. 그때에 약 90만 명의 피난민들이 경상북도 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집결이 되었읍니다. 그분들을 갖다가 집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청도군 김천면하고 매전면하고 운문면 그 3면에다 집단수용소를 짓기로 결정했읍니다. 해서 예산 3600만 원을 가지고 195동을 짓도록 결정해서 경상북도지사에게 예산 영달을 하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러고 이 지시를 받은 경상북도지사는 그것을 하루속히 짓기 위해서 그 관하 3면 면장에게 예산을 공급해 가지고 195동을 지어 가지고 전재민들을 수용한 사실이 있읍니다. 있는데 그 건축비 가운데에서 일부분을 군수라든지 서장이라든지 면장이라든지 혹 지서 주임의 교제로 쓴 사실이 있느냐 하는 그것이 어제 질문하신 골자인데 그 사실 여부는 아직 이 사람이 조사를 하지 못했읍니다. 앞으로 조사해 가지고 선처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생복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후생복표를 판 대금이 이 국고에 잘 수입이 안 되는 것은 감독이 불충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 사람이 취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후생복표는 3회를 발행을 했는데 제1회와 제2회에 판매한 것이 6억 원입니다. 6억 원 가운데 6․25사변 이전까지 국고 수입된 것이 5억 1800여만 원이 국고로 수입되어 있읍니다. 약 8할 6푼가량이 수입되었읍니다. 그리고 제3회로 4억 원을 발행한 복표는 역시 이것도 전례에 의지해서 각 도군면 등으로 배정을 해 가지고 팔었는데 아마 그 파는 도중 대부분이 완전하게 될 도중에 6․25사변을 만났고 모두 정부가 남하해 오고 각 도 행정기구가 혹은 소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일이 났읍니다. 그 까닭에서 그 수입이 아직 전연 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정부가 환도한 후에 후생복표 사건에 대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네 번 이상을 각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통첩했읍니다. 이 후생복표 매각대금 가운데에 회수 안 된 것은 하루속히 청산하라고 했지만 별 효과가 나지 못했읍니다. 결국 이 사람이라든지 직원들이 각 도라든지 지방에 출장할 때마다 그것을 많이 도 당국이라든지 군 당국이라든지 면 당국에 독촉을 합니다. 하나 6․25사변 관계로 무슨 복표를 잊어버렸다느니 또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없어젔다느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실을 가지고 잘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다. 최근에도 특히 사회부에서 감사원을 각 도로 파견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경상남도는 한 2000만 원가량이 제3회 복표 할당액 가운데에서 들어온 것이 있읍니다. 앞으로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데까지 아주 회수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심의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오늘 아침 두 분 국회의원께서 공비 토벌 지구의 피난민, 다시 말하면 이재민의 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읍니다. 참으로 저는 처음으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얼마 전에 잘 듣고 있읍니다. 사실 이야말로 참 눈물 나는 참경이오, 우리가 그저 앉어 있을 수 없는 아주 그런 참상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고를 듣고 어떻게 공비 토벌 지구에 있게 된 동포들을 구하기 위해서 사회부로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우선 그분들에게 헌옷 한 가지씩이라도, 고무신 한 컬레라도 노나 주고 이렇게 위문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동안 사회부에서 노력한 결과 다소 물자를 확보했읍니다. 해서 일간 그 관계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당한 대책을 세워서 곧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전라남북도 피해 지구의 상황도 듣고 이 사람이 각지 시찰하는 것이 별 도움이 없겠지마는, 그러나 실지 가 보기 위해서 출신지 의원하고 떠나갈려고 하니까 치안 당국으로부터서 아직 조곰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통지가 와서 중지하고 있읍니다. 구제하는 데에 대해서는 일반 피난민과 마찬가지로 공비 토벌 지구의 부흥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급을 하라고 각 도지사에게 시달을 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일반 피난민과 같이 구제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교통부의 답변이에요. 교통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어제 물으신 말씀에 병원 수입 4억 14만 6900원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나 이 교통병원이라는 것은 좀 특수합니다. 종업원이 종전 일제시에는 6만 여 명이 있었지마는 지금 현재에도 2만 4000여 명이 있읍니다. 그래서 교통부가 특별히 마산에 요양원도 설치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편리를 보아 주어야 한다는 이념 하에서 그런 병원을 설치하고 그랬읍니다. 대략은 아시는 바로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이 기관에서 이 사람들이 상할 때에 이것을 구제하는 데에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커다란 경비를 국가가 부담해야 됩니다. 또 개인에 그러한 부담을 시킨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해서 지금 우리가 병원 경영하는 것은 부상자와 잘못해서 운수 중에 손상시킨 것은 물론 우리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나는 병이나 부상자가 생길 때에는 정부가 고처 주고 있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철도 종업원을 확보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또 여관 수입에 대해서는 수지 균형은 되어 있읍니다. 요게 수입과 지출이 틀리는 것 같은데 잡수입 중에 따로 들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 여관 수지는 맞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시위원회의 답변이에요.

말할 기회를 주어서 매우 감사합니다. 어제 조 의원이 물으시기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고시위원회를 운영하겠느냐 물었읍니다. 불가불 여기에 대해서는 고시위원회가 오늘까지의 경로를 얘기를 하여야 분명히 이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수립된 후 진지한 공무원법을 국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공무원법에 따라오는 고시령과 전형령을 만들어서 공무원을 고시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하면, 또한 전형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하였드라면 오늘날 남한에서 이러한 인사 문제로 혼란은 일어나지 아니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행히도 국회에서 1년이 되도록 공무원법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그러느냐고 누차 말하니 국회의 여러분들이 말씀하기를 아니, 공무원법을 통과해 놓으면 고시위원회에서 전형을 할 터인데 오늘날의 중앙청이나 지방청이나 국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옛날 왜정시대의 것이 다 그대로 정해 있는데 국회에서 불가불 반민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민특위로써의 조처를 한 다음에 공무원법을 통과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지로 말하면 그렇지 않소…… 그러면 반민법만 만들어 놓면 고시위원회에서 반민법을 놓고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한다, 저 사람은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 아니요. 아,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만 1년 정부가 수립된 후 4282년 8월 12일에야 비로소 공무원법이 통과해서 공포되었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년 동안에 고시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고 하니 이제 이 앞으로 현직 공무원법 등을 전형해야 하겠는데 이 현직 공무원 중에 사상과 신분과 품행과 여러 가지를 조사에 착수했읍니다. 그 조사할 때에 뜻밖에 국무총리로부터 영장이 왔읍니다. 무슨 영장인고 하니 고시위원회는 전형을 할 권리만 있지 공무원 신분 조사할 권리가 없으니 조사를 말라 하는 훈령이 왔읍니다. 그래서 불가불 중지를 하고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 8월 12일에 공무원법이 통과된 다음에 공포되었고 전형령을 법제처에 회부를 했읍니다. 법제처에 회부해서 고시령은 8월 23일에 공포가 되었고 전형령은 공포가 되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8월 23일에 고시령이 전형된 다음에 곧 고시에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82년 12월로부터서 83년 5월까지에 예비고시와 보통고시와 본고시를 마쳤읍니다. 과거 예비고시에 20명, 보통고시에 32명, 본고시에 사법과에 16명, 행정과에 5명, 합계 73인의 합격자를 냈읍니다. 지금 말하면 거년 5월까지에 합격증서를 주었읍니다. 그래서 일편 고시를 하는 동시에 제2의 고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편 날짜를 공고하고 83년 7월 1일부터 제2의 고시를 시작하겠다고 공고를 했읍니다. 공고를 해 놓고 6․25사변이 되니까 그냥 남으로 쫓겨 왔읍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고시를 실시 못 했읍니다. 다시 9․28 환도한 다음에 다시 날짜를 공고를 했읍니다. 84년, 즉 금년이올시다. 2월 달부터 고시를 실시하겠다고 날짜를 공고를 했읍니다. 공고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쫓겨 왔읍니다. 그래서 제2의 고시는 지금까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에 여러분이 걱정하시고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공무원법 문제가 전형 문제에도 관계되고 있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82년 8월 12일에 공무원법이 통과된 직후 전형령을 송부하고 법제처로 회부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형이 발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고 법제처에도 물어봤읍니다. 법제처의 대답이 총무처 인사국에서 임용령이 먼저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어야 전형령을 발표하지 임용령을 아직까지 공포를 못 했으니 전형령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어서 해 달라 해 달라, 임용령이 되었느니 말었느니 하고 그럭저럭 겨우 12월 5일에야 전형이 발표가 되었읍니다. 12월에 발표가 된 뒤에는 이내 전형에 착수했읍니다. 그래서 신규 채용하는 사람을 전형을 하고 현직 공무원, 즉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생긴 그날로부터 총무처 인사국에서 무엇을 했는고 하니 모든 남한의 공무원에 대해서 전형하고 선임도 했읍니다. 그는 그동안에 공무원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현전 공무원 전형에 착수를 했읍니다. 착수해서 지금 서류를 수송하는 중에, 즉 거년 83년 2월 중에 국회에서 큰 문제가 났읍니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 이 전형령 꽁문이에 무엇이 달려 있는고 하니…… 임용령 꽁문이에 달려 있는 조문이 있읍니다. 제1호, 2호라는 것이 있읍니다. 제1호라는 것은 국민학교를 마친 사람은 이태 만에 뭐가 되고 을종 중학교를 마친 사람은 몇 해 만에 뭐가 되고 갑종은 뭐가 되고 전문학교를 마친 사람은 이태 만에 뭐가 되고 대학교 마친 사람은 뭐가 된다는 것이 제1호올시다. 제2호에는 1류․2류․3류․4류가 있읍니다. 1류에는 무엇인고 하니 경험, 즉 말하자면 옛날 일정 군정시대에 관청생활을 한 사람은 100%요, 그다음에 수리조합이나 뭐 다니는 사람은 80%요, 그다음에 소학교 마친 사람은 60%요, 벼슬 아니한 사람은 30%라고 되어 있읍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문제를 냈읍니다. 안 된다, 이 퍼센트의 문제를 좀 없새라, 그 모든 경험 문제는, 일정시대의 모든 경험 문제는 전부 계산하지 말어라 이렇게 되었읍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전형을 할 터인데 국회에서 치지 말라니 전형을 하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전형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법제처에 보냈읍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처 통과되지 못해 가지고 6․25사변이 일어났읍니다. 6․25사변이 지난 다음에 다시 9․28 환도한 다음에 전형법을 다시 또 만들었는데 또 사건이 일어났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올시다. 이제 조 의원이 물은 것을 답변하니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고시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있느냐, 이야말로 놀랄 만한 일이올시다. 이 예산을 상정할 그때인데 중공이 사변에 가담하여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할 그때올시다. 그런고로 이 기획처와 고시위원회 맡은 사람과 서로 협의를 했읍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중공 사건이 일어나서 이 앞으로 전형을 할지 고시를 할지 모르니까 우선 이 대비의 상태에서 1000만 원으로써 인건비나 하고 이제 만약 전형을 하고 고시를 하게 되면 추가예산을 하자, 그때 우리 고시위원회에서 요구하기를 7557만 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읍니다. 했는데 이제 삭감이 아니라 이제 이 앞으로 고시와 전형을 지금 이 전란 가운데에 하기 어려우니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만약 고시와 전형을 하게 되면 다시 추가예산을 내기 위한 거기에서 1000만 원이라는 것이 된 것이올시다. 그래 가지고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와 전형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앞으로 고시 전형을 하게 됩니다. 불가불 추가예산을 다시 내겠읍니다. 혹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전란 가운데에 어떻게 고시를 할 수 있느냐고 하시지마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시를 해야 될 것이요. 왜 그러냐, 83년도에 2500여 명의 응시자가 왔읍니다. 그 응시자가 450여만 원의 응시료를 내고 응시를 해 갖고 있읍니다. 만약 국가가 그 사람들의 돈을 받아 놓고 안 하면 불가불 고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의 고시와 전형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운영을 해 놓았는데, 인제 추가예산을 내놀 테니까 여러분께서 이 앞으로 잘 통과해 가지고 많이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의 총예산에 관한 질문은 이로써 끝이 났읍니다. 시간이 늘 제약되어 있는 우리의 형편인 만큼 곧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의 없지요? 그러면 시방부터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대체토론에 발언하실 분이 여덟 분인데 시간이 우리가 내정하고 있는 것은 20분으로 한다고 있었으니 여덟 분이 정량하는 시간이 160분입니다. 160분이라면 2시간 한 40분쯤 되는데 이 시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이 시간을 요령 있게 지켜 주셔서 오늘 안으로 우리가 대체토론을 끝마치고 내일은 제2독회에 들어가서 내일 상정한 일자에 법률에 맞도록 예산을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토론 시작해요. 우선 먼저 김영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공화구락부에서 다음에 또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이 계실 테니까 저는 주로 4284년도 예산 중에서 재정 경제 산업부문에 관한 저의 견해를 말하고저 합니다. 우선 4284년도 총 예산안을 예산 면에 나타난 계수적 부면과 예산 면에 나타나는 정책적 부면과 예산 면에 나타나지 않는 이론적인 부면, 이 세 가지 면에서 저의 견해를 피력하고저 합니다. 우선 이상 세 부면에 긍한 검토를 함에 있어서 첫째로 예산 면에 나타난 계수적 부면을 검토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정책면을 볼 것 같으면 금년의 국민소득을 1조 2000억이라고 계산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2011억이라는 것을 조세로 받고 국채로 500억, 기타 전매사업으로써 452억, 교통사업으로써 493억, 통신사업으로써 97억, 기타 귀속농지 관리로서 218억 또 관재 수입으로써 88억이라는, 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말씀한 바와 같이 4200억이라는 국민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귀속농지를 매수한다든지 적산을 매수하는 투자적 성질을 가진 것도 있고, 또는 오늘의 투자를 다음날로 밀운다는 이러한 국채 인수와 같이 이러한 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4200억이라는 것은 우리의 순소득으로 정부가 추산한 1조 2000억 중에서 낸다는 것마는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의 국민소득의 3분지 1을 우리가 정부에 바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조 2000억의 국민소득을 추산한 계산은 그 근거를 따저 볼 것 같으면, 우선 일례를 농민소득 부면에 봅시다. 농민소득에 있어서 재무부 당국의 추산을 볼 것 같으면 1400만 석을 수확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농림부 당국이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기준 수확량이라는 것이 1291만 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새처럼 비료가 부족하고 노동력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오늘날 무엇으로써 기준 수확량 이상을 수확할려고 하는 것인지 우선 의문입니다. 그다음에 3분지 1은 공출을 하고, 그리고 남어지 3분지 2는 소비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나 자기가 먹는 것은 암시장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공출하는 것은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계산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된 그 농업 수입 중에서 6할이 영농비라는 것입니다. 6할을 가지고 영농을 하고 있읍니까? 이것은 어느 지방에서 어느 농가를 중심으로 농업경제 조사에 의거한 것인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같이 대단히 소루 하고 소잡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국민소득에 의해서 농업에서 3900억이라는 순소득을 본다고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100분지 5를 승한 것이 부동산 소득세 162억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드라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소득의 추산이 얼마나 소잡하고 얼마나 엉터리없는 것이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볼 때에 국민소득은 반드시 순소득으로 1조 2000억에 달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순소득의 3분지 1이 아니고 2분지 1 혹은 그 이상인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요구하고 국가가 요구하는 이러한 국민 부담은 우리가 응당 배고푼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가 바쳐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이 부담을 강요하느니 보다는 차라리 어제부터 여러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재정 원조를 요구한다든지 혹은 차관을 빌려 오는 것이, 뜯어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부면에 조고마한 노력도 없이 국민소득만 받을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나는 졸렬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4200억이라는 것, 특히 2011억이라는 조세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처벌법을 강화하고 또는 1000명 이상의 세무관리의 증원을, 또는 약간의 삐라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예산 면에 나타난 정책이 없읍니다. 이것으로 능히 2011억이라는 것을 재무부장관이 언명을 한 바와 같이 비료를 확보할 수가 있는 거냐, 이것은 국민의 전체적인 협력과 국가의 모든 기관을 통한 협력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면으로 보드라도 2011억을 확보한다는 그 용기는 대단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큰 결함이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또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로서는 국민 부담을 결국 확대재생산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그날그날의 생활도 유지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재언합니다. 재정 원조를 혹은 차관을 얻어들일 방면에 적극 노력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세출 면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할 것 같으면 7268억이라는 큰돈입니다. 대충자금으로 3074억을 제외한다고 하면 7268억이라는 이와 같은 예산, 그중에서도 88%가 물건비입니다. 이 물건비 조사의 기초는 총리의 시정연설에서 명백히 말씀한 바와 같이 10월에, 즉 예산을 편성하는 그 당시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고 편성된 것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도 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여비를 일당까지 합해서 2900원 또는 노동임금은 하루에 1000원밖에 계상하지 않고 있읍니다. 물건비로서나 인건비로서도 이 세출예산이라는 것은 시행하기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올시다. 이처럼 세입은 과대하게 평가하고 세출은 과소하게 평가하고 있으니 이 예산은 여러 면에서 수지의 균형은 보고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한 숫자의 유희 에 불과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 다시 더 말할 여지도 없을 것이며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나라의 관기 와 이 나라의 관리의 소질과 또 물가고를 생각할 것 같으면 예산집행에는 큰 지장이 앞에 있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재무부장관은 명백히 예산집행에 있어서 소신을 피력했고 자기 소신을 말했으니 그 이상 앞날은 재무부장관의 그 유능한 활동에 기대할 수밖에는 없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 어제 재정경제위원장이 이것도 지적한 바이지만, 그래서 이것은 누누히 말씀드렸읍니다. 고시위원회에 1000만 원이라는 것은 혹은 운영 문제…… 이 나라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찰이나 혹은 심계를 하기 위한 예산이 5600원 정도로 감찰위원회가 7000원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볼 때에 도대체 예산 배정의 불균형이라는 것보다도 예산편성 하는 사람이 정책이 무엇인가, 이 나라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뇌에 들어 있지 않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읍니다. 다음에 예산 단가의 불통일도 이것을 어저께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장작이 2만 원으로부터 9만 원에 이르는 몇 층으로 되고 있는 것은 다시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급식비에 있어서도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요, 자동차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이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 단가의 통일이라든지 예산 세부에 관한 노력이 없었다든지 예산에 있어서의 연관성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재정경제위원장이 계수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적했으니 이 이상 더 여기서 저는 장황한 말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한 바를 제 자신도 동감이라는 뜻을 표할 따름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 예산 당국자에게 제가 다섯 번째 지적하고저 하는 것은 예산 당국자의 두뇌에는 이 나라의 산업 구상이라든지 이 나라의 산업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명백히 지적하고저 합니다. 그 실례로서는 가령 농업 증산하기 위해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비료에 대해서도 55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산림녹화를 한다고 해서 불과 3억 2000만 원밖에는 넣지 않고 있읍니다. 축산을 장려한다 해서 얼마나 넣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3억 6000만 원을 넣게 하고 이윤 관계에 1억 6000만 원을 넣고 있읍니다. 한편 상공업을 아까 상공부장관이 여러 가지로 말했읍니다마는 놀라지 마십시요. 공장 대책으로써 1500만 원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기관계는 대구에 세 가지 큰 10㎾ 전주를 세우는 그 예산과 또 조고마한 소공업 발전시설을 보조하는 예산으로…… 또 이 방면에 대한 예산은 전연 없읍니다. 공업에 대한 예산은…… 수산에 대한 예산은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이 나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 관계의 예산이 많고 산업 방면에 대한 예산이 적다는 것도 수긍할 수 있지만 산업 부면에 있는 이 예산의 불균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예산에 이 나라의 산업구조에 앞날의 반영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이와 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단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상공부장관께서는 여기서 대충자금을 쓸 것을 말했읍니다마는 대충자금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충자금 운영 회계를 볼 것 같으면 어항 수리를 위해서 9억 1만 원 정도와 시험연구비로 1억 9000만 원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공부에 11억밖에 없에요. 그러면 농림부는 어떻게 되었느냐, 농림부에서는 약 40억이라는 것, 거기에 차지하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예산 면에 나타난 것은 대충자금에 있어서는 11억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서도 상공부가 예산 조치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484억이라는 자금이 있읍니다. 대충자금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말한 바와 같이 선박을 사드린다는 등 어항을 개수한다느니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읍니다마는 대충자금을 작년에 있어서 900억을 계상해 가지고 ECA의 승인을 받은 것은 130억에 불과하고 그중 우리 정부가 쓴 것은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쓸 길이 없는 이런 돈입니다. 금년에는 대충자금은 도저이 쓸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예산은 이 지경이요, 대충자금은 쓸 가망이 없다는 것을 이미 기획 당국이 언명한 바요. 이와 같은 금융계획에 있어서 상공 부면을 볼 것 같으면 상공 부면에 많은 돈이 갈 수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역시 이 정부가 콘트론 하는 관계로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상공부는 멸망의 길을 갈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상공부장관은 말하기를 국가의 친권적 보호가 무엇이 필요하냐, 자발적으로 나가자는 말을 했지만 어느 나라의 경제사를 펴 볼지라도 후진 국가에 있어서 국가의 친권적 보호 없이 국가의 산업이 육성된 예가 있거든 저에게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산 조치에 있어서 산업이라는 것이 예산 당국의 뇌에 있지 않었다는 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계수 면에 나타난 것은 이 정도에 그치고 예산 면에 나타난 정책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검토해 보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 식량정책을 들어 보고저 합니다. 식량정책에 있어서 제일 먼저 농업생산 문제입니다. 이 예산 면에 나타난 농업 생산 면을 보십시요. 여러분 다 보셔서 아시다싶이 미곡에 있어서 종자를 소독한다는 것, 종자를 개량한다는 것, 미곡과 맥류와 속류에 있어서 종자를 개량한다는 그러한 것으로서 증산을 기한다고 그래 가지고 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녹비 퇴비를 증산한다고 해 가지고 5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종곡 을 퍼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읍니다. 농지개발이라 해 가지고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결국 6억 3000만 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농업 증산을 이룬다는 것이 농업증산에 대한 정책상의 구상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요. 종자를 소독하고 종자를 개량함으로서만 이 나라의 증산이 가능할 것입니까? 비료 관리에 있어서의 과학적인, 기술적인 도입과 농업경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없이 어떻게 해서 증산을 기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적인 의도가 예산 면에 나타나 있지 않고 조그마한 쓸데없는 말초적인 문제에 가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한 그분들이 물론 농업 전문가일 것을 저는 알지만 제 안목으로 보아서 도저이 수긍하기 어려운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증산면이 이러하지만 그러면 수집 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즉 122만 정보라는 논에서 기준 생산량 1291만 석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산되는 양곡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예산 면을 볼 것 같으면 400만 석을 매상한다고 하고 있읍니다. 또 토지개혁으로 200만 석을 받는다고 하고 있읍니다. 600만 석을 받는다고 했에요. 그러면 1291만 석 중에서 600만 석이라면 2분지 1입니다. 예상고의 반을 전부 매상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은 무엇으로서 비료 값을 주어야 할 것이며 농민들은 무엇으로 자기 일용품을 사야 할 것이며 농민들은 무엇으로서 세금을 바처야 할 것입니까? 생산고의 5할을 받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계산입니다. 이것이 양곡정책입니다. 이것이 수집정책입니다. 차라리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오늘날의 인푸레의 원인이 되는 이와 같은 2191억이나 되는 양곡 특별회계를 없새 버리고 이 계절적인 인푸레를 막는 동시에 국가재정의 충족을 기하고 관리나 노동자에게 현물을 배급함으로서 그 관기를 숙청하고 노동자의 생활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으면 훨신 좋을 터인데, 다시 말하면 양곡 특별회계 없이 양곡 수집을 할 도리가 있을 터인데 이와 같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생산고의 5할을 걷어드린다고 하는 이와 같은 졸렬한 양곡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양곡가격 부면에 있어서도 여러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2만 9600의 양곡을 가지고 6만 2520원이라는 이와 같은 높은 가격으로 팔고 있읍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양곡가격 정책의 실패를 본 의원은 지적 안할 수가 없읍니다. 식량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과 수집과 가격 면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모순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다음에 물가정책과 인푸레 문제에 대해서 제2차 대전 중 독일 사람들이 모든 물가를 올리지 않고 전쟁을 종결시켜 나갔다는 것은 제일 먼저 노동임금률을 누르고, 다음으로 이윤과 소득에 대하여 고액의 세금을 받고, 세째로는 소비를 못 하는 방향으로 억제함으로서 그 성공을 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양곡관리를 해 가지고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노동자들에게 확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노동임금은 억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의 4284년도 예산 면에 나타난 노동정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과 3500만 원밖에 계산하지 않고 있읍니다. 이 나라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정책을 위하여 쓸 수 있는 돈은 3500만 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또 그러면 그다음에 공업생산에 있어서 전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력이라는 것은 물론 공업생산에 있어서 그 원가계산을 볼 것 같으면 퍼센테이지는 적고 물가보다 전기가 뒤따라 올라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전기가격이 올라가므로 말미암아 그 공업 생산품의 가격이 올으는 것은 우리가 상식으로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 전기가격에 있어서 정말 이제야말로 가격에 대한 보상을 주어 가지고 전기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것입니다. 노동력을 양곡정책의 확보로서 노동임금의 앙등을 막고 전기에 대한 가격 보상으로서 전기요금 앙등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료의 코스트가 너무 높아서, 생산원가가 높아저서 물가가 올를 리는 아무것도 없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필요한 노동과 전기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 면에 3500만 원과 1억 1000만 원밖에 계산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예산 면의 정책의 졸렬을 저는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생산되는 물자는 수송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관계에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되고 있읍니까. 이 나라의 철도는 움지기지 못하고 있으며 이 나라의 육상이나 해상의 운수관계, 수송관계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사람한테 하는 비행기 관계에는 얼마만한 돈을 쓰고 있습니까. 비행기에는 6900만 원의 신영비 를 쓰고 있으며 비행장 수리비로 1억 800만 원을 쓰고 있읍니다. 또 계상하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민간항공을 조장한다고 해서 1600만 원을 계상하고 항공사상을 보급한다고 300만 원을 계상해서 무려 불과 몇 사람이 타는 비행기 때문에 1억 96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송정책이, 이것이 되어 있읍니까? 우리가 생산한 양곡이나 물건이나 모든 것은 움지기지 못하는데 항공관계로 2억에 가까운 돈을 낸다는 것이, 이것이 수송관계 교통관계의 정책입니까? 물론 교통질서에 있어서 지금 상공부장관이 말씀하셨고 재무부장관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 방직공업만 보드라도 이 나라의 조파시티를 볼 것 같으면 1년 동안에 188만 필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조파시티를 짜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150만 필을 짤 수가 있는데 170만 필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한 사람 앞에 세 마씩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이 물자로서 티켓트 제도로 할 것 같으면 필수 물자는 확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보셨읍니다마는 상공부장관께서 우리 국회에 답변서를 보냈을 적에 생활필수물자 아홉 가지에 대해서 생산량과 생산실적과 생산수요량을 적은 것을 보셨으면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물적 기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공부가 유동질서를 확보해 가지고 농민이나 혹은 최말단까지 이 물자를 균점시키지 않고 그대로 앉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분명히 상공부는 유동질서를 확보한다는 면에 있어서 태만하거나 혹은 무식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자 도입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이 세계의 현상을 바라볼 것 같으면 오늘날 군비 확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산업은 군수생산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생산은 억압되는 것이 미국이, 다 불란서 영국의 현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계수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읍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산의 구조가 바꾸어지고, 따라서 국제시장이 바꾸어지고 수송관계가 어렵게 되고 이대로 앉어서는 외국 물자는 하나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외자를 도입하고 외국 물자를 얻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오늘날 외자를 구매하는 구매처의 사업이 무엇입니까? 구매처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 하고 예산을 삭감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책면에 나타난 외자구매처의 외자도입…… 이 나라 국민의 생명을 맡고 있는 외자 면의 무능과 무위를 폭로하는 한 실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전쟁이 빚어낸 사회적 불평등 혹은 사회악을 제거하는 노력이 정책면에 나타나 있어야 될 것이었읍니다. 예산 면에 나타나 있어야 될 것입니다. 16만의 장병이 피를 흘렸고 6만에 가까운 미국 군인이 피를 흘리는 오늘날 뒤에 앉어서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기의 배만 불리고 있는 이와 같은 무리에게 어째서 재산세 같은 것을 부과하지 않었느냐……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세계 각국은 전부가 재산세를 받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할 노력이 재정정책으로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또 사회악의 제거라는 면에서 볼 적에 남은 피를 흘리고 전선에서 죽고 있는데 자기는 기생을 끼고 고급 요정에서 술을 먹고 밤을 새우는 이와 같은 무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의당 이것은 철퇴를 내려야 될 것이고 고급 요정은 철폐를 받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무부 예산에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공산당을 잡는 돈을 3억 원이나 계산했지만 나라의 충신인 척하고 나라를 좀먹는 이와 같은 무리들을 잡는 풍기를 단속하는 내무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것이 결국 예산 면에서 나타난 정책의 결핍, 정책의 빈곤의 하나로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머리 세째로 제가 4284년도 예산에 나타나 있지 않은 이론적인 면에서 몇 가지 검토해 보고저 합니다. 제일 첫째 번, 이 예산에 반드시 선행해야 할 물동계획이 없었다는 것, 자금계획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이미 재정경제위원장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단지 본 의원도 동감이라는 뜻만을 표합니다. 둘째 번에 있어서는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읍니다. 전쟁경제입니다. 전쟁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우리들 자본과 시설과 모든 노동력을 전선과 군수생산과 우리 민수생산에 합리적으로, 가장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배해 가지고 과부족이 없도록 분배하는 동시에 최고 능률을 올리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의당 예산 면에 나타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이 급하니까 돈은 그리 갈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전쟁은 하로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받처 줄 산업이 없고 뒤받처 줄 산업이 부흥되어 정상적인 발전이 없고는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 면에 이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전쟁이 급하다는 이러한 핑게 아래에서 결국 산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한 예만 들겠읍이다. 아이레스라는 사람의 ‘전쟁과 경제조직’이라는 책을 볼 것 같으면 이러한 말이 써 있읍니다. 전쟁은 전선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공장과 농장에서 께임을 하고 전선에서는 단지 그 스코아를 감정한다는 것입니다. 스코아를 세우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전쟁은 농장에서 하는 것이요, 공장에서 하는 것이요, 전선에서는 스코아를 세운다고 아이레스는 ‘전쟁과 경제조직’에 분명히 지적하고 있읍니다. 그것을 안다면 오늘날 아모리 전시재정이라고 해도, 아모리 산업생산이 이와 같이 비참하다고 하드라도 산업 예산이 이렇게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이론적 근거가…… 이것은 재무부장관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비교해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재정이라는 것이 국민경제의 전체에 있어서 비교적 조고마한 파센테이지를 점하였을 적에는 이 교환경제의 내용에 있어 가지고 자기 내부 질서를 유지하면 되었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과정과 이것을 긴밀히 연락시켜 가지고 관련시켜 해볼 필요가 없든 것입니다. 재정도 역시 국가의 한 개별적 경리 경제적 성격을 가졌다고 해석되었든 것이다, 거기에서 이와 같은 원칙 아래에서 과거의 재정학이 이루어졌든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와서 1조 2000억밖에 안 되는 국민소득 중에서 이 나라 재정을 요리하는 예산이 1조 3042억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번 이 국가 예산이 한 개별적 경리 경제 성질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나라 국민경제의 전체를 리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자면 이 예산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국가경제가 정상적으로, 확대적으로 순환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부패라든지 혹은 국민 부담과 혹은 국민 부담 중에서 특히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혹은 세수입과 혹은 치입금과의 비율이라든지 혹은 경비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든 것은 과거에 있는 그와 같은 재정학적 이론으로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순환과정에서 이것을 그와 관련 하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날로 재정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구성하고 과거 사람들이 만든 재정학에 의거하여 움지기는 것은 예산편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앞날에 일층 분발을 바랍니다. 이 4284년도 예산은 이론적으로 보거나 혹은 이것을 정책면에서 보거나 혹은 계수적인 면에서 보거나 이것은 도저이 본 국회로서는 통과시킬 수 없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적 혹은 국내적 현상과 또 새로 신임된 재무부장관의 확실한 이론과 그 확신 또 강한 실천력을 믿고 본 의원은 통과해 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분의 시간을 약속하고 있는데 시방 김영선 의원의 연설 시간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와 같이 유명한 맥아더 장군의 연설 시간과 방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면 회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잠시 동안 휴식하고, 오늘은 아마 사무총장으로서 여러분에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오 3시 정각에 계속해서 이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니다.

본 회의의 토론 시작하기 전에 우선 김종회 의원께서 국군 10개 사단 증설 무장에 관한 요청서를 낭독해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