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起炫
- 부산동고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제 17, 18, 19, 21, 22대 국회의원 (울산 남구을 / 국민의힘) 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전) 울산광역시장 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전) 대구지법·부산법원 울산지원 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김기현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들입니다. 1000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는 지금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난 분들 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날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언뜻 듣기에 좋은 말 같았는데 사실은 참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
민주당 의원님도 마스크 안 쓰셨습니다. 조금 전에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 보니까 궤변의 극치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법사위원장 하고 싶었다고 그러시던데 후반기 법사위원장 저를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단상에 올라와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제가 올린 인사의 대상은 국민들이었지 대한민국국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이외에 관용적으로 사용했던 ‘존경하는’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겠습니다. 검정 양복에 검정 넥타이 매고 나왔습니다. 의회민주주의가 오늘 죽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얼마 전에 15분 정도 발언시간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구질구질하게 시간 끌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20년 가까이 정치해 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심정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 하시면서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한 적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런 이웃들이 지금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 보려고, 그래서 급한 불 좀 꺼 보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했던 정부 4단계 방역수칙, 연장의 연장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민의힘에 혁신의 바람을 넣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철학과 가치관은 다를지라도 국민을 위하겠다는 그 마음, 그 마음만은 같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생이 어떻습니까? 국가행복지수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입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꼴찌입니다. 반면에 노인빈곤율, 압도적 1위입니다. 자살률, OECD 회원 평균의 2배입니다. 청년실업률 현재 10%를 기록 중인데 청년 체감실업률 무려 27%에 육박합니다. 민주...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법관은 재판에 앞서 증인에게 이렇게 선서를 시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리고 법관은 증인에게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르면 형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세 번이나 거짓말을 해 놓고선 뻔뻔하게도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거짓을 일삼는 범죄자와 거짓말 대회라도 열어 보겠다는 겁니까? 그 가벼운 처신...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생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생 문제가 다급한 시점에 민생은 뒷전으로 미루어 두고 생뚱맞게 법관 탄핵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이미 1년 전에 선고되었던 1심 판결입니다. 1년 전에는 가만있다가 갑자기 지금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1년 전에는 탄핵 사유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탄핵 사유가 되었다는 건가요? 작년 11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자 여당에서는 바로 판사를 공격했습니다. 12월 23일 정경심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12월 24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이 법원에서 집행정지당하자 여당은 판사를 대놓고 정면공격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강창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실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추어 대통령 경호실장을 두고 그 밖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상임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14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경제․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신뢰의 정치가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0월 2일 민주당은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특검후보자 두 명을 일방적으로 선정 발표했지만 이것은 명백하고 중대한 흠결이 있는 추천으로써 단독 날치기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임을 밝혀 둡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과 8월 21일 자로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그 합의사항의 원본입니다. 여기의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민주당이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되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날치기 협의, 형식적 협의, 일방적 협의가 아니라 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에 대한 국회운영위원회 협의내용과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국정감사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 국정감사계획서 협의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제외한 15개 상임위원회의 2012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의하면 금년도 국정감사 대상기관은 총 504개로서 작년보다 62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이 포함되지 않았고 위원회별로 감사대상기관의 변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감사일정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문제점도 없으므로...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012년 9월 4일 오전 10시와 9월 5일 오전 10시에 양일간 실시되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전 국무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2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본문에 의하면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2조1항 단서 및 제2조4항에서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에 새로 구성되는 국회의 정기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국정감사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의 국회 일정, 국정감사 준비 등을 고려하여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고, 2012년도 국...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 김기현 의원입니다.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규칙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 정수가 299인에서 300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정수를 조정하려는 위원회와 그 조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28인으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정수를 21인에서 24인으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정수를 28인에서 30인으로,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정수를 25인에서 28인으로 각각 증원하고,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정수를 28인에서 26인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정수를 24인에서...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창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내 해양생명자원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외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해양생명자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류터미널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예산 지원...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 등 총 9건의 법률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안은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연구ㆍ개발과 해양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독립법인 형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설립하려는 것으로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의 겸직 등 협력대상을 부산지역 해양 관련 국립대학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지급 근거를 보완하는 등 법률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는 시도지사가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등 7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서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하여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전 국토의 15%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 남구을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전병헌 의원님께서 국무총리에 대하여 고압적인 자세로 수차례에 걸쳐 총리의 사퇴를 강요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더 낮은 자세로 보다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명확히 알려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제대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인적 쇄신과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많은 부분 공감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전반적인 쇄신책과 방향,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논의들이 있고, 오늘도 계속 질문을 받으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통령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중간에서 차단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매우 불안하고 그리고 빨리 개선되어야 할 점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께 우리 보통 사람들의 민심, 그리고 평범한 국민들의 뜻을 꼭 제대로 전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강원도지사 당선되신 분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선 당선자 개인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특정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피해가 도민들, 국민들 전부에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 꼭 지적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재 당선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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