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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6, 1-20번 표시)

순서: 15
저는 국회에 들어온 뒤에 하나의 지론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떻든지 여야가 손을 잡고 이 국난을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서 저를 오해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대단히 마음에 섭섭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자기 소회를 말씀드려 가지고 특히 공화당 의원, 박 대통령 이분 안 계신데 죄송합니다마는 만일 계시면 제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 가지고 진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겠어요. 첫째, 제가 여야협조를 희망했던 것은 첫째,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처지입니다. 우리는 잠수함을 타고 물속을 깊이 기어 들어가지 수면으로 한번 안 올라와 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잠망경을 열어 가지고 조금만 쳐다보면 알게 아닙니까? 첫째, 중공은 지금은 자꾸 발전하고 있고 70년대에는 핵무기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대단히 약화되고 아세아 일대에 있어서 미국의 전략기지로서 가진 그것이 대단히 가치가 약화될 것입니다. 요전에 드골이 중립화문제를 냈을 때에 뉴욕 타임스가 직접으로 한국에도 중립화 요인이 성숙했다고 사설을 썼읍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교수들 5000여 명이 동남아 중립화를 해야 된다 청원했다고 합니다. 성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 중립화라는 것이 나는 생각에 결국은 공산당으로 전부 먹힌다고 봅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는지 모르지요. 이러한 위치에 서 있고. 또 일본을 보세요. 일본은 이 사람들이 잘사는 건 물론이고 요전만 해도 미코얀이 일본에 가 가지고서 스미도모 재벌과 같이 만나서 말이지요, 이건 공산주의자고 이쪽은 자본주의자입니다. 만나 가지고서 서백리아 를 개발해 달라고, 투자를 해 달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공이 그 전시회를 동경에다가 열었읍니다. 일본 굉장했답니다. 또 일본의 재벌들이 중공에 가서 근거지를 잡고 이렇게 되었읍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이 자유진영이라고 하지마는 자꾸 용공적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

순서: 13
이 나라 의회정치가 존폐의 기로에 서 있고 그보다도 대한민국 자체의 이 민족의 성쇠가 달려 있다고 할 이 시점에 있어서 제가 말 한마디 꼭 해야 되겠읍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대로 여러분께 호소를 해 보고 안 되는 것이야 도리가 없지요. 그러나 제 소신대로 하겠읍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 여야가 협력을 안 하면 이 시국수습이 안 됩니다. 사실인즉 우리 야당 측의 대부분 제 본인 자신도 사실은 이 박 정권이 군정 이래에 실정도 많았고 오늘날 이 파국의 책임이 큽니다. 거기에다가 요번 이 학생데모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난폭했고 잘못된 점이 많았읍니다. 게다가 요번에 위헌적인…… 우리는 위헌적이라고 확신합니다. 계엄선포까지 했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야권고를 하든지 탄핵소추를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야당 측에서는 먼저 저자세로 여러분께 수습을 하겠다고 가담했읍니다. 이런 심정을 알아주셔야겠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말씀하듯 평화적 정권교체가 안 되고 어떠한 힘, 국민의 선거권이나 참정권 이외의 힘으로써 정권이 자꾸 갈리고 자빠지면 앞으로 이 나라가 잘 안 됩니다. 특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 이 마당에 이것은 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은 야당 사람들이 참 대단히 나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요전에 글도 써냈고 대통령께 건의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지 말고 당신은 한강 건너올 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공화당 총재도 놔두고 수습에 나서는 데, 앞으로 정권연장할 생각하지 말뿐만 아니라 의회정치가 상도에 오르면 물러간다는 것을 국민 앞에 성명을 하고…… 사실 잘못이 많다…… 그러면 당신도 살고 이 나라도 산다는 것을 기회 있는 대로…… 저는 국회에서도 한번 여기에서 말씀했지요. 그러나 말이지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떠한 압력을 가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정권을 타도하는가는 그 뒤에 오는 결과와 또 이것이 하나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나라는 못 구한다 이런 의미...

순서: 18
본 청원처리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의 사정이 대단히 딱하고 또 제가 과거에 노동운동을 한 사람으로서 교원노조가 그 합법성에 대해서 제 개인으로서는 견해가 있읍니다마는 뭐 그것을 말할 처지가 아니고 좌우간에 그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상당한 그중에 자살자도 나고 여러 가지 참 참혹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써 3년에 가까운 해를 지나서 많은 그들의 반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 개전의 정이 있고 유능하다는 그 부대조건이 없이 그들을, 원칙적으로 그들을 복직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러 왔읍니다. 교원노조는 다른 나라에서도 상당히 발전하고 있고 또 대개 지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노동운동의 지도적 역할을 해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있어서 교원노조가 합법성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제2차 문제로 하더라도 그들의 희생이 너무나 컸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는 벌써 그들이 2년, 3년 동안 근신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탈선이 없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대한 처리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읍니다.

순서: 17
우리 민족국가가 내우외환으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때에 제가 주제넘게 나라를 사랑해서 얘기한다기보다도 제 개인이 살고 자식들이 있다 해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신념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도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위치에서 듣지 마시고 한 국민으로서 제 말씀을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해방된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미국의 많은 원조를 얻어 왔지만 오늘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소수의 독점자본가와 절대다수의 살 수 없는 국민으로 나누어 놓았읍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미국만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미국이 있으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그 하나만 믿고서 우리는 엄벙덤벙 살아왔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살아 나가야 될 냉혹한 현실에 부닥쳤읍니다.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 주도권도 아프리카의 많은 약소국가가 유엔에 가입하고 또 불란서의 드골이 일어섬으로 해서 대단히 약화되어 가는 감이 있고 미국의 국내사정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많은 원조를 해 줄 수 없는 지경에 다달았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라도 경제협조를 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국민 속에 차차 많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일본 사람과 같이 살아 보려고 하니 일본 사람은 우리에게 막대한 희생을 요청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일본 사람에게 예속될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칼을 갈고 있읍니다. 가까운 장래에 그들이 우리 남한의 약세를 간파하고서 남북통일론을 제기할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다 할 것 같으면은 과거에 중립국 감시냐 유엔군 감시냐 하는 문제는 해소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남북통일 문제가 우리의 과제로 나타나겠는데 오늘과 같은 우리의 혼란을 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유엔 감시하에 우리의 요구대로 총선거에 응한다 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꼭 이기리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 때 여기에 대비 안 했다가서 그와 같은 참패를 당했읍니다. ...

순서: 8
우리는 해방 직후에 일본사람들이 쫓겨 갈 때에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재산 잘 보호해 두어라, 10년 후에는 다시 온다 이러한 기억이 났읍니다. 나는데 요새 다방에 가면 어디든지 일본소리가 듣기고 또 일본말 학교가 자꾸 생긴다고 합니다. 과연 사면초가라고 하더니 도대체 일본이 다시 한국을 지배하는가 하는 그러한 서글픈 생각이 납니다. 모레 일본의 재계의 중진 그 참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 한국민족의 운명에 어떠한 암영을 던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결코 쇄국주의를 해서 일본과 영원히 원수가 되자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과 경제협조를 한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가 있겠읍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가 우선 주체성을 찾아서 외국의 원조를 능히 우리 본의대로 소화할 수 있는 체제가 선 뒤에 외국원조가 문제가 되겠읍니다. 우리는 저 독일 서부독일이 패전 후에 자기네의 경제체제를 재건하는 데 해 왔던 그것을 눈으로 보았읍니다. 서독사람들은 그 독일민족의 강력한 단결력과 창의와 패기를 그들은 발휘해 가지고서 정부는 계획을 세우고 계획관은 모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 이익추구욕을 제한하고서 자기네도 노동자와 같이 내핍생활을 하면서 모든 산업을 공개하고 모든 국민과 같이 자기 모든 힘을 국가에 바쳐서 그 경제재건에 힘을 썼고, 노동자는 쟁의 안 하기로 결의하고서 공장에서 모든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독일경제를 재건했읍니다. 즉 독일민족은 정부나 기업가나 노동자나 국민이나 모두가 철저한 내핍생활을 해 가지고서 10년 만에 20세기의 기적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경제를 부흥시켰읍니다. 그들은 외국에서 원조를 받을 때에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주체적 위치에서 그 원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확고한 위치에 서 가지고서 미국이 원조를 하는 데 미국의 의사대로 할 때는 그 원조를 거부했읍니다. 할 수 없이 미국은 역시 독일의 마음대로 그 원조를 해 주었읍니다. 오늘날 해방 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 우리 주체...

순서: 40
이 통일 문제는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올시다. 우리는 무조건 통일이 아닙니다. 독립을 한 통일이어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의 노예가 되고 소련의 위성국가가 된 그런 것이라도 통일이 좋다고 하면 6․25 때 우리가 그런 희생을 바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해서 공산진영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리한 방안을 우리가 최종까지 고수해야 되겠고, 국제정세가 할 수 없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양보를 하든지 필요한 악으로써 따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 메이비 말이지요. 우리가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것은 과거부터 결의한 것이고 또 국민이 하나…… 방향으로 확정된 이것을 지금 외신에 무엇 좀 이렇게 났다고 해서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겠읍니다. 제일 유엔 전원이 우리에게 국제 감시하에 총선거를 강요할 때가 왔다 할 때에 우리는 그런 때에 재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무슨 총선거를 하든지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되겠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유엔 감시하에 하든 중립국 감시하에 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주체적인 모든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으면, 솔직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소련 단독 감시하에 하더라도 우리 자신만 충분히 있다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알쏭달쏭해 대단히 어려운 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방안을 우리가 고집하다가 국제정세가 할 수 없을 때에는 혹은 우리가 재고할 날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만장일치로 유엔 감시하에 한다는 것을 결의해서 한 번 더 우리 국민의 결의를 국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읍니다.

순서: 3
선서 본 의원은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단기 4293년 10월 12일 민의원의원 전진한 인사말씀 간단히 드리겠읍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다시 국회에 왔읍니다. 나라일이 밖으로 안으로 다사다난한 이때에 선배․동지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 아래 국난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저는 낙제를 너무 여러 번 해서 다시 1학년이 되었읍니다. 상급생들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순서: 3
요번 김수선 의원 정부에 대한 질문서 문제에 대해서 제 일신상에 관한 중대한 저로서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문제이고 또 그 일 자체가 앞으로에 이 국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요 일전에 나는 신문지상에서 평화통일문제를 김수선 의원이 대통령에게 질문했다는 그것을 보고서 나는 척 생각하기를 하하 이것은 또 김수선 의원이 무슨 작란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질문서에 내 이름이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랬는데 어제 늦게야 그 진상을 알았읍니다. 그러면 더우기 제가 요전에 김수선 의원 질문서를 제출할 때에 그 도장 찍은 그 명문은 이러했읍니다. ‘정부에 대한 질문서 제출에 관한 건 수제의 건에 관하여 국회법 제65조에 의거하여 행정권의 수반에게 중요한 국정에 관한 질문서를 별지와 여히 제출하오니 국회법 제66조에 의거한 조치를 요청하나이다.’ 이리해 왔는데 지금은 도장 찍은 것이 지금 생각나는데 그때 김수선 의원의 의사는 지금 예산문제도 앞에 있고 여기에 자기가 질문할 것이 있으니 좀 질문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고 그러길래 나는 대단히 선의로서 더구나 차제에 정부에 대하여 질문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도장을 찍었는데 어제저녁 때에 내가 이러한 책을 보았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김수선 의원이 대통령에게 제출한 질문서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첫째는 김수선 의원이 자기의 사정을 대통령에게 진정하고 또는 자기를 선전해서 나는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선전하는 것이 그 반이고 둘째는 질문보다 자기의 의견, 즉 평화통일에 대한 의견을 써 가지고서 어느 의미의 건의와도 비슷하면서 또한 거기에는 정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강요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에는 이것은 질문자가 아니라 김수선 의원의 개인의 정치적인 하나의 견해 또는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천명하기 위한 하나의 글이지 이 자체가 성질상 정부에 대한 하나의 질문서...

순서: 21
아까 대체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을 회피합니다마는 징계에 회부되는 그 조건만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는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 했읍니다. 여기에 도장을 찍은 이들이 그 내용이 자기네 처음 제출…… 도장 찍은 때와 다르다고 이렇게 대개 말씀을 하시고 저 자신이 확실히 사기를 당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다싶이 내 자신이 이때까지 이 평화통일 그 자체가 이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서 이북공산당과 발을 맞추어 가지고 평화통일 운운을, 선전 강조하는 것 이외에 인심의 혼란과 동시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을 그것을 저는 주창해 오던 사람인데 이것을 뻔히 아는 김수선 의원이 나한테 와 가지고 예산심의에 대한 문제라 해 놓고 말이요 이런 안건을 제시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스물세 분에게 다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첫째,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에 회부해서 징계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에 새롭읍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 기만적인 하나의 행동이 자기 개인의 선전이나 혹은 자기 개인의 정견을 하나의 발표 혹은 요구…… 요청하기 위해서 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 안 되는 것입니다. 설령 김수선 의원의 그 소위 질문이라는 것, 질문이 아닙니다만 이것이 합법성을 띠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의원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은 벌써 우리가 과거에 징계한 전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용인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서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문 과 허폐 없는 문구를 나열했지마는 그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대한민국의 이 대통령과 정부는 결국 평화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 인상을 국내․국제적으로 주어서 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라도 동족상잔을 좋아하는 그러한 잘못된 말을 하는 것을 내외에 선전하는 결론을 가져온다고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아무리 조리에 가까웠다 한다 하더라도 오늘날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가 등장되어 있고...

순서: 14
의장! 심의에 대해서 참고로 제기할 것이 있읍니다.

순서: 17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질문이 있었고 얘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는데 이번에 문 교통부장관의 그 처사는 대단히 신중성을 잃고 대단히 경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기가 오늘날 모든 그 관계 혼란을 쇄신하자는 그러한 동기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마는 그 처사가 정상한 수속을 하지 않고 모두가 말하자면 불법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으로서 현재 그 사건이 전부 원상에 복구해서 불문에 부치기로 하고 앞으로 개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수속을 밟어서 처벌하도록 하라는 것을 우리 교통체신분과위원회에서 건의 겸 참고로 해 주었으면 좋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이때까지의 문제는 완전히 원상복구를 시키고 앞으로는 상당히 감독을 해서 또 탈선하는 일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적당한 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그러한 의미에서 교통부의 장관에게 건의했으면 어떨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그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노동자가 말이지요 그러한 일을 안 하고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활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맹자님 말씀에 말이지요 망민 이라는 말이 있지요. 백성을 그물질한다. 왜 그러냐 하면 범죄를 하도록 만들어 논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양심적 판단 아래 탐관오리……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탐관오리를 모두 하고 있읍니다. 죄악을 지어도 죄악감이 없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공무원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책 없이 모든 불법을 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교통부는 노동자가 지은 그 위법성은 대단히 미약한 것입니다. 물론 액수문제도 아니고 그네들이 최저의 생활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탈선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오늘날 이 나라의 정부의 모든 공무원의 해 가는 것을 볼 때에 그네들에게 정상적 생활을 보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네들은 양심의 가책 없이 탐관오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

순서: 18
금반에 우리가 한번 이 협동조합법을 만들면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우리 농민에게 이를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민에게 도리혀 어떠한 폐해를 가져오느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대한 문제올시다. 결국 농민이 혹을 떼려다가 혹을 붙여서는 안 되겠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농민이 가장 고통적으로 여기는 것은 부담금이 여러 가지로 많어서 곤란할 지경입니다. 그러면 금반에 이 협동조합법을 통해서 협동조합이 조직됨으로 해서 농민에게 도리혀 부담이 많어지고 실제의 이익이 적다고 하면 이것은 큰일입니다. 만약 이번에 이 협동조합조직운동이 한번 실패로 돌아간다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농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거진 영구히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점을 냉정히 검토해서 실제에 있어서 그들에게 부담이 적고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안을 채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직은 어디까지나 간소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의 인원은 최소한 줄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협동조합법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이․동을 단위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이․동은 2만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여기에 각 이․동에 있어서 가령 이 조합장은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무이사라든지 이사라든지 또는 그 밑에 사무를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무보상으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사람들까지 생활을 보장하지 않으면 여기에 폐단이 생겨서 결국은 그 생활을 보장한 이상의 손해를 농민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의 생활이 보장 안 되므로 해서 그들이 그 관계로 해서 민간에 폐단이 있는 것을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현실을 볼 때에 각 도에 있어서 적어도 3, 4명의 유급직원이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면 만약 1만 5000이라고 하더라도 4만 5000명의 사람들이 농민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실상에 있어서는 각 이․동에 있어서 그만한 직접적인 이익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와 ...

순서: 29
철회합니다.

순서: 81
이 조문은 말이지요, 그 협동조합의 근본된 원리가 피차간에 사치라든지 혹은 부당이득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 협동정신의 원칙이고 또 이와 같은 이 원칙은 국제적으로 통과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이익분배를, 배당을 자본에 의해서 한다든지 혹은 그 구좌, 즉 구좌가 많은 사람에게 좌 수에 의해서 준다든지 하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칙으로 어떠한 협동조합이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이용비율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을 협동조합이라면 다 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시에 소비조합 같으면 대개는 현금시가제로 하기 때문에 이익의 배당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계산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다 방법이 있읍니다. 하나 특히 농업협동원칙하에는 현재 형편으로는 그 이익은 가령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데 거기에다가 이익을 많이 부치는 것보다는 실지에다가 대개 수수료 정도로 모든 사무를…… 상행위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겠읍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실지에 있어서 이익이 났을 때에는 이 분배에 대해서 역시 조합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 가령 말하자면 자기 곡식을 조합에 내어놓아 가지고 조합이 팔아서 그 이익이 났다 그러면 곡식 내준 사람에게 그 이익을 내주어야지 다른, 가령 구좌를 많이 냈다든지 자본 낸 사람에게 그것을 주면 실제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즉 주식회사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물건을 사들였다, 사들여서 조합원 중에서 물건을 이용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익이 났다면 역시 물건을 판 조합원에게 그 이익을 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인데 만약 이것을 뽑으면 모든 작란이 일어납니다. 가령 거기에다가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좌 수를 많이 점령해 가지고서 나중에 이익을 갖다가 그 독점할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뒤에서 흠빡 투자한다든지 좌 수를 많이 가지고서 먹게 됩니다. 그러...

순서: 5
우리나라 농촌을 협동조직화 한다는 문제는 농촌생활을 도와서 그들을 잘살게 한다는, 물론 문제의 하나의 중점이 거기에 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농촌을 조직화하고 이 나라의 농촌경제를 다시 일으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농촌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국가민족의 발전에 대한 중대한 계기가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만 이 문제를 농촌경제를 부흥시킨다는 거기에다가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국가민족의 발전상 이것이 어떠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잠깐 검토해야 되겠읍니다. 전 세계의 이 협동경제운동을 돌아볼 때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상이 있읍니다. 하나는 경제이상이고 하나는 사회이상입니다. 물론 협동조합운동이 경제적 약자가 단결해서 경제적 강자에 대항한다는 그 근본적인 경제이상 이것은 어느 나라도 다 같습니다마는 이 이외에 하나의 사회이상이 그 국가실정 그 민족의 실정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이상만을 가지고서 이 운동을 추진한다고 하면 결단코 이 운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곧 사회이상이 부수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 협동운동은 그것은 하나의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방도로서 채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도니 웹 등 여러 협동조합론자들이 말하기를 소비자 혹은 모든 경제적 약자가 단결해서 생산자에 대항하고 앞으로 생산을 소비자가 한다고 하며는 사회주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론에서 역시 하나의 사회이상을 가지고서 협동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과거에 힛틀러가 독일의 농촌 부흥 없이는 독일의 공업 부흥도 없고 독일민족의 부흥도 없다고 해서 독일 농촌 부흥을…… 나치즘이 그 혼란한 경제와 정치를 수습하기 위해서 역시 하나의 협동운동을 전개하는데 이태리에서는 이태리민족을 살리는 하나의 협동경제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저 소련의 레닝은 말하기를 ‘협동조합운동이야말로 자본주의의 최대의 유산’이란 이러한 말을 했고 공산주의혁명 후에 전국을 협동조합 해 가지고서 이것은 하나의 공산주의에 가는 하나...

순서: 36
저는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원 문제가 말이지요 결단코 나는 어떤 한 개 당이나 혹은 여당이나 야당이니 해서 그 정쟁의 하나라고 하면 발언을 하기 싫습니다. 사실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문제는 어떤 한 정당의 이해라든지 혹은 여당 야당의 이해 문제가 아니고 국가 민족의 운명의 소장을…… 국가 민족의 운명이 잘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하는 이…… 그 운명을 결정짓는 그러한 중대한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발언할려고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선거 간섭 문제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로 종류가 많습니다.

순서: 38
괜찮습니다. 5․20 선거에 저도 약간의 선거 간섭을 받었읍니다마는 뭐 그만큼은 괜찮습니다. 가령 사람을 가둔다든지 혹은 문서를 찢는다든지 여러 가지 가령 그 모략으로 써 가지고서 선거를 방해한 이러한 것은 물론 나쁩니다마는 이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읍니다. 그러나 요번에 제가 대단히 놀랬고 또 이것이 민족 운명의 소장을 결정한다고 하니 그 점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요번 선거 간섭의 방식이 간섭이 아니라 그 질이 대단히 악질이어서 국가를 파괴하는 행동이 나타났읍니다. 그 안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이 국가의 가장 중요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한 개 사업인이 중대한 선거 사무에 있어서 이것을 공공연하게 포기하고 거부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났을 때 이것은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용인 않 될 뿐만 아니라 암만 전체주의국가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국가의 법을 적어도 그 국가에 법이 있는 이상은…… 무시하고 그와 같은 공무원으로서 행동이 취해진다는 것은 도저히 용인 못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있을 때 우리 국가 권력은 곧 발동해서 이것을 제지하고 여기에 대한 선후 조치를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매일신문에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권력기관을 그들은 묵시했으며 또는 우리 국민이 보기에는 그것을 왜곡했으며 심지어는 우리는 뒤에서 권력기관이 조정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러한 감정을 우리에게 줄 때에 사실 분통하고 원통한 마음에서 몸이 떨렸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소부분 어떠한 부분에 이러한 사태가 났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와 같은 사태가 용인된다면 결국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은 물론 있을 수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어서 만약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장래가 존재가 대단히 위태합니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위태했다는 것은 이 민족의 장래가 대단히 위태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서 왔던 것입니다. 특히 해괴한 사실은 나는 이 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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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첫째로 국민투표제를 반대합니다. 주권제도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저올 국가안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가결한 후에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정부가 그 사태를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가 있겠고, 둘째로는 국회가 단독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결한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정부가 승인하고 국회가 가결한 경우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하드라도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겠읍니다. 첫째는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개인의 안전이나 자기 개인의 영예를 위해서, 즉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를 승인하고 가결했다고 하면 이것은 확실히 나라를 팔고 민족을 파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반역행위입니다. 그런 경우에 국민이 1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칠려고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국가와 민족을 판 사람들이 되어서 자기네의 안전을 끝끝내 유지하려고 해서 결국은 국민의 국민투표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 국민이 취할 방법은 결국 혁명의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합법적인 수단으로 정부와 국회에 상대해 싸워서 국민투표에서 그것을 가결시킬 수 없고 가결시킨다 하드라도 그 결과는 혁명수단 이외에는 그 정부와 국회를 바로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투표는 하등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경우를 생각할 때에 국가안위라는 것도 역시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이것만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 대세와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현재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는 것에 타협하는 것이 오히려 비교적인 의미에서 상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안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예를 들어 보자면 병자호란 때에 주전파와 주화파가 있어서 청나라에 항복하자는 파와 또 싸우자는 파가 있었읍니다. 결국은 항복하고 말았읍니다마는 그러한 경우에 어느 것이 정말 국가안위에 대해서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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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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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개헌안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금번 개헌 조문을 볼 때 현행 헌법 조문과 비하여 가장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현행 헌법 제85조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원력은 국유로 한다」 이 국유로 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점이올시다. 그러면 광물이라든지 기타 지하자원이라든지 수력 혹은 다른 모든 자연적 자원을 어떻게 할 작정인가? 다른 나라에 입법례를 볼 때에도 대개는 국유로 되어 있고 이론상으로 보드라도 이것은 국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땅 속에 있는 광물은 자본과 노력을 넣어서 이것을 재화로 만들었을 때 국가가 경영했으면 국유가 될 것이고 사적 자본과 노력을 썼다면 사적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있어 이것은 국가의 특허를 얻어 가지고 사적으로 운영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해서 물속에 있는 어류라든지 모든 자원은 국가 소유로 해 가지고 사적으로 이것을 경영할 때에는 특별히 특허를 주어서 여기에서 사적 사본과 노력을 넣어 가지고 비로소 사적 사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원칙을 떠나서 그냥 누구든지 물속에 있는 고기는 국유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니까 물속에 고래가 있으면 고래를 보고 선취특권이라는 것을 발동해 가지고 그 고래는 내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 고래가 곧 개인의 것이 될 것이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자연자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유로 되어 있는 것은 이론상으로나 현재 입법례로나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문에 있어서는 그 운영의 여하에 있어서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은 오늘날 개정헌법안에 대한 일반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조항을 사회주의라든지 혹은 심지어 공산주의 색채가 있다고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하여 아주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 같으면 우리나라 헌법 제5조에 볼 지경 같으면 이와 같이 되어 있읍니다.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