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이 기회에 여러분께 말씀 올리려고 하는 것은 소위 건의안…… 그간에 이 건의안이 3대 민의원 개시 이후로 많은 종류와 많은 다량의 건의안이 많이 나갔지마는 건의안을 행정부에서 실천 아니 하고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위해서, 도무지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며 왜 이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을 상실하고 왜 행정부로 하여금 실천 못 하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간략하게 규명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며는 이 건의안을 행정부로 하여금 실천해 나가는 데 우리가 이것을 확보하고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약간 간략한 의견을 말씀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은 여기에 모여서 나라의 법을 제정할 입법권이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라의 재정을 갖다가 운영하는 데 참획해서 이것을 심의하고 이것을 책정하는 예비심의권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이미 주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입법권 내지 예산심의권을 행사한 다음에 정부가 여기에 입각해서 올바른 행정을 아니 할 적에 우리는 국정감사권을 발동시켜 가지고 정부를 편달하고 규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기본적 몇 가지의 권리 밑에서 우리는 이 입법권에 준한, 소위 국회의 결의권 혹은 이 건의권이라고 하는 것을 법에 정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며는 소위 이 국회의 기본적 권리의 하나인 이 건의권, 이 건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것이고 또 어떠한 이유하에서 이것이 행정부로 하여금 실천 못 되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와서야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건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여서 어떤 안을 모색해 가지고 정부에 일편의 이 서면에 기재해 가지고 정부에 회부하는 것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건의권은 행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족한 점 그 결점 있는 점 혹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어야 할 점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그 능력을 행정부의 능력 내지 그 역량을 보충해 주는 것이에요. 보충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충의 방향에는 반드시 그 실효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편의 서면만 던져 버리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휴지로 하는지 또는 코 푸는 종이로 써먹는지 알 수 없이 그런 일편의 종이로 던저 버리고 우리가 좌시하고 있다 하는 것은 과거의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의 큰 과오였읍니다. 이제 한 가지 전의 과오를 비판해 보고 장차 이것이 이러한 허공에 돌아가는 수가 없도록 이것을 보장해 둬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여기에 그 보장해 둬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이유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부로 하여금 왜! 이렇게 실천 확보하도록 못 했느냐 하는 것을 이에 규명이 있어야 되겠고 동시에 우리 헌법 내지 국회법에 입각해서 이것을 보장해 주는 이와 같은 방식을 우리가 찾어내야 되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요번 국회의 이 회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위 자유당 여러분들,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국회의 이 다수석을 점령하고 있는 여당인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대량적으로 국회의 의석을 이탈해 버리고 이를테면 형식은 한 동맹파업의 형식인데 자기의 직무를 포기한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넘어갔던 회기에 딱 이어서 생긴 회기인데 이 회기의 목적과 그 특징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 절량농가 세궁민 식량문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업자문제라든지 하는 일련의 경제위기에 관한 한 대안정책을 발견해 가지고 이것을 정부에다가 건의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 경제위기를 타개해 나가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기에 이 기능은 요번 이 건의안으로써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번에 나가는 이 건의안 내지 건의안의 실천방향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다시 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수행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3대 국회에서 한 건의안을 낸다 할 적에 말이지 어떠한 경우에 그 건의안이 통과되느냐 하면 그것은 자유당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만 어떤 1개의 건의안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야당 측에서 어떤 건의안을 낼려고 해 봤자 다수석을 점유한 자유당 측에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 건의안이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제한된 테두리 안에서의 건의안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현 우리 정치구조에 관련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현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 일체의 관리를 지휘하고 있는 동시에 자유당의 총재를 겸무함으로써 자유당의 134명 여러분의 한 총재의 입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두 가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대통령은 여러분 자유당 의원 잘 아시겠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을 해 나가는 데 그 대통령, 즉 자유당 총재의 산하에서 여러분 자유당 134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비로소 나갈 수 있는 이 건의안의 특징은 이것은 현 대통령의 정책 내지 행정과 대차적인 것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차적인 정책으로 나가 봤자 그것은 행정부에서 수락 안 되는 것이에요. 동시에 자유당 총재 산하에서 이와 같은 대차적인 어떤 정책의 제시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나가는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당 총재이며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이 행정부의 현 이 행정수행에 있어서 양적으로 다소간 차이가 있거나 혹은 현 행정부의 다소간의 부족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약간 보충해 주는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만이 소위 제3대 민의원의 한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통과되는 것입니다. 아주 약한 문제입니다. 가령 대통령이 대통령중심제를 취할 때에 우리가 그것은 내각책임제로 고쳐야 한다 이런 건의안을 내보았자 행정부 수반은 그것을 받어들일 리가 만무할 뿐만 아니라 자유당 의원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과 안 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통과되는 건의안은 대통령이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약간의 보충…… 아주 희미한 물건입니다. 질적으로 대차적인 정책일 수 없고 양적으로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를 갖다가 던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미미한 건의안이 왜 행정부에서 실천을 못 하고 있는가? 자유당 의원들 135명 여러분은 현명하신 여러분들은 특히 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에는 소질적으로 좋은 착한 분이 많이 계시고 또 선량한 분자가 많이 포함되었다고 저는 이렇게 인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왜 이 건의안이 이와 같은 제한된 양적으로 행정부와 미미한 충돌밖에 생길 수 없는…… 행정부의 부족한 것을 약간 보충해 주는 이 정도에 그치는 이와 같은 건의안이 왜 행정부에 가서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자유당 여러분이 이 시기에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우리나라 법이 시행 안 되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생겨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법이 시행 안 되요. 국회의 한 결의 내지 건의안 이와 같은 것이 행정부에 돌아가서 준행 안 되는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법이 시행 안 된다는 현상하고 근본이유에 있어서 같은 것입니다. 왜 법 내지 건의안에 실효성을 발휘치 못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강구해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이 단상에서 수삼 차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소위 입법문제에 있어서 확정법률을 대통령이 공포 안 한다, 이것은 역사에 오래오래 두고 우리가 비판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뿐이겠읍니까? 자유당의 존경하는 손도심 의원이 거반 국회에서 썸머타임을 폐지하자고 하는 안을 내 가지고 만장일치로 이의 없이 통과시킨 이 안이 자유당에서 낸 이 안이 자유당 행정부에 돌아가서 당장에 오미트……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일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뿐이겠읍니까? 일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권익이 유린되었다고 해서 요번 이 회기의 목적의 하나였던 장충단 정치테로의 사건을 규명한 끝에 여러분이 소위 내논 건의안, 이 무색한 건의안 이런 것을 내놓았지요. 이런 등속의 건의안조차가 현 행정부에서 실천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장충단공원에 있어서 여러분이 내논 건의안 같은 것을 저의 입장에서 검토해 본다고 하면 이것은 건의안이 아니야요. 건의안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움직이는 마당에 있어서 어떤 부족을 출현했을 때에 어떤 부족 어떤 결점을 갖다가 노정했을 적에 이것을 보충하는 방향으로 어떤 건설적인 의미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행정부에서 법을 시행하는 행정부에서 법을 시행하라, 이와 같은 얘기는 하등 그 건의안 내용에 어떤 건설적 요소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건의안은 윤리적으로 무색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건의안이다, 이것은 실제 건의안에 속하지 아니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조차도 행정부에서 이것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뿐이겠읍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소위 군정시대에 있어서의 이 언론집회방해가 있다고 해 가지고 군정시대의 그걸로 해 가지고 제한하는 그 규칙이 우리 헌법 이전에 생겼던 것을 헌법이 생긴 그다음에도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 견강부회하는 해석을 해 가지고 대구 광주 등지의 사건에 있어서의 이 정치집회 내지 언론을 강압한 그 시기에 우리가 그 군정시기에 언론집회에 관한 그 제한된 규칙은 이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폐지하자 하는 결의안을 가결시켰던 것입니다. 국회 한 결의안으로 가결시켰어요. 행정부에서는 이 결의를 무시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건의 내지 결의안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인민의 대표에요. 국민이 하는 결의입니다. 내 주권자 인민에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에 있어서 인민의 대변자 여러분이 한 결의라 말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정부에서는 무시하고 있어요. 일전에 법무장관이 와서 이 결의안 같은 것은 다소간 참작하겠다는 정도로 해서 법적 구속력을 부여 안 했읍니다. 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우선 썸머타임문제에 있어 가지고 그 건의안이 일축당했지요. 언론집회에 관한 이 제한을 갖다가 없애 버릴려 하는 이 결의안이 일축을 당해 버렸지요. 이와 같은 형태로 해서 우리의 건의안이 모조리 일축을 당하거나 혹은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 존경하는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이와 같은 국회건의 내지 결의안을 무시한다든지 혹은 법의 준행 내지 법의 실효성을 무시하는 경향은 어디에서 오는가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다싶이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우리 한국의 환경, 한국의 자연적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피제약적 으로 양단되어 있는 이 자연적 소요…… 이 사실 밑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회의원의 이 국회라는 이 역사를 갖다가 건설해 나가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볼 때에 우선 이와 같이 법이 준행 안 되고 국회의 기능이 마비되어 가는 이와 같은 원인은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구조 내지 경제의 이 구조에 있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잠깐 정치를 해 나갈 때에 그 사람의 소질 내지 성격이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마는 이것을 토의하고 이것을 제약하는 이 주변의 사회적 조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현 자유당은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이 독재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소위 민주주의니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 경제적으로 소위 자유방임의, 소위 자유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정치적으로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파시즘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치구조 밑에서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것을 표방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자유자본주의 정책을 시행하는 마당에 동시에 이 정부는 헌법이 예상하고 있지 아니한 폭력을 항상 예상하면서 북진 북진 혹은 전쟁통일을 갖다가 운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치구조의 성격이 한쪽에 전쟁을 예상하고 한쪽에 대통령중심제라고 하는 독재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또 현재 그것이 성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마당에 자유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경제적으로 소위 무정부상태를 갖다가 보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나 그 돈푼 자유스럽게 벌은 자는 혹 전쟁이 터지면 미국이나 일본으로 도망갈랴고 하는 것은 사실이야 인간의 본능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환경 그 사회적 조건 자체에 벌써 우리는 우리들의 기본적 인권이 유린당하고 경제의 위기를 가져오는 그와 같은 요인이 복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를 장시간을 두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있어서 저희 임무는 아니고 다만 왜 법이 시행이 안 되고 왜 국회결의 내지 건의안이 행정부로부터 무시당해도 우리가 좌시하고 있고 또 그것을 방관하고 기다리느냐 하는 그 원인 어떻게 할 것 같으면 장차에는 그것을 행정부로 하여금 좀 실천하도록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방식이 하나 생각이 됩니다. 그저께 이충환 의원께서도 기한을 정해 가지고 건의안을 내보자, 기한을 정해 가지고 내보자 이러한 제안을 했는데 역시 기한을 정해 주어 보았자 그 기한을 도과 하고 준용 안 할 경우에는 또 우리가 할 수 없다 말이에요. 또 이것 건의라는 것은 일편의 지편 에 불과한 그와 같은 운명을 걷고 만다 말이에요. 20일 내에 우리 건의안의 실행에 착수하고 완수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라 해 보았자 또 안 하면 그뿐이야. 뿐이겠읍니까?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에요. 안 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국무위원의 임명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한테 가서 그 비위를 맞춰야 하겠다 하는 문제가 하나 문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건의안을 무시해도 행정부 고위층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나의 그 자리에 보전은 된다, 이와 같은 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제한되고 아주 미미한 어떠한 건의안을 자유당 총재 밑에 있는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것을 자유당 행정부에 넘겨 보았자 행정고위층은 행정부의 수반에 문의해서 행정부의 비위를 맞춰야만 자기의 신분이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실이 또 현저하게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그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우리의 건의를 실천하도록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장하겠느냐 한 문제를 검토해 보았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정부는 소위 3대 민의원 여러분의 위대한 역사상의 위대한 노력인 소위 사사오입의 개헌하에서 개선되어서 성립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정된 법안에 보며는 역시 대통령에 이 인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무책임을 보장을 해 있에요. 보장을 해 있으되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갖다가 그 형해를 남겨 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불신임안이에요. 불신임안…… 우리가 할 권리는 행정부에서 우리 건의안을 갖다가 준행 안 할 적에 우리가 이것을 실행시키는 방식은, 특히 국무위원이 행정부에 수반해서 그 임명권자 밑에서 자기의 신변을 보장할려고 일방적으로 그쪽의 의견에 기우려져 가는 그 국무위원에 대해서 그것을 제지하고 우리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한 담보방식은 역시 이 형해를 남겨 둔, 우리 헌법에 형해를 남겨 둔 이 불신임안을 발동시키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문제에 있어 가지고 소위 아래 장경근 의원 같은 분이 여기에 나와서 장충단공원사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후진사회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무슨 점진적으로 민주주의 방향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은 해방 이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날이 갈수록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날이 갈수록 부패하고 있지 않으냐, 경제가 날이 갈수록 파탄하고 있지 않으냐, 우리는 이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장 군은 이 자리에서 하는 얘기가 점점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점점 나뻐진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했읍니다.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서 파악했느냐, 자유당 의원 여러분이 매일같이 만나는 여러분의 선거민하고 만나서 그의 법치 밑에서 피치자로서 생활해 나가는 그 모양이라든지 그 경제생활이라든지 하는 것을 물어보면 알 것이에요. 그것이 틀림없는 정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내지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파탄해 가고 부패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더구나 작금에 와서는 국민들은 소위 여러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기아선상에 서 있다, 기아선상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촌에 대부분의 농민들은 살어가는 자유보담도 자살하는 자유가 더 용이하게끔 되어 있읍니다. 그것도 한 자유라고 해서 장 군이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장 군이 생각하고 있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구식 생각이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우리네가 모색할려고 하는 민주주의하고는, 진정한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멀다 말이에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고전적 내지 구식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전적 구식적인 민주주의 혹은 자유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공산당하고 의사투쟁적 으로 막먹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는 그 생활력이 얼마나 있는지, 고전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자유자본주의라는 것이 우리 반공평화를 유지 확대시키려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얼마나 그 생활력이 남겨저 있는지 우리는 퍽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 정부의 수석국무위원이 이러한 견해를 이 국회에서 일전에 얘기한 것을 상기하면서 잠깐 비판을 가했는데 제가 할 말은, 본래에 돌아가겠읍니다. 그러면 아까 말하던 국무위원 불신임문제 이것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타개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먼저 자유당 의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 촉구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독재방향으로 흘러가는 정치형식 밑에서 경제적으로 무정부상태를 보장하고 있고 자유자본주의로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고 망한 놈은 죽어도 좋다는 이와 같은 것이 보장된 이 마당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필연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다 말이에요. 더구나 무책임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쉽다, 그러면 이 무책임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쉬운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회복하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성할 중대한 시기가 왔읍니다. 현 자유당 정부가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에 있어서 인민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날이 갈수록 여러분으로부터 인민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특히 특별하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한 예를 들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전에 이성주 의원 같은 분을 여러분의 면전에 내세워 가지고 과거에 무자비한 멸공투쟁을 한…… 반공투쟁이 아니에요. 과거의 멸공투쟁 반공투쟁이 아니라 멸공입니다. 멸공투쟁을 한 장택상 의원을 갖다가 징계에 걸었는데 그 징계에 건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수반을 비판한다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징계에 걸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국회법에 국회의원의 발언이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시켰다, 국회의 위신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 징계에 회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반에 한 장택상 의원…… 과거에 위대한 멸공주의자, 그 실천자인 장택상 의원이 얘기한 그 내용은 이것은 추호도 국회의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특히 현저하게 손상시킨 것이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성주 의원은 이것을 걸어 가지고 올렸다 말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것이 법을 시행하는 자의 근본원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성주 과거에 장택상 의원 밑에서 근무하고 같은 소위 멸공주의의 투쟁자로서 이름난…… 이성주 의원을 내세워 가지고 원내에서 언론을 봉쇄하는 야당 의원의 언론을 탄압하는 그와 같은 취지하에 징계를 했읍니다. 여러분 한번 반성해 보시요. 이것이 징계이유 되겠읍니까? 안 되는 것을 134명을 가진 여러분의 다수의 위력으로써 마비된 애국심이라고 할까 무책임한 이기심이라고 할까 이것을 발동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약해 버린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비판하겠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이와 같이 흘러가는……

김 의원!

이와 같이 흘러가는 비민주적 방향, 법을 준수하지 않는 방향은 우리 야당 측에도 있는 것을 나는 발견했읍니다.

김 의원!

이것은 여당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야당에도 있어요.

김 의원!

네, 결론 내겠어요. 결론……

저 의제하고 좀 탈선된 것이 있으니까……

네, 본론에 들어가겠어요. 본론……

네, 본론에 들어가서 말씀하세요.

네, 결론을 얘기하겠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야당 측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얘기에요. 자유당 여러분에게서만 예를 들면 여러분만 나쁘다고 하는 것이니까 야당 측에도 하나 예를 들어 두는 것이 아마 공평할 것입니다. 가령 내가 사회에 대해서 유지 발전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을 주창하고…… 평화의 제창권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 자신만이 평화를 부르짖겠다, 우리의 고유한 권위로써 이것을 사회에 주창할 적에 소위 야당에 있는 어떤 무정견한 친구는 그것은 이북에서 괴뢰가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와 같이 덮어씌워 가지고 그 권위를 봉쇄할려고 하는 이러한 자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었읍니다. 이것은 이성주 의원이 야당의 장택상의 언론을 봉쇄하기 위해서 국회의 위신을 손상한 현저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행정부의 수반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비판했음에 그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엉터리없는 일반조항에 집어씌워 가지고 이것을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심정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본다는 말이야. 마찬가지의 정치적 야심의 폭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현 정부가 법을 준행 안 하거나 우리의 결의안 내지 건의안을 준행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환경의 정치적 경제적…… 이와 같은 구조도 중요한 이유겠지만 동시에 3대 민의원이 선거되어서 올 때부터 그와 같은 요소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인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선거할 적에 자유분위기 속에서 공정하게 선출되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3대 민의원 중의 일부는 공무원의 범죄적 선거간섭 대한민국의 경관을 민주주의의 기초인 선거에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구사한 이 범죄적 사실 밑에서 당선되어 나온 국회의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었읍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선거 자체에 불법이 체후 되고 있읍니다. 벌써 나올 때부터 이 불법을 가지고 나온 불법은 거기에다가 언론의 자유를 부여한 즉은 점점 못된 짓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얘기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다만 이 시간에는 결론을 갖다가 얘기함으로써 저의 얘기하고 싶은 것을 그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안 들어가겠읍니다. 그것은 우리 3대 민의원에 있어서 농업경제 내지 사회정책의 일류에 권위가가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만들어 논 안이라고 해서 저 같은 과문의 자가 어떻게 일일이 세부에 대해서 검토하겠읍니까마는, 그러나 다소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의 의견과 상치되는 점도 있지만 요컨대 십 수 항목에 달하는 이 보건사회부장관이라든지 농림부장관 내무부장관 재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이 건의안 작성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효를 갖다가 발휘시키는 데 있어서는 일전에 이충환 의원이 기한부로 하자는 그 조건 이상으로 농림위원회나 혹은 소관 위원회로 하여금 상설적인 어떤 조사기능을 주는 것 같은 조사위원회를 두자, 두어 가지고 수시로 그 담당 위원회나 해당 위원회로 하여금 이것을 건의안을 착수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언제까지 끝마치겠느냐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방임해 두어서는 이것도 안 된다 감독을 해야만 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만약에 이것이 이러한 감독을 하고 독려를 해도 역시 이것이 행정부 수반에 대한 소위 그 일변도 때문에 우리의 건의의사가 무시당할 경우에는 여러분은 소위 천하에 보도…… 불신임안을 내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된다 이와 같은 것을 구상해 볼 적에 이번 건의안에는 이 해당 행정부에 이 건의안을 보낼 적에 만약에 이것을 언제부터 실천해 가지고 언제까지 끝이 안 나면, 끝을 못 해 주면, 완수 못 해 주며는 우리 자유당 의원은 너에게 대해서 불신임안을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하나 삽입해 두란 말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상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의, 다수당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 구절이든지 한 조건 내지 부대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일편의 그 종이를 그냥 던져 가지고 이것을 국무위원을 결부해 가지고 대통령의 의사에 일임한다고 하면 여러분 뭣이냐, 여러분 이다음에 이 임시회의를 통한 이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은 국민으로부터 한층 더 신임을 잊어버릴 것이라 그 말에요. 3대 민의원이 말기에 가까워 온 이지음 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대통령에 대해서 대항하라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에 예속되어 있는 행정부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대결해 볼 용기가 있느냐? 이 용기를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분 자신이 소위 무책임하고 이 무책임한 국민을 갖다가 생각지 않는 이기심 이 이기주의적 심리를 청산하고 나서야 즉 비로소 그 가능한 사람…… 일이 되지 행정부에 가서 자기의 개인적 어떤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국민의 대표자가 행동하는 그 생각을 유지할 경우에는 역시 이번의 건의안도 하등의 실효력이 없이 일편의 지편으로 돌아갈 염려가 많다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중요한 경제적 위기에 있어서 특히 기본적 인권이 여지없이 유린되어 나가는 이와 같은 정치경제하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낸 이 건의안이 행정부에서 실천을 하도록 보장 못 할 경우에는 이것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이끌고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부의 장관들과 대결하는 용기를 발휘 못 하며는 여러분이 국민으로부터 회복할려고 하는 이 신임은 제가 보기에는 더욱 어렵다, 여지없이 여러분들은 국민으로부터 떨어지고 신임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주의해 두면서 어떻든지 다수당을 점령한 여러분이 이번 심의에는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부에서 한번 실천하는 방향으로 한번 용기를 내주십사, 용기를 내는 데에 소위 자기의 무책임한 이기주의적 근거를 지양해 가지고 한번 3대 민의원의 종말기에 한번 투쟁해 주십사 하는 것을 권고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 여러 가지 이야기한 말도 있지마는 저 혼자 귀중한 시간을 점령한다는 것이 실례가 되고 해서 이런 정도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으로 곽의영 의원의 발언통지가 있읍니다. 곽의영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교섭단체 3개소에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은 자유당대로다가 이것을 연일 적어도 휴회 동안을 이용해서 일선에 가 보고 또 마쳐 가자고서 여기에 와서 무려 20여 일간 이 안을 검토해서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제출했읍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우회는 정우회대로 상당한 검토가 과학적 근거라든지 일선 실정을 갖다가 그대로 발표한 이 안이 소위 교섭단체 세 군데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 안을 접수해 가지고서 직석에서 이런 가부를 표결 못 하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지만서도 농림하고 재정분과에 돌려 가지고서 세 가지 교섭단체에서 나왔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직석에 종합은 할 수 없으니까 농림․재정분과에 돌리자고 해서 여야 만장일치로다가 이 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이나 재정분과에서는 밤을 새여 가면서 이 문제가 급하다고 그래서 세 교섭단체에서 나온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 교섭단체의 정치적 못토라든지 일선 농민의 실정을 반영했다고 해서 존경해서 문구 수정 정도로 해서 어느 단체의 안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전부 종합해서 이 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세 교섭단체안이 중복되었느냐 하면 중복도 되지 않고 임시적 당면문제 또는 정우회라든지 민주당의 항구적 정책문제 이 등등으로다 합리적 안을 여기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토론하시는 분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농민이……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실 때에는 농민이 지금 보리를 베어 먹을 때에 익지 않고 해서 입맥선매를 한다 말이야. 고리대금으로 산다 노임을 방출해야 된다 또는 비료를 현금제도라니까 지금 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망정 여기에 오셔서는 다른 문제로다가 시간을 8할 9할까지를 소비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참말로 농민의 그 실정을 연상해 보는 우리로서는 과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고 말았읍니다. 오늘도 물론 귀중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본안이 말이지 민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래에 시간을 두고 시간에 관계만 없고 저촉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열흘 한 달 토론하고 정치적 문제에 전개하더라도 아무 유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볼 때에 국회는 휴회를 하고 본회의에 나가서 절량농가 세궁민대책 비료를 갖다 쓰지 못하는 등등으로다가 여야 합치해서 지금 그 좋은 건의안을 내 가지고서 정부가 실시 안 하더라도 강력히 밀고 있다는 이 희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유유부단하게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여기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가 양심에 용서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볼 때에 의사과에도 물어보았읍니다마는 수정안이나 개정안이 나온 것도 아무것도 없다 말이야. 그러면 이 안 이외에 수정안이 나왔으면 그 안을 여기에다 삽입한다든지 이런 건설적 의견이 있으면 모르겠읍니다마는 대체토론이라는 것이 정치방면에 흐르고 말았읍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 중에도 자기의 교섭단체에서 나온 안도 검토를 하셨지만서도 거기에 대해서도 건의안이 필요가 없다 이런 말까지 할 때에 자기 교섭단체안을 여기에 가지고 나와서 시시비비할 그런 여유가 있느냐 말씀이에요. 그러니 불초 이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다른 문제는 전부 나중으로 돌리기로 하고 정치문제라든지 기타 행정부에 이런 것을 돌리기로 하고 우리가 하여간 여기에 나열한 문구를 볼 것 같으면 시각이 바쁘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 수정안이 없을 것 같으면 이 안을 갖다가 가부를 표결해서 통과해 주시고, 지금 김달호 의원께서 말씀하셨읍니다마는 행정부에서 실시하겠느냐 이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한 최근의 예를 들더라도 저번에 소맥 문제로다가 제분협회에서 3만 톤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업자의 돈을 가지고서 자기네가 이것을 제분해서 장사를 해야 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이것을 갖다가 세궁민에 돌려라, 정부는 원가를 가지고 돌려라 해서 이것을 무리하게 이것을 돌린 일도 있읍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는 국정감사라든지 있고 행정부에 우리가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건의하기 전에 행정부가 하느니 못 하느니 이러한 것은 스스로 자승자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 직책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가 모독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만일 이 긴급한 농촌문제에 있어서 행정부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할 때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하십니다마는 불신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할 방법이 있에요. 국정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행정부가 하고 안 하는 것은 갖다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이유 없이 행정부가 안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법부의 권한을 갖다가 발동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는 폐론하고 시간을 끌지 말고 원안을 갖다가 가부 표결하자 이러한 얘기이고, 어제 조영규 의원 여러분이 또 숫자적으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농림분과위원장이나 상임위원이나 여러분이 제출한 사람은 과학적 근거하에서 또 제출했으니까 답변하실 그러한 아마 기운도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답변하시나 마나 질문하신 양반도 아실 것이고 답변 안 하더라도 그 제출자의 또는 각 분과의 그 본의 이러한 것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답변을 한다 질문을 한다 할 것 같으면 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어쨌든지 이 안을 표결을 해서 통과를 해 주시고 정부에 보내서 실시 안 할 때에 있어서는 여야 합쳐서 여기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외람하지만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 드립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토론이 상당히 된 것 같은데 그만하면 토론이 상당히 된 것으로 인정하고 토론종결을 제의합니다. 발언통지 내신 분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한 서너 분 있는데 조병문 의원 김종신 의원 황남팔 의원 이렇게 세 분이 있읍니다. 세 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토론종결동의는 표결하지 않고 아무도 발언통지가 없는 것으로 해서 토론종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건의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어제 토론 중에 반대토론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규칙상 표결을 해야 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이제 성원이 되었읍니다. 자리에 앉어 주세요. 이제 표결하겠는데 원안은…… 원안낭독은 생략하겠읍니다. 이 건의안을 묻습니다. 재석 106인, 가에 97표, 부에 1표로 이 건의안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해 주십시요. 이종수 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 취지 현행 심계원법 및 재정법에 의하면 출납공무원에 대하여만 변상책임을 부하케 하고 회계관계 행위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가진 출납공무원 이외의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는 변상판정은 할 수 없게 되었음은 공회계 질서유지와 공금보호상 부당한 것이고 국가회계 이외의 단체 등의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도 변상책임을 부하할 필요가 절실한 것이므로 본 법을 기초하게 된 것이고 그 요지는 여좌함 1. 회계에 관련하는 자 중 출납공무원 이외의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도 변상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고 2. 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3.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상사에 대하여도 변상의 책임을 가지도록 하였음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 본 법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타 소정 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관계 행위를 방지하므로써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회계관계 직원이라 함은 좌의 직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 재무관 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2. 재정법 제78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단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관리재산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그 보조자 4.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자 제3조 회계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규정에 준거하며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관계 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제2조1호 제2호 및 제4호의 회계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 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므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 제2조제3호의 회계관계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 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므로써 단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의 행위에 인하야 생한 때에는 당해 직원은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또는 당해 행위가 당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응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5조 ①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제4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의 판정 전일지라도 그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경우에 있어서 심계원이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그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6조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본 법에 의한 회계관계 직원 또는 재정법 제67조에 의한 출납공무원대리 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상사로써 제3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회계관계 행위를 명령 또는 용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사는 동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제4조의 책임을 진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