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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8, 1-20번 표시)

순서: 153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간단히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정부로서는 우편물 검열에 있어서 한 가지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관계공무원은 임시우편단속법 제3조 제5조에 의해서 국방상 또는 치안상 위험하고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우편물에 한해서 검열할 권한을 준다, 그 외에 검열하는 경우에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한계를 명시하고 있읍니다. 특히 관계공무원이 법에 위반해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한다는 행위가 발견되는 때 있어서는 다 같이 이것을 엄벌한다 이렇게 방침을 명시하는 동시에 현재나 장래에 있어서도 이 방침을 관철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특히 류홍 의원께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외국에도 50년 100년 이상 되는 선진국가에 있어서도 검열에 착오나 과실이 간간히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읍니다. 우리 한국은 류 의원이 아시다시피 아직 미급합니다. 그러나 더욱 연구에 연구를 해서 류 의원이나 국회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시는 정신이 어데 있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이 사람으로서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고 주의를 하겠읍니다.

순서: 135
지금 이만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전보를 갖다가 치는데 봉투에 넣어서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이 의원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일반전보 또 이 의원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중요한 친전전보, 비밀을 요하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일반전보를 하시는 것은 그냥 줄음붙여서 봉투를 쓰고 하면, 시간관계도 있고, 또 일반전보라는 것은 내용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관계없는 것…… 치는 사람이 생각해서 비밀을 요하는 것은 법규에 의해서 친전으로 해 줄 것이고 기타는 일반으로 전보를 발송합니다. 그러면 일반 것은 그냥 배달하고 친전전보라고 하는 것은 ‘친전’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들어가니만큼 요금을 더 내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봉투에 넣어서 비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이런 장치를 해 가지고서 배달하는 제도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신서에 대해서 헌법에 보장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본인이 예결위원이나 교체위원 또는 법사 등에서 누차 역설한 바가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저도 현재 국회에 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2대 국회 때에 이것을 국회에서 떠든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다가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있어서는 헌법에 보장된 신서의 침해 이것은 전연히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갖다가 통첩으로 또는 직원의 회의 때에 강조하고 만일 국방․치안상 이외의 것을 하는 사람은 그냥 두지 않는다고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과거에 신서의 피해를 입었다는 그런 관습으로다가 말씀하는 분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가서 1년 3개월이 됩니다마는 절대로 개인의 신서라든지 여야를 구별해서 신서를 갖다가 공개적으로다가 침해를 했다는 사실은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의원께서 그런 말씀도 있었고 해서 헌법에 규정된 신서의 보장이라는 것은 더욱 특별히 주의하겠읍니다마는 만일 이 의원께서 그런 ...

순서: 29
지금 류홍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28억의 흑자를 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개 350만 불 가지고서는 3만 회선 회선을 갖다가 하는데 약 전화 대수는 3만 대가량 예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3만 대를 갖다가 3만 회선을 갖다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세입은 1년에 33억 9586만 8089환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만 불로다가 우리가 예정하는 계획대로 시설할 것 같으면 1년에 전체 수입은 33억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유지관리 인건비라든지 보수비라든지 전부 넣어서 5억 700만 환이 유지보수비가 세출이 됩니다. 즉 예산으로다가 지출하는 데 있어서는 5억 700만 환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3억 세입에 대해서 5억 700만 환을 뺄 것 같으면 28억 8800만 환의 순이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50만 불을 갖다가 500 대 1로 할 것 같으면 17억 5000만 환 원금이…… 그리고 이자는 20년간에 우리가 7억 3000만 환 그러면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는 환화로 24억 8000만 환을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24억 8000만 환 그러면 1년에 28억이 순이익이 되는데 20년간 원리금 24억 8000만 환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1년 세입에서 4억 8000만 환 순이익이 납니다. 이러므로서 우리 체신부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자체의 예산으로서 1년에 5000대 이상을 갖다가 할 수가 없읍니다.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54년부터 5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해방 당시에 3만 7000대 전신전화가 전부 파괴되어서 1만 대 있는 것을 지금 연말까지는 9만 대에 이르기까지 증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의 ICA 원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1700만 불을 가지고서 복구하고 증설하고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나왔고, 요번에는 350만 불을 가지고서 결국은 시설하는 데 이렇게 함으로써 1년에 28억 순익이 날 것 같으면 자체예산으로다가 1년에 적어도 1만 대...

순서: 6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 금번에 학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이 불초가 체신부의 책임을 맡게 됐읍니다. 며칠 안 됩니다마는 체신행정을 해 본 결과에 있어서는 대공투쟁에 있어서는 중요한 무기의 하나요, 국내 국민생활에 있어서는 일분일초도 결할 수 없는 중요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발견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될 수 있는 대로 우체라든지 전신전화 이 모든 행정에 있어서 건설적이며 혁신적이며 창의적으로 해서 선배 여러분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는 동시에 국가민족을 위해서 이바지할까 이런 각오만은 단단히 가지고 있읍니다. 내가 여기서 솔직한 고백을 할 것 같으며는 국회의원 장관이라는 것이 정신의 고통, 책임의 중대성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읍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단 한 가지 이 사람이 마음 든든히 생각하는 것은 233명 존경하는 선배 여러분이 나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계기로 용기를 백배하여서 자기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할 이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원컨대 여러분께서 그침 없이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앙원하면서 선배 여러분의 건강을 축복하고 간단히 인사를 마치겠읍니다.

순서: 13
요번에 저는 규칙으로 밝힐려고 하는 것은 개의에 있어서는 성립이 안 된다고 나는 규칙발언을 할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불초 이 사람도 여야 여러분이 20일 이상 이 폭양에서 고생하신 것을 보고서 대부분 저도 12시나 10시까지 같이 여러분을 모시고 방청한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날 경과를 보면 이것은 의당히 예산결산위원장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위원장이 없읍니다. 없어서 저의 방청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규칙으로 밝혀 놓아야 되겠읍니다. 만일 이번에 개의가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로서 의사진행하기는 대단히 고난 한 사태에 봉착하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가 본 예산은 불법하니 예결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문제와 둘째로는 전원위원회…… 국회법 55조에 의해서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된다는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되었읍니다. 이것을 규칙으로 밝혀야 될 문제는 제일 먼저 첫째 문제, 16일에 있어서 야간회의에 있어서 손영수 의원은 무슨 동의를 했는가 하니 16일 12시까지에 있어서 예결위원회에 있어서 예산을 심사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산은 4억 증자문제와 80억 금융채권 동의 안건은 나중에 돌리고 다른 안건을 심사하고서 최후로 이것을 심사하기로 하고서 만일 16일 12시까지 이것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상임분과 안대로 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김도연 의원께서는 개의하시기를 산은이나 산은 4억 증자문제라든지 금융채권 80억 동의문제에 있어서는 최후로 돌리되 하여간 일자는 정하지 말고서 하여간 심사를 하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그때는 내 9년간 국회생활을 했읍니다마는 의사규칙도 없고 그야말로 난장판 속에, 아무 규칙이니 국회법이니 헌법이니 아무것도 없이 야단이 나 가지고서 표결하는 실정을 제가 보았읍니다. 결국은 개의가 미결이 되었읍니다. 김도연 의원께서 정중히...

순서: 15
발언권 여기 있읍니다.

순서: 17
그래서 개의가 성립 안 된다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21 대 0으로 가결이 되어 가지고서 야당 위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해서 밑에 식당에 있는데 자유당의 오범수 위원하고 이갑식 위원을 파견해서 ‘국사를 하는 마당에 있어서 같이합시다’ 하고서 안내하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오위영 의원 총무라든지 여러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왕 타결이 되었으니까 당신네끼리 숫자 정리해서 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은 여기 과반수 이상으로 자유당 위원들이 여기서 개의해 가지고서 10시 25분까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갖다가 다 마쳐서 결국은 10시 25분에 종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규칙을 우리가 밝힐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불법이니 이것을 예결에 반환한다는 이유는 닿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전원위원회문제를 여러분 말씀하셨는데 야당 측의 여러분 말씀하신 것 그거 일리 있읍니다. 55조에 의해서 의당히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않는 것은 2대 국회 때 예산심사에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한 번 해 보았읍니다. 해 보았는데 결국은 3, 4일 하다 보니까 3, 4일 하구서 본회의에 오니까 발언한 사람이 그 사람이 또 가서 발언하고 질문하고 표결하고 하니까 날짜는 배수 이상 걸리나 연 이나 국회의 능률상 장소도 의사당, 발언 질문할 사람도 그 사람이니까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 전원위원회는 생략하고 본회의로 직접 돌리자는 선례를 2대 국회 말부터 3대 의원 여러분이 만들어 논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어서 총예산 연도 초의 총예산 같으며는 정책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원위원회를 시간소비가 되더라도 하자 그런 이유가 맞지만 추가예산에 있어서 내용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며는 171억을 증가해서 25만하고 저 불쌍한 우리 자제들이, 일선에 가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대우개선…… 60만 이상에는 아무것도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원위원회를 하더라도 여야 간에 정책질문 무엇이냐 하면 공무원 처우개...

순서: 7
이 교육세법은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전적으로 이것을 찬성하는 토론을 할라고 나왔읍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헌법 제16조에 의할 것 같으면 모든 국민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헌법 조문이 있읍니다. 우리나라 형편으로 우리나라 국민경제로 볼 때에 과연 헌법 제16조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이며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냐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 현재의 교육세의 징수 그 부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헌법 16조를 갖다가 실시할 수 없다는 제도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교육세를 갖다가 호별세부가금 특별부과금으로다가 교육세를 갖다가 징수하고 있읍니다마는 내가 아는 범위 내에 있어서는 63억을 갖다가 조정해서 실지로다가 징수하는 것은 33억밖에 안된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헌법 16조에 의해서 우리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헌법을 위반하고 초등교육을 갖다가 사친회비를 받고 기타 부담금을 갖다가 무리하게 징수하느냐 않느냐 이 문제를 갖다가 추궁해야 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국회가 정부에 대해서 이것을 추궁하는 것이 능 이 아니라 현재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교육세를 받는 이상에 있어서는 결함이 너무도 많아서 그대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도 시인하고 정부 자체도 시인하는 관계로 해서 교육세법을 내놓고 국회에서는 재정분과나 문교분과나 내무분과에서 상당한 시일을 끌어가면서 이것을 토의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세를 갖다가 62억을 조정하여서 실지로 33억밖에, 반밖에 징수 않는 법률을 갖다가 국회에서 엄연히 알면서 현상대로 나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나는 양심에 비추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무어냐 그러면 대체로다가 지금 호별세부가금이라든지 특별부과금으로다가 교육세를 받는 마당에 있어서는 무엇이 결함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을 검토해 볼 때에 불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별...

순서: 19
의장, 의사진행이요.

순서: 21
이 문제는 관계 분과에 회부하자는 동의가 부결됨으로써 자동적으로다가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갈 줄 압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것을 동의하러 나왔읍니다. 즉각 제2독회로 들어가기를 동의합니다. 이유는 말할 필요도 없이 야당 측의 일부에서는 지금 동의안에 거수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추가예산이 저 불쌍한 공무원 처우개선이라 하는 것은 야당도 찬성하고 여당도 찬성하고 국민 전체가 찬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171억 중에 135억이라는 것이 외환세에서 나온다고 야당의원 여러분들도 말씀이 계셨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50억은 사병에 대해서 급료를 배액 왜 인상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셨읍니다. 자유당도 이것이 정부에서 누락된 것을 발견해 가지고 정책을 정해서 정부에게 항의한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려 9억 7800만 환…… 10억이라는 숫자가, 야당에서 제안하고 여당에서 제안하고 해서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부에서 누락된 관계로 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고 동시에 저 불쌍한 농촌에 있는 중학교 월사금을 정부에서는 올린다는 것을, 이렇게 정부에서 중학교 월사금까지 올려서 세입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중등교육을 보급시키는 입장에서 안 된다, 이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찬성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1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놈으로 잡어 본 세입에 있어서 자유당의 정책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까지 은폐보조를 갖다가 방지해야 된다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읍니다. 이번 세수입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외환특별세법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년에 135억 이것은 도시사람 일부에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이 은폐보조를 갖다가 빨리 없애야 되겠다, 한 달이면 11억, 하루면 4000만 환, 만일 이번에 정부에서 대우개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외환세법을 하루 늦게 하면 4000만 환, 한 달 늦으면 11억이, 두 달 늦으면 22억, 공무원 대우개선...

순서: 21
이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으로서는 너무 명확한 사실로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었읍니다마는 지금 이태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으로다가 부흥분과에서 이틀이나 소비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어냐 할 것 같으면 국회법 16조에 의해서 그 관계되는 위원회에서 그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입안 심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정신에 의해서 부흥분과에서 결국은 취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어냐 하면 이 세법을, 외환세법 내용을 우리가 볼진대 사실은 세법 그 조항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받어 가지고서 대충자금계정으로 해서 한국의 경제부흥에 파급되는 비중이라는 것이 세율을 책정한다는 방법보다는 비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분과위원으로서는 법사에서 이거 수정안이 나왔다, 재정경제에서 대안이 나왔다, 정부안이 있다, 이 세 안을 볼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한국부흥사업에 이것을 무슨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이 점을 우리가 캣취해 가지고서 도리어 세입보다는 세입을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그 방면에 한국경제에 파급되는 결과가 더 크다는 것을 캣취해 가지고서 부흥분과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읍니다. 과거에 우리 국회법 16조를 떠나서 생각할 때에 3대 국회에 있어 물품세를 갖다가 책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정경제가 주심으로다가 본회의에서 결정했던 사실이 있읍니다. 상임분과에 있어서는 물품세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해태를 위시해서 상공분과에 관련이 있으므로서 상공분과가 물품세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사실이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의 없이 재정이라든지 상공분과에 물품세에 대한 수정안을 갖다가 채택한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심의하는 마당에 있어서 재정분과가 주심이라 한다 하더라도 상공분과의 전속인 해태가격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세법이라든지 이 문제는 상공분과 전문분과의 의견을 듣지 않고서는 재정분과에 있어서는 전문적으로다가 검토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는 3대 국회에서 인정한 관계로 해서 상공분과의 물품세에 대한 수정안을 채택한...

순서: 27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이 문제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설명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우리가 7할 5푼 되는 농민의 그 실정을 생각해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국회에 상정해서 토의해서 지금쯤은 대책이 나와야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금 국회에 상정했다는 것 이 자체가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생각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대개 요약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금번 한해라고 하는 것은 47년 만에 온 극심한 한해라고 합니다. 통계숫자를 볼 것 같으면 6월 20일 현재로다가 충청남도가 79퍼센트, 이앙비율이 최고이며 그리고 경북이 39퍼센트, 경남이 32, 제주도는 11퍼센트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아까 충남 의원 한광석 의원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농림부 통계에 79퍼센트가 충남이라고 해서 비교적 전국적으로다가 이앙이 잘되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한광석 의원의 증언을 들을 것 같으며는 79퍼센트가 아니고 5할 정도밖에 안 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만일 하지가 6월 22일 날 이어서 전삼후삼이라고 했는데 오늘이 26일, 3, 4일 이내에 강우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의 식량사정은 물론이오, 농가구호대책이라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번 농림부장관 측에서 알어본 바에 의하면 정부에서 대책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미미한 대책을 가지고서는 우리 국회로서는 농민을 대표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응급대책이라든지 항구대책 또는 한해지구의 농민의 식량대책을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겠는데 행정부는 소극적 태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오늘 신문발표를 보았읍니다. 농림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사람이 우리 국회로서 시급히 장관을 출석케 해서 알어봐야겠고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선배 여...

순서: 35
지금 농림분과위원장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분과에서 수일 전부터 관계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제 심정도 마찬가지로다가 한해대책으로 시간이 급함으로써 농림장관의 출석을 요구해서 결국은 질문한 후에 건의안을 갖다가 여기에서 아마 제출할 이런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농림분과에서 이왕 그런 것을 착수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농림장관이나 재무장관은 의당히 이철승 의원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올시다. 농림장관이 출석해도 자금문제는 재무장관의 출석을 요구할려고 저도 했던 것이올시다. 그것이 원칙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만일 여기에서 하루나 이틀 동안 농림이나 재무장관…… 주무 장관 이런 장관을 불러다가 질문하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일요일 해서…… 월요일 날 하면 월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이왕 농림분과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 하니 시간 소비를 하지 않고 절약하는 의미에서 제가 동의한 한해대책에 대해서 농림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질문하자는 동의 안건을 갖다가 농림분과 재무분과에 돌려 가지고서 관계장관과 관계분과가 세밀히 이것을 검토하되 단시일 내에 이것을 검토해서 건의안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처리하자 이렇게 동의안을 바꾸었읍니다. 재무도 넣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사실로요 암만 국회에서 좋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놓치면 헛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26일이니까 농림분과에서 어지간히 되었다니까 아무리 농림이나 재무분과의 여러분한테 미안하지만 우리가 10만 대표이니만큼 26일 오늘하고 27일 내일하고 양일간 검토를 해서 28일 토요일 날은 늦어도 내놓아야 된다, 28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건의안을 상정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정부에 보내자 이렇게 기한부로 하는 게 아마 여러분 의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순서: 110
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가만히 볼 때에 정부원안이라든지 농림분과안이라든지 상공분과안이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건설적으로다가 우리가 나가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다고 해서 간단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의견을…… 미결이 되었으니깐…… 지금 농림 할 것 같으면 농림에 토지개량사업으로다가 정부의 예산이 105억입니다. 우리가 책정해 준 것이…… 그러면 105억이면 정부에서 귀속재산특별회계를 없애 가지고서 50억을 갖다가 일반예산에 넌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폐기했어요…… 해 가지고 115억이 들어올 때에 있어서는 사회보건에 없는 사람 주택으로다가 주어라 농사자금으로 주어라 또는 중소기업자금을 주어라 해서 이 귀재특별회계 살린 정신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에는 보건사회부로다가 15억을 예산 책정할 때 우리가 들었고 농림분과는 55억을 가지고서 15억은 영농자금으로 주고 40억 중에 30억이라는 것은 토지개량사업으로다가 장기채로 내고 10억은 소류지 신규사업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55억을 전제로 해서 105억이라는 것을 정부예산을 통과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반에 정부에서 낸 것을 볼 것 같으면 농림부의 55억이 깎여서 30억으로 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일치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정부예산 105억의 뒷받침은 장기채로다가 55억을 우리가 책정했던 것이 30억으로 깎였으니깐 농림분과나 농촌출신 국회의원들은 손을 못 든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해결책은 무엇이냐, 해결책은 무엇인가 연구하여야 되겠는데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중소기업 25억을 갖다가 깎느냐…… 그러나 중소기업은 25억도 적다 말이에요. 그러고 또 이 사회보건에 주택자금 60억을 볼 때에는 우리나라 원수인 대통령 각하께서는 115억을 전부 해라는 이런 의론도 들었읍니다만 결국은 각부 장관들이 다 ‘안 되겠읍니다’ 해서 60억으로 했는데 60억을 볼 때에 그 내용인즉 사실로 지금 현 정세하에 피난민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순서: 113
그러면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동의할 시기가 오면 저라든지 다른 분이라도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21
연일 협동조합법에 대해서 여러분 토의를 하셨는데 이 정부 제안이나 재정분과 농림분과를 일괄적으로 보았읍니다마는 거기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문제가 빠저서 이 사람이 수정안을 냈읍니다. 이 협동조합은 우리가 전번에…… 작년에 수정할 때에…… 제정할 때에 신용업무라든지 이 문제에서 상당한 시일을 요해서 토론한 결과 협동조합 자체에 있어서는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이라든지 신용업무라든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작년에 협동조합법안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생산사업이라든지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 이용사업 신용사업, 그러니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 경제 금융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아서 협동조합이 상당한 수가 있는데 신용사업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국회에서 예기하는 대로 잘할 수 있느냐, 이것이 작년 본 법이 통과한 후에 조야 간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던 차제에 있어서 정부에 있어서는 협동조합에 있어서 신용업무는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적에 협동조합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함은 과거의 왜정시대에 금융조합에 식산계라고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식산계가 주로 오늘날 우리가 구상하는 협동조합 부문에 있어서 구매사업이라든지 판매사업 신용사업을 미미한 조직하에 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금번에 정부의 제안내용을 볼 것 같으며는 신용사업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제안이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으로 보아서 지금 완전히 기구가 정돈도 안 된 협동조합에 대해서 신용사무를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이러한 전제조건하에서 얘기할 수는 있읍니다마는 일부 우리가 예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전적으로 그 이론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할 것 같으면 신용조합 할 것 같으면 이동협동조합이라든지 원예 축산 또는 특수협동조합이 있읍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용업무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농업자금 수리자금 토지개량사업 비료자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금융이나 재정 케이스로 나가는 금융대부에 있어서는 농...

순서: 16
본 의원께서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결의안으로 제출했읍니다.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국에…… 한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경제원조라든지 방위원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골자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도 부흥 분과에서 이 문제의 일부분의 문제를 가지고서 장시간 상공부장관하고 부흥부장관 출석을 요구해서 얘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부흥계획 5개년계획을 볼 것 같으면 행정부에 있어서는 1953년부터 57년도까지에 있어서 경제부흥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1960년도에 있어서는 국민 한 사람한테 100딸라의 소득을 얻을 수 있게끔 경제부흥을 하겠읍니다 하고서 계획하고 있고 또 미국정부에도 이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지금 현재 한국 사람의 한 사람이 65딸라밖에 안 된다, 이것을 5개년계획을 세워서 경제부흥을 계획할 것 같으면 1960년도에 있어서는 100딸라 수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있던 것이에요. 그중에는 비료공장도 적어도 한국에 있어서 85만 톤 필요한 것을 갖다가 미국의 경제원조를 받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 한국의 소유 딸라 혹은 차관 이 등등으로다가 건설하고 지하자원개발이라든지 전력증강이라든지 농산물증강 등등으로써 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중대한 문제의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취급한 것은 전전번에 수개월 전에 현…… 재무부장관으로 있던 김현철 재무부장관이 와서 얘기하기를 ‘한국에 비료공장을 갖다가 충주하고 나주에 세우고 적어도 너댓 군데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최근의 신문지상을 볼 것 같으면 서독에서 차관을 2500만 딸라 해 가지고서 비료공장 하나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내 질문을 했읍니다. 당신네가 경제부흥 5개년계획표에 미국의 경제원조를 가지고서 나주비료공장 충주비료공장을 세운다고 확약을 했어요. 국회나 국민 앞에 확약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서독으로부터 차관을 해 가지고서…… 2500만 딸라를 갖다가...

순서: 18
저도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외무하고 부흥 분과 양 분과에 회부를 해서 내일까지 이것을 문안을 갖다가 내용을 곤치고 수정을 해서 본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동의합니다.

순서: 28
이 문제는 국제적 문제라 한 말씀 안 할 수 없어서 올라왔는데 김도연 의원께서 동의한 이유를 들을 때에 미국의 심계원장 보고에 의해서 이것을 조사해야 되겠다, 이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냉정히 생각할 적에 미국의 심계원장이나 다른 장관이나 얘기를…… 무슨 소리를 하든지 간에 우리 국회는 국회대로 이것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의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대체로다가 일반 국민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것은 국내 문제 같으면 우리 국내적으로다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만 지금 미국에 있어서 한국이라든지 외국에 경제원조방법을 갖다가 전환할려고 하는 그런 시기고 또 미국의 회계연도가 종결되어서 7월 1일부터 신년도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원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가 대두되는 이런 긴급한 순간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원조를 갖다가 하는 마당에 있어서 이것을 차관을 하느냐 과거와 같이 순 경제원조로 하느냐 이 문제도 토론되고 있는 듯이 나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제적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외국의 심계원장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기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의 경제원조를 얼마를 받았다, 보통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도 미국의 경제원조는 많이 들어오지만서도 하여간 이것을 어디에다가 쓰는지 모른다 이런 말을 종종 저는 듣고 있읍니다. 한 국회 내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당 분과라든지 정부에는 오로지 국민 앞에 이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시호 국민 앞에 밝힐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밝히는 마당에 있어서 미국에서 심계원장이 그냥 막연하게 8억 딸라가 낭비되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시인하면서 들어갈 수는 없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만일 미국의 심계원장이 8억 딸라의 한국 경제원조가 낭비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

순서: 12
의사진행으로 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지금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이 중요한 문제를 갖다가 교섭단체 3개소에서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당은 자유당대로다가 이것을 연일 적어도 휴회 동안을 이용해서 일선에 가 보고 또 마쳐 가자고서 여기에 와서 무려 20여 일간 이 안을 검토해서 완전히 합의를 보아 가지고서 제출했읍니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정우회는 정우회대로 상당한 검토가 과학적 근거라든지 일선 실정을 갖다가 그대로 발표한 이 안이 소위 교섭단체 세 군데에서 제출한 안이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월 7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 안을 접수해 가지고서 직석에서 이런 가부를 표결 못 하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이지만서도 농림하고 재정분과에 돌려 가지고서 세 가지 교섭단체에서 나왔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직석에 종합은 할 수 없으니까 농림․재정분과에 돌리자고 해서 여야 만장일치로다가 이 안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농림이나 재정분과에서는 밤을 새여 가면서 이 문제가 급하다고 그래서 세 교섭단체에서 나온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그 교섭단체의 정치적 못토라든지 일선 농민의 실정을 반영했다고 해서 존경해서 문구 수정 정도로 해서 어느 단체의 안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전부 종합해서 이 안을 내놓았읍니다. 그러면 세 교섭단체안이 중복되었느냐 하면 중복도 되지 않고 임시적 당면문제 또는 정우회라든지 민주당의 항구적 정책문제 이 등등으로다 합리적 안을 여기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토론하시는 분 의견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농민이……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말씀하실 때에는 농민이 지금 보리를 베어 먹을 때에 익지 않고 해서 입맥선매를 한다 말이야. 고리대금으로 산다 노임을 방출해야 된다 또는 비료를 현금제도라니까 지금 시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망정 여기에 오셔서는 다른 문제로다가 시간을 8할 9할까지를 소비하는 것을 내가 볼 때에 참말로 농민의 그 실정을 연상해 보는 우리로서는 과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