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 시정방침 이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소견으로는 한 사람의 국무위원의 부서가 아니라 각부 12부에 관계되는 국무위원 전원이 여기에 부서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번 예산심의 적에도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좀 관계는 달리해서 부서 문제가 또 났을 적에 정부의 공식 견해로서 법무장관은 말씀하시기를 헌법 66조에 있는 소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 부에 속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문서에 부서를 하신 그 국무위원을 가르켜서 소관 국무위원이라 한다 이러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견해가 달라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적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마는 좌우간 이 문서가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백보를 사양해서 이 법무장관의 견해를 쫓는다 하더라도 한 분의 국무위원 부서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전연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자체가 대통령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헌법 66조에 위반되는 문서로서 이것은 이 대통령의 문서가 아니라 그 이승만 씨의 개인의 문서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예가 부서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례를 좇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이것을 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선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러한 악례를 남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어도 여러 가지 헌법위반사항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 행정부 당국의 처사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실은 누구나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할래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역연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것마저 위헌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산안이 늦어 가지고 나와서 빨리 이것을 심의를 해서 좌우간 12월 말까지는 통과시켜 주어야겠다는 것은 그 제출책임이 어디 있든지 간에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빨리 심의하고저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 형식에 있어 가지고 헌법에 위배한 공문서를 그대로 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국무위원들이 헌법에 소홀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부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유사될지 모르지만 이 유사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묵과한다는 것은 오히려 행정부가 하자는 일까지 위헌을 일삼는다 헌법에 대한 준법에 대한 정신이라는 것은 전연 결여했다는 것을 국민에게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의미에서 아무리 예산안의 심의가 시급을 요하지만 이 형식만은 갖추워 주셔야겠다는 것을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규칙의 발언에 대해서 규칙에 대해서 더 발언하실 분 있읍니까? 없으시면 국회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는 정부예산이 제출되면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 설명이 문서로 하게 되면 물론 그것은 국회에서 접수하고 접수절차를 밟는 만큼 문서가 되는 만큼 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의 부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래의 예에도 직접 구두로 나와서 이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서면으로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을 적도 있읍니다. 그때에 문제가…… 그다음에도 몇 변 논의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가 헌법에 의한 문서로 취급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구두로 할 것이냐 혹은 이 설명을 그대로 국회법에 의한…… 국회법에 보면 예산안을 제출하고 예산안을 제출한 뒤에는 국회는 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했으니까 그냥 설명으로 이렇게 취급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문서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그 문제는 국회로서 그렇게 지금까지 취급해 오지 않었읍니다. 문서로 취급해 오지 않었기 때문에 또 문서로 제출해 오지 않었읍니다. 의견이 계시면 단상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 드렸어요. 견해를 나한테 말하기 때문에 내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에요. 자리에서는 말씀하지 마세요. 나와서 말씀하세요. 신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의장의 말씀 중에 예산 시정방침연설을 정부에서는 문서로도 할 수 있고 혹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갖추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문서로 할 때에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의 소견은 전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66조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해야만 하고 모든 문서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라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무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말로 하는 것과 문서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천양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 중에서도 예산에 관한 시정방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국무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두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 65조를 해석할 적에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고 그 문서가 지금 나온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이것인 것입니다. 먼저번에 국회에 보낸 것은 멧세지 형식으로 나왔지만 이번에 이것은 국회법 54조의 취지를 살렸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시정방침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나온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문서가 과거 헌법 66조에 이른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이고 또 국회법 54조에 해당하는 시정방침연설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기에는 내년에 집행하고져 하는 행정부의 각부 정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만큼 이것이 어느 모로 보거나 각부 국무위원이 여기에 부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더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부서하는 것이 크게 힘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왜 하지 않느냐 나는 문제를 여기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부서를 쓰는 데에 있어서 무슨 큰 난관이 있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헌법조문이 있는 이상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갖추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헌법에 기준해 가지고 운영해 가는 민주정치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요소라고 믿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볼까요? 그러면 정부 측에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세요. 법무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신태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과거에 제가 알기에도 한 두어 번 이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견해로서는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올시다. 물론 요는 예산을 내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연설을 하는 것은 국회법 54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54조를 한번 읽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정부의 시정방침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경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국회에 보고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이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서에 의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이것을 낸 것은 대통령께서 친히 이 국회에 나와서 이 54조에 의한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을 하셔야 할 터인데 사고가 계셔서 못 나오고 그 원고를 만들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을 시켜서 이것을 낭독을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서가 아니고 대통령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의 한 원고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신태권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헌법 66조에 관한 국무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은 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증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54조에 의한 대통령의 시정방침에 관한 설명의 원고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 밝혀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 4290년도 대통령 시정방침연설을 이익흥 내무부장관이 대독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