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법 개정은 간단한 조항입니다. 실은 진작부터 이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여러 가지 국회법의 불비와 개정을 필요로 한 것을 인정해 가지고 전면적인 개정안을 통과를 봐 놓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정기회의 날짜를 현행법으로서는 2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혹시 2월 20일 안에 이 방대한 조문인…… 전면적, 이 국회법 개정이 그 시일 내에 상정해서 통과 보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한 염려하에서 우선 시급히 당면된 조항, 정기회의 날짜에 대해서만을 개정하고저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2조에 ‘국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2월 20일에 집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회계연도가 역년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대개 회계연도의 한 3, 4개월 전에 정기회의를 시작을 할 것이 타당하다는 그러한 정신하에서 종래의 90일 전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짜를 해 왔었는데 이번에 이 2월 20일을 9월 1일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1항 중 ‘2월 20일’을 ‘9월 1일’로 한다 이러한 조문입니다. 그리고 국회법 14조를 보며는 ‘상임위원은 정기회의 초에 각 상임위원별로 각 단체의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하고 1년간 재임한다’ 이러한 조항이 있읍니다. 정기회의 초에 상임위원과 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정기회의가 9월 1일로 이렇게 변경이 됨으로 해서 여기에 부수해 가지고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이 9월 1일까지 임기를 연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으로 ‘본 법 시행 당시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본 법에 정한 정기회의 전까지로 한다’ 이 두 가지 것입니다. 제 독회를 생략하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이 제 독회를 생략하고 통과해 달라는데……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오늘 지금 상정되어서 이야기가 됩니다. 한데 본 의원이 2년 전에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낸 일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며는 ‘무슨 안건이 위원회에 회부되며는 3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시켜라. 만일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직접 이것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결의로 소위 30일이라는 기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2년 전에 냈었읍니다. 그 법안 자체를 1년 반 2년이나 가차운 시일을 운영위원회가 가지고 있다가 지난 스무이튿 날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래 버렸읍니다. 3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그것을 철회시켜 가지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한다 하는 그 안을 1년 반을 가지고 있다가 일전에사 간단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이래 버리고 말 없읍니다. 본 의원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무어니 무어니 하지만 그것만은 성립을 시켜 놓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의 규정에 의지해서 30인 이상의 연서를 가지고 본회의에 직접 상정을 하도록 부의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올라오면서도 2월 20일 정기국회를 9월 1일로 그 기한 고치는 것만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고 본 의원이 직접 법적 수속을 밟어 가지고 부의요청을 한 것은 올라오지 않었읍니다. 그야 의사당국에서 형편에 따라서 올리거니 안 올리거니 하는 권한이 있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저는 생각하기에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올라오며는 제가 나중에 부의요청을 한 그것도 동시에 올라오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의안의 차별적 대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읍니다. 한 사람의 것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살시켜 버리고 상정 안 시키고 말어 버린다고 하는 것은 온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지금 국회법을 한 조문만 정기국회 기일만 고쳐 놓고 2월이나 3월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가지고는 우선적으로 국회법을 전폭적으로 수정한다 이럽니다. 국회법을 전폭적으로 개정하자는 이 얘기가 인제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3대 국회 막 되자마자부터 전폭적으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것이 논의가 되어 가지고 오늘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랬어도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수차에 회의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그 안이 올라오지도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국회법을 전폭적으로 개정을 하는 안을 쉽게 이달 회기에라도 통과를 시킬려고 하며는 본 의원이 제안한 3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를 종료해 가지고 본회의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 조항을 오늘이라도 정해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에 각 위원회에 지금 미결안건이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체로 운영위원회 말하는 것은, 미결안건이 많은 것은 본회의가 잘못해서 된 것같이 되어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사가 완료된 것은 거의 끝나게 되고 몇 건이 남지 아니하고 대체로 중요한 법안과 민원서류 그 외 사건이 지금 분과위원회에 가서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일일이 매거하기는 어려웁지만 법률안만 하더라도 100여 건이 분과위원회에 가서 걸려 가지고 있고 민원서류 기타의 중요한 안건이 수백 건이 다 분과위원회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국회법을 고친다고 하니까 우선 큰 기대를 가져야 하기는 하겠읍니다마는 그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상정되어 가지고 논의될려고 하며는 그 전제조건으로 본 의원이 금반에 제안한 30일 이내에 분과위원회에서는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이 조항을 결정하기 전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앞으로 임기의 여유가 많이 있고 하던 그때에도 법안이 지금 본회의만 한다고 할지라도 4287년 9월 10월 11월 이때에 내놓은 것이 지금까지 다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긴급하다 긴급하다 해 가지고 비료관리법 같은 것은 오늘에라도 해야 한다고 야단치면서도 그럭저럭 넘긴 것이 지금 3년째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앞으로 더군다나 임기가 몇 달 안 남고 한데 쉽사리 그렇게 잘되리라고 나는 잘 믿지 않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결안건을 일소하기 위해서, 신속히 일소하기 위해 가지고 본 의원이 제안한 그 국회법 개정법률안을 이 자리에서 바로 상정시켜서……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아주 한 조문으로 아주 지극히 간단합니다. 그러니 한꺼번에 병합 심의해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으로 의견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변 의원께 답변드리겠읍니다.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만 한정을 해 주자 그러한 개정안이 변 의원 말씀과 같이 진작 제안이 되어 왔읍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30일 이내로만 제한을 완전히 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찬동을 하지 않고 부결이 되었읍니다. 다만 그때그때에 수시로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사기간을 본회의로서 정해서 주자, 필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도로 길만 터 가지고 이 변 의원의 안은 채택이 안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변 의원이 다시 이것을 본회의에다가 제안했기 때문에 비단 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뿐만 아니라 황남팔 의원 또는 김의준 의원 그 외에도 의원 개인으로서 제출해 놓은 국회법 개정조항에 여러 가지 있읍니다. 우선 오늘은 이 정기회의 날짜에 대한, 시일의 급박에 대한 필요성으로서 이것을 우선했던 것이고 변 의원의 이 개정안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국회법의 전면적 개정을 심의할 때에 이것이 충분히 논의될 기회가 있으리라고 이렇게 믿고 있읍니다.

지금 운영위원장 말씀을 듣건데 본 의원뿐 아니라 여러 사람의 국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그 채택을 운영위원회에서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요다음에 그 취지는 잘 받어 주겠다 그러시지만 다른 의원의 것은 어찌했는가 몰라 그러되 본 의원이 낸 것은 먼저 일직 내 가지고 채택이 못 되었기 때문에 국회법에 의지해서 30인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부의요청서를 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위원회가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것을 묵살시켜 버리고 안 올리고 할 것이 못 되는 것이고 이것은 국회법 개정법률안이 심의되는 이 자리에 있어서는 이것이 올라와서 이 자리에서 부결시켜 버리면 별문제입니다마는 올리기는 올려야 할 것인데 운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고 말고 혹은 채택을 하고 말고 할 것이 못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것만을 이다음에 또 그 조항만을 따로 두 번 세 번 할라는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렇지는 안을 것 같고 지금 말씀은 그 조문의 내용에 들어가서 지금 말씀했읍니다. ‘30일은 안 된다. 그때그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올려놓고 토론을 해 보면 될 일이 아닙니까? 30일 동안이 좋다든지 40일 동안이 좋다든지 또는 그때그때 임시해서 한다거나 그것은 올려놓고 볼 일이고 국회법에 의지해 가지고 30인 이상 동의로서 국회에 부의요청을 내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혹은 운영위원장 혼자의 마음으로 그런 내용의 것은 채택할 수 없다 이런 일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본회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을 여쭈어 둡니다.

지금 변진갑 의원의 말씀은 여기서 상정하자는 동의를 가지고 그게 가결이 되면 취급하겠읍니다. 그렇게밖에 취급하기 곤란합니다. 양영주 의원 나와서 질문하세요.

2월 20일 회기를 9월 1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기히 회계연도를 변경을 봤고 그런 관계로 해서 지난해 모양으로 1년 동안에 정기국회를 무슨 연기를 하는 그런 기현상을 바라지 않는 한 이것은 필연적인 결과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칙에 가서 본 법 시행 당시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본 법의 이 정기회 전까지로 한다는 이 부칙의 개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공동명의로써 이것이 여기 나왔는데 국회법 14조에 상임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보면 ‘상임위원은 정기회기 초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단체의 소속의원 수의 비율에 의하여 각 단체에서 호선하고 1년간 재임한다. 단 임기 초에 호선된 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 전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요 뒤의 이 단서를 보며는 결과적으로 볼 적에 금번 회기가 9월 1일까지 연장된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회기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기에다가 정신을 두고서 이러한 것을 냈는가 추측도 되어집니다마는 그러나 상임위원회의 임기가 1년간이다 하는 이 원칙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 점이 의아스러워서 한 말씀 물을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변경이 되며는 여기에 따라서 분과위원장을 새로 선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밟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6개월 동안밖에 안 남은 그동안에 이번에 또 개선을 한다고 보더라도 그 또 때에 가서는 또 개선을 하고 개편을 해야 되니 그러한 복잡성을 덜기 위해서 그러한 노파심에서 건설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것을 했다고 하는 이런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개인이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또 혹은 그 개인의 역량과 혹은 소질과 그것을 기초로 한 희망에 따라서 분과를 갈 수 있고 어떤 분과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교섭단체별로 한번 배정이 되면 여러 가지 도의상으로 보아 여러 가지로 보아서 1년 동안은 설사 자기가 불만한 분과위원회라도 그대로 맡어 두고 1년을 지나면 기본권리에 의해서 또다시 다른 분과로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기본권리를 가지고 있다 말이에요. 위원장의 임기가 1년간이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행히도 먼젓번 상임분과위원회를 각 소속단체별로 할 때에 하등의 거기에 이론이 없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 동안을 지내 나오는 동안에, 1년 동안이 지난 뒤에는 나는 다른 분과로 한번 가 보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또 많은 소속단체 의원들이 희망하는 것을 조절하는 가운데에 1년 후에 가서 시정해 줄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약간의 불평도 내포하면서 1년 동안 나온 일도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결정된 1년 후인 2월 20일 이전에 와서 정상적으로 바뀐 이 기회야말로 그런 모든 국회의원들이 가질 수 있는 기본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국회법의 정신으로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1년간이라는 기한이 정해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 것을 여기 와서 회기가 연장이 되었으니 그대로 6개월을 넘기자, 그래서 국회법에는 1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18개월로 그냥 넘기자는 것은 나는 그 정신을 이해할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소속단체별로 다시 분과로, 교섭단체별로 다시 분과를 조절하는 얘기도 성의 있게 한다면 그 소속단체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루 이틀 몇 시간만 노력하며는 분과의 배정쯤이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끝난 다음에 분과위원장의 선거라든지 이런 것도 이것이 구차스럽고 그야말로 번잡한 행사가 아니라 이것도 1년에 한 번 혹은 분과가 갈릴 적에 과거의 경험과 모든 분위기를 참작해서 일 잘하고 이 나라와 이 국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시는 좋은 분과위원장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권리행사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의원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의무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리도 아숩고 무엇이 그리도 불편하고 무엇이 그리도 필요해서 12개월이라고 하는 원본문을 무시해 가면서까지, 무론 국회법에 있는 것을 부칙이라고 해서 여기서 손을 들어서 가결하면 가결 지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가 강행할 필요가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 회기를 개정하는 한 18개월로 하는 것을 그만두고 24개월로 또는 임기 전체를 통하고라도 그대로 연장을 해야지 연장을 하지 않고 개편 개선한다는 것은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면에 있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답변이 제안자로서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 한 본 의원으로서는 그 취지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것이고 기위 또 올라온 김에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런 설명은 위원장 안 되시는 분이 설명하시는 것이 훨씬 나아요. 분과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분과위원장에 누가 되느냐 하는 문제보다도 국회의원 개개인이 자기가 희망하는 어떤 분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기본권리가 더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속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회기문제와 더부러 분과위원장의 경질 유무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 중의 하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마치 이것이 부칙이 통과됨으로써 12개월간으로 되어 있는 과거의 통례를 깨틀어 버리고 어떤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12개월이란 임기가 18개월로 사실상으로 분과위원장 자신들의 임기가 연장되는 이러한 것을 아무리 위원회의 결의의 결과에 의해서 나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나와서 이것을 제안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조금 어색한 분위기를 가져올 것입니다.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의 선거를 정기회기 초에 한다’ 이러한 조문과 또 그 임기는 1년으로 되어 있는 조문과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견해를 내리기를 이 정기회의 초에 개선을 하는 이 조항을 존중을 하고 임기에 있어서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 정기회의가 한 6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따라서 한 6개월 정도는 이 임기를 같이 병행해서 연장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를 만장일치로써 가졌기 때문에 본회의에 이대로 상정을 한 것이고 분과위원장으로서 설명하는 것은 어색하다 하는 것은 저는 무슨 의미인지를 도저히 모릅니다. 위원장으로서 제안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만 드렸던 것뿐입니다.

이 법을 제2독회로 즉각으로……

지금 양영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제안된 안문을 보건데 부칙에다가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다음 정기회기까지로 한다’ 그래 놓았지만 국회법 제17조제2항 이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런 부칙을 정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 1년이라고 하는 것 1년간 재임한다는 것이 분명히 써 가지고 있는데 명문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법률을 고치면서 부칙에다가 적당히 본문에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을 1년 6개월이라고 왜 못 고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면 이다음 사람들도 그래 놓아야 영구히 그렇게 다 이 혜택을 받을 판인데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아니하고 한 법률 속에다가 피차에 모순되는 규정을 이렇게 두 가지로 따로따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께서 똑똑히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입법하는 관례로 보아 가지고 제일 큰 ‘사람을 두둘겨서는 안 된다’고 해 놓고는 부칙에 가서 ‘두둘겨도 좋다’ 하는 이러한 모순된 조항을 한 법률 속에다 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답변하십니다.

지금 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구에 대해서 부칙에…… 있다 제3독회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자구수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4조와 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구수정할려고 했던 것이니까 그쯤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 조항을 이렇게 된 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운영위원회와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에 대한 소위원이 뽑혀 가지고 국회법 전반에 대한 새로 개정안을 저희가 토의를 했읍니다. 거기에는 여야가 다 합해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대개 국회법이 1년에 한 번 상임위원들을 개선을 하는데 이 개선하는 취지는 정기국회의 예산심의를 맞추는 데 주목적이 있는 까닭으로 정기국회를 표준으로 해 가지고 상임위원회 임기를 정한 것이 국회법 본래의 입법취지이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음으로 그러면 이다음에 정기국회를 9월 1일로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9월 1일에 가서 정기국회 개회 전에 상임위원회 전 개편을 다 해 가지고 상임분과위원장의 선임이라든지 제반을 다 해야 할 텐데 그동안 2월 20일이 9월 1일까지 연장되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말하자면 2월 20일에 개편을 또 하고 9월 1일에 또 하는 것보다 정기국회가 1년에 한 번이고 또 이 국회법의 법 취지에 임기 1년이라는 것은 정기국회의 한 번을 가지고 표준을 하고 한 것이니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으로 합치가 되어 있는 까닭으로 이 법안이 여야를 합한 소위원회에서 이대로 되었고 또 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이대로 되었는데 국회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을 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여가가 없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항만 운영위원장이 제안을 하시고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것 같읍니다. 조금치라도 저희 위원장들이나 또는 상임위원들의 임기를 고의로 연장을 한다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읍니다. 정기국회 1년 한 번을 표준하는 것이 입법취지인 까닭에 거기에 맞추어서 하자는 것이 저희가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가결한 취지인 것입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법률인데 제 독회를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고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세요? 양영주 의원 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기겠읍니다. 2독회로 넘기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독회로 넘깁니다. 양영주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양영주 의원의 말씀은 부칙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제2조제1항 중 ‘2월 20일’은 ‘9월 1일’로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부칙 얘기하세요. 부칙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결해 보겠읍니다. 말씀하세요.

부칙을 삭제해서 분과위원회 위원들을 다시 갈고 위원장이 누가 되건 간에 저희 같은 사람에게는 별로 관계없는 일입니다. 잘 아시다싶이 저희같이 위원장 한번 해 보지 못한 사람이야 누가 되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만 지금 이 부칙을 삭제한다고 할 때에는 결국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 배정문제라든지 분과위원장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한 것이 안 되고 과거의 정기국회까지 간다고 하면 2월이 될 것이고 그때 개회 못 하고 3월 초에 할 것 같으면 결국 3월에 우리가 개회해서 3월 중순경에 분과위원회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2, 3개월 분과위원장 노릇밖에 못 하고 다시 9월에 가면 정기국회 때 다시 해야 된다 그런 결과를 맺고 말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 더 나가서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정기국회 초에 이 분과위원장들이나 상임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을 배정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만큼, 지금 정기국회 초도 아닌 때에 1년이라고 해서 1년의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경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기회 초에 가서는 다시 1년 동안 그 사람들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또 내년 이만때 가서 분과위원장이라든지 분과위원들을 다시 배정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 모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분과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의 감투를 쓴 것이 마음에 끄리시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마 경과규정으로서 이번에는 참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 국회법을 심의한 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논의하기를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일응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을 발의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는 하지만 그것을 굳이 고집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그러나 제가 다시 단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요를 느낀 것은 내가 평소에 존경하는 송방용 의원, 또 특히 의사진행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실 때에 부드럽게 잘하시는 의원께서 첫째로 말씀하실 적에 분과위원장의 감투 배정에 대해서 관심이 적다 이런 전제를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감투…… 마치 그것을 강행할려고 하는 사람 중에는 분과위원장이 빨리 갈려서 분과위원장 자리가 돌아갈 것을 하나의 어떤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이 계셔 놓고 보니 내가 말씀 안 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번에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마 시켜 주시지도 않을 테지만 할 생각조차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 놓고 송방용 의원 말씀대로 하자면 자연히 1년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기한이다, 원 기한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번에 3월에 가서 선출한 사람이 두 달이나 석 달밖에 못 하고 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의 복잡을 가져오는 것밖에 안 되니 하는 그 논법이 만일 정확하고 정당한 것이라고 하면, 결코 이번에 선거할 때에 이 사람들을 3개월이나 6개월 지나서 또 갈 때가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만은 몇 조 몇 조의 규정을 불구하고라도 요다음 정기회까지 1년 6개월이나 1년 5개월 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애당초에 국회의원 선임할 때에 1년 동안 하시기로 당선이 되신 분들하고 1년 동안만 그 분과위원회에 있기로 해서 분과 배정이 되었고 국회법에서 딱 그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하기로 됐으니 갈아 봅시다 이것이 무슨 어떤 감투 욕심이라든지 어떤 불순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과거 분과위원 소분과위원회를 맨들으셔 가지고 소위원회에서 진지한 검토를 하셨다 그 가치만을 너무 주장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개개 의원이 현재 가지고 있는 상임분과의 배치 이것을 1년이 된 이상 각자가 바라는 분과로 가고 싶은 사람은 가게 해 주어야지 법에 없는 것을 갖다가 부칙에 억지로 맨들어 가지고 구속할 필요는 없다 여기에 원체 말씀드린 본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너무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 치중 말고 해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양영주 의원의 수정안은 결국 삭제하자는 것이니까…… 아니 송경섭 의원의 수정안으로 되어 있읍니다. 결국 삭제하자는 것이니까 원안을 물어서 이것이 부결이 되거나 폐기가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안을 묻겠읍니다. 그러니까 원안을 물어서 부결되거나 폐기가 되면 자연히 삭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럼…… 말씀하세요.

이 부칙 위원장 임기연기 조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삭제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삭제하실 의도시라면 현재 17조에 위원장은 정기회의에 선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외로 정기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으시고 삭제하셔야지 그냥 삭제를 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현재 있는 위원장은 임기 1년으로 만료가 되고 새로 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텐데 이것은 정기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임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실 의사가 있거든 17조에 있는 정기회가 아니라도 요다음 후임 위원장은 선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섭 의원 나오세요.

지금 운영위원회에 계신 송방용 의원하고 의견을 달리한 것을 퍽 미안히 생각했읍니다마는 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이 문제에 한해서 원래에 상당한 이의가 있었읍니다. 물론 회기가 변경됨으로서 짧은 기간에 위원장을 개선 혹은 의원배치를 변동하는 것은 저 수속이 복잡하다, 이것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읍니다마는 내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어떤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의 배치기간이라든지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국회법에 명시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반 회기가 변경된다고 해서 부칙에다가 위원장의 임기, 상임위원의 배치를 그렇게 연기한 이것은 불합리 불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동시에 번잡과 수속을 생략하기 위해서 그것을 법대로 아니한다는 것은 이것은 입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정신하에서 낸 것입니다. 그러하고 방금 신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부칙을 삭제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도리가 있읍니다. 제가 그 구두로 설명드릴 것은 여기에 제안에도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마는 다음 2월 말일이 되어 있건 3월 말일이 되어 있건 회의가 소집된 그 즉시에 상임위원 배치와 위원장선거를 실시하도록 이런 조문을 넣겠읍니다. 가만이 있어요. 그만하고도 찬성하시면 그만하겠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찬동해서 법대로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부칙을 삭제하는 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재석 113인, 가에 22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원안을 묻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원안을 묻습니다. 이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재석원수 113인, 가 54표, 부에 없읍니다. 또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송경섭 의원의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 27표, 부에 없읍니다. 재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운영위원회의 원안을 묻씀니다. 재석원수 115인, 가 67표,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는 데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이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대단히 간단한 법률 같습니다. 이삼십 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안설명만이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시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 지방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 및 시읍면 은 본 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로서 보통세 및 목적세를 부과 징수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도 및 시읍면 ’을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7조의2 전 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영업세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징수의무자에게 그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를 동시에 부과시킨다. 제15조 중 ‘연의 4월 1일에 시작하는’을 삭제한다. 제19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22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면세지특별지세’ ‘수렵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년도 7월 1일과 익년 1월 1일 현재’를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과 10월 1일 현재’로 동 조 제2항 중 ‘2기’를 ‘4기’로, 단서 중 ‘연액 1만 2000환 미만의’를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규정한’으로 하고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를 ‘제1기 전년 7월 1일부터 전년 12월 말일까지 제2기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3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4기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임대차에 의하거나 수익의 용 에 공 하는 것은 제외한다.’ 동 조 동 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3항 중 ‘30전’을 ‘50전’으로, 단서 중 ‘90전’을 ‘2환’으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 중 ‘주 차량과 금고’를 ‘주 와 차량’으로 ‘그 취득가격’을 ‘당해 취득물건의 평정가격’으로 하고 동 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제5호 내지 제17호 중 ‘부동산의’ 와 ‘제19호’를 삭제하고 동 조 제3항 중 ‘취득가격’을 ‘당해 취득물건의 평정가격’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유흥과 음식’을 ‘유흥과 음식 또는 숙박’으로 하고 동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행위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 조 동 항 제2호 중 ‘사진의 촬영, 현상 또는 복사’를 ‘사진의 밀착, 현상, 확대 또는 복사’로 하고 제3호 제4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발 또는 미용, 단 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4. 예식장의 임대 8. 뽀드와 선의 임대 동 조 동 항 제8호 다음에 좌의 2호를 신설한다. 9. 꼴푸장과 당구장 기타 유희에 공하는 시설의 이용 10.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 동 조 제2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항 제1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0 단 다방, 고급과자점에 있어서는 요금의 100분의 2 2. 전항 제2호와 제7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2 3. 전항 제3호, 제4호, 제5호와 제8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4. 전항 제6호, 제9호와 제10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10 제31조의2를 삭제한다. 제31조의3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동력세의 세율은 매 1마력에 대하여 100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매 1마력에 대하여 200환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의4제1항 단서 중 ‘단’ 아래에 ‘주로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을 삽입하고 동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선세의 세율은 다음의 각급으로 구분하여 체차 로 각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다음의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한다. 300톤 이하의 톤수 1톤에 대하여 100환 3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에 대하여 80환 5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에 대하여 60환 10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에 대하여 40환 20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에 대하여 20환 동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톤수를 적석수 로 계산할 경우에는 적석수 매 10석을 1톤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종’ 내지 ‘제6종’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종 1. 증류주․맥주와 청주 제조업 2. 전호에 속하는 제조업을 제외한 주류 제조업. 단 1개년간 조석예정 석수 200석 이상의 것. 3. 국자 , 입국 , 종국 , 주료 와 주모의 제조 4. 청량음료 제조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단 소유차량 10대 이상의 것. 제2종 1. 제1종제1호와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주류 제조업 2. 갑류에 속하는 음식점 영업 3. 흥행장 4. 제1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5. 자가용자동차. 단 승차인원 5인 이상의 자동차 6. 무도장업 7. 창고업 8. 보험업 9. 무진업 10. 카페․빠 영업 11. 캬바레업 12. 운송점 영업 13. 세관화물취급인 14. 제약업 15. 의사 제3종 1. 을류에 속하는 음식점 영업 2. 여관 영업 3. 제사업 4. 금은세공업 5. 현상당첨액 기타 투표권 모집 6. 다방 영업 7. 약사 8. 치과의사 9. 사법서사 10. 제2종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용자동차 제4종 1. 유기장 2. 수육 판매업 3. 공장 및 제조업 4. 제과업 5. 목욕탕 영업 6. 수렵 7. 제빵 영업 8. 한의사 9. 수의사 10. 약종상 11. 자동차운전원 12. 조산원 제5종 1. 병류에 속하는 음식점 영업 2. 여인숙․하숙옥 영업 3. 전당포 영업 4. 소개업 5. 행정대서사 6. 한약종상 7. 대 뽀드업 제6종 1. 가설 흥행장 2. 주류판매업 3. 빙과 영업 4. 마차 영업 5. 이발미용업 6. 국자․입국 또는 종국 판매업 7. 매약청매업 8. 기타 면허 동 조 제2항 단서 중 ‘의사, 약제사, 조산부’를 ‘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조산원 및 자동차운전원’으로 하고 동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면허세의 세율은 별표 제6호의 제한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동 호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3조, 제34조, 제35조와 제35조의2를 삭제한다. 제35조의3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벌목세’를 삭제한다. 제35조의4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중 ‘택시’ 아래에 ‘합승’을 가하고 동 항 단서 중 ‘할인정기승차권과 할인정기승선권’ 아래에 ‘또는 할인통학승차회수권과 할인통학승선회수권 ’를 가하고 동 조 제2항 중 ‘택시’ 아래에 ‘와 합승’을 가하고 ‘3할’을 ‘2할’로, ‘2할’을 ‘1할 3푼’으로, ‘1할 5푼’을 ‘1할’로 하며 동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 단서에 규정한 할인권이라 함은 당해 세율 이상을 할인한 것을 말한다. 제37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한다. 제38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를 삭제한다. 제40조 중 ‘가옥세부가세 시 가옥세의 100분의 200 읍 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 가옥세의 100분의 100’ 을 ‘가옥세부가세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가옥세의 100분의 300 기타 시 가옥세의 100분의 200 읍 가옥세의 100분의 150 면 가옥세의 100분의 100’ 으로 하고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의 100분의 100 수렵세부가세 수렵세의 100분의 100 금고세부가세 금고세의 100분의 100 접객인세부가세 시 접객인세의 100분의 200 단 지정 시 이외의 시는 읍에 준한다. 읍 접객인세의 100분의 150 면 접객인세의 100분의 100 광고세부가세 광고세의 100분의 100 전화세부가세 시 전화세의 100분의 200 읍 전화세의 100분의 150 면 전화세의 100분의 100’ 을 삭제하고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의 100분의 200’ 을 ‘면허세부가세 면허세의 100분의 100’ 으로 한다. 제43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 ‘벌목세’를 삭제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의 규정은 시읍면의 교통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51조의3 지방세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지방세를 소정기일 내에 납부할 때에는 당해 금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을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지사 또는 시읍면장은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를 명할 수 있다. 제71조를 삭제한다. 부 칙 본 법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4290년도 제1기 호별세 자력산정 소득금액계산은 단기 4289년 7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호 호별세 부과등급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호별세 부과등급표 등급 자력산정의 표준이 될 소득금액 부과개수 비고 1 6,000환 미만 - 2 6,000환 이상 120 3 9,000 〃 180 4 12,000 〃 250 5 15,000 〃 320 6 18,000 〃 400 7 21,000 〃 480 8 24,000 〃 560 9 27,000 〃 650 10 30,000 〃 740 11 35,000 〃 890 12 40,000 〃 1,040 13 45,000 〃 1,200 14 50,000 〃 1,370 15 55,000 〃 1,540 16 60,000환 이상 1,720 17 65,000 〃 1,910 18 70,000 〃 2,100 19 80,000 〃 2,450 20 90,000 〃 2,820 21 100,000 〃 3,200 22 110,000 〃 3,590 23 120,000 〃 4,000 24 130,000 〃 4,420 25 140,000 〃 4,850 26 160,000 〃 5,640 27 180,000 〃 6,430 28 200,000 〃 7,230 29 220,000 〃 8,070 30 240,000 〃 8,920 31 260,000 〃 9,790 32 280,000 〃 10,690 33 300,000 〃 11,600 34 330,000 〃 12,380 35 360,000 〃 14,280 36 390,000 〃 15,670 37 410,000 〃 16,670 38 440,000 〃 18,110 39 470,000 〃 19,580 40 500,000 〃 21,000 41 540,000 〃 22,830 42 580,000 〃 24,740 43 620,000 〃 26,660 44 660,000 〃 28,600 45 700,000 〃 30,570 46 740,000 〃 32,560 47 780,000 〃 34,580 48 820,000 〃 36,630 49 860,000 〃 38,700 50 900,000 〃 40,800 51 950,000 〃 43,380 52 1,000,000 〃 46,000 53 1,050,000 〃 48,650 54 1,100,000 〃 51,330 55 1,150,000 〃 54,050 56 1,200,000 〃 56,800 57 1,250,000 〃 59,580 58 1,300,000 〃 62,400 59 1,350,000 〃 65,250 60 1,400,000 〃 68,130 61 1,450,000 〃 71,050 62 1,500,000 〃 74,000 63 1,600,000 〃 79,470 64 1,700,000 〃 85,000 65 1,800,000 〃 90,600 66 1,900,000 〃 94,600 67 2,000,000 〃 102,000 68 2,100,000 〃 107,800 69 2,200,000 〃 113,670 70 2,300,000 〃 119,600 71 2,400,000 〃 125,600 72 2,500,000 〃 131,670 73 2,600,000 〃 137,800 74 2,700,000 〃 144,000 75 2,800,000 〃 150,270 76 2,900,000 〃 156,600 77 3,000,000 〃 163,000 78 3,100,000 〃 169,470 79 3,200,000 〃 176,000 80 3,300,000 〃 182,600 81 3,400,000 〃 189,270 82 3,500,000 〃 196,000 83 3,600,000 〃 202,800 84 3,700,000 〃 209,670 85 3,800,000 〃 216,600 86 3,900,000 〃 223,600 87 4,000,000 〃 230,670 88 4,100,000 〃 237,800 89 4,200,000 〃 245,000 90 4,300,000 〃 252,270 91 4,400,000 〃 259,600 92 4,500,000 〃 267,000 93 4,600,000 〃 274,470 94 4,700,000 〃 282,000 95 4,800,000 〃 289,600 96 4,900,000 〃 297,270 97 5,000,000 〃 305,000 98 5,200,000 〃 318,900 99 5,400,000 〃 333,000 100 5,600,000 〃 347,200 101 5,800,000 〃 361,530 102 6,000,000 〃 376,000 103 6,200,000 〃 390,600 104 6,400,000 〃 405,330 105 6,600,000 〃 420,200 106 6,800,000 〃 435,200 107 7,000,000 〃 450,330 108 7,200,000 〃 465,600 109 7,400,000 〃 481,000 110 7,600,000 〃 496,530 111 7,800,000 〃 512,200 112 8,000,000 〃 528,000 113 8,200,000 〃 543,930 114 8,400,000 〃 560,000 115 8,600,000 〃 576,200 116 8,800,000 〃 592,530 117 9,000,000 〃 609,000 118 9,200,000환 이상 625,600 119 9,400,000 〃 642,330 120 9,600,000 〃 659,200 121 9,800,000 〃 676,200 122 10,000,000 〃 693,330 단 소득액 1000만 환 이상에 대하여는 20만 환을 증가할 때마다 등급에 있어서는 1등급을 증가하고 부과개수에 있어서는 1만 4000개를 증가한다. ‘제3호 임야세등급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임야세등급표 임야등급 지역등급 특등 상등 중등 하등 1등 40환 35환 30환 25환 2등 35〃 30〃 25〃 20〃 3등 30〃 25〃 20〃 15〃 4등 25〃 20〃 15〃 10〃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를 다음같이 개정한다. 제1류 양식어업 중 ‘5환’ ‘2환 40전’ ‘2환’을 각각 ‘50환’ ‘24환’ ‘20환’으로, 제4류 포경어업 중 ‘4000환’ ‘500환’ ‘1000환’을 각각 ‘4만 환’ ‘5000환’ ‘1만 환’으로 하고 제21류 나잠 어업을 삭제한다.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호 차량세의 세율표 차의 종류 정원 및 하물적재량 용도구분 영업용 자가용과 관용 1. 자동차 가. 소차형 연 세액 15,000 연 세액 30,000 나. 4인승 이하 30,000 60,000 다. 5인승 이상 45,000 90,000 2. 승용뻐스 가. 15인승 이하 12,000 24,000 나. 16인승 이상 18,000 36,000 다. 24인승 이상 22,500 45,000 라. 34인승 이상 27,000 54,000 마. 45인승 이상 33,000 66,000 바. 55인승 이상 39,000 78,000 사. 65인승 이상 45,000 90,000 아. 75인승 이상 51,000 102,000 자. 85인승 이상 57,000 114,000 차. 95인승 이상 63,000 126,000 카. 105인승 이상 69,000 138,000 3. 화물자동차 가. 1,000천 미만 6,000 12,000 나. 1,000천 이상 9,000 18,000 다. 2,000천 이상 12,000 24,000 라. 3,000천 이상 16,500 23,000 마. 4,000천 이상 21,000 42,000 바. 5,000천 이상 27,000 54,000 사. 6,000천 이상 33,000 66,000 아. 7,000천 이상 39,000 78,000 자. 8,000천 이상 45,000 90,000 차. 9,000천 이상 51,000 102,000 카. 10,000천 이상 57,000 114,000 4. 자동자전거 가. 이륜차 4,000 8,000 나. 삼륜 승용차 6,000 12,000 다. 삼륜 화물차 8,000 16,000 5. 자전거 800 800 6. 리야카 600 600 7. 승합마차 가. 1두가 끄는 것 3,000 6,000 나. 2두가 끄는 것 5,000 10,000 8. 인력거 2,000 4,000 9. 하우마차 가. 이륜차 2,000 2,000 나. 삼륜차 3,000 3,000 10.수하차 500 500 ‘제6호 면허세의 세율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호 면허세의 세율표 지역별 종별 서울특별시, 부산시, 대구시 기타 시 읍 면 제1종 15,000환 12,000환 9,000환 7,000환 제2종 12,000〃 9,000〃 6,000〃 5,000〃 제3종 9,000〃 6,000〃 4,000〃 3,000〃 제4종 6,000〃 4,000〃 3,000〃 2,000〃 제5종 4,000〃 2,000〃 1,500〃 1,000〃 제6종 2,000〃 1,000〃 700〃 500〃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 지방세법은 단기 4282년 12월 22일 자 법률 제84호로 제정 실시 이래 그간 수차에 걸쳐 재정정세에 대하여 개정되었으며 근자에 지 하여는 단기 4278년 4월 14일 자 법률 제332호로 개정되였으나 그 후 2개년 반을 경과한 금일에 있어서 동 법 중 일부 조항은 현하 실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세목의 정비와 세율을 재조정하여 실정에 맞도록 다음 요령에 의하여 개정하기로 하였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적 재원으로서 도나 시읍면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과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읍면에 대한 특이적 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여 도와 시읍면의 과세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피하기로 하였으며 영업세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세에 대한 영업세부가세의 부과통칙을 새로히 규정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세종 중 세액이 영세한 세목은 이를 폐지하였으며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사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세율이 정액으로 된 세목에 있어서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이를 인상하는 반면 세율이 비례세로 된 세목에 있어서는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부담의 권형 을 실한 세목에 대하여는 세율을 조정하여 부담의 공평을 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로서 소정납기 내에 지참 납부하는 자에게는 세액 중 1할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은전을 부여하는 등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여 세원포탈을 방지하며 세수입 확보를 기하고저 함. 지방세법 개정요강 1. 일반적 사항 본 법 중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간적 재원으로서 도나 시읍면을 막론하고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과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읍면에 대한 특이적 규정인 제3조를 삭제하여 도와 시읍면의 과세권에 있어서 차별적 조치를 피하기로 하였으며 영업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대한 영업세부가세의 부과통칙을 새로히 규정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세종 중 세액이 영세한 세목은 이를 폐지하였으며 과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사무에 협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세율이 정액으로 규정된 세목에 있어서는 물가의 변동에 따라 이를 인상하는 반면 세율이 비례세로 된 세목에 있어서는 세율을 인하하였으며 부담의 권형 을 실한 세목에 대하여는 세율을 조정하여 부담의 공평을 기하였으며 납세의무자로서 소정납기 내에 지참 납부하는 자에게는 세액 중 1할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은전을 부여하는 등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하여 세원포탈을 방지하며 세수입 확보를 기하므로써 지방재정을 확립코저 본 법을 개정코저 함 2. 개별적 사항 국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영업세법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소비할 목적 외에 영리의 목적으로 물품을 매입하는 자와 판매수입보상 또는 청부의 금액을 지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영업세와 동시에 영업세부가세도 부과 징수하여 그 소재지 시읍면에 납부하도록 징수의무를 부하시키고저 함 지방세 중 잡종세목의 폐지 세원이 극히 빈약한 세목 ‘면세지특별지세 , 수렵세 , 금고세 , 접객인세 , 광고세 , 벌목세, 전화세 등 ’을 폐지함 3. 기존세의 개정 1. 호별세 등급별 부과개수 현행 부담률은 별지 대조표와 여히 부담이 과중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담을 ‘2분의 1 내지 3분의 1’로 경감하는 동시에 영세소득자는 호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납세의무자의 빈번한 이동에 대처함과 아울러 그 과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력산정기간을 단축하여 연 2회를 4회로 하고 자력산정 표준소득금액에 따라서 누진과율로 개정코저 함 2. 가옥세 가옥의 임대가격은 본 법 개정 당시 에 비하여 7할이 등귀됨에 따라 현행 부과지수 1개에 대하여 ‘30전’을 ‘50전’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서울특별시, 부산시, 인천시와 대구시는 기타 시보다 임대가격이 고등하므로 부가세율을 3분의 1을 증가함 3. 어업세 본 세 중 세율이 정액으로 된 제2류 양식어업, 제4류 포경어업은 본세 개정 당시 에 비하여 물가가 앙등되어 이에 대응하여 인상하고 영세한 제22류 나잠어업에 대한 어업세는 폐지함 4. 차량세 정액세인 본 세의 세율은 현 물가지수에 비하여 저율이므로 인상하는 동시에 특히 고급승용차 또는 특수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세의 10할 이내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함 5.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 중 ‘금고’를 삭제하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물건의 평정가격으로 하되 신고 또는 조사 당시의 가격으로 함 6. 특별행위세 본 세의 종목을 정비 확충하는 동시에 세율을 ‘5분의 1’로 인하함 7. 동력세 동력세의 세율은 현하 전력사정에 비추어 마력당 누진율이 과중하므로 이를 개정하여 마력당 평균율로 인하함 8. 선세 본 세의 세율은 1톤당 정액세로 되어 있으나 톤수가 많은 선박은 대부분이 외국의 항로에 취항하여 외국에서 관세와 톤세를 부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화획득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장하기 위하여 주로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것은 면세하고 대형선박에 대하여는 해운업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세율을 체감 부과하도록 함 9. 면허세 단기 4287년 4월에 국세에서 이양받을 때의 세제 그대로 이양받아 실시 중에 있으나 부담 면에 권형을 실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면허의 종류를 정비 강화하고 세율을 종류와 지역별로 구분하고 부담력이 많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시는 읍면보다 고율로 하고 시읍면의 부가세율을 ‘2분의 1’로 인하함 10. 교통세 면허규정을 통학학생에 대한 할인정기승차 권 이외에 할인통학승차 회수권도 면세하기로 하되 당해 세액 이상이 아니면 면세의 은전을 부여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영세민에 이용하는 전차, 승합자동차, 선에 대하여는 그 세율이 고율이므로 3분의 1로 인하함 4. 기타사항 1.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욕과 납세도의심을 진기 시키기 위하여 지방세를 소정납기한 내에 지참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할을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은전을 주며 2. 납세의무자와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사무에 협조하도록 조치 하였으며 3. 제71조와 제71조의2는 동일한 벌칙규정이나 제71조는 벌칙이 약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조세범칙은 국세나 지방세를 동일히 하여 조세의 체계를 일원화하기로 함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 수정안 제2조제1항 중 ‘부과 징수한다’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한다. 제7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 영업세부가세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한다.’ 제9조 전문을 삭제한다. 제22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로, 「동 조 제2항 중 ‘2기’를 ‘4기’로」를 ‘동 조 제2항으로 하고 동 조 제2항 중 ‘제1기 전년 10월 1일부터 전년 12월 말일까지 제2기 1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 제3기 4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 제4기 7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를 ‘제1기 전년 7월 1일부터 전년 12월 말일까지 제2기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동 조 제2항 단서 중 ‘임시토지수득세법에 규정한’을 ‘임시토지수득세법에 의하여 면세되는’으로 한다. 제29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내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별표 제5호에 규정한 차량세액의 100분의 150 이내를 가산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 중 「‘그 취득가격’을 ‘당해 물건의 평정가격’으로」를 삭제하고 「‘부동산의’와」를 「‘부동산의’를 삭제하고」로 수정하고 그다음에 동 제14호 중 ‘5만 환’을 ‘10만 환’으로, 동 제17호 중 ‘5000환’을 ‘1만 환’으로 하고 동 제18호 중 ‘리야가’ 위에 「‘국산자동차’를 가하고」를 삽입하고 「‘제19호’를 삭제하고」를 「‘제19호’를 삭제한다」로 수정하고 동 조 제3항 개정 전문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선’을 ‘유선’으로 수정하고 동 제9호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가한다. 단 제1호의 단서를 준용한다. 동 조 제2항제1호 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5’로, 제3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전항 제3호 내지 제6호와 제8호 및 제10호에 게기한 행위 4. 전항 제9호에 게기한 행위 요금의 100분의 5 요금의 100분의 10 제31조의4제1항 단서 중 「‘주로 외국의 항로에 취항하는 선’을 삽입하고」를 「‘주로 외국의 항로에 취항하는 선’을 삽입한다」로 하고 동 조 제2항과 3항을 삭제한다. 제35조의3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36조제2항 중 ‘제2호와 제3호’를 합쳐서 ‘제2호’로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전차, 승합자동차와 선 및 궤도전차, 승차요금 또는 승선의 1할 제37조 전문을 삭제한다. 제38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43조 중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고」를 삭제한다. 제70조제2항 중 ‘시설 또는 행위를’을 ‘시설 기타 사항을’로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이 수정한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도축세 취득세 특별행위세 면허세와 교통세를 제한 외의 각호는 단기 4290년도부터 시행한다. 제1호 호별세 부과등급표 중 ‘자력산정의 표준인 소득금액과 부과개수를 각각 2배’로 한다. 제3호 임세등급표 중 ‘40환’을 ‘20환’, ‘35환’을 ‘18환’, ‘30환’을 ‘15환’, ‘25환’을 ‘13환’, ‘20환’을 ‘10환’, ‘15환’을 ‘8환’, ‘10환’을 ‘5환’으로 한다. 제4호 어업세의 세율표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류 중 ‘50환’을 ‘25환’, ‘24환’을 ‘12환’, ‘20환’을 ‘10환’으로 하고 제4류 중 ‘4만 환’을 ‘2만 환’, ‘5000환’을 ‘2500환’, ‘1만 환’을 ‘5000환’으로 한다. 제5호 차량세율표 중 ‘소형차’를 소형차와 국산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