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주저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마침 법사위원회 쩍에 참석을 못 했고 또 그 후에 그 경과를 알어보아도 제 자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답변하실 분 여기에 나와 계시지요.

제2조에 보며는 이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 직원을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3호에 가서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라고 이렇게 박혀 있고 제4호에 가며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자’라고 해서 하등 그 한계를 짓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호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3호니…… 1, 2, 3호 이러한 세 가지가 무용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따로 구별하셨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4호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나마 어데까지를 입안자는 예상하시고서 규정을 하셨는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4조에 가서, 4조1항에 가서 보며는 책임의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2호에 가서 보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때’라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과실이라고 하면 원칙으로가 경과실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할 때가 즉 과실인 것입니다. 그 외에 과실이라고 하면 뭣이냐 하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서 심히 일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때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에는 1호와 2호와의 책임한계를 구별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한쪽에는 과실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가, 또는 이것을 구별해서 즉 2호의 과실이라는 것은 경과실 외에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 구별하셨다며는 어떠한 근거에서 구별하셨는가? 제가 알기에는 같은 공무원 특히 중요한 국가의 재정을 맡어보는 이 회계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 같이 경과실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데 구태여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2호에 이것은 용어의 관계입니다마는 ‘단체의 또는 재산의 손해’라고 했는데 재산이라는 문구는 이것은 부주의에서 온 것이 아닌가, 손해라고 하며는 반드시 회계사무에 있어서는 재산에 관한 손해일 것입니다. 이것을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는 얘기는 무슨 문구의 잘못이 아니었던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제3호에 가서 회계관계 직원이 둘이 손해를 끼쳤을 적에는 ‘각목 손해 끼친 범위 내에서 배상을 한다’ 이런 조문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제4조의1항 2항으로 미루어 볼 적에는 그것으로서 충분히 각자가 자기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시킨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3항이라는 것은 이것을 당연한 규정을 당연한 사실을 규정하는 것뿐이고 하등 이 조문을 신설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각자 독립해서 손해를 끼쳤다 할 적에 거기에 사건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서 연대책임을 부담시킨다거나 한다면 모르거니와 각목 자기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한정해서 배상을 시킨다고 하며는 이것은 당연히 제4조1항 2항의 조문으로써 충분하지 제3항에 규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것을 특히 신설한 이유가 무엇인가 몇 가지 점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겠읍니다. 회계관계의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제4항에 있어서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자의 범위를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심계원에서 작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에 가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와 ‘회계관계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운운에 대해서 이것을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의 운운은 꼭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4조2항에 있어서 ‘재산의 손해를 끼칠 때도 또한 같다’는 이것은 비재산적 손해를 끼쳤을 때 이것은 위신손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가서 제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 직원에 관여할 때에는 이 둘이를 특히 책임을 지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에 대해 가지고 연대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신 의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이로써 종결하고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겠는데 저는 이 안이 재정경제위원회안으로 나왔고 또 이 사람이 그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제가 이 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은 어떠한 취지로 인해서 기초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가운데에 적혀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첫째로 회계에 관련하는 자 가운데에 출납공무원 이외에 회계관계 직원에 대해서도 변상책임을 가지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고, 둘째로 단체 등의 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가지도록 하게 하는 것이며, 셋째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상사에 대하여도 그 상사와 직접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이 세 가지 요지가 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비행 혹은 행정부의 부패를 간혹 이야기하고 있읍니다. 만약 우리 행정부에 부패 혹은 비위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중에서 제일 으뜸가고 제일 큰 것이 또한 국민에게 많은 해독을 끼치고 있는 그 비위행위라고 하는 것은 회계관계 직원의 비위행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 제가 여기서 숫자를 몇 개 들어서 말씀을 올리고저 합니다. 이것은 단기 4286년 결산검사보고서에 나타난 것입니다. 회계공무원의 비위사항으로서 내무부에 28건이 있고 국방부에 108건 재무부에 22건 사회부에 22건 교통부에 22건 체신부에 45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처리된 것이…… 처리된 것이 국방부의 예를 들 것 같으면 108건 가운데 86건 이것밖에 처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87년도의 결산보고서에 나타난 위법 부당사항을 볼 것 같으면 국방부에 176건 재무부에 47건 사회부에 50건 보건부에 25건 교통부에 33건 체신부에 15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이 상당히 있읍니다. 이것은 이 회계공무원 자체의 비양심적인 행위에 의해 가지고서 아직까지 처리되어 있지 않은 부문도 있겠읍니다마는 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감독하고 있는 상사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의 책임을 느끼지 않음으로써 이와 같이 미처리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들은 대한민국의 행정질서 특히 회계관계 공무원의 그 비행 면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의미에 있어서도, 또한 그 비행이 발생되었을 때에 비위를 한 공무원을 감독하는 상사와의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은 조속히 통과되어 가지고 공포 시행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언통지가 없는데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아까 답변 중에 조금 고쳐야 할 말씀이 계시다고 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 아까 신 의원 질문에 잠깐 잘못 답변해서 정정할 것이 있어서 나왔읍니다. 제4조…… 4조3항에 있어 가지고 아까 이것을 신 의원 질문에 연대책임을 지는 규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미리 잘 몰라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연대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 당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의 책임을 지운다고 하는 이러한 법조문인 것입니다.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 법안은 문제 되는 점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제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대해서 한번 표결을 해 보아야 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도나 휴게실에 계신 의원 여러분께서는 속히 의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계신 의원 여러분은 속히 좌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 96명이 계신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읍니다. 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안 이것을 제2독회로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에 대한 표결을 하겠읍니다. 재석 108인, 가에 91, 부에 하나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이 법안은 상당한 의견이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즉각으로 제2독회로 들어가지 않고 국회법에 의해서 3일간의 여유를 두었읍니다. 그동안 수정안 같은 것이 계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경제위원회 간사께서 해 주시겠읍니다.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 심계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을 ‘심계관회의를’로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심계 제1국, 심계 제2국, 심계 제3국, 심계 제4국을 둔다. 전항 각 과․국의 분장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요구하여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은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한다. 심계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심계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탁을 받은 관계 세무서장은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전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은 전조의 판정을 한 후일지라도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판정을 받은 자가 판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재심의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 계산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중 ‘출납책임자는 심계원’을 ‘전항’으로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장관 임명권자 또는 감독기관에게 징계 또는 문책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문책처분은 법령에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며 그 종류에 준용한다. 1. 출납공무원 기타 회계관계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실을 끼친 자 2.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한 계산서, 증거서류 및 보고서의 서식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조 또는 제17조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방해한 자 4. 본 법에 의한 판정, 징계, 문책 및 시정의 집행 요구에 이유 없이 심계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회계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를 한 자 전항의 징계 및 문책의 처분은 그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