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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13
아까 몇 의원의 말씀 중에 지금 문제 되는 자구수정문제에 대해서 제 자신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할 무렵에 전부 받어들인 것처럼 이러한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선거법안 심의 당시에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간단한 설명을 했읍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 자신이 법안이 내무 법사의 공동제안인지 내무의 단독 안이고 법사는 본래의 직무에 속하는 자구수정과 체제문제라든지 이것만을 검토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때 회의는 내무위원회에서 먼저 했고 나중에 법사는 법사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제안설명 당시에도 만약 공동제안이면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며는 그만이지 구태여 두 위원회에서 나와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자구수정이라는 법사의 고유의 직무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 몇 말씀 드릴려고 올라와서 얘기하는 도중에 몇 마디 하니깐 그 당시에 내무위원인 박흥규 의원인지 누가 좌석에서 다 알었다, 받아들였다, 내무에서 다 받아들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저에게는 의사과 직원이 쪽지를 가지고 와서 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연락을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은 그대로 중단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자구수정문제라든지 이것은 갑자기 된 문제이기 때문에 체제문제라든지에 다소 정리할 것이 있으니 이 점만큼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딴 데는 그만두고 89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공포된 법률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의 것을 받어들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실은 없읍니다. 그 당시에 87조가 법사에서 얘기될 적에는 제 기억으로는 1항 2항의 구별이 없이 붙어 가지고 있는 것을 1항 2항으로 떼어야 한다고 미쓰 프린트라는 얘기가 있었고, 제 자신 그때 시간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 했읍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린 구절을 말씀드리면 87조의 취지라 하는 것이 사전운동 금지로서 이 선거법안이 원칙적으로 입후보하고 선거일까지에 선거운동을 하...

순서: 151
법제사법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민의원의원선거법안과 참의원의원선거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아까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래 선거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 제안으로 되어 있던 것과 곽의영 의원 제안으로 되어 있던 것과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오늘 내무 법사 연석회의에서 이런 법안을 폐기하고 오래동안 협상을 해 오던 그 선거법안을 그대로 받어들여 가지고 대안으로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내무분과위원장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법사의 입장에서 그 자구와 형식에 있어서 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점을 몇 가지 시정해 왔기 때문에 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는 자구수정 정도에 두어 가지 점에 대해서 불비한 점을 보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정한 부분을 제가 지금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민의원의원선거법안 제3조 중 ‘어떠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자구 수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법사에서 수정한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구태여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 경위만을 밝혀 드렸읍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시간관계상 전반에 걸처 가지고 법사로서 충분히 심사를 못 했기 때문에 제가 보더라도 이 이외에도 자구수정을 할 데가 여러 개소 있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자구수정 정도의 것은 법사위원회에 위촉하셔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이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심사보고는 이 정도로 그치겠읍니다.

순서: 9
법사위원장을 대리해서 제가 법원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먼저 법원조직법 제15조2항을 개정해서 대법관 외에 전 대법관을 삽입해 가지고 현직 대법관 아니라도 전에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라면 대법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을 김준연 의원으로부터 제출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화되고 있는 정년이 되어 가지고 대법관을 퇴임한 그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임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두 가지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을 일소한다는 의미에서 김준연 의원께서 전 대법관이라는 네 글자를 삽입하자는 안을 제출하셨읍니다마는 이 문제는 그러한 제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문제는 문제대로 남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준연 의원 수정안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그 취지를 살려서 지금 제출한 이 대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대안을 낸 동기는 정년이 되어서 이미 퇴임한 대법관으로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15조와 법원조직법 중 제15조와 39조제2항을 볼 적에 이미 정년이 되어서 퇴임한 대법관은 대법원장에 임명할 수가 없다 하는 이러한 해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임명을 하여야 한다는 제15조의 조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정년이 되어서 퇴임한 대법관을 다시 대법관으로서 임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법원장에 보 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할 적에 대법관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로 해서 5년을 연장한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것을 고찰할 적에 역시 70세까지는 자유로히 대법관에 임명될 자격만 구비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연령의 제한이라는 것은 그 5년을 연장한 기간으로 구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해석도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때에 의심이 나는 것은 대법원장이 될려면 먼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데 정년으로서 그만둔 사람은 대법관에...

순서: 29
지금 유옥우 의원…… 잠깐 들어 주세요.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보면 동일호적 내에 2인 이상 전사자가 있으면 그 가족을 1인을 징병을 연기하는 조치를 해 주자 이런 말씀인데 아마 연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면제해 주자는 의미인가 싶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 내에서 2명이나 전사했으면 이것은 확정적이니까 앞으로 무슨 특별히 이것을 언제까지 연기해 준다든지 이런 사이가 없을 것이에요. 그다음 28조 끄트머리에 보면 연기했던 것은 연기된 사유가 끝나면 입영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훌륭한 취지를 보더러도 이미 나가서 두 사람이나 전사했으면 더 징집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 같으니까 말씀이지요, 연기라는 문구가 타당하지 않으니까 그런 취지라면 면제를 해 준다든지 무슨 딴 조치를 하는…… 해서 그 뜻을 명백히 해야 하겠읍니다. 그 점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8
유옥우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유옥우 의원 수정안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호적 내에서 두 전사자가 났을 적에 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 후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적에 역시 한 사람쯤 입학을 연기해도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 압니다. 다만 이 유옥우 의원 수정안을 보며는 이 취지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수정안에는 28조제1항제3호에다가 이것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28조제2항에 보며는 일단 연기조치를 한 다음에 그 연장에 사유가 끝나면 다시 입영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2인 이상 전사한 경우라는 것은 이미 사실이 확정된 것이고 다시 연기사유가 완료되는 이러한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두며는 그냥 사실상 무기 연기로 면제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체제도 어긋나고 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유옥우 의원 받어 주신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항제3호에다가 할 것이 아니라 제3항에다가 신설을 하고 그 문구를 ‘동일호적 내에서 세대를 같이하는 자 중 2인 이상 전사자가 유할 시는 그 가족 중 1인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원에 따라서 징집을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1항과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는 얼마를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보아서 이것이 아마 제안자의 취지에도 맞고 해서 또 법체계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옥우 의원께서 받으신다면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에요. 받으시겠에요?

순서: 17
저는 유옥우 의원이 낸 수정안에 찬동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께서 어제부터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국토방위의 사명이라는 것이 국민 된 자의 영예라고도 하지만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도 틀림없는 것입니다. 아마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 이 국토방위의무 즉 징집 병역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국민의 자유를 구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28조에 보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로써 해야만 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조문에 비추고 또 병역의무라는 것이 국민의 자유를 속박하는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본다면 병역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법률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누가 이 병역관계 사항을 명령으로써 대통령령으로써 규정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 사람의 정신상태를 의심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병역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에는 병역 복무기간인 것입니다. 지금 병역법에는 육군 2년 해군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안 제15조와 같이 복무기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연장할 수가 있다고 연장하는 데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무제한으로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병역관계를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는 그 관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과 다 똑같은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역기간의 연장을 대통령령에게 무제한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밝혀 둘 것은 원래 국방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할려며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하루를 연장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는 이런 안이 먼저번 24회 국회 때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

순서: 25
지금 제4조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의 원인으로서 원안에 ‘과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실’이라는 것과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실이라고 하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했을 적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며는 보통 사람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핍했을 적에 아마 고의와 가차운 성질입니다. 만약에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며는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묻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써 의식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그것과 비슷한 경우에 한해서 회계 관계 직원들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을 중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 본래의 취지에도 배반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최갑환 의원께서 이것은 국가배상법상에 보행을 맞추기 위해서 중대한 과실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착오인 것 같읍니다. 아까 최 의원의 말씀을 들으며는 국가배상법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계 관계 직원 이것은 과실 있는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에요. 전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또 한 가지 이 조문 자체에 있어 가지고 모순되는 점은 국가공무원은 중과실을 책임을 지면서, 그만큼 책임을 가져오게 하시면서 제2조제3호에 있는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제4조제2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달라 그렇지 결국은 과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째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을 부과해야 할 이유...

순서: 8
민간 도입비료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순서: 11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농림장관 좀 내 얘기를 잘 좀 들어요. 답변을 고의로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딴 의도가 있어 가지고 한 얘기입니까? 처음의 답변에 있어서 엉뚱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재차 명백하게 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무서워서 나온 것이 아니면 장관도 법적 무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문을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해도 몰라요? 지금 민간도입 비료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이 재정법 83조2항에 저촉된 내 얘기는 이것입니다. 장관은 이것이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민간도입 비료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은 83조2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에서 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않는 이유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딴 무슨 논거가 있으면 논거를 택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연 그것을 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에서 민간도입 비료를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행정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암만 하기 어려워도 저촉되는 것은 저촉되는 것이고 하기 쉬운 일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요. 문제의 핵심을 가려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민간도입 비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정부로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정부로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는 행정부 자체가 비료 행정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 이것을 역설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재정법 83조에 가서 명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위법은 위법이다, 위법이지만 사실상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얘기 좀 들어요. 나 이 일 때문에 세 번 올러왔읍니다. 뭐…… 이것을 이대로 시인하고 사실상 하기가 곤란하니까 못 한다든지 위법이 아니라든지 이 점을 밝히자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

순서: 0
엊그제 저는 한 가지 점에 대해서…… 민간도입비료가격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했었으나 먼저 질의하신 분 이충환 의원과 신규식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포기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듣고 좀 더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우리 재정법 83조제2항에 보며는 ‘전기 석탄과 수입비료의 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으로써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는 즉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는 이것입니다. 이 조문에 의해서 정부가 관리하는 비료는 물론 민간이 도입해 오는 비료에 대해서도 그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결정하여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3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 그 가격을 국회에 동의를 신청한 예는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늘 비료사정이 좋지 아니해서 정부에서 도입하는 비료가 오기 전에 상인이 가져오는 비료가 시장에 범람 하고 이렇기 때문에 농민은 실지 비료를 필요로 할 적에 정부에서 입수하지 못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도입비료가격의 배 내지 3배나 되는 가격으로 사서 쓰는 것이 실례인 것입니다. 혹 농촌에서는 의아하기를 정부에서는 비료도입이 순조롭지 못한데 상인이 이것을 갖다가 시장에 파는 것을 보고 혹시 정부에서 도입한 비료가 옆으로 흘러 가지고 암시장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더라도 비료가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이 영향을 고려할 적에 반드시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도 가격을 적용해서 확실히 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아서 한 번도 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도 앞으로 행정부는 이번 도입비료에 대해서 역시 재정법 83조2항에 의한 가격을 국회의 동의를 얻을 생각이냐 어떠하냐를 물었을 적에 장관 대답은 민간도입비료는 그 들여오는 수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국회의 동의를 ...

순서: 6
자주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 질문에 대해서 농림부장관께서 답변하셨는데 전연 제가 묻는 초점을 일탈하고 있읍니다. 제가 묻는 점은 왜 재정법 83조제2항에 의하면 정부도입비료뿐 아니라 민간도입비료에 대해서도 그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치한다는 것은 즉 재정법 83조제2항의 위반이 아니냐 이 점입니다. 지금 장관께서는 정부로서 민간도입비료를 관리할 수 있는 단계에 오면 모르겠지만 그 수입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정부로서 현재로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다 하는 아마 요지의 답변 같습니다. 그러나 83조제2항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개인의 추상에서 한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한 번 더 읽겠어요. 장관을 위해서 한 번 더 읽어 보겠읍니다. 83조제2항에는 ‘전기 석탄과 수입비료가격은 국가의 경영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정부는 제3조의 수속으로써 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민간이 도입하는 것도 가격을 결정해서 정부에서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한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라는 것을 하여튼 정부가 도입하거나 민간이 도입하거나 간에 전부 정부가 관리를 하고 그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 조문을 보며는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전제조건으로서 가격을 결정함도…… 하는 것도, 즉 관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을 살아 있다고 보신다면 아무리 행정 면에서 가격결정을 수속절차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이 살어 있는 이상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걸 가지고 하기가 어려우니까 않는다, 얘기가 돼요? 특히 행정부에서는 집회의 시위관계의 군정훈령을 가지고 이것을 도리어 고집하고 이것이 과연 법령이냐 아니냐 하는 성질에 대해서는 법 이론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이고 제 개인의 법 견해로 보아서는 오히려 법령으로서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

순서: 0
제가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주저되는 바가 있읍니다마는 마침 법사위원회 쩍에 참석을 못 했고 또 그 후에 그 경과를 알어보아도 제 자신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 재정경제위원회에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2조……

순서: 2
제2조에 보며는 이 책임을 지는 회계관계 직원을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3호에 가서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라고 이렇게 박혀 있고 제4호에 가며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회계의 사무처리에 관여한 자’라고 해서 하등 그 한계를 짓지 않고 있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4호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전반적으로 규정되고 있는데 오히려 3호니…… 1, 2, 3호 이러한 세 가지가 무용한 규정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떠한 취지에서 따로 구별하셨는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4호에 이렇게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막연하나마 어데까지를 입안자는 예상하시고서 규정을 하셨는지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4조에 가서, 4조1항에 가서 보며는 책임의 원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제2호에 가서 보며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때’라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는 과실이라고 하면 원칙으로가 경과실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할 때가 즉 과실인 것입니다. 그 외에 과실이라고 하면 뭣이냐 하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서 심히 일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때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에는 1호와 2호와의 책임한계를 구별할 이유가 하등 없는데 한쪽에는 과실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것인가, 또는 이것을 구별해서 즉 2호의 과실이라는 것은 경과실 외에 중과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점을 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약 구별하셨다며는 어떠한 근거에서 구별하셨는가? 제가 알기에는 같은 공무원 특히 중요한 국가의 재정을 맡어보는 이 회계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 같이 경과실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데 구태여 구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2호에 이것은 용어의 관계입니다마는 ‘단체의 또는 재산의 손해’라고 했는데 재산이라는 문구는 이것은 부주의에서...

순서: 18
이 부칙 위원장 임기연기 조항을 삭제한다는 수정안이 나오셨는데 그것은 삭제하면 이상한 결과가 생깁니다. 삭제하실 의도시라면 현재 17조에 위원장은 정기회의에 선임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예외로 정기회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으시고 삭제하셔야지 그냥 삭제를 한다고 하면 결국 앞으로 현재 있는 위원장은 임기 1년으로 만료가 되고 새로 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텐데 이것은 정기회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임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삭제하실 의사가 있거든 17조에 있는 정기회가 아니라도 요다음 후임 위원장은 선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이 조항을 넣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4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때도 말씀하셨읍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법안이 논의된 것이 벌써 여러 해 되었고 또 그동안에 우여곡절도 심했고 농업협동조합법안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큰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협동조합법안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피폐한 우리 농촌을 구제하는 길이라는 것은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도는 아닐는지 모르지만 농촌을 구제하는 유력한 방법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시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농림위원회에서 구상한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피폐된 농촌이 구제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반이 이 법안에 대한 기대가 큰 만치 이것이 통과 실시되어 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적에는 농민에게 주는 실망이 훨씬 클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적 조합 운영에 있어서 큰 장해를 가져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준비가 기구로나 또 재정적으로나 준비가 된 다음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회의에서 몇 가지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법안을 보면 조합을 이․동 조합, 시․군 조합, 중앙의 3단계로 구상해 가지고 있으면서 조합의 설립이라든가 조합의 가입이라든가 탈퇴 또 정관의 작성 여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자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칙을 세울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국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개인의 농민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결시켜 가지고 그 뭉친 힘으로써 모든 이득을 보자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면 이 단결의 힘을 이용하자는 이러한 태도라고 하면 자유방임하는 이러한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가입이라든가 탈퇴라든가 정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획일하게 해 나가는 방침을 세우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특히 이 법안에서 철저한 자유주의를 채택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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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 시정방침 이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 소견으로는 한 사람의 국무위원의 부서가 아니라 각부 12부에 관계되는 국무위원 전원이 여기에 부서를 하셔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번 예산심의 적에도 본 의원이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좀 관계는 달리해서 부서 문제가 또 났을 적에 정부의 공식 견해로서 법무장관은 말씀하시기를 헌법 66조에 있는 소관 국무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관 부에 속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문서에 부서를 하신 그 국무위원을 가르켜서 소관 국무위원이라 한다 이러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과 견해가 달라서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적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히려고 합니다마는 좌우간 이 문서가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임에는 틀림이 없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백보를 사양해서 이 법무장관의 견해를 쫓는다 하더라도 한 분의 국무위원 부서는 여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볼 적에 전연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 자체가 대통령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자면 헌법 66조에 위반되는 문서로서 이것은 이 대통령의 문서가 아니라 그 이승만 씨의 개인의 문서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과거의 예가 부서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선례를 좇는다고 그렇게 주장하실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명백히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만큼 이것을 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을 위배한 선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이러한 악례를 남긴다는 것은 그렇지 않어도 여러 가지 헌법위반사항이 비일비재한 우리나라 행정부 당국의 처사에 있어 가지고 이런 사실은 누구나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변명할래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역연한 증거입니다. 이러한 간단한 것마저 위헌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산안이 늦어 가지고 나와서 빨리 이것을 심의를 해서 좌우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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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장의 말씀 중에 예산 시정방침연설을 정부에서는 문서로도 할 수 있고 혹은 구두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서면의 형식을 갖추지 않어도 좋지 않느냐 문서로 할 때에는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의 소견은 전연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66조를 보더라도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해야만 하고 모든 문서는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라며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 구두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국무행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말로 하는 것과 문서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천양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무 중에서도 예산에 관한 시정방침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국무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을 구두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 없고 65조를 해석할 적에 이것은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고 그 문서가 지금 나온 대통령 시정방침에 대한 이것인 것입니다. 먼저번에 국회에 보낸 것은 멧세지 형식으로 나왔지만 이번에 이것은 국회법 54조의 취지를 살렸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시정방침이라고 이렇게 명백히 나온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문서가 과거 헌법 66조에 이른바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문서이고 또 국회법 54조에 해당하는 시정방침연설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여기에는 내년에 집행하고져 하는 행정부의 각부 정책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만큼 이것이 어느 모로 보거나 각부 국무위원이 여기에 부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뭐 더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부서하는 것이 크게 힘들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안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을 왜 하지 않느냐 나는 문제를 여기에 두고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부서를 쓰는 데에 있어서 무슨 큰 난관이 있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다릅니다. 헌법조문이 있는 이상 아무리 어려운 고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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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는 뭐 이 수정안에 대한 이의라기보다도 이 12조제1항제2호의 문구에 의문 있는 점이 있어서 먼저 이것을 밝혀야 하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2호에 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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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한꺼번에 한 것이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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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문구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한한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제3조에 공무원을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고 또 제2조에 보면 별정직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12조2호…… 1항에 있는 공무원 중에는 별정직은 들어 있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가장 문제가 많을 교육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은 적용을 받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생기며 이것이 규정된 이런 요 문구를 적용을 받는 의미로 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든 안 받든 간에 거기에 규정된 공무원은 전부 일반직이거나 별정직이거나 여기에 이른바 공무원 속에 포함되느냐 이 점을 밝혀 놓고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법사위원회 측에 그 점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