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제3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30차 회의록을 낭독하겠읍니다. 지금 낭독한 회의록 중에 누락이나 착오 없읍니까? 누락이나 착오 없으면 접수 통과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7월 9일 자로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이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동 위원회 안으로 제안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9일 민의원문교위원회위원장 김종규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의 건 표제의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의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별지와 여히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본회의에 상정시켜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7월 10일 자로 외무위원회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2개 조약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내 왔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0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원자력 비군사적 사용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 수정협정 체결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지건 7월 9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동 수정협정 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단기 4290년 7월 10일 민의원외무위원회위원장 윤성순 민의원의장 귀하 대한민국의 앵속묘 재배 아편의 생산과 국제적 규모의 무역 급 그 사용의 제한과 취체에 관한 의정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의 건 수제의 건 7월 9일 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동 의정서 원안대로 비준동의하기로 의결하였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2개 안건을 동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보고입니다. 7월 11일 자로 사회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철안 의원이 전몰상이군경 미지불 연금에 대한 건의안을 제출했읍니다. 단기 4290년 7월 11일 민의원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철안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전몰상이군경 미지불 연금에 대한 건의에 관한 건 단기 4290년 7월 9일 제25회국회 제29차 본회의에서 결의된 수제 건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별지와 여히 건의할 것을 결의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건의문 전몰상이군경 연금은 법정경비임으로 정부는 당연히 예산상 규정이 되었어야 할 것을 법정인원이 확정된 현 연도 예산에 대부분이 계상되지 않었음을 국회에서 예산심의 당시 그 부당성이 지적되어 정부로서는 추가예산으로서 계상 지불할 것을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금까지 하등의 조처가 없음은 심히 유감지사로 사료되는바 정부는 단기 4291년도 예산에는 규정에 의한 확정된 법정인원수 및 전년도에 이르기까지 미지불된 연금 전액을 계상 책정하도록 이를 건의함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가 취임인사차 출석해 있습니다. 지금 국방부장관 김정렬 씨를 소개합니다. 김 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지요. ―국무위원 신임인사 ―
금반 제가 항상 존경하는 김용우 장관 뒤를 이어 국방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은 확실히 분에 넘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저는 문자 그대로 백만 대군의 지도자로서는 여러 가지 자격이 부족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괴로움이 앞되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에 국가의 총예산의 반 이상을 사용하며 또 우방으로부터 막대한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대수의 부족에 의해서 우리 귀여운 자제를 갖다가 잘 입히고 또 잘 먹이고 있지 못한 것이 또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책임을 맡은 이상 대통령 각하의 지도와 또 선배 각위의 협조 편달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읍니다. 아무쪼록 많은 지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2독회를 시작해서 축조할 것입니다. 축조하게 되면 매조 수정안이 있기 때문에 늘 표결을 해야 할 텐데 늘 표결할 적마다 가끔 성원이 안 되어서 상당히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읍니다. 오늘 역시 아침 개의 시와 마찬가지로 만일 15분이 지나서 산회하게 될 경우에는 단지 그 책임은 오늘 출석하지 않으신 분에게 그 책임을 지울 밖에 없읍니다. 혹 명단을 만일 그런 경우에 명단 발표도 안 되니 개의 시에 발표하는 것과 같이 명단을 발표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독회를 개시합니다.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제2독회―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을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법령 명칭.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안’

이 법안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1조.

제1조 ‘본 법은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기타 소정 규정 또는 예산에 위반한 회계 관계 행위를 방지하므로써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 제1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통과됩니다. 제2조.

제2조 ‘본 법에서 회계 관계 직원이라 함은 좌의 직원을 말한다. 1.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 재무관, 지출관 및 물품출납명령관. 2. 재정법 제78조에 의한 지방공무원. 단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 관리재산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그 대리자, 분임자 또는 그 보조자. 4. 기타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회계의 사무 처리에 관여한 자.’ 제2조에는 이영희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조제1항제1호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를 삭제한다.’ 여기에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영희 의원이 안 계심으로 해서 이영희 의원 대신 최갑환 의원이 충분히 설명을 한 까닭에 여기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2조 표결은 본문과 1항, 2항, 3항, 4항으로 논아 있으니까 각항으로 나누어서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제2조 본문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본문은 그대로 통과되고요. 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원안과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호의 수정안은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인데 그 수정안은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 이것을 삭제하라는 것입니다. 제2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 있는데 2항에는 수정안이 없어요. 또 3항에는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그 대리자, 분임자로서 주무부 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끝에 가서 ‘관여한 자’라는 것을 ‘관여한 보조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을 나누어 가지고 표결할까요? 2조1항부터 4항까지 수정안과 원안 이렇게 해서 표결할까요? 묶어서 하지요. 나누어서 해요?

그것을 나누고 합친다는 것보다도 법률안이기 때문에 재석의 성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부터……

성원이 됩니다. 지금 세어 본 결과 조사 직원들이 된다는 보고가 있읍니다. 일괄해서 하지요. 1항, 2항, 3항, 4항까지 일괄해서 수정안과 원안 이것을 묶어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묶어 가지고 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안 돼요? 그러면 1항부터 먼저 표결하지요. 네, 잘못되었읍니다. 항이 아니라 호입니다. 표결하지요. 1호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잘 아시지요? 수정안은 ‘세입징수관, 세입징수사무분장자’ 이것을 삭제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제1호 수정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 106인, 가에 45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원안 제2조1호 원안을 묻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2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더 설명이 필요하십니까? 네, 제안하신 분이 필요 없다고 하면 그대로 표결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다시 표결하겠읍니다.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예요. 이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8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제2조제1항은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조.

제2조제3호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또는 정부 관리 재산의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 및 대리자, 분임자로서 주무장관과 심계원에 보고된 자.’

2호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그러면 2호는 통과되었읍니다. 3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겠어요? 설명 필요 없에요? 그러면 표결하지요. 제2조제3호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4인, 가에 64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제2조제3호는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4호에 약간 수정이 있읍니다. 제2조제4호 중 ‘관여한’ 아래 ‘보조’를 가한다.

여기에는 큰 수정이 없고 ‘관여한 자’에다가 ‘관여한 보조자’ 이렇게 다시 자구수정으로 두 자를 넣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제4호는 그대로 통과됩니다. 제3조.

제3조 ‘회계 관계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에 준거하여 예산에 정한 바에 의하여 성실하게 각각 그 직분에 응한 회계 관계 행위를 행하여야 한다.’

제3조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밖에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3조는 그대로 통과되었읍니다.

제4조 ‘①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회계 관계 직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 행위를 하므로써 국가 또는 단체에 손실을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면치 못한다. ②제2조제3호의 회계 관계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므로써 단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전 2항의 경우에 그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 관계 직원의 행위에 인하여 생한 때에는 당해 직원은 각각 그 직분에 응하여 또는 당해 행위가 당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응하여 변상의 책임을 진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4조제1항 중 ‘고의 또는’ 아래에 ‘중대한’을 가한다.”

제4조는 수정안이 있는데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1항 중 ‘고의 또는’ 아래에 ‘중대한’ 두 자를 더 가입하는 것입니다.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안 되면 표결합시다. 그러면 표결하지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나와서 설명하세요.

“제4조제1항 중 ‘고의 또는’ 아래 ‘중대한’ 이것을 가한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읍니다. 우리나라 법이 대소를 막론하고 그 법의 체계가 일관되어야 될 것입니다. 같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데 국가배상법에 있어 가지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2조…… 국가배상법 제2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본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2항에 가 가지고는 ‘전항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 ‘중대한’ 문구가 딱 들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가배상법에 있읍니다. 한데 국가배상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의제로서 이 법을 갖다가 토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대한’이라는 것을 뺀다는 것은 법의 체계가 일관되지 않읍니다. 이러니 이 점을 여러분께서 냉정히 보아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공무원이 그 재산상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구를 한다는 것은 특수한 관계니만큼 단순한 과실에 있어 가지고서는 그 정상과 그 경우를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 점을 참작하셔 가지고 ‘중대한’이라는 것을 꼭 삽입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재삼 설명하는 것입니다.

신태권 의원 나와서 발언하세요.

지금 제4조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의 원인으로서 원안에 ‘과실로’ 되어 있는 것을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에는 ‘중대한 과실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 ‘과실’이라는 것과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법률용어로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실이라고 하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싶이 이것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했을 적에 과실이 있다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며는 보통 사람의 주의를 현저하게 결핍했을 적에 아마 고의와 가차운 성질입니다. 만약에 과실이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친다며는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에 묻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고의로써 의식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그것과 비슷한 경우에 한해서 회계 관계 직원들이 배상의 책임이 있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특히 이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회계 관계 직원의 책임을 중하게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 본래의 취지에도 배반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최갑환 의원께서 이것은 국가배상법상에 보행을 맞추기 위해서 중대한 과실로 해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좀 착오인 것 같읍니다. 아까 최 의원의 말씀을 들으며는 국가배상법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본인이 아니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계 관계 직원 이것은 과실 있는 본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에요. 전혀 경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려 두고, 또 한 가지 이 조문 자체에 있어 가지고 모순되는 점은 국가공무원은 중과실을 책임을 지면서, 그만큼 책임을 가져오게 하시면서 제2조제3호에 있는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제4조제2항에 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은 표현이 달라 그렇지 결국은 과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째 심계원의 검사를 받는 단체, 직원에 대해서는 경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을 부과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구별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특히 오히려 책임의 경중으로 볼 적에 심계원의 검사라고 하면 단체의 직원보다는 오히려 정부공무원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 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 조문 자체의 연관성에서 보나 또 이 법을 만든 제정의 취지로 보나 아까 최 의원의 말씀은, 국가배상법 그와는 또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니까 이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 본 법 제정의 취지를 살려서 이것은 경과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원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발언권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데 여러분이 요지를 갖다가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국가가 공공단체에다가 구상한다는 그 말씀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에 국가배상법 그 구상 규정에 있어 가지고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읍니다. 여기에는 국가 공공단체 이것을 갖다가 말이지요 구상을…… 국가 공공단체에 다 구상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에게 구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중대한’ 문자가 딱 들어가 있읍니다. 있으니까 법의 조문에 있어 가지고 국가배상법의 보상규정과 본 법에 있어 가지고의 체계가 서로 일관되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본 의원은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설명하는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흡사히 국가 공공단체에서 구상한다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구상 규정에 엄연히 나타나 있는 것을 갖다가 잘못 읽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하는 것이올시다.

바로 표결하지요. 표결합니다. 표결합니다. 제4조 원안이 있고 수정안이 있는데 수정안부터 묻겠읍니다.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에요.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42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다음은 원안 제4조 원안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합니다. 재석원수 103인, 가에 53표, 부에 1표도 없이 제4조는 원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제5조.

제5조 ‘1.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제4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계원의 판정 전일지라도 그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심계원이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하여 변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기납의 변상금을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제5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5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됩니다. 통과되었읍니다.

제6조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 이영희 의원 외 20인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무장관과 심계원에 통고하여야 한다.’

수정안 설명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수정안에 이의 있다는 분 한 분도 없읍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통과됩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7조 ‘본 법에 의한 회계 관계 직원 또는 재정법 제67조에 의한 출납공무원, 대리출납공무원 및 분임출납공무원의 상사로서 제3조의 규정에 위반 또는 재정법 제66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계 행위를 명령 또는 용인하였을 때에는 당해 상사는 동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에 제4조의 책임을 진다.’ 제7조에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제7조 중 ‘또는 용인’을 삭제한다.”

수정안 설명하시겠어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원안도 이의 없고 수정안도 이의 없고 하니까 어느 것이 이의 없는지 모르겠읍니다. 표결합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는 수정안과 원안이 있읍니다. 수정안은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에요. 제7조 수정안을 묻습니다. 재석원수 105인, 가에 61표, 부에 1표도 없이 제7조는 이영희 의원의 수정안이 가결되었읍니다. 부칙.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의 없어요? 그러면 통과합니다. 제3독회는…… 누구 발의하시렵니까? 그러면 3독회는……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어요?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2독회인데 여기에 수정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축조하겠읍니다.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제3항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원안에 대해서 그 입법정신이라든지 그 취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전문에 있어서 법률상 자구수정 정도이며 개중에 모순된 점을 어느 정도 지적했을 뿐입니다. 간단히 한 말씀 드리자면 제24조 말미에 가 가지고 원안을 본다고 하면 징계 및 문책처분은 그런 종류를 사전에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류까지를 여기에다가 다 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징계위원회가 엄연히 존치되어 있고 문책의 권한도 소속 장관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심계원의 심계원장의 권한이 너머 확대 신장된다고 하면 이 법이 상당한 모순을 가져올 것이다 하는 이러한 등등의 의미로서 자구수정과 아울러서 몇 개 모순을 지적해서 수정안을 낸 것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수정안을 냉정히 검토하셔서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하겠읍니다.

심계원법 중 개정법률안을 축조 낭독하겠읍니다. 심계원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심계관회의와 사무총국’을 ‘심계관회의를’로 개정한다.

제3조 이의 없으세요? 수정안 없읍니다. 그러면 3조 통과됩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서무와 심계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과와 심계제1국, 심계제2국, 심계제3국, 심계제4국을 둔다. 전항 각 과․국의 분장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5조에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원안…… 이의 없으시면 통과됩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요구하여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조치를 시킬 수 있다.’ 21조에 대해서는 이영희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심계원장은 심계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에 대하여 시정, 주의, 기타 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수정안과 개정안의 원안이 있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 없읍니까?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21조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은 따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납공무원 기타 회계 관계 직원의 변상책임의 유무를 판정한다. 심계원이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은 심계원이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전항의 기간 내에 변상에 이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 관계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위탁을 받은 관계 세무서장은 그 사무집행에 있어서 전항의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제22조에 대해서도 이영희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이 있는 것입니다. 제22조제3항 중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를 ‘이를 집행한다’로 수정한다. 역시나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를 ‘이를 집행한다’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자구수정 정도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수정안에…… 그러면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은 전조의 판정을 한 후일지라도 판정을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계산서 및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판정이 부당함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판정을 받은 자가 판정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재심의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 계산서 및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한 때에는 재심을 하여야 한다.’ 동조 제2항 중 ‘출납책임자는 심계원’을 ‘전항’으로 개정한다. 제23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23조 수정안이 없읍니다. 원안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심계원장은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장관, 임명권자 또는 감독기관에게 징계 또는 문책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문책처분은 법령에 정하는 징계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요구하며 그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용한다. 1. 출납공무원 기타 회계 관계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손실을 끼친 자. 2. 법령 또는 규칙이 정한 계산서, 증거서류 및 보고서의 서식 또는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6조 또는 17조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심계를 방해한 자. 4. 본 법에 의한 판정, 징계, 문책 및 시정의 집행요구에 이유 없이 심계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기타 회계상 위법 또는 부당한 처사를 한 자. 전항의 징계 및 문책의 처분은 그 종류를 지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에 대해서도 이영희 의원 외 20명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제24조제1항 중 ‘임명권자’를 삭제한다. 여기도 역시나 자구수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수정안이 있읍니다. 먼저 1항에 대한 것부터 표결하고 2항을 표결하겠읍니다. 1항에는 지금 설명과 같이 ‘소속 장관, 임명권자……’, 한데 ‘임명권자’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할까요?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어디에 이의 없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수정안…… 좋습니까? 그러면 제1항은 ‘임명권자’가 삭제됩니다. 이의 없으면 수정안이 통과됩니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전기의 징계 및 문책의 처분은 그 종류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항입니다. 제2항은 수정안과 원안이 있는데 표결하지요. 수정안에 이의 없으세요? 수정안에 이의 없으시면 그만 통과시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제2항도 수정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의 없으세요? 이의 없으시면 부칙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읍니다. 그럼 3독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법안 낭독을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일임하고 본 법안 전부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전부 통과되었읍니다. 본 법안…… 오늘 시간이 좀 남었읍니다마는…… 그러면 제안설명을 먼저 들으시지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었으니까…… 많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좀 실수했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병역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맨 끝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오늘 될 것을 예측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다 못 되었다고 하니까 오늘은 이상으로써 산회하고 제3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