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장관에게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농림장관은 이 방면의 전문가이시요 또한 과거에 많은 실적을 쌓으신 장관인 까닭에 앞으로 기대되는 점 다대한 것은 일반의 정평이며 아울러서 확실히 기대의 수확이 많이 있을 것을 믿어 마지않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이런 점으로 봐서 또 엊그저께 취임한 분에 시비를 가한다든지 무슨 심각한 질문 자체가 쑥스러운 것 같애서 약간의 앞으로 행정해 나가시는 데에 도움 참고 혹은 방역 방부제가 될까 해서 긴 말씀 안 드리고 평소에 느꼈던 것 두어서너 가지를 들어서 제 말씀을 피력하고저 합니다. 지금 갑자기 되는 까닭에 자세한 숫자적으로는 지금 기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거니와 비료도입에 있어서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전부 혹은 대다수를 갖다가 민영화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소 적기에 도입이 되며 아울러서 공급이 되리라 이럼을 따라서 비교적 값도 균형성을 이루고 농민들에게는 대다한 도움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서 오히려 약간의 민간도입하던 그것 자체를 관영도입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한 듯해서 세간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농림장관은 이 점을 양찰해서 앞으로 농민을 위주로 하는 도입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을가? 왜냐, 관에서 하는 일은 사사건건이 9분지 9가 그렇다고 단정을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거니와 관영비료도입에 있어서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비일비재인 까닭에 이제로부터 도입방법을 개량해서 상인들에게 도입토록이 하는 것이 현책이 아닐가 하는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것은 재작년 얘기올습니다. 농림부에서 전문대가들이 시키어 미곡생산비를 조사한 결과에 한 섬에 1만 7000환이 먹는다 그러면 농민도 사람인 이상에는 자기의 노력과 생산비 이외에 약간이라도 윤택한 이윤이 있어서 집도 좀 개량하고 옷가지도 사 입고 맛 좋은 고기반찬에 막걸리라도 마음 놓고 먹도록 하고 자녀들의 교육도 하고 그 자라는 자녀들에게 약간의 여유성 내지 오락을 주어서 취미를 갖도록 해야만이 농촌이 부흥되고 이럴 텐데도 불구하고 장관! 농림부에서 전문대가가 계산한 산출액은 1만 7000환인데도 불구하고서 1만 2000환인가…… 용서하십시요. 금액은 오랜 일이라 잊었기 때문에 분명히 못 드리거니와 좌우간에 생산액에서 3000환인가 4000환을 덜 주려 했읍니다. 그 이유를 농림분과위원들이 추궁을 해 보니 장관 답 왈 ‘생산가격이 그런 반면에 특히 지금 문제인 이 비료 비료를 갖다가 농가에 따라 예컨데는 1년에 30가마 혹은 20가마 혹은 50가마 쓰는데 정부에서 성의껏 공정가격에 배급비료를 9할 이상을 주어서 약간의 암시비료는 1할을 사서 쓸까 말까 하는 까닭에 생산비용보다는 사오천 환을 덜 주더라도에 국가 혜택에 의해서 이런 것은 상쇄가 되는 까닭에 산출가격보다 기천 환 덜 주어도 된다’는 이러한 소리를 했읍니다. 장관! 그것은 농림부의 착취적이요 농민을…… 살인적인 정책을 위주하는 사람에게는 뻔뻔스럽게 그런 소리가 나올까 모를지언정 7할의 농민 자체 직접 농민이 아니라도 여기에 관여하는 일반지도층 특히 여기 국회의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라 이런 말이에요. 농림부 비료배급 장부에 숫자적으로는 그럴까 모를지언정 실제 면으로는 이와 정반대로서 국가배급 비료가 2, 3할이 있었다고 하면 그 외에 6, 7할 7, 8할은 암취시장에 고리대금을 내다가 사 쓰지 않으면 도저히 충당성이 없으므로 있어서에 관이 계산한 생산가격 이상에 더 숨은 생산비가 들었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농림부 자체는 농민을 위한다는 위정당국으로서 그러한 기만적이요 살인정책에 있어서에 자기네 산출이 1만 7000환인데도 불구하고 1만 4000환인가 3000환밖에 안 주겠다는 구실을 내세우며 거기에 이유로서는 이런 것 저런 것보다는 국가에서 희생적으로 배급하는 비료가 다대수의 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해도 좋다는 어림없는 소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이 다행히 오늘의 일이 아니요 과거의 일인 까닭에 그 말이려니와 장관은 갈려서 이런 살인적인 정책은 아니 할까 모를지언정 그 부하 중에는 캐캐묵은, 왜정 때부터 썩은 뇌를 잔뜩 가지고 있어서 착취하고 살인적인 뇌에 충만이 되어서 이런 산출을 함으로써에 장관의 위신을 떨어뜨릴뿐더러 절대다수인 농민을 잘살게 하여야만 이 나라가 바로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다가 생산비에도에 부족한 삼사천 환을 제거하고 줄련다는 이런 정책을 다시 했단 큰일이란 말이에요. 이래서요 그때에 있어서 야당 농림분과위원들이 이 천하의 불한당 같은 놈들이 말이야 농민에게 생산비 이상이 다만 2, 3할이라도 더 붙여 준다는 것이 위정당국에서 할 일이겠거늘 그런 뻔뻔스러운 숫자로다가 갖다가 생산비에 수천 환씩을 감하고 줄려고 보니 저이들이 흘을 파먹고 살란 말이요? 불량자 짓을 해서 그 몇천 환 부족액을 충당하란 말이요? 이런 까닭에 농민이 살 수 없다고 연년히 이농가가 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 모두가 다 보따리를 해 가지고 행여나 이 농촌이란 데는 못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배운 것이 저거다 보니깐 할 수 있을지언정 현대 젊은이는 필요 없댄다고 해서 무작정하고 도시에를 오다 보니깐 자타가 망하는 노릇밖에 없지 않느냐 아우성을 치는 바람에 자유당도 과연 그럴 께라고 해서 합세를 했은 결과에 간신히 3000환을 더해서 생산비가 올르는 동시에 그런데 불구하고도 1000환이 생산비에서 부족하니 지불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전문대가요 경험이 많으신 우리 현 새 농림장관은 이러한 것을 좀 관찰해서 말이요 생산비가, 가령 말하면 1만 5000환이 들었다고 그러면 적어도 한 3000환씩이라도 더 주어서 아까 말씀한 말과 마찬가지로 저이도 우리와 같은 인간인 이상에는 다소의 물질적인 여유가 있어서 행복을 누리고 자라는 청년들에게도 기쁜 마음을 주도록 하여야만이 농촌의 글력상으로 보더라도 신진대사가 되고 대구 번영이 되지 이렇게 착취적 행사를 해서 피폐하고 이농가가 생기고 청년들은 못난 아버지 할아버지가 할 것이지 현대 젊은 놈은 여기에 있을 것이 아니라고 해서에 보따리를 해 가지고 떠나오는 농정행사 내지 곡가에 대한 평가를 했다가는 농민을 위한 농림부장관이 아니라 농민을 죽이는 살인장관이라고 단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라건데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래서 예방적으로 과거의 악례를 말씀을 드려 주고 다음에 하나 우리 신 장관께서 취임 벽두 좀 인사로서는 과분한 소리인 듯하나 엉망진창이란 말씀이 적절타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작년 생산곡가는 어떻더냐? 예년에 비해서 3, 4할이 풍작인 까닭에 이만한 가격을 주어도 좋다. 장관! 이것은 농림부 자체가 그런 괴상한 산출을 할 때에는 무슨 풍작이 예년보다 3, 4할의 풍작이 되어서 그렇다고 할까 모를지언정 작년에 어떻습니까? 한재 냉재 풍재 충재 거기다가 이 거머리 같은 인재까지 있었다 말씀이야. 왜 여기에 우리 지금 농림분과위원장인 진도 출신…… 자기 고향에 가 보니 잡부금이 농촌에 일흔몇 가지라고 있었음에 보고를 했고 우리가 어느 시골에 가든지 볼 것 같으면 보통 이 60여 종이라고 할진데는 아까 이 천재적인 재앙이 있는 반면에 인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잡부금의 벌레 인충이 붙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럼에 있어서에 3, 4할이 늘기는 고사하고 다니는 3, 4할이 오히려 생산에 조해가 되었는데 이와 정반대로 있어서라니는 3, 4할의 증가가 되었단 데는 이러한 평가에…… 산출 밑에서 평가를 해서 매곡을 하는 까닭에 재작년의 가격과 마찬가지의 살인 곡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야. 장관! 이 대한민국이 말이야 ‘고양이 새끼는 나면서부터 깍쟁이 습성이 있다’라고 되자마자에 농민을 착취하는 습성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야. 초대 농림장관이 조봉암 시절에 대통령과 아울러서라니는 그 지긋지긋한 공출을 안 시키겠소, 좋소, 그래서 당시에 도처에 있어서라니는 간담회를 열면서 그 얘기를 할 때에 우리는 대단히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던 것이올시다. 이랬던바 미국서 양곡의 원조를 받는 나라에게 그 양곡의 통제가 없는 나라에는 적극 양곡문제를 원조할 수 없다는 소리를 발해요. 대통령이나 농림장관이 국민 앞에 공수표 발행한 것과 마찬가지의 위신이 안 서게 되니까 공출 대신에 소위 매상이라는 문자로 바꾸어 가지고서 당시에 750환 내지 800환에 매상을 했다 이런 말씀이야. 장관! 정부의 기금 국민의 돈으로 있어서 국가의 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쌀을 그렇게 싸게 샀으며는 영리자회사라면 모르거니와 국리민복을 위주로 하는 행정부에서 샀으면 그다음에 없는 시기에 원가대로 방출을 해야 할 텐데 1600환 갑절을 남겨서 팔았다 말이야. 그래서 국회에서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800환에 준 쌀을 갖다가 1600원씩 받으며 그 남은 잉여 잔액은 갖다가 어디다 쓸 것이냐고서 국민을 대표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용도를 국민 앞에 밝히라고 하니까 옛말에 ‘가시아버지 돈 잘라 먹은 것’같이 말이야 씹쓸하니 일언반구 없이 뚝딱 썰어 먹고 말었겠다 이런 말이야 이런 놈의 버르장이가 어디 있는냐 말이야. 국민 앞에는 800환에 사 가지고 양곡이 없어서 쩔쩔매고 일반 국민이 아우성을 치는 그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서 갑절씩으로서 받으며 아울러서 거기에 법의 근거와 그 용처에 대해서 밝히라고 하더라도에 일언반구 없었던 짓이 있다 보니 장관은 금후에 이러한 악전철을 밟지 않으시기 바라 마지않겠고, 장사는 장사꾼이 할 것이지 정부 자체가 갖다가 가엾은 농민을 상대로 해 가지고서 긁어모아 가지고 세궁민 내지 소비자에게다가 이러한 폭리를 착취해서 그 돈이 남는 것을 국리민복에 쓴다고 해도 무엇하거든 말이야 땃벌떼 백골단 양성이요 선거의 양성 등 이따위 짓을 하기를 일수 잘했다 말이야. 만일에 친애하는 신임 정 장관 시대에 이러한 버르장머리가 있게 된다고 하면 나 단독으로도에 불신임을 내려 삼팔 치기라도 하여야 만족할 것을 예고하여 마지않습니다. 그다음에 융자문제에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오늘에 만 가지가 다 그렇거니와 농민이 살도록이 제때에 저리의 융자를 풍부히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에 융자 준다는 것은 일종의 구실에 불과하고 기실은 목마른 때 물 한 잔이 해결을 주는 것만도 못한 청신제에 불과했다 이런 말씀이야. 장관! 그야 속담에 ‘없으면 조상의 제도 못 한다’고 없는 돈을 가지고 농군에게 충분한 융자 못 해 준다고 하면 누가 여기에 탓하리요. 하지마는 이 나라의 금융정책을 보며는 최근에 신문에서도 많이 나거니와 낙하산식으로다가 얼토당토않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에게 전 농민에게 주는 액에 대등할 만한 수십억씩을 주면서 농민에게 영농자금은 해갈을 면치 못하게 해 줄뿐더러 작년 재작년에 우리 국회에서는 영농자금을 비롯해서 입도선매 방지비 비료외상 이런 등등으로서에 재무부 농림부에 건의를 하니까 돈이 없어 못 줍니다 이랬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닌 게 아니라 국고가 없다 보니 생각은 간절하나 못 준다고 할까 모를지언정…… 장관! 악례 하나를 다시 들겠소. 농부들이 봄 여름 가을까지에 소 말 이상의 피와 땀을 흘리면서 농사를 짓는 외에 농한기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짬짬이 담배값이라도 벌어 볼려고 새끼를 꼬고 가마니를 치고 해서 부업으로 피땀을 출혈케 하는 이 고공대에 있어서 농림부에서 농민들에게 고공대를 주라고 5억을 계산한 것을 상공부장관이 5억을 빼앗아다가 거기다가 4억 환을 보태서 서울 청량리 모처에 있는 사람에게 수십억을 낙하산식 융자해 준 반면에 시내 고리대금업을 좀 돈 10억 썼는데 주어야 하겠소 하니까 고위층에서 오냐 염려 말어라 하고는 상공장관을 시켜서 농림부에 계산된 5억대의 고공대까지를 빼앗아다가 4억 환을 보탠 9억 환 준 사실을 우리들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이야. 이런 놈의 불한당의 행정이 어디 있다 말이야. 다른 데 있는 것을 갖다가라도 농민에게 보태는 못 줄지언정 그 농민들이 피땀을 흘리고 사철에 생산을 하고 팔에 의거해서 가마니를 치고 새끼를 꼬은 이 고공대를 주라는 것까지를 상공부에서 빼앗아다가 거기다가 4억 환을 보태서 한 사람에게 나이롱 기계도입비니 시설비니 자금이니 해서라니는 사오십억을 주며 거기다가 딸라 250만 딸라씩을 주는 등 이런 놈의 모순되는 정책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이런 점으로 보아서는 속담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는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더라’고 상공부에서 빼앗아다가 그 일개 상인에게 준 상공장관 내지 상공정책에 살인적이라고 단정치 않을 수 없거니와 말이야 왜 같은 장관이요 같은 자기 권한이 있는데 불가능이라 말이요. 농림부장관이 그 5억 환을 빼앗겨서 가엾은 농민들에게 갖다가서라니 고공대조차를 주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못난 장관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야. 그러니 바라건데는 이 나라에는 농민국이요 인구의 7, 8할이요. 뭐니 뭐니 하더라도에 이 농민 자체가 본위로 돌아가기 전에는 안 될 텐데 이번에 신임 장관은 차라리 다른 데에서 좀 빼앗아다가 절대 다수인 농민에게다가 더 주는 장관이 될지언정 말이요 내 몫을 빼앗기고 눈이 멀게 앉어 있는 이런 약자 장관이 되어 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만일에 힘이 모자랄 것 같으면 내라도 가서 돕겠읍니다. 이래서 과거는 이러한 불철저한 까닭에 농민들이 비명을 느꼈거니와 우리 현명한 정 장관은 바라건대는 자기의 이력을 최대에 발휘를 해서 빼앗기지 않을뿐더러 남에 것을 빼앗어서라도 이 농민을 좀 잘살게 하는 방향으로 일해 주는 장관이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되신 장관께서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거니와 속담에 자라 보고 놀랜 가슴 소댕 보고 놀랜다고 내년 선거가 가차워 오는 까닭에 작년 5․15, 8․8, 8․13 선거를 경험한 이 자신으로서는 노파심에서 예방주사를 한 대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렇게까지 농민을 못 살도록이 살인적인 정책을 해 오던 농림부가 행정부가 작년에 떡 5․15 선거가 다달아 오니까 시어머니도 핸간이 있으면 제사를 받으러 온다는 격으로 행정부의 책임자 내지 그 농림부 책임자들이 농민들의 핸간이 있다고 보니까 농민한테서 표 한 표도 안 나오게 생겼다 말이야. 애들 말마따나 국물도 없게 생겼거든. 하니 시치미 딱 떼고서 아―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우리 정당으로서 우리 행정부로서 그 영농자금 좀 융자해 주어라 이럴 때에 신문 장이나 보는 사람들 내지 농민층은 이번 선거 덕택에 그래도 돈냥이라도 좀 어떻게 융자를 해서 이 고갈을 면하게 되는가 보다 하고서 학수고대를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1인당 얼마씩 주느냐, 신문이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신문기자들 죄송한 말씀이로되 여러분들이 거짓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론상 전개를 하자면 그렇다 말씀이에요. 1인당 7만 환씩을 준다 야― 이거 참 이런 의미랄 것 같으면 대통령선거가 초하루 보름이라든지 봄 가을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모두가 다 쌍수를 들어서 환영했다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것이 차츰차츰 차츰차츰 줄어들어 오기를 마치 자라 목 기여들어 가듯이 얼마씩 줄어들어 갔느냐? 7만 환이 3만 환 무슨 2만 환 1만 환 6000환 7000환 하더니 급기야는 600환으로 줄어졌다 말이에요. 이…… 자라 목이 들어가도 요만큼 들어가는 자라 목 나 구경 못 했어요. 그런데 아― 700환씩이라도 국가 재정상 무엇하더라도 주면 좋은데 장관! 내가 안 정보로는 면 단위로서에 1인당 700환씩이라면 아마 수십만 환씩 나가 있겠지요. 명목은 그런 명목에 내보내 놓고 700환도 농민에게 영농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야 5․15 선거에 모 편에 편용하는 선거비로 쓰라고 할 때에 양심이 있고 지조가 있고 법을 두려워하는 면장이요 두목들은 그때에 해공선생이 돌아가기 전이요. 만일에 이것을 이렇게 썼다가는 나중에 국재를 축낸 놈이라고 역적에 벌을 면치 못할 테니 안 되겠다고 해서 벌벌 떨다가 그이가 고만 아차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써라 해서 그편으로 다 써 버렸다는 사실이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서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100만 환밖에 쓰지 말라는 선거비를 갖다가 60억 70억 50억 썼단다는 소리가 이 국회 안에서 열흘을 두고서 우리가 부르짖던 것도 사실의 하나라 말이에요. 어쩌니…… 갖다가 농민들을 위한다는 행정부가 평소에는 잔뜩 치루 찔러 끼고 있다가서 자기네 선거가 급해 맞으니까 엄청스럽게두 1인당 7만 환씩을 주라고 해 놓고서 나중에 700환까지에 내려지는 그 돈을 갖다가 그나마도 주지 않고서 선거비에다가 썼댄다는 소식이 세간에 전파되니만큼 악행정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에 자유당 제위에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로되 휴회하기로 유명한 자유당 여러분이 지난 섣달…… 음력 섣달 명절 때는 그 한국인의 습성으로 보아서 가장 명절이라고 해서 기어이 가서 지내며…… 차례를 지내야 하는 이 중요한 명절도 쇠지 않으면서까지에 농업협동조합을 통과키기에 진력을 했겠읍니다. 우리 야당은 그 원칙을 반대하는 건 아니로되 뻔히 과거의 습성들을 아는 까닭에 강약이 부동으로 있어서에 장님이 오란 소리 듣고 좇아가듯이 그런 추참한 데 불과했더라 이런 말씀이에요.거 무엇이냐…… 우리가 보기에는 진실된 노동자 농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오는 선거에 농민에게 한 선물적인 구실 아울러서 그 조직적인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자기네의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업협동조합 농업은행 등이 자유당계로부터에 촉진이 되어서 됐댄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까닭에 나는 당시에 의사당 뒤의 휴게실에서 농림장관이 나왔을 때에 ‘여보 농림장관’ ‘왜 그러시오’ ‘지금의 두 가지 문제를 원칙적으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거니와 과거의 예로 보아서 내년쯤 갈 것 같으면 농업협동조합은 협잡조합이 될 테고 농업은행은 어떤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불한당이 될 테니 이거 우리들로 있어서는 분개치 않을 도리가 없으니 농림장관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럴 리가 어디 있겠읍니까?’ 이 대한민국에는 그럴 리 없는 것이 잘 돼요. 우리 대통령은 그러지 말라는 법은 어데 있나 까지에 적용을 하는 이 행정권으로 있어서에 그 기관 그 금융기관을 갖다가 악용한다는 것은 다반사로 알 테니 이거 골탕 먹는 것은 삼천만 대중 아니겠소 하는 소리를 했던 일이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장관! 요즈음 가만이 봐 보며는 어제도에 여러 사람들이 말을 했거니와 농업협동조직 등등을 볼 때에 벌써 그 싹이 여실히 들어나서에 삼척동자라도 알매 그믐밤 중에 장님이라도 더듬어 알 만큼 되는 정상을 보아 볼 때에 이 귀한 미명 밑에서 된 이 협동조합이니 농업은행이니 하는 이것이 내년에 가서는 협잡조합이 되면 국가민족을 망치니 우리 국민의 피땀 흘린 세금으로 조성된 농업은행을 갖다가 어느 편의 정치자금의 조달기관으로서 되는 수가 있다 보니 이거 통분치 않으냐 이 말씀이에요. 자유당 여러분들은 웃음이 나올 거요. 춤이라도 춰. 허나 비자유당계 우리 의원 내지 우리 국민들은 통분키도 짝이 없을 거요. 염치가 있고 양심이 있으며는 이런 소리에 옷깃을 가다듬고 부끄럼을 알어야 할 줄 알 것을 무엇이 어떻다고 냉소를 하느냐 말이야. 이것도 다 자유당의 자유당식일지도 모를지언정 국민은 주관하고 있는 것이 엄연하거늘 제군들 뒤에 장래가 있고 자손을 길르는 사람으로 있어서라니 국가민족의 피를 흘리는 소리를 하는데 냉소를 해? 안 될 소리. 긴 말씀을 드리고 싶거니와 그만두겠읍니다. 바라건대는 과거에…… 강 박사 좀 체모를 채리시우…… 과거에 하도 쓰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는 현명한 우리의 신임 정 장관께서는 그럴 리 만무하리라고 봅니다. 하거니와 이 대한민국의 역대 장관들을 보면 말이야 매년 애는 내다 버리고 태만 길른 장관님들이 대부분인 듯하다. 왜? 정부조직법이나 헌법에 보면 말이에요 분명히 아시지요? 방면이 다른 만큼 그거 모르실지 몰라.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 되어 가지고 어떤 제안을 건의한 후에는 갑론을박타가 다수결로 결정이 되면 대통령은 그대로 공포하고 실천하는 그 권한밖에 없단 이런 말이에요. 그런고로 그 의제의 표결에 가서는 국무위원들 중의 한 표 한 표가 자기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는 지금까지의 국무회의의 되어 가는 정상을 볼 것 같으면 이와 정반대로 있어서에 그저 마음대로 하십시요 하고서 지당대신 낙루장관 그저 여신장관 등등이 잔뜩 합석을 해서 괭이 앞에 쥐걸음 격으로 암짝 못 하고서 말이야 자기의 주의 주장이라는 것은 다 빼 버리고 그 맞지 않는 감투가 이 어깨까지에 내려와서 행여 이 감투 날라갈까 바 잔뜩 두 손으로 부뜰고 있다가 너 나가라는 바람에…… 눈이 있으니 보기를 하나 귀가 있으니 듣기를 하나 코가 있으니 냄새를 맡나 입이 있으니 말을 하나 두리뭉수리 등신같이 앉었다가설랑에 나가라면 쫓겨 나오는 이따위 장관들이 대부분인 까닭에 오늘에 요 모양이라 말이요. 거기 실례를 하나 들어 보겠소. 방위군사건의 주동자인 당시에 있어서 모 장관 국가민족이 중형을 내려라 한다고 함에 불구하고서 우리 대통령은 이 사람을 갖다가 주일공사인가 대사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국무회의에 건의했다 말이야. 그때 소문에는 표결의 결과가 2, 4, 6이요. 2는 기권, 가가 4, 부가 6이란 말이야. 그러면 대통령은 헌법 정부조직법에 의거해서 부를 채택해서 그대로 말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서 이 사람을 어떤 피아니스트와 에…… 거시기한 연후에 비행기를 태워 가지고 부르르 해서 동경 그 깍쟁이 판에다 갖다설랑에 대사인지 공사인지 시키는 이따위 쑥스러운 짓을 한다 말이요. 할뿐더러 2, 4, 6이 되었거든 이것을 국무위원들이 항의를 하고 부당성을 지적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하십쇼 하고설랑에는 지당 낙루 이따위 짓을 하기 때문에는 그 꼬락서니 되는 것 아니요 이런 말이야 이것 도무지 신통치 않은 소리옳습니다. 왜 그런 소리 듣기 싫우? 여보 가만히 있어요. 언권 있오. 장관이 장관 노릇 바로 잘하기 위해서라느니에는 과거 이야기라니 웬 잔소리란 말이요. 그러니 이번에 우리의 친애하는 정 장관은 사표를 여기다 하나 넣어 두시요. 넣어 두었다가 앙천부지의 부끄러움이 없고 국리민복을 위할 만한 꺼리라고 할 때는 그것을 주장타가 통과가 못 되는 경우에는 내놓고서 당연히 국무회의실 문 혹은 경무대 문을 박차고라도에 나와서 만천하에 성명을 하고 나올 때에 장관의 정치생명은 역연히 살 수 있고 만인이 쾌재를 부를 수 있다 이런 말이요. 종전의 장관들과 같이 애는 내다 버리고 허수애비 같은 태만 기른 이런 장관 노릇 하므로 있어서의 자신을 망치고 국리민복커녕 국가민족을 망치는 이런 못된 장관이 되지 마시고 바라건대는 똑똑한 장관 노릇을 해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것 히틀러식이요? 독일철학이나 했으면 고만이지. 고맙습니다.

김상돈 의원께 한마디 주의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은 비료판매가격에 대한 이 질문을 하자는 것이에요. 그런데 안만 들어 보아도 거기에 대한 질문은 한마디도 없는 것 같으니 이런 회의는 회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금후에는 이러한 참 법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을 해 주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질문 많이 했소.

한 분 더 남으셨는데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안 계셔서 말씀을 안 했읍니다마는 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한 분 더 하시지요.

지금까지 긴 시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점에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장관! 제가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고 싶은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어떠한 원가계산으로서 지금 정부에서 제출하고 있는 그러한 가격이 산출되었다고 하는가, 그것을 서면으로 자세히 우리들에게 기록된 것을 제출해 주시지 않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록을 가지고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가계산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가계산뿐만이 아니라 관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동안의 가격의 결정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나온 그 산출근거 그것을 대조하면서 설명을 하셔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거기에 관계하셨을 것으로 믿는 다른 어느 의원이 제출하신 그 수정안에 대한 그 가격산출에 대해서도 귀관으로서의 의견개진이 계시면 더 그 설명이 완미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점은 어떻게 사무를 더욱 합리화해서 그 비료가 수입으로부터서 농민에 배달하는 그 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거기에 있어서의 그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것이며 또 그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폐단……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제 귀관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정부도입 비료로서는 암시장으로 흘러 나가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은 상식을 벗어난 무책임한 방언이다, 이렇게 한 것과 같이 하여튼 그런 암시장에 유출되는 그러한 폐단 같은 것도 어떻게 하면 되도록 좀 적게 막을 수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 구체적 방안…… 비록 귀관이 취임하셔 가지고 지금까지에 시간은 별로 길지 않은 단시간이라고 할지언정 결코 이 직무를 갖다가 자기가 담당해 보아야만 상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농림부장관 이 자리에 있지 안 해도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무를 좀 더 합리화할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연구하고 있는 것이니까, 더우기 농림장관에 취임하신 귀관으로서야 그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할 바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장시간 왈가왈부하는 것을 방향 없이 흘러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약해 보자면 어떻한 가격으로 되도록 최소한도의 가격으로서 농민한테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느냐? 이 문제와 어떤 방법으로서 사무를 합리화해 가지고 모든 것을 더 개선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다른 의원이 해 주신 질문에 대한 귀관의 답변을 어제의 속기록까지 포함해서 읽어 보았읍니다마는 그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석연하게 신뢰할 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이 기회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부 측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해요.
어저께 김정호 의원과 또는 박영종 의원과 천세기 의원과 또는 오늘 아침의 김상돈 의원 또는 지금 다시 박영종 의원…… 지금 대개 저한테 질문한 것은 이 네 분도 과거와 중복되는 것이 많고 또는 그 앞서의 여러분께서 질문할 적에 제가 답변한 사항과 대동소이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서 일일이 조목조목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못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김정호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비료 외상대금을 현물로 수락하는 문제 이것은 제가 과거 수차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읍니다. 또 영농자금이 소액으로써 홍로점설 격이로다 또는 농촌에 고리채가 흥행을 해서 매우 곤란하다, 이것은 농촌 고리채는 이미 과거에도 본회의 석상에서 아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마서 금후에 영농자금이 나가는 것은 우리 재정 형편에 의지해서 넉넉히는 못 나가겠지만 수 소액이라도 농가에 유효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또는 배급주의를…… 논아 먹기 주의를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될 수만 있으면 농업생산이 중점적으로 이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고리채 정리문제는 이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늘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으면 고맙겠읍니다. 다음에 협동조합이 정치적으로 혹은 그 운영에…… 현재 조직에 있어서 경찰이 간섭을 하고 또는 장래에 있어서 여기에 자금이 나간다고 하면 내년도 선거에 이용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수차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협동조합법 또는 시행법에 엄연하게 기록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금후 이 말씀은 더 자세히는 말씀 올리지 않겠읍니다마는 하여튼 농민을 위하는 농촌경제를 위하는 협동조합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이 이상 정치적으로 흘러 나간다, 정치적이니 무엇 된다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모르겠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아서 도저히 있을 리가 없고 또 이러한 것이 농촌을 좀먹고 농가를 위하지 아니하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다고 나는 보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여간 제가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농민을 위하는 농촌경제를 위하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총역량을 집중하겠읍니다. 다음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소위 중농정책 어디까지나 동감이올시다. 금후에 있어서 미곡증산에 힘쓰는 동시에 전작도 아울러서 힘써 가지고 우리나라 식량 증산에 힘을 넣을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 앞에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읍니다. 다음에 박영종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시는 것하고 어저께 하신 것하고 표현이 조금 달라졌읍니다마는 어저께 말씀하신 것은 제 체면에도 다소 관계되는 것 같애서 좀 답변할려고 했읍니다마는 아마 오늘 아침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이제까지 소위 암시장에만…… 다시 말하면 그러한 것을 단편적으로 들어서 어저께 그러한 말씀을 저한테 질문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온상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이면에 어저께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암시장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읍니다. 온상에서만 자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다음 천세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대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이올시다. 현재 비료사용에 있어서 토성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토성에 알맞는 비료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현재 토성을 조사 중에 있읍니다. 다만 우리 국가재정이 허락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한 조사는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현재 토성을 조사해서 각 지방 토성에 알맞는 비료사용방법을 강구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또 다음에 비료…… 단비 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농작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비료는 단비에 될 수 있는 대로 의지하고 혼합비료를…… 배합비료를 사용하도록 현재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지방에 있는 시설을 수선할려고 하는 그런 작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 수리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자주 많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비용이 나간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경제가…… 물가가 안정되지 못한 것만큼 이 공사가 때에 따라서 변경되는 때가…… 공사비에 있어서 변경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예산이나 설계에 있어서 변경을 초래하는 때가 과거에 있은 것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가안정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읍니다. 금후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처하겠읍니다. 다음에 김상돈 의원께서 저한테에 경고와 충고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매우 감사합니다. 충심으로 감사의 의를 표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 비료도입 문제의 민영화 문제 또는 농민을 위하는 도입방법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 수차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 올린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민간 도입비료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 의원께서 어저께 다시 두 번째에 올라와서 재정법 83조에 의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이것은 재정법 83조에 의지한다고 하며는 ‘관리하여야 한다’ 하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도입 비료를 관리할 수 있는냐 없느냐 이러한 문제는 금후 다시 검토해서 처리하겠읍니다. 요는 현재 상태로서는 제가 어저께 말씀한 바와 같이 오륙십 명 되는 무역상들이 각양각색으로서 들여오는 것입니다.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도 여러 가지 모로서 이것이 농민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지 아니하냐, 이것은 금후 좀 더 검토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며는 그렇게 하겠읍니다마는 요는 경제의 대원칙에 의지해서 전부 정부가 콘트롤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러한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아니하냐 나는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최후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농림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 여러분한테 와서 인사 올릴 적에 농촌 사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수식상의 표현이 도가 지나게 강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소 오해라고 할까 이러한 말씀이 계셨읍니다. 결코 제가 그러한 말씀을 쓴 것은 사양과 겸손과 여러분의 협조를 희망하는 앙청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수식사를 표현을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께서 종종 나오셔서 그러한 말씀을 쓰고 또는 농촌 행정…… 제가 농촌 행정이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곤란한 농촌 사정이라고 하는 것을 썼읍니다. 아마 속기록을 보아도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혹은 여기에 있어서 전 장관의 농림 행정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어저께 계셨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본의 아닌 아마 해석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러히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것 제가 표현방식이 너무 도를 지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올시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차례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농림장관 좀 내 얘기를 잘 좀 들어요. 답변을 고의로 회피하시는 것입니까? 무슨 딴 의도가 있어 가지고 한 얘기입니까? 처음의 답변에 있어서 엉뚱하게 나왔기 때문에 또 재차 명백하게 했는데 또 마찬가지에요. 이것이 무서워서 나온 것이 아니면 장관도 법적 무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문을 들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적해도 몰라요? 지금 민간도입 비료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안 받는 것이 재정법 83조2항에 저촉된 내 얘기는 이것입니다. 장관은 이것이 저촉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민간도입 비료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안 하고 있으니 이것은 83조2항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는 소신에서 하시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않는 이유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딴 무슨 논거가 있으면 논거를 택해 주셔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전연 그것을 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에서 민간도입 비료를 관리하기가 힘이 드니까 행정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니까 못 한다, 이것은 법에 저촉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와는 다른 것입니다. 암만 하기 어려워도 저촉되는 것은 저촉되는 것이고 하기 쉬운 일이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에요. 문제의 핵심을 가려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민간도입 비료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니까 정부로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이것을 정부로서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격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는 행정부 자체가 비료 행정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점 이것을 역설하는 것뿐이지 아무리 애로가 있다고 해서 재정법 83조에 가서 명문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위법은 위법이다, 위법이지만 사실상 할 수가 없으니까 못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든지 얘기 좀 들어요. 나 이 일 때문에 세 번 올러왔읍니다. 뭐…… 이것을 이대로 시인하고 사실상 하기가 곤란하니까 못 한다든지 위법이 아니라든지 이 점을 밝히자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은 위법이다, 만약에 농림장관이 말하는 것과 같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거든 재정법을 뜯어고치라는 얘기예요. 고치기 전에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제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군정 훈령을 가지고 끝까지 난리를 꾸미고서 이런 것은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얘기는 천천히 해요. 내 얘기 좀 듣고서…… 여보! 장관! 뭐요, 남 얘기할 때에는 나와서 엉뚱한 얘기하고 남 질문할 때에는 딴 사람하고 사담하고 앉었고, 알어들었에요? 내 질문 요지 알어요? 오히려 덧부쳐서 얘기하려면 이것이 문제는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위법이 아니시라면 위법이 아니라는 논거를 대 주시고 이 두 가지예요. 문제는…… 오히려 여기서 덧부쳐서 한 말씀 드릴 것은 민간도입 비료를 갖다가 가격 자유로 갖다가 놔둔다고 하는 얘기는 엊그제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무슨 수출불 관계로 도입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한 딸라를 가지고서 민간에서 도입한다고 해서 방치해서 가격을 제멋대로 받는다면 결국은 뭡니까? 정부에서는 적기에 도입 못 해 놓고 농민은 비료를 쓰고 결국은 농민부담이 500 대 1 환율을 갖다가 카바해 주는 것밖에 더 되지 않어요. 이런 무리한 점을 생각해 가지고 성실성 있는 답변을 좀 해 줘요. 이 자리만 회피할려고 하지 말고……

김달호 의원 말씀하세요.

어제부터 신태권 의원께서 농림장관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농림장관은 성의 있는 답변이 못 되는 것입니다. 신태권 의원이 수차에 긍해서 재정법 제83조에 법의를 이 단상에서 주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료 가격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도입해 오는 것이든지 또는 기타에 형식을 취해 가지고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이든지 간에 그 여하한 경우든지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표인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실정법에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태권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현재 농림장관이 하고 있는 이 동의안의 요청은 정부에서 가져올 때에 한한 것이지 민간수입문제는 포함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법에 정식으로 충돌되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도리켜 생각해 볼 때에 우리 헌법은 자유경제를 주창하고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경제를 해야지 국민이 잘살 수 있다 하는 생각하에서 우리 헌법은 자유경제 체제를 원칙적으로 내걸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농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부분의 생활 내지 생산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 비료문제에 한해서는 이것은 자유 방임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생각…… 다시 말하면 암만 자유경제 이 후진자본주의라고 해서 무슨 자유경제 체제가 낫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헌법을 만들었지만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의 이해에 관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감시하고 그 가격을 통제한다든지 그 비료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농민의 이익을 옹호해 주어야 하겠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비료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 내지 재정법은 통제경제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읍니다. 바로 신태권 의원이 묻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농민의 생활 내지 그 생산에 직접 중대한 이해관계를 초래해 오는 이 비료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항시 이 비료의 관리 내지 통제 가격통제라든지 일체의 관리문제에 대해서 심심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재정법을 통해서 우리 국회에 대하여 동의권이라고 하는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혼자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의 그 동의…… 재정법 내지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국회의 동의권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태권 의원의 말씀의 요지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다시 민간비료에 있어서도 가격동의요청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이와 같은 문제까지 아마 발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법이 그렇기 때문에 신태권 의원의 얘기에다가 제가 불충분한 주역을 가해 본다면 농림부장관은 이번 내놓은 이 동의요청안이 정부에서 들여온 것에 한했으니 민간이 취급하는 비료에 대해서도 동의요청안을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 내놓으면 그것은 농림부장관은 법을 위배한 것이다, 그 점은 재정법은 물론이려니와 헌법 자체에 대해서 이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고 헌법 자체에 대한 파괴뿐 아니고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특히 우리 203명의 국회의원은 그 대부분이 농민의 대변자이에요. 잘 아시다싶이 인민의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에 있어서 인민의 대변자라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정부는 농민과 상의해 가지고 비료가격을 정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조정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농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중간에 서서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우리 재정법에 나타난 정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변자인 대다수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동의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동의권이라고 하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을 무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농림부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것은 두 가지로 요략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요번에 내놓은 이 동의요청안은 정부에서 도입해 온 비료에 한한다고 했으니까 장차 민간인이 취급할 이 비료에 대해서도 동의요청안을 제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다시 정부에 가서 상의해 보고 할 것이 무엇이냐? 아주 지금부터 동의안을 낼 마음이 없다든지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농림부장관이 어제 그저께까지의 답변한 그 취지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동의안을 낼 의사가 없다고 하는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며는 우리 국회의원…… 농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당신이 무시하고 들어갈 작정이냐, 당신이 무엇 때문에 우리 국회의원의 동의권을 무시하겠느냐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태권 의원의 질문은 그가 수차 이 단상에서 얘기한 것은 실로 의미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잠깐 듣기에는 과거에 이 동의안이 이 국회에 나왔다가…… 나온 경위를 갖다가 잘 보며는 부산서 무슨 중석불로 해 가지고 중석불을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말이지 정치파동 시기에 어떠한 정치…… 그 행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무슨 그 매수공작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때에 민간을 시켜 가지고 비료를 도입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조문의 일부분이 실효성을 잃어버려 가지고 그다음에 이 민간도입문제에 있어서 이때까지 이 국회에서 이 동의문제를 논의 안 하고 넘어왔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깊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실정법에 대해서 농림부장관이 하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충돌되기 때문에 이 단상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농림부장관 혼자가 개인이 이것을 결정을 못 하거든 내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아 가지고 답변을 한다든지 법에 위배되지만 어떻게 한다든지 하며는 그것은 또 당신도 당신 입장을 다 못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 대단히 어려운 그런 모순된 입장에 있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나 국무위원이 이 단상에 나온 이상은 헌법에 충돌되고 재정법에 충돌되고 법체계를 무시하는 그와 같은 답변이 된다며는 도저히 우리는 용인 못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권리를 침해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지 만약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안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요번에 당신이 내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태도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니 신태권 의원께서 진지하게 물은 말씀에 대해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명백하니 여기에 털어 내놓으시요. 모호하게 넘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당신의 오늘날의 이 행동은 역사기록에 남는 것이니까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최근에 농촌의 구제대책에 있어 가지고 전 국회가 만장일치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하다싶이 농민들은 사랑해 주시고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료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의 생사에 가장 중심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대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것이올시다. 농림장관에게 아까 그 질문의 맨 끄트리에 본 의원이 요청하기를 원가계산에 분명히 설명을 해 줄 것과 사무적 합리화라고 하는 것에 다소라도 구체적 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려가시는 것은 말이에요 어떠한 우리가 그 법리상 곤란에 봉착해 가지고 지금 그 김달호 의원이 지적하시는 그 점 아니고라도 이외에도 우리가 이것을 승인하지 못하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즉 국민이 말이에요 근거가 분명치 못한 설명을 전제로 해 가지고 물질적 부담을 할 의무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 귀 장관으로서는 원가계산을 벌써 인쇄물로 제시한 바가 있는데 또 원가계산하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그대로 무시하고 넘어갔는지 몰라도 의장! 여기에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자료는 저의 존경하는 김법린 의원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올시다. 일전에 우리들한테 분배받은 중에서 자유당 원내총무인 김법린 의원께서는 가장 이것을 면밀하게 수집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동의되어 계시는 것을 이 자리에 저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이 원가계산을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중대한 지금 의견 차이가 날 점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모선작업 이후 배급지까지의 조작비라고 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현행에 4399환이고 개정요구가 6470환이어서 거기에서 현행의 5할이 인상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가격의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현행의 5할의 인상이라고 할 때에 가서는 단순히 5할 인상의 숫자만 여기에다가 내논 것은 이것은 강탈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어째서 5할을 인상해야 된다는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왜 답변을 못 하느냐 말이에요. 자기가 항복을 한다든지 이것을 철회를 한다든지 해야 할 것이 아니요? 그리고 거기에 인제 그 외에도 상당한 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이 모선작업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행은 1101환인데 개정요구는 1440환이니 거기에서 300여 환의 차이가 있음으로 해서 이것은 벌써 현행의 33퍼센트 이상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가계산에 있어 가지고 명백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 손을 들고 그리고 나서 농민이 절량농가가 생겼으니 구호양곡을 사십몇만 석을 보내라 뭐 노임살포라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거수만 하면 그것이 애국이 됩니까! 의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농림위원회에서 그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지금 제가 예시한 모선작업 이후 배급지역까지의 조작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이렇게 50퍼센트 이상 인상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승인하고 있는 것은 저는 참 제가 무식한 탓인지 혹은 농림분과위원회에서 무슨 착오를 범하셨는가 이렇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분과위원회에서는 전문기관이니까 일응 그분들의 판단은 그대로 승인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다음에 가서 농림분과위원회에서 귀관이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2000여 환의 그 가격요구에 대해서 1974환으로서…… 이것은 유안비료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면 그렇게 감액이 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수입세 수입원가 이런 데가 있다 말씀이에요. 물론 영업세…… 이런 게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수입원가에 있어 가지고는 귀관 측의 설명과 혹은 국회의원은 실무를 담당하지 않으니까 혹은 지식의 부족이라든지 혹은 견해의 차이라고 이렇게 해서 일소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고 할지언정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산출 숫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아주 기준이 있는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수입세 영업세 여기에서 숫자가 틀린 것을 가지고는 나는 농림분과위원회가 중대한 착오하지 않은 이상 귀관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한다 말이에요. 이러한 것에 있어 가지고…… 가격의 산출에 있어 가지고 차이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하지 못해요? 장관의 지금 답변을 갖고 어떻게 만족하고 의사진행이 될 것입니까? 의장! 이에 대해서 일벌백계주의로서 이러한 정부 측의 답변과 이러한 답변으로서 무사주의로 넘어갈려는 이 의회의 운영을 지금부터서라도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아깝게도 쓰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해서 더욱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수정안을 내고있는 이형모 의원의…… 아니올시다. 유안비료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현행이 지금 정부에서 쓰고 있는 가격…… 이것은 벌써 과거 우리들이 승인해 준 가격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유안비료가 1800환을 넘어가는 가격인데 이형모 의원은 여기에서 1697환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가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형모 의원이 아무리 수적으로는 지금 단 1표밖에 안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할지언정 그분이 뭐 지금 정당한 국회의원 생활을 하고 있는 바에는 말이에요 현행가격 1800환 위에 귀관은 2000여 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형모 의원은 1800환보다 100여 환이 떨어진 1697환…… 약 1700환 가격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러한 지금 가격차이에 있어 가지고 아까 본 의원이 귀관에 대해서 그 주의를 환기한 바와 같이 어떤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농림부로서는 관지했어야 할 바이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만 더우기 답변이 완미하게 되겠다고 확신한다고……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중대한 결함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무합리화에 관해서 말씀드릴 것이 사무합리화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착안이 없으니까 답변을 못 하고 넘어갔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마는 가령 농림부장관 생각해 보세요. 발송부터서 착하지…… 착하지에서 배급기관 또 그 수배지 거기에 있어 가지고 사용되는 모든 전표를 어떤 일정시간에 일정한 방식으로 회수해 가지고 그 원대장과 대조함으로써 그 중간에 소모된 비료가 어떠한 이유로써 소모되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자연 소모로 없어지는 비료와 중간의 절취 또는 암시장의 유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좀 더 그에 대해서 추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한 가지의 사무합리화의 방책이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고개만 끄덕끄덕해 주시는 것은 결코 본 의원이 정 장관의 아량으로써 내가 뭐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는 이 단상에 올라와 가지고 수리상으로 명백하고 사무상 조리상 그 명백한 답변으로써 충족되어야만 만족할 것입니다. 의장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박영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두 항목에 대해서 제가 홀망 중에 답변 안 하고 내려간 것을 사과합니다. 지금 재정법 83조에 대한 문제는 이것은 제가 위법이냐 아니냐, 금후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농림부장관 자리에 들어온 지 이제 한 10여 일밖에 안 됩니다. 이 사실은 벌써 과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5, 6년 전부터 민간에서 들여오는 것은 정부가 관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마 동의안을 안 내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제 새삼스러히 내가 금후에 동의안을 내겠느냐 안 내겠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금후에도 이 앞서에도 말씀 올렸읍니다마는 좀 이 사정을 더 알어보아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써 이 자리에서 금후에도 관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동의안을 제출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답변해 올릴 수가 없읍니다. 일언해 말하면 농가에 싸게 들어가게 하는 방법만은 강구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방법밖에는 말씀 올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그러면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저는 잘…… 법률가가 아닙니다. 나는 농사꾼이올시다. 그러므로써 입법 정신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읍니다. 입법…… 재정법 제3조도 읽어 보고 그랬읍니다마는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이것은 사실은 얼마 전에도 우리가 토론했읍니다마는 위법이라고 하며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조처를 하겠느냐? 재정법에 의지한다고 하면 제가 들은 바에 의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위법이라고 하며는 여기에 무슨 대처할 만한 그러한 조문이 있다고 듣지 못했읍니다. 그래서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역시 이 자리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올릴 수가 없읍니다. 그리고 다음에 박영종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원가계산 문제올시다. 제가 유감스러운 것은 수정안을 자세히 검토하지 못했읍니다. 그러므로써 정부 원안과 수정안과 제3 수정안이 있다는 말씀 들었읍니다마는 대비해서 검토 못 했읍니다. 다만 원가가 서로 수정안과 농림부 제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전일에 이 자리에서 말씀 올렸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양해하실 줄 생각합니다. 거기에 수입세나 영업세가 왜 서로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원가와 조작비의 금액이 총액에 의지해서 차가 있으니 자연히 수입세나 영업세에 여기에 차가 없을 수가 없읍니다. 이 점 아마 박 의원께서도 양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입비료가 암시장에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 제가 며칠 안 되어서 우리 도입비료가 암시장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듣지 못하고 있읍니다. 또 사실로 있을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금후에 암시장에 나가지 않게 하는 무슨 방안이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박 의원께서도 저한테 지적을 해서 이렇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읍니다. 나는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밑의 사무진영에서 제반 사정을 듣고 청취하고 그리고 좋은 방안을 강구할려고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 큰 차이가 있는데 작업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모르세요? 세금 관계는 알었고 작업비에 큰 차이가 있에요.
그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은 못 하고 있읍니다마는 정부가 제안할 적에 외자청에 대해서 그 작업비 모선작업비 접안작업비 하는 것을 실적을 조사해 가지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1.6파센트인가 1.2파센트인가 하는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읍니다마는 그 실적에 의지해서 제안을 했읍니다. 또 농림위원회의 수정안은 어떻게 되어서 나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도 어디 실적에 의지했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차액이 어느 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자세히 조사를 못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재무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었다고 보고 있읍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로써 종료하겠읍니다. 다음에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 먼저 이 대체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할 것은 세 가지 지금 안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읍니다. 정부안 농림위원회 수정안 또 재정경제위원회의 안 그리고 이형모 의원께서 새로히 수정안을 내셨읍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껏 논의한 바가 없는데 역시 대체토론에서 이것까지 겸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그 제안이유를 잠간 여기에서 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의장! 지금 질의를 끝내고 대체토론으로 옮아갑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를 하자는 것보다도 농림당국이라든지 간단한 희망을 말씀하고 싶고 또……

희망이나 이런 것은 대체토론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를 내셔 가지고…… 그리고 이형모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독회에서 하는 것보다 대체토론이 시작되니 겸쳐서 여기에서 간단히 듣고 대체토론을 시작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것을 이렇게 제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저 합니다. 전번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같이 수입원가는 약 3불쯤 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상당한 액을 인상을 동의 요청을 해 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본즉슨 주로 그 인상한 요인이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개재함으로서 사업비의 1456환을 비롯해서 금리 보관료 영업세 자연 감모 등 톤당 2769환 58전을 더 가산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번에 인상 요소에 73.3퍼센트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개재함으로서 정부 연간 도입계획 97만 톤에 대해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약 20여억 환의 농촌의 과중 담당이 되고 실적 57만여 톤에 비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15억 몇천만 환의 농촌의 과중 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금번 정부에서 내놓은 인상액 중에서 농업은행이 개재함으로서 서로 생기는 제 요소를 제거할려고 할 것 같으면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말고 종전과 같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단일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삼고서 본 의원의 수정안의 골자가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문에 있어서는 도입비료의 판매가격 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도입비료 판매가격 ‘유산암모니아’에 대해서는 정부안 2056환, 한 가마니 45키로입이올시다…… 에 대해서 본 의원의 수정으로서는 1833환, ‘과인산석회’ 정부안 1535환에 대해서 1114환으로 수정하고 ‘유산가리’ 정부안 2207환에 대해서 2045환으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양해해 주실 것은 원 제가 내놓은 이 프린트에 있어서 이 가격에 있어서 이 정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것은 산출 기초가 되는 내역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고 다만 비료 1톤을 스물네 가마니로 착각한 계산에 대한 정정이올시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대조건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본래 가격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 본 가격은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단일 취급케 한다. 이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생각으로 있어서는 외자청으로만 꼭 이것을 취급해라 하는 것이 본뜻은 아니올시다. 다만 정부에서 이번의 비료가격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그 인상된 요소가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비료가격을 올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발현되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러한 비료는 낼 수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과 같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단일취급케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 가격으로써 비료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실은 농업은행이 취급하든지 외자청이 취급하든지 기타 방법으로든지 간에 본래 본 의원으로서는 하등 다른 이의가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 이야기하기를 아까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 헌법상으로 보아서 자유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형모 의원의 수정안을 본다 치면 관수비료로 환원할려고 한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금번 인상의 요소가 농업은행이 개재함으로써 비싸졌으니 이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인정 안 함으로 해서 비료가 온당한 가격으로 정해질 것이다 하는 의미뿐이올시다. 그다음 본 가격은 지정판매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면 그 적용기일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한다 이것이 부대조건이올시다. 그 내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읍니다. 수입원가에 대해서는 농림위원회 수정안 그대로 인정을 했읍니다. 구매수수료에 있어서는 이것을 삭감했읍니다. 그 이유로는 외자청으로 하여금 이것을 취급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이 구매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외자청특별회계에서 소비재도입량을 1억 5000만 불로 계상해서 거기에 대한 2퍼센트를 구매관계의 취급비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대충자금에서 지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비료판매가격의 구성요소에서 이것이 제거되었던 것으로 해서 본 의원이 전제한 바와 같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취급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구매수수료는 여기에 비료가격 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선작업비 이것은 농림위원회의 수정안 그대로 인정했읍니다. 모선작업 이후 배급지까지의 조작비 정부안 6470환 92전입니다. 본 의원은 4518환 56전으로 수정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정부에서 모선작업 이후 배급지까지의 조작비 6470환 92전 가운데에 농업은행의 아까 말씀드린 사무비 금리 보관료 기타 영업세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이것을 제거하고 현행 조작비 4399환 62전에다가 관영요금인상으로 말미암아 철도요금인상액 중에서 요청한 대로 톤당 118환 94전만을 인정해 준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자연 감모료 정부안에 있어서 568환 62전을 가산했는데 이것은 이 자연감모비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외자청에서 취급할 때에 있어서는 이것을 0.613퍼센트에 해당한 것을 대충자금으로서 결손으로 처분해 가지고 이것을 봐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비료가격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었던 고로 해서 이번에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자청으로 하여금 취급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종전과 같이 취급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자연감모비에 대해서는 비료가격 구성요소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세 정부안 2069환 이것도 농업은행이 개재되므로서 이것이 필요할 것이지 외자청으로 하여금 취급한다 치며는 이 영업세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결과에 있어서 정부 요청안 가격에 대해서 유안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관 대비해 본다 치면 223환이 헐하게 되고 기타 과석에 있어서 421환, 유안가리에 있어서 162환이 헐케 되는 것입니다. 농림위원회 수정안에 비해 본다 치면 유산에 대해서 141환이 헐케 되고 과인산석회에 대해서 117환, 유산가리에 대해서 149환이 헐케 되는 것입니다. 현행 비료가격에 비해 본다 치면 유산에 대해서 53환이 헐케 되고 과인산석회에 대해서 14환, 유산가리에 대해서 13환이 올라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 6월 21일 날짜로 기억합니다마는 2500만 불 추가 원조할 때에 있어서 우리나라 경제조정관과 미국의 경제조정관 사이에 교환한 각서 가운데 있어서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한다 하는 것이 각서에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소속하고 있는 부흥위원회에 있어서는 작년 10월 11일 위원회에다가 그 당시의 부흥장관 농업은행 외자청 불러다 놓고 농은이 실수요자로 인정되므로 해서 필연코 비료가격의 인상이 되고 말 테니 농업은행을 실수요자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이 부흥위원회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부흥부장관에게 그때 의사를 전달한 바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형편으로 있어서는 그대로 시행되어 가지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료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그 결과에 있어서 농촌에 거액의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 이것이 오늘날 정부에서 이 비료가격 동의안을 제출한 것에 있어 가지고 명백히 된 것입니다. 혹 우리나라 재정을 도웁기 위해서 농민에게 비료가격을 올린다고 하는 것도 뭣할 터인데 불과…… 막대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중에서 영업세로 국고에 바치는 것은 불과 1억 8000만 환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농업은행의 사무비 보관료 기타로 소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히 된 이상에는 아무리 한미 양 조정관 사이에 각서가 교환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우리나라 경제부흥을 위해서 원조한 금액 그중에서도 원조 제 소비액에 대해서 4분지 1을 점하고 있는 비료도입…… 액수로 따져서 4000만 불 내지 5000만 불의 막대한 외화를 써 가지고 농촌에 과중한 부담을 시킨다고 하는 결과가 명백히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며는 이 한미 양 조정관의 각서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국회로 있어서는 이것을 시정해 주어야 되겠다 또한 이것이 전번에 우리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읍니다마는, 미국 국회에서 미국 심계원장이 보고하기를 한국에 대해서 원조가 낭비가 많다 하는 것을 얘기한 바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국회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소속하고 있는 부흥위원회에서도 이것을 그 실태를 조사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의원께서 위임한 바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조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과거의 실태를 조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면에 지금 이 외화를 써 가지고 비료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만한 낭비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이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양 조정관의 협정된 각서 협의사항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본의에 위배되어 가지고 낭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며는 우리 국회에서는 이것을 마땅히 시정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낸 중요한 이유의 하나올시다. 또 하나에 있어서는 이 비료가격이 정부의 고충 지금 기위 얘기를 들어 본다 치면 농업은행이 실수요자로 되어 가지고 구매가 다 완료해서 배급이 개시되어서 이 뒷수습을 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하는 것을 본 의원도 듣고 있읍니다. 그것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 비료가격을 이대로 인정해 줌으로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농민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한 그 손해를 끼치고 그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비료가격이 오르며는 자연 곡가생산비에다가 영향을 주고 그런다 치면 금년도 추곡가에 있어서는 정부로서는 이것을 안 올리고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곡가를 올려 곡가가 오르면 다른 물가가 수반해서 올라가 물가가 오르면 공무원 봉급 관계도 고려해 주어야 되 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에 있어서는 긴축재정 긴축금융 해 가지고 저물가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500 대 1 환율의 유지를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비료가격을 올림으로 인해서 순환적인 그 결과는 정부에서 지금 시책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이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수습이 크냐, 지금 농은이 개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습하는 것이 크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있어서 본 의원의 소신으로서는 이 비료가격으로 인해서 초래하는 모든 악순환적인 그 결과가 지금 정부에서 시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에 정면으로 배반되고 이것은 수습하기 곤란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한 나머지에 본 의원이 감히 이런 수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양찰하시고 모처럼인 저의 수정안이올시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대체토론을 할 시간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대체토론은 내일부터 시작하기로 하겠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