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구 북구 출신이신 김용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7월 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3일간의 정책질의를 통하여 내외여건 변화에 따른 물가와 통화관리, 국제수지, 민생치안,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맑은 물 공급,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등 당면한 사회․경제적 현안문제를 비롯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 규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정을 위하여 7월 2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편성하여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사업별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등을 삭감하고 연도 내 사업추진이 불가피한 일부 경비의 증액 등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과정에서 민주자유당 신영국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의 일부를 재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어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 결과 재석 44인 중 찬성 31인, 반대 13인으로 신영국 위원 외 1인이 수정동의한 부분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성장발전의 애로요인인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맑은 물 공급 등 환경개선, 제조업경쟁력 강화, 법정교부금의 조기정산, 증시침체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정부보유주식 매각, 세입결함 보전 및 재해대책예상부족소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0년도 세계잉여금 사용잔액과 1991년도의 세입초과예상액을 재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편성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상보다 4조 1985억 원이 증액된 31조 3823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1조 1200억 원이 증액된 6조 1591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는 3800억 원이 증액된 1조 4559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500억 원이 증액된 2100억 원 그리고 철도사업특별회계는 1216억이 증액된 1조 929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1990년도 세계잉여금 잔액 2조 6107억 원과 1991년도 세수초과예상액 1조 5878억 원을 재원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공항 및 항만건설, 공업용수 등에 1688억 원, 하수처리장․오염하천 정화 등 환경개선에 937억 원,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업기반기술개발 등에 498억 원,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등에 531억 원, 지역의료보험 지원 등 1991년 내 지원이 불가피한 추가소요로 1501억 원, 지방교부금 정산으로 8010억 원, 재해대책예비비에 1500억 원 그리고 광주보상금 지원 224억 원, 민생치안 184억 원과 사회간접자본 확충․환경개선 등을 위한 재정투융자 지원 2조 1951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 3800억 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500억 원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지원에 6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정부보유주식 매각대 1조 750억 원을 감액한 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조 195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순증액 1조 1201억 원을 재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지원 3163억 원, 농지관리기금 500억 원, 양곡관리기금 2500억 원, 석유사업기금 상환 2500억 원, 대소경협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 융자 1000억 원, 공업발전기금 140억 원, 농공지구 입주기업 지원 700억 원,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100억 원, 쓰레기소각장 건설지원 43억 원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예탁금에 55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3800억 원을 재원으로 일반국도 1205억 원, 차관도로 건설 1408억 원, 기간국도 794억 원, 도시가로망 300억 원과 국도 유지보수에 9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500억 원을 재원으로 서울․부산 및 대구의 지하철건설 지원에 동액을 계상하였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전입금 661억 원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555억 원, 합계 1216억 원을 재원으로 서울―구로 3복선 218억 원, 경인복복선 443억 원, 전라선 개량 180억 원, 경부선 수송능력 제고 299억 원, 부곡 컨테이너기지 ICD화에 13억과 컨테이너화물차 장대화에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규모의 변동 없이 세출부문에서 특별설비자금 이차보전 224억 원과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지원 420억 원, 합계 644억 원을 순삭감하여 이를 새만금사업 200억 원, 지역의료보험 300억 원, 동경 YMCA 지원 30억 원, 군산비행장 토지매입비 4억 원, 도로사업특별회계 전출 100억 원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에 1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399억 원을 순삭감하였는바 세입부문에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20억 원을 삭감하고 융자원리금 수입 21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399억 원을 순삭감하였으며,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농지관리기금 출연 200억 원, 석유사업기금 상환금 중 170억 원, 국민주식 매각관련 수수료 49억 원과 석유사업기금 예수금이자 30억 원, 합계 349억 원을 삭감하는 대신 고서―순천 간 고속도로 50억 원을 증액함으로써 399억 원을 순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여 이를 서남해안고속화도로사업에 증액하였으며,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억 원을 증액하여 이를 호남선복선화사업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에 따라 예산총칙 중 제1조의 회계별 예산규모와 제16조의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규모를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는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서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를 얻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있는 신민당의 전남 영암 출신 류인학 의원께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영암 출신 류인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던 국무총리 이하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신민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위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환경개선 및 제조업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4조 1985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4조 1985억 원에 이르는 이러한 정부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1년 본예산 26조 9797억 원의 1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추경편성의 규모로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것입니다. 이것은 1977년의 우리나라 총예산에 맞먹는 액수이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이를 총액 규모로 볼 때 제6공화국 출범 첫해인 88년 총예산 18조 4291억 원에 비하면 정부의 91년 예산규모 총 31조 3822억 원은 이 정부 3년 만에 예산이 2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제6공화국이 정부주도의 일방적인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해 왔다는 것의 증명이며 이로 인한 과다한 재정지출은 물가상승과 인플레의 악순환을 야기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 세수추계의 비과학성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의도적으로 추경편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다는 의문을 거의 확신에 가깝게 갖고 있습니다. 매년 엄청난 세계잉여금의 발생을 거의 상례화시켜 가지고 간단하게 졸속심의 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성의 있고도 정밀한 분석과 심의를 일탈시켜서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편의대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구멍을 뚫어 놓은 것이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안에 91년 예상 세계잉여금 1조 5878억 원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것은 여당이 다음 선거를 의식해서 선심성 공약사업을 대폭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켰고 그리고 미리 예산도 당겨다가 예산원칙에도 반하는 초거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예산사업의 집행시기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나타난 몇 가지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고 있고 정부도 이를 인정, 7차 5개년경제개발계획에서는 성장보다는 안정 위주의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건설공사와 정부의 지출을 한꺼번에 추진하는 것은 이미 과열된 지나친 건설경기를 더욱 자극함과 동시에 신도시 아파트 부실화와 같이 현재 수급이 맞지 않은 자재의 난을 가중시키고 여기에다가 두 번에 걸친 지방의회 선거에서 과다하게 살초된 통화는 결국은 재정팽창과 더불어서 물가의 폭등을 야기할 것이 명확합니다. 더구나 이번 추경안에는 정부가 추경편성의 이유로 들고 있는 1조 750억 중에 그 75%인 7600억 원이 토지보상금으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지나치게 졸속하게 신도시 건설 등을 추진하고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앞당기다 보니까 건설경기의 과다는 물론 부동산투기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꺼번에 살초된 분당․일산지역에서의 토지보상금은 그것이 부동산투기자금화 하였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번에 살초된 7600억의 부동산보상금이 횡행하고 다닐 때 과연 물가가 진정이 될지 저희 당에서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추경편성에 따르는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무릅쓰고 추경편성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시급성을 내세워 92년도 총선거와 내년에 있을 두 번의 자치단체장선거 그리고 그다음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30% 이상의 팽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추경편성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선거를 앞두고 팽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92년 예산편성의 은폐를 기도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는 추경편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시설, 환경관리, 농업구조 개선, 주택건설 등을 추경편성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러한 것은 중장기 재정지출사업이므로 본예산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즉 사회간접시설, 사회보장 지출의 투자계획은 연차적으로 그 투자계획이 확정된 다음 본예산의 계속사업으로 그 지출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이러한 계속사업을 아무런 구체적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때로는 새로이 시작하거나 아니면 6개월 앞당긴다는 이유로써 돈이 있으니 추경편성을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복지지출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는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1조 750억 원 정도는 5000억의 정부가 공약한 예산삭감과 건설경기의 진정 등을 위한 불요불급한 공사를 늦추거나 아니면 다른 투자순위를 조정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추경을 편성해서 재정팽창을 도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보유주식 1조 750억 원의 주식매각대금을 국회의 심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를 취소하고 그 세입보전을 추경으로 충당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동료 의원들이 91년도의 증시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1조 750억이나 되는 주식매각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결국 6월 13일 증시부양책의 일환으로 이 매각을 취소하고 세입보전을 추경에서 의존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을 무시한 조치입니다. 더구나 본 의원이 아는 바로서는 정부는 불가피하게도 내년도 예산편성에서도 이 주식매각을 다시 계상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2조 6107억과 91년도 예상 세계잉여금 1조 5878억 원을 추경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걷히지도 않은 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원칙에도 반합니다. 걷히지도 않은 돈을 미리 편성하는 의도는 정부가 30%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과대팽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신민당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4조 1985억 원에 이르는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자체를 반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강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당은 정부 여당이 굳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이유로써 91년도 추경을 편성하려면 이미 발생해 있는 세계잉여금 2조 6107억 원만 가지고 추경편성을 해 주고 걷히지도 않은 재원으로 하는 것은 취소해 달라는 것을 저희의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부 여당에 의해서 묵살당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이번 추경편성의 사유가 되는 국․공기업 주식매각 취소에 기한 것이므로 91년 재정투융자의 세입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만을 삭감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부처별 예산 1조 5878억 원을 삭감하는 제2안을 제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은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저희 당은 8515억 원을 삭감하고 1150억 원을 증액하는 3조 4620억 원만을 가지고 편성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여러 번에 걸친 정밀한 심사결과 참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생산력 제고와 그 기반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분인 1150억 원을 증액하자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정부 여당의 제안을 들으신 바와 같이 4조 1985억 원의 정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정부는 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같이 초거대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명색이 국회가 있고 국민의 대표가 예산안을 심의하는데도 단 한 푼의 예산안도 삭감치 못하고 과도한 국민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예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국회의 본분이 국민이 낸 세금을 바로 썼느냐, 우리의 국정이 원할하게 운영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국가의 돈을 규모 있고 적절하고 그리고 낭비 없이 쓰느냐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본분일진대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항목만 경정하고 그대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슬픔까지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정부 여당에서 조정한 세출내역을 보면 경악을 금할 길 없습니다. 명색이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생산력 기반을 조정한다고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꼭 필요한 자금은 삭감하였거나 아니면 그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서 농촌 내지는 농지관리기금에서 전용하려는 생각 등은 하면서도 정부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1500억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예비비라든지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의 전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자기 주머니 속에 딱 넣어 놓고 나머지 돈만 가지고 그것도 적은 돈을 가지고 흥정하려는 태도를 보고 분노를 금할 길 없었습니다. 지금 재해가 나 가지고 상당한 사람이 죽고 수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1500억이나 편성하면서 항목조정에서는 손도 대지 못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신민당은 이번에 정부 여당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내년에 있을 각종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을 하고 내년에 각종 선심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선거를 의식한 팽창예산이요, 낭비예산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해서 과도하게 살초된 재정은 결과적으로는 인플레를 더욱더 가속시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초기에서부터 주장했던 이제는 우리나라의 예산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그 기반확충과 그리고 사회복지를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예산이 평시체제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참으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근검절약의 하나의 풍속미풍을 정부 스스로가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우리 국민이 과소비와 낭비를 하는 그러한 못된 망국풍조를 막을 수 있다느니 아니면 참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하려면 다른 것을 절약하고 우선 그 부분에 투자하자는 우리들의 충정 그리고 참다운 의미에서의 앞으로 바람직한 예산이 되려면 그러한 생산력 제고를 위한 기반확충과 더불어서 우리 사회의 지역 간, 세대 간 그리고 모든 계층 간에 균형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주장하였지만 국회의석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그때마다 번번히 절벽 같은 바위 앞에 선 기분으로 좌절과 그리고 절망, 거기에서 오는 분노를 금할 길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번에 정부에서 편성된 초거대형 우리나라 오천 년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이 예산안이 그대로 한 푼도 깎지 못하고 통과된다면, 더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결코 우선순위와 완급을 가려서 항목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서 수임받은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함과 동시에 국민의 돈과 주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국회로서의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촉해 주시고 저희 당에서 주장한 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대를 하여 주시거나 다시 한번 심의할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홍희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동해 출신 홍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의 팽창문제,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문제, 통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물론 부문별․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기본인식도 여와 야가 정부 측과 함께 많은 부분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당초 우려했던 사항은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매년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편성이 상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선 규모 면에서 어떠한 추가예산안보다도 91년도 본예산 규모의 15.6%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작년도 최종 예산규모에 대한 증가율이 14.3%로서 89년도의 19.6%, 90년도의 24.5%에 비하여 증가율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1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인한 조세부담률이 90년도의 19.7%보다 낮은 18.4% 수준으로 예상됨을 감안할 때 과다한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예산의 규모를 현실화하여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과거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몇 %가 증가하였는가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재정의 기능을 왜소화시켜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게 되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할 것임을 강조해 두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사회 각 부문에서 터져 나오는 국민적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성장발전의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일이 우리 재정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급한 재정소요가 누적되어 있다 하더라도 재정이 정상적인 세입능력 범위를 넘어 규모를 팽창시킬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등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로 인한 통화증발은 물가인상을 자극하여 결국 국민경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데 세입 내 세출이라는 균형예산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이 우리 모두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비록 작년도 최종예산 대비 14.3% 증가한 예산이지만 90년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과 새로운 조세 신설이나 세율인상 없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고 현재의 조세체계하에서 전망되는 올해의 세수증가분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함으로써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서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환경개선,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 제조업경쟁력 강화 등 국정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재정소요를 충족시키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의 초기확충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과 추곡수매 지원 등을 원할히 하기 위한 정부보유주식 매각 지연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함을 보전하는 등 재정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정부 측에서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추경으로 인한 통화관리나 물가안정 등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하나하나가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반대입장에 있는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金正吉 의원입니다. 저는 199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당의 반대입장을 표명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4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26조 9797억 원의 16.3%를 차지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2차 추경편성 후의 올해 예산규모는 올해 총 2조가량의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신설된 점을 감안하면 총 31조 3822억 원으로서 지난해 예산 추경 포함보다 21.5%가 늘어난 초팽창예산으로서 특히 이번 추경의 경우 하반기에 재정지출이 집중되어 물가폭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의 가불예산입니다. 정부 여당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근거가 되는 예산회계법 제33조의 법취지를 상시적으로 무시해 온 데다가 이번에는 세계잉여금의 처리에 관한 동법 제47조 규정마저 무시했습니다. 이번 2차 추경예산안의 세입을 보면 올해 세수초과예상액 1조 5878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 제47조 세계잉여금의 처리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법적 예산편성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거둬들이지도 않은 세금으로 가불예산을 편성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능멸하는 이 같은 불법적인 추경예산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하고 예산회계법에 따른 적법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여야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정부 여당은 고의적으로 세수추계를 조작하여 세계잉여금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세입부분을 보면 올해 세수초과예상액 이외에도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 1679억 원 중 1차 추경 및 예산 외 처리비용 등을 제외한 2조 6107억 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수추계는 85년, 86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망치와 실적치의 차이가 겨우 1172억 원과 4600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6공정부에 들어서면서 엉망이 되어 세수전망치보다 실적치가 88년에는 3조 236억 원, 89년에는 2조 9836억 원, 90년에는 2조 9978억이나 많았습니다. 이렇게 세수전망치를 엉터리로 한 이유는 더 많이 거둬들인 세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 이를 6공정권의 선심성 확대팽창예산의 토대인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6공정부는 세수추계의 전망이 어렵다는 미명하에 세수추계의 주요변수인 경상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환율 등을 엉터리로 조작해 왔습니다. 이것이 조작이 아니라면 6공 들어 해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세계잉여금의 존재와 제2의 예산이라 불려지는 추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6공정부가 세수추계 변수들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여 세수가 낮게 잡혀 세계잉여금이 대량 발생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정부가 제출한 세수추계 변수별 전망치와 실적치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실례로 90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정부는 세수추계와 관련하여 경상경제성장률은 11.3%로 전망했으나 실제로는 18.8% 성장했으며, 물가는 3.5%로 전망했으나 8.9%로 뛰었고, 경상수지는 70억 불을 예상했으나 22억 불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환율은 665원을 예상했으나 708원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세법개정효과 등을 완전히 엉터리로 추정함으로써 세수전망 27조 4557억 원보다 무려 3조 원이 많은 30조 4535억 원을 세입으로 거둬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일부 세외수입도 있으나 90% 이상이 내국세 및 관세 등의 세금이라 볼 때 6공 들어 정부는 고의적으로 세수추계를 조작해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이를 추경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경예산의 심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이미 약화될 대로 약화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아예 박탈하려고 하는 저의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중 1조 750억 원이나 차지하고 있는 국민주 매각 결손보전은 장기간의 증시침체로 정부가 올해 계획한 한전, 전기통신공사 등의 보유주식매각이 차질을 빚게 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국민주 주식매각대금 1조 750억 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다가 결국 추경편성을 통해 메운 바 있는데 올해도 결국 똑같은 형태가 되풀이된 것은 현실성이 전혀 없는 국민주 매각계획을 일단 본예산 세입에 계상한 후 이를 추경재원으로 메우면서 확대팽창예산 편성에 이용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세수확대만을 꾀하면서 거둬들인 세금은 무조건 쓰고 보자는 정부의 태도는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져야 합니다. 정부의 과대지출은 물가불안을 가중시켜 조세부담 증가와 함께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게 된다는 점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당초 신민당도 이번 2차 추경에 반대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적인 2차 추경예산을 저지해야 마땅한 신민당이 도중에서 입장을 바꿔 새만금간척사업비 200억 원 등 지역사업예산을 받아 내는 대가로 정부 여당의 내년 선거를 겨냥한 불법적인 선심 팽창예산을 사실상 눈감아 준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동경 YMCA 지원금을 이번 추경편성으로 지원하고자 한 것은 신민당의 무원칙성, 무책임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민족자존,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해 동경 YMCA를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 민주당 스스로 지난 의원직 사퇴기간 동안의 세비를 모아 동경 YMCA 지원금으로 헌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경 YMCA 지원이 추경까지 편성하여 지원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라면 지난 151회 정기국회에서 마땅히 처리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난 151회 정기국회에서는 그나마 계상된 지원금마저도 민자․평민 양당이 자신들의 지역구 민원해결에 급급한 나머지 전액 누락시켰다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마땅히 저지해야 할 불법적인 추경예산에서 정부 여당과 야합하여 끼워 넣는 것은 국민적 인기만 의식하는 본말이 전도된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본 의원은 인위적 양당체제의 구축에 급급하여 소수정당을 무시하는 민자․신민 양당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자․신민 양당은 우리 민주당을 배제한 채 계수조정소위를 6 대 3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이는 민자․신민 양당이 정치자금법 협상에서 보여 준 행태와 동일 선상에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리 민주당이 대표하는 상당수의 국민을 배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이자 다수의 횡포입니다. 끝으로 우리 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예산이 예산회계법 제33조․제47조를 위반한 불법예산이며 사상 유례없는 가불예산이란 점, 이것이 올 하반기에 심각한 물가폭등을 야기, 국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상례화된 이 같은 불법적인 추경예산편성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대하며, 이번 추경예산을 전면 백지화하고 긴급한 사유가 있다면 예산회계법에 따른 적법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부 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께서 정부 측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는 정부로서는 이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증액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외에 계신 분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는 동안 시간을 여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7인 중 가 181인, 부 55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 특히 예결위원 그리고 정부각료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통과된 경정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언제나 마찬가지로 보다 더 세심한 그리고 보다 더 효율적인 집행을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우선 정부 측의 국무총리로부터 인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정원식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용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불철주야, 짧은 시간 속에서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고 그 심의과정에서 여러모로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과 또 조언해 주신 점을 깊이 참작해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의 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듭 감사합니다. 4.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을 상정합니다. 노동위원회에 소속하시는 경기도 안양갑구 출신이신 이인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제 의원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이강희․남재희․장경우 의원 외 60인으로부터 1988년 12월 17일 발의되어 동년 12월 18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업의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적용예외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둘째, 기금을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토록 하며, 셋째, 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의 결정, 정관변경 등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두고, 넷째, 기금에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되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도록 하며, 다섯째, 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범위 이내에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여섯째,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근로자 재원형성의 지원, 생활원조,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하며, 일곱째,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한 금액과 기금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9년 2월 20일 제145회 국회 제1차 노동위원회에서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이강희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학계, 근로자 및 사업주 대표 등 관련단체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기금조성에 있어서 최근의 경제여건을 감안 기금의 출연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는 등 일부 수정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를 1991년 7월 19일 제155회 임시회 제3차 노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담당하도록 하고, 둘째, 기금은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일부 자구 등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 심사보고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

그러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안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