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제22항 1991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제23항 1991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제24항 1991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 제25항 1991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제26항 1991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제27항 1991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의 존경하는 이재황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을 비롯한 7개의 동의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도 채권발행 및 국가보증 동의안의 동의요청 총액은 4조 7405억 원입니다. 이를 안건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투자기금이 국산기계 구입과 기술개발, 중화학공업 등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둘째,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해외 부문으로부터의 통화증발을 중화하고 외국환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조 60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셋째,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채권발행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동의요청액은 1조 2000억 원, 발행금리는 재무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상환기간은 5년이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발행동의요청액은 8000억 원, 발행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20년으로서 제1종과 2종을 합한 총규모는 2조 원입니다. 넷째,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은 국민주택기금이 국민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서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과는 별도로 추가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200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다섯째, 농어촌발전채권발행 동의안은 농어촌발전기금이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발행동의요청액은 1728억 원이며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입니다. 여섯째, 농지채권발행 동의안은 농지관리기금이 영농규모 확대, 농지집단화 등 영농규모의 적정화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행동의요청액은 1277억 원, 발행금리는 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일곱째,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정부사업대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비료계정의 부족자금 충당을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차입원리금상환보증동의요청액은 62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차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6차 재무위원회에 이들 7건의 동의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4일 제9차 위원회에서 이들 7개 동의안에 대하여 정부원안대로 동의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1년도 채권발행 및 국가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 1991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외국환편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 1991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 1991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 1991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 1991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 1991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91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그러면 먼저 1991년도 국민투자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외국환평형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농어촌발전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농지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국민주택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국민주택기금채권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 차입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의 의결과정을 잠시 보류한 바 있습니다마는 심사내용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홍희표 의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홍희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여러분에게 내놓은 것을 일부 의원의 이의가 있어서 여야 협의하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원래는 ‘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속기록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였음’ 이렇게 자구수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국회의원이 열람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시행령에 확보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뭡니까? ‘하도록 촉구하기로 한다’ 이런 것으로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한 대로 그리고 그 문제된 이영권 의원이 제기하신 문제는 그런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의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 의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각 당이 예각적으로 대립하는 정치적인 의지가 담겨져 있는 열렬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의사진행만은 좀 질서정연하게 얼마든지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번 회기를 원만히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제19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