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용만 의원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민주자유당의 서울 성동병구 출신이신 박용만 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본 의원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훌륭한 정치인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고 눈물을 닦아 준다고 했는데 오늘의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의 걱정을 덜어 주기는커녕 더욱 더 많은 걱정을 안겨 주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기는커녕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러한 훌륭하지 못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저부터 먼저 자성하고 반성해서 앞으로는 훌륭한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국민이 정치를 사랑하는 그러한 정치, 국민이 믿고 따르는 정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각성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전근대적인 정치행태, 파행적인 여ㆍ야당의 정치행태로 인해서 정치부재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불안 그리고 좌절과 이런 것을 안겨 준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말씀 드립니다. 둘째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의원직을 사퇴하시고 장기간 동안 농성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많은 고통을 겪으셨고 특히 평민당 총재께서 오랜 기간 단식의 고통까지 겪게 했던 불행에 대해서 동료 의원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다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소련을 위시한 동구의 여러 나라와 중공 등 세계 공산주의국가들은 자유민주국가의 풍요로운 불평등보다는 풍요로우면서도 평등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떠들어 대면서 반세기 동안 냉전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그들이 바라던 소위 풍요로운 평등은 찾을 길이 없고 빈곤의 평등만 초래되어서 사회주의국가의 경제는 최악의 파탄상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하에서 소련 대통령 고르바쵸프는 개방정책과 개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의 지도를 한꺼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즉 소련을 위시한 동구권의 자유화, 동․서독의 통일, 한․소수교, 한․동구권과의 수교 및 한중의 무역대표부 개설 등 실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으며, 굳게 닫혔던 우리의 남북관계도 열려서 통일축구대회, 범민족음악회, 총리회담 등 많은 접촉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40년 만에 처음 열린 남북총리회담은 그야말로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확인한 것 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그들의 노동당 규약과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주권국가로 인정치 않고 있으며 특히 형법에서는 ‘원쑤’ 즉 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한반도의 전 영토를 인민공화국의 영토로, 대한민국은 미제의 앞잡이 괴뢰정권이 점령하고 있을 뿐이라고 그네들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쪽은 이와 같이 그들의 당 규약 및 헌법에서 대한민국을 인정치 않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적 대 적인 관계, 즉 적대국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가운데 남과 북은 통일을 위한 총리회담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김일성은 남북통일에 대해서 1민족 1국가 2체제를 원칙으로 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의해서 통일되어야 한다고 하고 다른 어떠한 방법도 반통일이라는 것을 이미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에서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남북쌍방이 체제를 달리하는 자치단체를 따로이 구성하여 한 국가 밑에서 동등한 권한으로 연방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통일원칙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절대적인 원칙 아래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2개의 국가형태는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들 정부인 인민공화국 이외의 대한민국이라든지 하는 국가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네들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일성의 고려민주연방안은 북한이 지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남조선 적화혁명노선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해서는 국제관계와 남북문제에 아주 정통한 연세대의 이 모 교수가 모 일간지에서 주장하기를 북한의 대남정책은 과거에는 기본적 혁명과제라고 말하는 하나의 조선정책 즉 남조선혁명을 기본으로 하여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추진해 왔다. 특히 광주민주항쟁 이후로서는 지하에 지휘부를 두고 지하세력을 부추겨서 한국정치의 딜렘마를 창출하면서 한국정치의 혼란을 유도해 왔으며, 평양은 동경을 경유하여 현대적인 통신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의 지하당에 대해 가지고 매일같이 지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의 실정이며 현 노태우 정부의 권력적인 약화도 이러한 북한 대남정책의 개입과 영향이 컸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상식에 속한다라고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주장의 정당성 여부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어느 정도의 사실이라면 한국은 안보의 사각지대요, 치안무지대요, 이러한 정부는 국민의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기존의 대남 혁명노선인 밑으로부터의 혁명정책을 벗어나 점차 과감하게 권력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전두환 대통령도 그 유혹에 빠져서 끌려 다닌 바 있는 남북한 정상회담이란 것이 바로 북한의 새로운 대남전략인 권력적인 접근방식의 정치적인 심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일성 정권의 실질적인 존립기반인 남조선혁명론과 똑같은 뜻인 하나의 조선정책이란 관점에서 볼 때 남북 정상회담에 김일성 스스로가 나선다는 것은 적어도 정치논리상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총리는 이에 대해서 견해와 아울러서 남북 정상회담의 장차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은 일본 사회당 당수 도이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통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995년까지는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의 대남전략에 있어서 권력적인 접근은 한국이 민주적 권력계승 과정을 겪을 1993년을 목표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계승의 취약기를 최대한 이용해 가지고 남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호기로 삼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총리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일 여기에 대한 것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제1차 총리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정치적 대결상태 해소의 선결과제의 하나로서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한시법이요 또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를 위한 한시법입니다. 또 형량을 볼 것 같으면 징역 2년에서 사형까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형법에 보면 제51조부터 제66조까지 총 16개 조항이 모두 혁명범죄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량도 우리나라와 같이 징역 몇 년이 아니라 무조건하고 사형과 전 재산의 몰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한형법은 반인권적이요, 반민주적이요, 반민족적인 사상최고의 나쁜 악법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물렁물렁합니다. 그들의 반혁명범죄에 의하면 김일성부자를 비방 비판하면 무조건 사형이요, 재산의 몰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까지도 사형입니다. 또 북한형법 제63조에서는 남한을 원쑤,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한의 정부는 제국주의 지배 밑에서 제국주의와 야합해서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매국매족집단으로서 반혁명죄인 민족반역죄를 저지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형법은 자본주의사상의 유입을 반혁명적인 범죄로서 규정해 가지고 철저히 이것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경직된 법이 존재하는 한 남한의 체제는 인정될 수가 없으며 또 남북의 교류도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은 법률적으로는 적화통일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규제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몇십 배나 더 되는 가혹한 형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번 제1차 총리회담 때 우리에게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요한 바 있는데 이때 우리 대표는 무엇이라고 응수했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보고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사상무장을 해제하라는 것과 똑같은 주장인 것입니다. 또 이것은 굴욕적인 것이며 이는 상호주의에도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는 남북교류를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헌법과 형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북한에 대하여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만일 그렇게 요구한 사실이 없다면 앞으로 강력히 주장할 그러한 용의는 있는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북한헌법과 형법이 남북교류를 반혁명죄로 규정하고 있는 터에 이런 악법의 개정이나 철폐가 없이 어떻게 정당한 남북교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이미 우리 국회는 정당한 남북교류를 위해 가지고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을 제정하여 남북교류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한 바 있습니다. 북한도 우리의 남북교류와협력에관한법과 비슷한 이러한 취지의 입법을 해서 북한이 남한과 그야말로 진정한 남북교류를 하도록끔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1차 남북 총리회담에서 북한대표 연형묵은 기조연설 및 다른 공식석상에서 대한민국의 국호호칭을 기피하고 남, 남조선, 남쪽 당국 또 카운트파트인 강영훈 총리를 총리라 부르지 않고 대표선생이라고 모호하게 호칭했는데 우리는 연형묵 씨에 대해 가지고 총리라고 깍듯이 호칭한 바 있습니다. 총리는 왜 그랬습니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은 제2차 총리회담에서 불가침선언에 합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혁명기본노선에는 한 치의 변화도 없고 남북 양측의 150만의 대군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불가침선언이란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불가침선언이란 쌍방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그 신뢰성을 조성해야 비로소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거와 같은 적대관계가 법적 제도적으로 그대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가침선언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총리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적대관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북측의 대남 적화혁명노선이 불변인 이상 불가침선언 같은 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한 장의 휴지에 지나지 않으며 북측의 위장된 평화공세에 들러리를 서 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고수하며 한국정부의 실체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직 불가침선언만 우선 합의하자고 하는 것은 불가침선언을 통해서 한국을 꼼짝 못 하게 묶어 놓고 미국과는 1 대 1로 평화조약을 맺은 후 주한미군을 남한에서 철수시키고 한국의 내란을 조성하면서 적화통일을 앞당기겠다는 계략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불가침선언이 실효를 거둘 수 있자면 무엇보다 먼저 무력에 의한 적화혁명통일 전략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명확한 명문화가 필요하고 또 무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과 이의 이행 여부를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이런 것이 명문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지난 88년 10월 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남북한 간의 불가침 또는 무력불사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선언하자고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제안과 이번 북한안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고, 만일 양 제안 간에 이렇다 할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먼저 불가침제안을 했고 나중에 북한이 하자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거부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확고한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한건주의의 발상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이제까지 되어 왔다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총리는 이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년 만에 처음 열린 남북한 총리회담에서 강 총리가 내놓은 주요 제안내용은 첫째는 남한의 실체인정이요, 둘째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남한 실체인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7년 11월 14일 한반도의 독립정부 구성에 관한 유엔총회결의에 의해서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총리께서는 김일성과의 면담에서 남한의 실체를 인정하여 달라고 애걸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보였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태도가 과연 옳은 것입니까?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대하여 미국, 불란서 등 서방의 주요 언론계조차도 한국의 정통성을 오히려 의심받게 만들었다고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김일성의 활짝 웃는 모습과 쉰 듯한 음성이 TV를 통해서 별안간 전 국민 앞에 전파되고 더욱이 강 총리가 ‘김일성 주석 각하께서……’ 운운하는 말까지 튀어나왔을 적에 온 국민은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착잡하고 무겁고 울분에 찬 마음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일성이 저지른 엄청난 민족적 잘못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받지 않았고 또한 김일성은 그동안의 엄청난 잘못과 큰 빚을 갚거나 사과하는 말조차 한 바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격으로 ‘총리회담을 잘해서 나와 노 대통령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 주시오’ 하며 교만을 떨었고 만족하게 활짝 웃는 사진을 찍어서 평화의 사도인 양 온 세계에 선전하는 기회까지 주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김일성으로부터 받아 온 것이 무엇입니까? 총리는 상세히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총리는 주석 각하를 만난 결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총리가 남북 정상회담에 응해 줄 것을 김일성에게 요구했을 적에 그는 ‘우선 총리회담이나 잘해 보시오. 총리회담이 잘되면 정상회담도 열릴 것이오’라고 고개를 뒤로 활짝 젖히면서 유보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점에서 서둘러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엇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며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총리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 간의 제반문제와 통일의 과제가 두 정상 간의 결정에 맡겨져도 좋을 만큼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정상회담 자체를 배격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한쪽이 회담을 빨리 성사시키자고 보채고 다른 한쪽이 이를 피하면서 적절하게 이용만 하려는 상황이 조성된다면은 이것은 큰 해를 가져올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회담을 빨리 열자고 보챌 필요도 없고 이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시점은 우리가 정상회담을 서두를 때가 아니라 좀 더 체계적이며 총체적인 대북협상 전략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은 우리의 편이므로 기본원칙은 확고히 고수하면서 여유 있게 북쪽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촉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북쪽의 김일성은 임기가 없고 우리는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협상에 있어서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임기에 구애받아서 자신의 임기 내에 어떠한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서두를 경우 오히려 큰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거나 또 서두를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1민족 1국가 2체제’의 확고한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인식하는 정상회담은 남쪽을 국가로 인정하는 정상회담이 아니라 단순히 남측 권력체제의 정상의 회담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 대남 적화혁명 노선의 본격적인 변화가 없는 한 단순히 회담 당사자를 정상으로 높였다고 해서 남북관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정상회담의 미끼를 걸고 우리에게 본질적인 어떤 양보를 강요하는 북한의 책략에 말려들어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제까지의 상황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대응책을 세워 나가는 ‘흔들리는 대북정책’을 지양하고 중심이 잡힌 ‘확고한 대북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추진의 확고한 원칙을 확립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대남적화노선을 포기케 하고 군비축소 및 내정불간섭 등 가장 핵심적인 사안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회담에 앞서서 6․25 남침을 비롯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청산이 있어야 하며 대남혁명노선의 포기와 사회주의의 인간성 회복을 북측으로부터 확실하게 다짐받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한 보장 없이 무작정 정상회담을 서두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고 북한의 죄악을 묵인하는 공범자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북한에서 지금도 김일성 유일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외부차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외부세계와 철저히 벽을 쌓는 반면에 내부로부터 통일을 체제결속 이념으로 상징조작 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조선은 하나다’라는 구호와 함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와 함께 통일열병에 전 인민을 마취시키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통일주장은 소련과 동구의 개방화ㆍ민주화 바람을 차단하고 적색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내치의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이때까지의 김일성우상화 열기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통일열기로 바뀌어 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서 인민들의 불만을 통일열기로 돌리고 대외적으로는 그들이 통일의 주체인 것을 과시하면서 평화의지를 최대한 선전하려는 책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의 통일열기가 한계에 다다른 그들 내치의 새로운 통치수단이라면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추진에 있어서 너무 서두르고 장단을 이에 맞춰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노 대통령의 임기 중에 남북문제에서 가시적인 큰 성과를 올려야 한다는 유혹에 빠져서 북한의 요구를 원칙 없이 하나하나 수용해 주는 어리석음을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역대 독재정권이 상투수단으로서 그래 왔던 것처럼 통일문제를 내치에서의 실정을 희석시키려는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북한은 더욱더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한국은 통일의 의지가 없다고 중상할 것이며 우리 정부를 다수 국민으로부터 이간시키는 정부불신의 정치혼란을 더욱 조성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나라의 민주화를 더욱 확고하게 추진하고 개혁정책을 통해서 민주통일의 원칙을 당당하게 지켜 나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내정에서의 과감한 민주개혁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우리의 편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계사의 흐름에 따라 북한이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해 나가면서 자기 변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면서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대북관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떠서 서두른다고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나 집단행동이나 반정부시위를 가지고 통일이 앞당겨진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망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통일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다져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정치의 확고한 안정과 정의로운 경제발전을 이룩해서 국민 간의 갈등 불화 반목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대단합과 대화합을 굳건히 해서 자유민주체제를 튼튼히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조국의 참된 민주통일을 위하여 초당적으로 여야, 재야, 정치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 예술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총망라해서 국민의 총역량을 총집결시켜서 민주통일운동을 강력하고 체계 있게 추진할 가칭 ‘민주통일국민운동본부’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범국민운동단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정부에게 엄숙하게 제의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평화민주당의 존경하는 최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민주당의 최영근이올시다. 대정부질문을 하기 전에 작금의 이 시국에 대한 본 의원의 소회의 일단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소위 날치기 사건으로 인해서 사퇴정국이 빚어졌고 그로 인해서 이 국회가 그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공전을 해 왔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난 17일 여당과 야당 총무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이 국회가 정상화된 것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정사상에 날치기 사건이 몇 차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불과 33초 만에 무려 26건의 법률안을 처리해 버리는 정말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4일 바로 이 민자당의원석 저 복도 한가운데에서 국회부의장 한 사람이 중간에 서 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물경 26개 법안을 처리해 놓고 그리고는 지하실로 도망간 사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끄저께 국회의장께서 여기에 대한… 국민에 대해서 신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과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과연 이 문제가 결코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욕스러운 부끄러운 이 기록은 영구히 우리 의정사상에 남아 가지고 후세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비판을 받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결코 우리 의사당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정치도 앞으로는 좀 더 성숙해져서 모든 것이 순리로 이렇게 풀려 나가기를 바라면서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노태우 6공정부가 이미 벌써 그 임기의 절반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이미 경과한 이 마당에 전반부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한 중간평가를 저 나름대로 한다면 아까 여기 박용만 의원께서 남북관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거기에 힘입어서 우리 정부가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와 국교를 텄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확대를 했습니다. 소위 북방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내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히 실패작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 전반부에 대한 노태우 정권의 평가를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국무총리의 평가를 한번 듣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국내정치에 크게 실패함으로써 국민들은 현 정부를 믿지 않고 원망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이 국내정치에 대해서 현 정부가 실패를 했느냐 그 원인을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첫째로 도덕성을 상실했다, 군사정치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아울러서 정책이 없는 정부였다, 무능한 정부였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는 현 정부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신의를 저버렸다 하는 것이 첫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여러 차례 실시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까지 제정해 놓은 그 법의 시한까지 두 차례나 어기면서 이 시행을 거부해 왔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소위 정계개편에 대해서도 금년 정월 달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통해서 결코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열흘이 못 되어서 이 약속을 어기고 마치 군사기밀작전이나 하는 것처럼 밀실에서 이것을 단행을 했습니다. 또 현 정권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생성 출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이 맥은 6․29 선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6․29 정신을 망각하고 그리고 일본의 자민당 정권이 장기집권한 것을 본뜨고 장기집권을 위해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획책을 했다 또 그뿐 아니라 3당 합당을 할 때 그 명분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신사고 그리고 민주개혁, 구국의 결단 이것이 3당 통합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자당은 3당 통합의 명분 이것은 지키지 않고 그동안 지상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당권경쟁에만 매달려 가지고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 총리께서는 금년 1월 3당 합당한 이후에 성명을 통해서 이 영웅적인 결단, 3당 합당을 극구 찬양을 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강 총리에게 묻습니다. 지금도 그때 극구 찬양한 그 당시와 꼭 같은 심정으로 그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강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결과도 좋기 마련입니다. 이 3당 합당이 과연 잘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합당 후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 정권은 국민을 통치해 나가면서 국민을 덕으로 가지고 다스리지 않고 힘으로 가지고, 덕치를 하지 않고 역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군사정치의 탈을 탈피를 못 하고 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서 앞으로는 절대 군이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대통령께서 보안사령부로 하여금 민간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케 하고 그리고 그 보고를 매 주마다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이 군사정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역치라고, 힘으로 가지고 다스리는 정치는 일시적으로 외관상 보기에는 안정을 일시적으로 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결코 사로잡을 수가 없다, 굴복을 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제가 중국의 고사 한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나라 말엽에 소위 춘추전국시대, 가장 민심이 어지러웠을 때 그때 제나라의 제환공이란 사람이 덕인인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을 얻어 가지고 그분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관중은 대답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은 신의입니다. 믿음이올시다. 그리고 정부가 솔선해서 청렴결백해야 하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제환공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신임을 얻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이 관중은 말하기를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것은 국민을 첫째 사랑해야 한다. 국민을 아끼고 국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사랑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래서 제환공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통치를 해서 그래서 마침내 많은 열강, 많은 제후 중에 방백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 말을 왜 제가 드리는고 하니 자고로 힘으로 가지고 탄압해서 하는 정치는 결코 민심을 살 수가 없다, 이 민심을 사는 정치는 반드시 도덕정치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참고로 총리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 번에는 노 정권이 그동안에 보통사람의 정권이 아니고 재벌정권으로 이렇게 전락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에 이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다만 그동안에 일반국민을 위해서 민주개혁도 하지 않고 또 그뿐 아니라 금융실명제라든지 토지공개념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면해 버리고 그리고 국민의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벌들의 부동산투기 이것도 제대로 하나 억제 못 하고 있습니다. 억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은 일반국민을, 국민대중을 위한 정부라기보다는 재벌들을 위한 정부로 탈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끝으로 현 정권은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정부다, 정책이 없는 정부다, 또 간혹 가다 정책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이 졸속으로 이렇게 자꾸 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정부다, 이것이 이 현 정부가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실패한 원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행히도 현 정부가 금년 말까지 이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국민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강 총리, 앞으로 금년 말까지는 불과 1개월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겠느냐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또 그리고 민생문제를 현 정부가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 해결하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금년 말까지 민생문제를 해결 못 할 때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책임을 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확고한 소신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는 유사 이래 최악의 민생치안이올시다. 그래서 여북하면 이 정부가 범죄와 전쟁을 선포를 했겠습니까? 물론 그 충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왜 하필이면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좀 비위에 맞지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전쟁을 선포하고 난 후에 범죄건수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 죄질도 오히려 더 악랄해지고 그리고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범죄소탕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쟁선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해서 부작용이 생겨 가지고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여기에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또 그와 같은 징후가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이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이 범죄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도 만부득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현 정부로서는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더 어떠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범죄가 발생하는 그 원인부터 치유를 해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최근에 신문을 보면 청와대 모 비서관이 거액의 부정어음 사건에 압력을 가했다 또는 과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던 소위 고문경찰관의 대명사인 이근안 경감 아직까지도 그 사람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체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범죄와 전쟁만 이렇게 선포를 한다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의 범죄가 근절이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내각책임제 개헌에 대해서 한 말씀 총리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17일 지난 여야 총무 간에 내각제개헌 문제는 우리 13대 국회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뒷맛이 개운치 않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지상을 통해서 그동안에 3당 합당할 때 그 근본목적이 내각제 개헌에 있었다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지난 5월의 4자 간의 합의문서, 합의서 이것이 그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문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비밀이 누설이 됐느냐 또는 합의를 하고 하지 않았다 등등 여러 가지 잡음이 항간에 많이 유포가 됐고 또 총무 간에 합의는 됐다고는 하지만 여당 내의 일부에서는 내각책임제 개헌은 포기한 것이 아니고 일시 유보한 것이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에서는 그 추진을 위해서 추진반이 구성이 됐다 하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문제를 정부를 대표해서 총리께서 정부의 견해를, 소신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지방자치제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내무부장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께서 92년도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면 행정체계상 큰 혼란이 온다 하는 것이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내무부장관 발언으로. 내무장관! 이 지방자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간이요, 골격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없이는 민주주의를 운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지방자치는 민자당 것도 아니고 평민당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리올시다. 이와 같이 막중한 지방자치를 더군다나 여당 야당 대표의원들 총무 사이에 합의가 돼 가지고 내명년에, 92년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개 장관이 마음대로 이것을 거부하는 그와 같은 발언을 해도 되는 것이냐, 내무부장관 여기에 나와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각의 수반인 국무총리께서는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는 장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얘기를 해도 좋은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두 분에게 같이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원선거에서 정당추천 공천을 배제하고 심지어 자기 소속 정당의 표시까지도 못 하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가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헌법이나 정당법에 의해서 각종 선거에 우리 정당에서 개입을 하고 참여를 해서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 뜻을 형성을 하는 데 그 길을 열어 주는 이것이 헌법상의 정당의 권리고 책무라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만일에 정당표시까지 금한다 그러면 이것은 헌법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와 그리고 법무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보안사령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사령부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윤 이병이라고 하는 용감한 청년에 의해서 민간인 그리고 야당 정치인을 사찰했다고 하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만천하에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보안사의 해체 또는 개편, 축소문제가 거론이 되기 시작을 했고 정부에서도 이 보안사 축소개편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보안사 기구축소 개편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께서 내년 중반기에 가서 개편을 하겠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야 될 좋은 일은 빠를수록 좋은데 왜 하필이면 내년 중반기까지 끌고 갈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기구를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왜 금년도 예산은 더 증액을 했느냐, 이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그 보안사 기구축소 개편에 대한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저 악명이 높던 서빙고의 분실이라던지 이런 것을 위시해서 기구를 대폭 축소를 해야 되는데 그 축소방안에 그와 같은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주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문제는 지상을 통해서 보면 정부에서 보상금이라고 할까, 배상금인가 이것을 돈 몇 푼씩을 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무총리, 돈 몇 푼 가지고 주고 해서 과연 광주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십니까?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주문제는 영수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또 야당 사이에 과거에 합의된 대로 이것은 반드시 그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뒤따라야 되고 또 상무대 성역화 문제도 여기에 아울러서 수반이 되어야 되고 또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총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상 이것이 실효가 없는 현실적으로 필요 없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폐지를 하고 저희들 평민당에서 제출한 민주질서보호법을 이것을 제정을 해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리의 여기에 대한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기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 4당체제 때 야당끼리 합의가 된 것이 있습니다. 안기부에서는 간첩을 빼놓고, 간첩사건 이외는 모든 공안사범도 일반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에서 취급하도록 이렇게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안기부법을 개정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찰중립화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것을 보면 경찰청을 신설한다…… 이 경찰청을 신설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경찰중립화가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 가지고는 오히려 경찰력만 강화하는 것이지 결코 경찰중립화는 되지 않는다, 경찰 자신들도 제가 알기에는 경찰중립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중립에 대한 국무총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문옥 감사관, 여러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애국적인 훌륭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시 이 분을 구제해서 복직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청교육대의 피해자의 보상이 아직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해직언론인, 이분들의 복직도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이나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을 대충 줄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이 정부의 중간평가를 아까 했습니다. 현 정부가 국민의 많은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현 정부로서는 다시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도덕성을 회복해 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부로서 탈바꿈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그대로 밀고 나가서 힘을 가지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치로 가서 후일에 국민의 많은 비판과 강력한 저항을 받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한 충정으로서 충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자유당의 강원도 동해 출신이신 홍희표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강원도 동해 출신 민주자유당 홍희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당 내부문제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동안 남북 총리회담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주도한 강영훈 국무총리와 민생치안과 경제난국을 다스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책무를 맡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우리 국내외 상황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분단 45년 만에 최초의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비롯 북경 아시아드에서의 남북접촉, 평양과 서울에서의 남북 축구경기, 영화인과 음악인 교류 그리고 평양의 남북 총리회담 등 실로 감격의 기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다음 달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소련을 공식방문하고 한․소 정상회담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북방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상황에 눈을 돌려보면 실로 한숨과 한탄이 절로 나올 만큼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인이란 국민이 선출하여 국회에 보내 주면 싫든 좋든 정치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대결해야 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 민주정치의 근본인 다수결원칙의 결정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체제의 결집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과거 권위주의적 체제 시절에서나 통용되던 자학적이고 자폐적인 단식투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원직 사퇴, 등원거부 다시 등원 등 그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수치스러운 구시대 정치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 사태는 지구전 양상으로 들어가 세계경제의 침체는 물론 고유가시대에 따른 국내 유가파동과 인플레 그리고 경기후퇴가 우리 경제계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는 민생치안 문제는 더더욱 우리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시시각각 조여 오면서 국민들은 우리 정치권에게 국민을 위한 큰 정치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 정치권이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을 겸허히 수렴하여 책임과 직분을 다할 때 오히려 우리 민족의 자존과 국가의 번영을 성취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정기국회는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해 예산심의는 물론이거니와 지자제 실시문제, 남북문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 각종 민생법안 그리고 추곡수매가 결정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퇴색할 대로 퇴색한 정치력을 하루빨리 복원하여 이러한 현안들이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정치지도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탈냉전과 긴장완화, 군축과 평화라는 새로운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통일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오늘의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달 모 일간지가 실시한 국민생활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와 정치인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감 그리고 분노를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동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1%가 현 시국을 불안해하고 있으며, 시국불안의 원인에 대해 51%가 정치권의 정치력 부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를 합쳐 겨우 35%에 불과하고 이것조차도 극심한 지역분할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64%가 지지할 만한 정당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국회가 맡은 역할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겨우 3.6%에 불과하고 ‘못 하고 있다’가 무려 76%가 답이 나왔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오늘 우리의 정치와 정치인의 현실을 냉정하게 반영하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를 지겨워하고 아예 정치로부터의 도피를 바라는 여야 공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우리 정치권이 해묵은 갈등과 혼돈을 청산하고 통일을 대비한 큰 정치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권력게임과 독단적 아집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실제로 염두에 둔 것은 오직 대권에 대한 욕망 즉 권력게임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큰 정치를 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정치지도자들은 지나온 과거를 모조리 부정적으로 단정하고 정쟁만을 거듭해 왔습니다. 해방 이후 역대정권이 많은 부정적인 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제1공화국은 공산당과 싸워 새로운 국가건설의 기틀을 다졌고, 제2공화국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권으로 생각합니다. 제3공화국 역시 보리고개와 또한 경제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기여를 했고, 제5공화국 역시도 경제안정과 올림픽 유치 등 큰 업적을 남긴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현 6공화국 역시 민주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북방외교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통일을 생각하고 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이 마당에 두 동강이가 난 반쪽 땅덩어리에서 한 줌의 권력을 더 잡아 보려고 벌어지는 탐욕과 거짓과 선동은 이제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동기가 바뀌어지지 않는 한 우리의 정치는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이 노도와 같은 국민들의 소망을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즉시 기존 정치권에 대한 배척운동이 국민운동적 차원에서 벌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그리고 여야 지도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자기 당의 이익신장과 자신의 권력추구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그동안 정치적으로 쌓아 온 높은 경륜을 펼쳐 줄 것을 후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곡히 호소하면서 민생치안 확보문제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특별담화를 통해 금년 말까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도록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또 노 대통령은 10월 31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흉악범에 철퇴를 내리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는 지금 특별조치의 성패 여부에 초미의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요즈음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저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싸우는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같은 하숙방을 쓰는 선후배 간에 청소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공중전화박스에서 통화를 독촉한다고 걸핏하면 살인 방화 구타를 예사로 하는가 하면 외삼촌이 조카를 유괴 살인하고 몸값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또 범죄와의 전쟁선포로 전국 경찰이 비상근무에 들어간 가운데 발생한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살해사건, 공인회계사 임길수 타살사건, 안동 세 노파 방화살인사건에 이어 경기도 화성에서는 아홉 번째 부녀자 연쇄폭행 피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일가족 암매장 사건에서는 겁에 질려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다섯 살 난 여자어린이까지 생매장하는 잔인함을 우리는 지상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비도덕적이고 잔혹한 범죄는 권위주의 퇴색에 따른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의 미흡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팽배한 이기주의, 일부 소외계층의 사회에 대한 무분별한 반발심, 물질만능주의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양심부재 현상과 내적 규제능력의 약화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5월 7일 특별담화와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내려 주시고 미진한 부문이 있다면 그 원인과 대책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두 번의 특별조치는 통치자나 정부의 의지만으로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공권력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과 도덕성 회복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최근 건설부 공무원들의 집단항명 파동을 위시로 고위직 공무원들의 잇단 비리, 대전 서부경찰서에서 있었던 해괴한 경찰서류 폐기사건, 정보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보안사령부의 정보절취 탈영사건 등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위계질서 직업윤리에 커다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법질서 문란에 치안부재 문제를 다른 어떠한 현안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책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안이한 자세라는 비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양평 일가족 암매장 사건에서도 제기되었듯이 그토록 대대적인 홍보작업과 함께 전 경찰력을 동원하는 물량공세를 펴고 있었음에도 치안의 공백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 경찰의 기본작전에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검문 위주, 지나친 실적주의, 공조수사체제의 미흡, 누범전과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부재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와의 전쟁선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경찰관의 총기사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는 데 대해 일부 언론과 야권에서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장관은 소신을 갖고 민생치안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조치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부 서민층에서는 일정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통행금지를 부활시키라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넷째, 경찰의 민생범죄 예방과 검거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감한 예산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방범의식도 높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흉악범을 보면 거의가 전과자로서 도대체 우리나라의 교도행정 및 제도의 현주소가 어딘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도소가 범죄수법을 가르치고 재범을 유발시키는 곳으로 전락된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교도행정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범죄행위에 대한 심판도 법원의 고유재량권에 속한다 하지만 최근에 흉악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개인의 인권도 소중하지만 우리 사회공동체를 파괴시키려는 적들로부터 누가 누구를 보호해 줍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의원 형법을 개정하든 특별법을 개정하든 흉악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고 가능하다면 흉악범에 대한 공개처형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여론도 있습니다. 법무부의 후속조치와 이에 대한 과감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벌어진 안면도 사태를 보면서 모든 국민들은 불안과 우려, 걱정과 한탄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중요 정책결정이 민주적 절차로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추진해 온 오랜 권위주의적인 행정관행에 있다고 보는 데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공약사업 중 영동고속도로 4차선공사, 동서고속전철 등 한다 안 한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태도가 엄청난 안면도 사태를 유발했다고 봅니다.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 신중을 기해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앞으로 함으로써 국민은 믿고 정부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번 사태 자체보다도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많은 사업들이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벽에 부딪치게 될 거라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가 남긴 부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심각하고 우려할 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안면도 주민들의 과격시위에 대해서도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군청직원 5명을 납치,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겨 양손을 나일론 끈으로 묶은 채 도로에 쌓아 놓은 드럼통 등 위에 50여 분 동안이나 세워 두었는가 하면 지서와 예비군 무기고를 방화하고 소방차를 탈취했으며 갖가지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운동권의 노래와 구호가 제창되었다고 합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정책을 일방적으로 비밀리에 밀어붙이겠다는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암행과 밀실 비밀행정이 아니라 공명정대한 공개행정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둘째, 꼭 시위나 농성을 해야 만이 민원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풍토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서 정상적으로 청원을 내고 민원을 내는 민원인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사랑스러운 손으로 그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직자의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번 사태에서 보여 준 주민들의 과격성에는 순수성보다는 배후조종세력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소재가 명백하게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정부 측의 명백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9월 서울과 중부권은 60년 만에 내리쏟은 대폭우로 비상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적의 포탄도 아닌 폭우의 공격에 전면 마비현상을 빚어 우리 정부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준비태세가 허점 투성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거리는 오도 가도 못 하는 차량으로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 버렸고, 어디까지 침수되고 또 당장 대피를 하라는 얘긴지 아니면 계속 기다리라는 얘긴지 설명도 없었고, 이러한 무질서와 혼란을 수습하려는 그 흔한 교통경찰도 구청직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그동안 숱하게 실시했던 민방위훈련, 비상훈련, 예비군훈련도 이번 재해에는 한 번도 써먹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그나마 한 가지 다행한 것은 국방을 지키는 군만이 뚝의 붕괴위험을 사전에 파악 조치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한 축소시켰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분명한 종합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위기관리체제와 기구에 관해 묻겠습니다. 예산과 인력분배, 분산된 각종 기구의 일원화 문제를 포함하여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전반적인 정부의 대책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차제에 월남패망 직후인 75년에 도입된 현 민방위제도와 운영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교육훈련시간을 좀 더 단축하든가, 전국적 획일적 훈련방식을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방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실시 준비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여건미비와 정당공천제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견해차이로 미결된 지방자치제가 여야합의로 30년 만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자제 실시에 앞서 우려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정치상황에 독립하여 지방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그 첫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의회 내지 자치단체장선거가 실시될 때 우리 사회의 비극적 현상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지역감정 문제가 다시 크게 대두될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도가 특정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로만 당선되어 지역당화될 때 우리 국가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야를 포함한 우리 모든 정치인은 물론이거니와 정부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이러한 지역분할 현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자제선거로 인한 인플레를 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에 대해 구체적 대책을 마련했다면 아울러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각 직할시 평균 재정자립도는 90%를 약간 상회하지만 도는 평균 44%에 불과하며 특히 전남은 29%, 경기도는 70%에 이르러 지역 간에도 심한 편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중앙집권체제하에서도 이러한데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접어들면 지역 간 재정자립도편차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내무부장관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우선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중앙행정권의 지방이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정부의 기구개편과 함께 중앙공무원의 대폭적 지방이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의 기구와 인원을 그대로 둔 채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만 늘린다면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급적 공직사회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지방자치의 근본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개혁 차원의 정부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를 마치기에 앞서 농촌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 비정한 심정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한 불만이 겹쳐 추곡가 문제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피땀 흘려 추수한 벼를 불태우는가 하면 수매거부 움직임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어촌 문제는 경제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의 안정을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요구사항임을 각별히 인식하여 농어촌대책에 정부의 시각전환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이에 덧붙여서 오늘 아침 신문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강원도 정선의 젊은 농부가 1년 동안 추수한 옥수수 수매에 자기가 수매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고 손수 농약을 먹고 자살한 비보를 보았습니다. 정부는 옥수수 수매와 잎담배 수매도 추곡가 문제와 동일한 선상에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일부 정치권과 불순세력이 농촌문제를 전략적으로 악용하려는 그 어떤 책략도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말로 중대한 시점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속히 국민을 위한 정치인 본연의 자세를 찾아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력을 복원해야 하겠습니다. 민주정치의 묘미는 타협과 양보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정치인 개개인이나 정당 간의 이해타산으로 국가적 과제를 소홀히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는 남북통일을 위한 노력에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에너지를 결집해 나가야겠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정치가 다시 국민의 품속으로 회귀하여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전에 제출하신 질문내용하고 많이 차가 있다고 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준비를 조금 더 성실히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차 한 잔 하시고 4시에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영훈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신 박용만 의원, 최영근 의원, 홍희표 의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국무총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만 의원께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안은 북한이 지난 40여 년 동안 한결같이 주장해 온 남조선 적화혁명노선의 입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님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60년대 이래 연방제통일방안을 제기해 왔고, 80년 10월 제6차 노동당대회에서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이런 창설방안으로 종래의 주장을 체계화해서 제시해 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안은 남한에서의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의 합법화, 주한미군의 철수, 군사정권의 민주주의적 정권으로의 교체 등 대남 적화전략에 입각한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박 의원님께서도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제안은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평화정착 등 통일여건 조성 측면보다는 우선 남북을 하나로 묶는 통일기구부터 만들자는 식의 그러한 형식에 치우친 통일전선전략 입장에서의 일괄타결 식 주장으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두고 상호 용인하는 바탕 위에서 연방제를 실시하자는 점에 있어서는 논리상 상기 전제조건과도 양립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핵심인 연방제는 이른바 북한이 자기들만이 정통성을 가진 하나의 조선 개념과 노동당 기치하에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계급혁명적 통일전선 전술개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고려민주연방제 통일방안은 연방제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사회 일각의 감정적 통일논리와 좌경적 통일운동을 자극 고무시켜 선 남조선혁명 후 북한과의 합작통일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들의 남조선 적화혁명노선의 연장에 초점을 맞춘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이 점은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박 의원께서 현 정부의 권력이 약화된 이면에는 북한의 대남정책의 개입과 영향이 컸다는 어느 교수의 주장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의 권력은 우선 민주화를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삼권분립원칙에 입각한 헌법 및 법률의 개폐에 따라 축소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민주화에 편승한 공권력 경시풍조에서 영향받은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불순세력들의 개입과 충동이 확산되었던 점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러한 현상을 그들의 통일전략에 이용하고자 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역시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 북한은 한국의 민주적 권력승계과정을 겪게 되는 93년을 남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호기로 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이 과거 한국 내 정치․사회적인 격변기에는 어김없이 대남공작과 선전 선동을 강화하여 온 점을 우리 모두가 익히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개방과 화해의 물결 속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화와 교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유일사상체제와 기존의 적화통일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의 권력교체기를 틈타 정치적 공세를 취할 가능성은 역시 우리는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한민국은 숱한 난관과 갈등을 극복하면서 다져진 민주사회로서 북한의 정치공세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확고한 사회기반과 민주헌정체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정치일정을 밟아 가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심각한 국론분열이나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경우에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면서 동시에 여하한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확고한 안보체제의 강화와 내정의 안정을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북측의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에 대한 우리 측의 입장 및 북한도 우리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비슷한 그러한 입법을 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으로써 북한이 이의 폐지 운운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생각됩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북한은 우리의 관련법보다 훨씬 가혹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회담 시에도 북측 대표가 우리나라 보안법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당신들은 더 심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내정간섭에 관한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2차 회담 시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정을 감안해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포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남북 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나가는 동시에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급선무임을 북한 측에 제기하고 이를 위해서 남북 간의 통행, 통신,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2차 남북 고위급회담 시에 강력히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 우리 측을 대표선생이라고 부른 연형묵에 대해서 총리라고 호칭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대표선생이라고 부른 호칭에는 상호 체제의 인정과의 관련 등 다소 문제가 있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쾌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회담명칭 자체를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연형묵 총리가 우리 측을 대표선생이라고 하는 데에 형식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강 총리는 연형묵 대표를 보고서 연형묵 총리라고 그랬느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은 더욱 유연한 입장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 역시 남북관계를 점잖게 끌고 나가는 우리의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께서 북측이 대남혁명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한 불가침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실효성 확보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점에 대해 북한 측이 불가침선언 문제를 제기한 의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침선언 채택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첫째, 북한이 우리를 무력이나 폭력으로 파괴 전복시키는 그런 정책을 가시적으로 버리지 않는 한 남북 간의 불가침조약 약속은 근본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불가침에 관한 약속에는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고한 보장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도 역시 이것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은 지난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고위급회담에서 3개 항의 선결당면과제의 하나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남혁명전략의 포기 등을 북한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노 대통령께서 불가침조약에 관한 발언을 많이 하셨는데 또 정상회담에 관한 이러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또는 우리의 내정과 관련해서 무슨 임기 중에 이것을 가시적으로 하려는 그런 의도는 없느냐 하는 이러한 솔직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노 대통령께서 누차에 걸쳐서 불가침선언 또는 정상회담에 관한 이러한 발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그러한 아무 준비도 없이 만나서 무슨 불가침선언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에 합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범정부적 견지에서의 면밀한 준비가 뒤따르게 될 것이고, 역시 거기에는 우리의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에서의 정상회담이 될 것이고, 불가침선언에 관해서도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점을 감안해서 보장장치 등을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가 토의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서두른다는 이런 인상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서두른 점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님이 남북 고위급회담 시에 북측이 우리의 실체인정 존중문제를 강조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북측에 대해 상호 실체의 인정과 존중을 촉구한 데 대해서 이를 저자세라고 하는 일부의 비판적인 견해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이 이 문제를 제기한 근본취지는 남북관계를 분단 45년간의 단절과 대결상태로부터 평화공존 공영의 관계로 우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서로를 괴뢰라고 부르던 냉전구조에서 탈피해 가지고 평화공존원칙과 쌍방이 상호주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그와 같은 점에 입각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 실체를 북한 공산주의자들한테 인정해 달라고 구걸하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 일부한테 드리게 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참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와 같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이북공산주의자들한테 인정해 달라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치 발전을 해 왔고 잘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체를 인정하자는 것은 사실은 당신들이 북측에 대해 공산주의자들이 이남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당신들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남북관계는 한 치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도 당신들을 괴뢰라고 지금까지 불러 왔지만 이제부터 우리는 그런 태도를 버린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 실체인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일부 국민의 오해도 있는 줄 알고 해서 금후에는 이 인정이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박 의원님의 평양 총리회담에서 김일성으로부터 받아 온 것이 무엇이며, 총리께서 김일성을 만난 결과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이해했느냐 또 주석 각하라고 호칭을 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19일 대통령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남북 고위급회담은 분단사상 처음으로 쌍방 총리가 남북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가졌다는 그 사실 자체와 함께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마주앉아 남북관계를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문제들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는 그 사실에 역사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은 어떠한 공통된 점을 제기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해 가자 하고 그와 같은 점에 이해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서울과 평양에서 두 번 총리회담을 가진 결과로 북측의 입장이 무엇이고,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쌍방이 그 같지 않다는 점을 해 보니까 같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틀린,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교사례에 있어서도 많이 서로 의견이 같지 않다는 점에 합의했다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마는 서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제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했다면 그와 같은 방향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을 만나 서로 그런 얘기를 해 본 결과로 역시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우리로서, 우리 정부로서 추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체제가 아주 일인 독재체제로서, 일인 독재에서 모든 것이 결단이 나기 때문에 그 밑의 무슨 총리다 장관이다 이런 그런 수준에서 무슨 회의를 해야 결말이 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인 독재자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모든 것을 의논을 하여야 거기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아 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와 같은 생각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두 번 서울회담과 평양회담을 가진 결과로 김일성 주석의 강조하는 것은, 모든 것은 정상회담에 가기 위해서는 총리회담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서 그 해결된 안건을 가지고 두 정상이 만나 서명을 하고 악수를 하고 차나 한 잔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그러한 시각과 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가진 그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도 서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표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외견상 부분적인 변화의 징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본자세에 있어서는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45년간의 단절과 누적된 상호 불신을 한두 번의 만남으로 해소하기란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견지해 가면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통해 상호 공통된 점을 묶어서 합의를 도출하고 차이점을 줄여 나감으로써 상호 신뢰구축을 통한 민족생활공동체의 회복과 통일촉진을 위한 실제적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혁명전략 포기가 선결조건이 아닐 수 없으며 정부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께서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여부문제와 함께 정상회담에 앞서 6․25 남침 등에 대한 청산, 대남혁명노선 포기 등에 대한 확실한 다짐을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이것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분단 이후 남북 간에 쌓여 온 오해와 불신, 대립과 반목을 청산하고 공존공영의 관계를 도모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정치ㆍ사회체제의 성격을 감안해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들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제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왔고 정부가 정상회담의 개최를 추진해 온 것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생산적 결실을 얻는 데 그 목적을 두어 왔습니다. 결코 회담 자체를 서두르는 일이 지금까지도 없었고 또 그와 같은 일은 금후에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서두른다는 인상을 주게 된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거나 또는 내치실패를 희석하기 위한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느냐 하는 등등은 전혀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청산이 필요한 동시에 미래를 향한 노력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서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보지 못해서도 안 되고 또 미래를 앞세워 과거의 사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정부는 남북 고위급회담과 과거와 미래를 다함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이 회담에서 수행해 나가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님이 북한은 주민들의 불만을 통일열기로 돌리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의지를 최대한 선전하려는 책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통일열기 조작․진위에 대해서의 박 의원님의 평가에 대체적으로 동감입니다. 북한은 동구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동ㆍ서독의 통일, 한ㆍ소 수교 등 외부적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침체 등 내부갈등의 해소를 위해 칠천만 겨레의 공통관심사인 통일문제를 특서대필 해 가지고 북한주민의 통일열기를 고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통일열기는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고 있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현재 그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남부통제를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으면서도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한 자세를 대외에 선전하기 위해 최근 체육 및 문화분야의 남북교류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이러한 이중적 전략을 면밀하게 분석한 바탕 위에서 신중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북한체제의 평화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남북관계 개선으로 연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님이 통일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과감한 민주개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박 의원께서 민주화의 과감한 추진과 개혁정책을 통해 민주통일의 원칙을 당당하게 지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6공화국 정부는 국민의 여망과 새 시대정신에 따라서 민주화의 실현을 최우선목표로 삼고 착실한 진전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년여 동안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정치관계법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 등을 포함해서 264건의 관계법규의 개폐 또는 제정을 해 왔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 그리고 국민참여의 폭이 대폭 아주 증대되어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민주화는 국정과 국민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민주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전환기의 진통과 부작용을 시급히 극복하고 안정과 발전을 확고히 하며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 의원님이 각계각층 인사를 총망라해서 가칭 민주통일국민운동본부와 같은 범국민운동단체를 구성․운영할 것에 대한 견해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통일은 우리 칠천만 겨레가 지니고 있는 한결같은 소망이며 모두가 합심해서 풀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과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정계, 경제계, 학계,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 모든 국민의 역량이 하나로 집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주도가 아니라 국민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미 범국민적 조직으로 민족통일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주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최영근 의원님이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공화국의 전반을 실패작으로 평가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확고한 민주화 의지를 가지고 보통사람의 위대한 시대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그동안 권위주의 청산과 민주화 정착을 위해 각 분야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착실한 진전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 의원님 질문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년 반 동안 264개의 민주법안과 700여 개의 대통령시행령을 공포하는 등 제6공화국의 아주 실적으로 평가하는데 이와 같은 숫자는 최 의원님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이를 계기로 본격 추진한 북방정책으로 소련 등 모든 동구권국가와의 국교수립이 결실로 이어진 점은 국가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6공화국 국정지표의 하나인 계층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면서 200만 호 주택건설의 추진, 본격적인 서해안 개발의 착수, 종합토지세제를 비롯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는 사실은 주지하시는 바입니다. 그런 점에서 6공화국의 전반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실패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 편승한 일부의 과도한 욕구와 주장, 무질서한 행동이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 등이 법질서 문란과 공권력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사회불안을 해치고 안정을 해치고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는 것이 역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상황과 함께 전환기에 빚어진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 현상 등으로 인해 정부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사회기강 회복과 법질서 확립, 공직자의 기강쇄신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최 의원께서 3당 합당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골자는 우선 지난 1월 3당 합당 찬양성명을 발표한 총리는 민자당의 현 상황에 어떤 감회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민자당에 찬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합당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먼저 3당 합당과 관련한 정부의 성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당시 국무위원간담회에서 새로운 다수여당이 정부의 정책수행을 강력히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입장을 국무위원들이 개진함에 따라서 공보처장관이 관례대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찬양성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찬양이거나 그렇게 정부로서는 표현을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슨 정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아무리 여당이라 할지라도 찬양한다든가 이런 표현은 내각으로서 사용하는 데 적절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부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정당 내부의 사정에 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과거 오랫동안 여야로 갈려 있던 수개 정당이 정강정책이 대체로 동일하다 할지라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살림을 하게 됨에 따라 약간의 진통이 상당기간 없을 수 없다는 점을 선진민주국가의 예를 보아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로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국정운영에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건전한 야당과의 정책 위주의 경쟁을 통해 민주정치문화의 향상 발전을 도모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의석을 가진 여당의 출범 이후 서민생활의 안정과 국정개혁 문제 중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 여당 간에 보다 광범한 협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안정감과 책임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최 의원께서 현 정권은 힘의 논리와 군사통치이념 이외에는 어떠한 통치이념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6공화국체제는 지난 87년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질적인 여야 합의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서 출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 일환으로 16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직선에 의해서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과 노 대통령이 이끄는 새로운 정부는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한 6․29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의 실천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국민의 민주화 열망과 더불어 불과 수년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자율과 개방 그리고 국민참여의 폭을 넓히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믿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정통성 시비로부터 벗어난 민주정부로서 민족자존, 민주화합, 균형발전, 통일번영이라는 국정이념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힘의 논리와 군사통치이념 이외에 어떠한 통치이념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역시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중의 신의에 관한 정치사상에 관해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 경청을 했습니다. 유교의 민본정치사상은 오늘의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사상을 위해서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최 의원님이 정부가 연말까지 책임지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킬 자신이 있는지 또는 어떤 상태가 민생문제 해결이라고 보는지, 민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민생의 안정을 이룩하기 위해 내각의 진퇴를 걸고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충격적인 흉악범죄와 강력사범이 잇달아 일어나 국민적인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범죄발생과 검거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질서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물가도 10% 이내로 안정될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생문제가 해결된 상태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국민들이 큰 곤란이나 가지는 위기감은 점차로 아주 적어져 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생치안 문제에 관해서는 내각이 책임진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울러 지적하신 인권문제는 각별히 유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자신에 대한 도덕적 전쟁을 먼저 선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민주사회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을 하고 정부를 성원하고 있는 점은 여러분이 주지하시는 사실입니다. 최 의원님께서 정부 자체에 대한 도덕성 전쟁을 먼저 선포하여야 된다는 말씀은 이러한 정부의 의지를 관철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를 상당한 행정력과 공권력이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줄 알며 대단히 충고 감사합니다. 정부는 그러한 점에 유의해서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민적인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강력히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자세와 기강을 바로 세워 국민의 신뢰가 확고한 정부가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 의원님께서 여야가 지난 17일 13대 국회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떠하며, 정부가 내각제에 대비 추진한 행정기구 개편의 계속 추진 여부 및 청와대에 기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내각제의 추진반은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정계에서 많이 거론되어 온 줄로 압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논의 자체가 일단락 지어진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각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질적으로는 정치권의 합의를 거쳐서 국민의 선택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민주화 실현과 지방자치제시대에 대비한 행정구조의 개선방향을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행정기구 개편은 추진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청와대 내에 내각제추진반이 구성되어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기초자치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 반영하는 정치적 단체로서 우리 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느냐 포함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위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도 관련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정당참여 여부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보안사의 축소개편을 내년 중반까지 끄는 이유와 기능축소 약속과 달리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무엇이며, 보안사 기구축소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국방부 내에 보안사제도위원회가 보안사의 축소개편과 명칭변경 등 제반사항을 연구,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내년 중반에 완료될 예정이라는 그러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을 일단 현재의 기구를 전제로 해서 91년도 예산상황을 고려해 증액 편성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보안사 기구축소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는 24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시에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의원님께서 광주문제는 돈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니 상무대의 성역화 등 명예로운 해결방안을 밝혀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문제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는 것은 우리 전 국민이 다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고심과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5․18 관련자의 명예회복은 물론 광주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정부는 지난 88년 4월에 광주 5․18의 성격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발표한 바가 있고 광주보상법에서도 이를 명문화해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광주보상법의 제정 이전에도 5․18 관련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생계를 돌봐주는 의미에서 88년 7월 및 9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1285명에게 총 200억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했고, 89년 9월에는 유족 및 부상자 862세대에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중상병자에게는 특수약품을 지급하는 한편 취업을 희망하는 관련자에게 대해서는 직장을 알선해 주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보상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중앙과 지방에 보상지원위원회와 보상심의회를 각각 구성을 해서 관련자에 대해 법에 정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해 관련업무를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상금지급 이외에도 앞으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계사업은 관련단체 및 광주시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 의원께서 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으로 평민당이 제안한 민주질서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국회에서 심의 결정하실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북한이 대남 적화통일전략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였을 때에 생길 수 있는 안보상의 혼란문제 등을 고려할 때에 이 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평민당의 건설적인 주장이나 민주질서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는 국가의 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의 수호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우리의 안보상황과 국가 장래를 깊이 고려하여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최 의원께서 안기부의 국내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안기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보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물론 여당 및 야당에서도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특수한 안보상황하에서 민주헌정체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국외세력이 국내에 침투해 관련된 국내사건과 국가기밀의 누설 등 우리의 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록 국내사건이라 하더라도 안기부의 설립목적에 맞게 안기부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점은 국회에서 많이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 의원께서 정부는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시키는 것으로 경찰중립화를 이룬다고 보는가 말씀을 하시고, 국무총리 직속하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경찰청을 두는 방안이 경찰중립성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찰의 기본조직에 관한 문제는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본연의 임무수행에 독립성과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남북분단의 특수한 상황과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감안할 때에 치안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 보장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제에서는 획일적인 독선을 제어하고 신중한 정책집행이 가능한 장점은 있습니다마는 책임소재의 불분명함, 임무수행상 시간을 요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고 위원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오히려 파행적으로 운영될 위험도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경찰행정 여건의 특수성을 들어 볼 때 고도의 책임성과 능률성을 갖춘 그러한 기구가 적합하다고 보며 선진국에서도 그러한 독임제로 회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는 행정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경찰관계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내무부장관 소속의 외청으로 독임제의 경찰청을 설치해서 치안행정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또한 위원회제의 장점을 가미해서 경찰청과 별도로 경찰위원회를 두어 경찰행정의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케 하고 그 의결사항이 구속력을 갖게 함으로써의 경찰행정의 민주성, 중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이 어떤가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이문옥 감사관을 복직시킬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있어서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재직 중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현행 법령은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문옥 감사관의 경우 이와 같은 이유로 소속 기관인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가 있어 현재 계류 중이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삼청교육이 본래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피해보상에 관한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관련 근거법이 제정돼야 하고 타 보상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지난 146회 임시국회 시에 정부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최 의원께서 해직언론인 복직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해직언론인 복직문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희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5․7 특별담화와 10․13 범죄와의 전쟁선포에 대한 평가, 미진한 부분의 원인과 대책, 국민들의 참여유도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홍 의원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사회는 민주화 자율화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불법행위 무질서와 투기, 사치, 향락풍조가 만연되어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7 대통령특별담화는 이러한 불법, 무질서와 투기, 과소비 풍조를 추방하고 경제 사회의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부동산투기가 억제되고 협조적 근로관계가 정립되어 가고 있고 과열된 소비풍조가 진정되어 가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의 양상과 죄질이 흉폭화되어 가고 반인륜적인 양태를 띠고 있어 매우 염려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는 정부의 공권력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건전사회 조성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병행될 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지난 10월 13일 대통령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을 제창하시면서 국민적 참여를 호소한 것도 바로 이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 3대과제를 폭력배 소탕, 교통질서의 확립, 건전사회기풍 진작을 선정을 하고 공포 없는 사회, 질서 있는 사회, 일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범죄발생률이 둔화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등 불법ㆍ무질서현상이 크게 감소되고 있고 민간단체 중심의 근검절약과 건전사회기풍 진작결의가 확산되는 등 10․13 특별선언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참여분위기가 상당히 조성되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범죄발생률이 둔화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치안 당국에서 구속을 하는 이런 수가 단속을 하는 수가 늘어나니까 범죄가 늘어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열심히 아주 잡으니까 많이 늘어난 것같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 통계상으로 보면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95%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지기반 위에 연말까지 폭력배 소탕, 교통질서의 확립, 불법 심야영업 단속에 전 행정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엄격하고 공정하게 법질서를 집행을 해 나가면서 인력과 장비의 확충,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근검절약 및 건전사회의 기풍진작, 국민운동이 국민생활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민간운동단체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자율적 국민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장기적 대책으로 국민정의 면에서 필요한 시책을 병행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홍 의원님이 그동안 일부 공무원의 불미스러운 집단행동과 군 사병의 자료절취 탈영사건, 경찰서의 서류 폐기사건 등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와 위계질서, 직업윤리에 커다란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공직사회의 기강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들어 연말까지는 경제사회의 안정을 이룩한다는 대통령의 통치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특명사정반을 운영하는 등의 사정활동 강화와 공직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새 정신운동 전개로 고위공직자의 솔선 실천자세가 현저히 개선되는 등 대부분의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홍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공직자들의 집단행동, 독직 , 문서폐기, 비밀누설 등 비리발생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이 해이된 원인은 6․29 선언 이후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민주화 자율화 분위기 속에 일부 오도된 자유민주주의를 구호로 하는 행동, 경제성장에 따른 배금주의 한탕주의 등 물질지상주의 가치관 및 생계비와 보수와의 격차 등 제도 환경 측면의 복합적인 요인에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직기강의 확립을 위해 신상필벌을 엄정히 시행해서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비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입니다마는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수범공직자를 적극 발굴 포상함으로써 성실하고 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조리 요인을 찾아내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과 보수, 근무여건 개선 등 사기진작 노력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타율적이거나 규제적인 방법이 일시적으로 비리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 없이는 공직기강 달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공직자 새 정신운동을 공직자의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으로 더욱 발전을 시켜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권위주의적 행정행태의 탈피 즉 암행과 밀실 비밀행정이 아닌 공개행정의 추진 의지는 없느냐 하는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6공화국 출범 후 정부는 성숙되어 가는 국민의 민주의식에 부응을 하고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의 민주행정을 구현하고 행정 각 부면에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에서 직접 규제하고 간섭하는 행정행태에서 탈피하고자 각종 단속ㆍ규제기능을 폐지 완화하거나 민간에 맡겨 자율규제체제로 전환하고 각종 정책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 시에는 국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입법예고제 및 행정절차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을 위해 관련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거치는 업무협조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주화ㆍ지방화 추세에 맞추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며 이를 행정에 반영하도록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아울러 공직자의 권위주의적 행정자세의 쇄신을 위해 전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및 정신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민원해결을 위한 집단행동의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 민주화ㆍ자율화 추세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는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등 공공사업 시행에 따르는 적정보상의 문제와 산업화ㆍ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공해 등과 관련 집단적인 민원의 소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로서는 집단민원의 사전예방을 위해 건축, 도시계획 및 공개 등 집단민원증가분야를 집중 관리하며 유사민원의 발생을 방지하고 법령제도 및 주요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민원발생요인을 사전예방을 하며 기관장 책임하에 공개행정의 확대와 민원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등 집단민원 사전예방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나 각 계층 집단이 이기심을 버리고 전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협조하려는 그러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다 같이 협조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홍 의원께서 안면도 사태에서의 주민들의 과격성에는 순수성보다 배후 조종세력의 의심이 가는 만큼 철저한 수사와 책임소재 규명 용의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기 전에 정부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이 충분치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인사에는 그러한 측면도 고려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불법 폭력을 행사를 해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응분의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후 조종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중인바 그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압니다. 홍 의원께서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전반적인 정부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난 9월 서울과 중부권에 60년 만에 내린 폭우에 대한 정부의 그동안의 대비에 충분치 못함으로써 많은 재해를 입게 된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수재를 돕는 국민 전체의 성금이 답지를 해서 왔습니다마는 역시 국민 여러분께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자연재난과 같은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평상시에 댐이나 제방을 축조하고 홍수예보시설 등을 설치하는 한편 야산치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해발생 시에는 사후복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거나 각종 구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재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실무기구로서 내무부 민방위본부와 건설부 방재계획관실 등을 두고 있습니다. 재해발생 시에는 건설부에 중앙재해대책본부와 각 시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종 재해에 관한 전 정부적인 위기관리기능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판단을 해서 방재업무에 관한 계획수립과 총괄조정은 현행과 같이 관계부처 간에 협의체에서 담당하게 하되 그 집행은 지방조직과 민방위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무부로 이관을 해 가지고 재해대책업무와 민방위업무를 통합 운영토록 함으로써 중앙재해대책본부가 미국의 비상관리청과 같은 자연재해 및 산업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종합비상사태 대처기능을 갖도록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 의원께서 현행 민방위제도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 민방위제도는 전시에 대비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고 다소 불편을 느끼는 국민도 적지 않은 줄 압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전시에 대비하는 제도 운영을 개선하면서 민방위교육과 훈련의 중점을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풍수해, 전기ㆍ가스사고 등 각종 자연적 인위적 재난발생 시에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관리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한편 민방위 날 훈련도 가급적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면서 훈련방식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 나가도록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 의원께서 마지막 질문인 지방자치제는 중앙의 정치상황에 독립해서 지방행정에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이 첫째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선거가 실시될 때 지역감정의 대두에 대한 대비책과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여야 정당 간에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의 정당의 후보공천 문제 등을 두고 진지한 논의가 있어 왔고 최근 여야 간에 절충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선거에서는 정당의 공천을 배제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결정해 주신 바에 따라서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지방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역감정 심화와 과열선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입법을 통해 강구되기를 희망을 하면서 정부 나름대로 부작용과 역기능이 최소화되도록 유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으로 돈 적게 드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역시 선거법 제정 시 국회에서 유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로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총리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내무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님께서 92년 상반기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실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정착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시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수출부진, 수입개방 압력, 중동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매년 선거를 치르게 되면 우리 경제가 침체의 늪으로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경제계에서 그 실시에 대한 신중한 대처를 요청하는 건의를 받은 바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행정관제도, 시정지배인제도 또 독일 이태리 등에서는 사무총장제 등을 두어서 전문행정가로 하여금 행정집행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등 외국의 예를 감안하여 행정의 전문성, 안정성, 공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학계의 충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단체장선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정부에서는 공명한 선거분위기 속에 참신한 지역대표가 선출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희표 의원께서 양평 일가족 암매장사 건과 같은 치안공백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경찰의 수사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형식적 검문, 지나친 실속주의, 공조체제의 미흡, 누범전과자들에 대한 종합대책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일가족 4명이 암매장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써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련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목검문소 등을 많이 증설을 해서 보다 철저하게 검문검색을 실시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또 수사공조체제도 재점검을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범자 그리고 전과자들에 대한 관리도 한층 더 철저히 해서 범죄예방과 재범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희표 의원께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과 경찰관 총기사용범위 확대에 관한 일부 비판이 있는데 이러한 조치가 민생치안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총기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개정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선경찰의 직무수행 중에 특별히 애로가 되고 있는 부분, 다시 말해서 임의동행할 때에 동행거부 및 퇴거자유의 사전고지의무를 삭제를 하고 임의동행한 후에 경찰관서 체류시간을 3시간 이내에서 24시간으로 연장을 해서 현실에 맞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요구할 경우 현행법에는 본인 또는 친지에게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목적, 이유 등을 사전에 고지토록 되어 있고 변호인선임 및 즉시 연락기회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임의동행 후 체류시간을 연장하겠다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3시간 이내에 범죄혐의의 조사가 극히 어렵고 경찰관서에 동행하는 데에만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규정은 그 규정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사문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도 가능하고 인권보장도 기할 수 있는 24시간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 홍희표 의원께서 일정한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한시적 통행금지를 부활시킨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미성년자에 대한 비행을 막고 또 이러한 오염을 주는 범인성 환경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현재는 장소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3월 2일부터 지역개념으로 청소년이 환락가, 유흥가 그리고 사창가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는 밤 10시부터 그다음 날 아침 6시까지 출입을 제한하도록 저희들이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행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성년자보호법을 개정을 해서 필요한 지역에 출입제한구역을 설정을 해서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통행금지의 부활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홍희표 의원께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를 실시할 때에 지역 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걱정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홍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좁혀 나가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재정력의 균형적인 확충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간 저희 정부에서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대책을 꾸준히 모색해 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9년도에는 담배소비세를 1조 4000억 원의 규모를 지방세로 이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하나인 지방양여금제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법안을 마련해서 이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방양여금제는 국세의 단순한 지방이양 시 나타나는 지역 간의 재정불균형 문제도 해소를 하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도로정비 등 특정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계속 이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방 나름의 자체적인 재원확충대책으로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홍희표 의원께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 수반될 것이므로 정부의 기구개편과 함께 중앙공무원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정부에서는 지방자치제에 대비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에 맞도록 기구와 인력을 적절하게 조정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서 중앙의 권한이 추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이 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여기에 맞는 기구와 인력도 적절히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홍 의원께서 경찰의 민생치안 범죄예방과 검거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또한 국민들의 방범의식이 높아져야 효율적으로 민생치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민생치안에 대응하는 데 가장 첫째 요건은 경찰의 범죄대응역량의 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찰의 대응역량 제고는 대체로 세 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현재 3개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력 그리고 장비 통신 그리고 경찰관의 사기문제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90년도 10월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2년까지 되어야 저희가 일단 필요로 하는 인력 장비 예산이 확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국민의 자율방범의식과 함께 협조체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방범의식도 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은 강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는 자기가 범죄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자율방범의식, 그다음에는 협동방범체제인 자율방범체제에 참여해 주는 문제 그리고는 범죄에 대한 고발과 신고정신의 고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분야도 현재 많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고 계셔서 자율방범대의 경우 현재 1만 500여 개에 15만 6000여 명이 실제로 참여를 해서 방범의 활동을 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민생치안을 위해서 대국민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국민의 자율방범의식을 보다 더 제고시키고 고발정신이 고양이 되어서 저희 민생치안에 같이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먼저 최영근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제와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는 이미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고 저도 국무총리의 답변내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홍희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홍 의원님께서는 교도행정의 실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각 교정시설에서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범법자들에게 정신교육을 비롯하여 개인별 적성에 따른 1인1기의 기술교육과 학과교육 등을 실시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들 흉악범 등 범법자의 대부분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낙오된 사람들이므로 이들 모두의 범죄적 악성을 교정하여 선량한 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흉악범 중에는 전과자도 있고 또 교도소 수용생활 중 오히려 범죄에 오염되는 사례도 있다고 하시는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정 당국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교정행정분야도 제도 면이나 운영 면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많은 성장과 발전을 하여 왔고 한 사람의 범법자라도 더 선량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정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홍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점을 유념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역점을 두고 발전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범법자들에 대한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재소자 개개인의 적성에 따라 학과교육이나 1인1기의 기술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출소한 후에 취학이나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가정파괴, 인신매매, 유괴사범 등 흉악범이나 조직폭력배에 대하여는 별도로 분리 수용하여 근로와 땀의 귀중함을 알 수 있도록 육체노동을 시키고 개별적인 지도와 아울러 특별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이 출소한 후에 재범을 방지하여 범죄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에 분류심사전문기구와 인력을 보강하고 분류기자재를 확보하여 범죄 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적 분류수용을 철저히 시행해 나감으로써 더 이상 교도소가 새로운 범죄수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흉악범 특별수용관리를 위한 초중구금교도소 가 내년에 신설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교정시설을 여러 단계적 처우시설로 개축하여 흉악범 등 강력사범은 엄히 다스리고 모범수형자에게는 개방처리를 확대하는 등 교정운영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도소에서 이들 범법자에 대한 교정교육화를 철저히 하여 기능사자격을 얻게 하거나 또 직업훈련을 마쳤다 해도 사회에서 새로운 희망을 안고 교도소 문을 나서는 이들을 따뜻이 맞이해 주고 또 직장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이들은 다시 재범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법자들이 교도소에 있는 동안 이미 수고해 주시는 성직자나 사회사업가, 교육자 등 교정교화위원들의 힘을 얻어 교정교화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이들이 교도소를 나간 후에도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전국의 갱생보호위원과 소년선도위원 등 약 2만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어 취업알선이나 자매결연 등으로 출소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살아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홍희표 의원님께서는 흉악범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 나온다는 걱정과 함께 흉악범을 보다 엄벌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정파괴범이나 강도 살인 등 흉악한 강력사범을 죄질에 맞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흉악범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이 오늘의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을 엄벌하기 위하여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범행수법이나 범인의 전력 그리고 그 범죄로 인한 피해상황 등을 소상히 법정에 제출하고 수시로 강력사범의 실태를 법원에 설명함으로써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법원에서도 흉악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고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흉악한 강력사범에 대하여는 엄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형선고율이 지난해보다 금년에 2.7%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유괴살해범과 강간살해범 등 3명에 대하여는 재판이 신속히 진행되어 극형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최근 빈발하는 집단성 범죄나 흉기를 소지한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중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관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이미 제출하였고 민주자유당에서도 가정파괴, 강도, 살인 등 흉악한 강력사범을 엄벌하고 신속한 재판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하는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흉악한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검사가 신속히 현장에 나가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여 보다 빨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겠으며 검거된 범인에 대해서 중형과 보호감호가 선고되도록 법정활동을 강화하여 흉악한 강력사범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지능화되는 강력범죄에 대한 수사능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대검찰청에 과학수사발전 전담기구를 신설해서 수사기법을 개발해 나가는 등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정치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