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이 세 가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강원도 동해 출신이신 홍희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비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등록표의 정리․관리․보관․이송과 제 증명발급 등의 주민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시ㆍ읍․면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민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셋째, 현재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책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넷째, 이 법에 정한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표 화일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한 자와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 문제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는 국민의 거주관계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이주자를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리고 기타 부분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151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에 맞추어 인감대장의 관리방안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인감신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통합관리하고 있는 인감대장을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이를 분리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둘째, 개인별 주민등록표로부터 인감대장이 분리되는 시기는 1991년 3월 1일로 하며 이미 인감을 신고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신고하도록 하고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인감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 제151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주민등록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통합관리 하던 인감대장을 별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151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지적전산화 온라인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된 지적공부의 정리․관리방법을 규정하고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 편의를 도모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 그 등록화일을 지적공부로 보도록 하였고 둘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된 지적공부는 시도의 지역전산본부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복구 등을 위한 경우 외에는 이를 등록화일 형태로 복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셋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지적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한 것으로 달리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151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평민당의 이영권 의원께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통과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권 의원입니다. 방금 홍희표 의원께서 낭독했던 내용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시정을 바라는 의미에서 이의제기를 합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대한 입법취지는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주민등록의 복사를 제약 없이 줬을 때 혹시 그것에 대한 악용의 소지를 염려해서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열람을 요청했을 때 이것까지를 의심을 해서 행정부에서 주민등록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우려되어서 단서를 첨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 조항을 읽어 보면 ‘다만 국회의원이 지역주민에게 의정활동 등의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 주민등록명부 등의 복사․활용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 제정 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라는 이견이 있었음’ 이렇게 지금 보고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소위에 이렇게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정을 했습니다. 몇 차례 논란이 거듭된 후에 최종적으로 위원장까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현재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혀 터무니없는 당초 소위원회의 안을 여기에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착오를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대통령령 제정 시에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내무위원장! 지금 이영권 의원 말씀을 내무위원장…… 오한구 내무위원장 계십니까? 홍희표 의원! 가부만 얘기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금 있다가 다시 내무위원회 위원장의 얘기를 듣기로 하고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보류된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은 조금 시간이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8.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