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6항 도선법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 다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도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도선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t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를 수정하여 도선사의 정년연장 대상자를 65세가 되는 날 이전에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하여 그 대상을 완화하였고, 둘째, 도선사 면허의 갱신시험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였으며, 세째, 이 법의 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 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선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선법 개정법률안

도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