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의 강원도 동해 출신 홍희표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돈 안 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구와 전국구의석의 배분제도를 조정하고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 액수, 투개표 참관인 수의 불균형 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김윤환․김원기 의원 외 28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및 전국구의석수를 합하여 299인으로 정수화하고, 13개 지역구를 증설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구의 구역을 조정하고, 둘째,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후보자의 등록기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며, 셋째,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균등하게 1000만 원으로 하고, 기탁금의 국고귀속사유를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로 완화하며, 넷째,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다섯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연설회를 구․시․군마다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소형인쇄물은 후보자 4종, 정당 2종으로 하고 호별투입에 의한 배포를 허용하며, 여덟째, 도로,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기부행위에 있어서 화환, 달력 등의 제한내용과 의례적, 직무상 범위 내의 축․조의금 등 허용내용을 예시하여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열 번째,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투표참관인을 2인씩, 개표참관인은 8인씩으로 균등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열한 번째, 종전에는 제1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구의석의 2분의 1을 제1당에 우선 배분하도록 하던 것을 전국구의 비례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구의석 비율에 따라 단순배분 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구에서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에 대하여도 당해 정당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인 때에는 1석의 전국구의석을 우선 배분하도록 하고, 열두 번째,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정당이나 후보자 등에 대하여 금품 등을 요구․알선한 자 등 선거사범에 대한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며, 열세 번째, 타락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을 범한 자 중 금품 등을 수령하거나 수령하기로 약속받은 선거인이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열네 번째,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를 종전에는 선거일 후 3월로 하던 것을 선거일 후 1년으로 연장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번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범인이 도피 시에는 1년 하던 것을 범인이 도피 시 3년으로 연장해 놓았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6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회의에 상정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귀향보고회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이 법에 의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선거범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공소시효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셋째, 광주직할시의 북구갑선거구와 북구을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인구 및 지리적 여건에 맞도록 조정하며, 넷째, 이 법 시행일과 관련하여 농지개량조합 등의 임직원의 입후보와 기부행위 간에 있어 경과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