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항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용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2년도 예산안은 지난 10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2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내년도의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과 추곡수매, 수입개방, 민생치안,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영세민대책 등 당면한 현안문제 등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한 다음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각 소관 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부별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1월 26일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3일까지 7일간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사하여 단일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각 교섭단체 간의 이견으로 민주당 유준상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민주자유당 홍희표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민주자유당 홍희표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소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12월 3일 제1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7인 중 찬성 33인, 반대 14인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재정운용이 통화관리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교육, 국민복지 등 경제 사회 각 부문의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타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금년도 예산보다 6.8% 증가한 33조 5050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22개 특별회계의 순계규모는 금년도보다 3조 841억 원이 증가한 17조 3816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28조 8626억 원, 관세 3조 5376억 원, 방위세 622억 원, 세외수입 1조 42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비 6조 1880억 원, 사회개발비 3조 2440억 원, 교육비 6조 4330억 원, 방위비 8조 7530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3조 8301억 원, 행정비 4조 661억 원 그리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99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년도의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어촌의 구조개선 촉진과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일반회계 및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오던 경지정리, 농업용수 개발, 유통시설 확충, 농어촌발전기금 지원 등 농수산 관련 대부분의 사업을 동 특별회계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을 목적으로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의 재원 중 주세의 양여율을 15%에서 60%로 상향함과 동시에 기존의 도로사업 외에 일반 시의 도시가로망 정비, 수질오염방지사업, 정주권 개발 등 농어촌지역개발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 등을 동 특별회계로 이관하였으며 그 밖의 특별회계들도 국민에 대한 편익증대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3050억 원을 순 삭감함으로써 정부 제출 예산안의 규모를 33조 5050억 원에서 33조 2000억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에서 국유지매각수입 1197억 원, 벌금 및 몰수금 500억 원, 입학금 및 수업료 28억 원, 항만사용료 124억 원과 국세가산금 201억 원, 계 2050억 원과 관세수입 1000억 원, 합계 305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비비 1670억 원, 무역박람회경비 200억 원, 무역진흥공사 사옥 신축 40억 원, 방위비 150억 원과 특별설비자금․산업기술향상 및 구조조정자금 이차보전 240억 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750억 원, 합계 30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750억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조달기금출연금 450억 원, 산업은행 출자 100억 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출연 및 융자 200억 원, 합계 75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군인연금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문에서 군인연금기금 전입금 200억 원을 증액하여 이를 세출부문의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총칙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 수정과 관련된 부분과 목적예비비 중 봉급 및 공공요금 50억 원을 30억 원으로, 재해대책비 2500억 원을 1000억 원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무역박람회 개최경비 2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92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함에 있어서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민주당의 전남 보성 출신이신 유준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유준상입니다. 저는 국민을 향한 죄인 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고 재정인플레를 억제해서 물가를 잡아 보겠다는 그런 일념에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예산안 심의에 임해 왔습니다. 국가운영의 총량적 표현인 내년도 예산안만큼은 13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마주 앉아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합의를 도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의 보고에서와 같이 3050억 원이라는 세입삭감, 세출삭감이라는 그런 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두가 과거의 권위주의통치체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여론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수의 힘을 믿는 여당의 반의회주의적이고 소위 경직적인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과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기본틀을 무시하고 국회법에 정한 최소한의 절차마저 생략한 채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부터 본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의 불길한 조짐을 저는 짐작을 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푸는 실마리를 국가운영의 대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 예산에서 찾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재정인플레에 따른 물가불안의 우려가 있으니 초팽창예산을 지양하고 내년도 경상성장률 내에서의 예산증가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개진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 1인당 조세부담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서 서민가계를 압박하니 적절한 세입추계와 그에 따른 세입삭감을 할 수 있는 세법 개정안을 재무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민의 눈으로 볼 때도 여러 여야 의원들이 함께 생각한 것처럼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의혹의 소지가 있는 관변단체 지원이라든지 자원배분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초대형 재정사업들 그리고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행정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우리 민주당 지적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한 정도였습니다. 예산증가율을 지난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두 차례나 편성한 추경예산을 포함한 액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고작 6.8%밖에 증가하지 않았다고 정부 여당은 천연덕스럽게 강변해 왔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의 눈을 속이는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세출예산 삭감에 앞서서 세입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주장을 봉쇄하기 위해서 세법 개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와 같은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누워서 법안을 통과시키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지원하자는 법안이 우리 의회정치를 실종시켜 가면서까지 통과시킬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선방송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청소년기본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3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 좋을 성싶습니다.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가 사실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될 사항입니다. 첫째로는 국회에서 예산심의를 더 이상 통과의례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정협의만 거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정부 여당의 사고는 반드시 하루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국회에는 당정협의에서 듣지 못하는 또 다른 국민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듯이 국민의 비판과 채찍은 때로는 무척이나 아프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는 비대화된 관료조직의 살을 도려내야 될 만큼의 고통도 뒤따르는 법입니다.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자세는 70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 있는 추곡가와 수매량을 심의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추곡가와 수매량의 일방적인 결정과 쌀시장개방 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전 농민을 분개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 전 농민의 회장을 비롯한 39개의 시․군 농민회 회장이 이 국회를 방문해서 무엇을 남기고 갔습니까? 정부에게 경고장을 남기고 갔습니다. 여당 의원님들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국무총리의 불출석과 자료제출의 미비 등 국회의 예산심의를 무력화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이 국회에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충실한 예산심의와 국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에는 여야가 한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조해 두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내역도, 사용한 금액도 모르는 무더기의 예산에 대한 내역의 비공개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정부 지방양여금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한 정부예산 그리고 특별판공비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모든 예산사항은 반드시 공개되고 그 사용내역이 밝혀져야 됩니다. 국민에게 한 점의 의혹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이 예산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부 예산안은 내년도의 각종 선거만을 의식한 초팽창예산으로써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수입확대와 수출부진에 의한 무역적자와 부동산투기로 인한 물가불안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여기에다 정부의 예산마저 전년 대비 24.2%나 증가를 해 놓는다면 무역적자와 물가의 폭등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오로지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이름만으로 대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렇게 시도하고 있으며 선거용 선심사업에 치중한 초팽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를 호도하기 위해서 예산증가율이 6.8%니 이렇게 해서 강변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부총리, 총리는 강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내년도에는 사업에 충당하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 당의 안은 그동안 1조 6000억의 삭감을 제시해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각종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서 엄정히 검증된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는 것을 밝혀서 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우리 당의 이러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외면하고 고작 세외수입에 2050억, 관세수입에 1000억, 3050억 원의 세입부문의 삭감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균형예산을 짜자는 그 외형만을 갖추고자 하는 이런 편법에 지나지 않는 이런 예산편성입니다. 경제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바로 이러한 점은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정부 예산은 예산회계법의 기본틀을 완전히 무시하는 탈법적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당은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산회계법 제9조에 의하면 특별회계는 특정세입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특정한 세입부분은 22%에 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회계법 제6조는 재정증권의 발행은 일시적인 국고금의 부족 시에만 허용하고 있는데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현 상황에서 92년도에 2조 5000억 원의 재정증권발행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은 탈법적 조치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예산총칙 제14조에서는 예비비의 용도제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서는 각종 선거경비는 예비비의 용도제한규정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어서 양자가 모순될 뿐 아니라 선거경비를 예비비로 두고 있는 것은 내년 선거에 예비비를 대규모로 전용, 사용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입증은 우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일반예비비를 삭감하자는 것에서 완강히 거부했던 것에서 입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세출구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예산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선 남북한 간에 군축회담에 관한 실질적 준비를 하려는 현시점에 엄청난 방위비의 증액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79년부터 남한의 군사비의 총액은 북한을 추월하기 시작해서 91년 현재 북한 군사비 총액의 2배에 달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92년도 예산에서는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있다는 것은 사리를 무시한 처사인 것입니다. 또한 소위 FMS라고 하는 대외군사차관원리금 1026억 원 중에 92년도에 52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501억 원을 누락시켜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로 일관성을 상실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추곡 문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농민적 태도는 700만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원성이 그토록 큼에도 불구하고 추곡가의 7%, 수매량의 850만 섬의 정부의 여당안을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은 이 정권이 농민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양특적자를 구실로 추곡가 일반벼 15%, 통일벼 10% 인상, 1100만 석의 수매라는 민주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예산항목 조정을 통해서라도 추곡수매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자고 여러 차례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괴하게도 계수조정소위에서 양곡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세출부문의 500억을 삭감하자 하는 이 안이 나왔습니다. 계수조정소위가 이토록 지체하게 된 것은 농민에 대해서 쌀을 더 사주지 못할망정 농촌에 대한, 농민에 대한 이 예산을 세출삭감에서 5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이런 안을 갖고 정부 여당 측에서 나온 것을 보고 참으로 나는 분개하고 개탄하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로 내년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서 팽창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경직성경비는 폭등하고 오히려 사업비는 감소하는 아주 표리가 부동한 예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의 경직성경비를 줄이고 사회개발비 등 사업비를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럴 때마다 그 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은 시정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구조가 더욱더 이상하게 비틀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회발전, 사회복지의 예산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투자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의 원칙이 완전히 무시되어 불요불급한 대규모의 사업의 막대한 금액을 계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단적인 예가 경부고속전철의 사업과 신공항건설사업입니다. 우리 당은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제2경부고속도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대전과 대구의 153㎞에 3년간 소요의 1조 원의 돈이면 충분히 적체된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합리적 대안에 대해서 정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주기를 간곡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합니다. 다섯째, 관변단체 지원예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예산, 민족통일협의회 예산, 한국자유총연맹 예산,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예산 등 이런 정부가 관변단체를 대거 육성해서 내년도 선거에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산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여섯째, 정권안보예산의 과다책정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예산을 3734억 원, 전년 대비 44% 증가했습니다. 안기부가 타 부처에서 전용할 정보비가 우리 당이 계산한 것만 해도 328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홍보 예산, 노동탄압 예산, 시위진압 예산, 우편검열 예산 등은 국민의 권익을 제약하기 위해서 사용될 우려가 크므로 전액 삭감되거나 수정․조정되어야 함에도 우리 당의 합리적 주장을 정부 여당은 외면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은 안보예산과 관련하여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 학술회의가 제기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측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0일 고려대학 법률문제연구소에서 있었던 북한의 형법연구발표회에는 정보기관의 정보수집능력을 의심케 하는 그런 깊은 우려를 낳게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북한 형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캠페인을 벌였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87년에 이미 개정된 구 형법의 내용에 관하였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총리!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많은 정보비를 어디다 쓰고 북한의 기본법, 그것도 다름 아닌 형법 내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대학연구소가 입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보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정부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과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나는 이 자리에서 강력히 정부 측에 촉구를 합니다. 끝으로 세입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민자당은 날치기통과를 통해서 국민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세입상의 삭감효과가 1조 6000억에서 3조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우리 민주당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세제관련법안을 재무위원회에서 어제 부결해 버렸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 여당은 겉으로는 세계잉여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입구조의 조정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세수추계에 있어서도 종합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예측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많은 문제점 때문에 본 의원은 정부 예산안을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무시하고 여당은 3당통합에 의해 비대해진 몸집을 이용해서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강행 처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말 그대로 다수의 횡포입니다. 모든 국민들은 우리 국회가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국민의 참된 대의기구로서 거듭 태어나기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청을 외면한 채 초팽창예산의 강행처리를 위한 신종 날치기처리 방법만 강구하고 연구하고 있는 정부 여당을 국민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세기를 마무리하는 1990년대의 중대한 역사적 임무를 수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역사적 사명에 대한 인식과 비전을 찾아볼 수 없는 92년도 정부 예산에 대한 비통한 심정을 느끼면서 저의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신 민주자유당의 강원 동해시 출신이신 홍희표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나와서 반대발언을 하는 가운데 다수의 힘을 믿고 강행 처리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야당만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일을 혼자 하는 양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여야 예산결산위원들이 한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계수를 놓고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국민에게 해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3당통합의 힘이니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반대이론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저의 찬성발언을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에게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심야회의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 점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시간의 정책질의와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의 팽창 여부와 통화 및 물가문제 그리고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 문제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정책토의는 물론 부문별 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여야와 정부 측이 많은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해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당초 우려하였던 사항은 재정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통화를 증발시켜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고의로 세수를 적게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내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재정팽창을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문별, 지역별, 계층별로 예산안이 균형 있게 지원되고 있는가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새해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5.8%가 늘어난 33조 2000억 원으로서 증가율 면에서 내년도 경상경제성장률 전망치인 14.5%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조세부담률도 19.6%로서 작년과 금년의 평균 수준이므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달하며 또한 선진국들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일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재정이 통화증발을 통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87년 이후 정부 부문이 계속 통화를 환수하여 왔으며 내년도에도 정부 부문이 통화중립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재정이 물가관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최근 통합재정수지의 적자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모두 흑자로 운용되고 있으나 양곡관리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에서 적자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동 기금들이 서민주택 공급과 추곡수매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 발행을 확대하였기 때문이지만 이로 인해 정부부문 통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한편으로 국회심의과정에서 집중 논의한 사항으로서 내년도에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을 편성할 소지가 있는지, 이로 인해 추경 편성이 상례화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정운용에 지장을 초래해 온 점은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나 세율의 인상 없이 세입추계를 최대한 현실화함으로써 새계잉여금이 발생할 소지를 크게 줄였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에 발생하는 약 1조 원의 세계잉여금이 내년에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 발생할 세계잉여금 1조 원 중 약 4000억 원은 재정증권이자 등 통화관리비용에 충당하고 2500억 원은 법정교부금 정산에 쓰여져야 하므로 나머지 3500 내지 4000억 원으로 내년에도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세계잉여금을 양곡증권의 원리금 상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원규모와 제도 면에서 볼 때 내년도에는 과거와 같이 대규모의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측으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5.8% 증가한 규모로서 결코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기능 면에서는 이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확신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거와 같이 전년도 대비 증가율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정부의 기능을 왜소화시킴으로써 결국 경제사회 각 부분에 문제를 유발시키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세출내용에 대한 부문별 부별심의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고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를 요약하면 국민경제의 성장은 물론 국민의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더욱 앞당겨야 하지 않는가? 수입개방의 확대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구조개선을 좀 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원 예산을 더욱 확충할 수는 없는가? 국민들이 마음 놓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증액하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라 지방재정을 내실 있게 확충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논의가 심도 있게 전개되었으며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들 부문 간의 우선순위가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가 하는 점과 지역적 계층적 형평으로도 고려하였는가를 토의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이나 환경개선 부문은 당장 투자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시각에서 수급차질에 미리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봅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러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한 조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그동안 거듭된 심야회의와 심도 있는 토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새해의 알뜰한 살림살이로서 손색이 없는 적절한 예산안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의 확충, 농어촌 구조개선 촉진, 환경개선, 제조업경쟁력 강화 등 국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재정소요를 충족시키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지방양여금을 대폭 확충하여 지방재정을 충실하게 하는 등 시의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내용 면에서도 재정이 담당해야 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재정기능 정상화 차원의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새해 예산안은 통화관리나 물가안정 등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음은 물론 이번 새해 예산에 계상된 사업 하나하나가 국민생활의 편익 향상과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심도 있는 토론을 최대한 반영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것이므로 본회의에서는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밤을 밝혀 가며 새해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심혈을 기울여 주신 정부 관계자 특히 각 부처의 관련 실무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교섭단체대표 간의 토론신청은 마감이 됐습니다마는 모두 조금만…… 고단하시겠지만 한 분만 더 반대발언을…… 좀 인내를 하시지요. 이철용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이 있습니다마는 5분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이렇게 제가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당초 무소속이지만 예결위원회에 좀 집어넣어 달라고 의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부득불 이 자리에 나와서 제 심정을 피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번 92년도 예산안을 통과하는 이 국회에서 정말 코메디를 보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출항목 삭감조정을 여야가 하고 정부에서는 부처예산 고수작전을 펴고 또 재무위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날치기시켜 가지고 국민 세부담을 원천적으로 이미 확정지어 놓고 그리고 새해 예산안 조정작업에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세법 개정은 또 물 건너가고 세출부분 순 삭감액수만 붙들고 그야말로 국민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식의 예산심의 또 선 세수확정, 후 예산안조정 등 사상 유례 없는 기형적 그런 국회운영, 여에서는 1450억 또 2000억, 2500억 삭감 이렇게 액수가 올라갑니다. 야당 쪽에서는 1조 6000억 또 이러다가 갑자기 8500억, 5000억 또 내려가서 3500억 이렇게 해서 또 내려갑니다. 정부에서는 뭐 3000억의 이 3자만 나와도 안 된다 이러다가 이제 마지못해서 동의해 주는 것처럼 또 이렇게 동의해 줍니다. 이게 남대문시장이나 동대문시장 바닥에서도 이런 흥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장 흥정입니까? 노름판 뒷전에서 돈놀이하는 자들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언제까지 코메디가 이 국회에서 연출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착잡한 심정, 이것 감출 길이 없습니다. 이미 여당은 날치기로 작전 다 끝내 놓고 여야협상이다? 왜 새벽까지 이렇게 잡아 놓습니까? 그리고 반대토론 1명 더 하자니까 에이 그만 끝내자. 왜 국회의원 합니까?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까? 들어 보아요, 여당 의원들 특별히…… 제가 의장님이 특별히 또 말씀하시고 해서 10분만 시간을 제가 할애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분 넘어가지 않도록…… 여당 의석에서 떠들면 여기서 30분 이상 합니다. 자꾸만 떠들면 30분 이상 합니다. 역대 군사정권 이후에 지금까지 가장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가장 잘못한 것 하나만 끄집어내라고 그런다면 이 부의 불공정분배입니다. 바로 이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부의 불공정분배를 시정하는 소득재분배를 원칙으로 하면서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회정의를 실현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 사회정의를 실현시킨다 하는 것은 뭐냐, 정책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예요. 그럼 정책에 우선순위는 뭐냐, 이것은 상식이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뭐든지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이것은 되는 것입니다. 정책에 우선순위를 숫자로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산심의입니다. 그럼 소득재분배라고 하는 것이 상식일진대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균형 있게 짜여져야 된다. 이것을 간단하게 해서 한 집안의 살림으로 보면, 다섯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두 자녀는 잘살아. 한 자녀는 장애인이고 두 자녀는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가난한 자녀에게는 조금 더, 장애인에게는 조금 더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사는 자녀에게는 적당히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입니다. 이것이 정책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도대체가 이게 누가 정책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지 이게 앞뒤가 맞지를 않아요. 제가 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당초 내놓은 그런 예산규모라든가 여기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무려 20% 이상이 증액 팽창된 그런 예산이다 그래서 상당한 초장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논란은 바로 정부 당국의 국민경제 각 경제단위에 대한 인상률 억제정책과 상반되는 그런 정책방향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는 것과 둘째는 예산규모의 팽창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논리에 입각해서 편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초부터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증대되면 물론 예산규모도 거기에 상응하게 증대되고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부정하자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면 그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증대되어야 되고 또 국민소득 증대와 함께 국민복지 수요의 증대, 환경보전비용의 증대 등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의 순환구조를 유통속도 면에서 관찰해 보면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부족상태가 경제성장에 심각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복지와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면 빈부격차의 심화, 수질오염, 공기오염 등은 심각한 것을 넘어서 노동력의 재생산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삶까지도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하에서 정부가 애시당초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증대시키고 국민복지와 환경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규모를 이만큼 팽창시켰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아마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올 그러한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예산편성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보천치가 아닌 이상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의 25%를 차지하는 국방비를 비롯해서 행정비 등 경직성경비 지출이 총예산 일반회계 지출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나 국민복지, 환경보전을 위한 지출은 그 액수나 비율에 있어서뿐만 아니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소외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예산규모팽창률이 20% 선을 넘어서게 된 데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나 사회복지지출 증대, 환경보전비용 증대 등을 위한 투자가 증액된 것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경직성경비 지출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어차피 많은 얘기는 못 하겠는데요,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국민의 조세부담을 얼마나 줄이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국민생활에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또 소외계층 또 가난한 산동네 서민대중이라든가 이러한 가난한 분들을 위한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얼마나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논의되어야만 그것이 정상적인 그러한 국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가난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수많은 농어민, 노동자, 빈민들의 한숨과 슬픔을 덜어 주는 그런 예산편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 시간은 10분만 하겠다고 약속을 해 놨는데 할 얘기는 지금 한 장 했는데 2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큰일 났네요, 이것. 그래서 제가 준비해 온 것은 속기록에 좀 넣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슨 사회복지시설이다 환경이다 그러면 선진국에서 실업자수당만 없지 100여 가지가 쫙 있습니다. 그 100여 가지를 일일이 보면 노인복지사업에서도 노인교통비지원사업이라든가 노령수당지원사업, 경로당운영지원사업, 무슨 노인건강진단사업 해 가지고 쭉 있고요, 아동복지사업, 무슨 생활보호대상사업 이래 가지고 하여튼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업자수당 하나만 없지 이것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예산을 뜯어보면 이것은 그저 전시행정, 구색맞추기행정, 무슨 예산 따는 것이 무슨 꼭 잡화상의 무슨 물건 팔듯이 만물상회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하면 이 복지대상인구들에게 사기 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수많은 예산 100가지 정도의 복지정책을 나열해 놓았는데 어느 것 하나 딱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옛말에 구슬이 뭐 열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우리 국회의 심의과정을 보면 과정 자체부터가 거대한 정치쇼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국회의 고유한 예산심의권리를 포기한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섰고 정치적 불감증, 불신의 만연 풍조에 우리 국회가 커다란 공헌을 해 버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92년도 예산에서 사회개발비로 계상된 것은 전체 예산의 9.68%인 3조 2440억이었고, 그중 사회보장예산이 6.41%인 2조 1489억이었습니다. 이는 91년도의 사회개발비 10.21%보다도 적어진 예산입니다. 세계적으로 군축분위기니 냉전해소니 하는 마당에 국방비는 13%나 증액시키면서 실제 국민생활에 절대적인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복지비는 오히려 91년도보다 적게 편성하고,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공해 문제를 해결할 환경예산은 무려 58%나 삭감 편성하는 불균형, 변칙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전혀 심의 조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3당통합 이후 계속되는 거대여당의 횡포 속에 유신독재망령마저 되살아나 후안무치의 5공화국에서도 없었던 날치기통과가 횡행하고, 온갖 변칙 신종 날치기 수법이 동원되어 국민의 여론에는 아랑곳없이 온갖 악법들이 통과하고, 거대여당의 민자당 의원들은 마치 장한 일이나 한 것처럼 곳곳에서 무용담을 늘어놓는 참으로 희안한, 어이없는 일들이 이 신성한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서글픈 심정입니다. 게다가 행정부의 작태는 어떠합니까? 정부가 예산이나 결산심의 때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행정부의 오만방자함은 민자당 출범 이후 더욱 심해졌고 우리 국회는 이에 완전히 통법부로 전락, 행정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는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6공화국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의 구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나라 복지사업의 이름은 참으로 많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노인교통비지원사업, 노령수당지원사업, 경로당운영지원사업, 노인건강진단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사업,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운영사업, 입양기관운영사업, 결연기관운영사업, 소년가장세대지원사업, 탁아급식양곡대사업, 보육시설운영비지원사업, 생활보호대상자사업으로는 거택보호사업, 자활보호사업, 시설보호사업, 일시구호사업, 수업료지원사업, 직업훈련, 취로사업,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랑인보호사업, 사회복지관운영사업,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의료비지원사업, 생계비보조수당지원사업, 보장구교부사업, 등록진단비지원사업, 자녀학비지원사업, 장애자시설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지원사업, 모자보호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부녀직업보도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또 기타 사업들로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 결핵환자수용시설 지원사업, 나불구 등 수용시설 지원사업 등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사회복지사업은 무려 100여 가지나 됩니다. 선진국에 비해 실업수당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회복지사업은 구색행정, 전시행정에 불과한 껍데기뿐인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이니, 전쟁기념관 공사니, 대전 엑스포니 하면서 생색을 내고 전시효과를 가진 사업에는 아까운 것 없이 지원하는 정부가 정작 이 나라 가난한 국민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는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사회, 복지사회가 실현되는 사회가 아닙니까? 200만이나 되는 노인 중 30분의 1에 불과한 7만여 명의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노령수당이 그렇고, 400만에 해당되는 장애자 중 89년부터 지금까지 26만 명에 대한 장애자등록비 지원이 그렇고, 100만 명에 해당하는 탁아사업대상 중 4만 9000명에 대한 보육시설만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양대 기둥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만 해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부의 방만한 기금 활용으로 얼마 되지 않아 적자는 불을 보듯 뻔한데도 국민연금기금은 마치 공돈인 양 이곳저곳에서 곶감 빼 먹듯 야금야금 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피땀 흘린 돈을 쌈짓돈쯤으로 하는 이 나라의 예산운용구조 때문에 연금이 연금으로 작용할 날은 참으로 멀고도 험한 실정입니다. 또 의료보험은 어떻습니까? 지역의료보험조합을 정부 여당의 하부조직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은 통합의료보험법안을 거부하였고, 진정한 국민의료를 위한 개선책을 요구하는 의료보험조합노조의 개선사항은 국무총리실의 노조파괴공작에 의해 풍지박산을 만들고, 이를 지휘 감독하는 보사부는 감사라는 무서운 무기를 휘둘러 의료보험조합을 완전히 행정부 산하의 조직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14대 총선이나 대선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날로 늘어나는 보험료를 감당할 길이 없이 체납을 거듭하고,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차압이 들어오고, 가입하지 않을 자유조차 없는 국세의 절차에 따른 의료보험료 때문에 날로 쪼들리는 국민생활과 수진율의 증가로 인한 조합의 적자는 날로 커져 가는데 자가용에 조합비를 개인홍보비로 사용하면서 버젓이 조합비의 활용으로 부른 배가 더 커져만 가는 대표이사들의 횡포들, 민자당․군 출신 관련자들의 대표이사 진출 등 일련의 사실들이 이 나라 의료보험이 진정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재정지원 50%를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행정부의 횡포! 국회의 무지, 이를 두고 사회복지정책을 폈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계층인 영세민과 노인, 장애자, 모자세대에 대한 예산비율은 날로 낮아지면서 대통령 공약사업과 선심용 예산이 날로 늘어가는 것에 대해 국회가 심의를 통해 개선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개선은 없이 쪽박만 깬 꼴이 되었습니다. 5공화국보다도 후퇴한 노인복지예산을 갖고 노인복지정책을 한다고 하시렵니까? 우리 노인들이 거지인 줄 아십니까? 한 달에 12장 던져 주는 회수권으로 교통비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노령수당이 또 어떻습니까? 7만여 명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만 원씩 주는 지원금을 노령수당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200만 명의 대상 중 3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인원에게 생계유지는커녕 하루 용돈도 안 되는 돈을 주면서 노령수당이라는 거창한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들의 유일한 안식처인 노인정은 당장 일일 400원의 운영비 지원과 2장의 연탄 지원으로는 도저히 추운 겨울을 날 수가 없어 노인들의 체온으로 차디찬 공기를 덥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 만든 제도인 사회복지요원 배치도 겨우 1년이 지난 지금 그나마 긍정적 사회복지제도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이 몇몇 통반장들의 항의에 따른 정부 여당의 요구에 의해 추가계획을 전면 삭감한 것은 이 정부가 올바른 사회복지정책 자체를 포기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느 정도로 파괴되었는지 아십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환경정화를 위한 기초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투자에 더 많은 재정부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환경처 예산은 정부예산의 0.3%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 전체 환경 분야 예산은 GNP 대비 0.16%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의 예산편성방식이 아직도 통제 위주의 예산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전년 대비 예산편성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려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라 전체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경제각료는 물러나야 된다고 보고, 아울러 이 국회가 잘못된 나라살림을 바로잡아 나갈 때 비로소 국회가 제구실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펙에서도 우리나라를 수질오염국으로 지정했을 정도로 우리의 산하는 썩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의 대기는 가만히 있는 사람도 하루에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만큼이나 오염되어 있어 구로동의 경우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모유에서 중금속이 필요 이상으로 검출되어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산물이 아닌 자연이 준 환경을 되돌려 회복시켜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동네 앞 개울에서 미역을 감고 맑은 물 맑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부의 불공정분배로 휘청거리는 서민대중들에게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깨는 짓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민자당 의원님들, 그러고도 지역구에 가셔서는 사회복지예산과 환경예산, 민생치안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사람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졌다면, 차마 이 예산안에 찬성하는 표를 던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제단체와 한국개발연구원에서조차 발표되었던 국방비 축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국방부 요청대로 승인을 해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국방예산이 전혀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총리회담이 열린 지도 해를 넘기고 이번에는 여성대표들조차 남한 땅에서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런 마당에 우리는 언제까지 ‘북한괴뢰’라는 용어 속에 스스로 주눅이 들려 국방비를 증액만 시켜 나갈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한 국방은 군비확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있다는 세계적 교훈을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보았고 소련의 몰락과정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터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냉전시대가 종말을 고했고 민주화의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한 오늘의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방위비와 행정관료비를 축소하여 경제적 지출비용으로 충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규모 팽창률은 한 자리수 범위 내에서도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음번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정치성 선심행정비용 같은 것 때문에 예산규모가 팽창됨으로써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증대되어지는 것은 오히려 조세부담을 줄여 줌으로서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보다도 훨씬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도 정부 당국은 인식해야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도 잠정적인 예산규모 팽창률 25%는 경직성경비의 축소를 통해서 한 자리수 팽창률로 낮추면서 필요한 사회적 지출을 충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 국방비를 사회복지와 환경보호예산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명백한 법적 근거를 갖고서 국민이 예산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의 삭감이란 불균형예산일 뿐만 아니라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삭감결과가 불투명하고 소득의 역분배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국회에서의 예산삭감의 목적인 국민부담의 감소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는 명분상의 삭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국민이 가져다준 세금을 낭비해 가면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인지 자숙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가볍게 넘긴 과오가 훗날 후손들에게는 엄청난 역사적 죄인으로 남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산은 반드시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합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는 두말할 나위 없이 상식입니다. 상식이 통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다한 국방비와 대통령 공약 예산, 선심용 예산에 대한 과감한 삭감이 필요하며 이를 일회성이 아닌 근본적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돌릴 것으로 주장하며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속기록에 나머지 부분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헌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서 세출예산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관례에 따라서 정부 측을 대표해서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입니다. 199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증액항목에 대하여 정부로서는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들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가지고 집계를 발표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가 196인, 부 65인, 기권 1인으로서 국회법 제109조의 규정에 따라서 1992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몇 시간 넘겼습니다마는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여야 간에 그동안 현격한 견해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 타협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것도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투표 그리고 표결 결과는 우리의 민주역량과 우리의 의회민주주의 발전에 큰 이정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은 데 대해서 여야 지도자들의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리는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 한 번 더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 동시에 여러 의원들께서 그동안 불철주야하시고 많은 심의와 토론의 시간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해서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정부의 총리 이하 각 각료들의 수고도 역시 기록에 남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점 의장으로서 국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3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새해 예산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아무쪼록 그 토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격렬했습니다마는 많은 정책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대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푼이라도 아껴 써 가지고 국민의 그 어려운 세금에서 나온 돈을 우리가 국회와 정부가 같이 뜻을 합해서 이것이 요긴하게 쓰여지도록 같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통과에 즈음해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존경하옵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며칠이나 야간심의를 거치면서 집중적인 심의를 해 주셨고 또 그 과정에서 정부에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의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사회 분야의 애로를 타개하고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방향에서 예산을 집행할 것이며 또한 세입 내 세출의 균형재정의 테두리 안에서 성심껏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또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물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서도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휴회결의를 해야겠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 간에 공통된 의견은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40여 년 헌정사상 격돌 없이 아침 새벽같이 이렇게 원만한 의회운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기록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몇 개 더 남았습니다. 또 여야 간에 현격한 의견대립되는 안건이 있는데 이번과 같이 서로 호양의 정신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거듭거듭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