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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 1-15번 표시)

순서: 1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국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돈 안 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선거공영제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구와 전국구의석의 배분제도를 조정하고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기탁금 액수, 투개표 참관인 수의 불균형 시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김윤환․김원기 의원 외 287인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의 정수를 지역구 및 전국구의석수를 합하여 299인으로 정수화하고, 13개 지역구를 증설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구의 구역을 조정하고, 둘째, 선거운동기간을 18일에서 17일로, 후보자의 등록기간을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단축하며, 셋째, 지역구후보자의 기탁금은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가 균등하게 1000만 원으로 하고, 기탁금의 국고귀속사유를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 때로 완화하며, 넷째, 후보자의 배우자 등 가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현실화하고, 다섯째, 한국방송공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통보한 내용에 따라 후보자의 경력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섯째,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당연설회를 구․시․군마다 1회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곱째, 소형인쇄물은 후보자 4종, 정당 2종으로 하고 호별투입에 의한 배포를 허용하며, 여덟째, 도로, 시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하며, 아홉째, 기부행위에 있어서 화환, 달력 등의 제한내용과 의례적, 직무상 범위 내의 축․조의금 등 허용내용을 예시하여 그 범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열 번째,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의 투표참관인을 2인씩, 개표참관인은 8인씩으로 균등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열한 번째, 종전에는 제1당이 지역구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구의석의...

순서: 5
홍희표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 나와서 반대발언을 하는 가운데 다수의 힘을 믿고 강행 처리한다는 등의 이야기는 야당만이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 일을 혼자 하는 양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며칠 밤낮을 머리를 맞대고 여야 예산결산위원들이 한자리에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계수를 놓고 어느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고, 어느 것이 국민에게 해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논의하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3당통합의 힘이니 하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반대이론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의 일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림으로 인해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저의 찬성발언을 지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부터 여러 의원님들에게 찬성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19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심야회의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게 된 점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장시간의 정책질의와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의 팽창 여부와 통화 및 물가문제 그리고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 문제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정책토의는 물론 부문별 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기본인식에 있어서는 여야와 정부 측이 많은 부분을 같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새해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당초 우려하였던 사항은 재정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통화를 증발시켜 물가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고의로 세수를 적게 추계하여 세계잉여금을 발생시켜 내년도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결국에는 재정팽창을 가져오게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부문...

순서: 1
예산결산위원회의 홍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9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6일 제156회 국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재무부장관의 제안설명과 감사원장의 결산검토보고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보고에 대한 집행현황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 정책질의를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의 내용과 예비비의 지출 등 1990년도 재정운영의 실태를 비롯하여 경제성장의 내용, 물가, 국제수지 등 경제운용의 전반과 수입개방, 환경, 민생치안 등 당면한 현안문제에 관하여 진지하게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90년도 세수추계와 세계잉여금에 의한 추경편성, 예비비지출의 내용과 절차 및 예산의 목적외사용 등 90년도의 재정운용 결과에 대한 이견으로 1991년 11월 9일 제156회 국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199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각각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990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0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31조 3046억 원, 세출결산액은 27조 4368억 원으로서 3조 8678억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이 중 6999억 원은 91년도로 이월되고 나머지는 순잉여금 3조 1679억 원 중 3532억 원은 채무상환에, 2조 8147억 원은 91년도 제1회 및 제2회 추경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 19조 1302억...

순서: 5
강원도 동해 출신 홍희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금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심야회의를 거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각 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을 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예산규모의 팽창문제,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문제, 통화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 재정 전반에 관한 정책적 논의는 물론 부문별․부별 예산안에 대하여도 많은 지적과 함께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우리의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기본인식도 여와 야가 정부 측과 함께 많은 부분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당초 우려했던 사항은 예산규모가 지나치게 늘어나게 됨으로써 국민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물가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과 매년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추경편성이 상례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우선 규모 면에서 어떠한 추가예산안보다도 91년도 본예산 규모의 15.6%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작년도 최종 예산규모에 대한 증가율이 14.3%로서 89년도의 19.6%, 90년도의 24.5%에 비하여 증가율이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경상성장률 전망치 17.4%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국민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번 추경으로 인한 조세부담률이 90년도의 19.7%보다 낮은 18.4% 수준으로 예상됨을 감안할 때 과다한 팽창예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계잉여금의 반복적 발생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수추계를 보다 정확히 함으로써 세입과 세출예산의 규모를 현실화하여 재정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과거와 같이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 몇 %가 증가하였는가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재정의 기능을 왜소화시켜서 결국...

순서: 7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제154회 국회 내무위원회 지방자치관계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성안한 동 개정법률안 2건을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겸직금지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관계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이 금지되는 범위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농․수․축협 등 조합장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과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으므로 그 결정 취지에 따라 관계 조문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대상에서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맞추어 이를 삭제하고, 둘째, 시․도의회의원선거에 있어 후보자등록신청 시에 기탁하는 기탁금 700만 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으므로 이를 400만 원으로 하향조정하며, 셋째, 후보자등록신청 시의 기탁금이 공영비용에 부족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한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
내무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 인감증명법 중 개정법률안, 지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법률안은 주민편의를 위한 주민등록 전산화에 대비해서 현재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는 주민등록사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기초자치단체와 일치될 수 있도록 조정하며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개정법률안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등록표의 정리․관리․보관․이송과 제 증명발급 등의 주민등록사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주민등록사무의 관장기관을 시ㆍ읍․면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주민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며, 셋째, 현재는 누구든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신청이 가능하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범죄에의 악용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교부신청을 원칙적으로 본인․세대원 또는 그 책임을 받은 자 등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넷째, 이 법에 정한 목적 이외에 주민등록표 화일을 이용하여 전산처리를 한 자와 직무상 알게 된 주민등록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 법률안을 당 위원회에서는 제151회 국회 제8차 회의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해외이주자의 주민등록 문제에 대하여 국내에서 실제 거주하는 국민의 거주관계를 파악․관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일시 귀국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해외이주자를 주민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그리고 기타 부분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달리 이견이 없었으므로 제151회 국회 제9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인감증명법 중...

순서: 4
홍희표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여러분에게 내놓은 것을 일부 의원의 이의가 있어서 여야 협의하에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고쳤습니다. 원래는 ‘할 것으로 봅니다’라고 속기록에는 있었습니다마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촉구하였음’ 이렇게 자구수정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순서: 5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본인은 강원도 동해 출신 민주자유당 홍희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발언에 앞서서 국정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이 당 내부문제로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한 것을 깊이 반성하면서 그동안 남북 총리회담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주도한 강영훈 국무총리와 민생치안과 경제난국을 다스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책무를 맡고 있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동안 우리 국내외 상황은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분단 45년 만에 최초의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을 비롯 북경 아시아드에서의 남북접촉, 평양과 서울에서의 남북 축구경기, 영화인과 음악인 교류 그리고 평양의 남북 총리회담 등 실로 감격의 기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노태우 대통령께서는 다음 달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소련을 공식방문하고 한․소 정상회담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의 북방정책이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상황에 눈을 돌려보면 실로 한숨과 한탄이 절로 나올 만큼 우려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인이란 국민이 선출하여 국회에 보내 주면 싫든 좋든 정치의 장에서 토론을 통해 정책으로 대결해야 하고 의견이 다를 경우 민주정치의 근본인 다수결원칙의 결정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체제의 결집을 주도해야 할 정치권은 과거 권위주의적 체제 시절에서나 통용되던 자학적이고 자폐적인 단식투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원직 사퇴, 등원거부 다시 등원 등 그것도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수치스러운 구시대 정치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페르시아만 사태는 지구전 양상으로 들어가 세계경제의 침체는 물론 고유가시대에 따른 국내 유가파동과 인플레 그리고 경기후퇴가 ...

순서: 1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의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9년 5월 9일 국회의원 홍희표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14일 저희 고향 동해시의 재선거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정의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입후보해서 야 3당의 모든 선배 의원들이 협심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정치에 어느 작은 고을에 그렇게도 국가적 대사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10만 동해시민과 함께 우리나라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농어촌의 한 도시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개발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모든 것에 대해 동해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정치인들의 한마디의 이야기는 곧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정치인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가장 귀중한 시점이 지난 4월 14일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서 여러 당에서 약속한 공약은 기필코 지켜져야 하며 10만 시민과 사천만 국민은 각 당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 충실하게 지켜지는가를 지키고 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옛날, 멀지도 않은 옛날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이신 한 분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빈대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울 수 없다’고 하신 고 조병옥 박사님의 그 애국충정에 달했던 말씀이 이제 우리들의 언론에 비쳐지는 정치인들의 못 믿겠다고 하는 자세에서 믿음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이번 동해시 재선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아껴 주시고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동해 10만 시민을 기억하시고 동해시를 기억해 주신 은혜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7
홍희표 의원입니다. 의원친선협회사절단으로서 지난 7월 30일부터 8월 13일까지 남미의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를 공식방문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사절단은 민주정의당의 최명헌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같은 민주정의당 소속 정남 의원과 본 의원 통일민주당의 이영준 의원, 한국국민당의 조용직 의원 그리고 강종원 사무관을 수행원으로 하여 단을 구성하고 임무를 수행했읍니다. 본 사절단의 주요 방문 목적은 이들 국가의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의 예방 및 면담활동을 통하여 양국 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읍니다. 첫 번째 방문국인 우루과이는 작년 2월에 이재형 국회의장 내외분 일행의 친선방문이 있은 후 금년도에 본 사절단이 재방문을 하게 되어 한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우방국가로서 따리고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꼬르타소 하원의장 그리고 이글레시아스 외상 등 의회 및 정부지도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아국을 지지해 온 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국내 정치발전을 위한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의 진전을 설명하여 이들로부터 큰 호응과 이해를 증진시켰읍니다. 특히 평화통일을 위한 각종 남북회담의 현황을 정확히 인식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평화통일 노력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획득하였으며 88서울올림픽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요청하고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상호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읍니다. 아울러 우루과이․한 의원친선협회와 외무위 소속 상․하원의원들과 진지한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관심사에 대한 격의 없는 의견교환을 함으로써 이해와 우의를 심화시켰읍니다. 두 번째 방문국인 파라과이는 우리나라와 1962년 6월 16일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래 74년 6월 정일권 당시 국회의장 일행이 파라과이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양국 간 의회차원의 교류가 전무한 남미의 내륙국가로서 현재 한국인 이민이 약 1만여 명이 거주하여 주로 의류와 전자제품 및 농업에 종사하면서 인접한 브라질과 알젠틴의 중개무역지로...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법적 근거의 미비로 해상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이 결여되어 해상교통안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1977년부터 발효된 국제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4조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난신호를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로 수정하였고, 둘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선박의 침몰 등으로 통항이 곤란한 경우 통항의 제한권을 해운항만청장에게만 부여하도록 안 제49조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안 심사보고서 해상교통안전법안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도선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선박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도선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강제도선 대상 선박의 t수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7조를 수정하여 도선사의 정년연장 대상자를 65세가 되는 날 이전에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하여 그 대상을 완화하였고, 둘째, 도선사 면허의 갱신시험 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안 제8조제2항을 수정하였으며, 세째, 이 법의 개정에 의하여 도선사의 면허자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선사 수습생 전형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선장으로서의 승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부칙에 신설 수정하고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1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선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선법 개정법률안

순서: 1
“본 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86년 11월 29일 국회의원 홍희표 조용직

순서: 3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금반 민주정의당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받은 홍희표입니다. 남달리 빼어난 지식도 인품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오늘 이렇게 의정단상에 서서 선배 의원님들을 뵙게 되니 여러 가지 착잡한 감회가 엇갈립니다. 남들은 보통 30에 입 하고 40에 불혹이라 하는데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 오직 집념과 노력만을 재산으로 삼고 살아온 보통 이하의 사람이라서인지 본 의원은 50에 입하고 60이 되어야 불혹의 경지에나 도달하게 될지 그것마저도 의문스러워 선배 의원님들을 뵙기가 쑥스럽고 부끄럽기까지 생각됩니다. 그러나 장부로서 뜻한 바 있어 뒤늦게나마 오고 싶어 찾아온 이 자리이기에 어찌 기쁘지 않겠읍니까만 막상 이 자리에 서고 보니 무거운 책임감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어느 시대 어느 국회가 중요하지 않았겠읍니까마는 상승하는 국운에 박차를 가하느냐 아니면 또다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역사의 뒤안길을 헤매게 할 것인가를 판가름하게 될 중차대한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이 12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서 동참하게 된 것이 영광이기에 앞서 고난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본 의원은 그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 소녀와도 같은 마음으로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합의개헌만을 성사시켜 이 난국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읍니다. 그러던 제가 이제 그 뜨거운 국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스스로 짊어지게 되어서 어찌 마음이 편하겠읍니까!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막내동이 후배를 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12대 국회에 뜻있는 남김이 되는 기록이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