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해상교통안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홍희표 의원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해상교통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하여 법적 근거의 미비로 해상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해상교통질서를 위반하는 선박에 대한 단속이 결여되어 해상교통안전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1977년부터 발효된 국제해상충돌예방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1986년 11월 17일 정부에서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 제10차 위원회와 11월 21일 제11차 위원회 및 11월 25일 제12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이 있은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4조에서 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난신호를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로 수정하였고, 둘째,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나 선박의 침몰 등으로 통항이 곤란한 경우 통항의 제한권을 해운항만청장에게만 부여하도록 안 제49조를 수정하였으며 기타 일부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은 12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심사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상교통안전법안 심사보고서 해상교통안전법안

해상교통안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