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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4, 1-20번 표시)

순서: 20
오늘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해서 우리 국회의원은 물론 일반 민중이 대단히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 하나를 재무 당국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건 무엇인고 하니 여러분도 쉽게 추측하실 수 있는 바와 같이 현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의 대부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과거에 약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학교에 갈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공무원 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토지개혁이 되어 가지고서 약간의 토지의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든 그 소위 중산계급의 대부분이 자기의 수력 을 전연히 잃어버리고 다만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데에 학수고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올시다. 수효가 얼마나 될는지는 내가 숫자적으로 모르지만 아마 상당한 수효의 사람이 이 소액의 지가 증권을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할 것 같으면 85년도 보상액을 금년 1월인가 와서 비로소 액면 다과 를 물론하고 한 장 앞에 5000환인가 6000환씩밖에는 내주지 않었읍니다. 우리가 법령을 통과할 적에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85년도 지가보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86년 적어도 5월 말일 이내를 다 지주들에게 내주어야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87년 3월 말일이 되어 가고 오래지 않으면 87년도 5월 말일이 되어 가서 작년치를 내주어야 될 시기가 돌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가증권에 대해서는 일체 준다 안준다 말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많은 국민들 사이에는 정부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지금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재무당국에 묻고저 하는 것은 이 지가증권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적정인지, 내줄 작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지가증권에 대해서는 아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니 이것은 그냥 묵살해 버리고 말겠다고 하는 건지, 아무렇든...

순서: 35
지금 질문하는 도중에 있는데 저로서는 대단히 일반 우리 민중이 알고 싶어 하는 문제를 재무부장관에게 질문했읍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듣지 않고 그것을 중단시켜 가지고 이와 같이 동의를 다하는 것은 그 본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또는 그것은 확실히 규칙의 위반이라고 생각이 되어, 여기에 나와 질문할 때에는 듣기 위한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봉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직권으로 답변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서: 14
지금 본 개헌안에 관해서 가부 양편에서 10여 인이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 다소 중복될 위험도 없지 않어 있읍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중복을 피하고 여러분이 말씀하지 않은 몇 가지만을 말씀할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저는 이 개헌안 원칙에 관해서, 즉 자유경제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대로 경제면에서 손을 띠고 사유로 자유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 원칙에 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현 시국 현상을 비추어 볼 적에 이 개헌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을 들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오늘 이 개헌안의 설명을 볼 것 같으면 제일 주장된 요점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과거 7, 8년 동안의 경험으로서 모든 기업체들이 사영으로 하는 것은 무던히 진행이 되어 가지만 국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되는 것이 없고 그 반면으로 파괴 일로에 있기 때문에 불가불 이것을 국영으로 하지 말고 민영으로 다 내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것이 이번 개헌하는 이유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그 이론을 긍정하는 사람이올시다. 사사로이 사영을 하는 기업체가 어느 정도로 되어 가고 국영으로 하는 기업체가 되지 안는 것만은 사실이올시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여야 될 것은 현재 우리 기왕에 국가에서 불하한 기업체를 소유한 그 현장을 돌아다볼 적에 일부 기업체는 과연 잘 활발하게 운영되어 나가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올시다. 어드런 기업체가 이렇게 잘 되어 나가냐 할 것 같으면 그 기업체에서는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체가 비교적 잘 되어 나가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국가의 보호라고 할 것 같으면 특별히 융자 면이 들어갈 줄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그 기업체에 소용되는 자본을 융자해 줄 적에 그 기업체는 비교적 잘 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로 해서 정부에서 그 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기업체는 도...

순서: 8
이 전염병 예방에 대한 법령이 필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안된 이 전염병예방법안에 대한 몇 가지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그 의문되는 점이라는 것은 그 법령 자체가 의문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실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우리가 과거에 통과시킨 여러 가지 법령에 있어서도 그 법령이 한번 딱 통과만 되지 그 법령이 실지 나가서 얼마나 운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일반 국민이 크게 의아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런데 이 전염병 예방에 관한 법령을 내려다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정말 경제력이 대단히 풍부한 국가에서도 이대로 실시할 수 있을른지 혹 의문으로 생각할 만한 점이 이 법령 가운데에 많이 기재되어 가지고 있으므로 정말 이 법령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 보건부에서는 이대로 실시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저는 크게 의문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실시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을 아직은 제정해서 실시를 하고 우리의 민도라든지 우리의 경제력이 많이 나아져서 그 이상의 법령을 제정하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때에 가서 이 안에 기록된 대부분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감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쉬운 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제3장 건강진단 제8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만 30세 이하의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그랬읍니다. 즉 30 이하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를 물론하고 1년에 1차 이상의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력으로 넉넉히 30세 이하 되는 일반 국민을 갖다가 1년에 1차 이상의 결핵에 대한 진단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저 보기에는 지상공문에...

순서: 4
자동차를 소유하신 여러분은 짐작하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임시로 서울 시내를 위시해서 서울 각처에서 임시차량검사가 있었읍니다. 그 결과로 말미아마서 서울에서도 수백 대의 차량이 억류되어 가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국회에서도 그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부터 차량검사를 또 시작했읍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내만 하드라도 몇 군데에서 그냥 지나가는 차를 스톱시켜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보지 못하게 수십 대, 백여 대 한거번에 억류시켜 가지고 지금 검사를 하는 도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하필 무슨 우리가 도난이 많다고 하는 찝차에 관해서는 아니라 일반 보통추럭, 보통승용차, 택시 할 것 없이 지금 다시 이와 같이 대검사를 시작해서 일반시민에게 큰 불행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차량이라는 것은 1년에 몇 차례씩 정기적으로 사용허가를 갱신하지 않으면 그 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행 차량법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도 못 되어…… 1개월 전에 차량검사를 해서 서울만 하드라도 수백 대의 차량을 억류시켜놓고 또 무슨 이유로 이와 같이 차량검사를 시작해서 일반시민에게 불평을 일으킬 뿐 아니라 다대 한 손해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일반 백성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또 만일 무슨 이유로 인해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차의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전달을 해서 그와 같이 하루 종일 시간을 허비하지 않드라도 날자를 정해 가지고 하루에 몇 대씩 검사할려면 할 도리가 있읍니다. 그런 합법적으로 할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도로에서 지나가는 것을 스톱시켜서 그 차가 무슨 긴급한 일을 보려가든지 막론하고 하루 종일 그 장소에 서 있게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이 있을 수 없는 난폭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할 수는 없읍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께서 아시는지 또 이것을 만일 모르셨다고 할 것 같으면 곧 시정해서 이러한 난폭한 일이 우리 문명한 도시 노상에서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

순서: 40
여기 23조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구․위생자료․화장품의 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전문 약사로 관리시켜야 한다는 그 조항에 있어서 위생자료와 의료용구 제조소에 약사가 없드라도 관계치 않고 해서 그 두 구절 의료용구와 위생자료 그 두 문구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개 상식적으로 아시다싶이 의료용구라고 할 것 같으면 대체로 의사가 사용하는 기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외과의사가 수술을 하는 도구라든지 또는 그 외에 이비인후안과, 산부인과니 여러 과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를 제조하는 업을 아르켜서 즉 의료용구 제조소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싶이 약사는 이 의료용구에 대해서 하등 지식이 없는 사람이올시다. 즉 약사는 약의 공부와 약에 대한 연구를 할지언정 의료용구, 의사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있어서는 하등의 지식도 없고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의료용구 제조소에다가 약사를 갖다 둔다는 것은 도모지 의미가 없는 일이올시다. 또 그다음에 둘째 위생자료라고 할 것 같으면 흔이 여기 붕대 까제, 여기 소케 붕대 같은 것을 만드는 장소올시다. 그래서 위생자료 가운데에 제일 많이 쓰는 붕대 하나를 예를 들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요새는 작업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전에는 붕대만을 만드는 큰 공장이 있었읍니다. 그 붕대 만드는 공장은 즉 직조공장입니다. 그 직조공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 약사가 거기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이에요. 다만 주무관청 보건부에서 어떤 규격을 만들어 놓고 그 규격에 맞도록 제조하라고 명령하면 고만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약사를 갖다가 둘 것 같으면 어떠한 폐단이 생기는고 하니 법령에 약사를 두라고 했으니 약사만 두고 관청에 보고만 하고 그 사람에게는 한 달에 보수만 얼마식 주는 것이 요새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을 만들 적에 이런 필요하지 않은 법을 만들 필요가 없고 해서 저는 여기 23조에 있는 약품을 제조할 때에는 반드시 약사가 있어야 하겠고 화장품을 만드는 데는 대개 약품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 두 조목...

순서: 48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이 의료용구 가운데에 국민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용구가 약사가 관리하지 않으면 보건상 위험을 초래할 물건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피임도구를 예를 들었읍니다. 저 역시 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이 그냥 발언하지는 않었읍니다. 시간이 좀 가드라도 불가불 여러분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하겠읍니다. 피임용구라고 할 것 같으면 대개 두 가지 종류가 있읍니다. 하나는 남자가 사용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여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있읍니다. 남자가 사용하는 도구는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드라도 여러분께서 아마 어떠한 물건이요 또 거기에 얼마나 소독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지 아닌지 혹 사용해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대개 상식적으로라도 아실 줄 생각합니다. 남자용구라는 것은 소독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올시다. 또 여자용구로 말하면 그 용구를 사용할 때에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하는 데가 없지만 해도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에서는 그런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진찰소가 있읍니다. 그래서 부인네들로 하여금 어떻게 소독하여 어떻게 사용하는 법을 실제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 도구를 가지고 집에 가서 며칠마다 한 번씩 어떻게 소독하고 어떻게 끼우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만일 지금 강경옥 의원 말씀과 같이 약제사가 만들어 소독한 것을 갖다가 가정부인네들이 사용하다가는 정말 그야말로 보건상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소독할 줄 모르고 바로 사용할 줄 모르는 부인네가 그것을 사용하다가는 정말 생식기의 질병을 가저 올 위험이 있에요. 그러므로서 의사 아닌 분이 너무 의사들에 관한 일까지 설명을 하시면 저희 의사로서는 가만이 앉어 있을 수 없어서 이러한 필요치 않은 설명을 여러분 앞에 하게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문구는 빼는 것이 제가 무슨 의료용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위생기구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올시다. 다만 필요치 않으니까 이...

순서: 54
저는 이제 23조가 수정안대로 통과되였기 때문에 제24조는 설명을 가하지 않고서도 여러분께서 양해하실 줄로 생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수출입이라고 하기 때문에 다소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읍니다. 즉 물건을 수입할 때에나 혹은 수출을 할 적에 의료용구라든지 위생자료를 파는 사람이 혹은 사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주무약사로써 관리시켜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조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사거나 파는데 역시 필요가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의료용구를 의사가 사 올 쩍에 약제사한테 가서 사 오나 또는 그냥 약제사 아닌 사람이 의료용구를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 오나 하등 지장을 받을 일이 도모지 없다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사를 통해서 사 오면 약사가 관리하는 것을 사 오면 의사에게 특별한 혜택이 잇다면 모르겠지만 같은 값을 주고 사 오는데 약사에서 사 오나 보통 약사에서 사 오나 무슨 분간이 있을 리 없다 그 말이에요. 또 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 가는 사람이 약사를 통해서 사 가나 그냥 수출입업자에게 사 가나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식이 없는 약사를 거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아시고 초조하시지 마시고 그대로 빼 주서야 23조하고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23조는 약사가 없어도 좋다고 해 놓고 24조에 약사를 넣어 놓으면 법률 체재 가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불 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순서: 60
25조는 위생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 반드시 약사래야만 된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약사 아닌 사람이라도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장에 지금 우리가 되어 가지고 있는 제도로 약사 아닌 사람이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있읍니다. 그런데 더구나 여기에 23조에 위생재료를 제조하는 사람이 약사를 두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위생재료를 제조한 그 회사에서 불가불 팔어야 할 터인데 팔러고 할 때에 약사를 두게 하면 제조공장에다가 약사를 두라고 하는 말이 또 있기 때문에 23조를 우리가 수정안대로 통과한 이상에 25조를 반드시 위생재료를 여기에서 삭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될 줄 압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린 것처럼 위생재료라고 하는 그 물건이 즉 붕대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약사라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28조에서 의약품을 파는 것은 약사가 아니라도 위생재료를 누구든지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한 것이올시다.

순서: 64
여기에 25조에 보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 위생재료를 판매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딱 지워 놨읍니다. 그리고 밑에 단서를 넣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것은 법률 자체가 되어 있지 않어요. 필요 없는 것을 왜 넣고서 왜 단서를 널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위생재료를 파는 데 있어서 붕대나 카제 같은 것은 조고만 상점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야 일반 민중이 사서 쓸 수 있지 이것까지 지방장관의 허가를 받어서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급이 될 수 없읍니다. 필요 없는 것을 왜 지방장관에다가 허가를 받도록 그런 복잡한 수속을 하도록 일반 민중에게 그럴 필요가 어데 있느냐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것은 당연히 삭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말이에요.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80
지금 여러분께서 제 의료기관에서 먼 지방에 사는 농촌이라든지 어촌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해 주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만강의 동정을 표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이 매약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생각할 쩍에 매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무 당국에서 허가할 때에는 그 매약을 먹어서 만일이라도 해를 받을 만한 그런 약품일 것 같으면 주무부에서 절대로 허가하지 않습니다. 즉 도리켜 말하면 그 약을 먹으면 심리적으로 환자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혹 가다가 그 약이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 대체로 말하면 매약이라는 것은 하등 의학상으로 볼 적에 가치가 없는 물건이올시다. 그러나 일반 민중으로 말하면 약이라고 해서 그 약을 덮어 놓고 사서 쓸 그런 경향이 있읍니다. 이런 도시에서도 보면 요새 이 어떤 빈 터에서 약장사가 이상스러운 모양을 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해 가면서 약봉지 하나 가지고 열 가지나 수무 가지나 서른 가지의 병을 고친다고 일반 대중을 모아 놓고 연설을 한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면서 그 약을 파는 경향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즉 의사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그 매약상이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이 매약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의학상에서 볼 적에는 일반 사회에 해독을 주는 물건일지언정 이익을 주는 물건이라고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령 이제 어느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은단이나 카오루이나 그런 것을 살려고 하드라도 10리나 20리 밖앝에까지 나와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러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은단이라고 하는 것이 병을 고치는 것이냐 하면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올시다. 다만 입에서 시원한 감을 줄 따름이지 은단 한 갑을 다 먹는다고 하드라도 우리의 병에 치료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농촌이나 어촌에서 매약을 사먹어야 죽을 사람이 살지 않겠느냐 그러지만 아미 죽을 사람이 매약 준다고 먹고 산다는 것은 아마 1만 명이나 10만 명에 ...

순서: 27
오늘 이 한약사를 두자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뒤에 앉아서 여러분의 의사나 약제사 아닌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퍽 흥미를 가지고 보아 왔읍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몇 가지의 대단히 중요한 발언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데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박영출 의원이 나와서 발언하시는 데 대해서 몇 가지 구체적으로 반대의 의견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첬째 박영출 의원 말씀이 한약사를 한의사의 제도를 두어야 한약의 연구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읍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연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줄 압니다. 아까 임영신 의원 말씀이 남양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간을 먹으면 눈이 밝어진다는 것을 근자에 와서 그 속에 바이타민이 있는 것을 알어 가지고 눈에 좋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읍니다. 내가 박영출 의원에 묻고저 하는 것은 간에서 바이타민을 발견한 것은 양의입니까? 우리나라의 한의가 했읍니까? 즉 가령 한의가 간을 먹어서 눈이 밝어지는 것을 알었다고 하드라도 어째서 간을 먹으면 눈이 밝어지는가 하는 이치를 알고 했읍니까 또는 몇천 년 동안 우리 선조의 어떤 분이 정해 준 것을 오늘날까지 밟어 가지고 내려왔읍니까? 이 한 가지 실례만 보드라도 만일 여러분께서 정말 한의를 연구해서 좋은 것을 발견하자 할 것 같으면 근대 시설을 가진 의과대학 혹은 대학에서 연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약의 진정한 효용이 있는 성분을 발견해 낼 수 없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읍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한약에 종사하는 분들을 무시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실정이올시다. 이것이 여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한약종상 가운데 한의사 가운데 오늘 간에서 바이타임을 발견하는 것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할 것 같으면 나 그 사람 좀 만나보고 싶은 것이올시다. 이것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될 수 없는 것을 여기에서 한약사를 두어 가지고...

순서: 20
외무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여러분께 드리기 대단히 미안하지만 불가불 이렇게 하는 것이 신중하고, 또 여러분의 뜻을 관철할 줄로 알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외무위원장께서 하신 보고의 그 네 가지의 조건에 있어서 사실상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적에 외교상으로 보아서 이런 말을 써야 좋을는지 않 써야 좋을는지 깊이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지금 이종형 의원의 말씀이라든지 다 일리가 있는 줄로 깨닫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께서 이 문서를 다시 한 번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겨서 다시 수정해서 드려오라 해 줄 것 같으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저의가 받었음에 여러분의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좀 순한 문구로, 또 우리의 뜻을 관철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만일 여러분이 좋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이 문서를 외무분과위원회로 넘겨서 수정해 드려오라고 이렇게 하도록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24
이 낙태죄에 관해서 아까 어떤 의원께서 태아가 독립을 한 존재냐, 그렇지 않으면 모체의 일부분이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뒤에 앉어서 못 들었는지 그 회답을 자세히 듣지 못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되겠는지 알 수 없지만 대답을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여기에 앉어 계신 여러분은 모체를 거치지 않고 나오지 않은 분이 아마 한 분도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체에 있는 그 태아가 독립한 존재냐, 모체의 일부분이냐 하는 그것은 그 한 마듸로서 넉넉히 설명이 될 줄로 생각하므로 거기에 대한 긴 얘기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현재 문명한 나라 가운데 있어서 낙태죄를 부인하는 국가가 있읍니다. 그 국가는 어떤 국가냐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인격을 전연 무시하는 공산국가만이 이 낙태죄를 부인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자유로 낙태할 수 있읍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요새 문명한 나라 가운데에서 아마 둘째가라고 하면 어려울 나라지만 그 나라에서 아직 만일 그 모체인 어머니가 질병으로 해서 그 아해를 절대로 10달을 배에다가 두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예 이외에는 아직 미국에서 자유로 낙태를 못 합니다. 의사도 반듯이 다른 의사의 입증을 세워 놓고야 비로서 낙태를 시키지 의사 혼자서 낙태를 못 시킵니다. 국법이 허락치를 않기 때문에…… 또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가정한다고 할 것 같으면 자유 민주국가에서는 크게 충동을 받고 놀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진보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공산주의에 가까운 법을 실현한다고 해서 자유주의국가에서는 대단히 실망치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읍니다. 실제에 있어서 만일 여러분께서 이 낙태죄를 부인한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재래에 우리나라에 있든 그 도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는지 여러분께서 깊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9
지금 여러분께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그 외 현역 군인 두 분을 청해서 얘기를 듣자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늘 이 휴전 문제를 놓고서 가장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총사령관 크라크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과 가장 밀접한 담화를 직접 하시고 편지 거래가 계신 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 각하이올시다. 또 휴전회담에 대해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대통령이시요. 또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장 면밀하게 아시는 분도 대통령이십니다. 이번에 특별위원 되시는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무위원들을 만나본 결과 놀랠 만치 그이들이 지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국민에게 판문점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알리자고 하면 대통령각하를 출석케 해서 그분의 증언을 듣는 도리밖에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판문점 휴전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에게 과거의 경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하시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줄 시기가 넉넉히 돌아왔다고 생각함으로 장관이 여기에 출석하는 것보다도 저는 대통령 각하를 여기에 출석케 해서 그 내용을 국회에다 알려 주시는 것이 대통령이 마땅히 할 일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에서 진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줄 생각함으로 대통령 각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 주시도록 재개의합니다.

순서: 20
여러분 다 기억하실 줄 알지만 우리 외무장관께서 유엔총회에 가서 우리 국회에 대한 발언이 있는 다음에 우리 국회에서 외무장관을 소환키로 결의진 사건을 여러분께서 아직 잊어버리지 않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고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외무장관에게 경고를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이라도 한마디 있어야 되겠는데 도모지 여기에 쭉 빠졌읍니다. 만약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전에 우리가 소환하기로 결의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보고라도 여기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으니 어떻게 되어서 이 처리위원회에서 이렇게 처리했는지 도모지 알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께서 시간이 급해서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제안하라고 하면 제한하겠지만 먼저 제안하기 전에 먼저 처리위원장의 설명을 요구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29
지금 여러분께서 즉석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건의안을 토의하자고 작정되어서 즉석에서 토의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식량문제가 긴박하다는 것은 어제께 농림부장관을 초청해 놓고 각 도의 보고를 하였는데 농림부장관은 그것을 무의미하게는 듣지 않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혹 서울에 올라가기 전에 차관에게라도 무슨 특별한 지시가 있어서 우리가 하고저 하는 어떠한 부분이라도 실행하도록 지시했는지 알 수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농림부차관이 출석하여 있으니 무슨 방침이 있으면 그 보고를 먼저 듣고 토론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감정으로서는 장관이 아닌 차관으로서는 이 문제를 답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기차를 타고 다니느라고 시간의 여유가 없는 장관보다도 정말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관이 더 난 줄 생각해서 즉석에서 차관의 증언을 듣기를 요청하는 바이올시다.

순서: 10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우리 일반 민중이 가장 주의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연령에 있는 사람을 징용할 테냐, 즉 징용을 당하는 사람의 연령이 일반 대중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이 징용기간일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안에 나온 대로 볼 것 같으면 2개월을 좋다고 하는 이도 있고 3개월을 좋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국방부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6개월 이하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은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아마 국방부에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사회부에 말씀을 드릴 것도 있겠읍니다. 먼저 알고저 하는 것은 현재 이 근로동원에 동원되어 있는 사람의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즉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의 사람을 징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읍니다. 당국이 20만이 필요하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냐, 혹은 그 이하가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령을 좀 불가불 높일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테요. 만일 그 징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효가 많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어 지금 법안에 내논 것과 같이 17세 이상 50세까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한 수효의 장정이 필요하냐 하는 그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알고자 하는 것은 가령 10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10만 가운데에 정말 제일선에 필요한 사람이 수효는 얼마이고 또는 후방에 있는 사람의 수효는 얼마냐 그것을 알어야 역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크게 참고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

순서: 12
먼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다른 각도로 여러분의 주의를 끌고저 합니다. 그것은 즉 무엇인고 하니 첫째, 이 갱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6시간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 노동근로기준법을 통과한 다음 곧 따라와야 될 것은 이러한 갱내 작업이라든지 혹은 굴속에 들어가서 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러한 특수 종류의 작업에 관해서는 위생에 해로움이 없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우리가 맨드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갱내 작업을 하는 것이 위생상 유해․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국가에서 법률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갱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생상으로 또 그 외에 조곰도 그 사람들에게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지 않으면 작업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위험한 작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6시간이 아니라 1시간 작업을 한다고 하드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위험하기 때문에 6시간 해야 된다는 것은 이론상 당치 않은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험한 면에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위생상으로나 그 외에 절대로 위험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 법령을 우리가 맨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둘째로 여러분,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의 근자의 경향을 볼 것 같으면 대개 하루에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 농촌의 정황을 보드라도 요새로 말하면 아침 5시에 훤하게 밝을 것 같으면 농토에 나가서 저녁 해가 져야 돌아옵니다. 그러면 7시까지면 12시간 이상을 노동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회에 아마 7할 내지 8할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 여러분의 이론과 같이 갱내에서 노동하는 시간을 6시간으로 법적으로 제한을 할 것 같으면 갱내의 노동자가 대부분 12시간 노...

순서: 48
이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발언한 가운데에 골자가 다 나타났읍니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다시 국방위원회라든지 외무위원회에 넘길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을 이 자리에서 정해서 성문만은 외무분과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통지하는 것이 어떨가 해서 원칙 세 가지를 잠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서 좋다고 하면 그대로 제가 동의하겠읍니다. 즉 첫째 이 상병 만을 교환한다는 원칙을 우리가 찬성한다. 그것이 첫째 드러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그 상병이나 병난 사람을 교환할 적에는 반다시 국제적십자의 심사를 받도록 하자 이것이 둘째 조건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국제적십자사의 심사만 받으면 반다시 이북에 있는 포로 가운데에 돌아올 사람이 전부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로는 민간인 억류자만은 병상 여부를 물론하고 병났든지 안 났든지 물론하고 전부 반환하도록, 이 기회에 우리가 주장하자 그런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국회의원 27명이 있는 것은 당신네가 조사 안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우리 국회에서 회담하는 데로 보내도록 여기서 골자만을 결정해서 이 성문만은 외무위원회에 넘겨서 오늘 중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동의합니다. 개의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