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임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는 신분증이 남발되어 있으며 또는 지정공장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시정할 점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신분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그동안 단속을 해 왔고 또 많은 성과도 보았읍니다. 특히 5월 1일부터 군복, 착용 단속에 있어서도 이러한 면에 있어서 실시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여기에 일부 말단에 있어서 이러한 부정한 불순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중히 단속을 더 하겠읍니다. 그리고 이 지정공장에 있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수많은 공장을 또는 군수공장에 대해서 군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시키고 있읍니다. 그에 따라서 그 공장에 있어서는 기술자의 확보를 해 주지 않으면 군에 중요한 물자가 필요한 시기에 저의들이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이 많은 가운데에 있어서 일부 부정업자 중에 있어서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기술자에 가장하고 또는 업자 책임자의 어떠한 연고자를 이런 걸 하는 일이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간 많이 시정되였읍니다만 더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적발도 하고 시정을 하는 중에 있읍니다. 둘째로 후방에 있는 기술면에 있어서는 기술자 확보에 있어서 징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작년 12월에 징용 보류 요강을 만드러서 여기에 징용대상자 중에서 기술자에 있어서는 여러 부문에 있어서 확보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국영사회인 전업회사 또는 중석회사 이러한 탄광 여러 가지 부문에 있어서 이 조치를 하고 후방에 있어서 중요기관에 있어서 확보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세째로 이번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사회부가 주관이 되는데 국방부로써 이에 잘 순종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법에 의해서 저의들이 국방부에서 필요한 면에 있어서 사회부에 법대로 요청을 해 가지고 실시하겠읍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에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징용 징병에 의해서 국방부장관이 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 제정에 의해서 주무부인 사회부를 통해서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 법에 대해서 두서너 가지 여러분에게 심사하시는데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분께서 용서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에 있어서는 제2조에 제4항밖에 없읍니다만 5항에다가 작전에 대한 것을 넣 주십사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타 군 작전 수행상 필요한 업무」 이 조항을 제2조제5항으로써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여기에 4항이 있읍니다만 작전 운운한 것에 있어서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되여 있지 않습니다. 전쟁 완수라는 말과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있읍니다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저이들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3조에 여기에는 만 50세 미만의 남자로써 한다는 것을 여자라는 것을 하나 넣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길게 말쓰드리지 않읍니다만 지금 전쟁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지금 많은 남자가 현재 동원되여 있읍니다. 앞으로 특히 근방에 있어서 후방에 있어서는 많은 여자가 동원되지 않으면 이 전쟁은 완수되기 어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남자 밑에다가 여자를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4조제2항제1호 여기에 기간이 써 있읍니다. 여기에는 누차 여러분께서 국방부에 많이 지적하신 바도 있읍니다만 여기에 60일을 저이로써는 6개월로 90일을 8개월로 이렇게 넣 주시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읍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하고 있는 노무사단이라든지 징용에 대해서 6개월이 길다 해서 작년에 이를 3개월로 하자, 4개월로 하자 하는 이러한 말씀이 게셨읍니다. 저이 자신도 여기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기간을 짧게 해서 많은 사람을 순번적으로 동원시키려고 애는 쓰고 있읍니다만 여러 가지 수송관계라든지 기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단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60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도는 잘 알 수 있읍니다만 6개월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이 6개월로 하고 있읍니다. 역시 교대가 잘 안 되고 하는 것은 새로히 교체할 사람이 징용에 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예도 있읍니다만 60일을 6개월로, 90일을 8개월로 저이들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부칙 제3조에 대통령령 6호 징발에 관한 특별조치령 중 징용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저이로써는 이것을 그동안 연구도 해 보았읍니다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선에서 직접전투에 있어서 또는 전지에 있어서 전투 구역에 있어서 갑짜기 어떻게 호를 파든지 어떻한 군의 작업을 할 때 사람을 동원시킨 예가 있고 또 했읍니다. 그럴 때 이 법에 의해서는 아까 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법대로 국방부로써는 전투부대로부터 국방부장관에 요청해서 국방부장관이 사회부장관에 요청해서 사회부장관이 말단 행정기관까지 지시가 되어서 비로서 사람을 움직이도록 이 법은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전투지역에 국한한 지역에 있어서만은 종전과 같이 부대장으로 하여금 동원시킬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이로서는 이 중에 있는 부칙 제3조 삭제한다는 것을 삭제하지 않고 이 법을 그냥 두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지시고 정 이것이 안 된다고 하실 때에는 이 법에 있어서 일선지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셔서 이 법에다가 어느 조항을 넣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들이는 바입니다. 이상 몇 가지 여러분의 심사하시는 데 참고로 말씀드렸읍니다.

다음은 이의 없으면 대체토론 할까요?

제 질문에 답변 들었읍니다.

그러면 조병문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니 다시 말씀해요.
조 의원께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동원법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는 한 제6조에 전시근로동원위원회가 있읍니다. 근로동원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이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에 의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업요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대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확언하려고 하는 것은 동원 체제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과거에도 그랬겠지만 금후로는 더욱히 도시에서 기생충적 생활을 하는 사람을 정신을 교화시켜 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고 전쟁 완수하는데 협력하는 역군이 되도록 권고할 것이고 만일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법의 발동을 보아 가지고 그 사람네들을 다수 내보낼 작정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통계숫자에 나온 것을 보면 동원을 하는데 농업요원을 확보해 올릴 것을 확언해 올립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국방부장관에게 잠간 질문하고저 합니다. 이 근로동원법을 볼 적에 우리 행정부로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서도 대단히 의무적…… 정부로서 동원자에 대해서 의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보드라도 그리고 기타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가 과연 현재와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 또 기관를 가지고서 이것을 실시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현재 법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행정부가 예산과 기구에 있어서 이것을 능히 조종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까닭에 한두 가지 밝히고저 합니다. 첫째 15조에 볼 것 같으면 동원된 사람이 부상을 당했다든지 또 사망할 경우에 있어서 정부로서는 가족에 대한 부양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적어도 150일 이상 분을 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최저임금을 치드라도 300만 환이라는 것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동원된 사람이 20만이라고 이것을 칠 것 같으면 1200억이라는 숫자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급해야 된단 그 말이에요. 또는 그뿐만 아니라 동원된 자가 동원 원인으로 해서 사망할 경우에 있어서는 위자료를 주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300일 분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을 환산할 것 같으면 적어도 600만 환 이상을 주어야 된다 그러한 규정이 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최소한도 동원의 2할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2400억이라는 숫자를 우리 행정부에서는 동원자 사망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위자료를 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국방부나 사회부에 있어서는 하등의 예산도 없이 또는 차후에 추가예산을 낼는지 모릅니다마는 이 근로동원법이 실시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당일부터 지급해야 되겠는데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어서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기부금지법, 전시생활개선법을 국회에서 통과했으나 여러 가지 각도로 실시 못 하고 있에요. 그러니 정부에서 동원하는 입장에서 필요할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책임으로는 대단히 커다란 의무가 가담되는데 국방부에서는 이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 없나. 다음은 이 동원에 있어서 4조를 볼 것 같으면 갑종과 을종으로 나누어 있읍니다. 갑종에 있어서는 60일 기간이라는 것이 정해 있고 본인의 승낙이 없으면 60일 이상을 연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이 있에요. 또한 필요한 경우라고 했읍니다마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동원이라든지 일반 전쟁에 필요한 생산 공장이라 하드라도 60일 이상은 초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현재 일선 징용 계획을 볼 것 같으면 60일이 1년 이상 넘어간 곳이 허다히 있고 우리 충청북도에 가볼 것 같으면 농사를 하는 사람이 60일이라는 기한이 열 달, 열두 달 지나가도 아니 돌아오는 사람이 있에요. 그러면 물론 우리 국방부나 사회부의 중앙청에 있어서는 엄수하라고 명령을 내었으나 일선의 징용자가 부족한 관계로 해서 또는 일선의 책임을 진 자의 부성의로 해서 어언간 에 일정한 기일을 경과하는 일이 허다히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 국방부에 있어서는 무슨 기구와 방법으로 60일을 엄수할 그러한 자신이 있나 없나. 만일 이것을 근로동원법은 실시되었다…… 60일을 초과된다고 해서 일반 국민의 원성이 국회에 미칠 때 차라리 근로동원법을 발포 안 하는 것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 국방부장관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으로다가 이 허다한 모순된 점을 시정할 수가 있는가? 다음은 16조에 있어서 동원된 사람을 해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에요. 동원된 사람이 일반 공장에서 채용당하다가 일선에 징용으로 가든지 또는 기타 생산 공장으로 징용이 될 때에는 해고할 수 없다 이것은 의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좋으나 내용으로서 정부가 또 큰 부담을 질 문제에요.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일 기한이 6개월이 되고 1년도 되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 개인공장으로서 징용된 사람을 해고 아니 할 것 같으면 그 공장은 유지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할 때에 절대로 유지할 수가 없에요. 타국과 마찬가지로 경제가 안정이 되어서 자기의 자본과 재원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한국 내에 있는 공장으로서 60일이나 1년 동원된 사람을 그냥 월급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정부에서 그 공장에 대한 보상 제도를 채택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가의 적자 예산을 가진 행정부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동원된 사람을 개인공장에서 개인 이해타산을 해서 해고하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 역시 오로지 행정부에서 책임저서 그 공장에 보상을 하든지 또는 동원된 자에 대해서 충분한 급료를 주든지 양단간의 하나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우리 국방부에서는 이것이 예산 면으로 볼 적에 가능한가 또 무질서하게 징용을 한다고 하는 이러한 등등으로 말미암마서 국회나 정부에 일반 국민은 일정한 법률이 있어서 우리는 동원을 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원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근로동원법안이라는 데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이 원하고 있는 규정을 볼 수가 없어요. 과거와 마찬가지로다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로지 일면 전쟁이고 일면 부흥을 향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 행정부에 있어서는 근로동원법을 만드는 마당에 있어서 더 좀 무슨 골자가 있는 법을 내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남녀 동등권을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여자에 대해서는 직장을 개방하고, 여자에 대해서는 직장을 주는 그러한 동원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로지 남자만 직장을 주고 여자에 대해서는 직장을 주지 않는 그러한 현 실정을 타개해야 되겠고 또한 일선 징용이라든지 중요한 노동장에 있어서는 남자만 거기에 채용하게 하고 보통 평균적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직장에 있어서는 여자를 동원해야 되겠는데 그런 골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는 중요한 공장…… 일선에 노동자를 징용하는 마당에 있어서 남자는 모조리 끌어가서 농촌에 있어서는 중요한 생산면에 있어서 남자는 없어 그러나 도시에 와 볼 것 같으면 그렇지 않아…… 이발소를 본다든지 관공서, 공장, 사회를 볼 때에 청년이 우굴우굴하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부에서는 동원법에도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행정 조치도 아무것도 없읍니다. 우리가 항상 원하는 것은 남자로서 꼭 있어야 될 관청이나 공장에는 남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관청이나 공장에는 여자가 배치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누구든지 국민 전체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그런 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어느 분이 말씀했읍니다마는 이발소도 징용면제증명서가 있는데 저 농사를 하는 노동자는 전쟁에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그 농부들은 아무것도 없이 농사 짖다가 그냥 끌려가는 이 판국에 있읍니다. 그러니 이것은 전쟁 완수상 국민식생활 보호에 있어서 저 농촌에 있는 사람은 어떻든지 식량계획에 의한 식량증산을 시키고 도시에 있는 사람이 좀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한 직장은 여자가 있고 중요한 직장에는 남자가 할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행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나 간단히 이상만 질문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 소관에 대해서 말씀해요.
이제 곽 의원께서 말씀한 것을 답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이 법에 소요되는 예산과 기구, 특히 여러 가지 사금 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여러분이 86년도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 저의들이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86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하고 있는 징용징발법에 의한 조치를 해서 예산을 계상했읍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방부에 있어서는 여기에 징용에 대한 수송비와 혹은 동원시키는 경비 또는 사망자에 대한 사금 또는 전상자에 대한 사금을 계상했었고 내무부에 있어서는 이 징용에 대한 여비 대장 또는 영장용지 또한 시․읍․면 징용자 인솔에 대한 여비 이런 것이 국방부와 내무부에 계상이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이 제정이 될 때에는 주무 부가 사회부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또한 조치가 일부 변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무당국으로부터 추가예산으로써 처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기일 말씀이 있었는데 60일로 법이 정해질 때에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염려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읍니다마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6개월로 해 가지고 실시해 왔고 또 이것을 단축할려고 노력도 해 봤고 또 이 6개월을 철저히 지켜 볼려고도 노력을 해 봤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관계로서 단축도 못해 봤고 또 기일 엄수가 일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법안에 60일로 되어 있는 것을 저의는 6개월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로서는 이 60일이라는 것은 대단히 실시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령 예를 들어 말하면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일선 작업장까지 가드라도 그간에 있어서 수송과 여러 가지 관계로 여러 날을 걸리게 됩니다. 자기 시골에서 오게 된다면 더 날짜가 필요하고 왕복하는 날짜만 하드라도 상당한 날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60일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셋째로서 부족한데 있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가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지금 나온 예산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치를 못 했읍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제정되는 대로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읍니다. 아까도 역시 제가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여기 법에 있어서는 남자만 동원되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전번에 저의들이…… 지원병령이 대통령령으로 나간 부면에 있어서도 여자도 병정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문을 열어 놨읍니다. 또 현재 여자의용군이 있읍니다. 그러한 면과 현재에 우리가 장기전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남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여자도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가추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이용설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의하는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우리 일반 민중이 가장 주의하고 있는 점은 두 가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연령에 있는 사람을 징용할 테냐, 즉 징용을 당하는 사람의 연령이 일반 대중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건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둘째로는 이 징용기간일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 안에 나온 대로 볼 것 같으면 2개월을 좋다고 하는 이도 있고 3개월을 좋다고 하는 이도 있고 또 국방부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6개월 이하를 해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논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이 법안을 통과하는데 있어서 이 두 가지만은 우리가 가장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장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를 아마 국방부에 말씀을 드릴 것도 있고 사회부에 말씀을 드릴 것도 있겠읍니다. 먼저 알고저 하는 것은 현재 이 근로동원에 동원되어 있는 사람의 수효가 얼마나 되느냐, 즉 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의 사람을 징용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읍니다. 당국이 20만이 필요하냐, 혹은 그 이상이 필요하냐, 혹은 그 이하가 필요하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령을 좀 불가불 높일 수밖에 없을 경우도 있을 테요. 만일 그 징용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수효가 많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어 지금 법안에 내논 것과 같이 17세 이상 50세까지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전쟁을 완수하기 위해서 얼마나한 수효의 장정이 필요하냐 하는 그 숫자를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둘째로 알고자 하는 것은 가령 10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그 10만 가운데에 정말 제일선에 필요한 사람이 수효는 얼마이고 또는 후방에 있는 사람의 수효는 얼마냐 그것을 알어야 역시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크게 참고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법안을 통과할 적에 참고가 필요한 것은 지금 국방차관 말씀이 너무 징발기간을 짧게 할 것 같으면 교통에 지장이 있으므로 도저히 2개월이라든지 3개월간에는 교대시킬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 국방차관의 말씀과 같이 단순한 한 가지 이유예요.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지 그것도 만일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으면 우리 법안을 통과하는데 참고되기 때문에 들어 두어야 이 문제를 정당하게 해결할 줄로 압니다. 저의 생각에는 교통난으로는 지금 6개월 이내를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저에게는 설득이 되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국방부에 묻는 바이올시다. 즉 우리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수만리밖에 있는 국민들도 즉 법대로 바로만 할 것 같으면 예정한 시간 내에 넉넉이 교대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앉었읍니다. 우리 교통이 아모리 불편하다고 하드라도 이 작은 이남에서 2개월이나 3개월 내에 교대할 수 없다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에 대단히 곤란한 문제올시다. 또 그리고 일선에서 징용됐든 사람이 해고만 될 것 같으면 기차표를 주지 않드라도 그 사람들이 보행으로서도 달가로운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줄 생각하므로서 이 단순한 교통난으로 2개월이나 3개월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세히 알아듣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문제, 즉 정말 징용을 요구하는 사람의 수효가 얼마나 필요하냐, 그 징용을 요구하는 사람 가운데에 제일선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얼마이며 후방에서 요구하는 사람의 수효는 얼마냐, 이것과 또 아까 말씀드린 교통 이외에 6개월 이하에서 안 되겠다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방부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국방차관의 답변을 듣겠어요.
이제 물으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징용할 사람의 동원수를 28만 8000으로 계상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수는 14만 4000이였읍니다. 그래서 6개월에 대해서…… 1년에 두 번 동원을 시키는 관계로서 28만 8000이라는 수를 저의들이 보고 있읍니다. 현재 이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엔군 측에 배속되어 있는 노무사단에 편성되어 있는 이것이 있고 그 외에 있어서는 한국 군부대에 배속되어 있는 숫자로서 두 가지로 노나 있읍니다. 그리고 후방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군수공장에 있어서 현원 징용을 일부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또는 기술자를 징용해서 부대에다가 배속시킨 것이 약간 있읍니다. 이 후방에 있어서는 그러한 큰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읍니다. 그리고 이 기일문제를 이제 물으셨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있어서 단지 수송관계만 말씀드려서 제 설명이 부족했읍니다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며는 이 노무징용자가 일선에 나가게 되면 나갈 때에 우선 옷을 갈아입히고 내보냅니다. 다시 말씀하면 일선에서 작업할 수 있는 복장을 시켜서 일선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에 이 피복을 그대로 입혀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일이 단축 되면은 옷만 해도 상당한 숫자가 되고 거기서 작업을 60일이나 하면 결국 일선의 작업기간이 한 1개월 너무 됩니다. 그러면 1개월 넘는 동안에 옷 한 벌만 입히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대해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작업의 능률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있습니다. 모처럼 여기서 있다가 최일선에 가서 탄약을 운반하고 또는 진지를 구축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또 심지어 작업 기간에 있어서는 젊은 군인과 비교해서도 떠러지지 않을 만한 위험한 지역에서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총소리나 대포소리 또는 적의 탄환을 피하는 여러 가지 행동도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사전에 군사훈련도 없이 일선에 내보내는데 있어서 단기간에 1개월에 너머서 교대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작업에 있어서 능률을 못 올리고 또 본인들이 행동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위험한 점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수송 교통 이외에 작업능률 또는 피복 지급하는 이러한 면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곧 대체토론을 시작해요. 조광섭 의원 말씀해요.

긴 말 하지 않겠읍니다. 근로동원법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생각되는 바는 무법보다도 악법이라도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사실 그동안의 노무동원 문제가 경향 각지를 막론해 놓고 대단히 많은 논의가 되여 있든 것입니다. 아무 법의 근거가 없이 8군 요청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그 동원 자체가 완전을 기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징용사무가 혹은 정실에 끌리고 감정에 끌려서 순수한 농촌에 있는 이러한 농민은 징용상 나오면 순응하고 있읍니다마는 반면에 도회지에 있는 유휴청년들은 이 다방에서 저 다방으로, 이 요정에서 저 요정으로 헤매다니면서 이 징용을 피해 나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법으로서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본 의원은 여기 17조 6항에다가 농사짓는 농업생산자는 당연히 여기 제외돼야 될 것입니다. 원안에는 이러한 것이 없읍니다마는 본 의원이 수정안을 내 가지고 농촌에 있는 농사짓는 이 청장년이 오늘날에 일선에 끌려가 가지고 농토는 여러 가지 다른 일도 있읍니다마는 황폐가 되는 이런 경지에 이르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동원법에는 농업 생산하는 농민은 반다시 확보하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수정안도 내놓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연령문제에 있어서 어저깨도 약간 주장한 바가 있읍니다마는 지금 17세로부터 만 50세까지 400여만 명의 숫자를 헤아리고 있읍니다마는 오늘날 병정에 나가지 않고 30세까지가 도시에서 유휴하는 이런 청장년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사회부가 주관 당무자가 되어서 국방과 적극적인 협력을 해 가지고 이 도회지에서 징용을 회피하는 이러한 불량 유휴청년을 대대적으로 국가에 유효하게 이번에 동원하는 것이 이 법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서 본 의원이 수정안을 농업생산 요원과 노쇠기에 드러가는 50세까지를 징용의 해당자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지금 도시의 현 실정에 미루어 봐서 이해하기 곤란한 까닭에 40세까지로 하는 이런 수정안을 내 놓고 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법은 반다시 있어야 되겠읍니다. 있어야 되겠는데 수정을 해서 어서 속히 소기의 목적을 완수해서 전쟁에 이바지에 큰 공헌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이진수 의원 의사진행에 말씀해요.

방금 조광섭 의원께서 무법은 불여악법이라고 했으니다마는 본인은 반대로 악법은 불여무법이라고 아니할 수 없읍니다마는 본 동원법이 그와 같이 악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휴회하는 관계도 있고 본 의원은 본 법이 제정되는 것이 이미 늦었다고 통탄하는 사람인 까닭에 악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지들이 대체토론 또는 질의에 많이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 손으로 거세할 것을 거세하고 곧 즉석에서 2독회로 드러가기를 동의합니다.

즉석에서 제2독회로 넘기자는 동의올시다. 조사해 보니 재석원 수가 부족해요. 내일 상오에 다 처리하도록 그렇게 할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일 상오 10시에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