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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9, 1-20번 표시)

순서: 4
의장!

순서: 6
우리들이 4월혁명에 학생들이 흘린 피의 대가로서 내각책임제 개헌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전 국민이 요망하고 있는 바인데 이 신성한, 국가구조와 정부구조를 다시 만드는 이 신성한 개헌안에 대해서 작금 양일간에 한 모퉁이를 더럽히게 된 것을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4월혁명의 진의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비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자유당…… 과거에 자유당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비판과 규탄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 비판 중에는 법적 비판도 있을 것이고 윤리도덕상의 비판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비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비판 중에도 법적 비판보담도 사회적 비판보담도 윤리도덕상의 비판이 가장 우리들을 충격하고 우리들이 장래에 정치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신성한 개헌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는 14일 날 한다고 했읍니다. 14일설에 대해서 어떤 자유당 의원은 왜 14일로 연기를 하느냐, 당장에 사람만 모이면 표결을 하자고 그렇게 말한 의원도 있읍니다. 저는 그때에 14일로 해야 될 줄로 저는 믿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 개헌안을 15일로 연기한 데 있어서 정부통령선거 공소기간에 관련을 시켜 가지고 자유당 사람 죄를 많이 지었으니 공소기간까지 기다리면 죄가 없어지고 그때부터는 잡아 가둘려도 가둘 수 없으니 15일까지 연기해서 개헌안을 통과시키자 이런 논조가 어저께 각 신문지를 통해서 발표되었읍니다. 이 신성한 개헌안을 자유당 의원들의 공소기간과 관련시킨 데 대해서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불찬하는 의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자유당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개헌안이 나쁘면 나쁘다고 해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통과 못 시키면 통과 못 시킨다, 시키면 시킨다, 우리가 엄중한 국민여론의 비판 아래서 각자가 다 책임을 지고 개헌안을 통과시키는 데는 기명투표제로 이미 결정한 바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소기간...

순서: 40
의사일정 3항 토의에 있어서 정부가 헌법의 규정에 의해서 정당히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이것을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 거부하여야 할 점은, 정부가 그 법률안을 제출할 때에 형식상으로 가령 부서를 해야 되면 그 부서를 해야 될 형식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냐 위반이 아니냐 이것을 검토해서 만일 위반이라고 하며는 다시 형식을 갖추어서 내놓아라 이러한 문제는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이 있었읍니다마는 그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국가보안법안이 내용이 부당하니 무엇 공청회를 안 했니 무엇 공산당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몰아넣느니 이러한 말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가치도 없는 것이고 반박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만일 형식이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빨리 다시 돌려보내서 형식을 갖추어서 내라 할 것이고 형식이 그대로 갖추어져서 이것이 정부가 법률안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효한 형식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받어들여서 심의할 때에 정부의 의견도 들어 보고 질의도 해 보고 연후에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가 안 맞는가 연후에 부결로 하든지 가결로 하든지 할 문제이지 이 자리에서 심의도 아니 하고 형식상에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은 무조건하고 돌려보내라 하는 것은 이것은 법정신에 모순이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여러분께서는 법률학에 대해서 저보다 많이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니 자유당이니 이것을 떠나서 순전히 법적 입장에서 저의 견해를 말씀할 터이니 여러분께서 만일 저의 의견이 잘못되었으면 많이 질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헌법을 제정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취지로서 이 헌법을 제정했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순서: 25
개의도 좋고 동의도 좋은데 결국은 이 문제를 연구를 해 봐야 알겠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김정근 의원의 주문에 있어서 양해가 안 되는 것은 이달 15일까지 안을 내놔라, 이것 될 말 아닙니다. 또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면 좋겠지마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좀처럼 그렇게 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마는 경자유전이라카는 원칙이 단시일 내에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농지개혁을 한다고 선언을 했고 그 헌법 조문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될 때까지 상당한 시일로 왈가왈부 논해 가지고 겨우 사회주의 색채를 띤 경자유전이라 하는 원칙이 세워져 가지고 오늘날 이 제도가 농민에게 실시되고 있는 이러한 장구한 시일을 거친 이러한 제도를 단시일 내에 이것을 변경해서 농지를 갖다가 담보로 해 가지고 자유매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이런 원칙이 가표에 투표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우리가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김정근 의원의 말씀에는 2년간 보로 해서 농은에서 강제적으로 어떠한 법적조치를 해 가지고 융자를 해 주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마는 농은은 역시 영업입니다. 거기에 이익이 수반되지 않을 것 같으며는 암만 국회나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눌러 보았자 거기에서 정부보증담보나 기타 혜택을 주지 않을 것 같으며는…… 수지가 안 맞으며는 이것을 승인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지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 기업가에 있어서도 담보를 제공해 보아도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을 안 해 주니 융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읍니다. 지금 상공업자도 시가로 1억 환이나 2억 환대는 가치가 되는 담보물을 제출해도 은행에서 고의로 그러는지 어찌 그러는지 모르지마는 불과 500만 환 1000만 환 이러한 인정밖에 안 해 주니 담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인정 안 해 주므로 해서 우리가 어떠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국회에서 2년 동안 농은에서 가지도록...

순서: 19
이러한 간단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의 이론이 통할 것 같으면 초당파적으로 손이 올라가야 될 것을 생각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대략 말씀을 했지만 이 법률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는 현 형법이 기안되어서 실시된 4286년까지에 물가변동이 심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4286년부터 88년까지를 갖다가 또 첨가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물가변동에 의해서의 이 벌금이라든지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 물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벌금과 과학이라고 하는 과 자 과료하고 또 지낼 과 자 과료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벌금과 지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참고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미한 조이기 때문에…… 또 법령조문에 있어서도 이것을 얼마에 과한다는 금액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 대단히 법해석에 있어서 모순이 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각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공죄 에 따라서 자격이라든지 혹은 법률적 효과로 나타내던 표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가령 공무원 같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 경과 아니 한 자는 공무원에 취임할 수가 없다 또 우리네 선거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읍니다. 지난번 김익노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표준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 무효가 되고 말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금고입니다. 또 그리고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선거범행에 걸린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된다,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 그런 조문이 있읍니다. 이건 벌금이냐 과료냐! 지낼 과 자 과료냐, 과학 과 자 과료냐 이러한 구별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법적 차이를…… 법률적 효과에 있어...

순서: 23
미안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장 답변이 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데 대강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이 붙을 때에는 대강 과료가 붙어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료를 처할려 하더라도 과료 액수가 너무 참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벌금에 처한 수가 있어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러한 조문은 그러면 과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료이고 벌금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벌금에 처하는가 법제사법위원장 좀 답변해 주세요. 과료에 처할 것은 딱 죄의 종목과 또 죄의 행위가 전부가 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문은 우리가 맛은 보고 있는데 말이여 어떤 것은 벌금에 처하고 어떤 것은 과료에 처하느냐 법제사법위원장 그것 좀 답변해 주시요.

순서: 5
이 법안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었는데 본인은 이 법안에 대해서 원안을 찬성하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이 이 수정안을 낸 이상에는 또 같이 심의하던 재정경제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 아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지세법 중에 여기 개정하자고 나온 품목을 볼 것 같으면 소비대차에 대한 증서라든지 약속어음 환어음 혹은 수표장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원안이 세율이 높고 하니 개정안을 내서 이것을 세율을 낮추자고 하는 의사인데 저는 소비의 대차에 대한 증서라든지 환어음이라든지 약속어음이라든지 수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이천만 국민 중에 어떠한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는가? 아까 농민이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에 소비대차의 증서에 약속어음을 붙이니 너무 과하다 담세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읍니다마는 농민 중에도 특수한 사람…… 여러분, 농자금이 정부에서는 수백억이 나가니 수억이 나가니 그러지마는 그 농자금을 누가 빌려 쓰는가는 단단히 한번 살펴보시요. 부락 중에도 농민 중에도 특수한 사람만 빌려 쓰지 잔민은 이것을 빌려 쓰지 못합니다. 잔민은 1할 변이라는 고리채를 빌려 쓰면 썼지 농업은행에 가서 농자금이라고 해서 빌려 쓸 수 있는 사람은 특수한 계급이올시다. 또 그다음 문제는 약속어음이라든지 환어음이라든지 수표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은 도대체 우리나라 민족 중에 약 1할도 못 되는 소소한 특수계급만 이런 것을 갖다가 이용하는 것이지 보통 우리 민족의 대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하등 관계가 없는 무관지사항입니다. 물론 뒷골목에 거래되는 소비대차의 증서라든지 기타 민간에 거래되는 여러 가지 상거래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붙여야 되겠다 이러지마는 오늘날 세 징수에 대한 현실에 감해 볼 때에는 그것은 대개 탈세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인지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 부분에 있어서도 잡인이 뒷골목에서 거래하는 것은 탈세로 돌아가고 말기 때문에 여기 인지세로서 정식으로 국가수입으로 오르는 것...

순서: 21
앞서 질문한 두 분께서 허물 과 자 ‘과료’하고 과학이라 하는 ‘무리 과’ 자 과료하고를 구별해 가지고 왜 ‘허물 과’ 자 ‘과료’는 넣었는데 ‘무리 과’ 자 ‘과료’는 빼었느냐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법무부차관께서 형법 47조에 이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50환 이상 500환 미만이라 이래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었댔고 벌금이라든지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500배를 1만 배로 한다 이러한 답변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벌금등임시조치법은 그 연수로 볼 것 같으면 제정된 지가 1984년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고 우리가 신형법을 제정했는데 신형법은 그보담도 뒤떨어져서 단기 4286년에 이것이 제정된 것입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은…… 아까 좀 수정합니다. 1900이 아니라 4284년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이것인데 4284년에 그러면 이러한 임시조치법을 낼 때에 형법의 실체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문이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일제시대의 법률에 의해서 10전 이상 200환 미만이라…… 20환 미만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읍니다. 만일 법제사법위원장이나 법무부차관께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특별법을 가지고 이것을 규정할 수 없다, 이러한 논법이 선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형법을 제정하기 전에는 일제시대의 형법이나 또 오늘날 시행되고 있는 형법이나 다 같은 효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벌금등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단기 4284년에 이것을 제정할 때에는 일제시대에 제정된 그 모법을 무시하고 10전 이상 20환 미만이라 하는 그 조문을 수정해 가지고 500배로 끄집어 올렸는데,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의당히 벌금등임시조치법을 제정할 때 그때 취지하고 지금 법무부차관이나 법제사법위원장이 말씀하는 것하고 전연 취지가 다른 것이 아닌가? 내가 보기에는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이 있은 바와 마찬가지로 경제실정의 변동에 의해서 이 조문을 개정한다 이럴 것 같으면 설령 형법에 실체법 모법에 그...

순서: 26
지금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순서: 28
이 무리 과 자 과료에 대해서 법무부차관, 법제사법위원장의 설명을 들었읍니다마는 그런 설명 가지고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사소송법에 볼 것 같으면 과료라는 문구가 상당히 있읍니다. 자치법에는 과태금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저는 이것은 전연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중대한 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가지고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심의를 다시 해서 이 법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독회로 넘기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 다시 넘기자, 재심사에 넘기자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올시다.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2
그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를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수를 올려 가지고 월급을 받어 먹는다는 말이 많은데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올렸는지 이 근거를 갖다가 천하에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단히 넘길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락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3
다소 답변이 부족했는가 모르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어지간하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서 저는 제2회 추가예산안에 대해서는 제 독회를 생략하고 이로써 예산결산위원회의 안대로 통과시키기를 동의합니다. 다음, 산업부흥국채금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심의 안 했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50억 환을 특별회계에 계상해 가지고 이것을 산업부흥국채금 수입으로 해서 융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이 안은 우리가 아직까지 심의를 안 했음으로써 이 산업부흥국채금특별회계만은 보류를 하고 그 나머지 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4
박철웅 의원과 엄상섭 의원이 상세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저는 간단히 질문하고저 합니다. 국무총리의 개헌 설명 중에 개헌하는 목적이 첫째로는 국영․공영으로서는 능률이 안 올라간다 생산력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이요 둘째로는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로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제도로 하는 것은 과거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우리 헌법이 취해 왔는데 이것을 자유경제 체제로 변환해야 되겠다는 것이 개헌의 골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헌법 85조 이하 몇 조항만 고쳐서 과연 우리 헌법 체제에 있어서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자유주의 체제로 들어가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적지 않은 의아를 가지고 있읍니다. 첫째로 경제조항에 관한 헌법 제6장을 볼 것 같으면 6장의 첫머리에 원칙을 규정한 84조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시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한다는 것이 이것이 뚜렷하게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 논 것입니다. 이 원칙을 규정한 84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하 조문만을 개정했다고 해서 자유경제 체제로 드러간다고 해석이 되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헌법 2장 국민의 권리의무에 있어서 18조를 볼 것 같으면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가의 이윤에 균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 조문 같은 것은 국무총리가 목적하는 자유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도저이 볼 수 없는 조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18조라든지 원칙을 규정한 84조를 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이하 몇 조항만 개정해 가지고 과연 우리나라 헌법에 있어서 자유경제 체제를 채택하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가 이 점이 의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의도는 단순한 개정 이유로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인가 혹은 근본적으로 경제적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면서도 단순한 외국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혹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

순서: 4
대충자금특별회계법안에 있어서 제4조를 보면 단기 42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한 모든 원조물자의 환화 상당액에 적립하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86년도 예산을 심사할 때에 정부에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교섭이 되어 가지고 그때 돈으로 4조 2000억을 반드시 얻어 오겠다 그러니 이것을 자원을 삼어 가지고 86년도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그 관․항․목까지 세밀히 심의 검토해 가지고 통과시켰는데 그 후 그 경과를 보니깐 4조 2000억은커녕 그 3분지 1도 원조하지 못해서 우리들이 모처럼 난상토의해서 통과시킨 예산이 휴지로 도라가고 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부의 말씀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언질을 얻었으니 틀림없이 원조를 얻어 온 것이라고 증언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에 있어서 예정대로 되지 못했읍니다. 그런데 백우드 회담에서는 어떠한 협정이 성립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의 말씀은 이것은 하나의 경제협정이지 조약이 않인 까닭에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정부가 언질을 해 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그런 약속이 되어 있으니 4조 2000억을 얻어오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보지 못한 데 대해서 그러면 백우드 회담에서는 어떠한 약속이 있었으며 또 어떠한 구체적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 과거 돈으로 10조나 되는 예산의 반액을 원조로 얻어 올 자신이 있는가, 제4조에 있어서 86년 8월 28일 이후에 도착된 물자의 환화상당액은 전부 여기에 계상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러면 금년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도착한 물자가 얼마나 되며 이 계정에 계상될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정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무총리 시정방침연설에 있어서나 기획처장 연설에 있어서 예산액의 반액을 원조물자로써 충당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이 경제부흥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이 경제부흥과 ...

순서: 22
본래 법률안을 심의할 때는 해당 분과위원장이 심의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질의와 대체토론을 끝난 뒤에 2독회에 들어가서 조문조문 심의하는 법이올시다. 그런데 의장께서는 분과위원장이 설명이 끝났을 것 같으면 그 순서로 보아서 질의와 대체토론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아니하고 각 조문에 대한 개정 취지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다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칙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질의와 대체토론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선거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께서도 취지를 잘 아시고 계시고 또 우리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한 것이 있고 하니까 오늘은 질의와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즉각으로 2독회로 들어가서 조문조문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졌읍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찬성하신다면 그렇게 동의하겠읍니다.

순서: 4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이 심사를 했으니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과는 아까 엄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저는 그것은 내무위원회가 해당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범죄라는 문제는 죄인 이 악성이냐 악성이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과실범이냐 미수범이냐, 본의냐 본의가 아니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사회성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형벌의 본 정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죄처벌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범인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질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해당자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범의 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막론하고 경찰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보다도 경찰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를 대신해 가지고 충분히 심사해서 내무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해당 분과위원회는 내무위원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순서: 8
엄상섭 의원이 그것은 잘못 들었읍니다. 저는 사실이 없는 일을 갖다가 처벌해 달라고 한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이 법에 한해서는 형법에 있어서는 과실범이니 고의범이니 이것을 엄중하게 따져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본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는 저는 과실이니, 고의이니 그 구별이 이 법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저는 대부분의 조문이 이 조문에 있어서는 과실범이나 고의범이냐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말로 듣고 있읍니다. 내가 언제 사실이 없는 것을 처벌한다고 말을 했읍니까? 그러면 엄상섭 의원은 과실범이니 고의범이니를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엄상섭 의원은 자신이 있으면 고의범은 어떻게 처벌한다, 과실범은 어떻게 처벌한다 그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순서: 0
오날은 제46조부터입니다. 이 46조는 지난번 통과된 여러 가지 조문에 의해서 선거는 자유원칙을 취했기 때문에 본 조문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서: 2
제47조 이것도 당연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거 귀용 에 관한 문제인데 지난번 선거공영제는 취급하지 않고 자유에 맡기기로 했기 때문에 47조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순서: 4
제48조에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이 조문에 대해서도 40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결정했기 때문에 박영출 의원의 수정안은 필요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