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법률안은 국회의원보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입니다. 이것은 이번 추가예산에 국회예산도 정부예산, 대법원예산과 보조를 같이 해서 보수가 개정되었읍니다. 보수액수가…… 그리고 거기에 부수되어서 이 조문을 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은 제2조 중 과거에 1800원이라고 개정했든 것을 18만 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 「본 개정법률안은 42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급해서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년도 예산에는 대법원이나 정부나 규정이 같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면 우리는 이 보수 규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신문지상에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액수를 국회의원들이 자기 보수를 올려 가지고 월급을 받어 먹는다는 말이 많은데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는 어떤 근거에서 올렸는지 이 근거를 갖다가 천하에 밝혀야 되겠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간단히 넘길 수 없어요. 이 자리에서 그 근거를 밝히지 않으면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수락할 수 없읍니다. 그러니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대 의원은 남이 설명할 때에는 듣지 않고 그려십니다. 설명 가운데에 확실히 행정부의 봉급규정이 고처져서 예산이 편성되었읍니다. 따라서 우리 국회에도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것을 실시할 텐데 우리는 보수법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고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읍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것은 제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8인, 가에 57표, 부에 1표도 없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