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래도 관계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 법안은 전부 처벌규정이야요. 이 법 명칭이 경찰에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형벌 법규에 관한 것은 당연히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유한 소관입니다. 만일 실지로 그 범죄를 수사하고 그러는 것이 경찰에 관계된다는 의미에서 내무위원회에서 반드시 텃치해야 되겠다고 그런다면 형사소송법 같은 것도 내무위원회에서 거처야 될 것이야요. 그런 것이 아니야요. 그 취체하는 그것만 경찰이 하는 거지만 전부 처벌에 관한 것이야요. 그 처벌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요. 그래서 종래에도 형벌 법규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유한 권한으로 수정해 나온 것이야요. 그러니까 전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잘 알아서 내무위원회에서 들려다보나, 안 보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사실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경규 위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만으로 심사를 하드라도 큰 문제는 없읍니다. 그러나 예를 남길까바 미리 말씀해 드릴려고 합니다. 이 경죄처벌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제 때에 경찰범 처벌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써 내려오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경죄처벌법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논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대부분이 행정경찰에 속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경찰이 취급할 이 문제를 내무위원회에 돌리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만 통과해 가지고 만다고 하면 실로 내무위원회를 무시하는, 혹 무시한다고 오해할 이런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하니까 앞으로 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내무위원회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룡대 의원을 소개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분이 심사를 했으니 내무위원회에서는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우리 국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분과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분과는 아까 엄 의원이 말씀을 했읍니다만 저는 그것은 내무위원회가 해당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법안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범죄라는 문제는 죄인 이 악성이냐 악성이 아니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과실범이냐 미수범이냐, 본의냐 본의가 아니냐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반사회성을 없애자고 하는 것이 형벌의 본 정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경죄처벌법안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범인 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질서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해당자가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범의 가 있거나 없거나 이것을 막론하고 경찰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법안을 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보다도 경찰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위원회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를 대신해 가지고 충분히 심사해서 내무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해당 분과위원회는 내무위원회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엄상섭 의원을 또 한 번 소개합니다.

저희 분과위원회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안용대 의원 말씀에 대해서 만일 이것이 그대로 넘어가다가는 이 법률을 경찰관이 집행할 적에 혹은 중대 문제가 일어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찰범처벌법이라는 것은 일본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세상 어느 나라든지 경죄니, 경범죄니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거기서 다른 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거나 없거나, 고의가 있거나 없거나 처벌한다는 소리를 내무위원이며 법률 지식이 있는 안용대 의원이 이런 말을 해 놓으면 나종에 경찰범 취체하는데 큰 관계가 있읍니다. 이 말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엄상섭 의원이 그것은 잘못 들었읍니다. 저는 사실이 없는 일을 갖다가 처벌해 달라고 한 말을 한 일이 없읍니다. 단지 이 법에 한해서는 형법에 있어서는 과실범이니 고의범이니 이것을 엄중하게 따져 가지고 이것을 처벌하는 것이 형법의 본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는 저는 과실이니, 고의이니 그 구별이 이 법에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저는 대부분의 조문이 이 조문에 있어서는 과실범이나 고의범이냐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말로 듣고 있읍니다. 내가 언제 사실이 없는 것을 처벌한다고 말을 했읍니까? 그러면 엄상섭 의원은 과실범이니 고의범이니를 어떻게 한다고 그것을 명백히 해야 됩니다. 과실범이냐, 고의범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않고 만약 이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처벌해야 된다고 하면 엄상섭 의원은 자신이 있으면 고의범은 어떻게 처벌한다, 과실범은 어떻게 처벌한다 그것을 말해야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토론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안의 성질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위원회의 소관도 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소관도 됩니다. 만일 이것을 원래 두 위원회에다가 공동으로 맡겼다고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고, 국회법을 볼 것 같으면 의장은 적당한 위원회라고 했읍니다. 관련된 적당한 위원회라고 했으니까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왕 상정된 것을 돌린다는 것도 문제이니까 이러한 의견을 말씀하겠읍니다. 현재 일정에 두 안이 있는데 세 째와 네 째로 바꾸어서 네째를 먼저 상정하고 셋째를 뒤로 돌려서 그간에 내무위원회로 하여금 수정안을 내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동안에 내무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수정안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을 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시일이 걸릴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정실 의원의 의견과 같이 처리해도 좋겠으나 내무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시간도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의견이 대립된 이상에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처서 내라고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표결하겠읍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36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표결하겠어요. 이석기 의원 말씀하세요.

무슨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다루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경죄처벌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경찰행정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이 내무위원회의 심의를 마쳐 가지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이관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사무처에서 덮어놓고 법이라고 했으니까 몰라 가지고 그런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표결할 것 없이 사무처리 상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렇다면 주관 심사위원회는 아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표결에 이미 들어갔으니 심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표결합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를 다시 한 번 거처서 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됐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상정됐던 것입니다만 다시 내무위원회에 돌려서 심사를 거쳐서 내도록 하겠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염병예방법안 제1독회입니다. 사회보건위원회로서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심사 보고를 먼저 들을려고 했드니 위원회의 의견이 정부의 제안이니 정부의 의견부터 듣자는 것입니다. 정부로서 제안이유 설명해 주세요. 전염병예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본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법에서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의 제1종, 제2종 또는 제3종 전염병을 말한다. 제1종 전염병 코레라․페스트․발진지부스․발진열․장지부스․파라지부스․천연두․성홍열․디프테리아․적리 ․재귀열․유행성뇌척수막염․유행성뇌염, 제2종 전염병 급성전각회백수염․백일해․마진․유행이하선 제3종 전염병 결핵․성병․문동병 전항에 규정한 전염병 외에 본 법에 의하여 예방대책을 필요로 하는 전염병이 있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이 이를 지정한다. 제3조 본 법은 전조에 규정한 제1종 전염병의 의사증 또는 병원체 보유자에게도 적용한다. 제2장 신고와 등록의 의무 제4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 환자, 의사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진단하였거나 의사가 그 사체를 검안하였을 때에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소독방법과 전염 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종, 제2종과 나병에 있어서는 즉시로 그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결핵과 성병에 있어서는 의사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 그 환자 수를 매월 1회 이상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제1종 전염병 환자, 의사자 수 혹은 제1종 전염병 또는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있을 때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반 가정에 있어서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단 호주‧세대구가 부재 중인 때에는 그 가인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 소속 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 부대의 장 제6조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조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 하였거나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 나병 환자의 전귀 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의 특별시장․시․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전염병 환자 또는 의사 환자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건강 진단 제8조 만 30세 이하의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결핵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성병에 감염되여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문둥병 유행의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문둥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어야 한다. 제9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 있는 자 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장 예방접종 제10조 국민은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어야 한다. 보호자는 만 14세 이하의 자․정신병자․금치산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 법에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을 행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11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본 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천연두 2. 디프테리아 3. 백일해 4. 장지브스 5. 발진지브스 6. 파라지브스 7. 결핵 제12조 예방접종에 관하여 주무부 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또는 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저 할 때에는 미리 기일과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범위를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 제14조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이를 받은 증거가 미분명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다시 기일과 장소를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지정한 기일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지정기일 후 7일 이내에 사유를 구신하여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으로부터 접종 유여를 받어야 한다. 제15조 천연두의 예방접종 은 좌기의 자에 시행한다. 제1기 생후 2개월부터 10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 6세에 달한 자 제3기 만 12세에 달한 자 천연두의 현 환자 또는 기 환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증명에 의하여 종두를 면제할 수 있다.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정기 또는 임시로 종두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종두의 결과를 검진하고 면역의 효과가 없다고 판정된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재 종두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지프테리야의 예방접종은 좌기의 자에 시행한다. 제1기 생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 2세에 달한 자 제17조 백일해의 예방접종은 좌기의 자에게 시행한다. 제1기 생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 2세에 달한 자 제18조 장지브스․발진지브스․파라지브스의 예방접종은 좌기의 자에게 시행한다. 제1기 생후 36개월부터 48개월까지의 자 제2기 만 5세부터 만 60세까지의 자 제19조 결핵의 예방접종은 만 30세 이하의 자로서 튜벨크린 반응 검사를 하여 음성인 자에게 매년 1회 시행한다. 제20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단 종두에 있어서는 검진을 받은 자에 한하여 이를 교부한다. 제21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본 법에 의하여 시행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본 법에 정한 이외에 예방접종의 실시 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예방시설 제23조 특별시 또는 시․읍․면은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제1종 전염병 환자의 수용에 필요한 전염병원, 격리 병사 또는 격리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시․읍․면장 또는 필요기관에 대하여 소독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특별시 또는 도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시 또는 시․읍․면은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 사립요양소를 설치하고저 하는 자는 주무부 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25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립의원 또는 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 제1종 전염병의 격리 병사 또는 제3종 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 제26조 제3종 전염병 요양소장은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원 환자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 제27조 제1종 전염병 예방 시설의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종 전염병 환자의 수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제28조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비와 관리법안은 주무부령으로 한다. 제6장 환자 및 환가 제29조 제1종 전염병 환자와 나병 환자는 전염병원, 격리 병사, 격리소, 요양소 혹은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격리 수용되여 치료를 받어야 한다. 전항 이외의 전염병 환자는 자가에 격리시킬 수 있다. 제30조 전염병 환자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31조 전염병 환자는 공중의 집합소 또는 기타 전염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2조 전염병 환자는 취학할 수 없다. 단 제3종 전염병 환자로서 의사의 진단 의하여 타인에게 전염할 우려가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 제34조 제1종 전염병 환자, 나병 환자 또는 그 시체는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의 허가 없이 이동할 수 없다. 제35조 제1종 전염병 환자와 나병 환자의 시체는 화장하여야 한다. 단 당해 공무원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소독 방법을 시행한 후 또는 의사의 검안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의 허가를 얻은 후 24시간 내에 매장할 수 있다. 제36조 제1종 전염병 환자의 시체를 매장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장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장 또는 개장할 수 없다. 제37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제1종 전염병 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케 하여야 한다. 1. 전염병자가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 독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 3. 전염병 독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접수․이전․유기․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 독에 오염된 장소에 소독방법과 청결 방법의 시행을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을 금지하며 또는 일정한 장소에서 오물 처리를 명하는 것 제38조 전염병 환가 또는 전염병 독에 오염된 의심 있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 해당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청결방법과 소독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항의 청결방법과 소독 방법의 시행 의무자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청결방법과 소독 방법에 관하여는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예방조치 제39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 차단을 하는 것 2. 흥행․집회․차례 기타 다수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 검안을 시행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 폐기․소각․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것 6. 선박․기차․자동차․사무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 예방상 필요한 시설을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청결 방법과 소독 방법의 시행을 명하며 또는 상수․하수․우물, 쓰레기장․변소의 신설 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하는 것 8. 서족․곤충 기타 전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비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 어로․수영 또는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업자를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 조치를 명하는 것 전항 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주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 예방상 필요할 때에는 청결 방법, 소독 방법, 서족, 곤충 등의 구제방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제3종 전염병 요양시설의 장은 전염병의 발생과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의 각 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다. 1. 요양소 내에서 화폐의 유통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태환 전표를 발행하는 것 2. 요양소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인마․선차가 접근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 3. 요양소 내에서 가족이 동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품의 소지, 이동 또는 접수를 제한하는 것 제42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종 전염병 환자 또는 나병 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 결과 전염병 환자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발행한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3조 육해공군․학교․관공서․회사․흥행장․예배장․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음식점․여관 기타 다수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종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청결 방법과 소독 방법을 실시하고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과 협의하여 예방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방역관․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제44조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주무부, 특별시․도에 방역관을 둔다. 방역관의 자격․직무․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종 전염병 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 예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기차․자동차․전차의 검역을 시행케 할 수 있다. 검역위원은 전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차할 수 있다. 검역위원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은 전염병 예방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구 또는 시․읍․면에 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단 인구 2만 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인구 2만 미만의 구 또 시․읍․면에 있어서는 1명의 유급위원을 둘 수 있다. 예방위원의 설치․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경비 제47조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 또는 시․읍․면이 부담한다.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원, 격리 병사, 격리소 또는 소독소에 관한 경비 3.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읍․면에서 실시하는 청결 방법과 소독 방법에 요하는 경비 6. 예방 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치료비 또는 조제료 7. 특별시 또는 시․읍․면에서 실시하는 서족․곤충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9.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 공급에 요하는 경비 10. 기타 시․읍․면에서 시행하는 예방 사무에 필요한 경비 제48조 다음의 경비는 특별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1.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 차단비와 교통 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 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 병사 또는 대용 진료소에 관한 경비 5. 전염병 격리 환자 처리비, 제1종과 제2종의 전염병 예방에 소요되는 방철 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기타 본 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 사무에 관한 제 경비 제49조 도는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읍․면이 부담한 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제50조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1.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2. 국립 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 예방 선전에 요하는 경비 제51조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 1.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시설에 요하는 경비의 2분지 1 이상 2. 제48조 와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지 1 이상 3. 사립 제3종 전염병 요양 시설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2분지 1 이상 제52조 주무부 장관,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종 전염병요양 시설 또는 대용 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53조 특별시장 또는 시․읍․면장을 주무부 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 있어서의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 2. 제42조의 규정에 관한 청결․소독, 서족과 곤충의 구제에 소요되는 경비 제54조 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사 또는 병원의 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장 벌칙 제55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만 환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한 허위의 증명을 한 자 6. 제9조 또는 제3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기피 또는 거절한 자 7. 당해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본 법 또는 본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 명령한 사항을 지정 기일 내에 이행치 않은 자 제56조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 제34조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또는 이를 방조한 자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 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 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5. 본 법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또는 진료에 제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자 6. 전염병 유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적 진료 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요법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부 칙 제57조 본 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 본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 정한다. 제59조 본 법의 시행 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 제14조를 삭제한다. 제4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으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성병의 전염을 매개하고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택․선박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서도 또한 같다」 제3항 중 「전항에」를 「전 2항의」로 수정한다. 제55조 중 제4호․제7호를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1호 중 「제30조」를 「제33조」로 수정한다. 제57조․제58조․제59조를 삭제한다. 보건부장관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