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로부터 제2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9차 회의록을 낭독해 드립니다. 지금 낭독해 드린 회의록에 누락이나 착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올립니다.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에 의지해서 각 위원회에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보고가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박순석 의원, 이은태 의원, 유승준 의원.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최용근 의원, 김종철 의원, 양일동 의원. 농림위원회에서는 신규식 의원, 윤병구 의원, 김규만 의원. 부흥위원회에서는 구흥남 의원, 李敏雨 議員, 정남택 의원. 사회보건위원회에서는 김익기 의원, 오범수 의원, 조정훈 의원. 이렇게 선임 보고가 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1일 내무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보고의 건 제기지건 당 위원회에서는 좌기와 여히 선정하여 보고하나이다. 기 박순석 의원 이은태 의원 유승준 의원 단기 4291년 7월 12일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최용근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위원 선임 보고의 건 표제지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여좌 선임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최용근 김종철 양일동 단기 4291년 7월 11일 민의원 농림위원회위원장 신규식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위원 선출 보고의 건 4291년 7월 11일 제19차 본회의 결의에 의한 수제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좌기와 여히 선출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기 윤병구 의원 김규만 의원 신규식 의원 단기 4291년 7월 11일 민의원 부흥위원회위원장 구흥남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정 보고의 건 표기의 건 당 위원회에서 좌와 여히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구흥남 의원 李敏雨 議員 정남택 의원 단기 4291년 7월 11일 민의원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 김익기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수해대책위원 선정 보고의 건 수제 건에 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좌기와 여히 선정되었압기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김익기 의원 오범수 의원 조정훈 의원 지난 7월 9일 제17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지해서 내무위원회에 그 선정을 일임한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결과 김원태 위원, 유봉순 위원, 김의택 위원 이 세 분이 선정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1일 내무위원장 박순석 민의원의장 귀하 시읍면장징계위원회 위원 선정에 관한 건 7월 9일 제17차 본회의에서 본건 위원 선정을 당 위원회에 일임키로 된 제기지건에 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좌기와 여히 선정하여 자이 보고하나이다. 기 김원태 의원 유봉순 의원 김의택 의원 7월 11일 자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동의요청이 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1일 교통체신위원회위원장 정명섭 민의원의장 귀하 의원출장 동의요청에 관한 건 수제지건 본 위원회에 제출된 판잣집 철거보류 요청에 관한 청원서를 심사한 결과 좌기와 여히 의원을 출장 조사키로 결의되었압기 자에 출장 동의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 1. 출장기간 자 7월 12일 3일간 지 7월 14일 1. 목 적 지 대전 1. 출장의원 권오종 김재위 유용식 7월 11일 자로 박해정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산업은행 연계자금 대부사건 진상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속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케 하자는 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읍니다. 긴급동의 주문 산업은행 ‘연계자금’ 대부사건 진상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조속히 조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유, 구두설명 7월 11일 제안자 박해정 오위영 김의택 주요한 정중섭 이만우 주병환 조일환 조한백 윤형남 박찬현 홍봉진 이종남 7월 11일 자로 엄상섭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보건사회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읍니다. 단기 4291년 7월 11일 민의원의장 이기붕 대통령 이승만 귀하 보건사회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 이송의 건 단기 4291년 7월 11일 자 엄상섭 의원 외 23인으로부터 별지와 여히 질문요지서가 제출되었압기 자에 이송하오니 국회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심을 바라나이다. 보건사회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 우 질문요지서를 정규 에 의하여 별지와 여히 제출하나이다. 단 본 질문은 광범위일 뿐 아니라 상세한 숫자와 구체적 사항에 의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국회법 제66조제1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그 답변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함. 단기 4291년 7월 11일 제출자 엄상섭 조정훈 김학준 김 삭 홍길선 김 훈 홍익표 양일동 전영석 서정귀 김용진 홍봉진 박찬현 이종남 박해정 정중섭 조일환 주병환 윤형남 조한백 이태용 계광순 오위영 김의택 보건사회정책 및 그 실시상황에 관한 질문요지서 1. 주택자금의 활용상태, 그 계획 및 부진상태에서 답보하고 있는 이유 여하 2. 철거된 판잣집에 거주하던 국민들에게 대한 구호대책으로서의 구체적 방안 여하 3. 정착시킬 수 있는 지역의 판잣집 또는 천막집에 거주하는 국민들 에게 대한 주택대책 여하 4. 각 기업체 특히 국영 또는 공영기업체에 있어서의 근로기준법의 시행상태 여하 5. 각종 노동조합에 있어서의 비근로자로서 그 간부가 되어 있는 사례 여하 6. 고아원 기타 사회사업을 빙자하고 영리에 급급하는 기생충적 존재의 제거방안 여하 7. 의료기관의 도시집중과 무의촌 일소의 구체적 방안 여하 8. 향자 의 의사시험에 있어서 노현 된 부정사건의 사후처리결과 여하 9.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법 및 의료법 등의 실시경험에 비추어 개정을 요한다고 사료되는 점 여하 10. 빈민구호대책에 관한 사항의 실시상황 여하 우 질문함. 이 요지서는 오늘 정부에 이송해서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겠읍니다. 7월 12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세경 의원으로부터 형사보상법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단기 4291년 7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세경 민의원의장 이기붕 귀하 형사보상법안 심사보고의 건 표기 법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바 별지와 여히 수정키로 의결하였압기 자에 보고하나이다. 형사보상법안 수정안 제2조제1항 중 ‘유족’을 ‘상속인’으로 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단행을 삭제한다. 제7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① 보상청구에는 보상청구서에 재판서의 등본과 그 재판의 확정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상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자의 본적, 주소, 성명, 생년월일 2. 호적초본 또는 기류초본. 단 상속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3. 청구의 원인된 사실과 청구액 제8조 중 ‘유족이’를 ‘상속인이’로 하고 ‘다른 유족의’를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유족’을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제2항의 ‘유족은’을 ‘상속인은’로 하고 제3항 중 ‘유족’을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유족’을 ‘동 순위의 상속인’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에 다음 조문을 신설한다. 보상청구의 원인된 사실인 구금일수 또는 형집행의 내용에 관하여는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보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1인에 대한 전조의 결정은 동 순위자 전원에 대하여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제1조제1항 중 ‘유족’을 ‘상속인’으로, 제2항 중 ‘호주’를 삭제하고 ‘청구할 수 있는 다른 유족은’을 ‘청구한 자와 동 순위의 상속인은’으로 수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원에’ 다음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지불’을 삽입하고 제2항 중 ‘호적등본’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를 ‘본 법은 단기 42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한다.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의원출장에 관한 건―

지금 보고사항 말씀드린 중에 여기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될 일이 하나 있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위원장 정명섭 의원으로부터 의원출장 동의요청에 관해서 승인요청이 들어와 있읍니다. 청원사항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교통체신위원회 위원 권오종 의원, 김재위 의원, 유용식 의원 세 의원이 7월 12일서부터 14일까지 3일간 대전에 출장하겠다는 동의요청입니다. 출장 승인해 주시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겠읍니다.

의장! 보고사항이 있읍니다.

다음 보고사항으로…… 김동욱 의원 보고사항이 있으리라고 하는데 좀 기다리세요. 관계 위원회 위원장을 거쳐서 나오게 되었는데 거쳐서 나왔읍니까? 관계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서 나오기로 되었는데 거쳐서 말씀해 주세요.

수해대책위원들 선임의 명단이 발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네, 알겠읍니다. 김동욱 의원 말씀하세요.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이…… 의결이 된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잠깐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어제 그 안이 농림위원회에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위원장에게 특히 부탁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 그 선임된 위원들의 명단을 보면 제가 부탁한 것이 조금도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하겠읍니다. 선임된 명단을 보면 경북이 네 사람, 전남이 두 사람, 전북이 세 사람, 충남이 세 사람, 경기가 두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말씀드릴 때에는 될 수 있으며는 각 도별로 한 사람 이상씩 특별위원이 선임되도록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제가 이렇게 ‘그러면 빠진 도가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아마 농림위원장은 ‘빠진 도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비교적 수해가 적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답변을 할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빠진 도를 본다고 하면 경남인데 경남에 수해가 딴 도에 비해서 경미한 것은 틀림이 없읍니다. 그런데 경남이라고 하는 데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마는 전번에 한해가 몹시 심했고 또 상류에서 급작히 비가 내려 가지고 그것이 하류로 자꾸 내려가는 동안에 지금 수침이 퍽 심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예를 들면 낙동강 연변에 있는 사상, 구포 이런 데에는 지금 수침이 심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까닭에 경남에서는 한 사람도 특별위원회 선임을…… 특별위원이 선임이 되지 않었느냐 이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물론 국회법을 본다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을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그것이 종합된 것이 특별위원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마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겠지마는 역시 수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관리들이 자기 소신대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제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자기 소속 도의 구호대책에 너무 치중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혹은 얘기를 할 때에는 자연 행정관리들은 이 국회의 대책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러니까 도별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서는 공평한 그런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수해대책만 말씀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임시대책과 자연히 항구대책이 있어야 할 것인데, 경남의 예를 본다고 하면 전번에 한해가 몹시 심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안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한 후에 그만 사정이 급전되어 가지고 수해로 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경남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한해는 한해대로 남어 있고 또 앞으로는 수해는 수해대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에, 농림위원장이 여기 올라오셔서 답변하실 때에 현재로서는 경남의 수해는 딴 도에 비해서 경하니까 경남의 소속 의원들을 대책위원회에 넣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을 어제 이 단상에서 일부러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법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호선한 결과 종합된 것이 결과적으로 빠진 도가 생겼다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공평하지 못한 인선을 일부 수정을 의장에게 일임하게 되면 된다고 봅니다. 국회법에는 관계 단체……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원의에 의해서 그 인선을 의장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나는 여기에서 기히 선출된 중에서 일부라도 변경을 할 수 있는 변경 인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일임해서 불공평한 인선을 수정해 주실 것을 요망하여 마지않습니다.

지금 김동욱 의원의 요청은 제19차 본회의에서 결의했던 수해대책위원회 위원 선정에 있어서 경남 출신 의원이 들어가지 않어서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의 개편을 의장에게 부탁한다든지 일임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가 이미 늦었읍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읍니다. 수해대책위원으로다 선정되신 분들이 오늘 초회합을 하게 될 터이니깐 지금 김동욱 의원이 요청하시는 것도 확실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경남 출신 국회의원을 넣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아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수해대책위원회에서 경남 출신 의원이 한 분 들어가실 수 있도록 고려를 해서 대체를 한다든지 혹은 1, 2명 추가한다든지 하는 추가신청을 여기에 내도록 하는 방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또 되도록이면 수해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종결하기로 하지요. 대강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세요. 전반 회의 때에 이것이 1독회를 마치고 오늘 제2독회에 들어가게 되었읍니다. 착오였읍니다. 여기에는 윤형남 의원 외 12명의 수정안이 있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그래서 윤형남 의원 수정안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기로 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 계세요? 윤형남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 소개합니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윤형남 의원 외 제2조 중 ‘1만 배’를 ‘5000배’로 하고 ‘벌금’ 이하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0배’를 ‘100배’로 하고 ‘벌금’ 이하를 삭제한다. 수정이유의 요지 1. 단기 4284년 9월 8일 법률 제216호로 공포된 벌금등임시조치법은 해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벌금, 과료 , 과료 의 액을 조정하기 위한 임시조치의 성격을 띤 법률인 것이다. 원래 형벌이라는 것이 가혹하게 적용되므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처벌 당시의 벌금 등이 당시의 화폐가치에 비하여 너무나도 저액인 경우에 범법자의 응징 면에 있어 그 효과를 걷우기 어렵다는 이론도 일응 성립할 수 있겠으나 원래 벌금․과료라는 것이 범법자에게 형벌의 형태로 과하게 되어 범법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적 침해를 줌으로써 재산상의 고통을 가하는 면보다도 수형자의 그 사회적 명예나 사회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한다는 면을 더욱 중요시 않을 수 없는 것이매, 벌금과 과료의 법정액이 반드시 당시의 물가변동에 따라서 고액으로 변경 조사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벌금다액찬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형벌의 본질을 무시한 이론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벌금 등은 처벌 당시의 화폐가치를 적의 참작하여 조정하는 것도 불필요한 일은 아니라고 판정하여 원안의 제3조 중 ‘1만 배’를 ‘5000배’로 하고 제3조 중의 ‘200배’를 ‘100배’로 각각 수정하기로 한 것이다. 2. 그리고 단기 4279년 10월 24일 이전에 공포된 법령은 그 대부분이 해방 전 일제 시에 제정 공포된 것이므로 개중에는 우리 국민의 실정에 적합치 않은 것도 허다할 것이니 그러한 법령이 폐지되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일정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벌의 성질을 지닌 과료에 대하여서는 5000배 이상의 다액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3. 또한 해방 후 6․25 사변 전에 공포된 법령 중에는 현하 국민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군정법령이 상당히 존속하고 있는 터이므로 과료를 첨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각할 때에 본 법 제정 당시에 입법자들이 그 증액의 필요를 전연 고려하지 않는 과료를 새로히 수정 첨가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4. 6․25 사변 후 법 제정의 질서를 유지해 온 역사를 고려할 때에 원안 중에는 형법상의 형벌의 일종인 과료가 삭제되어 있음으로 해서 제정 당시의 규정대로 과료를 첨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한 까닭에 제4조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 5. 법사위 수정안은 86년 9월 18일에 공포 실시한 신형법 규정상의 벌금마저 3배로 인상할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실시 5년도 못 되는 6법 중의 하나인 신형법의 권위를 위하여서도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 제2독회―

벌금등임시조치법안의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저번 질의 때에도 몇몇 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그 질의의 취지를 받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 사람이 수정안을 내놓았읍니다. 이 법사에 계신 분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읍니다만 우리 각자가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점도 있고 해서 제가 의견말씀을 올릴 터이니깐 여러분의 정당한 판단으로서 이것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여기에 수정안을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에게 올렸는데 그 수정한 이유의 요지에 대해서는 이 유인물을 보시면 고맙겠읍니다. 그런데 제2조 가운데에 ‘1만 배’를 갖다가 ‘5000배’로 한다고 하는 것이고 제3조 가운데에 ‘200배’를 ‘100배’로 한다 이렇게 이 사람이 수정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 가운데 ‘벌금’ 이하를 삭제한다는 것은 ‘과료’…… 행정벌의 성분을 띠고 있는 ‘과료’를 다시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싶이 해방 전에 제정 공포된 법령 가운데에는 벌금이라든지 과료라는 것이 들어 있읍니다마는 그것이 지금의 화폐가치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저액인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화폐가치의 비중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안의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 개정안에 나와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꺼번에 1만 배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화폐가치를 고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지나친 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벌금이라는 이 형벌을 처벌법규 가운데에다가 제정한 그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꺼번에 많은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산림관계 여러 가지 처벌법규에 있어서는 저 농촌지대에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놓여 있는 많은 농촌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1만 배나 올린다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해서 1만 배를 5000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료를 빼 버린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싶이 과료라는 것이 그 당시에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은 행정벌의 성질을 띤 것이므로 해서 그 당시에 그 사회 사정에 의해 가지고 과료를 매야 할 그런 처벌법규에 들어 있는 그 과료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이것을 시인하고 이 과료제도를…… 과실이라는 ‘과’ 자올시다. 이 과료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과료는 삭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밑에서 제2조 가운데에서 1만 배를 5000배로 하고 벌금 이하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수정안 설명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지금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이 벌금등임시조치법은 어디까지나 임시조치법으로 이 물가가 안정이 되고 정상화되면 이 법만 없애 버리면 먼저 그대로 원상대로의 법이 살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로 이 제1조에 경제안정의 변동에 따르는 벌과금에 대한 것은 이 특례로 이러한 임시로 이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아마 이 법의 입법취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제안한 것이 제2조 중 1만 배로 되어 있기 까닭에 우리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1만 배로 정부원안대로 한 것입니다. 물가지수를 보면 해방 전에 물가지수 1을 보면 현재 1만 9739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실지로는 근 2만 배에 가까운 물가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윤형남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덮어놓고 1만 배가 많으니 5000배로 깎자 하는 숫자밖에는 되지 않지 않는가. 과학적으로 물가지수의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해방 전의 1이 지금 현재 1만 9739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대로 1만 9000배로 올라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원안이 1만 배니까 원안대로 해 주자 하는 것이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한 제2조의 1만 배로 원안대로 한 경과입니다. 형벌을 과하는 것이 범법자에게 재산상 고충을 주어 가지고 교정을 시키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세계의 지금 각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추세가 체형을 과하는 것보담은 재산형을 과하는 것이 좋다 하는 추세로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전에 공포 실시된 모든 벌과금에 있어서는 정부원안대로 1만 배로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법제사법위원회로서는 예산 면은 물론 이 법률이 범법자에 대해서 교정하는 정도의 재산상의 타격을 주는 형벌이다 하는 것을 고려하지만 또 정부 예산상 면을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도 정부의 벌과금의 예산이 6억 4000만 환인데 실지로 이 앞으로 우리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한다, 법관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수당을 넣는다, 형사보상법을 만들어서 억울한 피고인에게 얼마씩 준다, 그 좋은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헌법상 다 되어 가지고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기초가 아무것도 없이 이런 법률만 자꾸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서 물가가 올랐으면 그 오른 대로 조치법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까닭으로 이 정부원안대로 제2조를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그대로 통과한 것이니까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형남 의원이 제3조에 있어서도 200배를 100배로 한다는 것도 똑같은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 요전번 본회의에서도 얘기가 있었읍니다마는 과료에 대해서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과료는 형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있던 모든 과료는 50환 이상 500환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 벌과금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이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까닭에 이런 임시조치법으로 됩니다마는 과료에 대해서는 50환 이상 500환 이하의 형법이 공포됨으로 해서 공포 이전에 있던 모든 과료는 거기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딱 범위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과료를 여기에 넣지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것을 과료를 여기에다가 기여이 넣을려면 형법 제47조를 형법 자체를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제4조를 또 수정안을 냈는데 이것은 화폐개혁 후의 물가에 변동이 있는 것 4288년 12월 말일까지에 물가변동이 있는 것도 3배로 했읍니다. 이것은 물가지수를 저희가 엄격하니 따져서 보니까 현재 형법이 공포된 뒤에 기본법인 벌금액을 이렇게 고치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수긍합니다마는 물가변동이…… 물가지수를 따져 보니까 4286년 9월 8일 공포된 형법, 이 형법의 물가지수를 따져서 12월로 따져 보면 현재가 아니라 88년 12월 31일까지 약 3, 4배가량의 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근거로 보아서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서 벌과금도 올려야 하니까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도 화폐개혁 후에 있는 벌과금 모든 공포된 벌과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자 해서 수정안을 내논 것입니다. 현재 우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심의하는 데 있어서 벌과금에 대한 것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정 때에는 징역 1년이면 100원 정도, 1년에 해당하는 것이 벌금 100원 정도, 예를 들자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면 1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서 약 100원 정도로 되어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현재 법규상 각 행정법에 대한 규정은 1년에 50만 환짜리도 있는 것이고, 더우기 윤형남 의원이 번안을 제안한 윤형남 의원이 소년원법에 대한 벌칙을 하나 이번에 새로 내셨는데 1년 이하의 징역에 대해서 5만 환의 벌과금을 과하는 것이 좋다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징역 1년이나 금고 1년에 해당하는 체형에 해당하는 1년에 보통 최하는 2만 환정도 그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제정을 하는 데 유의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으로서는 저희 원안을, 저희 수정안을 통과해 주십사 하는 얘기…… 이제 제2독회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이러한 정도로 저희 견해를 말씀 올립니다.

엄상섭 의원 발언통지가 나와 있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발언통지입니다. 엄상섭 의원 계세요? 말씀하세요.

정부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윤형남 의원이 그 이유를 말씀드릴 적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4286년 2월 16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로 법률에서 규정된 벌금도 3배로 올리자 그러는 것이 요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뒤에 물가지수가 올라갔으니까 올리자 그러는 것이 또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가지수대로 벌금이 꼭 따라다녀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 의문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의하면 4286년 10월 3일에 시행된 형법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거기 벌과금이라고 해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벌금 얼마에 처했다는 사실이 있을 적에 물가지수가 올라갔을 적에는 1만 환에 처하는 것이고 물가지수가 내려갔을 적에는 3000환에 처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그 사람을 체형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사람한테 참고할 적에 과거에 그 사람 벌금 3000환에 처한 일이 있다, 1만 환에 처한 일이 있다, 이것을 볼 적에 임의로 물가지수를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형법에서는 처벌되는 것이 그 사람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비난성을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지수를 따져 가지고 그 비난성의 정도를 알게 만든다 이것은 너무나도 심한 불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가지수를 보더라도 4286년 2월 16일 이후에 특히 그날에 형법이 통과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시행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볼 적에는 물가지수가 5870이었읍니다. 4286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 현재 물가지수가 1만 9873이라고 하는 것이 1만 9739.4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읍니다. 그러면 지금 법제사법위원장이 말하는 대로 한다면 물가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갔을 적에 이 벌금은 한번 올라갔어야 할 것입니다. 이 형법이 시행된 이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물가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때가 언제냐 하면 4290년 6월에 2만 3426.7로 올라갈 때가 있었읍니다. 2만 3426.7로 올라갔을 때에는 그대로 잠자코 있다가 도리어 그 뒤에는 물가가 점점 떨어져서 1만 9739.4에 왔을 적에 고친다 이것도 지독한 모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가지수는 점점 하향해 내려가서 차차차차 안전 단계에 들어가고 있읍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3월에 있어서의 물가지수는 1만 9873.0이 되어 가지고 있다가 4월에 들어와서는 1만 9739.4로 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는 133.6이라는 것이 떨어져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물가지수를 그림자 모양으로 따라다니면서 중요한 형벌 법규로는 가장 기본적인 형법의 벌금을 올렸다가 내렸다고 해서 나중에 그 비난성에 대한 정도를 알 수 없이 흐리멍텅하니 만들어 둔다는 것은 국가 만년대계를 위해서는 할 일이 아니고 하나의 장난 같은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기에는 과료는 이 과학이라는 과 자입니다. 이 과료는 형법 47조에 정해 있으니까 그대로 두었다 이런 말씀인데 만일 정부원안대로나 혹은 윤형남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통과된다면 그 말은 통하는 말이에요. 그렇지마는 정부원안을 통과시켜 놓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통과해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는 데 대해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이라는 이 과 자의 과료는 형법에 의해서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 형법을 포함한 4286년 2월 16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의 벌금을 3배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며는 이 형법에 정해 가지고 있는 벌금의 최저액이 500환입니다. 이 500환도 따라서 1500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 올라가면서 형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는 과료의 최상액이 500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둔다, 이것이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해서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한 것을 법제사법위원장이 설명하는데 그 질문의 요지에 들어맞지 않었읍니다. 과료는 형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대로 500환으로 두고 벌금 최저액만 1500환으로 올린다 이 점에 있어서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점 저런 점을 따져 보아서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이라는 것은 대단히 곤란합니다. 더구나 정부 측 사람 얘기를 들어 보아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정부수입이 많이 되게 해 주니까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반대는 안 한다고 그런 말은 했지마는 이것이 통과되기는 원치 않는다는 말을 지난번에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얼마 안 있어서 상정될 형사보상법에 보며는 사람이 하루 가서 부당하니 갇힌 데 대해서 200 내지 300환의 하루에 보상을 해 준다 그랬읍니다. 그러면서 벌금만은 1500환으로 올린다 이랬읍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이런 점 저런 점을 생각해서 정부에서 제안도 하지 않은 것을 국민의 대변을 해야 될 국회에서 무엇이 아쉬어서 수정안까지 내 가지고 그러한 모순이 많은 법률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축조토의 할 적에 나올는지 모르지마는 축조토의 할 적에 다시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은 전적으로 반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이 지금 엄상섭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엄상섭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 물가지수는 시시 변동하는 것인데 그동안 물가지수가 오른 때도 있고 내린 때도 있었는데 어째서 3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물론 물가지수는 변동이 시시각각으로 되어 가지고 화폐가치를 측정하기가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89년…… 지금까지 단기 4288년까지는 물가지수의 변동을 보며는 앙등일로를 걸어서 쭉 올라왔지마는 89년에서부터 91년 사이의 물가지수를 보며는 대체로 1만 9000에서 2만 3000의 그 중간에서 오르고 내리고 해서 경제사정과 화폐가치가 어느 안정선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 안정선에 있는 물가지수를 보고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르는 것을 종합해서 볼 때에 지금 화폐개혁 전에 공포된 모든 벌과금은 물가지수가 약 3배 이상 올랐으니 3배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 과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모든 제재법규 모든 법률에 벌금 얼마 이하에 처한다 하는 규정이 다 각기 있지마는 이 과료에 대한 조항만은 형법 제47조 한 조항뿐입니다. 다른 법에는 과료에다 처한다고만 했지 이 과료 얼마에 처한다고 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료에 대한 문제는 형법 제47조 형법을 건드려서 고치기 전에는 곤란하고 실지로 과료는 아주 경미한 형벌이기 까닭에 50환 이상 500환을 그대로 두어도 좋다 이런 의견으로 과료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말이 없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도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에 대해서 과히 찬성치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정부 측을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토의할 때에 이 안을 정부 측에 물어봤더니 정부 측에서 이의 없다고 해서 이 수정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어째 이런 수정안을 냈느냐, 정부에서 내지 않는 것을 어째서 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물가지수의 변동에 따라서 어느 안정한 선에 달하도록까지 벌과금을 결정할 것 같으면 화폐개혁 전에 공포된 모든 법안과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 있는 법안과 균형이 맞지 않으니 이것을 고쳐야 된다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현재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현재의 법은 최저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1년에 5만 환도 되고 10만 환도 되고 20만 환도 되는데 몇 년 전에 제정 공포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적다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안을 낸 것이지 무슨 여기에서 정부에 재정 도움을 크게 더 줄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과히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형법에 있는 각 조항에 대한 벌과금을 보며는 현재 실정에 도저히 맞지를 않는 것입니다. 소요죄…… 형법 제115조 소요죄 같은 것이 5만 환 이하의 벌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같은 것이 2만 5000환 이하의 벌금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소년법에 윤형남 의원 자신이 수정안으로 낸 것에 대한 벌칙도 1년 이하에 대해서 또는 벌금 5만 환 이하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제정하고 있는 법과 지금부터 화폐개혁 전에 제정해서 시행되고 있는 법과 이 균형이 맞지를 않으니 이 균형을 맞추자 그럴 것 같으면 이 벌금임시조치법 여기에 물가변동에 따르는 여기에 이 조문에 해당을 시켜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4조제2항을 신설하자 이렇게 해서 이 안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윤형남 의원 보충설명이 있은 뒤에 발언 드립니다.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올려야 되겠읍니다. 법사위원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벌금을 많이 내 가지고서 범죄자의 재산상에 고통을 많이 주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계의 추세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책을 보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죄를…… 큰 죄를 지었으니까 큰 형벌을 주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정도로 했으니 너는 큰 형벌을 받어야 한다 소위 응보사상이라고 해 가지고 너는 이만큼 한 죄를 지었으니 너는 이만큼 한 큰 형벌을 받어야 한다는 소위 형법사상의 초기의 응보사상에서 나온 얘기이고, 형법이라는 것이 형벌을 과함으로써 그 범죄자를 교화시키고 교육을 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이 형법이론이 자꾸 진보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물가추세에 따라 가지고 화폐가치가 변동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벌금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벌금을 많이 올림으로써 그 형명 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또 국가의 모든 질서유지를 할 수가 있다, 말하자며는 형벌을 가혹한 형벌을 써 가지고서 모든 질서를 유지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상은 형벌이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고 형벌을 적게 냄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새로운 방면으로 그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인격을 마련해 주는 데 이 형벌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궁극의 목적은 형벌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벌금이라는 것이 항시 물가변동에 따라 가지고 물가지수에 따라 가지고 그 형벌을 조절해야 한다는 그러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아까 엄상섭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말씀 올렸읍니다마는 그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만 5년도 못 된 이 신형법에도 적용이 안 되어 가지고 신형법 가운데에서는 아직 실시 못 한 조항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적어도 이 신형법을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한번 정해 보아 가지고 거기에 형벌균형을 고려한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결함이 생긴다면 그것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이 형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이러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에서 채택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 일본시대의 법령에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과료…… 과실이라는 과 자올시다. 이 과료제도를 고려하지 않었는데 임시조치법 가운데서 이것을 다시 추켜들고 나와 가지고 과료에 대한 액수를 올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하루빨리 일정시대나 군정시대의 법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이러한 간단한 법률에 대해서는 법률의 이론이 통할 것 같으면 초당파적으로 손이 올라가야 될 것을 생각해서 한마디 제가 말씀 더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이 대략 말씀을 했지만 이 법률의 원안을 볼 것 같으면 정부 측에서는 현 형법이 기안되어서 실시된 4286년까지에 물가변동이 심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그 이후에도 4286년부터 88년까지를 갖다가 또 첨가해 가지고 어디까지가 물가변동에 의해서의 이 벌금이라든지 허물 과 자 과료에 대해서 물가에 상응하는 금전적 제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설명하는 말씀 중에 벌금과 과학이라고 하는 과 자 과료하고 또 지낼 과 자 과료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 벌금과 지낼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참고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과 자 과료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미한 조이기 때문에…… 또 법령조문에 있어서도 이것을 얼마에 과한다는 금액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거 대단히 법해석에 있어서 모순이 된 것이라고 저는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각 조문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공죄 에 따라서 자격이라든지 혹은 법률적 효과로 나타내던 표준을 정해 놓은 것이 있읍니다. 가령 공무원 같으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자에 대해서는 몇 년 이상 경과 아니 한 자는 공무원에 취임할 수가 없다 또 우리네 선거법에서도 그런 일이 있읍니다. 지난번 김익노 의원의 사건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표준문제가 생겨 가지고 결국 무효가 되고 말었읍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금고입니다. 또 그리고 선거법에 볼 것 같으면 선거범행에 걸린 사람은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을 것 같으면 그 선거가 무효가 된다,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하는 그런 조문이 있읍니다. 이건 벌금이냐 과료냐! 지낼 과 자 과료냐, 과학 과 자 과료냐 이러한 구별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법적 차이를……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 점이 많이 있읍니다. 재판장이 금전적 제약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자격이라든지 법률효과에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조그마한 과료를 정할려고 했는데 과료가 너무…… 형법 47조에 규정된 바가 소액이 됨으로써 그래서 부득이 과료에 처하지를 못하고 벌금을 갖다가 추세에 상응하는…… 물가등귀에 상응하는 벌금을 처함으로써 그 사람을 법률적 효과를 없이해서 그 사람을 당선을 무효로 만든다든지 혹은 공무원 자격도 요새는 금고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외국 예를 볼 것 같으면 벌금 이상으로 되어 있읍니다. 벌금을 처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일평생 공무원에 취임도 못 하고 선거는 무효가 되고 이러한 결과…… 중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어째서 형법에 규정된 과학이라는 과료가 그다지 경멸시될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물론 물가시세에 따라서 금액을 변동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벌금이라든지 과학이라고 하는 과료라든지 혹은 지나갈 과 자 과료라든지 이러한 과료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것을 변동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또 형법의 42조에 과료에 대해서는 50환 이상 500환 미만이라고 하는 규정이 딱 되어 있으니 이것을 변화할 수가 없다, 모법을 고칠 수가 있느냐. 모법을 고칠 것 같으면 체계가 안 맞는다고 하는 원리가 선다고 이럴 것 같으면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안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내놓은 원안대로 형법이 제정된 후에는 탓취하지 말고 이전에 물가변동 안 된 그때만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좋지 왜 법제사법위원회가 형법이 개정된 그 후의 금액까지도 올리면서 과료하는 이야기인 것이니까 이것은 무시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에 반대한 의견을 이 자리에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아까 윤형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재산형을 과하는 것이 세계의 법을 적용하는 추세이고 입법의 추세다 하는 말씀을 이 사람이 한 것이지 벌과금을 올려 가지고 과하는 것이 세계의 입법의 추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을 과할 때에 체형을 과하느냐 벌금을 과하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때에 재산상의 고충을 주어 가지고 벌을 과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의 입법의 추세이고 법을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하는 말씀을 해 올린 것입니다. 그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용대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과료에 처할려고 했드니 이게 너무 적어서 벌금에 처하는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요지인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과료에 처하는 것은 각 형벌조항에 과료에만 처하라고 과료했지 과료에 처할 것을 벌금에 처할 수는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나 토론이 충분히 되었다고 인정되어서 표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더 말씀하시겠어요? 토론이 덜 되었다고 안용대 의원 더 좀 토론하시겠답니다. 안용대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이 법제사법위원장 답변이 내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데 대강 조문을 볼 것 같으면 징역 몇 년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벌금이 붙을 때에는 대강 과료가 붙어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과료를 처할려 하더라도 과료 액수가 너무 참 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벌금에 처한 수가 있어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러한 조문은 그러면 과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료이고 벌금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벌금에 처하는가 법제사법위원장 좀 답변해 주세요. 과료에 처할 것은 딱 죄의 종목과 또 죄의 행위가 전부가 다 그러면 고정되어 있는 것인가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문은 우리가 맛은 보고 있는데 말이여 어떤 것은 벌금에 처하고 어떤 것은 과료에 처하느냐 법제사법위원장 그것 좀 답변해 주시요.

축조 표결하겠읍니다. 의원 수가…… 재석 수 됩니까?

여기에 형벌법규에 구류에 해당하는 것은 과료가 되고 체형에 해당하는 것이 재산형으로 벌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체로 안 의원께서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죄질에 따라서 네 과료에 처할 것이 적으니 벌금에 처한다 하는 일은 없을 줄로 아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축조하겠읍니다. 제2조부터 낭독하세요.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 벌금등임시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500배’를 ‘1만 배’로 하고 ‘벌금’을 ‘벌금 또는 과료’로 한다. 제3조 중 ‘10배’를 ‘200배’로 하고 ‘벌금’을 ‘벌금 또는 과료’로 한다. 이 제2조에 대해서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2조 중 ‘1만 배’를 ‘5000배’로 하고 벌금 이하를 삭제한다.

지금 낭독을 잘 들으셨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1만 배를…… 정부원안 1만 배를 5000배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금 이하에 있는 것을, 개정안에 있는 벌금 이하를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17, 가에 45,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17인, 가에 64,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제3조.

제3조 중 ‘10배’를 ‘200배’로 하고 ‘벌금’을 ‘벌금 또는 과료’로 한다. 제3조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3조 중 ‘200배’를 ‘100배’로 하고 ‘벌금’ 이하를 삭제한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묻습니다. ‘100배’를 ‘200배’로 하자는 것을 ‘100배’로 하자는 것입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2, 가에 42,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2, 가에 60,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24, 가에 42,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양차 미결로 폐기되었읍니다. 정부원안을 묻습니다.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재석 125, 가에 75, 부에 1표로 가결되었읍니다. 제4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기 4283년 6월 26일 이후 단기 4286년 2월 15일까지 공포 실시된 각 법령 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100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이 4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정부원안뿐입니다.

의장! 축조심의에 발언 않기로 되어 있지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을 좀 해야겠어요.

그렇게 하지요. 이 제4조에 있어서는 토론이 충분치 못하다 해서 제4조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한번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의 없으세요? 네, 말씀을 좀 들으시지요. 중요한 문제고 하니 말씀을 한번 들어 보시지요. 엄상섭 의원 말씀하세요.

수정안대로 통과시켜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나중 가서 운용할 적에는 법률전문가들은 또 한 번 국회에서 법률안 잘못 만들었다는 말을 들을 것은 불을 보기보다도 훤한 일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속기록에다가 남겨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리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핵심을 자꾸 빠추고 말어요. 적이도 법률대가들이 모여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놓은 안을 자꾸 제가 두 번 말씀드리기 미안하기는 미안합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과료는 형법 47조를 고쳐야 올라가고 다른 것은 각조에 벌금이 정해 있으니깐 그대로 올라간다…… 그것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해도 조금 검토가 부족한 것 같에요. 4286년 2월 16일 이후에 제정된 법률 중에서 벌금만 올리면 형법 각조에 있는 벌금이 올라가고 형법총칙에 있는 벌금의 최저액도 올라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대로만 통과시키며는 과료 500환은 그대로 남어 있는 것이에요. 만일 이렇게 꼭 법을 만들면서 법률체제에 맞출려며는 과료도 올려야만 형법 47조에 정해 가지고 있는 그 과료 500환이 3배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 벌금과 균형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벌금의 최저액만 1500환으로 올리며는 균형이 안 맞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거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래서 법률체제에 안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 안용대 의원이 조금 말씀한 데에 대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안용대 의원 말은 대개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이리 되어 있는데 구류라는 것은 29일까지 처할 수 있읍니다. 그러면 벌금은 이렇게 올려놓고 과료액수는 그대로 두며는 벌금으로 형이 선택되기가 쉽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이라요. 그러한 것을 딴소리하고 나갔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벌금 최저액이 1500환으로 되고 과료는 500환으로 놔두며는 또 물가지수가 자꾸 올라간다고 이렇게 될 때에는 실지 재판을 할 적에 과료 500환에 처하기는 이거 대단히 곤란하니 구류를 선택해 가지고 구류를 선택하자면 대개 하루 이상 29일까지입니다만 해도 한 5일쯤은 선택할 것이예요. 그러며는 과료를 1500환쯤 올렸던들 과료 한 돈 1000환에 처할 것을 구류형을 선택을 해 가지고는 5일쯤 올린다고 하며는 그것이 또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요. 이런 것을 자꾸 이대로 고집하며는 대단히 우스운 법률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재정 문제를 말하고 벌금이 잘 징수가…… 벌금수입이 잘 안 된다 그랬는데 벌금수입이 잘 안 된다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요. 하나는 벌금가형액수가 적어서 수입이 적다는 말도 되겠고, 하나는 가형은 다 되어 있는데 징수가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현재는 징수가 잘 안 되고 있읍니다. 이미 언도 확정된 벌금이 징수만 잘 되며는 상당한 국가수입이 불어 올라올 것이에요. 그것을 혼동을 해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읍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질적 문제니까 더 고집은 안 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을 통과시켜 놓으며는 정부의 원안도 우습게 되들어와요. 정부원안에는 도리어 이 과료를 빼놓는 것도 허물 과 자 과료라는 걸 빼놓는 것도 좋기는 좋아요. 그러냐 하며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에서 벌금 또는 과료를 3배로 올린다 이렇그름 하며는 그 형법 속에 들어 가지고 형법총칙 속에 들어 가지고 있는 그 과료가 3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른 모든 법률에 규정되어 가지고 있는 과료의 최고액이 3배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마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대로 해 가지고 벌금만 쏙 빼서 올려놓으며는 우선에 법률체제가 안 맞어요. 아마 이거 나가며는 법률을 조금 운영해 보고 공부해 본 사람은 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회에서 꼭 남한테 치소 당할 일을 어째서 할려고 하는지 그거 알기 어렵읍니다. 그래서 기왕 정부원안이 통과된 이상 이 법제사법위원회 수정안은 원안도 안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부결시켜 놓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가지고 내면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읍니다. 아울러서 요사이 국회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이 진작 각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우리 손에 들어와야 될 터인데 들어오지도 안 해요. 안 오고는 그날 갖다 내놓으니 수정안 낼 기회도 없고 검토할 기회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리되어 돌아가다가는 아마 여당이고 야당이고 소속위원회 이외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전부 바지저고리 노릇 할 것입니다. 자유당에서는 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냈는지 모르나 민주당이나 무소속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안은 3, 4일 이전 늦어도 한 5일 이전에는 각 의원 속에 들어가서 검토도 해 보고 의견이 통일 안 되면 각 소속 교섭단체에서 회 를 열어 가지고 의견도 통일하고 이렇그름 해야지 이렇게 국회운영 하다가는 분과위원회중심주의 하다가 나중 국회에서 일일이 실패만 하고 과오한 범하는 것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4조1항, 지금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4조1항은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1항은 통과해 주시고 2항에 대해서 엄 의원이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1항을 먼저 물어 주세요.

이 제4조는 정부원안에 제4조를 신설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수정안이 없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항을 신설하는 안이 나와 있읍니다. 정부원안은 제1항으로 될 것인데 1항에는 수정안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1항에는 이의 없으세요? 제1항은 그냥 통과시킵니다. 제2항.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단기 4286년 2월 16일부터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 공포 실시된 각 법령 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료의 액은 규정된 액의 3배에 상당한 액으로 한다.’ 이것이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입니다. 지금 엄상섭 의원께서 이 허물 과 자 과료 말고 이 과료를 어째서 여기에 뺐느냐 하는 말씀을 요전부터 하시는데 만일 거기에 대한 의견이 계시거던 이 제2독회에 넘어오는 데 3일이나 있으니 수정안을 내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요전에도 올렸읍니다. 그런데 실질상으로 형법 제45조에 ‘벌금’이라 하고 ‘벌금은 500환 이상으로 한다.’ 또 형법 제47조에 ‘과료’라고 하고 ‘과료는 50환 이상 500환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법을 45조와 47조를 고치지 아니하는 한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벌금임시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저희 위원회의 수정안 중에 여기에 있는 ‘단기 4286년 2월 16일부터 단기 4288년 12월 31일까지 공포 실시된 각 법령 중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것은 각 해당 조문이 벌금 얼마 가량에 처한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지 형법의 45조와 47조의 벌금은 500환 이상을 벌금으로 한다, 과료는 50환 이상 500환 미만을 과료로 한다…… 이 기본개념 정의에 대한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이 그렇기 까닭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과료를 올릴라며는 형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이 과료는 빼게 된 것입니다.

제4조제2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으로서 수정안으로 나와 있읍니다. 다른 수정안은 없읍니다마는 거기에 토론이 많이 있었고 하니까 이 안도 역시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을 표결하겠읍니다. 제2항의 신설입니다.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읍니다. 재석 124, 가에 76,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부칙.

‘부칙’ ‘본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에 이의 없으시지요?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본안은 통과시키기로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통과시킵니다. 아까 엄상섭 의원한테서 사무처 당국에 국회운영에 관해서 주의요청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요사이 의사일정에 게재될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되어 넘어오지 않고 해서 소정의 기일을 밟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되도록이면 조속한 기간 내에 의원 여러분에게 그 기일에 가까운 기간 내에 의원에게 이 안이 배부되도록 사무처에서는 일층의 노력을 바랍니다. 시간이 아직 있는데 여러분 고만하시기를 희망하십니까? 일부에 그러한 희망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보았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년법을 상정합니다. 열심히 하실려는 나머지 하자는 논의가 많으니까 사회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좇아야 되겠읍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심사보고 말씀해 주세요. 소년법안 에 대한 수정안 소년법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본 법에 의하여 조사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 또는 수사심판 중에 있는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 또는 방송할 수 없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신문지에 있어서는 편집인과 발행인,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와 발행자,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본조의 죄는 본인과 보호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다. 제4조제2항 중 ‘소년부’를 ‘지방법원소년부 이하 소년부라 한다’로 한다. 제11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전조에 의한 조사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의 진단 또는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보호자’를 ‘보호자 또는 학교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수정이유의 요지 1. 제3조는 이를 통칙 중에 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3조와 제61조를 통합 규정함이 타당하다. 보도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의 입법취지를 참작하여 피해자나 보호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게 함이 처벌균형의 원리나 당사자의 명예보호에 치중한다는 입법취지에나 또는 언론자유보장책에도 적합할 것이라고 사료한다. 2. 제4조제2항의 수정은 제3조를 수정한 데서 생기는 조항정리에 불과한 것이다. 3. 제11조 다음에 새로운 조문을 창설한 것은 소년보호관이 본인 등을 조사함에 있어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등의 진단을 참조하여 조사의 과학화를 기하는 동시에 소년범죄자나 소년비행자의 처우에 만전을 기하려 함에 있다. 4. 제17조제1호 중 학교장을 삽입한 것은 최근의 소년범죄 중 그 대부분이 학생범죄임을 고려할 때에 소년범죄자 내지 그 비행자를 처우 지도함에 있어서는 법원소년부와 학교와의 상호협조 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설혹 보호자의 개념 속에 학교장이 포함된다는 이론이 성립된다 할지라도 소년범의 처우문제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관심과 대책을 강화하는 의미에 있어서도 일반보호자와 학교장과를 분리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까닭이다. 5. 제39조제1항의 수정은 항고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부당한 처분에 대한 항고권을 보호자 보조인에게까지 부여하는 것이 제21조의 기일변경청구권자의 범위와도 상호균형이 취해질 것으로 사료한 까닭이다. 6. 제50조 가석방의 경우에 있어서 무기형에는 7년이 경과해야만 가석방의 혜전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을 5년으로 단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형법 제72조 적용에 있어 무기에 있어서는 10년이 경과된 때에 가석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소년자를 특별 처우하는 의미에 있어 일반 성인자의 절반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한다. 소년법안 수정안 윤형남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전조의 조사는 소년, 보호자 또는 관계인의 행동, 경력, 소질, 환경 등에 대하여 정신과 의사,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 등의 전문적 지식에 의한 진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이유 소년범죄는 정신적 결함이 그 원인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조사기관이 없어서 그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1955년 일본의 통계에 의하여 소년범죄자 중 1만 명 중 저능아가 34%이며 미국 형무소의 죄수 중 34%가 노둔 이라고 되어 있다. 또 미국 하바트대학 교수인 구류크 박사가 범죄소년의 부모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모의 40%가 정신박약 또는 감정장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1909년부터 ‘아동상담소’가 생겼으며 일본은 1947년에 아동상담소를 설치하여 현재 124개소 있으며 소년법 에 의하여 설치된 소년감별소가 49개소 있으며 1년간 77만 7143명의 소년을 정신과의, 임상심리학자, 사회사업가가 과학적으로 그 범죄의 원인을 구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 기술적인 현실 면을 고려하여 최소한 4개의 소년법원에서만이라도 이러한 과학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료소년원이 설치되면 법원에서 범죄소년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해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라도 이와 같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상의 이유로서 제11조를 수정하고저 한다. ―소년법안 제2독회―

심사보고는 요전에 말씀해 올렸고 제2독회입니다. 제2독회에 이 소년법에 대한 수정안이 윤형남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조문에 가서 말씀을 하기 전에 제3조가 있고 하니까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윤형남 의원 자리에 계세요? 윤형남 의원 어떻게 하시겠읍니까? 각 해당 조문에 가서 설명을 하실까요? 한 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까요?

그때그때 하겠읍니다.

수정안에 대한 것은 해당 조문에 가서 윤형남 의원이 말씀하시기로 하고 제2독회를 시작하겠읍니다. ‘소년법’

가만 계세요. 제명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제1조 본 법은 반사회성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조에 이의 없으시면 통과시킵니다.

‘제2조 본 법에서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를, 보호자라 함은 법률상 감호 교육의 의무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수정안 없읍니다.

제2조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제3조 본 법에 의하여 지방법원소년부 의 조사심리 중에 있는 소년 또는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수사 및 공판심리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직업, 주거, 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기재 또는 방송하지 못한다. 이 3조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제3조 이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삭제하고 제61조에다가 이와 취지가 같은 문안의 수정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이 제3조에는 삭제하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제안설명 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제3조를 삭제하고 61조를 수정하자는 것인데 이 수정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소년법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수정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려야겠읍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외국에서는 이 소년범죄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소년법의 법제도라든지 기타 소년범죄자를 보호하는 여러 가지 시설 면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소년사건을 전부 소년법원에다가 일괄해서 그 재판권을 주고 또 이것을 대법원에다가 소년법원을 직속시키고 또 소년원 같은 것은 의료소년원이라든지 혹은 소년감별소라든지 아동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서 현대과학을 이 소년보호사업에다가 도입해 가지고서 소년보호사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 과도기적 입법조치로서 이 정도의 소년법안으로서 우리가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진 법안을 우리가 통과시키고 또 민간의 사회사업가의 원조를 많이 얻어 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소년보호사업을 추진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3조를 삭제하자는 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해 올릴 터이니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이것을 삭제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3조 정부원안에는 3조가 있읍니다. 정부원안에는 이 3조에 있어 가지고 이 3조에 대한 부칙이 있는데 법사의 제안에 있어서는 3조는 정부원안대로 두고 또다시 61조라는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벌칙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가 보도금지에 관한 것인데 제3조는 기사의 게재금지라 하는 표제를 부쳤고 61조는 보도금지위반이라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여러분 읽어 보시면 그 3조의 규정내용과 61조의제1항의 전단에 규정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줄 압니다. 제3조는 이 소년부에 이 사건…… 계속된 사건이라든지 혹은 조사 중에 있는 사건, 소년보호관이 조사하는 사건이올시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연령이라든지 성명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주거라든지 용모 등에 의하여 그자가 당해 본인으로 추지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나 출판물이나 그런 데에 게재할 수 없게 하고 또 방송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3조의 내용이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김 모라는 소년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지금 소년보호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든지 혹은 소년부에서 심문을 받고 있을 때에 김 모가 어떠어떠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을 김 모의 사진을 낸다든지 이름을 낸다든지 또는 사건내용을 밝혀 가지고서 그 사람의 명예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말하자면 그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장래를 위하여 제3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61조에 가서는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고 하니 보호사건 또는 소년의 형사사건에 걸린 사항을 신문지, 출판물에 혹은 방송에 이것을 게재 또는 방송 못 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고 편집인이나 발행인 또 기타 출판물에 있어서는 저작자, 발행자 이것을 처벌하고 방송에 있어서는 방송편집인과 방송인을 1년 이하의 징역, 5만 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61조를 보면 그 사항조차 보도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떠한 소년비행사건이 생겼는데 그 소년비행사건에 관련된 어떤 소년의 가명을 써 가지고 어떤 가주소를 써 가지고서 김 아무개인데 김 아무개라고 하지 않고 이 가명을 써 가지고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해야만 이것이 사회에 경계를 줄 수 있는 것이고 혹은 교육자에게 교육재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사업가에게 어떠한 재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1조를 볼 것 같으면 그 사건의 내용조차도 그 사건의 개황, 테두리조차도 보도 못 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는 어떤 소년의 비행사건, 소년범죄가 발생했을 때에 그 사건의 테두리만큼은 가명을 써 가지고서라도 신문에 보도해야 될 것이고, 어떠한 출판물에 이것을 보도해야 할 것이고 또는 방송으로도 보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이 3조를 삭제를 하고 3조와 61조를 통할해 가지고서, 이것을 합쳐 가지고서 61조를 약간 수정하면 이 3조, 이 조항이 지니고 있는 취지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함부로 게재하지 않토록 그 당해 소년의 명예를 존중해 가지고서 그 명예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조만을 삭제해 버리자는 데 물론 반대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3조와 61조를 통합해 가지고서 함부로 소년의 명예를 손상시킨다든지 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토록 하게 하고 또 그 언론기관에 혹은 보도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에 취재의 편의를, 그 취재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3조를 삭제하고 그 대신 3조와 61조를 통합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6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는 그런 안을 내놓았읍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사법위원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 봅시다. 법제사법위원장 한번 말씀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이 소년에 대한 범죄를 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읍니다. 이 현행법이, 현재 법이 소년에 대한 범죄는 일절 금하고 있읍니다. 현재 일본시대의 제령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조선소년령이라는 것이 일절 금지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해석을 했읍니다. 첫째는 그 소년이 앞으로 개과천선해서 사회에 참 돌아오는 길을 열기 위해서 소년의 장래에 대해서 그 교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에 악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러니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고 또 한 가지는 소년에 대한 범죄사실을 보도를 통해서 널리 알리며는 그 개인 소년의 교화는 둘째 처 놓고 일반 선량한 소년도 그 보도를 보고 범죄를 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소년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 개인적의 교육에 치중하기 위해서도 금지해야 되겠고, 사회적 일반경제를 위해서도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가 이 원안대로 낙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께서 내신 이 안에 의하면 보도는 하되 본인을 알 수 있는 정도, 뚜렷이 아무개라고 이름은 밝히지를 못하지만 그 용모나 모든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는 정도만 금지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수정안이십니다. 그래서 이 3조에다가 이 통칙에다가 이것을 넣었는데 이 3조는 제61조와 관련이 되어 있기 까닭으로 그때에 가서 표결에 부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읍니다.

3조를 보류해 놓고 나중 61조를 표결할 때에 같이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인데, 원래는 제3조를 표결함으로 인해서 원칙이 작정되어 버릴 것입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61조 신설로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좋겠다면 이 3조에 의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61조와 나중에 관련되어서 부결될 테니까 보류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제사법위원장의 요청에 의해서 제3조의 표결을 보류합니다. 다음에 나가서 61조 심의 때에 같이 하기로 하겠읍니다.

제3조는 61조 심의 때에 같이 일괄해서 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장 보호사건.’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1절 통칙.’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4조 ① 소년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②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에 속한다. ③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한다.‘

여기에 수정안이 있지요?

이 4조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읍니다.

윤형남 의원 제안설명 하시겠에요?

3조와 관련이 있으니까 보류해 두지요.

3조와 관련이 있으니까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표결을 보류해 둡니다. 제4조도 표결을 보류하겠읍니다. 제5조.

‘제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법관 또는 검사로부터 송치된 소년 2.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각 경찰국장 또는 각 경찰서장으로부터 송치된 자 3. 가정의 환경 또는 본인의 성벽을 참작하여 죄를 범할 염려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으로 각 경찰국장으로부터 송치된 자’ 수정안 없읍니다.

제5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6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에 본인의 주거, 성명, 생년월일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상황을 기재하고 기타 참고자료를 첨송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6조에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7조 보호사건의 송치를 받은 소년부는 보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른 관할 소년부에 이송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7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8조 ① 소년부는 사형, 무기 또는 유기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조사 또는 심리의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건이 법관으로부터 송치된 것인 경우에는 소년부는 그 법원공판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9조 소년부는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9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2절 조사와 심리’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10조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부에 소년보호관을 둔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0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11조.

‘제11조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관에 대해서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 기타 필요사항의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조사는 소년과 보호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규명함에 특별한 유의를 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요다음 신설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하나 나와 있읍니다. 수정안은 없읍니다.

제11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시킵니다.

11조 다음에 12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문을 신설하자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1조 다음에 다음의 조문을 신설한다. ‘ 전조에 의한 조사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와 사회사업가의 진단 또는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이 신설조문에 대해서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소년범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서 불량소년이 많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알어야 하겠고 과학적으로 해야 하겠기 때문에 이의가 없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11조의 신설은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12조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일을 지정하여 본인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년부판사는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12조에는 수정안이 없읍니다.

제12조에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13조 소년부판사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조에 규정한 소환 없이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3조에 이의 없으세요? 통과합니다.

‘제14조 동행영장에는 소년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에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14조 통과합니다.

‘제15조 ① 동행영장은 소년보호관이 집행한다. ② 소년부판사는 소년부서기관, 서기 또는 경찰 관리로 하여금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동 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없읍니다.

이의 없으세요? 제15조 통과합니다.

‘제16조 ① 본인 또는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③ 보호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16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17조 ① 소년부판사는 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 2. 병원에 위탁하는 것 3. 소년원에 위탁하는 것 4.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개인 ② 사건의 송치와 동시에 동행된 소년에 대하여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전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특히 계속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1항제1호를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것, 이것을 ‘보호자 또는 학교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수정하고 학교장을 여기에 첨가했읍니다.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탁한다,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윤형남 의원은 학교장에게 위탁하면 좋지 않느냐 합니다. 별로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별로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시키지요. 이의 없으세요? 통과시킵니다.

‘제18조 ①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소년보호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전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통과합니다.

‘제19조 소년부판사는 송치서와 소년보호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시면 제19조 통과합니다.

‘제20조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단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자는 이를 소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보조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20조 수정안 없읍니다.

제20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21조 소년부판사는 직권 또는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의하여 심리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21조 수정안 없읍니다.

21조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2조 ① 심리기일에는 판사와 서기가 열석하여야 한다. ② 소년보호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제22조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3조 ①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재석을 허가할 수 있다.’ 23조 수정안 없읍니다.

제23조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4조 ① 소년보호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본인의 퇴석을 명할 수 있다.’ 24조에 대해서 수정안 없읍니다.

24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제25조 ① 소년부판사는 증인을 심문하고 감정, 통역, 번역을 명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증인심문,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 수정안 없읍니다.

제25조에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합니다.

‘제26조 ① 소년부판사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중 법원의 검증, 압수 및 수색에 관한 규정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6조 수정안 없읍니다.

제26조 이의 없으십니까? 통과시킵니다.

‘제27조 소년부판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모든 행정기관, 학교, 병원, 기타 공사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원조와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28조 ①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17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제29조에 이의 없읍니까?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29조 ① 소년부서기관 또는 서기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록에는 소년보호관 및 소년부서기관 또는 서기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판사 및 서기관 또는 서기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수정안 없읍니다.

아까 통과시킨 29조라고 한 것은 28조의 잘못이였읍니다. 수정해 주세요. 제29조 이의 없으세요? 수정안 없읍니다. 이의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절 보호처분’

이의 없으세요?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제30조 소년부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2. 사원, 교회, 기타 소년보호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는 것 3.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4. 감화원에 송치하는 것 5.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수정안 없읍니다.

30조에 대해서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통과합니다.

‘제31조 ① 소년부판사는 제5조제1호․제2호에 규정하는 소년에 대하여 전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다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2. 범죄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하여 생각하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의 몰수는 그 물건이 본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 본인의 행위 있은 후 그 정을 알고 취득한 자에 속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에 대해서 수정안 없읍니다.

제31조 이의 없읍니까? 없으면 그대로 통과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잠깐 기다리세요. 지금 축조낭독을 해 나가는데 수정안이 있는 부분만 여기서 표결하기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도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수정안 있는 부분, 조항에 한해서만 낭독을 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것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지금부터 윤형남 의원 외 21인으로부터 나온 수정안의 해당 조문만 낭독하고 설명을 듣고 토론하기로 하겠읍니다. 나머지는 일괄해서 통과시키기로 합니다.

제39조에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제39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제39조의 항고에 있어서 보호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34조에 있어서 결정에 대하여는 감화원장이 항고를 할 수 있다. 3. 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그런데 제1항의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을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라 이렇게 해서 보호자와 보조인을 넣자는 것입니다. 이 항고는 보호처분에 대한 항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형남 의원 말씀하시겠어요? 윤형남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그다지 큰 수정이 아닙니다마는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이 되었다거나 중대한 사실이 오인되었거나 항고하는 데 그 항고권자의 범위를 좀 넓혀 주자 하는 것입니다.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에 있어서 항고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21조에 가서 기일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라는 것은 보조인 또는 보호자 이렇게 다 들어 있읍니다. 기일을 변경해 주십시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은 보호자와 보조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당한 처분을 항고할 수 있는 사람도 보호자와 보조인 이 사람들까지 넣어 주자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 항고권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정이올시다.

법제사법위원장 의견 있으세요? 법제사법위원장 말씀하세요.

이 보호자와 보조인이 정부원안에 나오지 않었고 그래서 이것이 있는데 이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지금 설명을 들어서 아시는 것이고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도 거기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2개 안이 나와 있으니까 표결해야 할 것이로되, 거수표결 해야 할 것이로되 여러분이 이의 없으시면 그대로 통과합시다. 이의 없으세요?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이의 없읍니까?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제58조 징역 또는 금고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기간을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1. 무기형에는 7년 2. 15년년의 유기형에는 3년 3. 부정기형에는 단기의 3분의 1’ 이렇게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안으로 되어 있는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은 제58조제1호 중 가석방 무기형은 5년만 지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 7년에서 2년을 깎고 5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과 무기를 언도할 수 없다 그래서 소년에 대한 것은 실지로 사형이 폐지된 셈입니다. 사형, 무기가…… 그래서 제일 중한 죄도 15년의 징역에 처하게 될 것이고, 15년 징역에 처하면 7년만 있으면 가석방으로 나가게 된다, 그 소년이 범행한 극형에 처할…… 사형에 처할 범죄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이 7년이 정부원안에도 이랬고 타당한 조치이다 이렇게 봐 가지고 이대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형남 의원께서는 5년만 지나면 가석방시켜도 좋지 않느냐, 사형과 무기를 폐지한 이상 7년…… 원안대로 놓아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윤형남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겠어요? 말씀하세요.

가석방의 요건을 좀 완화시켜 보자는 것인데요, 형법 71조에 있어 가지고 가석방의 요건에 있어서, 무기에 있어서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일반성년자가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성년자의 기준이 10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소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성년자의 반쯤 해 주는 것이 소년의 장래를 보호해 주는 데 좋겠다 해서 이 가석방의 조건을 좀 완화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무기형에 있어서는 7년 이것을 5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저 합니다. 가석방에 있어서 7년으로 하느냐 5년으로 하느냐, 이 2년 차이 문제에 있어서 되도록이면 7년씩이나 감옥에 두는 것보다는 5년 된 소년에 대해서 가석방을 하도록이 하는 것이 그 소년의 장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우리 한국의 소년형무소나 또는 소년원이나 이런 곳에 가 보면 그 시설이 또는 운영 내용이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를 못하고 있읍니다. 해서 그곳에 오래 있다고 해서 개전 또는 감화를 충분히 받어 가지고 사회에 나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나쁜 방향으로 결과를 지워지는 경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읍니다. 5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 소년이 되도록이면 나이가 많지 않은 그런 연령에 있어 가지고 사회에 나와 가지고 부모 또는 기타 보호자의 보호를 받는 것이 오히려 그 소년의 장래를 위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되도록이면 소년의 장래를 애끼기 위해서 2년을 더 두는 것보다는 5년으로 해서 석방시켜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죄를 진 그 소년을 한 해라도 더 징역을 시키는 것도 물론 사회의 악을 막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특히 이 소년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다 그 소년을 애끼고 사랑한다는 이런 견지에서 윤형남 의원의 5년으로 한다는 이것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찬성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들어갑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겠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34인, 가에 80, 부에 공으로 가결되었읍니다. 58조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되었읍니다. 59조…… 아, 61조.

그러면 아까 보류했던 3조와 61조 관계와 제4조만 남게 됩니다. 3조는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기사의 게재금지에 대한 훈시규정으로 3조는 이렇게 하고, 61조에 가서는 현행법, 현재 우리 소년령이 제정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자 이렇게 가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제3조를 훈시규정으로 보는 까닭에 윤형남 의원의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도 좋고 그대로 훈시령으로 놓아도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준 의원 말씀하세요.

저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찬성하는 말씀을 잠깐 드리고저 합니다. 이 3조, 3조로 말씀하면 원안이나 윤형남 의원의 61조로서 합치자고 하는, 그 합치자고 하는 조항이나 그 3조의 정신에 있어서는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헌데 61조에 있어서의 그 원안이 좀 모호하게 된 점을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며는 3조의 정신은 그 범행자인 당사자의 명예를 존중하고 그 범행자의 장래를 아끼는 그런 의미에서 성명이나 주소나 사진을 신문, 잡지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한 금지조항이올시다. 그런데 61조에 원안을 보며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전혀 그 사건 자체를 보도하지 못하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된 즉은 이 보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막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와 같이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열여섯 살 먹은 소년이 어떤 폭행을 했다든지 절도를 했다든지 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사건 자체를 신문이나 잡지에 보도하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닐 것입니다. 그 소년 열여섯 살 먹은 소년의 성명을 그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을 쓴다든지 주소를 밝히지 않는다든지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마는 그 사건 자체를 보도 아니 할 필요는 없고 또 보도함으로써 일반사회에 청소년에게 커다란 경계를 주는, 그러한 경계를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하므로 해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한데 이 원안에 있어서 사건 자체를 보도하는 것을 금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환 이하의 벌금까지 처하도록 이와 같이 되었는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으로 말씀하면 제3조 그 정신을 그대로 살리고 그 벌칙에 있어서 이 사실 자체를 보도하는 것을 금할 것이 아니라 그 성명이란다든지 주소란다든지 사진이란다든지 이것을 게재하는 신문이나 잡지 경영자를 처벌을 하자 그런 뜻으로서 이 수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함으로써 원안보다는 이 수정안이 타당성이 있고 또 반드시 이 수정안대로 통과를 시켜야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4조에 있어서 수정안이 윤형남 의원으로부터 나왔는데 이 수정안은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소년원이 네 군데 있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과 대구, 부산, 광주 네 군데 소년원이 있읍니다. 네 군데 소년원이 있고 두 군데 분원이 있읍니다. 한데 이 서울만 하더라도, 서울 예를 들자면 현재 800명의 불량소년과 소녀가 거기 보호를 받고 교도를 받고 지금 있읍니다. 한데 한 달에 이 서울시내에서 소년들이…… 불량소년들이 공갈을 하고 보호처벌을 받고서 소년원으로 이송되는 수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한 달에 1000명씩이나 그 소년원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불량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면 이 소년원을 네 군데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소년원의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량소년이 소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감화를 받고 좋은 교육을 받고서 좋은 영향을 받고 나가게 되느냐 하면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한 방에 어린아이들이 5, 6명밖에 잘 수 없는 방에다가 15명 내지 20명씩 거기에다가 재워 주는 것입니다. 그런즉슨 이 아이들이 거기에 몰쳐 들어와서 저희들끼리 나쁜 이야기만 자꾸 하는 동안에 점점 악화가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년원의 본래의 정신에 비추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년원이 이상적으로 되어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나쁜 불량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도마다 소년원을 하나씩 만든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문제라고 이와 같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해서 정부로 하여금 각 도에다 하나씩 반드시 두도록 하기 위해서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대로 이 제4조에다가 소년원은 서울특별시와 각 도에 하나씩 둔다, 이와 같이 규정을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기를 저는 주장하고 내려가고저 합니다.

정준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년원법에 대한 제3조, 제4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소년법에 쏘아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해서 이다음에 하실 이야기이고요, 지금 소년법 아까 보류한 제3조, 제4조, 제61조 관계인데 저희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론이 있었읍니다. 61조에…… 소년에 대한 범죄는 일절 보도를 금해서 사회에의 모든 불량소년이 증가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가결이 되어서 현행 규정대로 한 것인데 윤형남 의원께서는 본인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니 장래에 그 사회에 누가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을 알 정도의 보도만 금지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굳이 이것은 고집을 하지 않겠읍니다. 제3조…… 제3조 삭제하는 것도 훈시규정인 까닭에 굳이 고집하지 않겠구요. 단지 이 61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친고죄로 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한 논의가 있었기 까닭에 윤형남 의원께서 친고죄에 대한 이 조항만 철회를 해 주신다면 별 이의가 없읍니다. 제3조, 제4조, 제61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형남 의원 말씀하세요. 좋습니까?

아까 개별적으로 윤형남 의원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윤형남 의원께서도 61조제3항은 철회를 한다고 했읍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3조와 제4조, 제61조는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는 것에 별로 이의가 없읍니다.

제61조제3항을 철회하는 것입니까? 윤형남 의원, 제61조제3항의 철회는 동의하겠지요? 네, 그러면 제61조제3항…… 윤형남 의원 수정안 제61조제3항을 철회하기로 하고 윤형남 의원의 제안인 제3조, 제4조, 제61조를 통과하는 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별 이견이 없읍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렵니다. 제61조 통과합니다. 제3조, 제4조 보류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보류된 제3조는 삭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통과한 제61조에 수반해서 윤형남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 제3조를 삭제한다는 것도 자연히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제3조 삭제됩니다.

제4조제2항 중 ‘소년부를 지방법원소년부 로 한다.’ 이것이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조가 삭제되니까.

제4조 윤형남 의원의 수정안 통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는 이 수정안 있는 부분을 내놓고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로 됐는데 별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네, 이 수정안이 없는 조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통과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일괄 통과합니다. 그러면 소년법안에 대해서는…… 부칙…… 다 끝났읍니다. 제3독회는 생략하고 자구수정은 의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소년법안 법문 전체를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를 시킵니다. 오늘은 정시가 약간 남어 있읍니다마는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