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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14, 1-20번 표시)

순서: 48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중하는 의미에서 말을 안 하려고 하였읍니다마는 지금 장병만 동지께서 말씀을 하고 내려가셨으니까 불가불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언권을 청한 것입니다. 이 검찰부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읍니다. 이미 법률이 통과가 되었음에 앞으로 인선에 보선이 있을 줄 믿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검찰관이 된 때부터 자기적 신념에서 자기 고충까지를 억제를 못하였든 것입니다. 이 의정단상에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는 것도 민족적 비애의 한 토막이올읍니다마는 자기는 어려서부터 25년간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은 예스크리스트의 가르침에 원수까지도 가르치라는 교훈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동족을 처벌할 검찰관의 직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칭언 을 하셨고 또 3천만 민족의 명령이라 여태까지 복종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앞으로는 이 일을 더 담당할 수가 없고 또 자기가 자기 신도에 의해서 도저히 이것을 자기로서 나와 일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해서 이번에 사표 낸 것만 세 번째올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것은 이 검찰부 사표를 개별적으로 물어서 귀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도 세 사람을 동시에 처리해 주시기를 이렇게 여러분의 유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31
여기서 의원이 긴급발언 요청했으니까 곧 언권 주십시요.

순서: 0
본 의원은 어제 성안된 김봉조 의원의 개의에 찬성합니다. 한 말로 말하면 어제 대통령의 비토권이 공문화된다는 등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재의할 수가 없다는 등 여러 가지 조리 정연한 법리적 이론이 많이 전개되었지만 그 법리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을 본 이론이 아니라 일 국부적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서론을 말씀드리면서 김봉조 의원의 개의가 법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제 의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농지개혁법은 이미 법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헌법 제40조를 보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로 공포 또는 환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이의를 하는 것이, 비토를 하는 것이 국회가 휴회됐기 때문에 이 법안이 폐기되었다는 이 어리핑핑한 이유로 재의를 요청한 것이예요. 정부가 이 법안 내용의 조항이 피차에 모순이 있다든가 또 시방 우리 건국 초에 이 보상은 국고금이 없으니 이 법안의 개정을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이론이 서는 이론이지만 이것이 일자가 지났으니까 무효를 통고한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 헌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한 태도의 공문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만약 정부가 이 법을 실시할 성의가 없다고 하면 적어도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임시회의를 소집할 것을 요청해 가지고 개정할 부분은 개정해서 공포 시행하는 것은 능히 할 수가 있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시하는 데 추호도 성의가 보이지 않고 일자가 지난 후에 국회가 휴회되었으니까 이 법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40조를 한번도 읽어 보지 못한 사람의 태도이에요. 그다음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이 법은 법률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역시 헌법 40조의 규정인데, 그러므로 이 농지개혁법은 이미 법적으로 효과를 발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의 조문의 피차의 모순이 있는 것도 건국 초에 우리가 보상금을 낼 수가 없다는 재정 ...

순서: 2
그 사건을 취급하는 관계상 그만한 정도로 끝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4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이 되어서 자기 체면을 지키는 의미에서 장황하게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말씀 중에 본 의원 개인에 대한 말이 언급되어 한 말씀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늦도록 사건 처리를 하고 있을려니까 검찰총장이시고 우리 특별검찰부에 관장이신 권승렬 선생께서 대단히 급히 면회를 청하셔서 장시간 의논을 하였어요. 우리가 이 법을 운용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상관인 검찰관장이 서 검찰관에게 간청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수도경찰부 사찰과장 최운하를 지금 조사위원회에서 구속 조사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이 문제를 불구속으로 취조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방법일 것이니 서 검찰관도 내 뜻을 양찰하셔서 좀 이 일을 동의해 달라는 그 요청이 있었읍니다. 이 최운하로 말하면 벌써 수삭 전부터 경상도에서 잡아온 반민특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검찰관장의 직권으로서도 이 사건을 취급할 그러한 성질이지만 이때에도 내가 관장에게 의논하기를 이 사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할 때에 검찰관장이 말하기를 조사위원회에서 직접 취급하기에는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이때까지 손을 대지 않었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아서 검찰총장이 특히 나에게 의논한 바 있어요. 지난번에 일부 모략분자가 국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는 미명하에 저 앞에까지 시위하는 이러한 사건이라든지 일전에 6월 2일에 여기 내무차관이 나왔을 때에 본 의원이 분명히 질의를 하였어요. 내가 듣기에 6월 2일을 기해서 일부 군중이 국회를…… 내가 습격이라는 술어는 입 밖에 쓰고 싶지 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적어도 입헌국가에 있어서 비록 무식한 대중이라도 국회를 습격한다는 이러한 술어를 말하지 않으므로서 내가 술어를 입 밖에 쓰고 싶지 않었읍니다. 내무차관에 분명히 질의하기를 내가 듣기는 6월 2일을 기해서 일부 불순분자가 국회에 대한 어떠한 무엇을 거세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린 후 차관에서 정부는 이 처사가 정당한 처사...

순서: 24
오전에 우리가 결의를 하기를 분명히 대통령께서 여기 임석하시는 때에 각부 장관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의입니다. 이것을 사무처에서는 정부에 통고했을 터인데 소위 각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 각하들께서 이 자리에 출석하시지 아니한 것은 대단히 신사적이라고 본 의원은 봐요. 일국의 국무장관으로서 국회에서 총퇴각하라고 하는 결의가 있은 다음에 비록 사무인계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의 아량을 보여서 대통령 참석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안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요. 여기에 대해서 의장이 각부 장관의 출석 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요. 대통령께서 출석 못 하셨으면 오늘 우리는 원의대로 작정할 것만 작정하고 가면 할 거지 총퇴각하라고 결의를 받은 각부 장관들을 이 자리에 재출석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순서: 26
지금 의장이 선포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토론에 관한 언권을 청하신 동지가 몇 분 계신 것을 말씀하심에 물론 막연하게 그냥 토론을 끄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성안을 진 다음에 토론하는 것이 좋을까 해서 성안을 질까 합니다. 서면으로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률안이 원장길 의원 외 10여 인의 찬성으로 제안이 됐는데 본 의원도 여기에 찬성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원장길 의원의 보고가 안 계시므로 해서 먼저 이 말씀을 하기로 하고 자기의 성안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제출된 법안은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 광무11년 신문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률안 제출에 관한 건 국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을 자에 제출하나이다. 단기4828년6월3일 제안자 원장길 의원 외 14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귀하 이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었으므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려고 합니다. 동의 주문은 「신문지법 폐지에 관한 법안은 원안대로 접수 통과할 것」 그런데 긴급동의안으로서 여기 10여 인이 제출한 서류가 있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지금 긴급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는…… 이 동의를 제기한 이유는 지금 형식적으로 어떤 해당 분과위원회를 통과하고 또 의사일정 변경동의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순서인 것을 본 의원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긴급동의를 제출한 이유는 대한제국 광무 11년이라고 하면 의원 동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을사조약 체결 2년 후 우리 합병조약을 체결한 3년 전 해올시다. 이것이 소위 광무 11년 신문지법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 동기는 어데 있느냐 할 때, 광무 11년 1월 16일부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을사조약은 한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것 이 논조에서 이등박문이가 체결해서 법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아니해서 그대로 법률안으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문지...

순서: 14
지금 성립된 동의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 동의가 부결이 되면 곧 이 보고를 접수해서 이 자리에서 투표를 하겠기 때문에 개의의 성질이 되지 않는 까닭으로 해서 동의에 대한 반대 의사만 표명하려고 해요. 지금 동의자 측의 설명을 들어 보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자고 하는 그러한 이유 언뜻 들어 보면 물론 그런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뒤집어서 다른 면을 본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에 일임해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배수 공천을 해 오라고 원의로 맡긴 것은 이 신중을 이미 기해서 인선을 해 왔다는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라고 우리가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일전에 두 재판관이 사의를 표했을 때에도 본 의원은 이 사표를 수리하지 말라고 주창을 한 사람이예요. 그 이유는 그러지 아니해도 지금 특별재판부의 업무가 지지해서 혹 이 민족정기를 재생시키는 민족적 과업에 어떠한 지장이 되고 애로가 재개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3천만이 주시를 하고 염려하고 우려하는 이때에 일시라도 우리가 주장하는 태도를 뵈일 수 없는 것이예요. 이러한 이유에서 두 재판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자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이유로서 만일 이 문제를 자격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한다고 하면 적어도 몇일을 요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그러한 것으로 해서 이미 이 네 의원의 자격은 조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사해서 공천했을 것을 믿고 이 과업을 잠시도 지체시킬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초조한 마음에서 즉석에서 두 분을 투표해서 작정하는 것이 이 과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동의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 5
의장이 동의를 취급하신다고 하면 그 동의 주문 내용을 분명히 한번 설명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순서: 6
이 문제는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지금 의장이 이것을 토요일에 일정을 올리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원의에 묻는 것은…… 원의에 물을 성질이 되지 않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긴급동의 주문 내용이 오는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국회에 참석케 해서 이 언론탄압에 관한 질의를 하자고 하는 이것이 여기에 동의 주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의장이 여기서 원의를 묻는다고 하면 과연 토요일에 공보처장을 여기에 출석시키느냐 않느냐 하는 것, 이 문제만 물을 것이지 의제를 토요일 날 올리느냐 하는 것은 의장은 바지저고리가 아니며 의회 간부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은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의제대로 올리는 것이 의장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왜 원의를 묻는 것이에요? 본인은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여기에 긴급동의가 정당한 수속을 밟아서 제기된 이 문제는 의장의 직권으로 취급하고 원의에 물으실 것은 공보처장을 출석케 하는 것이 가타든가 부타든가 이것을 물어서 원의에서 만일 이 자리에서 작정되지 않으면 토요일 날 가서 할 의사 진행에 대해서 물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장은 토요일 날 나오게 하느냐 안 나오게 하느냐, 가하냐 부하냐 하는 그것만 물으면 되는 것이예요.

순서: 7
강 의원이 발언하시기 전에 여기서 의장에게 한마다만 의장에 요청하겠읍니다.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그 대회 후에 노일환 의원이 치안국장을 만나서 얘기하였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들었는데 치안국장을 만나서 여차여차한 얘기가 있었는지 강 의원이 말씀한 다음에 노일환 의원이 치안국장을 만난 그 전말을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순서: 10
언권 주세요.

순서: 12
지금 여러 의원이 발언을 하셔서 내무 책임자는 그 발언에 대한 답변의 준비를 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만 본 의원은 여기서 한 서너 가지 조건을 들어서 질문을 하고저 하니 책임자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첫째, 어제 파고다공원에서 회합이 있었다고 하는 그 유무를 정부 당국은 사전에 알었는가 몰랐는가? 둘째, 아까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6월 2일을 기해서 애국단체 수천 명이 국회를 습격 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이 전해지고 있다는데 정부는 이 행동을 정당하다고 보는가? 셋째, 유성갑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라도 제기되었지만 선량한 국민이 까닭 없이 빨갱이니 뭐니 해 가지고 몰아 가지고 인권의 보장을 받지 못하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는데 아까 강선명 의원이 지적하신 그 인권유린을 당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정부는 여하히 책임을 질 것인가?

순서: 14
긴급이요! 지금 그 차관이 보고하는 그것은 차관이 직접 보고 보고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 전한 것을 보고하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6
내무치안위원회에 요청할 것은 늦어도 토요일까지는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해 둡니다.

순서: 8
지난번 금요일에 세 가지 성안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토론되기를 이 세 가지가 성안되기까지의 토론이었든 것이지 그 성안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없었읍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었다 해 가지고서 토론을 종결해 가지고서 이야기 안 할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찌감치 가방 가지고 나가면 돼요. 무슨 문제는 간단해요. 또 여기에 일정에 다섯째에 보면 분명히 지방자치법 폐기통고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그러한 항목으로 여기에 상정되어 가지고 있는데 소위 개의니 재개의니 하는 내용은 이것을 폐기된 것을 승인해 놓고 성안시킨 안이에요. 여기에 토론도 없이 그대로 그냥 표결하자고 하는 것은 국회 문 닫자는 말과 마찬가지에요. 그런고로 이 지금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고서는 표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장은 분명히 아시고서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36
본 의원은 의사 진행에 대해서 발언권을 한 30분 전에 제출해 놓고 의장께서 언권을 안 주셔서 말을 못하고 입때까지 있었읍니다. 사실은 본 의원은 대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데 내놓았다가 이 의사 진행에 대한 언권을 얻기는 찬성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지금 대의에 대한 반대에 대한 언권을 허락하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의향 계시지만 지금 동의와 개의와 재개의 찬성을 했으면 그것이 곧 대의에 대한 반대 표시와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대의에 반대 의사에 대한 언권을 주지 않으셔도 의사는 공정히 됩니다. 본 의원이 찬성을 포기하고 의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만하면 토의가 신중히 되었다고 보여지니 아까 이성학 의원의 토론 종결을 취급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순서: 12
아까 재정경제위원장 보고에 의하면 이번 융자하기 위해서 대상물자로 1만여 필 광목이 지금 재고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는데 만일 내가 이 보고를 잘못 접수했다고 하면 이 말을 제안으로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수정을 요청해 둡니다. 그러니 이 보고가 사실이라고 하면 정부는 양곡매입을 할 때에 농민에게 공약한 보상물자를 다 보상하고서 나머지 광목이 1만 필이 이 잠사융자에 쓸 재고로 지금 놔 두었는가, 만일 정부가 양곡 매입한 보상물자는 주지 않고 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다 할 것 같으면 정부는 차후에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그것만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순서: 14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상물자가 어느 날까지 나가기로 계획만 있는지 이미 그 보상물자를 보상하도록 사무 진행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십쇼. 미곡 매상에 대한 보상물자가 지금 상공부를 통해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무적으로 이미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획만 서 있는지?

순서: 5
지금 내무부차관의 박해정 의원이 질의하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핵심을 잃었에요. 그러므로 본 의원이 다시 질문을 할 터이니 그 핵심을 잘 잡어서 그 핵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해요. 정부가 언필칭 지방자치법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행기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니 정부 자신은 모월 모일이면 지방자치를 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언필칭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기일을 반대한다고 하니 어느 날 어느 시면 시행할 자신이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한 가지는 국회가 바지저고리가 되는…… 넉 달이나 석 달이나 심의한 법안을 정부의 재의를 받아서 당연히 정부가 3분지 2라고 하는 헌법 40조에 의해서 통고를 할 때 무식한 본 의원의 해석으로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암만 시행하기가 싫다 하더라도 헌법 40조에 억매여서 실행하는 것으로 언칭 을 하는데 내무차관은 3분지 2로 국회가 통고한 뒤라 하더라도 정부의 의도에 맞지 아니하면 다시 비토를 할 수가 있다는 그 법적 근거가 몇 조에 있는가,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