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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5, 1-20번 표시)

순서: 4
보류동의가 성립이 되고 서우석 의원께서 상세히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러한 각도보담도 김수선 의원의 말씀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하신 이 보류동의는 확실히 재고려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국고금 취급, 발행, 발권자, 화폐발행을 하는 것 혹은 보통 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부에 대한 이 규격에 맞는 수표의 재할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이외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할 서민 은행을 하지 않는다. 소소한 중소상공업에 대한 대부를 일체 하지 않는다. 또 한쪽에는 금융통화위원회를 맨들어 가지고 가장 금융왕국적 독재제도를 여기다가 다 베풀어 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앙은행법에는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빠져 있읍니다. 또 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독재를 운운하지만 제7조에…… 독재는 본법에 규정된 것에 한해서 통화위원회에서 정책을 수립한다고 했으니 독재를 할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유감된 것이 있어요. 이 법률 중에 유감된 것은 산업은행법을 이 점을 우리는 보통 은행법과 같이 상정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상정 안 된 것이 유감스럽고…… 지금은 산업계는 마비되어 가지고 공장은 전부 문을 닫고 있는 이 차제에 이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도하에서 하루속히 산업은행법을, 중앙은행, 산업은행, 일반 은행 이 세 가지가 같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당연하지 이 산업은행법만 안나온 것은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렇지만 이미 중앙은행법의 총 서류가 방대하고 이 서류 맨든 것이 우리는 벌써 1년 내지 2년의 장구한 시일로서 각 방면에서 심심히 고려를 하고 있는 이 법안을 보류라고 해 가지고…… 이 보류라고 하는 것은 폐기와 똑같은 효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지금 서우석 의원이 말씀하셨읍니다. 이것을 만일...

순서: 0
이 직물세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는 분이 대단히 많었는데 전례 직물세법안에 받어드리는 세액이 83억입니다. 이 83억을 토대로 해서 균형예산을 편성하는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40억을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없애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 예산을 거부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초래되고 도저히 이 긴급한 예산을 통과시킬 방도가 없을 것이며 편성할 방도가 없을 것이며 심사할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물세법, 특히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론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이 법안이니 만치 어떻게 하든지 다소 비율의 경정은 있을지언정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도달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더 토론하지 말고 1독회는 종료하고 즉각 2독회로 들어가 가지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순서: 2
쌀금이 하루하루 올라서 현재 2400원 내지 500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민생고가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데 이 민생고에 대한 해결을 어째서 흐지부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따질 것은 따지지 않고…… 따지지 않을 일을 자꾸 따지려는 그 이유는 피차간 모순된 동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공작대에 대한 것을 꺼집어내서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꺼집어냅니까?또 신탁은행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대통령의 서한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은행은 업무상 비밀이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것은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외부에 발표 못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읍니다. 동시에 아까 장병만 의원의 말씀과 같이 정치공작대의 이 문제를 현재 사법진영에서 충분한 활동을 하고 조사 중에 있지 않읍니까? 무엇 때문에 꺼집어내서 야단입니까?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쌀값만은 아니되 이 민생문제를 토의하십시다. 또는 우리가 내일 모래는 선거가 박두되고 있읍니다. 이런 문제를 저런 문제를 보류하기로 하고 하루빨리 예산문제를 토론해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6
어저께 미결되어서 폐기된 안을 오늘 다시 내놓아 가지고 이렇게끔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의해서 나는 여기서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요. 그러고 이 문제가 중대하다는 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읍니다.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 긍정하지만 우리가 가장 긴급한 안을 내놓고 선거를 목첩 에다 두고…… 내일 모래 선거가 시행 될 것 같으면 어떻게끔 될 것입니까? 그러나 이 문제를 토의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산 심의에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질의, 대체토론이 있을 터이니 예산이라는 것은 국정 전체에 대한 문제에 결부된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질문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동의를 예산심의의 본회의까지 보류하기를 개의합니다.

순서: 17
5․10선거 혹은 5월 선거를 전제로 4월 15일에 모든 회의를 마치고 내려가서 그동안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회법의 전제입니다. 요번에 여러 가지 환경의 변경으로 말미암아서 예산의 회부도 늦었고 또 대폭적으로 수정안 넘어온 것도 늦었고, 여기에 따라서 세법의 회부 역시 늦었읍니다. 이러한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정부의 책임도 아니고 환경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장으로는 회의를 3월 20일에 끝내서 5월 선거를 단행할 우리의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아까 조헌영 의원의 말씀과 똑같읍니다. 만일 이러한 방대한 예산을 세밀히 검토하자면 적어도 두 달, 석 달은 걸려야 됩니다. 원래 90일로 회의일자가 작정되어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로서 작정되어 있읍니다. 미국 같은 데는 적어도 넉 달, 석 달 전에 예산안이 회부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상은 어떻게 되어 있읍니까?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읍니다. 그러면 홍성하 의원은 출마할 생각은 10%밖에 없다 하시지만 저는 90% 있읍니다. 그 반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논조가 전연 틀립니다. 지금 선거구에서는 맹렬할 선거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읍니까? 여기서 우리가 암만 일을 하드라도 선거인들은 너이는 국회에서 일 잘 하니까 투표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읍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세포 세포를 맨들어서 손톱 하나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을 어떻게 방위해야 할 텐데 부지하세월로 4월 말일까지 난상토의를 한다? 무슨 토의를 얼마나 하겠읍니까? 정신이 그 방면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하고 이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일까지의 그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될 수 있는 대로 15일 안에 끝났으면 좋겠읍니다. 18일을 저는 변경하고 싶지는 않읍니다마는, 현실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내일 저 세법이 오르면 아까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이면 충분히 통과될 것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상당한 검토를 해 가지고 오르니까 우리 본회의...

순서: 14
예술보호법을 통과시키느냐, 따라서 제2독회에 넘기느냐 하는 이 문제는 결국은 그 초점이 우리나라의 현재 대단히 혼란되어 있는 이 사회 상태, 특히 민생문제가 가장 핍박해 가지고 위선 먹고살기가 대단히 군색하다, 그러니 먹고사는 것이 제일이지 예술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는 것은 그다음에 해 보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말자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이 법안을 제2독회에 넘기지 말자는 그 동의까지 생긴 것입니다마는, 현재 아모리 우리의 경제생활이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또 15 원칙이 나온 것과 같이 통화의 팽창을 극도로 지금 억압하고 있읍니다. 가진 부면 의 통화를 어떻게 하든지 억압하고, 생산 방면을 극도로 위축시키고도 있읍니다마는, 정신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면에도 없지 않읍니다. 이 부면을 다소 윤택하게 하고 또 과거의 예술이라든지 혹은 극장이라든지 무질서, 무통제로 대단히 혼란된 상태를 조곰 고쳐 가지고 문교 당국에서 어떤 표준과 통일책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통제하며, 질의 향상을 기도하며 혹은 국립극장 같은 것을 중앙에 두어 가지고 표준 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문화를 세우자는 이러한 의도를 반대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것을 함으로써 막대한 경비가 들고, 혹 서울 이외라든지 대구라든지 혹은 부산이라든지 이러한 각 지방에도 각각 국립극장을 둔다는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닿지 않은 말입니다. 현실 상태에 다소 어그러진 점이 없지 않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국립극장은 서울 한곳에만 위선 두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의 전당, 우리 국민정신을 문화의 표준을 세워 가지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이 법안을 저로서는 절대 찬성하며, 이 법안은 당연히 제2독회에 넘겨 가지고 즉각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예술보호법은 제2독회에 넘기되 날자는 3일이라는 법정기일을 생략하고 이 자리에서 즉각 제2독회에 넘기기를 동의합니다.

순서: 43
선거를 연기하자고 하는 비루한 공작은 민국당에서 나왔읍니다. 잘 들어 봐요. 홍성하 위원장이 428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데에는 한 달 이상 걸리므로 시방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고, 어저께 허 교통장관께서 잠깐 올라오라고 해서 2층에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저는 반대하고 내려왔어요. 그것뿐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양심이 있으면 거울에 비춰 봐요.

순서: 0
저는 공무원의 봉급을 증가함으로써 일어나는 화폐수량의……·· 즉 다시 말하자면 불환지폐의 증발 이것과 정부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경제 15원칙과의 근본이념에 있어서 다소의 이율배반적인 착오가 있지 않을가 하는 점에 있어서 질문하겠읍니다. 공무원의 시무 에 여러 가지 부패성이 있다는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충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아무리 부정할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되어 있에요. 그랬는데 1936년을 기준해서 물가는 1170배가 올랐고 공무원의 임금은 190배가 올랐고 은행가는 180배, 회사원 130배가 올은 까닭으로 모든 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났으며 생활고는 얼마나 혹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정부당국에서는 할 수 없는 띠럼마에 빠져 가지고 아마 증봉을 하시는 것 같읍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위해서라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부패성을 시정할려는 점에서 할 수 없는 사태라고 저도 인정하지 아니치 못할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상함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이것을 좀 제가 생각해 봤읍니다. 결국 공무원만 인상하느냐, 공무원이나 기타 봉급자가 거진 같은 비율로서 지금 월급이 올라 있는데 공무원을 올리면 따라서 은행가나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무원들의 임금도 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월급을 올리는 이것이 결국은 모든 봉급을 올리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낼 것입니다. 공무원만 올리고 다른 은행가와 회사원은 가만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여기에 부수되어서 봉급자는 똑같은 비율로 대폭적인 인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 그다음에는 그렇게 올리는 결과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느냐, 각 사업장의 인건비가 올으고 따라서 물가가 여기에 수반되어서 고등될 것입니다. 즉 생산 코스트가 올르는 관계로 모든 물가가 올라질 것입니다. 그러고 이러한 물가가 올라 임금이 올라 공무원, 은행가, 사업가 등에 부속된 전 종업원의 임금이 올을 때에는 반드시 인푸레가 조장될 것...

순서: 5
국무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앉어서 낮잠을 자고 계신 것 같읍니다. 따라서 초점은 하나도 대답하지 않고 적당하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릴 터이니까 재무장관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CA 자금으로서 150억 원을 산업자금으로 방출한다 했는데 ECA 당국에서는 477억 원을 방출할 용의가 있다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점에 있어서 좀 노력하셔서 이것을 완전히 확보해 가지고 산업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열의가 계신가 이것을 묻겠읍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중소상공업자에 대해서 상공장관은 어떠한 중소상공업자의 유지육성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 없어서 오날 중소상공업자는 전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답변입니까. 그 말씀이 예금이 들어와 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오면 그냥 중소상공업자는 살 용의가 있다 이것이 무슨 열의 없는 말이예요. 작란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음에는 봉급을 올린다 관용을 올린다 관용물자의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자꾸 인상만 하면 15원칙 제1항에 발행을 최고한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쪽에서는 제한해 놓고 한쪽에는 구녁을 터놨어요. 그러니 도리혀 이러한 모든 관용물자의 대금 혹은 봉급 이러한 것을 억제하는 어떠한 제한이 있어야만 제1항이 살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용의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리고 끝으로 묻는 것은…… 다음에는 능률을 향상시키고 우리나라의 산업을 부흥시키려면 반드시 노무자에 대한 최저생활을 확보할 제도를 법령화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서: 11
두 가지를 묻읍니다. 제17조에 「부조는 금품의 급여로써 이를 행한다」 했는데 이 금품은 국가예산만으로 급여하는가 혹은 그 외 어떤 방침이 계신가 이것을 묻읍니다. 대단히 방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 현재의 적자예산으로서는 전부 다 국가재정으로서 급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대단히 의문입니다. 여기에 방침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29조에 「사인 또는 단체로서 군사원호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끔 되었는데 이 원호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국군이 상이를 받었을 때에 전 국민으로서 자발적인 어떤 원호회라든지 이러한 가령 조직으로 말하자면 사회법인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법적 근거가 있는 원호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안을 보면 원호기관을 설치코저 하는 개인 혹은 단체에서는 어떻게 조치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잠재적인 방침이 있는 것 같읍니다. 그 방침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런 원호기관을 중앙에 설치해 가지고 각 도 혹은 시․군․면까지도 무슨 지부를 두고 강력한 조직체로서 나아가실 의도가 있는가 이러한 어떠한 방침이 있는 것도 같읍니다. 확실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1
지금 그 답변으로 되었읍니다.

순서: 25
홍성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듣기에 확실히 구체적으로 성안이 잘못된 것 같읍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지워 봤읍니다. 「모든 비생산적인 정부지출을 극도로 억압하는 동시에 생산증가와 중소상공업자 유지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조속히 수립 실시할 것」 이렇게 결의안을 하나 만들면 좋겠읍니다.

순서: 30
예산국회가 오늘로서 일단 끄치기로 되었는데 정부에서 끄칠 만한 조처를 해 주지 못했읍니다. 그리고 재정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의 설명을 듣든지 우리가 현실을 통찰할 때에 적어도 지금부터 한 달 가량의 회기는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거기에 부수되는 세법 가령 특별히 세법을 낸다든지 혹은 주세를 조금 올린다든지 해서 부수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이 계정된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세법의 결정 없이 우리가 무책임하게 예산을 결정해서 정부에 넘긴다고 하는 것은 세입에 중대한 결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손으로서 결의를 해야 될 문제는 이 세법이올시다. 그리고 김수선 의원의 말씀과 같이 오랫동안 문제되었든 어업법과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신년도부터 산업계획이 진보되면 여기에 중대한 은행개편문제 혹은 중앙은행법 혹은 산업은행법 보통은행법 이것을 작정해 주지 않으면 신년도 예산에 일대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산업5개년계획에 더욱더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경배 의원 말씀과 같이 말일까지 밤을 새워가면서도 하자 말씀하시지마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추가예산 정기예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으며 어업법, 은행법 혹은 세법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임시조처로 꼭 해야 할 문제는 4월 달 한 달의 가예산을 3월 말경까지는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일단 예산회의롤 지정되어 있는 오늘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다했읍니다. 사실 조헌영 의원 말씀과 같이 예산은 간단하다 심의할 필요가 없다 시정연설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앉었읍니까? 예산심의를 할 목적으로 우리가 앉었읍니다. 3분지 1 삭감해 온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받어야 좋다, 더 불릴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묵살시키자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든지 정부에서 만들어내 논 예산을 충분히 심의해 가지고 혹은 그 균형이 맞는다 많이 삭감했지만 그 이상 더 ...

순서: 89
이것은 당연한 조문이라고 보는데 아마 양 분과위원회에서 망각하신 것 같어요. 어째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56항을 보십시요. 「투표소 또는 투표소 부근에서 연설 토론을 하거나 투표에 관한 권유를 하거나 훤소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투표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제지하고 명령에 불복할 때에는 투표소 외로 퇴거시킬 수 있다」 투표장소에서 비밀투표를 맨드는데 그 비밀투표를 맨들고 있는 옆에서 엿보는 것은 퇴장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규정하지 않었다는 것은 아까 거기까지 주의가 안 갔든 것 같어요. 어찌 그러냐 하면 62조는 무엇이 규정되었는가 하면 투표소 내소하고 투표소 외소하고 양쪽에서 여러 가지 부적당한 행동이 있으면 퇴장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제1 엿보는 사람을 퇴장시킨다는 규정이 없에요. 이 조항만은 반드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이러한 사실은 대단히 많읍니다.

순서: 114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순서: 116
저, 이것 잠간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단지 점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전부 가지고 적당하게 이렇게 구별을 하는 중에 표가 많으니까 많은 착오가 생깁니다. 또 고의로 착오를 맨듭니다. 모 지방에 중대한 사건이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사태가 아직 끝났지 않고 시방 구형을 받고 있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을 몇 표 몇 표 이렇게 해 가지고 확실히 한다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읍니까? 이것은 이 조항만은 반드시 수정해야 되겠읍니다. 여러분 찬성해 주세요.

순서: 118
이것 위원이 입회한다고 하면 그런 일이 방지된다, 절대 그렇지 않읍니다. 아무리 입회해도 이 개표하는 사람들이 적당하게 나눠서 이렇게끔 할 때에는 이렇게 수두룩 있는 그 표를 노나서 세울 때에 일일이 다 못 봅니다. 여러분들 선거구에서는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이 당한 선거구에서는 참관인을 다 옆에다가 걸상에다가 앉혀 놨읍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볼려고 해도 보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 한 표씩 하는 것이 제일 공정하고 범인을 만들지 않읍니다. 현재 이 문제 때문에 1년 구형 1만 원 벌금 이런 구형을 당하고 있읍니다. 이것을 고칩시다.

순서: 34
제33조를 삭제하자는 진의는 합동연설회를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법으로 정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필요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이올시다. 저 개인으로는 몇 번 한다 할지라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나 지방에 따라서는 이 합동연설 때문에 적지 않은 폐단이 나는 지방이 적지 않읍니다. 그러고 1회 이상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3회 5회 10회를 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합동연설에는 참가하도록 이 법령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반대하는 이유는 되도록은 자유분위기로 이 선거를 하자는 그 취지에 위반됩니다. 그러고 청년단체를 동원시킬 수 있는 입후보자는 합동연설 장소에다가 청년단체를 1000 명이고 2000명이고 동원시켜 가지고 혹 극장 같은 데에서 하는 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미리 극장을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언권은 방해를 하고 봉쇄를 하고 따라서 청년단체를 포섭치 못한 다른 입후보자는 연설의 방해를 강력하게 당하는 실례가 적지 않읍니다. 또 요번에는 특히 선거공고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선거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 정견이라든지 하는 것이 문서로서 충분히 각 선거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방책이 요번에는 서 있지 않읍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합동연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입후보자를 구속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보아요. 자유로히 가마니 두어도 선거위원회 혹은 언론계에서 적당하게 주최해 가지고 합동연설회는 하기로 됩니다. 되지만 특별한 지구, 아까 그러한 청년단체의 방해라든지 혹은 대립의 격화라든지 그 외에 요새는 반란지구가 여기저기 생깁니다. 혹 반란지구에서 이런 법령 때문에 반드시 합동연설을 해 가지고 다수인을 집합시켜 놀 때에 그 반란지구는 반도들 때문에 혹은 어떠한 사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자유로히 맽기고 선거위원회 혹은 그 지방의 선거인들의 방책 혹은 언론계의 여러 가지 시책 등에 맽겨 버리고 자유로히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서 이것을 삭제하자는 것...

순서: 85
시간이 대단히 촉박해서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기위 36조 37조 38조 39조 35조 등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방해되는 조문을 지금 기위 삭제한 나머지에 45조만 특별히 남겨 둘 이유도 하등의 근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조문 자체에 모순이 조곰 있어요. 무슨 모순인고 하니 잘 보십시요. 누구든지 국민학교 중등학교의 생도 또는 20세 미만의 연소자 등에 대한 특수 관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다면 특수 관계를 이용 않으면 운동할 수 있다 이것은 해석이 생각되지 않읍니다. 이 법 자체에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길게 설명 안 드리겠읍니다. 특히 중등학교 4, 5, 6학년쯤 되면 사실 저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머니들 보다는 훨신 이것이 났읍니다. 그러니 이것 하등의 제한할 이유가 성립 안 됩니다.

순서: 29
제9조가 아직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었습니다, 분과위원회의 안이. 그러므로써 우리가 이 별표를 보지 않고는 「별표에 의한다」 하는 수정안을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별표가 완성되어서 우리한테 돌아올 때까지 이 조항의 심의는 여기서 보류해야 되겠읍니다. 의견말씀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