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관계장관이 출석하지 아니한 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출석 안 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 이미 출석하신 데부터 먼저 상정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2항은 뒤로 미루고 제3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법안 ―

의사일정 제3항 수산진흥법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위원회 최석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수산진흥법안 제1조 이 법은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을 촉진함으로써 수산물의 생산 및 수출을 증가시켜 어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정부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시설과 어선 어구 어법 가공 수출 어가안정 기타 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공단체는 정부시책에 준하여 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① 정부는 어민의 생활개선과 어업기술의 향상, 조업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규모 어업에 대하여 그 생산과정의 협동 및 고생산성 어업에의 전환 등 합리적인 어업경영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 ① 수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시험 및 연구기관으로 수산청장 소속하에 국립수산진흥원을 둔다. ② 전항의 국립수산진흥원의 직제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① 정부는 수산자원의 유지 증대, 생산성의 향상, 수산물의 이용 및 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량과 발전을 위하여 시험연구기관의 사업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어민의 지도와 수산기술요원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훈련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정부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수역을 설정하고 수산자원의 적정한 이용과 개발, 수산동식물의 증식, 오수방지 및 기타 어장효용의 저하방지 등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수산자원을 유지 증대하여야 한다. 제7조 정부는 어선의 수급, 어구 어로장비의 개량, 어항의 관리 및 정비 수축, 어장의 정비와 개발, 어업기술의 개량 등 어업의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정부는 수산업자의 협동조직을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산단체를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이 행하는 판매사업의 개선, 수산물 의 보장 및 수송시설의 정비, 수산가공업의 육성, 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조정 등 수산물유통질서를 합리화하고 수산물 및 그 제조품의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부는 수출어업의 장려와 수산물 수출의 증대를 위하여 재정상 법제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① 정부는 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진흥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산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① 정부는 어업종사자 어선 및 어항 등 수산시설에 관한 재해예방과 재해복구를 위하여 종합적인 재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3조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 정부계획에 의한 어선의 건조 보수 및 도입 2. 어업용 기기의 개량 3. 어항시설 및 보수 4. 어장조성 및 증식시설 5. 수산물의 처리가공 및 유통시설 6. 어선 어구 및 선원의 재해대책 7. 어촌지도 및 수산단체 육성 8. 자원조사 및 시험연구사업 9. 기술의 훈련 및 보급 ② 정부는 전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공공단체에도 필요한 사업조성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 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이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제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어업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2. 어선 및 어선건조용 자재와 수산용 기자재의 도입에 관한 관세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소득 어업자 어업종사자 및 국가가 특히 장려하는 어업에 대한 소득세 제15조 정부는 어촌의 교통 위생 문화 노동 등 환경을 정비하여 수산업 종사자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부는 매년 수산의 동향과 수산시책을 명시한 문서를 예산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① 수산진흥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함에 있어 수산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수산진흥심의회를 둔다. ② 전항의 수산진흥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연안어업등육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의 국립수산진흥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정부에서 제안된 수산진흥법안에 대한 농림위원회의 대안인 수산진흥법안의 심사보고와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월 4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수산진흥기본법안의 요지는 첫째로 정부는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시책 강구와 종합적인 연구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정부계획에 의한 어선의 건조 보수 및 도입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세째로 어업기술요원양성소와 수산진흥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부안을 지난 2월 11일 제54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친 후 본 법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 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을 채택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되었읍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7일 제57회 국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소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본 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일부 수정을 가하여 정부로부터 제안된 ‘수산진흥기본법안’은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하고 농림위원회가 대안으로 채택한 ‘수산진흥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자구 및 체계의 수정을 가하였고 또 동법 제18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보조금관리법 제24조 그리고 부칙 제2항은 보조금관리법 제3조에 각각 저촉되는 점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실효성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삭제되어 농림위원회에서 이것을 접수하였읍니다. 농림위원회의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동안 제1차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바 지대하나 아직도 수산자원의 보호 개발 및 이용에 불가결한 제반 여건에 있어서 제도 및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 결여로 연해는 물론 무진장한 근해 및 원양의 수산보고를 개척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적인 영세성은 수산업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건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한일어업협정 이후에는 일본국과의 경쟁조업이 불가피한 실정인바 여사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수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를 개선 강화하고 제반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산업에 일대 전환을 기도코자 당초에 정부로부터 수산진흥기본법안이 제안되었읍니다. 그러나 본래 정부가 제안한 수산진흥기본법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부분이 연안어업등육성법과 중복되어 있었으며 만일 연안어업등육성법과의 중복을 피하는 경우 수산진흥기본법은 그 내용의 실을 잃게 되므로 이를 재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 있어서의 수산진흥관계 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동시에 법률체제상의 문제를 고려하여 연안어업등육성법을 폐지하는 동시 수산진흥기본법안과 연안어업등육성법에 규정된 수산진흥관계 규정을 총괄하여 수산진흥법이라는 단일법을 대안으로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로 정부는 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지방공공단체도 정부에 준하도록 하였읍니다. 또 정부는 경영규모의 개선, 생산과정의 협동 등으로 소규모 어업의 합리적 경영을 조성토록 하였읍니다. 세째로 국립수산진흥원의 설치근거를 명문화하였읍니다. 네째로 자원보호증대를 위하여 보호수역의 설정, 오수방지 등 제반 시책을 강구토록 하였읍니다. 다섯째로 수산업자의 협동조직을 조성키 위한 수산단체의 적극적인 육성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여섯째로 수산물의 수출장려를 위한 재정 또는 법제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일곱째로 수산업진흥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산진흥기금을 설치토록 하였읍니다. 여덟째로 수산업 진흥에 필요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읍니다. 아홉째로 수산관계 조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감면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제조치의 의무를 규정하였읍니다. 끝으로 정부는 수산업 종사자의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심사경과와 대안 제안이유의 골자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어 정부시책 면에 반영됨으로써 낙후된 우리나라 수산업의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마음 깊이 빌면서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는 저희들 농림위원회의 대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진흥법안 대안을 지금 제안설명하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

그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치훈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1. 도로법 중 개정법률 도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통표지 안내표지’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각각 삽입하고 동조 제3호 중 ‘고속교통로’를 ‘도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또는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또는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5조제4호 중 ‘국도’를 ‘1급 국도, 2급 국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2항 중 ‘, 도 및’을 ‘․부산시 또는’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25조 중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을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를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도지사’로 한다. 제50조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여 동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을 ‘제3항에 규정된 위험’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접도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①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도로의 구간에 연접하는 구역을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또는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연도구역’은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로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이용자나 당해 고속교통구역 내의 토지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 중 ‘서울특별시나’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내용에’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제64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과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1조 중 ‘15만 환’을 ‘20만 원’으로 한다. 제82조 중 ‘5만 환’을 ‘2만 원’으로 한다. 제83조 중 ‘3만 환’을 ‘1만 원’으로 한다. 제84조 중 ‘제54조’ 다음에 ‘제54조의2제5항’을 삽입하고 ‘15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 제50조제4항 또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50조제5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제1항제4호․제4조․제6조․제7조․제9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27조제1항․제33조․제34조․제36조제1항․제37조․제39조․제50조제1항․제51조제3항․제53조제2항․제54조․제55조․제57조․제59조제2항․제61조․제69조제2항․제79조제4항 및 제88조 중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9조․제20조제2항․제25조․제28조․제38조제2항․제48조제5항․제52조제2항․제66조제2항 및 제77조 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부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도로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교통표지 안내표지’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일정한 폭원의’를 삭제하고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2호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각각 삽입하고 동조 제3호 중 ‘고속교통로’를 ‘도로’로 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또는 부산시’를,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또는 부산시장’을 각각 삽입한다. 제15조제4호 중 ‘국도’를 ‘1급 국도, 2급 국도’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①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1항 중 ‘1급’ 다음에 ‘국도’를 삽입하고 동조 제2항 중 ‘, 도 및’을 ‘, 부산시 또는’으로 하며 ‘서울특별시장’ 다음에 ‘부산시장’을 삽입한다. 제2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다음에 ‘부산시’를 삽입한다. 제25조 중 ‘도로의 노선의 지정 인정 또는 변경의 고시가 있었을 때에는’을 ‘도로노선의 지정이 있은 때나 도로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26조’를 ‘제24조’로 한다. 제50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작물’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을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으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접도구역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제거하거나 물건을 부가 또는 증치하는 행위 3. 죽목 또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제51조제3항 및 제4항 중 ‘공작물’을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 ① 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도로의 구간에 연접하는 구역을 고속교통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관리청이 건설부장관인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시장․군수인 때에는 관활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51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연도구역’은 ‘고속교통구역’으로 한다. ④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이용자나 당해 고속교통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도로의 이용이나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 중 ‘서울특별시나’를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를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에’로 한다.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 제64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 또는 시가 부담하는 국도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1조 중 ‘15만 환’을 ‘20만 원’으로 한다. 제82조 본문 중 ‘5만 환’을 ‘2만 원’으로 하고 동조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8.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83조 중 ‘3만 환’을 ‘1만 원’으로 한다. 제84조 중 ‘제54조’ 다음에 ‘제54조의2제5항’을 삽입하고 ‘15만 환’을 ‘5만 원’으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 제50조제5항 또는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3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제20조제2항․제25조․제28조․제38조제2항․제48조제5항․제52조제2항․제66조제2항 및 제77조 중 ‘건설부장관이’를 ‘건설부령으로’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의’를 ‘대통령령이’로, ‘각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부터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7월 5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것입니다. 그간 건설위원회에서는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첬고 제1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검토한 결과 정부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본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도로구조에 대한 손궤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과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을 위하여 접도구역 내에서 도로 관리청의 허가 없이 특정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한편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골자로서는 접도구역 내에서 특정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 도로 관리청은 고속교통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인자의 부담금 및 수익자의 부담금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37조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이 본법 개정법률안의 중요한 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위원회에서의 수정한 중요한 이유로서는 첫째, 제50조제3항에 있어서 공작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건축물 기타의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고 둘째로 원인자의 부담과 수익자의 부담 그 이외에 제67조제1항의 손궤자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 간에 부담의 차이가 생기게 됨으로써 국민에게 불균형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폐단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수정안은 국회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의 제안정신을 십분 이해하시고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존경하는 여러 의원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로법 중 개정법률안은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서상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읍니다.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 공유수면매립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면허를 얻어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부․처․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① 건설부장관이 정부사업으로 시행하는 매립사업 중 농업목적의 매립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하여금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개량조합연합회가 대행할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한다. 4. 매립에 관한 공사가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되었을 때 제23조 중 ‘제4호 내지 제6호’를 ‘제5호 내지 제7호’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면허를 받은 자는 매립에 관한 면허의 효력이’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효력이’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면허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였거나 면허실효 후 1년 이내에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 건설부장관은 토지개량조합이 용수원의 여력이 있어 확장사업으로 하는 매립면허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립면허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의3 ① 건설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관계 부․처․청의 장에게 이를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을 받은 관계 부․처․청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50만 환’을 ‘10만 원’으로 하고 제33조 중 ‘10만 환’을 ‘2만 원’으로 한다. 제5조 중 ‘농림부장관 또는 건설부장관 ’와 제7조 내지 제10조․제12조․제13조․제18조․제21조 내지 제29조 ‘주무부장관’을 각각 ‘건설부장관’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단’을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면허를 받은 자’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매립에 관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립의 면허에 관한 추인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이 행한 매립면허는 이 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농림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토지개량조합연합회 또는 토지개량조합이 매립에 관한 공사를 시공 중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농림부장관이 이 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을 행사한다.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4년 11월 2일 자로 류승원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 첫째 하나는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면허조항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해 놓고 다만 농업이나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이 하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구역 내에 있어서는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이라 할지라도 이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지정항만구역 내에 있어서도 건설부장관이 면허하도록 해서 매립면허행정의 일원화로 질서 있는 항만의 개량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매립은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립권에 대한 권리 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면허취소조항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세째로는 현행법에 면허에 대한 추인조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추인조항을 두게 된 근본정신으로 말하면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 공포하기 이전에 기위 매립을 하였거나 또는 매립공사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경과조치로서 규정한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추인조항을 악용 내지는 구실로 해서 여러 가지 매립면허행정에 부정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추인규정을 없애자는 세 가지였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의뢰를 받은 건설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의 사전 협의 심사를 받는 등 진지한 심사를 거쳐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보고를 하려고 할 때 1966년 5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또 하나의 매립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요약해서 간단히 소개말씀 올리면 공유수면매립행정의 일원화 방안을 연구한 끝에 채택된 정부방침에 따라 첫째로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이 전담 처리하도록 하고 둘째로는 토지개량조합연합회를 보호 육성하는 의미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에 있어서는 그 시행을 토련으로 하여금 대행케 하며 세째로는 매립사업은 주무장관인 건설부장관이 하되 매립이 끝나면 지체 없이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부처 청의 장에 이관하여 사후관리를 시키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양개 개정안을 놓고 건설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걸친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한 심사를 한 끝에 이 법 개정안을 제안한 류승원 의원과 정부 측의 양해를 얻고 이번 제57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2개 안을 병합 심사한 끝에 건설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위원회 대안을 채택하기로 하였읍니다마는 여기에는 소수위원의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합니다. 즉 소수의견으로는 대안 ‘10조의2’에 토지개량조합연합회로 하여금 공사를 대행시키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 조항으로 말하면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매립법에다가 예산회계법이나 토지개량사업법 제79조에 ‘국가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매립법에다 이것을 규정해서 법체제를 이상하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러므로 ‘10조의2’는 본회의에 심사보고를 할 때에 반드시 그 내용을 심사보고에 포함시키도록 해 달라고 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대안이 나오게 된 경위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심사보고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정부 각 부처 간의 상호 협조된 정신과 건설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하기에 이른 경위를 감안하셔서 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금 서상린 의원께서 설명하신 그대로 건설위원회가 대안을 제출했읍니다. 대안 제안설명이 이제 끝이 났읍니다. 그러므로써 건설위원회의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안․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과 제8항을 동시에 상정해 가지고 교통체신위원장이신 정래정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신 뒤에 각각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읍니다. 정래정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 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체신부장관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장 으로 임용한다. 제4조 중 ‘전조’를 ‘제3조 및 전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별정우체국장의 임용․복무․보수 및 징계와 기타 별정우체국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가격을 할인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따라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 별정우체국장은 그 지정을 받은 별정우체국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 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업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별정우체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수하지 아니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정우체국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별정우체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4.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정부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설치가 필요 없게 된 때 6. 별정우체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별정우체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때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상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수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③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수정안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별정우체국’이라 함은 체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자기의 부담으로 청사 기타 시설을 갖추고 체신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자기 계산하에 경영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① 별정우체국을 설치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체신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별정우체국의 장 으로 임용한다. 1.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호에 규정한 자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 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을 설치한 별정우체국장이 그 제공한 시설을’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시설을’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별정우체국장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그 자신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된 직원이’를 ‘자기 또는 소속 직원이’로, ‘국고에 가한 손해를’을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가해한 때에는’을 ‘국고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이를’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 별정우체국에 매도하는 우표류와 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가격을 할인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체신부장관은 별정우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및 사무비를 지급하거나 물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고 시설을 갖춘 자가 그 지정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6월 전에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고 그 의무를 인수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에 그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 ① 체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별정우체국장이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한 때 2.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3. 별정우체국장이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존치가 필요 없게 된 때 6. 별정우체국장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자는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신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 제1조 이 법은 우편저금운용법의 규정에 의한 운용자금과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의 대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한 경매절차에 따라 국가가 경락취득한 재산 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경락재산은 체신부장관이 관리 및 처분한다. ② 체신부장관은 경락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① 체신부장관은 경락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재산의 취득 당시의 소유자 그의 상속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고자 에게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락재산의 취득가액 및 관리비용액과 이에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의 이자 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각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경락재산과 관련된 운용자금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을 그 매각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을 시가와 같은 액까지 인하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락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수할 수 있는 연고자의 매수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경락재산의 시가는 2 이상의 금융기관이 감정한 감정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연고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없다. 제5조 ① 경락재산의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1년을 한도로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락재산의 매각대금은 소속 운용자금계정에 수입 계리하여야 한다. 제6조 체신부장관은 경락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각대금 을 3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락재산은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우편저금운용법의 규정에 의한 운용자금과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의 대부금에 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행한 경매절차에 따라 국가가 경락취득한 재산 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① 경락재산은 체신부장관이 관리 및 처분한다. ② 체신부장관은 경락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체신청장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① 체신부장관은 경락재산을 시가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경락재산의 취득 당시의 소유자 그의 상속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고자 에게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락재산의 취득가격 경매비용 및 관리비용과 이에 취득일로부터 매각일까지의 이자 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각가액으로 하여야 하며 그 경락재산과 관련된 운용자금채권 중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가산한 금액을 그 매각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가액이 시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을 시가와 같은 액까지 인하할 수 있다. ④ 경락재산의 시가는 그 이상의 금융기관이 감정한 감정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4조 체신부장관은 경락재산의 매수자가 그 매각대금 을 3월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연고자에 대하여는 다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없다. 제6조 ① 경락재산의 매각대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1년을 한도로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 경락재산의 매각대금은 소속 운용자금계정에 수입 계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락재산은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 우편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 제3호의 정액저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금품의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를 삭제한다. 제8조 우편저금에는 이자를 붙이되 그 이율과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중 ‘보통저금과 정기저금’을 ‘보통저금․정기저금 및 국민저축조합저금’으로 한다. 제11조 단서 중 ‘복금부 정액저금증서’를 ‘복금품의 추첨권을 부여한 정액저금 의 저금증서’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① 10년간 저금의 예입․환급․이자 또는 현재액의 확인이 없는 때에는 그 저금에 관한 예금자의 권리는 소멸된다. 다만 정기저금과 정액저금의 예치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소멸된 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0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1년 내지 5년’을 ‘1년’으로 하고 동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러나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씩 거듭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단서 중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에 관하여는 재정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년의 기간에 속하는 연도’를 ‘ ’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표불에 의한 불출금의 권리는 예외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을 ‘ ’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수불 또는 군경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불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또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으로, 동조 제2항 단서 중 ‘군경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제 연금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6.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우편저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① 우편저금에는 이자를 붙이되 그 이율과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정액저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금품의 추첨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삭제한다. 제10조 중 ‘보통저금과 정기저금’을 ‘보통저금․정기저금 및 국민저축조합저금’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복금부 정액저금증서’를 ‘복금품의 추첨권을 부여한 정액저금 의 저금증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예금자는 전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신청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 ① 10년간 저금의 예입과 환급이 없거나 이자의 기입과 저금의 현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장 또는 저금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저금에 관한 저금자의 권리는 삭감한다. 다만 정기저금과 정액저금의 예치기간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가 삭감된 저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증서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 중 ‘1년 내지 5년’을 ‘1년’으로 하고 동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에 예금자의 신청에 의하여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제57조 단서 중 ‘ ’를 삭제한다. 제7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표불에 의한 불출금의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3조 제목을 ‘ ’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수불 또는 군경연금 공무원연금’을 ‘수불금과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사원호보상급여금법에 규정된 연금 ’로 하며 동조 제2항 단서 중 ‘군경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제 연금’으로 한다. 이 법 중 ‘본법’을 ‘이 법’으로, ‘각령’을 ‘대통령령’으로, ‘단’은 ‘다만’으로, ‘예외로 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65년 12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서 1966년 1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접수를 해서 제57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포된 바와 같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읍니다. 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심사보고를 해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별정우체국장의 자격요건을 현행법 제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고 다음은 별정우체국의 지정과 국장의 임용을 구분해서 운영관리와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세째,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보증인 설정규정을 강화하고 네째, 별정우체국장 및 직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을 설정하여 신분의 보장 향상과 감독 통제의 적정을 기하고 다섯째로 국고보조금의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별정우체국의 경비를 수수료와 사무비로 바꾸어 지급하도록 하고 여섯 번째에는 기타 해석상 착오하기 쉬운 조문의 정리와 법률체계상 적절하지 못한 어구 및 자구의 수정과 조항의 정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대체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보았으나 다만 제3조의2항 국장의 임용에 대해서 개정안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받고 우체국 시설을 갖춘 자만이 별정우체국장으로 임용되고 이를 운영할 수 있게 한 것은 경영관리의 원칙으로 보아 불합리하기 때문에 별정우체국의 설치를 지정받은 자가 아닐지라도 그 지정을 받고 시설한 자가 추천하는 자로서 자격을 구비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장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하도록 하였읍니다. 그다음에 제5조 은 제3조제2항에서 자격규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으므로 신원보증인에 관한 위임규정은 별도로 둘 필요가 없음으로 이것을 전문 삭제했읍니다. 그 외에 부적당한 어구를 정리하기 위해서 약간을 수정을 가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되어 있는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66년 3월 25일에 정부가 제출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6년 4월 4일에 접수해서 6월 23일 57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포된 대조표와 같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서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본 법안은 우편저금자금 또는 국민생명보험및우편연금 적립금의 대부금에 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국가가 경락인수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리 및 처분기관을 체신부장관으로 하고 재산의 처분은 신속히 하되 특정의 연고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각가격은 시가범위 내에서 실손 없는 가격으로 하되 시가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의 감정가격의 평균액으로 할 것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경락재산은 그 취득원인 및 목적의 본질상 조속히 처분 환가하여 가동자금으로 환원시켜야 할 것인바 이 재산은 그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시가에 의한 공매처에 애로가 허다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국책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종류의 유입재산의 매각에 있어 연고자에 환매하는 경우에는 소위 ‘실손 없는 가격’ 으로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신부장관의 운용자금회수에 따른 경락재산의 처분 역시 일반금융기관의 그것과 규정을 달리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며 단지 ‘국유’인 관계로 여러 가지 회계규정의 제약 때문에 매각처분이 지연되어 국고이익확보를 꾀한 법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의 관리 및 처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다만 제3조제4항 위임명령 조항만은 제1항의 그것과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을 가해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제8항에 상정되어 있는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심사보고 하겠읍니다. 본 법률안은 1966년 1월 27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66년 1월 29일 당 위원회에서 접수해서 66년 6월 24일 제57회 임시국회 제5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께 배포된 대조표와 같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정부 개정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우편저금법에는 한 사람의 예금자가 예금할 수 있는 예금의 총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자는 것은 한 사람 앞에 50만 원 이상은 예금을 할 수 없도록 현재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저금의 이자계산방법에 관해서 이와 같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서 경제변동에 따르는 이자조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과 예금자가 저금을 하고 10년간 계속 전연 거래를 하지 않을 때에는 예금자에게 저금을 처분할 것을 최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년간 거래가 없는 자는 대개가 1원 내지 10원 정도의 소액일 때 그것을 처분하지 않고 방기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적은 액수의 정리를 위하여 최고행위를 하려면 저금액보다도 훨씬 많은 경비가 들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10년간 거래가 없던 자에 대한 최고를 하여도 거의가 거주불명이며 대부분 반송되어 오기 때문에 최고의 실효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최고를 하지 않는 것 등 제도상의 시정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을 비롯해서 관련법령의 변경 법률체계상 불합리한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간단한 개정 등이 본 법률안의 개정범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적정한 개정이라고 인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읍니다. 다만 저금통장을 분실하거나 오손되거나 여백이 없어서 재교부신청을 할 때에도 요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행법을 갖다가 여백이 없어서 재교부신청을 할 때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조리상 모순이 있고 그 외 법체제상 부적당한 조문의 배열과 표현의 불충실한 점을 수정을 해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읍니다. 이상 의사일정 6항 7항 8항에 상정된 교통체신위원회의 소관 세 가지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찬성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별정우체국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이것은 교통체신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편저금자금등의대금채권회수에따른경락재산의관리및처분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것도 교체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우편저금법 중 개정법률안 여기에 대해서도 교체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또 제9항은 이것은 뒤로 미루고 제10항 제11항 이것도 뒤로 미루고 제12항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을 먼저 상정하고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제10항 제11항 이것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운영위원회에서 모처럼 이렇게 의사일정을 정해 주셨읍니다마는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아직까지 나오시지 아니했고 또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안에 대해서는 발언신청자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을 오늘 상정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제12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

제12항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상현 의원께서 제안설명과 아울러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얻어야 하겠읍니다. 오늘 국무총리께서는 갑짜기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가신 모양이올시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출석하시지 못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교행정에 관해서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문교부장관에 대해서 그동안의 그 실정 이라든가 문교행정의 무원칙이라든가 문교부장관으로서의 월권행위를 감행해 가지고 대학가와 학원을 탄압을 하고 민주교육의 근본을 뒤흔든 여러 가지 사례를 상기함과 동시에 특히 권 문교부장관은 취임하게 된 동기가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데모 막기 위해서 장관으로 취임되었다는 이것을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이 장관취임한 이후 학생 학원에 대한 탄압은 놀랄 정도로 장관으로서의 수완을 발휘한 현재 공화당 정권에는 유능한 장관일지 모르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화당 정부를 위해서나 우리 국민들이나 또는 교육계를 위해서나 자유를 위해서 그 많은 실정을 씻지 못할 과오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권 장관이 국회를 대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가 국회를 경시하고 국회에 나와서 허위증언하고 위선하고 국회를 기만하고 마치 국회가 문교부의 국․과장회의보다도 못한…… 국회를 경시하는 이 버르장머리는 고쳐야 되겠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권 장관은 인간적으로 인간성도 있을 것이고 또 저와는 얘기한다면 대선배올시다. 개인적인 감정에서는 권 장관에 대해서 조금도 그 선배를 대접하는 그 인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지만 문교부장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권 장관은 지금까지 어떠한 행로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장관 자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을 도리켜 보고 그 문제를 반성하고 또는 자세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하는 각오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썽이 되고 있던 6․3 사태로 인해 가지고 학생과 교수가 한일협정비준 반대의 선동이 있었다 해서 권 문교는 영예로운 교수를 정치교수라 낙인찍어 가지고 학원에서 추방시켰고 순수하게 학원 내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도야해야 할 학생들에게 대해서 데모학생이다 정치학생이다 낙인찍어 가지고 또 학원에서 추방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하거니와 문교정책이나 교육은 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선도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권 장관은 지금까지의 문교정책에 문교행정에 교육을 선도한 것이 아니라 교육자를 처벌하고 학생을 처벌하고…… 처벌하는 것이 문교행정을 위해서 문교행정에 큰 실효를 거두고 업적을 남긴 것같이 생각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 얼마나 유능시한…… 소위 군사정치적 교육행정을 일관해 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권 장관에게 지난 문공위원회에서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으로서 법적 근거도 없는 장관으로서 할 수도 없는 지시와 명령을 내려서 학원을 직접적으로 간섭해 가지고 위협을 주어서 학생들을 추방하게 만들었고 대학교수들을 추방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특히 권 장관이 문공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본다면 제적학생들에 대해서 작년 10월 1일 자로 입학과 편입을 불허한다는 통지를 50여 명 제적학생들의 명단까지 제시해 가지고 전국의 각 대학 총․학장들에게 지시를 내렸읍니다. 그런데 권 장관은 이 말을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이것은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내렸다 특히 권 장관은 법조계 출신으로 법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할 정도로 박식한 분이라고 알고 있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명단까지 제시해 가지고 학칙에도 없고 교육법에도 없고 헌법에도 없는 것을 장관 임의로 장관이 마음 내키는 대로 일반행정명령이다 해 가지고 이 50여 명 학생을 입학과 편입을 받아 주지 말아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문교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느냐, 특히 법을 알고 있는 문교부장관은 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보다도 그런 큰 과오를 저질렀다는 것을 시인해야 될 줄로 알고 있읍니다. 우리가 교육법 제84조에 보면 문교부장관이 국립대학교나 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과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있어서는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교육법 제84조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는 그 권한이 학생들의 입학을 이 사람은 시켜라 이 사람은 편입을 받지 말아라 하는 개인명단까지 제시하면서 문교부장관이 법률용어로 말도 안 되는 일반행정명령이다 해 가지고 대학교 총․학장에게 지시할 수가 있느냐? 교육법 시행령에는 제77조에 학생들의 입학과 퇴학과 전학과 휴학에 대한 문제는 학교의 장이 허가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장관은 교육법을 위배하고 법적 근거에 마련도 없는 것을 오히려 한계를 넘어서 월권해 가지고 권 장관이 무슨 권한으로 이 학생들을 입학시키지 말아라 입학시켜라 개인적으로 명령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권 장관이 말하는 일반행정명령으로 했다……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일전에 말하기를 권 장관은 내가 지시했다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에서 이런 정도는 보호하게끔 되어 있는 학생들의 입학과 편입문제를 권 장관이 장관이라는 직책을 엄연히 가지고 마음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한다면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느냐 나는 이 문제가 권 장관의 양식과 상식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권 장관이 우리 국회를 먼저도 말씀했읍니다마는 경시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은 국회가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대정부건의안을 냈읍니다. 학생과 교수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으로 복교와 복직을 해 주라는 건의안을 여야 간에 만장일치로 낸 것입니다. 그런데 권 장관은 국회의 건의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하고 참고는 할망정 거기에 구애될 수 없다 이런 뱃심으로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작년도 우리가 금년에 예산안을 심의할 때에 권 장관에게 우리 여야 의원들은 학교당국에다가 입학이나 퇴학이니 또는 추방을 하라는 이런 공문을 시달한 일이 있느냐 할 때에 권 장관은 틀림없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읍니다. 이것은 학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문교부장관이 내가 이 사람은 입학을 시켜라 이 사람은 입학을 시키지 말아라 하는 이런 권한이 없읍니다. 이것은 학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나는 배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국회의 건의를 최대한으로 반영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 수십 차에 걸처서 그와 같이 권 장관이 국회에 와서 증언을 한 것입니다. 우리 여야 의원들은 권 장관의 인격과 양식을 믿고 권 장관이 그렇게 국회에 나와서 증언하는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입학을 시켜라 퇴학을 시켜라 하는 이런 공문을 내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것은 권 장관의 그 말을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실망하고 대단히 불쾌하고…… 권 장관이 국회를 조롱하듯이 권 장관은 그런 말을 그 이전에 권오병 문교부장관 명의로 해서 대학총장들에게 입학과 편입을 불허하라 그렇게 발송을 해 놓고 권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는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입학과 편입을 불허하라고 해 놓은 권 장관이 하나의 월권이지만 지시를 한 것을 약한 대학당국에서는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란 말이오? 그렇다면 권 장관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얼마 전의 말과 지난 예산심의 때의 말을 권 장관이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권 장관이 10월 1일 자로 공문을 발송한 입학과 편입을 불허하라는 그 공문을 취소한다면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말이 하나의 뒷받침이 되지 않느냐, 만약에 권 장관이 있을 수 없는 과거 전례로서 그런 지시가 있을 수도 없고 명령도 할 수도 없는 그런 월권적인 공문을 취소를 안 하면서 취소를 못 하겠다면서 학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권 장관은 국회를 조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취소하느냐 안 하느냐, 자율적으로 해결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는 권 장관이 공문발송을 취소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교수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일협정비준 반대에 서명했다 이것이 교육법의 집단행위로 간주해서 정치행위로 간주해 가지고 권 장관의 소위 추방하는 데 하나의 이유로 되었읍니다. 본 의원이 그때 말하기를 한일협정비준 찬성한 교수에 대해서 학원에서 추방한 교수가 있느냐? 한일협정비준을 반대한 교수는 추방하고 한일협정비준을 찬성한 교수는 정치행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한일협정비준을 찬성한 사람은 좋아도 반대한 것은 이적행위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똑같이 교육법에 정치행위 집단행위를 막고 있다면 찬성한 교수도 반대한 교수와 마찬가지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법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교행정의 처사를 권 장관이 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아침 어제 신문에 보면 김중태 군 외 4인인지 반공법이다 내란음모다 등등 해 가지고 징역을 받고 교도소살이하던 학생들이 무죄판결을 받았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적어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냐, 반공법이라는 것도 만든 것이고 내란음모도 조작한 것이고 이렇게 만들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권 장관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해 보면 일종의 문교부장관으로서 다른 행정부에서 학생들을 처벌도 하고 학생들을 추방해야 된다 하고 퇴학을 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권 장관은 그것을 막고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도해야 된다 오히려 교육적으로 선도하려는 이런 정신을 갖지 않고 다른 부에서는 학생들이 좋다 해도 권 장관은 처벌해야 됩니다 처벌해야 된다 이와 같이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권 장관! 여기 좀 봐요! 특히 제가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5․16 이후에 형무소를 교도소라 하고 있읍니다. 살인 강도를 하고 협잡 모리를 하고 이런 사람도 5․16 이후에는 공화당 정부에서 교도해야 된다 해서 형무소를 교도소라고 했읍니다. 아주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학교는 성인군자를 교육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어리석고 모든 것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격과 거기에서 이상과 거기에서 모든 진리를 탐구해야 된다 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이놈을 교육시켜야 된다 학생이 열 번 백 번 잘못해도……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올바르게 선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문교의 하나의 정책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해서 권 장관은 데모 좀 했다고 해 가지고 일종의 사형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사형을 시켰다. 본인이 알기에는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민주교육을 말살하고 민주교육을 이것은 학살하는 것이고 권 문교부장관은 민주교육의 반역자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치식 교육을 하는 것인지 일본 군국주의의 교육에도 그와 같은 엄한 처벌과 학원에서 영원히 추방되어 가지고 다른 학교도 편입도 못 할 정도로 그런 문교행정을 한 일이 없는 일제하의 36년의 왜놈의 치하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방법을 권 장관은 인간교육 민주교육을 하는 장관으로서 학생과 교수에 대해서 학대하고 처벌하고 이것에만 일관해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문교부장관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과연 이 제적된 학생들에 대해서 구제할 용의가 없느냐, 이보다도 전국의 대학총장에 보낸 그 공문은 월권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취소하라 그 말입니다. 취소 못 하면 왜 못 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대시오. 어떤 법적 근거로 못 하느냐? 나는 못 할 이유는 아무리 현하지변 으로 능변을 토하고 소진장의 이와 같은 능변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는 나는 답변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대학교수문제만 하더라도 권 장관도 여기에 대한 문교부장관으로서의 구제방침이 어떻게 서 있느냐 언제까지 구제할 방침이냐 하는 것을 겸해서 장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문제를 세세하게 말씀하는 것은 숙명학원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숙명대학의 재단분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 그 실증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숙명재단은 재단분규가 일어나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재단분규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재단분규를 만들겠읍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문교부장관이…… 재단분규를 조성하고 사주하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것이 장관이 잘한 일이요? 어떤 저의에서 누구를 어떻게 해 가지고 숙명에게 넘기기 위해서 권 문교가 무슨 법적 근거에 있어서 재단분규를 일어나야 된다 안 일어나면 내가 뒤에서 조종을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말을 한 사람이 우리 국회의원이요. 그 사람 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숙명학원문제가 갑한테 가든 을한테 가든 나 그것 관계없어요. 그러나 사학재단을 악용해 가지고 사학재단을 탄압하고 이와 같은 식으로 권력으로 하나의 사학재단을 탄압한다든가 또 남용해서 이것을 분규를 조성하려면은 현재 사학재단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분규가 조성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권 장관 잘 아시겠지만 분규조성의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다 나오고 잘 아실 것입니다. 문교부차관 차를 빌려주어 가지고 가남버를 위장남버를 딱 붙여서 이사집에 찾아다니면서 재단분규가 있으니까 사표를 낸다고 해라 이렇게 써 달라고 강요하고 다닌 것이 누구입니까? 문교부에서 차관 차를 위장남버 붙여서 빌려주어 가지고 재단분규가 있으니까 사표를 냅니다 이렇게 쓰라고 지시해 가지고 응하지 않으면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것을 권 장관은 나는 그것은 모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직원이 모르고 차를 타고 간 것이지 우리가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모른다 모른다 하면 그것이 오늘 본회의에서 답변을 기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본 의원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교육자적 양심을 권 장관은 가져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권 장관이 소신이 강하고 솔직담백하고 권 장관은 아마 솔직해서 한 것은 한다 안 한 것은 안 한다 이렇게 강약 장단이 있는 나 대단한 용기와 용단력을 가진 나 장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근자에 해 온 것을 보면 권 장관이야말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도 썩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교육자를 지도하고 교육을 선도할 최고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이 그와 같이 위선하고 위증하고 이런 분을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이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권 장관이 과연 그와 같은 위증과 위선과 기만한다면은 나는 문교부장관 자격으로서는…… 문교부장관으로서는 무자격자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떤 외교관이 우리 국가의 이익과 실리를 위해서 때로 과장된 얘기도 할 수 있고 때로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국가민족의 이익을 도모해야겠다는 이런 것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만 교육행정의 총책을 맡은 권 장관이 학생에게는 인간이 되어라 교육자에게는 학생의 모범이 되어라 이런 말을 부르짖는 양반이 거짓말만 하고 다니고 그렇게 기만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교행정에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권 장관은 스스로 물러날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총리가 안 나와서 총리에게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국무총리 같으신 분은 진실로 이 나라의 문교행정을 바로잡겠다고 한다면 대통령에게 권 장관을 갖다가 사임시킬 건의를 나는 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본 의원이 하나의 개인적으로 선배인데 제 이 국회라고 해서 권 장관 개인의 인격과 개인에 대한 문제까지 이렇게 말씀해서 대단히 안되었읍니다마는 옛날에 읍참마속 이라는 말이 있읍니다. 제갈공명이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부하 마속의 목을 잘랐고 거기에서 통곡해 울었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 얼마든지 가깝고 존경할 수 있지만 아무리 가깝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인 강도를 하면서 내 부모형제한테 내 친구한테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협잡을 하면서 내가 정상배가 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나는 할 용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요는 오늘날 정부는 읍참마속할 수 있는 용단을 나는 문교행정이 한번 발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중앙교육위원회라는 것이 발족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읍니다. 중앙교육위원회가 3년이 지난 지금 교육위원회를 구성을 못 하고 지연되어 오고 있읍니다. 중앙교육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냐 거기에 제57조를 보면 국가교육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를 둔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문교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이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심의를 기피하기 위해서 권 장관은 이것을 구성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제 마음대로 독주하고 독선하고 문교정책을 멋대로 휘두르고 종횡무진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권 장관이 법에도 없는 것을 지시다 명령이다 해 가지고 월권행위를 한 권 장관께서 중앙교육위원회는 왜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권 장관은 구성을 않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라도 구성한다면 언제까지 구성을 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이 이것도 통과된 지가 한 3년 되었읍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일은 이 시행령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권 장관이 모든 점에서 유능하고 능력 있고 박력 있는 아마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관계부처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 시행령이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나는 장관이 관계부처 장차관들에게 얼마나 인심을 잃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직무가 태만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있읍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교과서문제가 공사법을 지금 어느 의원께서 우리 문공위원회에 내놓아서 심의 직전에 있읍니다마는 그 문제는 차후에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 국정교과서공사법 문제가 차관회의에서 수차 상정시켜 가지고도 이것이 부결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제안을 했읍니다. 정부에서는 비토할 것입니다. 첫째, 국정교과서가 적자운영을 한다 그래 가지고 소위 보상을 받게 해 주어야 하겠다 그래서 보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정교과서는 지금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는 장관이 여기도 행정력이 약하다는 것이에요. 받게 되어 있는 것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다가 중언부언으로 공사법이라는 것을 낸 저의가 어디 있느냐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차관회의 같은 데도 통과 안 된 그 공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은 그것이 정부에서 받아 줄 수 있느냐, 다른 경제부처에서 그것을 받아 주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권오병 장관은 다른 경제부처에서는 반대하더라도 내 멋대로 국회만 통과하면 된다…… 언제부터 그렇게 국회의 권위를 존경했느냐 본 의원은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 장관은 전국 총․학장과 교육감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주체의식확립 교육을 아주 강조한 일이 있읍니다. 권 장관이 주체의식을 확립하자 하는 그 방침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 장관은 이 주체의식을 교육을 확립한다 말해 놓고 그 이후에 어떠한 교육방침을 수립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떠어떠한 주체의식의 교육방침을 수립했느냐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주체의식을 강조한 권 장관이 대일감정을 순화시킨다 해 가지고 일본을 왜놈이라고 하고 뭐 이런 것…… 대일감정을 순화시켜야 된다 물론 한일국교가 정상화가 되었다 이걸 이유로 내세워서 대일감정을 순화시켜야 된다 순화시켜야 된다고 하면서 국정교과서를 그런 방면으로 일본에게 호의적인 아주 호의적인 방법으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이것도 주체의식을 고취시키고 확립하는 것이냐 이것은 본 의원이 알기는 그것은 하나의 일본에 대한 지난날 과오가 있고 왜놈들의 침략사는 그대로 우리의 민족역사에 기록해 두고 그와 같은 수치와 그와 같은 치욕과 압박과 설음을 우리 자자손손 만대에 우리가 상기하고 그것을 민족에 하나의 주체의식으로서 고무시키고 고취할 권 장관에 책임이 있다 그 말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학생들에 대해서 주체의식을 어느 정도로 앙양시켰고 교육을 했다고 권 장관은 자부하고 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에는 권 장관은 우리의 한국의 학생들에게 희망과 이상을 깨트린 하나의 장본인이고 사기를 죽이고 하는 이런 데에 권 장관이 공로가 있을망정 학생들의 주체의식과 민족긍지를 내세우는 데는 나는 공이 전연 없는 분으로서 제가 단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에 1966년도에 경제개발특별회계에서 확정된 시설비의 집행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설비 중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증액되어 가지고 통과된 예산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권 장관은 집행하는 과정에 아주 편파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부산지방 영남지방은 대개 다 집행이 돼 있는데 호남지방은 집행이 안 되었다 그것이에요. 보류당했읍니다. 보류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전남대학에 또 군산수산대학, 목포해양전문고등학교 국회에서 완전히 심의해 가지고 통과를 본 이 시설비에 대해서 영남지방에 부산대학이나 무슨 대학이라는 것은 다 수산대학 같은 데 다 해 주고 호남지방은 이것을 집행을 보류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이유로 보류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보류시키라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권 장관 자의로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권 장관보다도 조금 높은 어떠한 상부층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1966년도 시설비 집행상황에 대해서 매건 매건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되고 보류되었다는 그 비교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이에요. 경상도에 이렇게 어떻게 되고 충청도는 어떻게 되고 경기도는 어떻게 되었다는 이 비교표, 시설비 집행의 비교표를 여기서 분명히 제시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된 예산집행의 개요를 분명히 철저하게 여기에서 설명을 해 달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문교부가 과학교육을 위한 종합 소위 시범연구기관으로 대구에다가 현대식 연구소 건립을 위해서 국고를 약 400만 원을 보조했읍니다. 본 의원은 이 과학교육을 진흥하고 육성해야 된다 나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금 현재 대구에다가 이 운영하게끔 이 보조해 준 데 그 운영상황이 지금 어떠냐? 그런데 이것도 지방적 차별을 두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 과학교육의 현대식 연구소 건립을 전국적으로 할 방침이냐 그렇지 않으면 대구에다만 하나 둘 것이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 대구에 모 교육감이 고위층과 참 동창이시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특별히 배려되었다는 이런…… 풍문이기를 바랍니다마는 그런 말이 들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만약에 타도라든가 다른 지방에도 건립할 계획이 있다면 그 건립할 계획을 여기서 말씀해 달라 그 말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과거 사친회라는 것을 문교당국에서 이것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사친회비 징수를 않는다 해 가지고 사친회비를 징수를 못 하게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성회비 징수를 아주 합리화시켜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친회비가 일종의 둔갑을 해 가지고 이것이 기성회비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친회비 징수의 전국의 총징수액은 얼마냐 그 말이에요. 사친회비로서 징수되는 전국의 총액은 얼마냐?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1965년도 국고부담 교육비와 사친회비 징수 총액과의 대비․대차가 어느 정도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는 양성적으로 사친회비를 징수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이 사친회비 징수가 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20억이 넘는 것 같습니다. 문교부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숫자를 내세요. 그러면 이것을 이런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교육세로 만든다든가 목적세로 만든다든가 뭐로 해 가지고 하나 이것을 합리화시키고 법률화시켜서 만든다는 그런 구상을 한다든가 해야지 이것은 막연하게 그저 사친회비다 해 가지고 이것이 언제나 이 말썽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친회비 징수라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권 장관이 이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시정책이라는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에 특히 시설비는 지방실정에 따라서 시․군에 직접 배정할 수 있도록 그 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는데 문교부장관은 이것을 교육감에게 배정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법으로써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중 제6조를 보면 각 군과 시별로 직접 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과거는 그렇게 배정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 장관께서는 이번에 시․군에 직접 배정하지 않고 교육감에게 대개 위임을 했어. 이것은 권 장관이 교육감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색을 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권 장관이야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겠지만 적어도 문교부장관이 지방에 각 군별로 실정을 모르기 때문에 또 교육감한테 맡겼다 하는 이유와 변명이 서겠지만 문교부장관으로서 문교부 기구에서 각부별로 그런 모든 실정을 모른다면 이것은 문교부의 행정의 무능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지역은 적게 보내고 여당지역은 많이 보낸 이런 사실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무교육 시설비의 전국배정표도 여기서 한번 밝히라 그 말이에요. 어느 도의 어느 군에는 몇 교실인데 어느 도의 어느 군은 몇 교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한번 밝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야당 출신 국회의원 지역과 아마 현저한 차액이 날 거라 본 의원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권 장관이 오늘까지 장관으로 있는 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이 대학문제에 있어서 학과의 그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된다 하는 요망은 이것은 교육자나 학부형이나 일반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학과의 정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문교부 내규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읍니다. 인문은 3프로, 자연 7프로, 인문 3 자연 7 비율로 모든 학과가 조정되어야 되는데 오늘 현재 문교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반대로 인문은 6이고 자연은 4라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권 장관이 당연히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언제쯤 가면 인문 3 자연 7이라는 이런 시정이 설 수가 있느냐 이것도 몇개년계획인지 분명히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교육에 대해서 현재 중학교 진학률이 국민학교를 졸업한 학생수에서 44.4프로가 진학을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서 중학교 나온 사람이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율이 75.3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을 하고 있고 중학교도 우리가 국가의 재정만 풍부하다면 의무교육이라도 만들어 가지고라도 교육을 시킬 사람은 시켜야 된다 나는 이것이에요. 문호를 열어 주어야 된다. 실업교육을 시키든지 그 지역적으로 보아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직업별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교부장관은 이 중고등학교의 전인교육을 전적으로 무시를 하고 많은 학교의 건물과 시설이 다 되어서 인가를 신청한 것도 그것도 편파적으로 안 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시설을 갖추고 그런 모든 조건에 합치된 것도 이것을 정치적으로 지연시키고 보류하고 안 해 주고 있는 저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하든지 이 대학생 수도 적게 만들고 고등학생 수, 중학교 학생수 그냥 적게만 만들면 우리가 아주 문교행정을 잘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든 평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읍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위정자들의 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리하게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히 우리가 지역적인 불균형과 거기에 대한 시정책을 권 장관은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에 여러 가지 지역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그런 기준시설이 원만히 되어 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다음 문제는 대한교육연합회 문제와 중등교육회가 요사이 신문에 보면 상당한 그 내분이 있어서 중등교육회를 따로 만든다 이래 가지고 아마 권 장관도 여기에 대한 무슨 발언을 한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읍니다. 문제는 권 장관이 교육법 제80조에 명시된 이 중앙별로 교육회를 조직할 수 있다는 이 정신에 입각해서 중등교육회는 불법이다 아마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는 용맹스럽게 퇴학시키고 또는 추방시키면서 이런 중등교육회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보면 이것은 아주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우유부단하고 있더라 이 얘기에요. 문교부장관이…… 이것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것도 처벌로 해 가지고 수습을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장관으로서 이런 것도 적어도 어떤 인화와 서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빠른 시일 내로 이것을 수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교육회 문제가 이와 같이 내분이 있는 것같이 되어서 사회에 화제가 된 것은 우리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런 일인 것입니다. 때문에 문교부장관이 여기에 대한 방법으로 시정할 생각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에서 본 의원이 문교부의 직제상 불합리한 몇 가지 점을 지적했을 때에 권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시인을 했읍니다. 과학교육과는 고등교육국에 있고 실업교육과는 보통교육국에 있다 이래 가지고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과학기술교육을 중요시하고 그렇다면 그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직제의 불합리점을 시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권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시인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직제의 시정을 위해서 노력한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제가 여기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특히 국제교육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제 교포교육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듣기에는 문예체육국과 다른 국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이 많이 있다 그것이에요.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하나의 분명히 한계를 그어야 될 것이 아니냐? 아까 말씀한 대로 직제개편을 추진해 본 일이 있으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또 여기에 대한 시정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번 재일교포 학생들을 하기방학 중에 본국에 초청해 가지고 하기학교를 개설하겠다 하는 것이 문교부장관이 아마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본 의원도 재일교포학생 가운데 많은 학생이 우리 국내에 와서 교육을 받고…… 나 이것 찬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1개월간이라는 긴 기간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겠다 방학이 얼마 안 있으면 곧 있읍니다마는 한 40일 정도 방학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30일 정도는 너무나 길지 않느냐, 적어도 15일이면 15일 많으면 20일 이 정도의 기간 동안 여기에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실정을 알려 주고 우리의 민족성을 좀 더 고취시켜 주고 이러고 보내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장관은 본인의 의견에 어떤 이유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듣기에는 문교부에서 여기에 500명 정도만 데리고 오겠다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800명 정도가 넘어 가지고 이것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거기에 민단인지 뭔지 해 가지고는 여기에 500명 안에 들어가려면 와이로를 써야 된다 이래 가지고 이와 같은 추문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즉각 일본에다 알아보고 만일 이와 같은 일이 있으면 절대로 시정하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좀 강경하게 나가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물어물하고 선량한 학생들을 내쫓는 데에는 호랑이 같고 약자한테는 사자와 같고 강자한테는 양과 같은 그런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문교부의 직속기관의 지금 현재 인사행정문제에 있어서…… 권 장관이 문교부 인사행정에 무원칙하다 그 말입니다. 문교부면 문교부에서 아마 승진후보자명단이 되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 몇 년 근무, 몇 년 근무하면 시험에…… 어느 경력을 밟으면 계장이 과장 되고 과장이 국장 되고 하는 이런 무엇이 있을 것인데 권 문교부장관은 문교행정에 대해서는 전연 한 번 알지도 못하고 모르는 사람도 그저 마음에 맞으면 아무 데 있는 놈도 갖다가 너 국장이다 너는 과장이다 그냥 막 앉혀 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지금 문교부는 내가 알기에는 대구사범파다 뭐 서울사범파다 이러한 파가 형성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물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분을 이렇게 수습하지 못하고 이런 승진의 원칙에 인사행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단행함으로써 문교부 내의 직원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책을 권 장관은 또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권 장관은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 멋대로 하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배짱으로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교부는 1965년도에 하기학생봉사활동이라는 명목으로 94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전용을 해서 썼읍니다. 이 1965년도 하기학생봉사활동에서 940만 원의 돈의 그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에 데모가 많이 나니까 학생들을 데모 못 시키기 위해서 이 데모방지비로 쓴 것입니다 이것이…… 요는 데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권 장관이 하기학생 뭐 봉사활동이다…… 명목이다 이래 가지고 썼다 그 말입니다. 장관은 아마 물론 그렇지 않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작년도에 940만 원이라는 예산을 써 가지고 하기학생봉사활동을 도와주었으면 권 장관은 금년도는 2000만 원을 씁니까, 1000만 원을 씁니까? 금년도는 최소한도 이보다는 좀 많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작년도보다 금년도는 정부의 예산이 많습니다. 금년도의 사용액은 얼마나 되느냐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940만 원인데 과연 데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 한다면 금년도는 또 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도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교부에서……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에는 문교부장관이 여기에서 기분이 좀 틀려 가지고 다시 말씀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올해는 아마 이와 같은 막대한 예산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올해는 데모가 없으니까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은…… 과연 한다면 금년도 이 봉사활동비로는 얼마를 책정할 작정인가, 책정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에 공납금한도액을 폐지했읍니다. 각 대학에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학교 자체에 맡겼는데 학비면제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15프로를 한 일이 있어요. 15프로 이상을 절대 면제해야 된다 이렇게 문교부장관이 얘기를 했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학교별로 해 가지고 과연 이행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알기에는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듣고 있읍니다. 권 장관은 이 15프로 납입금한도액을 폐지해 가면서 일부의 학부형들의 반대의 여론의 소리를 들어 가면서 이것을 단행했는데 15프로의 면제를 받은 해당한 학생이 과연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각 대학별로 면제된 학생의 그 통계 수를 여기서 말해 주기 바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납입금한도액을 폐지해 가지고 얼마나 납입금이 올라갔읍니까? 그러나 그것은 장학금이다 면제다 해 가지고 오히려 우수한 학생들을 길러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한도액을 폐지했는데 과연 우수한 학생을 각 대학별로 현재 교육시키고 있느냐 각 학교별로 과연 15프로가 해당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통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 장관은 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당연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어물어물하고 하지 않을 제적학생이다 뭐다 해 가지고 추방하는 데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남용입니다. 남용이요. 그러니 이러한 문제는 권 장관으로서 철저하게 그대로 이행될 것을 촉구해야 될 것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에서 분명히 마지막으로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숙명재단분규에 대해서 권 장관은 손을 떼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된다 결론은 이거에요. 그 재단 내에는 재단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놓아두고 문교부로서는 어떤 면에서 조정을 한다고 할까 어떤 면에서 뒤에서 보호하고 보고 있을 일이지 아까 본 의원의 말과 같이 문교부장관이 직접 배후에서 조종하고 이러한 것은 손을 떼야 될 것이다 뗄 용의가 없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교부장관이 가이사다 뭐다 발령해 가지고 소위 재판해 가지고 젔읍니다. 지니까 원인을 무효시키기 위해서 즉각 발령한 가이사 정이사를 취소시켜 버렸어!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선임된 이사 다섯 사람의 기능을 상실시켜 버리려는 이와 같은 음흉한 간계를 권 장관이 법의 상식을 안다는 분으로서 악용하고 있다는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권 장관은 이런 문제는 법의 판결에 순응해야 되고 권 장관은 사학재단에 권력을 도구로서 악용해 가지고 간섭하고 조작하는 것을 손 뗄려는지 안 뗄려는지 분명히 여기서 밝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제적학생과 이 교수문제는 권 장관이 그 공문을 취소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거에요. 공문을 낼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권한도 없는 공문을 내 가지고 약한 교육자와 학교를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래 가지고 거기 내려가서도 학교에서 구제한다고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읍니다 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공문을 내려보내 놓고는 하지 말라고 해 놓고는 자율적으로 해라, 자율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낱말의 뜻도 잘 해석 못 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억지를 해 가지고 주먹구구로 모든 문교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을 권 문교부장관은 시정해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해서 이 제적학생문제를 지금 현재 학칙문제가 있고 뭐가 있어 가지고 학교당국에서도 이것을 구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니까 정치적으로 개재해서 그렇게 된 문제니까 문교부장관이 그 학생들을 퇴교시켰고 제적시켰고 교수를 추방시켰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문교부장관 한 사람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문교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요. 문교부장관이 정치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가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의원과 본 의원이 소속한 민중당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는 논의할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지금 김상현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계셨읍니다. 조목에 따라서 말씀을 여쭙겠읍니다만 우선 이 학생구속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드리겠읍니다. 이 학생구속문제는 작년 10월 18일 자로 기억합니다마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건의를 해 오셨고 또 거기에 의해서 저로서는 그 국회의 건의를 존중해서 그동안 구속학생을 석방하는 문제라든지 또 학원정상화 이후에 각 총장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대책을 논의할 때에 제가 개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나 수차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이런 건의의 취지를 살리라 하는 정도로는 늘 해 나왔읍니다. 마 그 결과 학생은 그 후에 대부분 석방이 다 되었고 또 정부로서도 국회의 건의의견을 존중해서 각 대학에서도 160여 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많은 숫자 가운데에서 무기정학이라든지 유기정학된 학생 중에서는 거의가 아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다 처리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은 문제는 이 52명의 제적학생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초점이 되겠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52명의 제적학생 가운데에서 자퇴한 학생이 숫자가 확실치는 못합니다마는 약 8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하고 그 나머지 지금 군대에 가 있는 학생이 한 5명 있읍니다. 또 행방불명이 된 학생이 상당수가 있읍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청원은 33명의 명의로 나왔읍니다. 그 33명도 네 사람의 학생대표 이름으로 나왔읍니다마는 33명이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이름을 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불과 한 6, 7명 되는 학생이 자기네들이 모여서 억울한 심정을 호소한다는 정도로는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교부장관으로서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문제보다도 제가 국회에서 그 건의가 온 것을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 건의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읍니다마는 문공위원회에서든지 여기에서라도 특히 김상현 의원께서 저한테 성의가 없다 또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문제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저도 십분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를 했읍니다. 물론 제가 개개인의 학생을 처벌을 하고 퇴학을 시키고 하는 그것이 위주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는 각도가 서로가 52명의 학생을 구제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12만 정원은 12만 4000명입니다마는 현재 실수는 14만입니다. 14만 전체 대학생들이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면학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보장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문제점이 거기에 서로 갈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구제문제만 치중하는 것보다는 역시 전체 대다수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좀 더 우리가 확고하게 보장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 작년 10월 1일 자 그것도 국회에서 건의 오기 이전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는 9월 25일까지 데모가 계속을 했고 그 직후에 와서 일단 학원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돌아가서 평온하게 공부를 하기 시작했을 때에 또다시 학원에서 몰려 나간 학생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학교 저 학교 전학을 하고 재입학을 해서 과거의 학칙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학칙을 무시하고 여러 차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무원칙에 의해서 학원의 데모 소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남아 가지고 계속 질서가 어려워졌읍니다. 이러한 사태에 종부점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일반적으로 행정지시랄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너희가 자율적으로 퇴학시킨 학생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학칙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학생을 다시 복학을 시키는 일이 있다든지 또 일단 다른 학교에서 제명처분을 당한 학생들이 또 다른 학교에 들어가서 또 시끄럽게 하면은 곤란하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지시를 한 것이지 설사 거기에 속해 있는 학생의 명단이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명단이 무슨 특별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명이 안 된 사람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학교에서 이미 제명처분을 하고 그 학생에 대해서 보고가 온 것을 토대로 해서 어느 학교에서는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학칙에 의해서 데모요인적인 존재는 다시 학원에 들어올 수 없도록 해라 하는 이런 지시지 우선 개개인의 학생에 대한 뭐 특별지령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다 하신 뒤에 하십시오.

문공위원회에서 제가 답변을 올리기로 10월 1일 자 공문을 내놓고 안 내놓은 것같이 내가 얘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공문을 냈다 안 냈다는 그런 말을 언급할 기회가 없었읍니다. 없었고 단지 제가 그 당시 사정으로서는 당연히 제가 직책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것이 학원의 정상화 전체의 평온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국회건의안은 물론 그대로 존중을 해서 제가 구속학생을 석방을 하든지 제적을 제외한 그 나머지 여러 많은 학생들의 구제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왔읍니다. 왔지마는 그야말로 데모요인이 된다고 해서 제거가 된 학생에 대해서는 그 사람 자신의 요인성 자체가 해제되기 전에는 아직도 말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공문은 철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는 답변을 올린 것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숙대분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것은 물으시는 김 의원님께서 그 경과를 아시고 물으시는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64년 2월 21일에 국회에다가 이구 씨 측에서 청원을 낸 것입니다. 내 가지고 5월 14일에 그것을 적어도 숙명학원을 설립자 측인 이구 씨에게 넘겨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안정세력이 부여되도록 이사회를 잘 구성을 해 주라 하는 청원서가 정부에 이송되어 왔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약 1년 이상, 1년 반 이상 끌다가 작년 12월 21일에 와서 제가 와서 국회의 그러한 건의가 와 있고 또 여전히 숙명학원의 이사진용에 있어서는 서로가 의합이 안 맞아 가지고 완전한 운영을 잘 못 해 나가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고장을 냈읍니다. 그것은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 달라 하는 계고장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측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먼저 그만둔 사람들은 자진해서 사표를 다섯 사람이 냈읍니다. 그것을 원인해서 가이사를 선임을 했고 가이사 선임한 데까지는 좋았읍니다마는 그 가이사가 본이사로 자기네들끼리 선임을 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사선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직무집행대행이사가 법원에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은 들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로서는 아는 바는 없고 정식통지를 받은 바도 없읍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이사 법정정원 수가 9명인데 네 사람이 남아 있고 다섯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집행대행이사가 나왔읍니다마는 그것에 앞서서 직무집행대행이사가 나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이사선임 무효확인소송의 본안 소송을 이구 씨 계통에서 자기네들이 시인을 했읍니다. 그래서 문교부로서는 청원을 받아 가지고 그 청원은 이유 있다 해서 승인을 취소한 것입니다. 취소하니까 지금 사립학교법상의 법정정원에서 5명이 결원상태로 그대로 있읍니다. 있어서 지난 7월 4일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사람 이름을 혹은 이해관계자로서 가이사 선임신청을 하도록 제가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읍니다. 대략 지금 숙명학원의 지나간 줄거리는 이런 정도인데 요는 그 원인이 처음부터 말하자면 국회에서 64년 5월 14일에 청원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해 오도록까지에 그 여러 가지 분규상태라든지 또 그 내용이 말하자면 설립자 측에 안정세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구성해라 하는 그런 건의가 왔읍니다. 그 점은 앞으로라도 법적으로 보아서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는 경우에는 남은 이사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는 역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제가 예정된 무엇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 이 분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습을 해야 할 형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3년이 경과되도록까지 아직 안 했느냐 이것은 제가 지난 3년간의 경과를 들어서 대략은 압니다마는 이 의무교육교부금법에 지방의무교육재정의 부족액은 반드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재정형편이 의무규정을 강행을 해 나갈 수가 아마 없었던 그런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반 시행령을 제정하는 기술문제로 지금까지 끌어온 것 같습니다마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읍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공사법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국정교과서공사법은 사실은 이 문교부가 법안을 내 가지고 착안해서 보류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안을 내려고 했을 때 오히려 우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회사의 실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고 또 사실 그래도 지금 금년도만 해도 1억 2000만 원의 결손을 예정하고 운영하고 있읍니다. 또 지난해에 결손이 8000만 원이 나고 있읍니다. 합해서 2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2학기부터는 의무교육에 그야말로 참 기초가 되는 교과서가 못 나올 형편에 있읍니다. 그것을 겨우 중간상인들한테 선금을 받는다 종이를 외상으로 가져온다 또 가지고 있는 토지를 1억 원에 처분한다 이래 가지고 겨우 2학기에 교과서가 나오는 형편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공사법을 얼른 실현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 그대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놓고 정부에서 보조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도 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자꾸 증자만 한다고 해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고충도 고충이지만 우리 문공위원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잘 아시고 자진해서 내신 것이니까 저희들이 준비했다가 철회하는 정도이지 무슨 정책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어떤 난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정부로서는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그리고 전국 총․학장 교육감회의에서 소위 그 주체의식 확립이라 하는 제목을 내놓고 상당히 금년에 정책적으로 한다 하는 그 말씀인데 과연 그 실적이 어떤 것이냐 또한 교과서 개편내용이 오히려 친일적인 방향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것은 그럴 리가 없읍니다. 교과서는 비밀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국민학교 교과서 편찬내용도 물론 보실 뿐만 아니라 개정되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또 즉각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마는 주체의식을 강화한다는 이것은 현 정부가 국가적인 처지에서 우리 국민 전체가 놓여진 공통된 하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을 교육 면에서 어떻게 해서 교육의 실질적인 내용에서 주체의식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교사의 재훈련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훈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상당히 강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문교부 소관으로서 일반사회교육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독립운동사라든지 금년도 사업의 민족문화재의 새로운 발굴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하신 재일교포 하기학교를 신설한다든지 그 외의 우리나라 고전이라든지 경서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의 참 전통 있는 문화를 우리가 살리고 또 다시 깨닫고 역사를 더듬어 보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금년도 사업계획에 많이 들어 있읍니다. 이것도 예산 면에 많이 반영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그 면에 대해서는 성과가 많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리고 66년도 시설비 집행 중에 지역적인 편파성이 있다 예를 들면 영남지방에는 많이 다 집행을 했고 호남지방에는 남겨 놓았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보아서 그런 결과가 나는 것은 저는 잘 모르는 일입니다마는 정부가 앉아서 장관이 무슨 그런 어떤 편파적인 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없고 단지 문제점이 목포해양고등전문학교하고 군산수산전문학교하고는 지금 집행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는 계속사업이고 하나는 신규입니다마는 이것은 집행하는 그 형편에 따라서 잠깐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지 무슨 어떤 저의가 있다든지 정치적으로 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니까 집행을 완료하고 나면 그때에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반 시공에 대한 집행상황은 자세한 것을 말씀하라 하니까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연구소라고 하는 것은 400만 원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다 혹은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 혜택을 입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읍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청구대학의 부설 직업학교를 골롬보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외국 원조기관에서 받아 가지고 직업학교를 만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사립대학에서 원조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문교부 방침으로는 이런 것이 있읍니다. 지금 각 실업중고등학교에 실습기계라든지 실습자재가 없어서 학교마다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끌 수 없으니까 지역적으로 한 도에 하나씩 소위 과학교육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실험실습을 하는 자료를 모아 놓고 거기에 와서 완전히 각 지방에서 중점적으로 실습할 수 있는 소위 과학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내년도 사업에 우선 제1차로 3개인가 들어 있을 것입니다. 장차는 점차적으로 각 도에 하나 정도는 해 놓고 각 학교에 실습기재가 부족한 것을 메어 나갈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만일에 대구에 그런 것이 있다면 좀 더 알아보겠읍니다마는 문교부로서는 그런 것이 없읍니다. 없고 기성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저도 이 기회에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63년도부터 과거에 있는 기성회비와 사친회비를 포함을 해 가지고 하나의 기성회비라고 해서 받고 있읍니다. 그것이 63년도부터 통합되어서 실시되어 온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모이는 금액이 아까 김 의원께서는 20억이 넘는다는 정도로 말씀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32억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 32억이 전국 사친회비 총액입니다. 그중에서 52프로가 소위 건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48프로가 교원들의 연구수당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한데 이 32억에 대한 52프로이면 십육칠억이 안 되겠읍니까. 이 돈은 결국 우리가 의무교육시설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을 메어 나가는 도리가 정부에서 예산배정이 부족한 것을 이것을 가지고 막아 나가고 있으니까 우선 5개년계획이든지 10개년계획에 의무교육의 시설이 완비되도록까지는 이것을 안 해 나가면 국고에 그만큼 부담이 더 오는 격이 됩니다. 이래서 잠정적으로 이것을 두고는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경리상에 여러 가지 모순점이라든지 또 지역적인 불공평이라든지 또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치 않고 강제적으로 너무 과다한 액수를 책정한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곧 시정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무교육시설을 그 지방에 배정하는 것이 왜 교육감에게 하느냐, 또 여야 구분을 해서 하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마는 이것은 설사 최종적으로 시․군에 간다고 하더라도 경유는 교육지방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교육감이 전반적인 실정을 파악하는 입장에서 일응 교육감을 통하는 것뿐이지 교육감이 받아 가지고 배정한다고 해서 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방의무교육재정교부세법에 의해서 나가는 그대로 정당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내가 위임했다든지 내가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는 것을 경유하는 정도입니다. 교실배정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 이것은 혹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가령 비근한 예가 서울특별시를 두고 말해도 금년에 서울특별시에 교실을 1차 추경에서 300개를 냈읍니다. 물론 이것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과대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도 서울이고 문화도시이고 또 정치적 중심지이고 교육의 중심지인데 서울에서 4학년 5학년까지 아직도 2부제를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내년 신학기를 기해서 서울만이라도 4학년 이상은 완전 1부제로 해라,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부득이 점차적으로 해 나가지만 4학년 이상은 무조건하고 1부제로 해라 하는 의미에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방에 어떤 국회의원이 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 해도 그 개인의 의견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지방의 특수사정을 교육감도 잘 모르는 곳도 있고 문교부는 물론 잘 모르는 이런 경우 그 지방사정을 우선 우리가 파악하는 대로 그것은 전체 한목에 줄 때에 불공평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만 전체가 부족되어서 어느 것을 먼저 주느냐 뒤에 주느냐 하는 순서에 차가 있는 것뿐인데 이것은 우선 학교가 넘어간다 학생들이 교정에서 공부를 한다 이런 실정에 있는 것을 아는 대로 조금씩 더 주어야 하는 그런 특수한 사정을 우리가 고려하는 것뿐이지 여기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균형 없는 그런 분배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이 배정에 대한 내역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보고를 드릴 뿐 아니라 위원회라든지 국정감사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국회의원님 중에서도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마는 현재 대학의 실태를 기본적인 조사를 먼저 해라,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나는 그 시설 면이라든지 말하자면 기술적인 외곽적인 면을 전문가가 조사를 하고 또 하나는 교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학교의 교과과정이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교육의 실질적인 문제를 조사해라 이래서 소위 문교부에다가 대학연구위원회라 하는 것을 두어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USOM에서 1300만 원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이 대학연구위원회에서 완성이 되면 전국 대학의 현 시설과 실태를 완전히 파악을 하면 우리가 경제개발 제2차 5개년계획에서 소위 인력개발과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히 거기에는 교육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기초가 되는 인력개발에 그 수급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 또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인력의 수급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여간 교육은 여유 있게 시켜야 되겠다 이래서 정원을 다시 책정하는데 다만 그 비율이 인문계가 좀 적고 아까 30프로, 자연계가 70프로 이런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것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인문계가 48프로고 자연계가 52프로입니다. 거진 반반 정도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인력수급계획이라 하든지 경제개발계획에 우리가 그것을 뒷받침해 나갈 만한 무엇을 하려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4․6 정도로는 실업계로 현 인문계를 조금씩 줄여 가면서 현 재원 내에서 그것을 조정해 나가야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4․6 정도는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설 혹은 교수 기타 여러 가지 학생모집 이런 것이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 그래서 최종목표로는 4․6 정도로는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무엇을 하는데……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기초를 먼저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한 개편을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설립인가사무 이것은 대단히 참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학교, 특히 사립학교 인가사무가 제가 여기에 와서 변명할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무원칙한 인가 말하자면 지역적인 특수성이라 하든지 교육분포사항을 무시하고 그냥 집중적으로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는 통 안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교육분포사항을 먼저 파악해 가지고 정 지역적으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한다 이쪽에서 오히려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도시에 집중하고 또 하다 못해 중학교 학생이 서울까지 유학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시대가 와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고향에서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중학과정을 완전히 마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하는데 그 절차문제에 있어서 아마 날더러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 절차가 까다로우냐 이 말씀인데 이 법인을…… 아니 학교를 설립하려면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먼저 학교법인의 설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학교법인의 설립이 된 연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학교를 설립하고 개학을 준비해 가지고 학교설립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가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 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은 어느 인가설립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학교를 먼저 다 지어 놓고 말이여 그게 무슨 적지도 아니고 교육시설로도 충분한 것도 아닌데 그냥 부로크로 가지고 학교를 몇 채 지어 놓고서는 ‘자, 법인인가를 지금부터 냅니다’ 동시에 학교인가를 내고 해 가지고 지금 문교부 인가하는 입장에서는 학교 다 세워 놓고 누구의 그 보장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마는 이미 산중에든지 저 들판에서 학교를 지어 놓고 나서 학교인가를 해 달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하겠읍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는 학교를 만들고 싶거든 우선 기본재산이든지 수익성 있는 재산을 토대로 하는 학교법인을 먼저 만들어라 그러면 학교법…… 사립학교법에 의한 법인인가나 만들고 나서 상당한 기간 토대로 해서 학교를 건설해야 학교인가가 되는 것이지 학교를 먼저 세워 놓고 법인인가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법인인가를 해 주는 데에 여러 가지 과거에는 학교를 짓는 것이 학교 자체가 학교의 기본재산이 되고 딴 무슨 수익성 있는 재산도 없고 하다 못해 그 주택 임야 정도를 갖다가 기본재산으로 하고 이렇게 해 온 것을 그러지 말고 사립학교를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려면 거기에 필요한 수지계산에 맞는 수익성 있는 재산을 내놔라 거기에서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얻으면 안심하고 학교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학교인가하고 법인인가를 구분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학교인가를 다루는 동시에 또 한번 학교가 되어 놓으면 그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학교를 없앴다가…… 법인을 취소할 수도 없는 문제이니까 거기에 약간 과거에 문교부가 교육분포상황이라든지 또 설립절차라든지 이런 데 약간씩 모순이 있는 것을 시정하는 동안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잘 처리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나라 교육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대한교련의 내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이 계신 가운데에 제가 불법을 선언한 것 같은 말씀이 계십니다마는 그런 게 아니고 이 경우는 대한교련이 지금 10만 회원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중에서 중등교육부하고 초등교육부가 서로 대의원 의석비율 관계로 해서 이탈하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이고 아직 대한교련에서 이탈을 정식으로 안 하고 별도로 전국중등교육회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교부에 그것을 소위 사회단체등록법에 의한 등록을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것을 우리 문교부의 실무자들이 이것을 대한교련에서 분신해 나오려면은 대한교련 자체의 규약변경을 해서 독립해 나온다든지 그렇게 완전히 기초를 만들어 가지고 나오든지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실 이렇게 만든다 이러면 전국 중등학교 교원들은 이중자격을 가지고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그것이 또 회비를 받고 공제금을 받고 이런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한교련에다가 지시를 할 터이니 그때까지는 금년 7월 말부터 8월 초순경까지 세계교직자대회가 전 세계 90개국에서 350명이 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교육자가 다 모이는 이 기회에 우리 국내에서 교육자들이 서로 분열을 하고 서로 성명전을 하고 다툰다 이래 놓으면 이 나라 창피고 전 교육자의 창피니까 이 기회를 지내면 10월인가 11월에 대한교련에 정기총회가 있답니다. 그 총회에서 정관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지금 중등교육회라 하는 그 임의단체입니다. 임의단체를 포섭하겠다 하는 정도로는 서로 양해가 된 것 같읍니다. 하니까 이것을 불법이다 아니다 이렇게 선언할 문제가 아니고 또 대한교련 안에서 지금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 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해서 임원 수 비율을 중등교원회가 충분한 발언을 하고 자기네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 이 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등교육회에서도 세계교육자대회를 앞두고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시끄럽게 안 하도록 한다는 것이 자기네들도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큰 문제는 안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교부의 직제에 대한 불합리한 점은 이것은 사실 문교부에서도 상당히 그 불편을 느끼고 있읍니다. 보통교육국에 가서 실업교육과가 있고 대학교육국에 가서 과학교육과가 있는 것도 이것 모두 다 불합리해서 이것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지 직제개정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제개정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조직에 모순이 있는 것 이것을 지금 행정개혁조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읍니다. 요게 끝나는 대로 아마 이것은 해결 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 나머지 직제개정 또 해야 할 것은 구체적으로 봐서 그걸 하겠읍니다. 그리고 하계학교에 대한 기간을 한 달로 했다 인원수가 제한이 되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말씀도 들린다 하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한일협정이 된 이후에 일본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일본계 학교에 다니는 한국의 2세들이 저희 나라 말도 모르고 저희 나라 국사도 몰라 가지고 되겠느냐 해서 그야말로 우리 주체의식을 한번 확립시키는 교육을 특별히 해야 하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시험적으로 제가 영 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국사 국어 우리나라 지리 또 우리나라의 소위 반공 도덕 기타 여러 가지 부수적인 교육을 시키는데 매주 46시간씩 계산을 해서도 그 책을 완전하게 수습을 하려면 한 달은 꼭 걸려야 한다 이거에요. 그중에서 산업시찰이라든지 사관학교라든지 여러 군데 시찰하는 데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금년에 처음이니까 이것을 해 보고 어느 정도 모순점이 나오든지 불합리한 것이 나오면 내년부터는 다시 점차적으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읍니다. 기한문제는 연구를 해 보고 인원수는 지금 그것도 금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부득이 예비비에서 돈을 좀 얻었읍니다. 그래서 천상 교육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정부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비비라도 달라고 해 가지고 얻은 것이 500명을 해도…… 왕복선임은 자부입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해 나가는데 처음에는 일본서도 1000명을 예정했더니 도저히 1000명은 안 될 거라 그래서 500명을 해 달라 그래요. 현지에서 그래서 500명을 하고 나니까 800이다 그래서 구제책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정식 교육과정을 안 밟고 정식 교육과정을 하면 졸업증도 다 주고 이럽니다. 하지만 정식 교육과정을 안 밟고 한 300명은 그러면 우리가 초청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한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여행이라도 시켜 주자 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것도 또 예산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 주어서 그 아이들한테 조국의 모습을 잘 보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읍니다. 하니까 300명 500명 문제는 그럭저럭 해결 날 것입니다. 나고 그리고 인사행정문제에 대해서 무원칙하다는 말씀은 물으시는 김 의원께서도 제가 인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을 대개 알고 짐작을 하고 계시고 물으시니까 소상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있는 사람에 대한 소위 직업공무원제도에 대한 등급 누진제라 해서 당연히 올라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경우에 과연 그 자리 빈 자리에 적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장이나 과장이나 부득이 내가 보아서 상당히 능력이 있다 인정할 만한 사람은 총무처에 내신을 해서 능력을 한번 테스트를 받아서 능력 있다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등급을 무시하거나 직원들 사기를 운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차차 두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하계학생봉사활동 이것은 63년부터 제 생각에는 아마 기억이 납니다마는 63년인가 64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계학교를…… 아, 하계학교가 아니라 하계봉사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가지고 대개 이 인문계 학생들은 남의 지방에 가서 집단적으로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 이래 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봉사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기분으로 가서 그렇게 다른 지방에 가서 하는 것이 효과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 여러 여론입니다. 그리고 의료봉사반만은 이것은 무의촌으로 특히 남해방면에 남해안지대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부터는 하계봉사를 일반 인문계에서는 자기…… 귀향봉사라든지 자기 고향이나 연고지를 찾아가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한 것이고 의료봉사반만은 이것 우리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1인당 한 1000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큰돈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보조해서 계속해서 의료봉사반만은 무의촌으로 가도록 했읍니다. 그 대신 귀향봉사를 하는 반면 문교부로서는 소위 그 향토개발봉사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의 천연적인 지리조건을 이용해서 우리 국가에 개발하는 데 기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어떤 운동을 해라 연구를 해라 그래서 하계봉사비를 금년에는 아마 오백 한 20만 원 언처 갔을 것입니다마는 520만 원 가지고 주로 의료봉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귀향봉사와 향토개발연구를 중심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방향을 돌려 나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공납금 철폐에 따른 15프로의 장학생 이것은 지금 집계를 대략 내고 있읍니다마는 전체 총수가 15프로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있는 집계가 나와 있는 것이 9178명 약 9200명 가까이 됩니다. 아직 안 된 데가 있어도 소수입니다. 그 이외에 일반 여러 가지 명목의 장학금 있읍니다마는 그것을 넣으면 한 20프로 넘는데 많은 학교에서는 25프로에서 28프로까지 올라가는 데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학교 자체가 15프로 하는 것은 지켜 나가도록 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집계된 것을 보면 대략 가까이 오고 있읍니다. 이것도 자세한 데이타를 아실 경우에는 제가 또 서면으로 해 올리겠읍니다. 대략 이제 말씀드린 그런 정도로서 문교부 소관의 여러 가지 제가 부덕한 소치로 그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준열한 비판도 받고 뉘우친 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저로서는 성의껏 또 모르는 것도 연구해 가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그것은 요전에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여쭈었읍니다마는 문교부장관이 그야말로 창설적으로 내가 어떤 학생을 퇴학을 시켜라 말아라 하는 그런 것 같으면 자율성을 침해하는 격이 됩니다. 하지만 학교 총․학장이 자율적으로 자기 학교의 학칙에 따라서 처벌된 사람을 그 처벌된 원인이 데모요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학교에 옮겨 가든지 자기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이러쿵저러쿵 다시 말썽이 나니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학칙대로 너희가 처벌한 것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라 하는 이 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월권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아닙니다. 하니까 단지 요전에도 내가 말씀 여쭈었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그것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니까 여기서 무슨 원시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회의 시간 연장에 관한 건―

오늘 이런 정도로 고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대정부질의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은 웬만하면 오늘 질의종결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일이 회기가 만료이고 내일 상정될 의사일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정부질의를 내일까지 끌고 넘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다른 의사일정을 심의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앞으로 질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지금 시간은 10분밖에 없고 내일 만일 계속해서 네 분이 발언하신다면 다른 안건은 아무것도 다룰 수가 없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의사진행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동해 주시면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은 계속해서 하되 현재 발언신청하신 분이 네 분인데 그 네 분이 서로 의논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한 분 혹은 두 분만 하시고 또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는 질의종결을 오늘 하자 그러니까 자연히 1시 넘어서 될 수 있는 대로 2시 이내에 모든 것을 끝나도록 해 보자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말씀했읍니다마는 결산 제10항 제11항입니까? 이것은 부득이 내일로 미루기로 하자 이렇게 앞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찬성하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행정에 관한 질문 ―

먼저 질문을 계속해 주셔야 하겠읍니다. 민중당의 손창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한 나라의 교육이라 하면은 그 나라의 국가이성을 대표할 만한 존재이고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있어서 상징적인 존재로 있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으로서 한일조약비준 반대 데모에 관련되었던 징계학생 구제문제, 소위 정치교수 구제문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여러분보다도 더욱 대학생들을 교직자들을 아끼고 아량과 자비스러운 마음으로서 늘 염려하고 계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행정부에 있어서의 책임자인 권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이번 하기방학 동안에 대학당국자들과 긴밀히 협조해서 구제를 하겠읍니다 하고 답변이 나올 줄로 저는 기대하고 있었읍니다마는 그와 정반대의 답변을 듣고 저는 퍽 유감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읍니다. 권오병 문교부장관 자신을 볼 때에도 퍽 민망스럽기 짝이 없읍니다. 본 의원은 징계학생 구제문제 또는 징계교수 구제문제가 권오병 문교부장관의 웅고집 또는 철의 심장 또는 후안무치의 행정적 착오 등등의 비난의 말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이 나라에 있어서에 우선해서 중요한 정국의 안정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이 나라 정치근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문제로 보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일문제를 타결하는 데 있어서는 적지 않은 민족적 감정이 잠재하고 있었던 것만은 누구도 부정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권이 이 문제를 다룬다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망정 민족적 감정문제는 폭발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민족적 감정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고 어느 정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의 정치역량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징계학생들이 벌 받아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천진난만한 대학생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정치하는 정치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솔직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작년 10월 18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이분들의 구제를 정부에 건의한 바 있고 소수인 야당의 총무만이 정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집권당인 공화당의 원내총무인 김동환 의원도 행정부에 정일권 국무총리를 찾아서 국회의 의사를 전달하고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로 이런 이 나라 정국의 안정 또는 이 나라 정치근대화에 있어서의 그 구상도를 좌우하리만큼 중요한 그런 각도에서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생들은 데모에 참여했다 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현재 약탈당하고 있는데 이 책임이 바로 정치인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말씀드렸읍니다. 이 정치인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의 선배로서의 책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선배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그분들보다가 앞서 있는 선배세대, 기성세대로서의 책임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겠읍니다. 이 학생들은 이 나라의 간성으로서 국토방위에 힘을 군부의 후속계층인데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병역의무 면으로 보아서도 우리들은 선배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책임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권 문교부장관께서는 데모요인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이런 발언을 지난달 22일에 했읍니다. 권 장관이 보는 데모의 요인이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데모요인이 있다면은 그것을 상세히 여기서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권 문교부장관과는 견해를 달리해서 권 장관 자신이 바로 데모요인이 되고 있다고 단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왜? 일개 손창규가 학원에는 데모요인이 아직도 되살아 있다 하면은 그 영향력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문교행정에 중요책임자인 문교부장관이 아직 우리나라 학원에는 데모요인이 살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국민 앞에서 말을 할 때에는 그 영향은 큰 것입니다. 그 심리적…… 간접 직접으로 심리적 효과라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 암시방법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데모요인이 없다고 보는 사람들도 아 장관이 데모요인이 있다고 하니까 필연코 우리 학원 내에 데모요인이 났다 그와 같은 잠재의식에 사로잡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견지에서 볼 때에 권 장관 발언 자신이 데모요인을 조성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 8월 12일 한일 간의 현안문제를 타개하는 데 있어서 국론통일을 만족스럽게 못 보고 대립된 가운데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 다시 말씀드려서 야당의 국회의원 총사퇴 파동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앞으로 결코 없다고 저는 단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역사적 과정으로서 기성사실로서 지나간 일입니다. 어째서 이 문제가 정치쇼가 될 수 있겠읍니까? 앞으로 국제정세의 판국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는 한일 간의 국제관계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국가이익을 좀 더 추구하는 문제에서 개폐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지언정 이 자체가 정치적 쇼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단정을 내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문교부장관은 어디다 근거를 두고 있는지 데모요인이 아직 살아지지 않고 있다 데모요인이 사소한 데모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장관으로서는 자기의 행정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서 사전에 미연 방지하도록 동분서주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께 가서는 데모의 요인이 없읍니다 이런 사소한 일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가 제거를 했읍니다 하는 것이 명장관이지 데모요인도 없는데 데모요인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것이 그게 장관입니까? 그 장관이 그 자리에 앉아서 무슨 국가이익에 보탬이 되는 문교행정을 다루겠어요. 만일에 데모요인이 있다면은 국민에게 또는 학원에 대해서 만에 1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상세하고 소상하게 석연히 이 자리에서 밝힐 의무가 있는데 권 장관은 그런 용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4만 대학생들이 있는데 불과 이 52명 또는 그 이하의 숫자의 학생들이 학원에 복귀함으로써 맑은 물에 구정물을 일으키는 격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 자체가 징계받은 대학생들 자신들이 바로 데모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감으로써 바로 데모요인은 더욱 확대된다 하는 그런 논법으로 김상현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역시 수긍이 안 갑니다. 데모에 나섰던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데모에 참여했던 대학생들이 자기 동료의 일부가 아직도 배움의 길을 찾지 못하고 헤메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동정심이 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읍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사람들을 잘 타일러서 잘 지도해서 14만 명 가운데에 다시 풀어 줌으로써 대학생들은 일시적으로 품었던 불만이나 증오감을 확 풀 수는 있을망정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 해서 그 사람들을 주동적으로 내세우고 다시 데모를 한다 어불성설인 판단입니다. 논리의 비약입니다. 모르겠읍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권 문교부장관이 자리에 있는 동안 학교에 복교 못 하는 그 증오감을 권 문교부장관이 물러났을 때에 그분들이 권 문교부장관이 그 자리를 물러남으로 말미암아서 학교에 복교했을 때에 권 문교부장관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낙인찍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으기 염려가 됩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복교시켰다고 해서 무엇이 데모요인이 됩니까? 문제를 다룰 적에 객관적 판단으로 다루어야지 어떻게 주관적 판단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까? 특히 장관자리에 계시는 권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 검토하시고 이 51명의 일부가 14만 명 대학생 가운데에 다시 복교했다고 해서 바로 데모요인이 확대된다 또는 데모가 바로 일어난다 이렇게 단정 내리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번 질의는 한일현안문제를 타결할 때에 우리 정치인들의 역량부족 내지는 국가이익과 국가이성을 내다보는 그런 정치철학의 빈곤에서 오는 점 등등 해서 국론통일을 못 본 것만은 사실인데 이 국론통일을 못 보았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찬성파와 반대파 양 파로 완전히 갈라졌다 해서 역사적 기정사실로 지나간 일을 가지고 이제 와서까지 그 반대파이었었으니까 처벌을 받아야겠다 가치의 약탈을 받아서 마땅하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마땅히 반대파로서 낙인찍어 놓아야 된다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까? 일시에 반대파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기정사실로 역사적 과정으로 지나간 이상 반대할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국가발전에 참여하는 길로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정치적 지도역량이지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발로 차 버리는 그런 태도 이것은 정치부재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만약에 국토통일을 못 보았다 해서 반대하는 파들에 대해서 가치약탈을 계속한다면 저는 중대한 문제가 야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야당은 지금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했으니까…… 학생들을 처벌하기 전에 우리 야당들을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때에 일시적 반대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국가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가치의식을 느끼게끔 만드는 것이 정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 가운데에 그 교수 가운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복교 내지는 복직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여당인 공화당이나 야당인 민중당에 입당해서 나라발전에 보람을 찾겠다는 그런 가치의식을 불어넣어 주어야만 정치가 존재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는 한 정치는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권 문교부장관의 이제까지의 답변의 소신과 제가 세 번째 묻는 질의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간격이 생기는데 상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여기에 관련해서 이 나라의 정국안정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사회근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치근대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국가이익과 국가이성을 위해서 이바지하는 양당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발전이 조속히 이루워질 것을 간절히 희구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런 국가이해관계에 있어서 또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일시적 반대했다 해서 그 반대파에 대해서 낙인을 찍고 오랫동안 가치약탈을 하는 그런 정치풍토라면 양당제도는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겠어요? 이 문제가 나는 양당제도 발전에 직접 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권 문교부장관은 의회민주주의제도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당제도 발전에 대해서도 기여해야 될 장관이 아니겠어요? 이런 견지에서 언제까지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의 손, 가치약탈의 손을 끌고 나가실 작정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대학생은 곧 우리 군부의 후속계층입니다. 군부 후속부대입니다. 우리는 월남에 많은 병력을 보내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참전하고 있는 나라이에요. 이 대학생들이 병역의무인 군복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월남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될 터인데 이분들을 한일회담 반대파로 낙인을 찍고 처벌을 오랜동안 해서 그 불만과 증오심이 풀어지지 않은 채 군대에 입대하고 또는 월남전쟁에 참여했을 때에 그분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바라겠읍니까? 무슨 충성심을 바라겠어요? 여기에 정치의 빈곤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권 문교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권 문교부장관은 국회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읍니다. 최단시간 내에 선처하느니 또는 교육자적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느니 단시일 내에 검토하겠느니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은 금년 2월 9일 부산에서는 ‘내가 이 문교부장관 자리에 있는 동안은 구제 못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가 하면 지난 6월 22일 발언 역시 보면은 그와 비슷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한일협정비준 반대 데모로 제적 또는 자퇴한 52명의 학생에 대한 구제는 아직도 데모요인이 살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이렇게 말을 했읍니다. 어느 것이 진심입니까? 권 문교부장관의 저의는 어느 쪽입니까? 나는 권 문교부장관에게 바라건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대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고 또는 지역사회발전 또는 향토건설에 이바지하는 그런 장기 하기방학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학당국자들과 더불어 진지한 연구를 통해서 오는 2학기부터서는 이 사람들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 주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권 장관은 ‘행방불명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병역의무에 취역한 사람이 있고 아마 33명으로서 청원을 냈다고 하지만 한 6, 7명 정도가 아마 주동이 되어서 청원을 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읍니다. 병역의무에 취역했다고 해서 구제받지 말라는 법이 있읍니까? 오직 답답하면은 행방을 감추었겠어요. 저는 권 장관보다도 국회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에 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나는 대통령도 우리 국회가 결의한 그 내용에 앞서서 보다 더 대학생들을 보살피고 아끼고 자비와 아량으로서 그 사람들에게 학업의 길을 열어 주는 그런 구제의 길을 터 주는 그러한 아량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아는데 권 문교부장관은 본회의가 끝나면은 바로 청와대에 대통령을 방문하셔서 손창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중당의 류청 의원……
실은 오늘 이 안건의 의사일정이 상정되는 내용을 처음에 알 적에 정일권 국무총리하고 권오병 문교부장관을 헌법 제58조에 의해서 국회에 출석하시도록 해 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 그렇게 알고 본 의원은 나왔는데 정일권 국무총리가 갑자기 병환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에 출석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저는 본 의원으로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만 상대로는 질문을 할 흥미를 잃었읍니다. 그 이유는 권오병 문교부장관하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수십 번 내지 수백 번 얘기한 바가 있고 그 결과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권오병 문교부장관 한 명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좀 더 고차적인 데에 있지 않은가 이렇게 확실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 문제가 적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는지 알 수가 없으나 본 의원 및 대부분의 지각이 있는 의원들이나 국민들은 심각하고도 긴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까닭에 총리를 상대로 해서 질문전을 벌이고 또 무엇인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까닭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리는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이 모처럼 본회의에 나오셨기 때문에 문교부장관께 총리에게 묻는 것과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을 간단히 드릴까 합니다. 지금 많은 의원들이 이 자리를 텅 비우고 있읍니다. 이것은 이 안건이 중요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추측하기는 여야 할 것 없이 중요도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도 남음이 있으나 하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와 아울러서 권 장관의 답변의 모습이 알맹이 없는 답변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적된 학생들을 구제해 가지고 학원에서 다시 수학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수가 있을까 하는 성의가 너무나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실망한 나머지에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줄 믿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대부분 의원들이나 여기에 배고픈 배를 걸머쥐고 방청석에서 마음을 조아려 가면서 이 귀추를 기다리고 있는 방청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 안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무엇인가의 귀결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똑바로 느끼고 있읍니다. 질문말씀을 드리기 전에 권오병 문교부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그분 문교부장관보다도 학부형의 한 사람인 권오병 장관에게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부형의 위치에 있는 류청이라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한마디 여쭈어보겠읍니다. 권오병 씨나 류청이나 어떠한 팔자소관인지 모르지만 자식새끼들을 많이 두고 있읍니다. 권오병 씨도 국민학교서부터 대학까지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아들딸을 귀여워하는 것은 권오병 선생이나 류청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한 귀여운 아들딸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결과적으로 과오를 범했다고 해 가지고 한 번 과오를 범했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수고를 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에서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대학까지 다녀 가지고 졸업반까지 되어 가지고 제적처분을 한 번 당했다 해서 다시금 대학에 되돌아가지 못하고 영영 반신불수의 형편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의 아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것 통탄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하지만 이미 한일협정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기정사실로 되었읍니다. 국민이 한일협정의 내용에 대해서 만족하건 불만족하건 통탄하건 비분하건 아니 하건 간에 이미 과거의 사실로서 체념과 불안과 기대를 가지고 그날그날을 지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한일협정의 비준동의문제가 왔다 갔다 할 적에 지금부터 꼭 약 1년 전 일인데 그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는 학생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반대를 했다 젊은 학생들인지라 좀 더 지나친 행동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제적처분을 당했고 본인들도 1년 가까운 세월에 여러 가지 생각한 바도 있고 본인들보다도 본인들을 키우고 본인들을 가르치려고 애쓰던 부모들은 기막힌 심정을 가지고 마침 작년 10월 18일 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다룬 결과 6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여야가 1명도 이의 없이 최대한 복교조치를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가결을 했읍니다. 이 결과가 지상을 통해 가지고 보도된바 국민들은 거이 다가 국회가 이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결의를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환호성을 쳤던 바가 있다고 믿고 또 당사자 및 당사자의 학부형들은 기막힌 기대를 가지고 그날그날 지나왔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권 장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많은 사람을 학원에 되돌아갈 길을 열어 주었다고 그러지만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견책 근신 무기정학 등이고 작년 10월 18일 현재와 오늘날 풀어 주지 못한 학생들과 똑같은 52명이라는 학생은 영영 복교조치가 못 되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인간성이 풍부하고 눈물도 비교적 많다고 알려져 있는 권오병 장관한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학교의 자율적인 행사다 학칙에 의해서 한 것을 장관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차 수십 차 말씀을 했지만 과거에 학생처벌문제에 있어 가지고 문교부에서 각 대학에 학칙변경을 종용하는 시달을 한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일부에서는 순종을 했고 서울대학같이 전통 있는 학교에서는 반발을 일으켜 가지고 당시 서울대학교 총장인 신태환 총장은 그 즉석에서 사의를 표명했던 유명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러면 필요에 쫓아 가지고 각 대학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교부장관이 꼭 그렇게 해 줄 용의만 있다고 하고 국회의 결의를 준수할 용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보다 덜 필요한 그때에도 학칙을 변경하라고 하는 지시까지 내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10월 18일 결의 이후에 일 보도 전진이 없고 10월 12일 아까도 말씀이 있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복교는커녕 다른 대학에 전학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 행정명령서조차 취소가 아니라 약간의 내용을 변경해 가지고 이러한 공문이 갔으나 학교문제는 학교의 자율성에 맡긴다 이렇게 되었으니까 학교의 판단에 따라 학칙에 따라 가지고 저기해라 이러한 정도로 소극적인 국회의 결의를 받아들일 용의가 없느냐 물은바 그럴 수가 없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는 권오병 문교부장관이 과연 눈물이 있고 인정이 있고 아들딸을 기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생각할 적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문교부장관은 분명히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문교부장관입니다. 문교행정을 칼로 벤 것처럼 해 가지고 머리서부터 마구 눌러 가지고 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서는 상당한 오산이라는 것을 똑똑히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진 감이 있읍니다마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도…… 다시 한번 강력히 또는 어느 의미로 봐서는 간곡히 말씀을 드리건대 본 의원은 국회의 결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52명의 학생을 전원 다 복교조치를 해 주도록 지시하라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할 용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개전의 정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볼 일도 있을 것이며 대학별로 학칙의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52명 학생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학원에 복교하면 아까 권 장관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원의 평화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본인은 믿지 않지마는 권 장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까지도 복교시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52명 가운데에서 전원이 전부가 그런 사람이 아닐진대 그중에서 많은 사람 혹은 얼마만이라도 국회의 결의가 있는 이상에 국회의 결의는 국민의 의사의 총화가 될 것 같으면 총집결한 힘을 발휘했다 생각하니까 국회의 결의를 준수해 가지고 이 중에 얼마만이라도 학칙에 미루어서 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지시를 하는 것이 문교부장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며 국회의 의사를 반영시킨다는 성의가 보이고 또 하나는 아들딸을 기르는 학부형의 인정으로 봐서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로 봐서 권 문교에 다시 한번 국회의 본회의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과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문교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계 전반을 훑어볼 적에 표면상은 지극히 평온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공포분위기가 굉장히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솔직히 권 문교부장관께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교행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서로서로 상대편을 믿고 상대편을 사랑하고 이러한 평화적인 분위기 가운데에 이루어져야지 마치 군사행정이나 법무행정과 마찬가지로 마구 불러 가지고 공포분위기가 그 가운데에 조성되면은 이 문교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생각할 적에 가공할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권 문교부장관은 내가 지금 말씀한 바가 헛되인…… 야당 의원들이 지껄이는 말인가…… 솔직히 말씀을 해 가지고 문교부의 공무원들이나 일선에 있는 교육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라도 해 보면 본 의원이 말씀하는 것이 헛되인 말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며 과도기적으로 어느 시기는 누른다 하더라는 눌음도 풀릴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남짓한 기간은 지났으니까 이것도 문교행정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역시 인화문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해 가면서 문교행정을 해 나갈 용의가 없는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온 김에 정일권 국무총리가 1964년 5월 9일에 취임해 가지고 2년이 되었는데 정 총리가 취임해 가지고 기자단을 모아 놓고 국민 앞에 공약한 일이 17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러간 뒤에 훑어보면 만족스럽건 불만족스럽건 다소간이라도 하려고 하는 노력과 결과를 맺었다는 것이 보이는 점이 있는데 유독히 17개 공약 가운데에서 학원의 자유를 보장을 하고 학원질서를 정상화하고 학원문제만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조금도 실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과연 권 문교부장관이 정일권 국무총리의 학원 면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다 고만두고 학생들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취학도상의 미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약간의 과오가 있다고 치더라도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런 결의를 해…… 그런 결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한일국교를 재개한다는 역사적인 과제에 빚어낸 이러한 일에 있어 가지고 그 원인이 될 동기가 될 한일국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재개가 되고 정상화되어 가지고 있는 국가적인 커다란 일을 했으면 국가적으로 보아서 큰일 끝에는 대사령이라는 것도 과거에 있었읍니다. 한일국교문제가 나올 적에 수천 년 한국과 일본이 가로놓였던 여러 가지의 악조건을 없애고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쁨을 맛본다 하고 여당 의원들도 말씀하신 분이 있읍니다. 정부에서 누차 그런 방향의 얘기를 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간에 그와 같이 역사적인 일을 했으면 설혹 그 역사적인 일을 하는 도중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미완성된 취학도상에 있는 학생들이 약간의 길을 벗어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적인 대사령을 내려 가지고 이 학생들을 다시금 배움의 길을 밟도록 하는 것이 옳지, 한 번 그런 일이 있다 해 가지고 영영 국가적으로 커다란 반역죄나 진 것처럼 반역시한다고 해 가지고 이 나라 앞날에 무슨 이익되는 일이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아니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권 문교부장관께 말씀을 하건대 이 나라는 불우하고 불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빈곤에 허덕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몇 차례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앞날에 싹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면 교육열이 많은 국민이 있다는 것과 취학률이 높은 학생들 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의 자랑이요 희망이며 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싹을 거름을 주고 키워 가지고 북돋아 줘야지 이 싹을 억눌러 가지고 학생들의 사기를 짓밟아 가지고 이 나라의 장래에 과연 얼마마한 이익되는 일이 있을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학생의 장차를 보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한국의 학생처럼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없다고 본인은 말씀드립니다. 의무교육이라고 하지만 국민학교는 2부 수업, 3부 수업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고 학생들은 콩나물시루처럼 60명의 정원에 100명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비정상적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2학년 3학년 때부터 자기가 희망하려고 하는 학교에 들어가려고 과외수업을 해 가지고 영양실조 운동부족과 과로로 인해 가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생부족으로 말미암아 이 학생들은 전부 다 기생충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다시금 진학의 길을 밟기 위해서 다시금 과외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6년 동안 실컷 공부해 가지고 입학시험에 합격됐다 하더라도 학교당국과 감독관청의 불찰로 인해 가지고 부정사건이네 미쓰사건이네 해 가지고 정당히 입학을 할 학생들이 입학의 길이 가로막혀서 영영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매년과 같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농촌에는 소 돼지까지 다 팔아 가지고 대학을 졸업 맡았건만은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41프로의 취직률이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37프로 취직률도 안 되고 있읍니다. 학부형들이나 본인들이 모든 희망을 걸머지고 대학만 나오면 큰일이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대학 나와 가지고 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취직전선에 헤매다가 필경에 실업자가 되어 가지고 군대 가는 길과 군대 갔다 와서 놀고 있는 길밖에는 없읍니다. 심지어 교육망국이라는 말도 여기에서 빚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52명의 미복교된 이 학생들을 가서 조사를 해 보니 가정이 넉넉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읍니다. 전부 다 비교적 빈한한 가정에서 자라나 가지고 서울에 와 가지고 가정교사 기타를 해 가지고 미래의 꿈을 꾼다고 해서 오늘 그날그날을 지나서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국회의 결의가 있으니까 청원서도 내 보고 별별 일을 다 해 가지고 그래도 복교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권 문교도 잘 알고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는 작년에 결의된 국회에서 건의문이 지금도 살아 있으니까 이 건의문에 의해 가지고 제적된 학생들도 다시금 학교에 들어와서 학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도록 노력해 줄 용의가 없는가 물어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러면 작년 10월 1일 자로 각 대학에 지시한 타 학교에 전학할 길까지도 막는다는 이런 행정지시를 취소 혹은 일부 수정해 가지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학교 자율적으로 맡길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알아 가지고 적기에 처리해라 이런 정도의 공문의 취소 내지 변경을 할 용의조차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실성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나라의 학부형의 한 사람이라는 그런 입장도 알아새겨 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외의 할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권 문교부장관의 답변 여하에 따라 가지고 나중에 처리방안으로서 이 답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다고 믿고 오늘은 이것으로써 내려가겠읍니다.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손창규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난 6월 22일 자로 데모요인이 아직 남아 있다 하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제적된 학생들 자신에 대한 데모의 요인성이 해소되지를 안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 52명에 대해서 이 요인이 그 사람들 자신이 요인이라 하는 말에 대해서 수긍이 안 간다 이 말씀인데 제가 누차 해명을 올렸읍니다마는 작년 그 데모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그 학원의 그 데모 일련의 혼란상태가 장기간 번복을 해서 계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번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서 제적을 해라 이것이 아니라 그 행동한 일단의 행동에 전체적인 관찰을 해 가지고 그 학원 내에서 계속 일어나는 데모의 요인이 어떤 성분에서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결국 사람의 인적사항이 비단 한두 번의 데모가 아니라 학교 내에서 많은 선량한 학생들을 선동을 하고 조종을 하고 주동의 부활을 한 사람이라 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골라내 가지고 제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개개인의 그 학원 내에서의 영향력이라고 할까 그 지도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중심이 되어서 데모가 계속 일어났으니까 오늘날에 와서 그 사람들의 일단 전체적인 관찰로서 제적이 된 것이니까 그 사람들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생활실태를 통해서 그러한 요소 자체가 해소가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백 보를 양보해서 이유는 여하간에 교육적인 견지에서 구제를 할 용의가 없느냐 이것은 저로서도 아까 류청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물론 인간적으로 사적으로 학부형으로서 그러한 동정심이 없는 바는 아닙니다. 하지마는 이 14만이라는 거대한 학원질서를 우리가 근근 유지해 나가는 이야말로 이 사람들의 요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보는 각도가 그것인데 그 학생들 자신에 대해 징계를 한다든가 제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공익성을 앞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비교육적이다 하는 비난의 말씀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이라 하는 그 자체가 일방적으로 교육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이라든지 자세가 앞서야 되지 않을까, 학교당국이 그러한 견지에서 자기네들의 교육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서 제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것은 학교가 자량해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여기서 교육적이다 비교육적이다 하는 그런 점보다도 학교 측 안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이 학생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이 뭐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작년에 데모가 연속해서 많이 일어났을 그 무렵보다는 지금은 제대로 학원이 제자리를 잡아서 금년 신학기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까지 완전하게 충분한 교육을 받았읍니다. 뭐 그 이상 문교부가 학원에 대해서 질서니 교육내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잘해 나가는 것을 또 이것을 제가 말할 처지도 못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학원이 조용하게 공부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아마 최상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지난 2월 9일에 부산에서 내가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마 내가 재임 중에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은 평소에 내가 말한 것을 전부 종합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확실한 기억은 없읍니다마는 그런 찰나에 내가 당분간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는 아마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말을 작년에 어디 서울서도 안 한 말을 지방에 가서 뭐 그런 소리를 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창규 의원님께서 내가 말한 것을 대통령 각하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은 그것은 역시 주무부장관이 자기가 생각을 해서 자기 책임하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올리는 것은 별문제이지만 국회의원이 말하는 것을 제가 참작을 해서 충분히 노력은 하겠읍니다마는 그것을 그대로 여기서 그러하겠읍니다 하는 그런 말씀은 오히려 우습지 않은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류청 의원님의 간곡하신 말씀 또 솔직히 말씀해서 제가 류청 의원님을 알게 된 그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참 이 문제를 심각하게 서로 얘기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저대로 대학에 있는 책임자들도 늘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추측입니다마는 류청 의원님도 상당하게 여러 광범위하게 접촉을 하셨을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해 나간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토대로 했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네들로서는 온당한 처치를 한 것이고 과거에 그렇게 하려고도 못 했던 것을 과감하게 그러한 그 자기네들의 소위 학생에 대한 교권을 확립을 했다 하는 그런 하나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구제한다는 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의 평온과 면학의 분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아마 앞세워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일반행정명령을 냈던 것도 이 학생을 처벌했으니까 또는 이것을 학교에 들여보내지 말아라 하는 거기에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항 2항 3항으로 나누어져 있읍니다. 1항 2항 전단을 보면은 주로 지금 이 학칙을 문란케 해서 그냥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면서 이 애들에 대한 조치를 교권을 확립을 시켜서 조치를 과감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원인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원인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한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 일부 변경을 해라 뭣 해라 이렇게는 지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학칙변경에 대해서 시사를 한 일이 있느냐 했는데 이것도 학교당국이 자율적으로 할 문제이지 여기서 그것은 또 시사할 성질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문제는 몇 사람이라도 구제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이 문제도 제가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올리는 것보다도 학교당국이 자기네들이 완전하게 책임을 지고 자기네들이 완전하게 그 학생들에 대한 생활태도를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자기네들이 이것은 꼭 구해도 상관없겠다 하는 경우 내가 막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내가 요전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것은 어디까지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자기 책임하에서 할 문제이지 여기서 지시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러한 처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은 류 의원님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리고 총리가 공약을 한 17개 항 중에서 학원에 문제 되는 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마침 총리께서 병고로 나오시지 못해서 제가 제 소관에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을 여쭙겠읍니다. 거기에 17개 항 중에서 주로 학원의 자유보장 학원의 자유를 어떻게 하면 보장을 하느냐 또 그다음에는 질서유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문제인데 지금 현 상태로는 이 문제는 완전하게 자율적으로 저것이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과히 그것 안 하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종결하겠읍니다. 동시에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국무위원 문교부장관 권오병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