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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2, 1-20번 표시)

순서: 23
1966년도 건설부 본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상세한 점은 이미 유인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배부되어 있으므로 몇 가지 문제만 간단히 보고말씀 드리겠읍니다. 첫째, 1966년도 건설부 소관 예산은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었으며 각종 건설사업과 그에 따르는 행정지원에 있어서도 당초 계획대로 큰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확인하였읍니다. 둘째로 각종 전원개발사업과 대규모 개간 간척사업 그리고 공업단지 지원시설사업 및 각종 국토보전사업 그 밖에 제1차 5개년계획에 책정된 주요 사업의 대부분이 계획목표를 달성하여 성공적으로 매듭지을 수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니 아울러 제2차 5개년계획의 준비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읍니다. 다음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첫째, 일익 증가일로에 있는 수송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도로와 항만개발사업에 획기적인 시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둘째로 수자원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사업으로 계획 중에 있는 다목적댐 건설을 위한 외자도입을 더욱 촉진시켜야 하겠읍니다. 세째로 극심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시책이 수립되어 실천되어야 하겠읍니다. 네째로 이미 법으로 제정 공포한 바 있는 준설공사와 수자원개발공사의 창설을 서둘러야 하겠읍니다. 다섯째로 미 공법 480의 2로 추진 중에 있는 범국민 치수사업에 있어서 양곡과 자재대는 현 실정에 맞도록 재조정되어야만 하겠읍니다. 끝으로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의 해외진출과 기술진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기를 바라면서 국정감사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6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항만법안은 1967년 1월 2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9회 임시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거쳐 1967년 2월 4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 항만법안은 항만의 지정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항만행정의 기본법이 되는 항만법을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이올시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항만을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주무부장관이, 지방항만은 항만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관리청이 행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겸용 공작물의 관리자 원인자 기타의 자에게 시공시킬 수 있게 하였고, 세째로 항만의 점용 및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점용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항만시설을 손궤하거나 손궤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관리청은 항만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상재해시에는 응급부담권을 부여하였으며 끝으로 항만에 관한 비용부담 구분을 명시하고 수익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읍니다. 항만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현 실정과 이 법안의 제안 정신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순서: 9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 그리고 수정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이 건설업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5년 10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전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특히 중소건설업자의 육성책으로서 특수공사 면허에 있어서의 제한을 완화하고 건설업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건설업 면허를 제한하는 한편 정부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 위임토록 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건설공사의 종류, 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건설기술자의 자격심사 기준 등에 관하여 종전에는 법률에 규정한 것을 대통령에 위임토록 하였으며 철강교 제작공사와 설치공사를 겸하도록 하고 항만 중 준설공사의 면허제를 폐지함으로써 일반 건설공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특수건축공사는 건설업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도급시행토록 한 골자로 되어 있읍니다. 끝으로 지난 2월 7일 법제사법위원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자구수정과 입법체제상 법조문상 정리를 가하게 된 데 대하여 건설위원회로서는 이의 없이 동의한 것이오니 여러 의원들께서 찬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12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주택금고법안은 1965년 10월 14일 자로 류승원 의원 외 67인이 제안한 법안으로서 1965년 2월 9일 제54회 임시국회 제4차 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이 있은 후 여러 차례에 걸쳐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를 통하여 건설위원회의 수정을 지난 제57회 임시국회 제17차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이 법안은 재경위원회와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고로 본회의 상정 전에 사전협조조사를 의뢰하였더니 재경위원회에서는 금고의 감독권을 포함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하여 건설위원회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9회 임시국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놓고 진지하게 토의한 끝에 재경위원회의 대안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먼저 국민주택생활의 안정은 곧 국민경제의 성장 내지는 사회안정의 기반이 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하 정부의 재정여건으로서는 그 힘이 극히 미약하여 항구적 복지정책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체계의 기본요건이 되는 것이라고 믿는 나머지 이 이 주택금고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는 약 120여만 호에 달하는 주택이 부족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총인구의 약 26퍼센트에 달하는 국민이 집 없이 살고 있는 형편인데다가 인구의 자연증가로 매년 약 14만여 호의 신규수요와 노후재해로 인한 약 2만여 호의 손실을 합하면 매년 16만여 호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데 반하여 이에 대한 주택의 공급을 민간자력건설 주택을 합하여 그 2분의 1 정도인 8만여 호 정도로서 120만 호의 부족주택에다 매년 약 8만 호가 누증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주택난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정은 ...

순서: 25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6년 10월 17일 자로 김형일 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것으로서 지난 제59회 임시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킨 후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도시계획법 제3장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정의와 사업집행 절차와 환지처분 기타 비용부담 및 청산업무에 관한 규정 등이 제26조로부터 제40조에 이르기까지 15개 조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지난 제57회 임시국회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해서 이를 공포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서 토지구획정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극히 단순한 내용의 개정법률안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서: 25
의사일정 제4항으로 되어 있는 도로정비촉진법에 대한 심사경위와 중요골자 수정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읍니다. 도로정비촉진법안은 1965년 12월 23일자로 안동준 의원 외 82인으로부터 제안된 법률안이며 당 위원회의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안동준 의원 제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중요골자에 있어서 건설부장관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방도로관리청에 통지하며 지방도로관리청은 소관도로에 관한 도로정비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함과 아울러 도로관리청은 도로정비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매 연차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또한 국가는 석유류세 및 통행세에 대한 제 수입 예산액 중 일정 비율액을 도로정비사업 실시에 요하는 비용에 충당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수입예산액 중 일정 비율액을 도로정비사업에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골자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준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의 근본취지와는 별반 차이가 없으나 다만 건설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한 이유는 도로정비에 대한 우선순위를 법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라 구체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각급 도로에 대한 정비계획은 소관 도로관리청으로 하여금 수립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정비사업비 재원에 대해서는 각각 세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도로유관세입상당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상술한 바와 같은 수정안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또한 재경위원회에 있어서는 지난 1월 27일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6조 석유류세 60프로를 50프로로 인하수정하고 부칙에 있어서 이 법의 시행일자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1968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수정하고 그 이외에는 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를 보았던 것입니다. 한편 지난 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자구수정과 법체제상 법조문 ...

순서: 28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풍수해대책법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제안이유 중요골자 수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풍수해대책법안은 1966년 6월 17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당 위원회에서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지하게 심의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을 채택함으로써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제안이유로서는 현행 소방법에 의하면 소방활동 이외에는 임시 미봉적인 소방보호활동을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 풍수해대책법안은 재해에 관한 종합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방재에 관한 계획수립과 방재응급대책 방재복구 기타 방재대책에 대하여 필요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본적인 규제를 하기 위해서 제안된 법안인 것입니다. 또한 중요골자로 되는 재해를 풍ㆍ수ㆍ설해에 국한하였고 국가는 재해의 응급대책이 재해복구에 기본이 될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게 하였고 재해기본계획에 의해서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에 관한 방재업무계획과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한편 방재조직으로서 중앙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끝마쳤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0
의사일정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관리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중요골자 및 대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관리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1966년 7월 1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으로서 즉 건설사업에 있어서 기계화 시공이 점차로 근대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중기의 필요성이 격증되어 있는 실정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이 불가능하고 고가인 관계로 그 구입과 관리가 곤란함으로 해서 관민보유중기의 유지관리비 증대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효과와 공사안전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던바 이러한 제 결함을 시정하여 국내중기의 합리적 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원안의 주요골자는 건설사업에 사용되는 중기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중기소유자는 중기의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읍니다. 또한 등록된 중기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게끔 하였으며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면허를 얻어야 하되 면허는 시험에 합격된 자에게 이를 행하게 하고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중기운영관리를 위해서 중기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중기사업 건설사업에 필요한 중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건설위원회는 제12차 및 제18차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일부 수정을 가하고 건설위원회 대안을 작성 제안하도록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첫째로 제2조제1항에 있어서는 본법 적용대상이 될 중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던 것을 법정하여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담한계를 명시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로 제21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사항과 건설사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중기사용료를 일반 대여의 경우와 구분책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세째로 제12조에 있어서 중기의 무상대여는 비상재해의 복구의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한정되어 있었으나 도로법 또는 하천법에 의하여 국도 또는 직할 하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순서: 47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저당법안에 대한 제안 및 대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저당법안은 당초 1966년 7월 10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고 있어 심사보고 말씀드린 중기관리법안 중 그 제3장 제15조 내지 제21조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사위원회에서 제18차 및 제19차 상임위원회에서 중기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성질상 사법분야에 속하는 것이므로 중기의 등록과 운전면허제의 실시 등을 그 주요골자로 하는 중기관리법에서 분리 중기저당법이라는 별개의 법률로서 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중기관리법안 중 제3장의 내용을 중기저당법안으로 하여 대안으로 제안케 되었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저당권에 목적물로 할 수 있게 하고 저당권자는 중기의 환가금에서 타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자기의 채권에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하였으며 저당권에 설정된 중기에 관하여 중기관리법에 의한 등록의 최소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개월 전에 저당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저당권자는 3개월 이내에 한해서 즉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건설부장관이 저당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없게 하였읍니다. 또한 저당권을 해할 목적으로 중기를 손상 또는 해체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위반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에 보호토록 하였읍니다. 이상 중기저당법에 대한 제안 및 대안이유 주요골자와 심사경위에 대해서 말씀 올렸읍니다.

순서: 50
의사일정 제8항으로 되어 있는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를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은 1966년 7월 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된 법안이며 그 제안이유로서는 건설부장관이 보유하는 중기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중기에 관한 경비를 구분 계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중기사업특별회계는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되 중기관리법에 의한 중기의 대여료 정비 수리 수수료 불용중기 처분대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중기의 구입 정비 수리비 차입금의 상환금 기타 관리비용 등을 그 세출로 하며 특별회계는 장기차입을 할 수 있고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읍니다. 동 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용어를 정리하고 정부원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나마 중기사업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및 심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렸읍니다.

순서: 14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에 대한 제안이유, 심사경위 및 수정이유 그리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읍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안은 1965년 10월 26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되어 온 법안이며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은 현행 도시계획법에 규정된 15개 조항 이외는 농경지 정리를 위한 토지개량사업법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업시행상 불합리한 점이 허다할뿐더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합되는 단행법을 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코자 제안된 것입니다. 그간 건설위원회의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예비심사를 거쳐 제10차 및 제1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에 충분한 정책질의를 하고 진지한 심사 결과 정부원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이유로서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첫째로 제3조에 특정지역을 삽입한 것은 특정지역에 산업입지조성은 국토종합개발계획하에서 국가의 특별한 경제․사회적인 목적을 달성키 위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둘째로 제6조2항에 주택공사를 신설한 것은 주택공사 본래의 목적인 서민주택을 저렴하게 대량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 및 택지조성사업 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병행실시함으로써 고가의 대지 매수로 인한 주태가격의 앙등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째로 제9조 중 일부 삭제는 건설부장관의 사업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인가로 인한 번잡한 사업절차를 없애기 위한 것이고, 네째로 제84조 벌칙에 대한 일부 수정은 현행 토지개량사업법 제152조의 형량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3년 이하 또는 3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3년 이하 또는 20만 원으로 수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읍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지방자치단체 건설부장관 및 주택공사를 규정하...

순서: 10
의사일정 제5항으로 되어 있는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은 1964년 11월 2일 자로 류승원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바 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하였던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 첫째 하나는 현행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면허조항의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해 놓고 다만 농업이나 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면허는 농림부장관이 하되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특정지역 구역 내에 있어서는 농수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이라 할지라도 이는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서 특정지역뿐만 아니라 지정항만구역 내에 있어서도 건설부장관이 면허하도록 해서 매립면허행정의 일원화로 질서 있는 항만의 개량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둘째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가지고 실제로 매립은 하지 아니하고 권리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매립권에 대한 권리 매매가 성행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런 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면허취소조항을 강화하자는 것이며 세째로는 현행법에 면허에 대한 추인조항이 있는데 이와 같은 추인조항을 두게 된 근본정신으로 말하면 공유수면매립법을 제정 공포하기 이전에 기위 매립을 하였거나 또는 매립공사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경과조치로서 규정한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추인조항을 악용 내지는 구실로 해서 여러 가지 매립면허행정에 부정과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추인규정을 없애자는 세 가지였읍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제안된 공유수면매립법 중 개정법률안의 심사의뢰를 받은 건설위원회에서는 농림위원회의 사전 협의 심사를 받는 등 진지한 심사를 거쳐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을 채택하여 심사보고를 하려고 할 때 1966년 5월 10일 자로 정부로부터 또 하나의 매립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개정 제안이유를 요약해...

순서: 30
1965년도 건설부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실시 그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건설위원회 감사에 대한 중요 착안점으로서는 첫째, 국토건설의 집행현황과 그 실정, 둘째로는 국토건설의 중요시책계획 및 실천상황 검토, 세째로는 1965년도 예산집행상황 확인, 네째로는 건설본부를 위시한 산하 국영기업체의 국영실태파악, 다섯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에 관한 실태파악, 그리고 196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제 자료 수집 등에 두고 심사에 임했던 것입니다. 특히 울산공업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특정지구 개발사업은 물론 그 밖에 국토조사 및 국토보존사업과 재해복구사업 등에 대해서도 확고한 방안을 세워서 이미 경제성장에 만전을 기하게 하는 동시에 현재까지 진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도중에 노정된 모순성과 결함 등에 대해서는 이를 엄격하게 추궁함으로써 하나하나 실증을 들어 강력한 시정책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서는 국토종합계획에 따르는 국토조사사업을 위시하여 도로 항만사업에 의한 교통 및 운수정책과 주택문제 그리고 제1회 국정감사 때 지적하여 일부 개선은 되었읍니다마는 중앙계약심사위원회의 운영문제 등 조달청에 의한 공사대행계약제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정을 했읍니다. 생산관계는 유인물로 배부되었읍니다마는 이것으로써 간단히 건설위원회로서의 국정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49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으로 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은 작년 10월 26일 자 정부로부터 제출된 법안으로서 이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3회 국회 때에 정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곧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55회 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수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그 후 국회법 제78조에 따라 법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먼저 대한주택공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부 측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현행법령에 의하면 대한주택공사는 사업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국고에 납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에 반하여 손실금이 생긴 경우에는 정부보전이 없어서 무제한 자체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임으로 손실금에 대한 국고보전이 없을 경우에는 이익금을 확대 적립함으로써 공사의 사업운영상 어떠한 악조건하에서라도 일시적으로 다액의 손실금이 생기거나 다년간 손실발생이 계속될 경우의 보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의 경영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이익금 처리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월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으로서 자본금의 10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적립률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확대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법정적립금 외에 기타의 적립으로서 사업확장준비금의 적립을 하도록 추가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읍니다. 즉 현하 심각한 주택난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회적인 제 문제점을 감안하고 또한 대한주택공사의 공칭자본금 10억 원 중 그 반액도 안 되는 4억 7000여만 원밖에 자본금 불입을 못 함으로 인한 운영자금의 결핍으로 해마다 주택건설 동수는 감소일로를 걷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

순서: 55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4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특정다목적댐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의원들의 찬동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법률안의 심사경위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고 본론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읍니다. 본 특정다목적댐법안은 6대 국회가 개원된 지 얼마 안 되는 1964년 3월 20일 제40회 임시국회 건설위원회 제19차 회의에서 발의되어 여러 차례 상임위원회에 부하여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토의를 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위원회안을 확정 채택하였던 것이며 그 후 지체 없이 법사위원회에 회부하는 한편 본 법안이 지니고 있는 성격상으로 보아 마땅히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관계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얻어 만전한 사전협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이고 해서 발전사업에 관련된 상공위원회 관개농업용수의 사용에 관련된 농림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부담이 있는고로 해서 내무위원회 또한 특별회계 설치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재경위원회에 각각 사전심사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농림과 상공 위원회에서는 수삼차에 걸쳐 상임위원회에 부하여 진지하게 다루신 끝에 상공위원회에서는 1964년 5월 28일 자로, 농림위원회는 동년 7월 24일 자로 각각 본 법률안은 매우 건설적인 법안이므로 원칙적으로 본 법률안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이나 다만 조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건설위원회로 회송되었던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1964년 7월 23일 자로 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회시가 있었으며 재경위원회로부터는 동년 11월 16일 자로 역시 건설위원회의 원안대로 동의한다는 회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지난 제53회 정기국회 제14차 건설위원회에서는 타 위원회에서 제시한 바 있는 의견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으로 조문 정리를 해서 법률체계상의 문제점을 법사위원회의 의견에 위임하기로 하고 법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했더니 작년 12월 21일에 일부 자구 수정을 가해서 건설위원회 원안을 통과시켜 줌으로 해서 오...

순서: 3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8월 12일 자로 전라북도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강정준 외 14인이 고형곤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군산항은 우리나라의 어느 항구보다도 수출입조건이 유리한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육․해로 교통의 요충지로 되어 있으나 서해안의 금강하구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조석으로 인한 해면유동이 심하여 자연 토사매몰은 날이 갈수록 누적되어 가므로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항구로서의 기능마저 마비될 염려가 불소하니 군산항의 실태를 충분히 조사하셔서 폐허화해 가는 군산항의 회생 발전을 위하여 근대식 장비를 갖춘 최신식 준설선을 배선하여 조속히 준설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명실공히 양항으로 복구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요지로 되어 있읍니다. 본건 청원서를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제53회 정기국회 제14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청원에 관해서는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국회법 제121조를 적용해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주요항만에 대한 시설의 확장 개량 유지 보수 내지는 준설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특히 극심한 간만의 차와 금강하류의 혼탁한 조류 등의 영향을 입고 있는 군산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자유로운 선박의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는 군산항이 가지는 제반 중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의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은 물론 준설계획을 시급히 수립 실시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써 군산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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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 건의안은 1965년 1월 18일 자로 김은하 의원 외 35인이 대정부건의안으로 제출된 것으로서 건의안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극심한 간만의 차로써 영향을 입고 있는 인천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불원한 장래에는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에서는 이에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읍니다. 본 건의안을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및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여 국회법 제74조를 적용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토사매몰 방지를 위한 건의안의 심사경위와 처리방안을 설명 올렸읍니다. 많은 찬성 있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서: 16
의사일정 제6항으로 되어 있는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1월 20일 자로 경기도 인천시 북성동 4번지 이상재 외 3인으로부터 류승원 의원 외 1인의 소개를 얻어서 제출된 것입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인천항의 실태와 상업상 또는 군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1963년도까지는 미 당국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공급받아서 2척의 준설선이 가동되고 있었는데 미 당국의 동 유류공급이 중단되면서부터 준설작업이 연년 부진하여 이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토사의 매몰로 항로가 두절될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현재 인천항에 있는 2개의 준설선단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토사의 준설작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요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청원서를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및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국회법 제121조를 적용해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전국 주요항만에 대한 시설의 확장 개량 유지 보수 내지는 준설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나 특히 극심한 간만의 차로써 영향을 받고 있는 인천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음으로 정부는 인천항이 가지는 제반 중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의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 방지책은 물론 준설계획을 시급히 수립 실시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상으로 인천항 매몰토사 준설작업에 관한 청원의 심사경위와 처리방안의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읍니다.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순서: 18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되어 있는 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를 하겠읍니다. 본건 청원은 1965년 3월 6일 자로 전라남도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이훈동 외 24인으로부터 정래정 의원 외 7인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것이올시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역시 목포항의 제반 가치평가와 함께 현재 토사 매몰 상태를 말하면서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구식 준설선 로렌호만으로서는 기히 매몰된 요준설량의 제거는 말할 나위도 없고 매년 자연 매몰되는 양도 제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대로 방치한다면 토사의 준설량은 계속 누증하여 목포항의 장래가 우려되므로 토사 매몰로 폐허화해 가는 목포항의 회생 발전을 위하여 근대식 장비를 갖춘 최신식 준설선을 배선 하여 조속히 준설작업을 해서 명실공이 양향 으로 복구해 달라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 청원서를 접수한 당 건설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친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난 제48회 임시국회 제8차 제9차 상임위원회에서 건설부장관의 충분한 증언을 듣고 신중히 토의한 결과 본건 청원도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 국회법 제121조를 적용해서 의견서를 첨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올리겠읍니다. 의견서, 정부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국 주요항만에 대한 시설의 확장 개량 유지 보수 내지는 준설공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서 허다한 난관과 애로가 개재되어 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특히 영산강 하류의 혼탁한 조류 등의 영향을 입고 있는 목포항은 점차로 항로가 토사로 매몰되어 이대로 방치해 둔다면 불원한 장래에 소형의 선박조차 자유로운 운항이 어렵게 될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정부는 목포항이 가지는 제반 중요성과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대의 관심을 경주하고 토사매몰방지책은 물론 준설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겠음. 이상으로 목포항 매몰 준설공사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경위 처리안을 설명 올렸읍니다. 많이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

순서: 12
의제로 상정된 하천부지 매립사용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10일 자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로부터 유성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 백만 카토릭 신자들은 이 나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교구 산하단체인 복지수도원은 6․25 동란으로 황폐되었던 서울에서 난민구호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지로 용산구 한강 연안에 있는 이촌동이라는 빈민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촌동에는 3000여 세대에 약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극빈자들이 살고 있으며 복지수도원에는 십수 년 전부터 구호사업을 위시하여 매년 600여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얻어 들여 이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한편 배울 곳이 없는 이곳 자녀들을 수용하여 6년제 무료 공민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빈자의 수는 일가월증하여 빈민아동의 교육 문제는 점차 심각해 가고 있으나 이를 정부나 시 당국의 도움만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복지수도원으로 하여금 동 지역에다가 구호센터를 설치하고 사립공민학교를 발전시켜 동시에 매년 홍수 때면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므로 홍수피난처를 제공하고 아동공원을 설치하며 아울러 성적 을 확보하기 위한 1700여 평의 기왕에 매립되어 있는 부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추인을 얻어서 상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요지인 것입니다. 본 요지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포함한 조사를 듣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지난 제43회 국회 때에 청원인 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듣고 또한 제44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요인 및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처리방안에 관한 증언을 듣고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 채택이 되면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정부에 이송되기로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의견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건 이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