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이사임명 에 관한 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이사임명 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겠읍니다. 본 청원에 관해서는 문공위원장 최영두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강문학원 이사임명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청원은 1964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185번지 이신실로부터 전휴상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이올시다. 본 청원에 대해서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수차에 걸쳐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청원 내용에 따르는 증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또한 6월 1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출석을 얻어 심사한 바 있고 그다음에 6월 11일에 또다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최종심사한 결과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하기로 의결을 했던 것이올시다. 청원의 요지를 말씀 올리면은 청원인인 이신실은 작년 7월 7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잡종지 1만 3000여 평을 1200만 원으로 박금선 현 강문학원 이사장에게 매도하기로 쌍방 합의하고 계약금 조로 100만 원을 인수하였으나 나머지 돈 1100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매도계약을 해제한 바가 있었읍니다. 박금선은 동 잡종지 매수에 대한 잔금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또한 매매계약이 해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명의로 그 잡종지를 이전등기 완료하는 한편 본건 재산을 강문학원에 기부한 양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문교부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임명승인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었읍니다. 박금선은 강문학원의 재단과 하등의 관계가 없으니 당국에 신청 중인 이사임명승인신청에 대해서 기각처리할 것과 겸해서 1964년 2월 16일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원출 외 4명에 대해서도 임기연장을 허가하지 말고 청원인 자신이 가이사를 임시이사를 선출하도록 해 달라는 그러한 요지올시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미 도하 각 신문에도 그 내용이 발표된 바가 있어서 여러 위원께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 의견을 말씀 올리면은 강문학원은 첫째, 신성한 학원의 재산을 가처분까지 당하도록 소송의 와중에 함입 시키게 하였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학원의 재산이 토지와 그 토지상의 가교사에 대한 점유권 해제 가처분을 당했고 또한 그 토지 위에 교실을 건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중지 가처분을 당했던 것이올시다. 두 번째로 1962년 9월 3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과 1962년 10월 4일의 화해계약에 의해서 강문학원이 사용하던 강문중․고등학교의 전 교사를 단국대학에 명도함에 있어서 동교 시설물의 일부를 임의로 철거했다 해서 1964년 5월 8일 집달리 에 의해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세째로 1964년 9월 1일에 법원 가처분판결을 무시하고 표식물을 이미 파괴 제거하는 동시에 진행 중지당한 교사 건축을 강행함으로 인하여 지난 6월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역시 마찬가지로 집달리에 의해서 고발된 등등 사태를 야기케 한 사실에 비추어서 현 임원 중에는 성행이 불량하여 사립학교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했던 것이올시다. 따라서 정부는 동교의 분규와 관련이 없는 인사로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동 학원의 정상화를 도모할 것, 이것이 문공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이올시다. 이사 보고 올립니다.

지금 문공위원장 설명이 끝났읍니다. 삼민회 김대중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나온 데 대해서 본 의원이 불찬의 뜻을 표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아다시피 이 6대 국회를 잘못 얘기하면 청원국회라고까지 말합니다. 너무도 이 6대 국회는 청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청원이 많은 안건으로 상정되고 이 청원 처리하다가 각 상임위원회가 일을 못 할 지경입니다. 물론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청원사항을 우리가 접수 안 할 도리도 없고 접수된 것을 심의 안 할 도리도 없읍니다. 본 의원도 재경위원회에서 청원소위원이 되어 있읍니다마는 참으로 이 청원 때문에 굉장히 말하자면 상임위원회의 운영에도 지장을 많이 받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청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국회로서 법적으로 보나 사리로 보나 다룰 수 있는 것만 다루어야 이래야 앞으로도 청원이 산과 같이 쳐 밀려온 것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무엇이든지 온 것을 말이지요 국회가 간여 안 해도 될 일을 전부 간여해서 처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는 이 청원 문제 때문에 더 한층 고역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강문학원 문제에 있어서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올시다마는 숙명여대 분규에 우리 국회가 개입을 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각자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사립학교재단을 운영하는 문제는 이것은 능히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또 안 되면 이 재단승인권을 가진 문교부가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교부가 결정하기도 전에 우리가 그것을 개입해 가지고 누구 주는 것이 옳다, 누구 안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결정을 했읍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회의 체통으로 보아서 또 국회의 임무한계로 보아서 또 청원의 성격으로 보아서 우리가 이것을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린 일이 있읍니다. 그러나 그때 불과하면 2, 3인 차이로서 이 문제가 그 당시 본 의원의 의견이 통과가 되지 않고 그것이 여기에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 분규에 개입을 해 가지고 국회가 누구에게 주어라 이렇게 그때 결정을 내렸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결정이 내린 지 벌써 이미 3, 4개월이 되었지만 그것은 시행 안 되고 있읍니다. 정부 당국자더러 이 말하자면 국회에서 내린 그러한 결정에 대해서 그렇게 전폭적으로 찬성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국회의 위신이 손상이 되고 또 교육계에서 제가 상당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읍니다. 무엇 때문에 국회가 그러한 사학의 분규에까지 일일이 개입을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여기서도 말씀할 때 만일 이번에 우리가 숙대의 이런 분규에 개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자꾸 생길 것이다, 이런다고 하면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말하자면 각처에 있는 사학의 분규 속에 말려들어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했읍니다. 물론 문공위원회에서 들어온 청원으로 취급하신 그 태도도 말하자면 신중하신 태도인 데 대해서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하고 또 문공위원회가 그 판단을 내린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본 의원이 절대로 말씀하는 것은 아니올시다. 다만 우리가 이 국회로서 취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청원사항 같은 것은 여기 청원법에도 제4조에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열거조항으로 보더라도 사학 내부에서 서로 분규 된 사항을 우리가 개입을 할 필요가 또 개입할 성질이 충분히 되지 못한다 이렇게 법적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원법에도 엄연히 있다시피 현재 재판에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은 또는 청원으로써 우리가 취급을 안 하는 것이, 못 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이 강문학원 사건 역시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위원장께서 심사보고를 한 것을 볼 때 무슨 현재 이사들이 성행 이 불량하다 이런 그 이유가 주이유로 심사보고하신 것으로 잠깐 들었읍니다. 그런데 이 성행이 불량하다는 이유가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모르겠으나 이러한 불량…… 우리가 이 청원이라는 것은 주로 관공서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 청원의 목적이지 개인 사학 내부에서 이사끼리 한쪽이 좀 성행이 불량하고 한쪽이 무슨 깡패질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여하튼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개입을 해 가지고 국회가 이런 문제에 일일이 간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 오늘 상정된 사안 자체보다도 우리 국회의 체통과 위신상 이런 일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읍니다. 우리가 무슨 국회가 누구 성행이 양호하고 성행이 나쁜…… 판정기관도 아니고 또 이런 개인의 사사로운 사람…… 말하자면 사학 내부 분규에 우리가 개입해서 재판하는 권리를…… 권한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민사적인 문제니까 법정에서 다 가릴 문제이고 또 정부가, 문교부가 이것을 알아서 할 문제이고 문교부가 이것을 결정한 후 그 결정이 부당하면 우리가 다시 결정하면…… 청원을 받아 가지고 결의하면 좋겠읍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현재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 숙대와 마찬가지로 누구는 성행이 불량하니 주지 말고 누구를 시켜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선후가 모순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문학원 청원사항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오늘 여기서 보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앞으로 문교부가 처리하는 것을 보아서 그 정부의 처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처리하든지 아니면 본 의원의 심경으로서는 우리가 이 청원의 수많은 산적된 청원으로부터 국회가 괴로움을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 국민 중에서 툭하면 국회로 가지고 와서, 청원안건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모두 가지고 오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는 취급을 최소한도의 범위로 줄이는 의미에서 취급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이 안건은 우선 여하간 일단 오늘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겸해서 동의를 하겠읍니다. 동의했읍니다.

다음에 민정당 이충환 의원.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동의를 정식으로 하셨나요?

지금 김대중 의원께서 소상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이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의해서 행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국민이 재산상의 손해를 봤다든가 또는 행정처분에 의해서 억울한 민권을 유린당했다거나 하는 이러한 경우에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에다가 청원의 형식을 취해서 호소하는 것이 이게 참 청원의 근본취지인 것입니다. 개인의 이해관계가 얼켜 가지고 이것이 법정투쟁으로 번져서 법정투쟁에서 계속 중에 있는 사실 안건 이러한 것은 청원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사 문제에 있어서 왜 나를 안 해 주고 그이를 해 주었소, 왜 을을 안 하고 병을 해 주었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견지에서 청원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와 같이 청원이 남발될 때에는 행정부는 마음 놓고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행정부가 자유재량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에는 자유재량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행정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일일이 청원의 형식을 취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어떠한 행정부든지 마음 놓고 일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금후 국회가 청원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첫째로 행정부의 최종적인 행정처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될 것입니다. 행정부와 행정처분이 이렇게 될 것이다, 또는 나와 반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분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 가지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이 나도록 국회로 하여금 모종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이러한 이 청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간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 우리 국회가 청원을 다룰 때에는 무엇보담도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억울하고 손해를 입었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청원을 우리가 접수하고 심의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원 소개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피차간에 서로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청원을 접수한 사무 당국이라든지 의장께서도 이러한 이 청원 접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엄격히 엄선주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김대중 의원…… 김대중 의원, 동의를 하셨읍니까, 아까? 예? 그러면 나는 김대중 의원께서 동의를 하시라고 해도 의견으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제가 보류동의를 하려고 올라온 것입니다마는 김대중 의원께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 이상…… 보류동의가 나온 이상에는 토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지 않고 내려가겠읍니다마는 저 역시 보류동의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감사합니다.

문공위원장께서 해명을 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좀 해명을 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왜 이와 같은 학원분규에 관한 청원을 접수하고 그것을 처리를 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도 이 청원을 접수했을 때에 그러한 논의가 잠깐 있었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이나 김대중 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러한 청원을 저희들 문공위원회로서도 다루기가 매우 어려웠읍니다. 그러나 본 청원은 합헌적으로 제출이 되었고 또 합법적으로 저희들은 다루었다고 하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읍니다. 청원법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 항이 있는데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청원사항이 되는 것이올시다. 또 아까 김대중 의원께서 이것이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본건 청원은 재판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이올시다. 본건 청원의 요지는 현재 정부에서 감독관청에서 임명된 이사취임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하는 것이올시다. 관청이 어떠한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행정처분이 부당하니까 이것을 시정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지의 청원이었읍니다. 또한 정부에서 그러면 그러한 시정조치를 했느냐, 이제까지 하지를 못했읍니다. 정부가 시정을 못 하면 어디에 호소하느냐, 마땅히 국회에 호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원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올시다. 본 위원회는 합헌적, 합법적으로 제출된 청원에 대해서는 그 청원을 심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의무에 입각해서 청원을 심사한 것이올시다. 또 하나 말씀 올려야 할 것은 아까 학원관계 분규에 왜 개입을 하느냐 이런 말씀과 관련해서 숙명학원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숙명학원에 관한 청원에 관해서는 본회의에서 이것을 신중히 찬반양론이 있은 다음에 원의로서 이의 있다고 해서 정부에 회송한 것인데 아직도 정부가 아무 처리를 못 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실추케 했다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그것은 현행법이,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그 청원을 처리할 당시에는 할 수 있었던 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법이 없읍니다. 그 법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법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올시다. 여기서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수리가 되고 합법적으로 처리된 청원에 대해서 여기서 보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동의가 계셨는데 이것을 보류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께서 보류하시자면 보류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미 이것은 합법적으로 수리가 된 청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김대중 의원께서 아까 동의하셨는데 재청이 있읍니까? 삼청이 있읍니까? 그러면 보류하자는 동의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지금 국회법에 의해서 보류동의가 성립되면 찬반토론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발언을 드리지 못하고 지금 표결할 생각입니다. 고 의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의사진행은 그 내용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지금 고형곤 의원이나 이희승 의원께서 대개 의사는 의장이 토론하는 시간을 상당히 주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보류동의를 성립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보류동의를 너무 빨리 성립을 시켰다, 아마 그런 데에 이의가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예결위원회의 종합심의를 위해서 빨리 마칠려고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로 표결하십시다. 표결하겠읍니다. 지금 문공위원회에서 제출한 강문학원 이사임명에 관한 청원을 보류하자는 것을 표결에 부칩입니다. 재석 112명 중 가가 61표, 부가 1표로써 보류하자는 동의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하천부지 매립사용허가에 관한 청원―

다음에 의사일정 제3항 하천부지 매립사용허가에 관한 청원, 건설위원회의 간사이신 서상린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읍니다.

의제로 상정된 하천부지 매립사용에 관한 청원은 지난 4월 10일 자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노기남 대주교로부터 유성권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제출된 것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원인 등 백만 카토릭 신자들은 이 나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실시 중에 있는데 특히 서울교구 산하단체인 복지수도원은 6․25 동란으로 황폐되었던 서울에서 난민구호와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사업지로 용산구 한강 연안에 있는 이촌동이라는 빈민촌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촌동에는 3000여 세대에 약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극빈자들이 살고 있으며 복지수도원에는 십수 년 전부터 구호사업을 위시하여 매년 600여만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얻어 들여 이를 무상으로 분배하는 한편 배울 곳이 없는 이곳 자녀들을 수용하여 6년제 무료 공민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빈자의 수는 일가월증하여 빈민아동의 교육 문제는 점차 심각해 가고 있으나 이를 정부나 시 당국의 도움만을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복지수도원으로 하여금 동 지역에다가 구호센터를 설치하고 사립공민학교를 발전시켜 동시에 매년 홍수 때면 물난리를 겪는 지역이므로 홍수피난처를 제공하고 아동공원을 설치하며 아울러 성적 을 확보하기 위한 1700여 평의 기왕에 매립되어 있는 부지를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추인을 얻어서 상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보겠다는 요지인 것입니다. 본 요지를 접수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42회 국회 제7차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현지답사를 포함한 조사를 듣고 진지하게 토의하였으며 지난 제43회 국회 때에 청원인 측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듣고 또한 제44회 국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부 요인 및 서울특별시 부시장으로부터 상세한 현황과 정부의 처리방안에 관한 증언을 듣고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건설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 채택이 되면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정부에 이송되기로 의결을 보았던 것입니다. 의견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본건 이 청원에 관하여서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추인을 얻어서 동 지역에다가 극빈자를 위한 구호사업과 교육사업 및 사회사업을 좀 더 확고한 기반을 세워서 발전시켜 보자는 것인 것입니다. 그들 사업의 성질과 내용을 감안컨대 본 사업은 기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사업과는 성질이 이반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도 아니며 정부나 시 당국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종교단체인 것이므로 한강연안구역의 관리상 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며 특히 교실 부족난으로 의무교육대상 아동들의 수용을 못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실 확보를 위한 시 당국의 편의제공을 시의에 맞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더우기 정부는 한강하천관리의 기본방침을 재책정하여 서울의 관문인 해 지역을 무질서하게 난립한 움막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까닭에 녹하 내지는 도시미화를 겸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라는바 청원인 등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그 성격상으로 보아 타에 우선하여 조정 처리되어야 하겠다는 결론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견을 첨부하여 본건 청원은 정부에 이송하기로 당 위원회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많은 찬성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이 있읍니다마는 건설위원회가 결정한 의견서 이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희승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청원사건 쳐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것을 본회의에 와 가지고서 보류된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보류된 일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거 한 사립재단의 이사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행정부에서 할 일을 왜 문교부에서 그 사소한 일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러나 현재 청원법을 본다면 일단 청원이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지 않으면 아니 될 형편에 있읍니다. 이것을 사소한 일이니까 우리 국회에서 취급할 수 없다 이러한 처리는 도저히 허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 이사임명에 관한 청원을 여러분께서 부결한다 하면 지금 하천부지를 누가 사용하든지 누구에게 허가를 시켜 준다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국회에서 간섭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이사임명에 대해서 이러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간섭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전제라면 이 하천부지를 누구에게 사용허가를 한다는 것도 똑같이 사소한 일이고 우리 국회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보류를 할까 합니다. 보류동의를 정식으로 합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 지금 이희승 의원께서 말씀이 있읍니다. 다른 의원께서 토론하실 분 없읍니까? 토론하실 분 없으면 이희승 의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데 대해서 재청을 묻겠읍니다. 재청 있읍니까? 그러면 삼청 있읍니까? 동의가 성립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겠읍니다. 본안에 대해서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오늘은 곧 산회하겠읍니다. 그러면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의를 해 주시고 내일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는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미급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회의를 오후 2시로 그렇게 연기를 해서 개의코자 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추경예산에 대한 법정기일은 없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이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매우 급한 것이 있읍니다.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 교육공무원에 대한 기타 공무원에 대한 봉급지불이 이달 15일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수재, 한재에 관한 보조금 같은 것이 빨리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원래 정부가 이렇게 늦게 제출한 것이 잘못이올시다. 하지마는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보고사항】 ◯청원 심사 월남귀순의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청원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 정오표 면 단 행 오 정 2 상 22 27 온경 온건 3 중 15 이론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