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읍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읍니다.

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공산품품질관리법안―

의사일정 제3항 공산품품질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 간사이신 조창대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안 2.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3.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수정안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66년 8월 4일 부로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인 것입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내용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 품질검사 그리고 품질관리의 사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듭한 끝에 1967년 1월 31일 제4차 회의에서 대체로 제안내용에 찬동을 표하고 다만 동법 시행령에 있어서 문제시 되는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했읍니다. 첫째, 원안 제2조에 있어서 품질표시대상 상품의 범위를 ‘섬유제품 합성수지제품 전기기계기구 등’으로 막연하게 예시했으나 품질표시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그 대상상품의 범위를 명시하고 관련 생산업자 판매업자 등의 인식과 부응을 촉구하여 동법 시행의 실효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대상품의 범위를 명시하였읍니다. 둘째, 원안 제5조에 있어서 상품별로 공장등급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공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다양한 상품까지도 일률적으로 그 등급이 적용되는 것과 같이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수정해서 수정안 제7조와 같이 상품의 품질관리상태에 따라 상품별 품질관리의 정도를 사정하도록 했읍니다. 끝으로 제9조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을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품’이라고만 규정함으로써 그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품질검사대상 상품지정의 기준을 수정안 제6조와 같이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인명의 피해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품에 한해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여 그 기준을 명백히 했읍니다. 이상 공산품품질관리법안에 대한 심사보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상공위원회 수정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심사보고가 있었읍니다. 그런데 본건에 대해서 방성출 의원 외 10인이 수정안을 또 내놓고 있읍니다. 방성출 의원 수정안 제안설명하시겠읍니까? 이것 대단히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유인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방성출 의원 외 10인이 제안한 수정안은 제2조 중의 ‘유지제품에……’ 한 그다음에 ‘시멘트가공제품 불록 벽돌 기와’를 삽입한다, 그것을 삽입하자는 수정안입니다.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즉 ‘다만 시멘트가공제품 불록 벽돌 기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삽입하자,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수정한 것이올시다. 이것은 상공위원회에서 이미 받아들이겠다고 아마 결정을 하신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까? 조창대 의원…… 이것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그렇다면 방성출 의원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공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항만법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항만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서상린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겠읍니다. 1. 항만법안 2. 항만법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되어 있는 항만법안은 1967년 1월 24일 자로 정부에서 제안한 법안으로서 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59회 임시국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소위원회를 거쳐 1967년 2월 4일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 끝에 정부 원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법사위원회에서 자구 및 체계에 수정을 가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이 항만법안은 항만의 지정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항만행정의 기본법이 되는 항만법을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이올시다. 주요 골자로서는, 첫째 항만을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하고 지정항만은 주무부장관이, 지방항만은 항만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둘째로는 항만시설에 관한 공사와 유지는 관리청이 행하도록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겸용 공작물의 관리자 원인자 기타의 자에게 시공시킬 수 있게 하였고, 세째로 항만의 점용 및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관리청은 점용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게 하였고 또한 항만시설을 손궤하거나 손궤할 우려가 있는 특정한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네째로 관리청은 항만에 관한 공사의 조사나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죽목 기타의 장애물을 제거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비상재해시에는 응급부담권을 부여하였으며 끝으로 항만에 관한 비용부담 구분을 명시하고 수익자부담금이나 원인자부담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읍니다. 항만에 관한 기본법이 없는 현 실정과 이 법안의 제안 정신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법안은 건설위원회가 수정한 수정안대로 그렇게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발언할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농민의 날 제정에 관한 건의안 심의보류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은 농림위원회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오늘만큼은 상정을 보류해 달라고 이랬읍니다. 그래서 상정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아침에 그렇게 결의를 했읍니다마는 그 후에 조금 더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보류해 달라고 이렇게 농림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읍니다. 그래서 보류할까 하는 데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 이것은 보류하겠읍니다.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다음 제5항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장 변종봉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안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심사보고를 말씀 올리겠읍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본 협정의 비준동의안은 1967년 2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지난 제59회 국회 회기 말인 동월 7일에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인바 외무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3월 3일 아침에 제2차 외무위원회를 개회하고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과 상공부차관의 보충설명을 듣고 본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동월 4일에는 관련위원회인 상공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신중하게 심사하였읍니다. 그리하여 제3차 외무위원회 에서 원안대로 이의 없이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협정의 주요 골자는 국제석 협정이 체결된 동기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이 전략적 목적으로 석 을 대량 매입하고 한때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제석 가격의 변동이 격심하게 되자 주요 생산국 및 소비국은 국제적으로 석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여야 됨을 인정한 나머지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읍니다. 우리나라는 제1석 협정에는 1958년 5월 9일, 제2석 협정에는 1961년 12월 21일 각각 비준서를 기탁하여 일련의 석협정에 당사국이 되어 왔읍니다. 1965년 유엔 석회의에서 채택된 제3국제석 협정에는 1965년 12월 9일 자로 서명을 필하여 1966년 6월 28일에는 동 협정 제24조에 따라 비준서 기탁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본 제3국제석 협정은 전문과 27개 조 및 7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그 내용은 제2국제석 협정과 대동소이하므로 제2협정과 제3협정의 차이점만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협정은 제2협정에 비하여 대부분이 후진국인 석 생산국의 경제적 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제3협정에는 ‘1966년 개최된 유엔 석이사회에의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각국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특히 제3협정은 가입요건을 엄격히 하여 1965년의 유엔 석회의에 참석한 정부나 제2협정의 한국 또는 1965년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국가는 국제연합 또는 동 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중공 동독 북괴 등은 동 협정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 신설규정은 특히 이들 공산국가들의 가입을 저지하는 데 본 제3협정의 목적이 있읍니다. 협정비준의 의의 제3국제석 협정은 제2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신구 협정이 동일한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일련의 석협정에 당사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우리나라가 동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되며 작년 만 하여도 106만 8000불 상당의 석을 수입하였음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예상되는 석 소비량의 증대와 관련하여 협정에 시초부터 적극 참여함으로써 석의 국제가격 통제기구를 통하여 석의 교역에 있어 타국에 비하여 불리한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주요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상호유대의 폭을 넓히고 유지하는 데 그 이의가 있는 것이며 본 협정이 확정적으로 발효한 후부터 90일 이내에 비준서를 기탁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협정에의 참가절차가 복잡하므로 가까운 장래에 그 발효가 예상되는 본 협정에 대한 비준서는 조속히 기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올리면서 많은 찬동을 바랍니다.

다음은 외무부차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읍니다.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정부는 1965년 유엔 석회의에서 채택된 바 있는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는 제1국제석 협정에는 1958년 5월 9일에 제2국제석 협정에는 1961년 12월 21일에 각각 비준서를 기탁하여 각각의 석협정의 당사국이 되어 왔으며 제3국제석 협정에는 1965년 12월 9일 서명을 필하고 1966년 6월 28일에는 동 협정 제24조에 따라 비준서 기탁의 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 협정은 확정적인 발효는 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확정발효가 되어야 되며,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확정발효가 되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나라도 비준서를 기탁하여야 합니다. 국제석 협정이 체결된 동기는 한국전쟁 당시 미의 전략적인 목적으로 대량 석을 매입하고 한편 전쟁으로 말미암아 국제적으로 석 가격의 변동이 격심하게 되자 주요생산국 및 소비국은 국제적으로 석의 생산과 소비를 조절하고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여야 됨을 인정한 나머지 항구적인 기구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동 협정 부록 ‘나’에 명기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연간 약 260만 톤을 수입하는 소비국으로서 작년 1966년도만 하여도 106만 8000불 상당의 석을 수입하였읍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예상되는 석 소비량의 증대와 관련하여 협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석의 국제가격 통제기구를 통하여 석의 교역에 있어서의 국제수지를 조화함이 상당히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제3국제석 협정에 의하면 이사회는 생산국으로 하여금 총계 2만 톤의 석금속에 해당하는 부담을 석이나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이것으로 완충재고를 설치하고 런던에 사무소를 둔 국제석 이사회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석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정하여 만일 석의 시장가격이 이사회가 정한 최고가격을 상회할 때는 석을 매도하고 만일 석의 시장가격이 이사회가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석을 매입하도록 하여 석의 국제가격을 조절하는 것을 주요 핵심으로 하고 있읍니다. 제3국제석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제2협정과 동일한 것이나 그간의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여 그 장단점을 협정에 반영하고 아울러 협정으로서의 체제도 갖추기 위하여 제2협정을 기본으로 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제2협정과 제3협정의 주요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특히 제3협정은 대부분이 후진국인 주요 석생산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고려하면서 이들 제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읍니다. 비상업적 재고조항을 신설하여 협정 당사국으로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석을 저장하였다가 처분할 경우에는 석이사회에 처분계획을 사전에 통고하게 하며 기존 시장가격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였읍니다. 또한 제2협정은 1960년 개최되었던 유엔 석이사회의 참석 여부를 불문하고 각국 정부는 이사회의 동의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하에 본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하였읍니다마는 제3협정은 가입요건을 엄격히 하여 1965년의 유엔 석회의에 참석한 정부나 제2협정의 당사국 또는 1965년의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국가는 국제연합 또는 전문기구의 회원국으로 하였기 때문에 따라서 중공 동독 또는 북괴 등은 동 협정에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신설규정은 특히 이들의 가입을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연간 642불의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협정에 적극 참여함이 경제적인 이익 면에 뿐만 아니라 국위선양이나 국제유대의 폭을 최대한으로 유지한다는 면에서도 크게 도움이 됨을 양지해 주시고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건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면은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휴회에 관한 건―

3월 6일 그러니까 모레 월요일 하루만은 본회의를 휴회하자 이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읍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특별히 예결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자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3월 6일 하루만은 월요일 하루만은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데에 대해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읍니까? 이의 없으면은 휴회하기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의원 수 ◯출석 정부위원 외무부차관 김영주 【보고사항】 ◯의안 △의안 제출 1. 휴회에 관한 건 △의안 심사 1. 제3국제석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 원안대로 동의함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한국노무단의 지위협정에 관한 건의안 본회의에 부하지 않기로 결정함 ◯통고 2월 28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1966년 12월 23일 제58회 국회 제5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특정재벌 밀수사건 진상조사 보고의 처리방안에 의하여 고발된 이창희․이일섭 양인은 2월 28일 공소를 제기하고 이병철․함상영․최관식․서갑호는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었다고 통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