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여기에 여러분께서 고려 를 청하게 된 법안의 개정은 세 가지 조목이올시다. 첫째 조목은 중등학교의 학년에 대한 개정안이 있고 그다음에는 아시다싶이 학년의 날짜를 고치자는 안과 그다음에 교육구를 설치하자는 세 가지 안이올시다. 간단한 설명을 말씀해 드리겠읍니다. 첫째, 이 학제 문제를 본다고 하면 작년에 교육법이 통과되는 때에는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이론이 많이 있든 안이요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교육계에 있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가타부타하고 이론이 많었든 안이요 또한 현하 문교행정을 집행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이론이 많었든 것이올시다. 그래서 지금 된 안이 여러분 아시다싶이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중등학교의 3년을 4년으로 할 수 있고 고등학교를 2년으로 할 수 있는 안입니다. 이러한 안이 지금 통과된 본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중등학교를 지방에 두게 하고 그렇게 해서 중등학교에서 중학을 맞추고 고만두는 아동에 대해서는 4학년으로 하고 그 외는 3학년으로 해서 앞으로 진학할려고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2년과 대학을 공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 본다고 하면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두 가지 길로 학생의 나갈 길을 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소학교 6년 뒤에 중등교육을 받게 해서 3년을 중학으로 하고 3년을 고등학교로 할 수 있다고 지방의 아이들로 본다면 6년을 다 맞추기 힘들 것 같으니까 4년 중등학교를 맞추기로 하자는 것이 이 안의 장점이올시다. 그런데 이 안을 고처 달라는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중등학교를 3년, 고등학교를 3년으로 해 달라는 안이올시다. 이 안의 몇 가지 이유는 첫째,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3․3제로 하자고 하는 근본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정도를 높이자고 하는 데 있읍니다. 의례이 중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등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해 가지고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중등학교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중등학교, 고등학교 3년을 합해 가지고 중등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과 마찬가지로 중등학교를 4년으로 해 버린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중등학교라는 것이 4년으로 저하될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는 중등학교 5년 교육을 받아 왔읍니다. 그러다가 해방 이후에 중등학교 교육을 우리나라 교육을 고친 것입니다. 지금 현행하는 법률을 본다고 하면 물론 교육은 6년을 교육하지만, 지방학생들에 대한 3년 내지 4년의 중등학교 교육을 못 하게 되니까 중등학교 교육을 6년으로 하는데 그 본의 하에서 학생들이 한 학교에 대해서 6년을 읽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을 절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3․3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안이올시다. 그다음에 또한 이러한 안을 제출하는 둘째의 이유는 어데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중등학교를 3․3으로 한다고 하면 대개 지방에 있는 3년제의 중등학교의 수를 상당히 많이 둘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4년제의 학교를 두는 것이 역시 어떠한 지방에는 어려울는지 몰라요. 3년제의 중등학교를 두는 경우에는 수를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지금 다 고처 달라는 개정안의 이유의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일 현행법대로 실행한다고 하면 도시에 있는 중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개편되는 경향이 있느냐 하면 중학교를 4년제 중등학교로 하고, 그다음에 마즈막으로 두 해를 대학을 이것을 통해 가지고 초급대학을 만들자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급대학과 도시에 있는 큰 중학교는 드믑니다. 초급대학과 중학교 4년제를 병설하는 학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필경에 어떠한 결과를 내게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은 4년제로 저하해 버리는 결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중등교육을 6년으로 인상하자는 본의하에서 3․3제를 찬성하자고 개정한 이유올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를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하 우리나라 중등학교 교육이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으나 오래지 않어 우리나라의 교육 정도가 높아갈 것이요 지금은 우리 소학교 국민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육 정도도 높아질 것 같으면 적어도 중등학교 교육까지 9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될 터인 것과 지금부터 그 기초로서 중등학교를 3년으로 해 두었읍니다. 지금 6년제의 국민학교 의무교육의 실시가 완성되는 것을 보아 가지고 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미리 놓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법안의 개정안의 이유의 또 하나올시다. 그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마디 더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3․3제로 나누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경향이 있으니 만큼 다른 나라의 학제를 답지 하자고 하는 것이 이유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하에 이 현행하고 있는 교육법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주셔서 시정하여 주시면 이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이 앞으로 교육행정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제창한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둘째로 학년 초를 9월 1일로 해 달라고 청하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읍니다. 첫째의 이유는 긴급한 이유요, 긴급책의 이유요, 둘째로는 장기책, 영구책에 대한 이유올시다. 소위 긴급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먼저번 6․25 사변 이후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작년에 우리가 교육법을 새로 실행하기 때문에 개학을 5월로 했읍니다.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다가, 개학하다가 사변을 당해 가지고 며칠 가르치지 못했읍니다. 그 후 10월에 개학은 했읍니다. 우리가 개학을 해 가지고 일기가 추우므로 원만히 실행되지 못하고 또한 중공 오랑캐로 말미암아 이번에 내려와서 우리가 피난하게 되어서 이 피난지에 있는 아동들을 교육해 본 일이 거이 없읍니다. 다시 말씀할 것 같으면 지나간 몇 달은 거이 실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드라도 잘 아실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말하면 금년에는 학생은 공부를 도모지 하지 못했다고 할찌라도 금년 월말에 가서 다 진급시키고 졸업시켜야 되겠다는 이것은 학교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할 양심을 가지지 못했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수복되어 가는 지구 안에서는 물론 우리가 서울에 환도하고 우리가 전국적으로서 오는 몇 달 동안에는 적극적으로서 공부를 시켜서 과거에 우리가 공부를 시키지 못한 것을 바로잡고 우리가 보통 1년 동안에 할 것을 이 앞의 몇 달 동안에 이것을 해 가지고 금년 7월쯤에는 한 해 동안에 받은 공부를 완전히 마치겠다고 하는 명실이 상부한 사실이 있는…… 다음에 금년 학기를 방학을 하고 내년 학년은 9월 초하루에 시작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잃은 공부를 하고 새 학기는 3년제의 9월에 다 실행할 수가 있겠다는 긴급적 방침으로서 여러분에게 이 법률을 고려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은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금년에는 졸업도 시키지 말고 진급도 시키지 말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변론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금년에 진급과 졸업을 안 시킬 수가 없읍니다. 꼭 진급과 졸업을 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년에 학령 아동들을 의무교육법의 실시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입학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아이들을 진급시키지 않으면 새로 들어오는 애들 받어드릴 자리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졸업을 시켜야 할 터인데 과거 몇 달 동안 공부를 시키지 못했으니 이 학기를 오는 8월까지 연장시켜 가지고 진급을 시키도록 법률을 고쳐 달라는 것이올시다. 이상이 긴급책의 이유로서 여러분에게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소위 장구책 이라는 것도 역시 이론이 많이 있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재래 풍속으로 9월, 10월, 11월, 12월에 들어가면 공부하기 좋은 때라고 하여 옛적 사람도 말하기를 신량 이 입교 할 때가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학년을 가을인 9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계후 에 적당하고 또한 모든 일을 해 나가는 데 편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9월로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말한 9월, 10월, 11월에도 공부하기 좋은 때이지만 2월, 3월, 4월, 5월도 공부하기 좋은 때인데 4월을 학년 초로 잡는다 할 것 같으면 2월부터 들어가서는 졸업시험을 보고 3월에는 입학시험을 보고 이렇게 하노라고 2월, 3월 두 달 동안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4월에도 개학하노라고 해 가지고 4월도 거이 허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제일 좋은 시기에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년 초를 9월로 해 가지고 공부하기 좋은 시기에 공부하게 하고 우리가 여름의 두 달 동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더워서 공부 못 하는 때니 만큼 학년을 완전히 그때 마치고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쉰 다음에 9월에 오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장구책으로 우리가 9월을 학년 초로 해 달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보통 말하기를 예산이라는 것이 4월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4월부터 학년을 시작하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읍니다만, 여기서 예산을 통과하기는 4월에 합니다만, 그 예산이 돌아가서 실행이 될려고 할 것 같으면 9월쯤 가야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다른 이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학년을 9월로 시작하는 것은 더욱이 오늘날에 있어 가지고는 거이 세계가 다 공통적입니다. 아마 4월로 하는 나라는 아마 일본 사람들을 따라가는 우리밖에는 없지 아니한가 생각이 됩니다. 말하기를 무슨 일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계후로 보아서 그때 시작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만,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신량이 입교할 때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 문제요, 순전히 우리의 관습 문제야요. 또한 세계 사람들이 다 하는 9월 1일부터 하는 것도 좋을 줄로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고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는 소위 교육구에 대한 문제올시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 교육법에는 교육구라는 것이 있게 되어 있고 교육구에서는 그 지방의 교육을 감독하는 것보다도 실행해 나가게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육구가 실현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왜 못 보게 되었느냐 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제가 실행되지 않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제만 실행되었으면 지방자치제의 실행과 같이 교육구도 벌써 조직이 되었을 것이올시다만, 지방자치제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교육구를 아직까지 조직을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 이유는 교육구에 나오는 위원들이 그 지방자치제에 의해서 선거를 받은 사람들이 교육구의 위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것을 지금 주장하는 이유는…… 왜 교육구를 임시로 두어 달라고 하느냐 하면 지금 선거를 못 했다고 할지라도 문교부령에 의해 가지고 그 지방의 위원을 대부분 동장이나 구장이나 면장이나 그 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를 모아 가지고서 그 지방의 교육을 상대해 가지고 의논하고 실행하도록 해야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싶이 우리나라 근래에 있어 가지고서 교육에 쓰는 예산이 매우 적습니다. 작년 1950년 우리나라 예산에서 문교행정에 쓴 예산이 겨우 7푼입니다. 금년에 가 가지고는 더 적습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지방에 학교를 설립해서 학교를 유지해 나갈려고 하면 재래식으로 후원금의 돈을 받어 가지고 학교를 경영하는 일은 할 수가 없는 줄로 압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어도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이번 전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줄 압니다. 그렇다고 말할 것 같으면 어느 한 지방에 학교를 설립하고 경영하는 것을 그 지방에 있는 교육구에서 이것을 담당하고 경영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각 지방 지방에 교육구를 두어서 교육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 실정에 맞도록 학교를 설립도 하고 경영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현하의 이 파괴된 교육기관을 빨리 회복하고 또한 우리의 교육을 그 지방 실정에 맞도록 시행해 나가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이 교육구를 빨리 실행해 달라는 바이올시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소극적 이유라고 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거기에 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현행 지방행정에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 하면 각 도에 가서는 소위 문교사회국이라는 데 소위 학무과가 있어 가지고 이 학교행정을 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서 교육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방에 있는 문교사회국을 통해 가지고 실시할려고 할 때 거기에 많은 지장이 있읍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문교행정을 원만히 실행할려고 했지만, 우리가 가진 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원하는 바를 실행할 수가 없읍니다. 간단히 말할 것 같으면 문교 당국에서 어떠한 시책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족이 없어서 지방에 가 가지고는 실행이 되지 않는 폐가 많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구를 설립해 가지고 교육이 어떠한 부속물이 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나가야만 되겠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요청을 하는 바이올시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의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적 이동의 일영향 을 받지 않고 일관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구를 두지 않으면 지방관리의 이동과 또한 지방에서 이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이동으로 말미암아서 교육시책을 시종여일 하게 진행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 교육구를 두어 가지고 이 교육구를 통하여 교육행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더 빨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교육구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책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의 교육기관의 복구도 빨리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교육구를 문교부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법이 실시될 때까지 실시하도록 해 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청하는 바이올시다. 이상으로 간단히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이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문교부의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을 바꾸워졌에요. 그러나 어떻게 하드라도 마찬가지니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 주시겠에요? 문교사회위원장 이규갑 의원을 소개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그간에 이 교육법을 가지고 토의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보고하겠읍니다. 첫째로 지금 문교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교육법은 세 가지의 관점이 되어 있는데 첫째로는 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해 달라는 제102조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고 하니 4년을 3년으로 저하를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교육 함양의 향상하는 길을 막어 놓고 저하시키는 일이 아닌가 해서 현행대로 그대로 4년으로 두기로 그렇게 되었읍니다. 또 거기에 부수 조건으로 거기에 딸아서 현행 조문대로 그대로 두기로 하는 것이 107조, 109조 거기까지 그대로 두기로 작정을 했고 그 아래에 내려가서 111조, 121조까지 다 그 현행 법규대로 그대로 두기로 되었고 개정안대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읍니다. 그 아래 내려가서 151조를 채택하기로 한 것은 이미 문교부장관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에 세 가지 관계되는 것은 4월 1일에 하는 것보다 세 가지로 유익한 점이 있다고 보아서 9월 1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학령아동에 대해서 4월 1일에 입학시키는 것보다 9월 1일에 입학시키는 것이 전국 내에 있는 학령아동의 8, 9할을 입학을 시킬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외국을 쫓아가자는 것은 아니되 외국서 이날로 학년 초를 정했으니 우리도 학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량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그대로 여기에 있을 것 같으면 모르되 외국에 유학을 보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옮기는 것은 대단히 타당한 것이 노는 달을 이용하여 외국에 가서 쉬지 아니하고 날을 보내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이 안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아까 말씀한 바하 같이 이 비상사태를 당해서 공부하지 아니한 아이들을 그대로 진급시킬 수 없고 진급시키지 않고 그대로 다시 뽑는다고 할 것 같으면 재정상으로 본다든지 교실 문제라든지 교사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지장을 가저오게 되는 까닭으로 해서 9월 1일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아래 167조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안과 같이하기로 생각한 것은 왜 그랬는고 하니 전에 교육구를 두자고 하는 것이 현행 법규에 규정되어 있어 그러되 꼭 홍불감장 같이 되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법규로는 되어 있어 그러되 실행을 할 수가 없게 되었에요. 다만, 실행하는 길을 열어 주게 된 까닭으로 인연해서 이것을 그대로 쓰기로 되었읍니다. 자세한 보충설명은 이재학 의원이 해 주시겠읍니다.

이재학 의원 계속해서 설명하세요.

이번에 문교부에서 학제, 기타 학기 문제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저이들이 예상하기는 오늘날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무시하고 일을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문교부에서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국에 적합하고, 즉 그전에 교육법이 있어서 그 교육법을 위반하지 않는 그러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급한 방면에 한해서 우선 임시조치라도 해서 내놓은 그러한 법률이 나올까 생각했드니 엉뚱하게 나온 것을 유감으로 사실 생각하고 있읍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교육법에 있어서는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오늘날 사실에 있어서 의무교육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사태에 있으니 이것을 잠깐 어떻게 임시조치로 변경해 달라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이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교육법에 있어서 지방에 있는 재조 있는 아이들은 국비로 이것을 공부시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오늘날 재정상태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이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국회에다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면의 얘기는 없고 이 근본문제, 교육법에 있어서 가장 중심문제라고 할 이 교육제도에 대해서 오늘날 이 개정안을 낸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다싶이 이 교육제도는 작년에 제헌국회 때에 파문에 파문을 거듭하여 낙착 이 된 것입니다. 그때에 분과위원회에서 약 6개월을 두고 매일같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이것을 했고 또 본회의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수정안이 나와서 하나 가결이 된 것이 이번에는 잘못되었다고 해 가지고 번안 동의가 되고 또 가결되고 번안 동의가 되어 가지고 파문에 파문을 거듭하고 겨우 이것으로 낙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피난지에 와서 이 교육법에 있어서 중심 핵심체가 될 만한 이 교육제도에 손을 댄다는 것은 나는 이것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나왔으니 대체 그러면 현행법이 어떠한 이념하에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정부에서 낸 중등학교의 3․3제부터 말씀드리지 않으면 확실히 이해할 수가 없겠기 때문에 3․3제부터 말씀드리겠는데 3․3제는 확실히 제도상으로 보아서 진보적인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면이 제도로서 진보적이냐 할 것 같으면 아까 문교부장관이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등교육을 3․3제로 나누무로서 보급이 성과 있게 됩니다. 즉 초급 3년, 고급 3년이 있는데 이 초급 3년이라는 것은 대단히 집을 세우기가 쉬워서 퍼저 나간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중등학교가 각 군에 전부 퍼저 나가는 그 원인의 하나는 연한이 짧기 때문에 우선 3년이면 세워 보자고 해 가지고 이렇게 급속히 어느 정도 보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등학교를 갖다가 3․3으로 하는 그 중대한 특점의 하나는 중등교육이 보급이 잘 된다는 이 이유가 하나입니다. 다음에 보급이 잘 되므로서 중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계급성을 없새 버린단 말이에요. 즉, 무엇이냐 하면 중등학교를 5년이나 6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한 학교에 붙어 둘 것 같으면 세우기가 대단히 힘들고 세우기가 힘들기 때문에 도회지나 재원이 많은 지대 이런 지대밖에는 세울 수가 없어서 자연히 그러한 지대의 사람만이 이용하고 돈 있는 사람, 특수한 사람만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중등교육에 계급화가 여기에 생기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즉, 보급이 잘 되어서 가난한 지방에도 잘 세울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놓아 가지고 이 지방에도 많이 보급시켜 가지고 그러한 계급성을 타파하자는 이것은 3․3제도로 나누는 이유의 또 하나입니다. 다음에 학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예전에 일본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할 것 같으면 중학교하고 중앙에는 실업학교, 고등소학교, 무슨 직업학교니 여러 가지 있읍니다. 한데 이런 것은 방계의 학교처럼 생각을 하고 중학교라는 것이 정말 학교처럼 생각을 하여, 즉 학교의 연한을 비슷비슷하게 하면 어떠케 이상하게 차별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차별을 없새 버리자고 해서 일본에서도 3․3제를 채용했읍니다마는, 예전에 있든 고등소학교니 무슨 청년학교니 실업보습학교니 이런 것을 전부 없새 버리고 초급중학 하나로 통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교의 차별감이라는 것을 없새 버리는데 한 특점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일본서도 그랬읍니다마는, 의무교육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6년인데 6년은 아무래도 적다, 다른 외국을 보드라도 이것이 8년, 일본은 9년을 채택했읍니다. 즉,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였단 말이에요. 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3․3제를 채용해 가지고 이다음에 국력이 충실해진다면 여기까지 가 가지고 노력을 하는 전제가 되는 이런 의미에서 이 3․3제라는 것이 대단히 진보적이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인정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사실상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실시해 본 결과 실패가 되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우리가 이 제도를 이 나라에서 처음 군정이 생겨 가지고 군정관 이 대용단을 내려 가지고 이것을 실시한 결과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 교육자가 이 제도를 이해 못 해요. 교육자가 이해 못 하는 것보다 문교부 자체가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민간은 이것을 이해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 초급중학이라는 것이 그 운영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이 초급 중학교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을 띠었느냐 할 것 같으면, 즉 예전에 실업보습학교라고 할까 이러한 성질을 띤 것입니다. 직업학교, 노서아의 제도를 취하면 직업학교이고 독일로 취하면 실업보습학교이고 여러 가지 있읍니다마는, 그러한 성격을 띤 것인데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을 순전히 일본 시대의 중등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에 실수하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중학교를 졸업 맡은 것도 아니고 소학교를 졸업 맡은 것도 아니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이러한 상태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한데 이것을 고칠 수 있느냐 할 것 같으면 현 상태로서는 도저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방 문교부에서 이 제도의 교육법 내용에 의거해 가지고 교육자를 양성한다 하드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한을 갖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읍니다. 일본에서도 3년의 준비기간을 두어 가지고 이 교육제를 실시해 왔는데 그 실시한 뒤에 실패의 사항이 나와 가지고 학계에서 떠드는 상태에 있읍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의 교육자의 질에 높지 못한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이 제도를 채택해 가지고 도저이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를 볼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제도에 있어서 보급이 속 한 것을 이것을 구제해야 하는데 사실상에 있어서 이 보급률을 갖다가 금후에 구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라 말이에요. 지방에 다니며 보니까 3년제 중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 3년제 중학을 옆으로 늘려 갈 경향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인다 말이에요. 그는 무엇이냐 하면 3년제 중학교를 세우면 그다음에는 대가리 3년제를 생각하지 옆으로 늘리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오늘날에 있어서 도저이 옆으로 늘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읍니다. 한다고 하면 이후에 보급에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 가지고 여기서 전 제헌국회에서 안이 나온 것이 무엇이냐 하면 4년제로 중학을 만들자, 그전에 그 3년제 중학교가 있었는데 그것을 4년제로 고치자 이래 가지고, 즉 중등교육의 6년이라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오늘날 변경할 수 없는 이것은 한 개의 세계적 공통이라고 할까, 세계적 표준이니까 이 표준도 살리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만들어 놓자는 것이 그때의 생각이였읍니다. 그래서 4년제 중학을 만드는 동시에 종래에 있든, 종래에 우리가 기도 하든 학교의 차별 이것을 전연 무시할 수 없으니까 공민학교를 만든다, 거기에다가 기술학교를 만든다 해 가지고 공민학교라든지 중학교를 만드는 전제조건이 되어 가지고 이다음에 중학교를 만든다면 그러한 것을 피해 가지고 중학교를 만들자 이래 가지고, 즉 학교의 차별 이러한 것이 다소 생기게 되지만, 그래서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실정에 맞게 만들자, 경제적으로 보거나 세계의 표준으로 보거나 이것을 만족시켜 보자는 것이 이것이 가결된 원안입니다. 그런데 이 원안을 놓고 생각할 때에 이것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후에도 더구나 우리가 학교를 증설할 수 없는 이 상태에 있어서 더군다나 이 원안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믿고 있읍니다. 그러면 4년제 중학교는 무엇이냐 하면 우선 이 4년에서 적어도 중등교육에 어느 정도 편성을 시켜 보자, 중등교육을 어느 정도 편성을 시키는 동시에 3년에서 올라가는 고등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방면에서는, 즉 중등교육의 세계적 표준을 맞추는 이러한 편성 교육을 하는 길을 트는 동시에 이 지방에 신 중등교육을 어느 정도 편성시켜 보자는 것이 4년제의 취지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다가 중등 4년, 중학교 위에다가 초급대학 4년제를 만들었읍니다. 초급대학은 무엇이냐 하면, 즉 6년간에 중등교육을 거처 가지고 대학의 4년을 마치는 이 계통의 교육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싶이 오늘날 중등교육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 그래 가지고 4년, 한 곳에서는 3년으로 하자고 했읍니다. 3년으로 하자는 것을 4년으로 하자고 해서 분쟁이 많었는데 4년제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예전에 대학예과나 고등학교에서 배운 학생이 대부분이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예전에 안 가르치든 어학도 많어지고 또 무슨 인문계통에서도 이과도 가르치고 이과계통에서도 인문을 가르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교육을 시켜 가지고 4년에 시키든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세계 표준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취소하고 이러한 초급대학, 즉 중학교 4년을 마치고 들어가는 초급대학에서 그러한 것을 전부 빼고 순전히 실질적인 전문가를 만들어 보자, 전문가를 만드는데 대학졸업생, 즉 한 계통의 대학을 마친 그 실력을 가진 전문교육을 이 4년제에서 해보자 이것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급대학이 성립되었는데 그 이유 하나는 여자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여자교육이 만일 종래에 있는 것 모양으로 이 중등교육을 6년을 마치고 대학 4년을 마친다고 하면 도저히 우리나라 여자교육에 고등교육을 시킬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여자가 대개 25, 6세 돼야만 대학을 졸업 맞는다 이래 가지고 시집보내는 한계를 잊어버리고 여러 가지 관계로 서울 같은 데 이화대학, 숙명대학을 조사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하면 3학년에 10명도 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여자에도 고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는데 이 방법이 무엇이냐, 이 방법은 결국 수물한 살까지에 고등교육을 마치는 방법밖에 없고 해서 이래 가지고 초급대학이 여자에게도 필요하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론으로 말을 하자면 이 원안이라는 것은 세계적 수준에도 맞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하는 이러한 점을 취한 것이 특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교부에서는 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다는 이 점을 이렇게 집어처 버리고 덮어놓고 세계적 표준에 마친다고 하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하는 동시에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읍니다. 그 점 보충설명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에 학기를 9월로 변경시키자 이 점인데 이 점은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가결했읍니다. 즉, 그동안 공부를 못 시킬 터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임시 조치로다가 이 시국에 비추어 한다고 하면 모법 에 4월로 정해 논 것을 우리가 영구히 변경한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할 것이 없는 것 아니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4월로 하느냐, 그 취지만을 잠깐 말씀드리겠읍니다. 9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문교부장관도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일기가 더운 때이기 때문에 대단히 학생들에게 고통을 준다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상급학교가 적습니다. 중학도 적고 대학도 적고 상급학교에 들어갈려면 장기간에 걸처 입학준비를 해야 됩니다. 입학시험을 보는데 혹서에 아동들이 대단히 입학준비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신체의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영향을 생각해서 시기를 고쳐서 4월이 성립된 이유였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번에 그 분과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시기가 사실 일생을 통해서 학생생활을 통해서 며칠 되지 않는 그러한 사정은 있기는 있지만, 며칠 되지 않으니까 관계가 없다고 통과되었읍니다. 제 자신은 어디로 가든지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 교육구 문제인데 이 교육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교육구에 대해서 제헌회의 때에 이것이 회의가 될 때에 분과위원회에서 토의가 될 때에 제 자신이 병을 앓기 때문에 참가를 못 했읍니다. 참가를 못 해 가지고 이런 제도가 되었는데 제 자신은 이 교육구에 대해 가지고 대단히 의아심을 가지고 있읍니다. 과연 이것이 성적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의혹을 가지고 있읍니다. 지금 더욱히 의혹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구로 너무 크다, 대교육구 제도를 썼다 말이에요. 군 단위의 교육구 제도는 이것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면 단위로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 교육구가 교육세를 받고, 종래의 학교비 입니다. 이미 교육세를 징수하는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여기서 학교에 들어온 적령 아동에 대한 수에 응할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또 적령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독려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무 수행하는 이 대교육구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을 가졌읍니다. 일본도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과거 의무교육에 성공을 했읍니다. 일본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소교육구 제도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촌 단위로 교육구가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촌장은 앉어서 누구 집 아들은 오늘 학교도 안 간다, 내일 학교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독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과연 오늘날 군과 같은 30개 내지 40개의 학교를 가진 이 나라에서는 학교를 디려다보고 과연 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느냐 하는 것을 의문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교육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면과 면 사이의 빈부의 차가 심하단 말입니다. 빈 한 면에서 중학을 할 수 없느니까 대교육구 제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론은 섭니다. 이것은 그럴듯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큰 군․면이라고 하드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비만 가지고는 유지할 수 없읍니다. 아무리 해도 정부의 보조금을 필요로 하는데 이 원조를 군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빈면 과 부면 은 잘 조정이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해방 이후의 지방 실정을 볼 것 같으면 군에 학교비라는 것이 있읍니다. 군에 학교비라는 것이 있는데 학교비가 해방 후에 격증 을 했단 말이에요. 해방 전에는 원래 행정력이 세기 때문에 학교비가 행세를 했어요. 해방 후에는 학교비가 힘을 쓰지 못하고 대개 면장에게 맽겼읍니다. 면장은 학교의 일을 안 생각하고 있읍니다. 면장은 후원회비, 또는 기부금을 받는다, 학교를 새로 세우는 것까지도 전부 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적어도 이 면은 학교구가 되어야만 비로소 교육 특히 의무교육을 완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내 생각이올시다. 그래서 교육구 문제는 이다음에 실시해 본 뒤에 만일 실패를 하면 고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여기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니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읍니다.

그다음 이제부터 질의가 있겠어요. 질의에 대해서는 발언 통지를 내 주셔야 합니다. 먼저 이동환 의원 말씀해 주세요.

중학 학년 수 3․3제도에 대해서는 본인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찬성하는 이유에 있어서 약간 문교부장관의 설명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여쭈어 보고저 합니다. 3․3제도를 갖다가 찬성하는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경제상태를 보아 가지고서는 이것은 3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있읍니다. 어째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시방 이 현실로 보아 가지고 중학 3년까지는 어떻게 간신히 마친다, 4년에 가 가지고 경제의 고통을 받어 가지고 4년이 되어 가지고 중도 퇴학을 하는 이런 아동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읍니다. 또 이것은 내가 집단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퍼센티지를 내 볼려고 하고 있다가 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마는, 우리 가정에 그 어린애의 연령의 차를 볼 때에 대개 세 살 내지 네 살이올시다. 즉, 속언으로 말씀할 것 같으면 어린애의 터울이 심 세 살 내지 네 살 터울입니다. 우리 빈한 한 경제생활에 있어서 어린애의 둘을 다 계속해서 중학에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3년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세 살 터울로 되어 가지고 1년 겹치는 것이 되고, 4년 터울이라고 할 것 같으면 형이 졸업을 하고 계속해서 아우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 중학 3년이라는 것이 가장 적합한 연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문교부에서는 숫자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대단히 우리가 연수를 결정하는 데 참고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학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인데 저는 전적으로 9월을 반대합니다. 4월을 찬성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문교장관께서 이런 전시를 당해 가지고 응급조치로서 부득이한 일이라고 하지마는, 이것은 일시적 현실이요. 일시적 현실을 가지고 중대한 학기의 일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고 장구책에 들어가서 설명 한 가지 하고…… 예산이 3월 달까지 결정이 되어 가지고 4월부터 예산을 쓰게 되면 괜찮지마는, 이것을 9월이나 10월 달에 예산을 쓰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읍니다. 이것은 정부 자체를 갖다가 모욕하는 언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일제시대의 예를 드는 것은 어떨가 생각합니다마는, 총독부시대에 예산이 1, 2월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3월 30일에 영달 을 받어가지고 4월부터 예산 실시를 해 왔어요. 이것은 시방 현실…… 약간의 현실 면을 가지고 도저히 우리의 정보로서는 4월 1일부터 예산을 실시 못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런 사소한 이유를 가지고 학기말을 갖다가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도 대개 시방 학교의 입학률을 볼 것 같으면 10 내지 20 대 1의 율로서 간신히 난관을 돌파해 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자연히 남에게 안 떠러질려고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인정상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린애들이 중학이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더운 혹서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더운데 쪼들려 가지고 공부를 하고 밤에도 모든 고통을 당해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보건상 미치는 영향이 나는 지대 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입학 시기에 중학이나 대학은 도시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시골 아동들이 전부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도시에 집중합니다. 여름에는 전염병이 만연하는 시기인데 시골서 도시에 많이 사람이 집중한다는 것만 하드라도 우리 국민 보건상 영향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소학교의 입학을 9월에 시켜 가지고 불과 두어 달 공부를 시켜 가지고 곧 추위가 옵니다. 어린애들이 훈련을 잘 받지 못한 어린애들이 추운 겨울에 연료도 부족해 가지고 난로도 때지 못하는 그 교실에 있어서 어린애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린애들의 보건상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것을 4월부터 해 가지고 학교에서 체조를 한다든지 훈련을 통해 가지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추위를 당한다고 하면 그 아동에게 주는 영향이 적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소한 예 같습니다마는, 어린애들의 전체적으로 보건상에 주는 영향이 가장 크리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할지라도 꽃이 피고 잎이 피는 만물이 소생하는 이때에 적어도 학교를 졸업 맡어 가지고 많은 포부를 품고 사회에 청지 를 품고서 나가는 이것이 또한 의의가 있는 것이요 또는 중학교에 들어가서 대학으로 들어가서 많은 포부를 품고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봄철이라고 봅니다. 더운데 또는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만물이 졸아드는 이때에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 또는 학교를 졸업하기 때문에 이러한 청지를 품고서 나간다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가지고 부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바입니다마는, 4월 달에 만물이 소생할 때에 졸업가 를 들을 때에 무엇인지 가슴이 약동하는 힘이 있읍니다. 이것을 갖다가 8월 달 더운 때, 또는 모든 만물이 조락 될 때에 이 소리를 들어야 아무 감각이 없읍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서 이것은 사소한 점일런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문교부에서는 생각하신 일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동환 의원의 말씀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대체토론입니다. 특히 문교부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문자 그대로 질의인데…… 대답을 하게 할까요? 그다음에는 조주영 의원 말씀하세요.

문교부에서 이 가장 중대한 전시 하에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런 안을 제안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마운데…… 그런데 문교부에 첫째 묻고저 하는 것은 이런 중대한 제도라는 것을 조령모개 식으로 해서는 점차 아동에게 정신적 영향이 좋지 못하다고 보아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학기에 있어서 3년으로 해 오다가 현행법으로 고친 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전시하에 또 3․3제도로 고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우리나라 우리네 자제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무슨 법률을 작년에 고치고 금년에 또 고치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이렇게 부형에게 질문을 당할 때에 대답할 말이 없에요. 무슨 이유로서 이 전시하에 이런 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할 필요가 어데 있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아동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는 이런 점에 있어서 더욱히 국법을 준수한다든지 나라의 법령이라든지 제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존엄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을 조령모개식으로 고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네들 자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준다고 보아요. 이런 점도 고려했는가 안 했는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그 학년을 3월을 9월로 하자는 것 이런 제도에 있어서는 우리의 과거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네들이 대단히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도 이전에도 9월로 해 오다가 3월로 고친 지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도 물론 조령모개식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좋지 못하지만,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씀했지만, 현재에 있어서 입학경쟁은 이것은 불가피한 엄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동들의 건보상태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떠한 그 폐해라든지 그 입학경쟁에 대한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 곧 중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몇 개나 몇십 개나 이런 것을 불릴 만한 용의를 가젔는가 안 가젔는가,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의 입학경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절적으로 보아서 가장 부적당하다고 생각해요. 7, 8월 더운데 자제 가진 부형으로 보아서 입학경쟁 때문에 공부를 해서 병나는 이런 실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실정을 잘 생각해 보셨는가, 이런 폐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을 무슨 방법으로 우리네들이 안심할 만치 시정할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현 당면 문제에 있어서 3월 말로 한다는 것도 긴급조치로서 가장 이런 것은 더 대단히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에 현 사태가 3월 이후 9월로 가차히 가면 또 그때에 또 고쳐야 될 것이에요. 그런 논법으로 간다고 하면 9월 가차히 가면 또 고쳐야 할 것이고 이 학기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 고치고 여름에 또 한 번 고쳐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이런 이론이 성립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또 현재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를 아까 문교사회위원회의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네의 교육제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영재를 국고금으로 육성한다든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문교 당국의 좋은 영단 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건설적이고 좋은 점에 있어서 얼마나 고려하셨는가, 현재 전시상태에 있어서 도대체 현 정부의 개정안은 이런 것은 내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하등의 폐해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좋은 개정안을 내지 않고 국민이 기대하는 인재라든지 영재를 육성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하등 안이 나오지 않고 불필요한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까요? 그러면 문교부장관 소개합시다.

법률을 조령모개 하지 말자는 본의는 아마 저도 찬성하는 국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나는 이 법률에 대해서 법률을 집행하는 당국자가 변한다고 해서 법률을 변경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가운데에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런 법률을 내게 됐느냐, 전시하에 내게 됐느냐 하는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역사를 아서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법안이 상정되기는 오늘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것 원래는 제출되기는 지나간 10월이었읍니다. 서울에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때에 치고 이북으로 갈 때에 낸 안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교육은 앞을 두고 그 법안이 지금 부산 와서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 본다고 말하면 우리 그것을 말씀해 가지고 가졌든 포부가 얼마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찰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전시하에 이런 법률을 내게 된 것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등교육이라는 것은 중등교육이올시다. 중학교가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했는데 우리가 경제가 빈곤하니까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3년밖에 안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말했는데 여러분 중학교와 중등교육의 차별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교부의 주장은 세계 각국의 표준을 따라 가지고 적어도 6등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6등이 중등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나누어서 이것은 중학교이고 저것은 고등학교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등교육은 4등으로 내려두지 말자는 것이 이 근본정신입니다. 웨 그러냐 하면 현행법대로 무엇이 되느냐 하면 지금 6학년 있든 중학교에서는 4년제로 하는 중학교 다음에는 그다음에 초급대학으로 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초급대학에요. 그러면 그것은 고등교육이에요. 그래 버리니까 중등교육은 4년제로 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정시대에 중학교를 5년 중등교육을 시켰든 것을 이제 우리가 4년제로 해 버리고 마느냐, 그 외에 초급대학을 두고 마니까 서울에서는 여러분 보시다싶이 모모 중학교들은 말이에요 중학은 4년하고 다 초급대학교를 맨들었읍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의 결과를 본다고 말하면 필경 우리 6년으로 했었든 중등학교가 4년제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교육의 기초를 3․3제로 되어 간다는 그 이유입니다. 이 기초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서 지금 이것 이 기초로 나가야만 이것이 영원히 법이 되지 지금 이것이 현실에 맞는다고 해 가지고 이 법대로 두어 두었다가는 그야말로 조령석개할 염려가 있다고 해서 이 법률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둘째 9월 학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누누히 말씀했읍니다만, 그중에 중요한 점은 입학시험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오늘날까지 우리의 교육에 폐단이 있다고 하면, 일정시대의 잔재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의 공부는 입학 준비하는 공부에요. 나는 그런 교육을 고만두자고 할 것입니다. 그런 공부는 고만두자는 것이에요. 입학준비 때문에 애들이 왜 않도록 공부를 하게 됩니까? 왜 입학준비를 해 가지고 않도록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하면 평소에 공부 안 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서 우리의 교육은 입학시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은 고만두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평소에 교육을 시켰다가 우리 그때에 시험 볼 때에 그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입학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제 말씀하기를 문교부로서 좋은 안이 많이 있었는데 좋은 안은 내지 못하고 이런 안을 냈다고 하는 책망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묻기를 우리가 영재를 국비로 교육할 이런 안은 없는가? 그런 생각은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경제상태는 중등교육은 3년밖에 못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돈으로 또 영재교육을 시키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행해야 옳을는지 행정하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그런 생각을 아니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력이 더 발전되어 가는 대로 이 방면에 치중해야 할 것은 사실이에요. 또 지금 형편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산을 국방과 전쟁에 8할 5푼을 쓰고 있읍니다만, 우리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 그와 바꾸어저서 교육에 8할 5푼을 쓰게 되면 아마도 그때에는 경찰도 없어지고 심지어는 군대도 없어저 버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빨리 그때가 와서 지금 쓰는 예산상태가 까꾸로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속한 대로 오후 2시까지 하기로 되었는데 지금 2시가 되었에요. 지금 질의하시겠다고 발언통지 내신 분이 두 분이 있읍니다. 마저 마치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 홍창섭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먼저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본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 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문교부장관의 말씀이 이 법안은 6․25 사변 당시에 부산에 내려왔을 때에 그때에 모든 그 구상을 가지고 제안한 안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모든 문제가 다 달러졌읍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을 주장하는 이유가 나변 에 있는가, 나는 생각할 때에 아까 이재학 의원으로부터 말씀도 있었읍니다만, 지금 이런 법안을 개정법안을 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우리 국내의 모든 학교의 시설이 얼마 남어 있느냐, 또 얼마나 남었느냐, 금후에 얼마나 이것을 시설해야 옳을 것이냐, 과연 3년제를 지금 주장합니다만, 3년제를 고만두고 단 1년제가 될는지도 알 수 없다는 이 말씀이에요. 국민학교 교육조차…… 이 의무교육조차 가능하냐, 못 하냐 하는 것도 이 우리 국민에게 커다란 두통꺼리요 염려 안 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등이니 4등이니 하는 이 문제를 내걸어 가지고 여기서 이 바쁜 때에 이것을 토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모순성이 많기 때문에 이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학기를 9월 1일로 하자는 그 문제에 대해서 9월 1일로 할 것 같으면 수복지구에 대체로 돌아가서 좀 더 공부해 가지고 그다음에 승급할 아동은 승급하고 졸업할 아동은 졸업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행하겠에요. 그러나 이것은 아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생각할 때에 우리의 이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도대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저는 누가 물을 때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못 하는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대단히 현명한 문교부장관께서 하기 때문에 9월 1일로 될 것 같으면 전부 수복지구에 돌아가서 좀 더 공부를 하다가 승급할 아동은 승급하고 졸업할 아동은 졸업시킬 자신이 서 있는 것인가, 또는 무슨 어떠한 관점에서 이러한 것을 결정해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주장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고저 합니다.

다음에는 안상한 의원 말씀하세요.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고저 하는 바를 홍창섭 의원이 먼저 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할 말이 없읍니다…… 단지 한 가지 거기 첨부해서 말씀드리고저 하는 두어 가지 점을 질의하고저 합니다. 지금 중학 3년제에 있서 3년에서 졸업 맞는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연령을 보아 가지고 만 여섯 살에 국민학교에 입학해 가지고 만 열두 살에 졸업 맞고, 그다음에 만 열다섯 살에 가 가지고 중학교를 졸업 맞는 것 같습니다. 열다섯 살에 중학을 졸업 맞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그 아이들의 지향 이 발전이 중등학교의 2학년이나 3학년 정도를 졸업했대야 일제시대에 중퇴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유휴 하는, 아무 데도 쓸데없는 인간같이 될까…… 그와 마찬가지 사람이 되는 것을 우려해서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3학년이라는 그 제도가 교육적으로 전 세계의 다른 나라의 유례에 비추어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보조를 같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사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교육이념이 3․3제로 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깊은 생각이랄까, 혹은 연구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는 3년제로 함으로 말미암아서 초급대학이 중학 6년을 졸업 맞고 고등학교 6년을 졸업 맞고 그다음 2년밖에 되지 못하는데 2년 안에 초급대학을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의 배우는 학과는 매우 적다고 보아요. 2년 동안에 초급대학을 나와 가지고 어떠한 방면에 완전한 실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초급대학 교육을 완성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점에 대해서 또한 의심치 않어 가지고는 안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제가 사견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는 적어도 지금 중학교는 국내 실정에 비추어 가지고 4년제, 혹은 그 이상을 필요로 느낍니다.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는 6년을 중학으로 하기 위해서는 3․3제로 하지 않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였는데 만일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3․3이라는 가운데에 중간을 짤르느냐 묻고 싶습니다. 그냥 중학을 6년제로 해서 6년 마친 다음에 대학을 4년으로 들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완수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중간의 3년제라고 한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교부장관께서 하시는 구상, 중간의 3년제를 두는 것은 국내 실정에 비추어서 3년 정도의 졸업밖에…… 그 이상 더 학자 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의 졸업하고 나가는 사람을 구제하는 의미에서 3년이라는 것을 중간에 계단을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의 구상인상 싶은데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3년 맞추어서 만 15세 정도로 졸업 빡고 나갈 아이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국내의 징병이라고 할까 약 만 17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개 국가의 요원으로 해 가지고 나가는 모양 같습니다. 저의 의사 같어서도 만 16세 정도에 졸업을 맞치고 그다음에 현재의 국가 요원으로 나가서 군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중학을 졸업 맞은 다음에 중학의 간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 아닌가 그런 이상을 가지고 있읍니다. 먼저 수정안을 내려고 생각했읍니다만, 저의 교육에 대한 각 모든 생이 아직 연구가 깊지 못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철회하는 동시에 간단히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하겠읍니다.

그런데 또 한 분이 꼭 질의를 하세야 되겠다고 해요. 그분은 오의관 의원인데 그분은 아주 간단히 말씀을 잘하시니까…… 한 분만 더 말씀하게 합시다.

간단히 말씀 올립니다. 문교부장관의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참 그 열성에 감복 해서 문교부장관께 질문합니다…… 사실 저는 4년제에 대해서 대단히 찬성하는 사람의 하나인데 결국 문교부장관의 6년제에 대해서 감복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 이 6년제를 확실히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 가령 교육기관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모든 것이 도시 집중이 되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기회에 만일 문교부 장관이 의도하는 이 법 그대로를 만일 우리 국회가 시인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교부장관은 금후에 있어서 확실히 이 법을 실시하는 마당에 있어서 인구 비례에 의한 교육기관의 지방 분산을 할 의도가 있는가 없는가, 이 점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답변하겠에요. 그러면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홍창섭 의원께서 이 법안을 철회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묻고 싶은 것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거기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지나간 6월에 구상이 되었읍니다만, 제안하기는 서울 올라가서 우리 육군이 혜산진에 들어갈 때쯤 이 법안을 냈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그다음에 9월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수복지구에 들어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또한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통과 안 시킨다는 것은 9월까지 못 올라가기 때문에 부결할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우리가 앞의 얘기를 가지고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압니다. 실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내가 말하는 것은 적어도 이마만큼은 계획을 해서 9월이면 우리가 금년에 공부를 시켜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9월에 수복지구에 들어가기까지 이것을 공부를 못 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문교부로서는 조처가 있읍니다. 그 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면 설명을 하겠읍니다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1학년 동안에 공부할 만한 양을 정해 가지고 그 양을 6년 수를 가지고서 학년을 맞치자고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9월로 해 달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청한 안이올시다. 그다음에 안상한 의원의 말씀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도 말씀했읍니다만, 열다섯 살 먹은 애가 공부하고 나와 가지고 중도에 퇴학하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라고 놀 데가 어데 있느냐 하시는데, 나 지금 알고 싶은 것은 모든 학생들의 관념이 졸업장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졸업장이 무슨 그것이 큰 기술을 끄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대학을 졸업한 자가 졸업장을 받었대야 쓸 데가 어데 있느냐,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공부를 1년을 했거나 5년을 했거나 15년을 했거나 20년을 했거나 간에 그 사람이 자기의 배울 것을 배워 가지고 그 학문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열다섯 살 먹은 사람이 공부를 도무지 안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공부했으면 그만큼 유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자는 것은 졸업장을 받는다든가 무슨 열다섯 살까지 공부한다든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애를 공부를 시켜 가지고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졸업장을 받었다 할지라도 그가 소학교 졸업장을 받고 이태 공부를 했거나 3년을 했거나 4년을 해서 어떠한 글을 읽고 일의 능력이 생긴다고 말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벌써 우리 국가적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학교를 나온 다음에 지도력과 그 학생 자신이 어떠한 능력으로 자기의 얻은바 교육을 응용할 수 있는 그 문제에 달렸지 연한 문제 거기에 있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저 하는 것은 소위 중학을 3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안상한 의원께서 말씀하시였읍니다만, 지방으로 보급시키자고 하는 것이 한 가지 이유라는 것은…… 이재학 의원도 말씀했읍니다만, 그러나 지방에 가 가지고 3년만은 너무 적으니까 1년 보수과를 두어 가지고 4년의 중학으로 하자는 안이 여기 지금도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초급대학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초급대학을 중등학교를 하고 이태 더 할 것이 무었이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는 맨든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늘 말하기를 인문과의 교육은 초등학교 6년, 중등학교 6년이면 좋겠지만,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중등학교 6년으로서 부족하다고 해서 적어도 아까도 이재학 의원도 여러 번 말씀했읍니다만, 어느 정도의 전문적 기술을 주자고 한 것이 중등학교는 6년 거치고는 한 이태 더 했으면 실업학교의 교육은 안성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초급대학을 치중하는 의미는 어데 있느냐 하면 실업학교를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급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로 보면 다 그렇게 교육계의 일단락을 끝막기 위해서 어떠한 실업과의 전문지식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방면을 왜 3․3으로 나누느냐 하지마는 이것은 3년을 낮추는 것은 아니올시다. 중등교육은 6년으로 그대로 있읍니다. 중등교육은 6년이에요. 그런데 지방 사정 때문에 지방에 4년제의 학교를 두고 그 위에 고등학교를 두는 것이지 중등학교 정도를 낮추는 것은 절대로 아니올시다. 18세의 장정 연령에 대해서 법안에 안 넣다고 하지마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세계적 경향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18세가 고장이기 때문에 제일 적당한 해석이라고 아마 군사 과학자들이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도 경제력이 풍부하고 인적 자원이 많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18세를 채용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의 형편이요, 여러분이 법률로 정하시면 정부는 실행할 도리밖에 없읍니다. 교육기관을 지방에 분산할 의사가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올시다. 저로서 지금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서울에 너무 많이 총 집중해 있기 때문에 6․25 사변 이후로 여러 가지 파괴된 일을 많이 당했고, 교육구를 만들어 달라는 근본 뜻도 서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도 가능할 것 같으면 대학 아니라 대대학 까지도 세워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육구를 만들어 가지고 모도 교육구가 재래에 있든 폐풍 을 묻어 버리고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읍니다마는,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만은 나로서는 절대로 찬성하는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이올시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질의는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질의는 종료되었읍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오늘은 휴회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재개하기로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