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래 이 법률안은 서울변호사회에서 요구가 있었읍니다. 대체로 원안이 이 법률에 정한 10년 이상이나 형에 너무 과해서 판사□□의 경험에 의지해서…… 그 이하도 있는데 무기형이니 10년 이상이니 혹은 무죄니 이렇게 해서 법률을 고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건의가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그것을 근거해 가지고 토의한 결과 여러분에 제출해 드린, 인쇄해 드린 내용과 마찬가지 그러한 정도로 법률은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잘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십니까? 더 토론할 필요가 있읍니까?

이제 그 안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해서 제 독회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부칩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85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 그러면 이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아직 시간이 한 10분이 있는데 「판사 및 검사 특별임용시험법안에 관한 건」 여기에 대한 것 이의가 있으면 말씀을 하셔요. 법제사법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