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는 유승준 의원 계세요? 민주국민당에서 유승준 의원 질문하겠읍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5시가 가차웠고 여러 의원이 대체로 중요한 질문을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그런 만큼 될 수 있으면 제약된 시간보다 더 간단하게 한두 가지 말씀을 질문할까 합니다. 이번 예산이 특별회계를 합쳐서 3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큰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정부에서 그 제출한 예산표를 볼 때에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이 대관절 이 큰 예산을 맡길 터인데 이 예산을 맡아가지고 예산을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십분 염려스럽습니다. 국민의 막대한 부담을 해 가지고, 세금으로 염출하든지 무엇으로서 염출하든지 이것을 국가에 옳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써 주시요 하는 이러한 적지 않은 돈을 이것을 받아 가지고 국민이 바라는 그러한 방면으로 효과 있게 쓰여지겠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에 대단히 저로서는 일편 근심스럽고 송구한 감을 느겼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이것을 맡아서 쓴다고 하는 그 실천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다 아시다싶이 행정면으로서도 행정력의 무능을 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이 공무원이 현하에 있어서의 어떠한 처우에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했읍니다. 무슨 제가 공무원의 생활을 걱정해서 공무원의 편리를 도모해 주자는 목적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지금 그 입장이 또한 성의가 이 거대한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과 심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볼 때에 저로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의 현하의 생활이 안정되지 않았어요. 안정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나가서 불안 상태 보담도 더 위험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입장이올시다. 평균 지금 현재의 공무원 대우를 개선해서 지금 전 봉급의 3배를 준다고 그래서 평균 2만 5000원 내지 3만 원으로 계상한다고 하드라도 긴 말씀을 안 드리드라도 이것은 불과 한 사람의 한 4, 5일 생활비에 불과할 것이애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관절 지금 먹고 입고 나와서 일을 하니 이것은 기적 아닌 기적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성의가 있고 국가 민족을 위한다고 하드라도 생리적으로 도저히 영양이 부족하다든지, 말하자고 할 것 같으면 영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의복을 입지 않고서는 일을 못 할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 관리가 얼마나 그 애국심에 철저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생리적 현상을 극복해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늘 나와서 충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다행한 일이라고 보는데, 저로서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어요. 가장 정직한 사람들은 사무를 보러 책상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생각하는 것이 저녁꺼리 생각하고 그 이튿날 살 생계를 걱정하고, 이 걱정 저 걱정만 하고 있다가 걱정 방안을 짓고 나가는 것이 정직한 관리의 그날그날의 사무 집행 상황의 일면상일 것입니다. 또 유능하다고 그럴까요 또 좀 교활하다고 그럴까,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떻게 했으면 기왕에 부족 되는 돈을 조곰씩 글거 쓰는 바에 어차피 심리적으로라도 도의적으로 사무적으로 자기 자신 죄과를 범한 이상에는 어떻게 좀 등 터지도록 먹어보자, 이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여기에 시간을 쓰는 나머지에 있어서 오른 사무 집행을 못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만큼 이 사무 집행이 옳게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이 공무원 생활이 안정되고 못되고 하는 데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 3000억 원을 여기에 계상했다고 하드라도 결국은 그 사람이 무엇을 먹고서 살며 사무를 보느냐 하면 예산을 집어먹는 것이에요. 결국은 지금 결과를 볼 때에는 그 사람들이 예산을 뜯어먹고서 일을 하지 딴 데에 가서 노동을 해서 갖다가 자기의 생활을 보조하고 국가에서 나오는 영세한 돈을 받아 가지고 일하는 것이냐 하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큰 예산이 나가서 이것이 집행되는 데 거이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도 또한 거기에 있어서 원인이 공무원이 결국은 봉급이라고 하는 데에서 부족 되는 그 소득액을 갖다가 예산에서 집어서 그것을 충당한다고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했다든지 잘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것만 한해서 나간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그 면에 있어서 말하자면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그 방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결과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러한 한 면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드라도 도리혀 거기에 갖다가 불란 한 보조를 취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날그날을 지내는 사람이 우리가 국난에 처해서 중대 문제화해서 이것을 처리하고 기대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저는 공무원 생활을 안정시켜야 되겠다 이것이에요. 최저생활을 안정시켜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무를 안심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무슨 방법이냐, 그 방법을 정부가 제시해서 가능하냐 하는 것을 묻겠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난관 원칙은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므로 오는 난관보다도 적은 것으로 알어서 묻는 것인데, 어째피 이 식량을 당분간 수집해야 될는지, 또는 통제 물자도 지금 관리경제를 해야 될는지, 먹고 입고 때는 문제에 한해서 이것을 갖다가 현물로 주고 그 외에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이 사람의 용 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점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무총리가 아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이 대답해야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치의 책임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가령 경찰이 잘못했다며는 경찰만의 책임인지, 과장이 잘못했으면 과장만이 책임지고 국장이 잘못했으면 국장만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또 그 이외에 차관이 잘못했으면 차관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이것을 좀 알고 싶어요. 우리의 공무원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국가적으로 영향을 끼칠 예가 있으면 말단 하부에 끼친 일은 거기의 책임 장관이 책임진다는 아마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통례로 되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것이 이상한 현상이에요. 좋게 보면 좋을는지 모르나 또 무슨 일을 해도 똑똑 끊어진단 말이에요. 어느 국장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과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국장 하나만 떨어저 나간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어요? 국가적 문제보다도 민족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만이 고만둔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민주정치의 책임관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지 도저이 알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전쟁에는 이기드라도 정치에 실패하고 있다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치가 아닌가 통감하는 바이올시다. 이 점을 적당한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 한 가지 이 문제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이니까 저 역시 말씀 안 할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저 국방부 말씀을 제가 번번히 해서 미안한 감이 있읍니다마는 정훈비 또 그 정보비를 두 가지 다…… 하나는 군대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 위하고 또 하나는 계몽을 하기 위해서 정훈비라고 하는 것이 절실이 필요한 것을 느끼고 또 적정 을 살피기 위해서의 정보비라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20여 억의 정보비를 계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적정을 살피고 대책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정보비의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파괴분자 적발에 있어서는 다대한 정보비까지 필요가 없는데 제일 큰 정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6․25 사변 이후에 공산 침략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그보다도 더 큰 정보가 없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6․25 사변 때의 정보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작년에 중공이 우리나라를 침범해 올 것을 미리 알었는지 의문인데, 또 다대한 정보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정보비를 얼마만큼 많이 걷우었는데 국방부차관이 말씀할 때에 장교의 질이 향상되지 못하고 교육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정훈비, 교육비에다가 이것을 전용해 가지고 인격을 완성하고 정신적으로 건전한 이러한 장교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써 주셨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의할 때에 국무총리가 자리에 계셔야 되겠는데 전화로 지금 연락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계획으로서는 가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이지마는 어떻게 내일 오전 중으로는 질의응답까지 끝나야 오후 겨우 토론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까닭에 될 수 있으면 내일 오전부터는 간단하게라도 질의응답을 끝내고 토론을 시작해야…… 수정안도 많은 까닭에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곰 시간이 늦드라도 세 분 질의하실 분 의원은 말씀을 끝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준비를 하셨지마는 먼저 질의하실 분이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다 생략하고 질의 좀 간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으로 다 질의는 끝내야 되겠어요. 이동환 의원 계세요? 이동환 의원 먼저 말씀합니다. 신정동지회로써 이동환 의원 말씀하십니다.

상당히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여러분께서 먼저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한 두서너 가지만 묻겠읍니다. 역시 신정동지회의 발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오늘 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재무 기획 농림 상공 몇 부분에 한해서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제일 먼저 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저 하는데, 먼저 예산 심사보고에도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정부에서 막대한 출자를 하고 있읍니다. 즉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이라든지 석탄공사라든지 해운공사 조선공사 등에 대해서 막대한 출자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하등의 국가적으로 봐 가지고 소득이 없읍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되푸리 안 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제일 의심나는 것은 한국은행에서 정부가 쓰는 여기에 대해서 1년에 36억이라는 막대한 채비를 갖다가, 즉 이자를 갖다가 부담한다는 것은, 이것은 한국은행이라는 것은 국가의 한 기관과 같은, 또 거기에 모든 불입금이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국가재정이 이렇게 곤란한 이때에 한국은행에 대해서 36억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물어 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비과학적이요, 이것은 모순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매사업 세입에 대해서 1048억 원을 보고 있읍니다. 막대한 금액이올시다. 이것이 연초 인상, 기타 등등으로써 이것이 이만한 재원이 국가에 수입되는데 이번의 국정감사의 형편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노무의 조정이 잘못되었다든지 또는 원료의 여러 가지가 입수난이라든지 기타 제품의 품위가 저하가 되었다든지 모든 공정이 잘 추진되지 아니하는 이러한 모든 것으로 봐 가지고 도저이 정부가 기대하는 1048억 원이라는 재원을 획득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만일 안 된다면 국가 수입면에 있어서 이것이 일대 결함이 생길 것이요, 이 점을 갖다가 재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지 재무부장관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이것도 기획처장에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정부미 판매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요전 국정감사에도 이것을 많이 조사해 보았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의 간단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즉 농가에서 사드리는 금액은 한 섬에 대해서 2만 9600원에 사드려 가지고 정부가 2월 24일 이전까지 3만 8856원이라는 가격으로 일반 시정 에 이것을 배급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2월 24일 국무회의가 열리자 한 섬에 대해서 6만 2520원이라는 막대한 미가를 갖다가 인상을 시켰읍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시정의 미가가 따라 올라가게 되고 대중의 소비층에 대해서는 막대한 여기에 곤란을 받게 된 것은 무슨 이유겠습니까? 이 이유를 조사해 볼 것 같으면 공비들이 침략할 때에 미처 수습을 못 해서 내던지고 왔다는 사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소개하는 데에 있어서 중간에서 화차가 어데로 갔는지 전연 행방불명으로 잃어버린다는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금융조합연합회가, 농민을 위한다는 금련이 농민에서 염가로써 사 가지고 조작비니 무어니 붙여 가지고 막대한 조작비를 자기네들이 탐내고 있읍니다. 이러한 조작비가 어데로 옮겨서, 어데로 가지고 갔다는 이러한 조작비를 막대한 금액을 넣기 때문에 정부는 역시 이것을 달게 받아 가지고 미가를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이러한 관수미에 대해서 군경에서 사용하는, 즉 정부에서 사용하는 이 쌀에 대해서 그 전 옛날 구가로서는 이 가격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에 막대한 차이가 생겼읍니다. 23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없이 미가에다가 포함시킨다는 것이올시다. 이것이 물론 정부의 재정이 곤란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수긍한 일도 있읍니다. 일반 소비대중이 굶어죽게 된 이 마당에 있어서 정부는 세금으로써 이것을 보충할지언정 이것을 갖다가 소비대중에게 금액을 퍼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도저이 언어도단이올시다. 이 점에 대해서, 정부가 미가 정책을 이와 같이 했다는 데에 대해서 명확한 거기에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토지개혁에 인연해 가지고 지주가 땅을 팔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쩔쩔 매고 있읍니다. 현물 받는 것은 농림부에서 수습을 하고 거기의 일체 곡가는 재무부에서 넘어간 지가 오래다고 하는데, 재무부는 뒤지에다가 두고 왜 안 주느냐 말이에요. 이 점을 확실히 재무부장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고만두겠습니다. 상공부 몽탕 7억 8500만 원…… 농촌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 했었는데 시간 관계로 고만둡니다. 우리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느니 국가를 부흥시키느니 하지마는 예산면에 무엇이 나타났느냐 말이에요. 농림부가 불과 40억, 상공부 7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 겨우 국방부의 정훈공작비만 해도 5억 원이 되어 있어요. 이래고서야 무슨 수산재원을 개발하며 지하자원을 개발한다고 큰 소리를 하겠읍니까? 적어도 우리는 금후에 있어서 우리 정책상으로 봐 가지고 농공병진 이라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토지개혁은 형식에 지나지 않어요. 금후에 있어서는 적정 농가의 균형이 살도록 하는…… 적정 농가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토지에 대해서 분합이라든지 또는 분배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농민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되어야 될 것을, 거기서 방출되는 것을 상공 방면으로 이것을 받어드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방 전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서지 않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준비를 시방부터 해야 되리라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봐 가지고는 상공 예산이 불과 7억 원밖에 안 된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우리나라에 상공부가 있느냐고 하는 이러한 존재 여부까지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상공부에서 일을 하기 싫어서 돈을 적게 했으면 상공부에서 답변해 주시고, 상공부에서 만약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낸 것을 기획처에서 이렇게 깎었다면 암만 시국이 중점적으로 어떤 부에서는 더 붙여야 되겠다고 하지마는 가사 우리나라의 산업의 개발에 있어서 중책을 지고 있는 상공부에 7억 8000만 원의 경비밖에 안 주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정훈 의원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는 많이 했읍니다마는 시간이 없는 관계상 간단히 몇 마디 각 부처별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제가 담당한 부처는 고시위원회, 공보처 관계, 문교부 관계, 사회부 관계, 보건부 관계, 교통부 관계, 체신부 관계, 이 7부처를 맡아 가지고 이러한 질의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모든 설명은 약하고 다만 간단한 골자만을 질문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고시위원회 예산을 본다면…… 아까 오전 중에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읍니다마는 그 예산이 1200만 원 밖에는 아니 됩니다. 재정경제위원장께서는 군민 친선 관계에 대한 경비의 비례를 했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그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다음 기획처장에게 질문하고저 합니다. 고시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각 부처에서 봉사하고 있는 공무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며 인재를 등용하는 소위 적재적소의 인사 취급을 기함이 그 설립 목적인바 그 존재는 실로 국가 운영의 추진체라 아니할 수 없는데 이러한 중대한 기관에 기획처는 12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기획처장은 이 예산을 가지고 고시위원회의 제반 사명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정실 배정을 하였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문교위원회에 잠깐 묻고저 합니다. 금반 국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며는 6․25 사변 직후만 보드라도 각 학교 교사가 파괴는 극심하고, 국민학교 1만 6064교실, 중등학교 5130교실, 대학교 1750교실인데 이것은 전 교육기관의 약 40%에 해당한 막대한 손실이며 비점령 지대의 학교시설도 군대의 사용 등 원인으로 책상, 의자, 실험기구, 기타 비품 등의 대부분이 분실되었는데 문교부 당국의 언명에 의하면 유엔에 의존한다 하며, 우리나라 국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정자로서는 미리 치밀한 계획과 물자 획득에 전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조치가 없었다함은 유감이라는 이러한 국정감사의 보고가 있었든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유엔 원조가 없을 때에는 긴급한 우리나라의 교육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그 책임을 유엔에다가 추궁할 작정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교통부 관계입니다. 교통부 관계 특별회계 잡수입 2․3의 병원수입 4억 14만 6900원인데 동 세출비용 항목의 병원비 5억 5990만 9100원으로 계상함에 대하여 그 세입과 세출의 차액은 1억 5900여만 원의 적자이면서 동 잡수입의 에 여관수입 7억 7394만 7500원인데 그 세출은 7억 9452만 600원으로 그 차액이 약 1000여만 원의 적자 지출입니다. 이러한 적자를 내고도 그 병원과 여관을 경영할 의도가 나변 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사회부장관께 잠깐 한 마디 묻고저 합니다. 단기 4283년 8월이라고 짐작합니다. 피난민 수용 막사비로 경북 청도군 금천면, 월전면 등 3면에 도합 삼천오륙백만 원을 교통부장관에 보낸 일이 있었는데 그 돈은 경찰서에서 1000만 원, 군청에서 400만 원, 잔액은 각 면 지사가 써 버리고 그 민원이 막대한 사실을 들었는가 안 들었는가, 지출면을 조사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물을 말이 많이 있읍니다마는 시간 관계도 있고 여러분이 질의할 수가 있도록 저는 질문을 끝마치고저 합니다.

다음은 윤길중 의원 말씀해요.

공화구락부를 대리해서 몇 마디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실은 국무총리께서 계셔야만 제가 질문하고저 하는 여러 가지 가운데에 특별히 꼭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아니함으로 속기록을 통해서 혹은 정부 기관에서 오늘날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적어 가지고 꼭 내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금년도 예산의 총예산을 대체적으로 일별해 볼 것 같으면 전 총예산안 3311억 가운데에서 내무부 예산에 480억 원, 국방부 623억 원, 여기에 6․25 사변 수습비를 합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내무․국방에 소요되는 전액이 2533억 원, 이것은 내무와 국방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전 예산액의 근 60%에 가까운 이러한 액수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산면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조작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 농업 개발이라든지, 중소기업의 보호책이라든지, 수산 개발이라든지, 광산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의 필요는 확대되므로서 생산에 필요한 이러한 예산의 부문이 계획된 것은 거이 제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 그 부문에 예산을 많이 주지 않었느냐 하는 것을 저는 여기에서 더 논란을 하지 않고저 합니다. 다만 이 방대한 예산을 차지해 가지고 이 가열한 전쟁을 반드시 승리해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국방하고 내무 관계에 있는 방대한 이 예산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그 방면에 주관점을 두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산이 기초적인 면에 있어서 공무원의 생활 보장에 관한 문제를 먼저 전제적으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의원께서도 질문을 했지만 제가 말씀을 하는 것은 좀 각도를 달리해서 공무원의 생활 보장에 관해서만은 첫째,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식량 특배 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이 식량 특배에 관해서 농림부 당국도 알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에게 상당한 양을 배급해 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러나 실지면에 있어서 공무원에게 식량 특배가 되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또 우리가 손쉽게 배급할 수 있는 물건을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공업시설 중 잔존해 가지고 있고 제일 최대의 역량을 발휘했다는 것은 방직공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방직의 면포 이러한 물건을 갖다가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급해 줄 수 없느냐? 또 양곡을 배급해 줄 계획, 적어도 면포 이 물건을 배급해 줄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농림부와 재무부와 정부의 정책 전반적인 기초적인 시책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할 것은 우리가 양곡 수집에 있어서 국회가 동의를 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하는 것은 양곡을 사드려 가지고 저물가 정책을 쓴다, 적어도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저물가 정책의 중요한 원동력이 있고 국민생활 보장의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양곡 매입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을 하였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곡 매입 가격이 한 가마니에 8000원씩에 사드려 온 것을 실지 배급하는 데에 있어서 배급 가격으로서 지금 팔고 있는 것은 결코 국가가 양곡을 사드려 가지고 장사한다거나 농민에게 그만한 세금을 거기서 징발한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운영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양곡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가격으로 샀든지 간에 매입 가격에 조작비를 거기에 가산한 정도의 가격으로서 배급해 줄 그러한 시책을 할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판매 가격에 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법률에 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드라도 이것은 헌법 정신을 보아 가지고 민간에서 사드린 그 물건을 갖다가 파는 때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 정신을 보아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줄 믿는데 만약 법률에 구체적인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해서 가격을 그러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국회로서는 이러한 양곡 판매 가격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연관해서 모든 전매, 기타 특수 사업에 관계되는 이러한 요금이라든지 판매 물건에 대한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인푸레 방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이 가격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방부에 관계되는 것을 묻겠는데, 먼저 국무총리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신상필벌과 관기숙청을 그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예산면에서 고려된 것이 대단히 적고 전연 문제가 되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해서 그 시정책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방대한 국방과 경찰에 예산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으면 그 방대한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권한이 많을 것 같으면 권한이 많은데 따라서 또한 책임이 거기에 부수되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은 상호 연관되는 까닭으로 해서 그 권한과 책임이 부수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으면 그러한 책임 체제를 행정 당국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서는 이러한 방대한 예산이 소화되는 부문에 있어서 엄격한 감찰, 사무감사, 검열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부무의 예산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 가운데에 군에 가는 사무감사비로 6314만 원, 이러한 사무감사비가 방대하게 나왔읍니다. 또 읍면에 대한 사무감사비로 9182만 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무감사비는 종전에 평화시대에 있어서도 의례히 도는 시군을 하고 군은 읍면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관례적인 사무감사를 하는 그런 까닭으로 해서 그것은 의당히 하는 것으로 알고 여기에 계상이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보통 일반의 평화적 행정으로 가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먼저 지적한 바와 같이 극히 소부문인데 저 많은 국방부, 경찰 여기에 대한 사무감사에 필요한 예산적 조치 이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그 관계 당국에서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감사하는 그것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신상필벌에 얼굴이 잘 서 좋아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하겠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감사를 1년에 몇 번이나 국방본부 자체가 감사하였는가 또 내무부가 경찰에 관계되는 그 부문에 있어서 예산의 감사를 몇 번이나 했는가 이것이 묻고저 하는 요점인데, 이 감사를 하기 위하여 현재 국방부나 내무부의 예산에 나온 명세서를 보게 되면 그것이 분명히 들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감사를 실지 계획에 있어서 몇 번이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까도 많이 말씀이 되었지만 이것은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감사하는 내부적 감사에 중점을 둔 것이겠고, 그다음에 심계원에서 적어도 그 본부에 대한 감사는 충분히 해야 될 줄 압니다. 국책회사에 대해서…… 국고의 원조를 받는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의당히 심계원이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가까운 예를 말할 것 같으면 이웃 나라에서는 심계원의 법을 볼 것 같으면 석 달에 한 번씩은 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심계원의 예산을 보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회계감사원 31명에 대해서 연 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1년에 며칠 출장을 해서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었느냐 하면 64일이라고 하는 것밖에는 출장을 해서 감사를 못 하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심계원의 이러한 예산 조치로서 어떻게 이 감사를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것을 국책적으로 생각할 적에 아까 재무부장관이 여러 가지 변명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신상필벌과 재정적 감독이 방대한 예산을 쓰면 쓰도록 거기에 대한 감독의 조치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대한 하등의 고려가 전연 없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금후의 조처를 다시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국방 관계의 예산 운용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각기 정부가 유기적으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국방부에 방대한 예산이 갔다고 해서 이것이 누누히 논의되는 바와 같이 자기 권한 이외의 것, 필요 이상의 것에 너무 침투를 해 나올 것 같으면 다른 기구가, 부처가 총력전에 있어서 유기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또 그런 까닭으로 해서 모든 국비가 거기에서 남비 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서 수사기관에 관한 문제를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한다고 하드라도 후방의 치안과 모든 사상적 동향에 관한 문제의 취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 주동 역할을 해 나가는 것은 검찰 당국인 법무부가 해야 하겠고, 그것을 사법경찰이 보조하고 여기에 융화적으로 거기에 운영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이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사이의 한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경비계엄으로 넘어가는 그 차제에 있어서 국방부에서는 어떠한 통첩을 냈느냐 하면 요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읍니다마는 그 지난 4283년도 6월 25일 전후를 통해서 남북노동당 또는 그 산하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거나 또는 6․25 전후 군의 작전 기간 중의 부역 행위까지도 군인, 민간인을 막론하고 국방경비법 제22조 제33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군사에 관한 범죄로 해석하여 군인, 민간인을 막론하고 합동수사본부와 군법회의에서 계속 취급할 수 있다고 각 기관에 통첩을 내고, 최고지휘권을 가지게 되고, 또 따라서 합동수사본부에다가 판검사를 항상 주재시키라는 것을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뜻 볼 것 같으면 대단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처야 되겠에요. 6․25 사변 전후를 통해서 남북노동당에 가입했다든지 또 부역자 관계를 처리하는 데에 있어서 이것은 군의 국방경비법에 의하여 군사에 관한 그러한 범죄라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논단을 하고 그러한 관념에 따라서 모든 것을 움지기고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군사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살인죄가 있는데, 살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살인한 것이 어떠한 원인에 있느냐 할 적에 그 죽인 사람이 무슨 동기로 죽였든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살인한 사람의 고조할아버지가 그놈을 낳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인과관계설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해석으로서 광범한 해석을 하는 까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체의 사법 관계 일체를 볼 적에는 모든 관계를 군의 주도 하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관념으로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일반 행정기관이라든지 모든 기관이 마비상태에 들어갈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어떠한 폐해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군에 있는 수사기관, 정보기관, 무슨 G2, CIC 정보원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는 기관에 이러한 통첩, 이러한 근본적인 정신이 흐르기 때문에 후방에서 모든 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도 그러한 형적 으로 퍼지고 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의당히 수사권 통일에 관해서 법무부에 돌려 가지고 그러한 근본적인 관점을 추궁케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에요. 그런데 과연 여기에 이러한 정신에서 입각해 가지고 나온 합동수사본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군이 작폐하는 여러 가지 관계의 합법적 혹은 비합법적인 수사기관을 갖다가 정리 통합할 그러한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만일 이러한 용의가 없다고 하면 국방부 당국에서 이러한 것이 지금 이 시국에 비추어서 자기 생각하는 바가 신념으로 이 시국을 수습하는 데 옳은 것이라는 신념을 가젔거나 그렇지 않으면 혹은 종래에 쭉 내려오든 그러한 타성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것을 유지해야 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젔거나 간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국무총리에게 돌아가서 이러한 형태가,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는 전체가 모두 불안과 질서정연한 태세를 취할 수가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고로해서 장 총리께서는 장관이 갑이 을에게 가거나 을이 병에게 가거나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혁신적인 방향으로 걸어 나가는 사람이 장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장관 경질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혁신적 방향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으로서 인선을 고려한다든지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용의가 있는가 이것을 나는 국무총리에게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다음 내무부에 관련되어서 아까도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무부 관계, 기부 통제 관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다, 국민회라든지 경찰후원회라든지 또는 향토방위대라든지 국민방위군이라든지 순전히 내무부 관계만 아니지만 하여간 대한청년단이라든지 기타 시국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등등의 여러 가지, 구국총연맹이라든지 이러한 기관이 있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모든 기관이 거의 민폐를 일으키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부를 통제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틀려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에서 아모리 한다고 했댔자 이것은 경찰과 결탁을 하거나 경찰 관계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요전 감사 시에 어떤 것이 나왔느냐 할 것 같으면 진해면 향토방위대에서 671만 4000원이라는 것을 군민에게 부담액으로서 이것을 청구해 왔고, 충남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국민회에서 2228만 400원, 또 벼로 400가마니, 또 경찰후원회에서 7091만 1010원, 또 벼 나락으로서 135만 석 이상을 걷고, 또 국민방위군에서 4731만 64원을 걷고, 향토방위대에서 8221만 3400원을 걷고, 대한청년단에서 2677만 7000원을 걷고, 시국대책위원회에서는 7억 9926만 790원이라는 것을 걷고, 또 이외에 백미, 장작 이런 것을 전부 가하게 하여 총 합계해 본다면 12억 504만 원이라는 방대한 숫자를 걷게 된 것입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것은 비단 충남에만 있는 사실이 아니라 제 눈으로 보고 또 제가 그것을 듣고 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전남만 하드라도 전남의 구국총력연맹에 있어서 가가호호 이 쌀을 걷어 가지고 그 총력연맹에서 배를 몇을 사 가지고 여기 와서 장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형태가 시국을 편승해 가지고, 이러한 권력적인 어떠한 형태에 모두 가담해 가지고 민중을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고, 억누르는 것은 한 개의 생활 방법으로서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사익이 되는 점보다 해가 되는 방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오늘 내일 이것을 없새라는 것은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요컨데 시정해서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할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정국을 담당하느냐 않느냐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또 총리에게 묻겠는데 이러한 이 민폐를 일으키고 여기에서 그것을 한 개의 생활을 영위하려는 기관을 근본적으로 없새는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을 등용해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고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후생기관에 관한 문제인데, 요전 국정감사에서 국방관계에서 나온 것을 본다고 하면 육군본부 훌병감실 에서 추럭 52대, 쓰리코타 2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데 이용을 하고 또 제1군단 선박중대에서는 고기잡이를 해서 7746만 원을 휼병사업에 썼다고 합니다. 물론 휼병이 필요하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원호법을 만들고 또 경찰원호법을 만들고 국채로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게 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관리가 장사를 한다거나 군인이 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에요. 유명한 송나라의 악비 장군은 송나라가 망하는 것은 문관이 도를 사랑하고 무인이 죽엄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신 장사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상소를 해서 자기의 죽엄을 각오하고 그렇게 했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어서 결국 송나라는 망하고 말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간에 관청과 결탁해 가지고서 장사하는 것만은 전폐를 해야 하겠는데 후생기관으로서 휼병이라든지, 이러한 명목으로 장사를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국방부나 내무부나 기타 각 관청의 이 후생기관이라든지 이러한 장사하는 모든 기관을 갖다가 없새는 데 구체적인 방법……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말만 하지 말고 밤낮 이렇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하는데 잠깐 빠젔읍니다만 사회부 관계에 있어서 후생복표를 발행했는데 국정감사에 나온 바와 같이 이것을 발행하고 감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읍니다. 민간에서 복표를 샀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제2차 복표를 발행했는데 전체 국가적 수입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아니한 이런 사실에 있어서 감사를 행한 이 방면에 사회부에 요청하고 어떤 방법으로서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그다음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아까 여러 가지 단체와 각 권력기관과 결부를 해서 그저 국민을 갖다가 죄인을 맨들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치중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서 우리가 고려해 볼 때에 지금 유엔 물자, 구호물자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적절하게 배급이 되고 또 농민들이 자기 생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것이 모두 조직이 잘 됐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각도를 달리해서 관과 민간과에 있어서 서로 연관을 잘 시키는 조직체, 협동체 이것은 농림 당국과 사회부 당국이 공통된 일이라고 비교해 볼 때에 정부 전체의 시책의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재민 스스로가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협동기관, 농민들이 자기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협동체 구성에 있어서 이런 것을 고려하고 그것을 조장할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고만 묻겠읍니다.

이제 해당한 질의는 다 끝났읍니다. 5시 40분인데 이 답변을 다 듣자면 오늘은 대단히 늦겠고, 그러나 우리가 조곰 해도 좋겠구, 총리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읍니까? 그러면 오늘은 총리의 답변을 듣고 내일 오전에 마저 다 듣도록 하겠읍니다.
질문하신 것이 아마 서너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요령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대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은 제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오늘과 같은 봉급을 받어 가지고 생활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그 공무원 자신이 국가 예산을 뜯어먹고 있는 그런 상태니 도저이 이것은 이런 상태로 두어서는 공무원이 옳게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공무원의 생활을 보장할 방법으로서 현물을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게신 것으로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이것은 역시 대체로 아마 공동된 여기에 대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 말씀은 결단코 무리한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공명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마침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꼭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듣고서 대답하는 것입니다만 속에서 그것을 공무원 자신이 국가 예산을 갖다가 먹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다면 물론 그런 예도 있을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공무원 전체가 그렇다고 보기에는 대단히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운데에 이런 국가의 비상한 전시를 당해서 오로지 국가에 이바지하겠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박봉에 불구하고 모든 고충을 참어가면서 다소 자기의 돈을 보태서 생활하면서 지내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면 친척이나 또는 특수한 친구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조받는 사람도 있겠고, 일률적으로 다 모두 정부 예산을 뜯어먹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기는 대단히 듣기에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하여간에 일반 공무원이 지금 현재의 봉급으로 생활 못 하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질문하신 분보다도 이 사람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열렬하게 그것을 주장했든 한 사람이고 그것을 조사도 해 놓았읍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 볼 수가 있을까 하는데 상당한 시간도 써 보고, 의논도 해 보고, 회의도 몇 번 열어 보았고, 그리고 안도 세워 보고, 숫자도 내 보았읍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해서 봉급을 한 푼도 주지 말고 다만 자신과 가족이 먹을 쌀만 주어 보려는 생각을 해 본 일도 있었읍니다. 숫자적으로 내 본 즉 천문학적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선 만족하게 그 공무원과 그 가족이 적어도 식량만이라도 걱정을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만큼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 근사한 정도로 생각해 볼려고 그동안 재무 당국과 농림 당국과 여러 가지로 안을 세워서 어느 정도의 배급은, 지금 특배는 시작했읍니다. 그리고 이 면포 같은 것도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면포가 제대로 공장이 돌아가서 생산이 되는 데가 도모지 드물고 생산품의 배급은 관수 로 나가게 되고, 민간에 나오는 것 도모지 얼마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공무원에게만 이라도 먼저 특별 배급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숫자적으로 내고 있는 도중이올시다. 이외에 구호물자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건도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이것을 배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께서 요전번에 내가 여기 나왔을 때에 다른 것은 다 못 해도 좋으니 공무원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생활을 보장해라 하는 그런 고마운 말씀도 계서서 나는 기운을 얻게 됐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대단히 어렵고도 기본적인 이 문제에 대해서 그치지 아니하고 최선의 방법을 연구해 보고 고안해 보아서 이것은 힘 있는 데 까지는 최대한도로 실시해 볼 작정이올시다. 충분히 감당해 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방향에 뇌를 쓰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다음에 정치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공무를 집행해 나가는 데 비행이 있겠고, 과오가 있겠고, 또 중대한 국가적인 그르치는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은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공무원 개인의 태만이라든지 또는 사소한 과실이라든지, 그런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사람에게 그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일 그것이 국가적으로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과오라든지 혹은 범죄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다만 그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 상급 공무원에게 그 책임자까지 그 책임을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 상급 관청이 하급 관청을 어느 정도로 지금 감독하고 있느냐, 그 감사에 대해서 같이 또한 책임을 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 지당한 말씀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상급 관청에서 어떤 시달을 하고 지시를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중에서 무슨 고장이 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말단까지 이것이 침투되지 않는 예가 많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이것은 다만 문서로서 혹은 말로 전하는 것만으로는 도저이 그런 효과를 낼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만큼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상급 관청이 책임을 지고 하급 관청을 독려하고 감사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모든 계통의 관청에 있어서 감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일후 더 깊은 주의를 해서 그다지 유감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고저 합니다. 아까 윤길중 의원의 말씀에 여러 가지가 다 방향이 틀려 나가니 혁신적 방향으로 나갈 그런 성질을 가진 인물을 등용해서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가는 모든 국정을 옳게 지향하도록 새로운 인사행정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급 관리는 모르겠읍니다. 적어도 국책을 결정하는 상급 공무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옳은 방향으로 틀고 나가는 의기를 가지고, 성의도 가지고, 뱃심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고급 공무원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충분히 고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국무위원급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친히 직권으로서 임명하시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께서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셔서 현명하신 조처가 있을 것으로 확실히 믿고 그쯤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약속대로 총리의 답변만 듣고 내일 오전에 계속해서 답변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광고 같습니다만 아까 법률안이 제출된 지 오랜 것은 분과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든 것이 아닙니다. 제출은 어저께 된 것인데 긴급한 것인 까닭에 특별히 속히 처리해 달래는 약속…… 거기에 있어서 지연되지 않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개의할 것을 선언합니다.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안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예산 서류 총목록 1.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1. 단기 428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우 참조서 1. 단기 4284년도 세입예산 명세서 1. 각 부처 소관 참조서 일반회계 소속 참조서 각 특별회계 소속 참조서 부표 1.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예산 순계표 1. 단기 4284년도 세입예산 부처별 예정표 1. 단기 4284년도 세출예산 부처별 일람표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목록 총예산 설명 제1장 세입세출 제2장 세입 제3장 세출 제4장 세출예산 중 중요한 사항 총예산 세입세출 예산 세입 경상부 세입 임시부 세출 경상부 대통령실 소관 부통령실 소관 국회 소관 대법원 소관 국무총리실 소관 심계원 소관 고시위원회 소관 감찰위원회 소관 총무처 소관 공보처 소관 법제처 소관 기획처 소관 내무부 소관 외무부 소관 국방부 소관 재무부 소관 법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 상공부 소관 사회부 소관 보건부 소관 세출 임시부 총무처 소관 기획처 소관 내무부 소관 외무부 소관 국방부 소관 재무부 소관 법무부 소관 문교부 소관 농림부 소관 상공부 소관 사회부 소관 보건부 소관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 설명 제1장 세입세출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예산에 계상하는 세입세출은 각 3311억 4735만 6900원임. 제2장 세입 단기 4284년도 세입은 3311억 4735만 6900원이고, 그중 경상부에 속한 것이 2516억 8131만 8600원, 임시부에 속한 것이 794억 6630만 8300원임.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좌와 같음. 세입 단기 428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경상부 251,681,318,600 67,689,892,000 183,991,426,600 임시부 79,466,038,300 37,895,293,700 41,570,744,600 계 331,147,356,900 105,585,185,700 225,562,171,200 제3장 세출 단기 4284년도 세출은 3311억 4735만 6900원이고, 그중 경상부에 속한 것이 1306억 6068만 7200원, 임시부에 속한 것이 2004억 8666만 9700원임.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좌와 같음. 세입 단기 428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 감 경상부 130,660,687,200 48,119,663,800 82,541,023,400 임시부 200,486,669,700 57,465,521,900 143,021,147,800 계 331,147,356,900 105,585,185,700 225,562,171,200 제4장 세출예산 중 중요한 사항 단기 4284년도 세출예산 중 신규 요구에 관한 것 및 전년도에 비하여 증액된 것 중 그 사항 금액의 중요한 것을 열거하면 좌와 같음. 경상부 국회 소관 국회보 발간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0,904,900 속기록 발간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36,850,000 자동차 관리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40,041,200 국정감사에 요하는 경비 17,236,800 대법원 소관 재판 급 등기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83,704,000 총무처 소관 자동차 소관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28,459,300 공보처 소관 홍보 선전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453,411,700 내무부 소관 경찰병원 신설에 요하는 경비 524,610,500 경찰관 봉급 증가에 요하는 경비 7,385,476,400 경찰관 의량비 증가에 요하는 경비 2,487,088,900 외무부 소관 재외공관 대표자 수당 지급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273,000,000 재무부 소관 세입 증징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8,800,225,900 법무부 소관 검찰 수사경비의 증가 151,710,600 문교부 소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요하는 경비 36,395,700 공주사범대학에 요하는 경비 35,834,800 임시부 내무부 소관 지방자치단체 분여금 6,429,693,500 경찰 원호에 요하는 경비 235,233,600 경찰관 의량비 증가에 요하는 경비 3,277,264,000 재무부 소관 정부 채비의 증가 2,286,166,100 지적 정리비의 증가 26,732,900 법무부 소관 법전 편찬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22,172,800 문교부 소관 초등교사 봉급 보조의 증가 3,664,014,100 중등교사 봉급 보조에 요하는 경비 1,472,006,400 고등교사 봉급 보조에 요하는 경비 213,341,500 학도호국단 사업비의 증가 96,205,800 중등 과학교사 양성비 47,520,600 농림부 소관 미량 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26,220,500 맥류 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23,432,800 저류 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21,968,100 잠업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12,960,200 면화 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33,972,100 대가축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98,587,000 소가축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89,458,200 가축 질병치료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9,011,800 산림보호 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88,747,700 국유림 조림사업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4,409,600 농약 증산 장려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14,275,300 농지개혁 실시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27,586,373,400 상공부 소관 굴 증식에 요하는 경비 33,550,000 어항 방파제 수축에 요하는 경비 25,200,000 소계곡 발전에 요하는 경비 65,000,000 사회부 소관 전이재민 구호에 요하는 경비의 증가 3,775,500,000 군사원호에 요하는 경비 3,838,281,700 사설 후생단체 수용 구호비 보조의 증가 150,380,000 전이재민 주택건설에 요하는 경비 2,710,000,000 상이군인 정양에 요하는 경비 323,223,300 보건부 소관 이재민 의료사업에 요하는 경비 491,400,000 상이군인 결핵요양사업에 요하는 경비 229,692,700 예산 제1조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액을 3311억 4735만 6900원으로 정함. 그 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 예산에 의할 것. 제2조 예비비 180억 8767만 3700원 중 149억 7676만 500원은 투자 또는 건설적 비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음. 제3조 정부 기구의 개조 로 인하여 각 부처의 봉급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호 이동할 수 있음. 제4조 정부 일시차입금의 최고액은 단기 4284년도를 통하여 500억 원으로 함. 세입 경상부 제1관 조세 201,171,349,500 제1항 소득세 37,960,000,000 제2항 법인세 5,250,000,000 제3항 지세 28,410,000,000 제4항 영업세 20,600,000,000 제5항 상속세 101,912,000 제6항 증여세 40,000,000 제7항 광세 61,670,000 제8항 한국은행발행세 100 제9항 주세 45,610,000,000 제10항 직물세 2,518,290,300 제11항 물품세 9,223,977,600 제12항 유흥음식세 28,050,000,000 제13항 전기까스세 418,500,000 제14항 통행세 706,650,000 제15항 입장세 710,000,000 제16항 마권세 140,400 제17항 면허세 812,000,000 제18항 사업세 2,000 제19항 법인자본세 1,000 제20항 자본이자세 2,000 제21항 이익배당세 1,000 제22항 임시이득세 2,000 제23항 특별법인세 1,000 제24항 건축세 1,000 제25항 특별행위세 1,000 제26항 관세 20,662,736,900 제27항 톤세 35,461,200 제2관 인지수입 2,995,938,300 제1항 인지수입 2,995,938,300 제3관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45,386,995,900 제1항 삼림 수입 528,000 제2항 특별회계 전입금 45,238,973,500 제3항 도량형 수입 1,258,000 제4항 형무소 수입 130,000,000 제5항 관유물 대여료 16,236,400 제4관 잡수입 2,127,034,900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241,194,000 제2항 변상금 급 위약금 19,579,500 제3항 세관잡수입 324,017,100 제4항 병원수입 292,569,900 제5항 잡입 1,249,674,400 세입 경상부 합계 251,681,318,600 세입 임시부 제1관 관유물판매대 807,950,000 제1항 토지판매대 670,000,000 제2항 건물판매대 131,950,000 제3항 가축판매대 6,000,000 제2관 특별회계 전입금 22,256,592,200 제1항 관재청특별회계 전입금 7,322,188,200 제2항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14,934,404,000 제3관 농지대가 상환금 42,445,788,300 제1항 일반농지대가 상환금 42,445,788,300 제4관 잡수입 13,955,707,800 제1항 잡입 13,955,707,800 세입 임시부 합계 79,466,038,300 세입총계 331,147,356,900 세출 경상부 대통령실 소관 제1관 대통령실 33,235,400 제1항 봉급 13,384,400 제2항 사무비 12,351,000 제3항 특별판공비 7,500,000 대통령실 소관 합계 33,235,400 부통령실 소관 제1관 부통령실 20,021,900 제1항 봉급 7,540,800 제2항 사무비 9,981,100 제3항 특별판공비 2,500,000 부통령실 소관 합계 20,021,900 국회 소관 제1관 국회 805,377,000 제1항 봉급 522,707,300 제2항 사무비 215,512,900 제3항 조사연구비 43,636,800 제4항 국회보 발간비 17,520,000 제5항 특별판공비 6,000,000 제2관 제지출금 200,000 제1항 제지출금 200,000 제3관 예비비 10,000,000 제1항 예비금 10,000,000 국회 소관 합계 815,577,000 대법원 소관 제1관 법원행정처 44,372,900 제1항 봉급 31,519,300 제2항 사무비 10,353,600 제3항 특별판공비 2,400,000 제4항 제지출금 100,000 제2관 법원 1,235,971,800 제1항 봉급 627,808,000 제2항 사무비 265,687,100 제3항 재판 급 등기 제비 329,993,500 제4항 소년심판비 12,483,200 대법원 소관 합계 1,280,344,700 국무총리실 소관 제1관 국무총리실 28,825,300 제1항 봉급 15,301,000 제2항 사무비 4,524,300 제3항 특별판공비 9,000,000 국무총리실 소관 합계 28,825,300 심계원 소관 제1관 심계원 56,296,400 제1항 봉급 35,755,500 제2항 사무비 20,140,900 제3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4항 제지출금 100,000 심계원 소관 합계 56,296,400 고시위원회 소관 제1관 고시위원회 10,002,400 제1항 봉급 8,958,400 제2항 사무비 644,000 제3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4항 제지출금 100,000 고시위원회 소관 합계 10,002,400 감찰위원회 소관 제1관 감찰위원회 70,950,900 제1항 봉급 32,811,300 제2항 사무비 36,739,600 제3항 특별판공비 1,300,000 제4항 제지출금 100,000 감찰위원회 소관 합계 70,950,900 총무처 소관 제1관 총무본부 122,744,900 제1항 봉급 74,153,100 제2항 사무비 33,962,600 제3항 무임소 장관실비 3,693,200 제4항 관저비 10,136,000 제5항 특별판공비 800,000 제2관 훈련양성비 3,160,200 제1항 봉급 3,160,200 제3관 자동차관리비 94,551,400 제1항 봉급 16,370,800 제2항 사무비 78,180,600 제4관 특별징계위원회 1,214,900 제1항 사무비 1,214,900 제5관 제지출금 100,000 총무처 소관 합계 221,771,400 공보처 소관 제1관 공보본부 567,850,500 제1항 봉급 46,961,800 제2항 사무비 12,307,900 제3항 홍보선전비 507,880,800 제4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5항 제지출금 100,000 공보처 소관 합계 567,850,500 법제처 소관 제1관 법제본부 41,701,700 제1항 봉급 14,405,200 제2항 사무비 22,686,100 제3항 법령정리 발간비 4,210,400 제4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5항 제지출금 100,000 법제처 소관 합계 41,701,700 기획처 소관 제1관 기획본부 116,382,700 제1항 봉급 38,253,300 제2항 사무비 5,367,900 제3항 예산편성비 67,359,500 제4항 경제위원회 4,802,000 제5항 특별판공비 500,000 제6항 제지출금 100,000 제2관 예비비 18,087,673,700 제1항 예비금 18,087,673,700 기획처 소관 합계 18,204,056,400 내무부 소관 제1관 내무본부 81,388,700 제1항 봉급 42,477,200 제2항 사무비 26,417,200 제3항 토목시험비 3,281,800 제4항 우량관측비 2,694,000 제5항 수위관측비 5,221,000 제6항 기부통제심사위원회 697,500 제7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2관 지방행정비 2,636,721,700 제1항 봉급 1,658,845,200 제2항 사무비 601,056,900 제3항 징병 제비 376,819,600 제3관 치안본국 2,159,464,100 제1항 봉급 507,631,000 제2항 사무비 316,856,200 제3항 의량비 1,150,152,000 제4항 경비통신비 184,824,900 제4관 경찰전문학교 87,338,600 제1항 봉급 26,972,200 제2항 사무비 60,366,400 제5관 지방경찰비 16,896,214,800 제1항 봉급 10,903,662,400 제2항 경찰국 1,590,675,700 제3항 경찰서 2,852,550,700 제4항 지서 855,187,200 제5항 유치인비 234,150,700 제6항 경비통신비 459,988,100 제6관 경찰병원 486,690,500 제1항 봉급 37,103,000 제2항 사무비 21,931,000 제3항 환자비 427,656,500 제7관 지방 소방비 396,895,500 제1항 봉급 198,801,500 제2항 사무비 198,094,000 제8관 지방 건설국 154,292,800 제1항 봉급 69,593,000 제2항 사무비 84,699,800 제9관 제지출금 11,300,000 제1항 제지출금 21,300,000 내무부 소관 합계 22,910,306,700 외무부 소관 제1관 외무본부 165,347,700 제1항 봉급 17,154,500 제2항 사무비 16,527,800 제3항 통신비 27,644,200 제4항 외교위원회비 6,721,200 제5항 유학생 급 재외연구원비 17,500,000 제6항 정부직원 외국여비 70,000,000 제7항 특별판공비 9,800,000 제2관 재외분관 1,471,107,500 제1항 봉급 956,082,500 제2항 사무비 405,775,000 제3항 특별판공비 109,250,000 제3관 제지출금 100,000 제1항 제지출금 100,000 외무부 소관 합계 1,636,555,200 국방부 소관 제1관 국방본부 890,990,900 제1항 봉급 112,236,900 제2항 사무비 76,410,300 제3항 의량비 74,943,700 제4항 병기 급 기계비 34,800,000 제5항 정훈공작비 480,000,000 제6항 특별판공비 112,600,000 제2관 육군 45,736,175,500 제1항 봉급 8,904,560,600 제2항 사무비 4,175,655,200 제3항 의량 29,011,272,700 제4항 수송비 648,541,800 제5항 훈련비 157,125,000 제6항 병기 급 기계비 1,710,332,400 제7항 환자비 146,400,000 제8항 병력보충비 128,836,000 제9항 피복창비 546,451,800 제10항 특별판공비 82,000,000 제11항 수선비 225,000,000 제3관 해군 9,041,765,200 제1항 봉급 1,155,247,000 제2항 사무비 1,583,801,200 제3항 의량비 2,647,135,900 제4항 수송비 107,136,000 제5항 학교교육비 610,819,900 제6항 훈련비 58,860,000 제7항 병기 급 기계비 347,532,000 제8항 환자비 161,550,900 제9항 함정비 675,800,000 제10항 해군공창비 1,681,882,300 제11항 특별판공비 12,000,000 제4관 공군 2,402,242,000 제1항 봉급 678,491,600 제2항 사무비 287,988,600 제3항 의량비 887,983,000 제4항 수송비 11,900,000 제5항 학교교육비 278,082,000 제6항 훈련비 40,180,000 제7항 병기 급 기계비 90,000,000 제8항 환자비 124,616,800 제9항 특별판공비 3,000,000 제5관 병기공창 2,538,553,400 제1항 봉급 242,294,400 제2항 사무비 66,075,900 제3항 의량비 113,370,200 제4항 병기 급 기계비 391,841,300 제5항 병기생산비 1,654,050,000 제6항 병기시험연구비 49,325,900 제7항 환자비 9,911,500 제8항 제지출금 11,684,200 국방부 소관 합계 60,609,727,000 재무부 소관 제1관 재무본부 158,854,900 제1항 봉급 55,013,100 제2항 사무비 87,632,900 제3항 인지증표 제비 12,145,000 제4항 재정금융위원회비 1,063,900 제5항 특별판공비 3,000,000 제2관 세관 581,819,600 제1항 봉급 142,672,900 제2항 사무비 246,481,700 제3항 처분비 17,496,000 제4항 선박비 175,169,000 제3관 세무관서 10,276,799,200 제1항 봉급 2,432,703,300 제2항 사무비 2,775,268,600 제3항 처분비 446,290,000 제4항 교부금 4,622,537,300 제4관 국고지출소 70,622,400 제1항 봉급 24,411,700 제2항 사무비 46,210,700 제5관 제지출금 143,938,200 제1항 제지출금 143,938,200 재무부 소관 합계 11,232,034,300 법무부 소관 제1관 법무본부 85,884,000 제1항 봉급 32,275,800 제2항 사무비 21,153,200 제3항 사법관 양성비 11,763,000 제4항 소청비 4,092,000 제5항 사법보호비 14,000,000 제6항 특별판공비 2,600,000 제2관 검찰청 717,047,000 제1항 봉급 304,977,000 제2항 사무비 139,340,300 제3항 검찰수사비 252,729,700 제4항 특별판공비 20,000,000 제3관 형무관학교 33,987,800 제1항 봉급 8,080,600 제2항 사무비 25,907,200 제4관 형무소 4,973,984,900 제1항 봉급 1,570,715,000 제2항 사무비 658,686,100 제3항 수용비 2,637,015,300 제4항 취업비 107,568,500 제5관 소년원 197,554,300 제1항 봉급 38,909,200 제2항 사무비 25,880,100 제3항 수용비 132,765,000 제6관 제지출금 100,000 제1항 제지출금 100,000 법무부 소관 합계 6,008,558,000 문교부 소관 제1관 문교본부 131,617,200 제1항 봉급 34,357,200 제2항 사무비 43,232,600 제3항 검정비 18,829,400 제4항 편집비 24,183,000 제5항 계몽교화비 10,415,000 제6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2관 서울대학교 1,162,745,600 제1항 봉급 578,147,800 제2항 교비 568,876,800 제3항 치대부속병원 15,621,000 제4항 회의비 100,000 제3관 서울대학교 의대부속병원 354,148,300 제1항 봉급 98,621,800 제2항 사업비 149,834,800 제3항 의량비 21,691,700 제4항 환자비 84,000,000 제4관 대구사범대학 85,014,100 제1항 봉급 41,053,200 제2항 교비 43,960,900 제5관 대구농과대학 28,647,500 제1항 봉급 13,594,100 제2항 교비 15,053,400 제6관 부산수산과학대학 88,848,500 제1항 봉급 32,861,100 제2항 교비 55,987,400 제7관 부산대학 54,132,700 제1항 봉급 31,880,700 제2항 교비 22,252,000 제8관 공주사범대학 35,834,800 제1항 봉급 16,006,600 제2항 교비 19,828,200 제9관 사범학교 550,028,100 제1항 봉급 297,299,000 제2항 교비 252,729,100 제10관 맹아학교 31,984,300 제1항 봉급 11,007,700 제2항 교비 15,611,600 제3항 보도비 5,365,000 제11관 국립도서관 26,684,400 제1항 봉급 17,197,700 제2항 사무비 9,486,700 제12관 국립중앙관상대 333,661,400 제1항 봉급 104,734,600 제2항 사업비 228,926,800 제13관 국립박물관 27,919,800 제1항 봉급 14,861,600 제2항 사무비 13,058,200 제14관 국립과학관 7,202,400 제1항 봉급 4,729,500 제15관 국사편찬위원회 8,030,500 제1항 봉급 5,370,600 제2항 사무비 2,659,900 제16관 국립국악원 12,298,700 제1항 봉급 9,274,700 제2항 사무비 3,024,000 제17관 제지출금 100,000 제1항 제지출금 100,000 문교부 소관 합계 2,938,898,300 농림부 소관 제1관 농림본부 90,461,600 제1항 봉급 35,909,000 제2항 사무비 52,323,100 제3항 애림 사상 보급비 1,629,500 제4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3관 중앙생사검사소 30,030,900 제1항 봉급 12,986,600 제2항 사무비 17,044,300 제4관 농업기술원 465,974,100 제1항 봉급 236,556,200 제2항 사무비 220,087,900 제3항 농사연성소비 9,330,000 제5관 영림서 100,320,800 제1항 봉급 62,755,300 제2항 사업비 36,567,900 제3항 의량비 997,600 제6관 임업시험장 38,272,000 제1항 봉급 12,955,500 제2항 사무비 4,666,800 제3항 임업시험비 20,649,700 제7관 부산가축검역소 7,071,100 제1항 봉급 2,127,300 제2항 사무비 4,943,800 제8관 농산물검사소 713,675,300 제1항 봉급 294,417,500 제2항 사무비 419,257,800 제9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329,493,500 제1항 봉급 30,548,100 제2항 사무비 49,403,300 제3항 예방제조비 249,542,100 제10관 제지출금 100,000 제1항 제지출금 100,000 농림부 소관 합계 1,775,399,300 상공부 소관 제1관 상공본부 171,435,400 제1항 봉급 72,622,800 제2항 사무비 53,868,800 제3항 조풍환 운영비 39,175,800 제4항 어장연락도 작성비 5,168,000 제5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2관 중앙공업연구소 42,576,900 제1항 봉급 20,960,400 제2항 사무비 21,616,500 제3관 중앙지질광물연구소 18,673,600 제1항 봉급 9,540,700 제2항 사무비 9,132,900 제4관 중앙도량형소 16,451,700 제1항 봉급 9,689,500 제2항 사무비 6,762,200 제5관 특허국 26,265,800 제1항 봉급 13,462,200 제2항 사무비 12,803,600 제6관 중앙수산시험장 119,266,800 제1항 봉급 25,178,600 제2항 사무비 46,246,500 제3항 시험선 운영비 47,841,700 제7관 중앙수산검사소 65,236,100 제1항 봉급 35,963,100 제2항 사무비 29,273,000 제8관 제지출금 100,000 제1항 제지출금 100,000 상공부 소관 합계 460,006,300 사회부 소관 제1관 사회본부 60,484,700 제1항 봉급 36,526,200 제2항 사무비 23,358,500 제3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2관 국립후생시설 116,053,700 제1항 봉급 17,546,100 제2항 사무비 98,507,600 제3관 노동조정위원회 1,513,100 제1항 봉급 1,382,500 제2항 사무비 130,600 사회부 소관 합계 178,051,500 보건부 소관 제1관 보건본부 55,070,500 제1항 봉급 25,342,800 제2항 사무비 29,127,700 제3항 특별판공비 600,000 제2관 국립결핵요양소 163,625,500 제1항 봉급 17,266,300 제2항 사업비 59,853,200 제3항 환자비 86,506,000 제3관 국립나요양소 883,660,400 제1항 봉급 32,927,200 제2항 사업비 71,226,400 제3항 환자비 779,466,800 제4관 국립보건시설 75,616,500 제1항 봉급 17,260,000 제2항 사업비 58,356,500 제5관 국립검역소 82,482,900 제1항 봉급 20,473,600 제2항 사업비 62,009,300 제6관 국립연구소 299,960,800 제1항 봉급 44,619,300 제2항 사업비 44,552,000 제3항 약품제조 급 조사연구비 210,789,500 제7관 제지출금 100,000 제1항 제지출금 100,000 보건부 소관 합계 1,560,516,600 세출 경상부 합계 130,660,687,200 세출 임시부 총무처 소관 제1관 상훈비 6,933,000 제1항 훈장제조비 6,933,000 총무처 소관 합계 6,933,000 기획처 소관 제1관 특별회계에 전입 103,991,216,400 제1항 방송국특별회계에 전입 599,420,600 제2항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100,888,154,300 제3항 국채금특별회계에 전입 512,500,000 제4항 통신사업특별회계에 전입 1,991,141,500 기획처 소관 합계 103,991,216,400 내무부 소관 제1관 임시치안 강화비 9,219,361,900 제1항 봉급 2,777,080,000 제2항 경비비 653,384,400 제3항 의량비 3,661,010,000 제4항 경비통신비 1,887,887,500 제5항 정보비 240,000,000 제2관 도로개수비 1,600,000,000 제1항 유지수선비 1,600,000,000 제3관 치수사업비 400,000,000 제1항 유지수선비 400,000,000 제4관 항만개량비 524,000,000 제1항 항만유지비 524,000,000 제5관 도시사업 시설비 439,500,000 제1항 수도시설비 439,500,000 제6관 건설사업 제비 83,934,700 제1항 계획조사비 60,666,700 제2항 중기공작비 23,268,000 제7관 지방자치단체 분여금 6,429,693,500 제1항 지방자치단체 분여금 6,429,693,500 제8관 경찰원호비 235,233,600 제1항 경찰원호비 235,233,600 내무부 소관 합계 18,931,722,700 외무부 소관 제1관 통상진흥비 6,370,000 제1항 통상진흥비 6,370,000 제2관 외국인 수용비 6,139,000 제1항 외국인 수용비 6,139,000 외무부 소관 합계 12,509,000 국방부 소관 제1관 영선비 1,699,314,600 제1항 신영비 877,150,000 제2항 기지 신영비 100,000,000 제3항 무선시설비 166,226,000 제4항 군항 개수비 938,600 제5항 군항시설비 300,000,000 제6항 해병대 신영비 60,000,000 제7항 공군기지 신영비 195,000,000 국방부 소관 합계 1,699,314,600 재무부 소관 제1관 채비 3,659,026,300 제1항 차입금 이자 3,659,026,300 제2관 한미협정제비 1,461,907,400 제1항 재산 유지개량비 10,000,000 제2항 소청비 100,000,000 제3항 차관 제비 1,243,907,400 제4항 석유협정 제비 108,000,000 제3관 지적정리비 93,582,900 제1항 지적정리비 93,582,900 제4관 국유재산 관리비 25,716,600 제1항 국유재산 관리비 25,716,600 재무부 소관 합계 5,240,233,200 법무부 소관 제1관 법전편찬비 48,620,500 제1항 위원회비 27,120,500 제2항 조사비 21,500,000 법무부 소관 합계 48,620,500 문교부 소관 제1관 교육비 11,869,417,900 제1항 초등학교교사 봉급 보조 10,184,070,000 제2항 중등학교교사 봉급 보조 1,472,006,400 제3항 고등학교교사 봉급 보조 213,341,500 제2관 성인 교육비 70,946,800 제1항 사업비 2,861,300 제2항 성인 교육비 보조 68,085,500 제3관 교화사업비 14,970,000 제1항 전릉수호비 보조 1,870,000 제2항 체육장려비 보조 1,000,000 제3항 문화단체 경비 보조 10,000,000 제4항 특수교육비 보조 2,100,000 제4관 학교호국단 경비 108,582,700 제1항 사업비 104,582,700 제2항 학도호국단 경비 보조 4,000,000 제5관 교사양성비 129,183,000 제1항 중둥인문교사 양성비 보조 23,075,800 제2항 중등과학교사 양성비 보조 93,957,800 제3항 초등교사 양성비 보조 12,149,400 문교부 소관 합계 12,193,100,400 농림부 소관 제1관 농산물 증산 장려비 430,391,600 제1항 미곡 생산 장려비 보조 214,227,000 제2항 맥류 증산 장려비 보조 282,128,700 제3항 저류 증산 장려비 보조 34,035,900 제2관 비료 증산 장려비 55,640,900 제1항 녹비 장려자 보조 19,298,400 제2항 자급 비료 장려비 보조 36,342,500 제3관 직유물 증산 장려비 285,382,300 제1항 잠업 장려비 보조 220,984,200 제2항 면화 증산 장려비 보조 64,398,100 제4관 가축 보호 대책비 364,043,800 제1항 대가축 장려비 보조 151,500,000 제2항 소가축 장려비 보조 121,765,200 제3항 가축 방역비 보조 48,752,800 제4항 가축 치료비 보조 42,025,800 제5관 임업조성 대책비 325,498,200 제1항 산림보호사업비 보조 167,572,700 제2항 국유림조림사업비 33,550,000 제3항 사방사업비 보조 124,375,500 제6관 농촌진흥대책비 7,400,000 제1항 농촌경제조사비 7,400,000 제7관 농촌증산 대책비 37,649,000 제1항 농업통계조사비 보조 37,649,000 제8관 농약증산대책비 18,717,300 제1항 농약증산장려비 보조 18,717,300 제9관 연료대책비 83,000,000 제1항 토탄생산장려비 보조 83,000,000 제10관 농지개혁사업비 42,445,788,300 제1항 사무비 343,109,500 제2항 읍면직원설치비 보조 902,965,200 제3항 매수농지대가 보상금 41,199,713,600 제11관 농지개발대책비 297,179,000 제1항 대지구 전재복구사업비 보조 213,537,300 제2항 소지구 전재복구사업비 보조 83,641,700 제12관 농업기술원 시설비 2,900,000 제1항 경남도기술원 시답험 관개양수설비공사비 2,900,000 농림부 소관 합계 44,353,590,400 상공부 소관 제1관 수산 장려비 144,180,000 제1항 어업취체비 보조 33,422,000 제2항 수산물자원 조사비 27,902,100 제3항 한천기술자 양성비 2,507,300 제4항 천초증산시설비 보조 19,333,000 제5항 통조림기술자 양성비 2,265,600 제6항 굴증식시설비 보조 33,550,000 제7항 어항방파제 수축비 25,200,000 제2관 전기대책비 162,788,100 제1항 66㎸ 송전선로 개량 공사비 97,788,100 제2항 소계곡발전시설비 보조 65,000,000 제3관 공업 장려비 15,228,300 제1항 자원 급 공장 기본조사비 12,228,300 제2항 공예사업진흥비 보조 3,000,000 제4관 도량형취체비 3,600,000 제1항 각 도 도량취체비 보조 3,600,000 상공부 소관 합계 325,796,400 사회부 소관 제1관 사회사업비 8,304,782,800 제1항 전이재민 구호비 4,059,500,000 제2항 군사원호비 3,838,281,700 제3항 후생사업비 보조 365,000,000 제4항 순국선열유가족 생활부조비 10,000,000 제5항 부녀사업비 32,000,500 제6항 공공구호비 보조 100 제7항 구호물자취급비 500 제2관 주택대책비 3,030,000,000 제1항 전이재민 주택건설비 3,030,000,000 제3관 노동시설 대책비 33,461,000 제1항 노동자 지도교화비 10,697,000 제2항 노동쟁의조정비 보조 4,960,000 제3항 실업대책비 17,804,000 제4관 상이군인정양원비 323,223,300 제1항 봉급 15,945,900 제2항 사업비 307,277,400 사회부 소관 합계 11,691,467,100 보건부 소관 제1관 보건위생사업비 491,412,700 제1항 보건비 27,624,000 제2항 위생시설비 268,000,000 제3항 전염병예방비 51,252,300 제4항 만성병예방비 48,887,900 제5항 고등간호학교 경비 보조 34,638,500 제6항 시료비 보조 54,800,000 제7항 마약대책비 보조 6,210,000 제2관 나병대책비 779,659,600 제1항 나병예방사업비 56,422,300 제2항 국립나요양소비 321,797,300 제3항 지방나요양소비 401,440,000 제3관 이재민 의료비 491,400,000 제1항 긴급의료비 491,400,000 제4관 국립상이군인결핵요양소 229,692,700 제1항 사업비 62,442,700 제2항 환자비 167,250,000 보건부 소관 합계 1,992,165,000 세출 임시부 합계 200,486,669,700 세출 총계 331,147,356,900 단기 428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목록 각 특별회계 예산 세입세출 예산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공보처 소관 방송국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국채금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 양곡관리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체신부 소관 체신사업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우 참조서 1. 단기 428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각 특별회계 예산 단기 4284년도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공보처 소관 방송국,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국채금,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국, 양곡관리, 교통부 소관 교통사업,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사업의 각 세입세출 예산 및 그 관․항의 금액은 별책 세입세출예산에 의할 것. 국무총리실 소관 관재청 세입 제1관 관업 급 관유재산 제수입 8,877,668,900 제1항 관유재산 제수입 8,877,668,900 제2관 잡수입 2,447,100 제1항 잡입 2,447,100 제3관 전년도 잉여금 이월 100 제1항 전년도 잉여금 이월 100 합계 8,880,116,100 세출 제1관 관재본부 87,540,200 제1항 봉급 52,910,600 제2항 사무비 34,329,600 제3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2관 시도 관재국 465,293,300 제1항 봉급 259,765,900 제2항 사무비 126,010,000 제3항 징수비 50,457,400 제4항 재산조사비 29,060,000 제3관 재산처분비 224,455,300 제1항 봉급 13,680,000 제2항 사무비 210,775,300 제4관 관재․소청위원회비 3,324,000 제1항 사무비 3,324,000 제5관 영선비 20,000,100 제1항 신영비 100 제2항 귀속재산 수리비 20,000,000 제6관 배상금 321,308,800 제1항 연합국인 재산 보상금 312,668,800 제2항 소청비 8,640,000 제7관 제지출금 364,582,200 제1항 제지출금 364,582,200 제8관 일반회계 전입금 7,322,188,2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7,322,188,200 제9관 예비비 71,424,000 제1항 예비금 71,424,000 합계 8,880,116,100 공보처 소관 방송국 세입 제1관 사업 수입 510,826,800 제1항 청취료 165,826,800 제2항 잡수입 345,000,000 제2관 일반회계 전입 599,420,600 제1항 일반회계 전입 599,420,600 합계 1,110,247,400 세출 경상부 제1관 방송본부 724,516,500 제1항 봉급 103,872,700 제2항 사업비 613,377,000 제3항 공제조합 급여금 6,967,800 제4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2관 지방방송국 175,726,200 제1항 봉급 72,605,900 제2항 사업비 103,120,300 제3관 제지출비 360,000 제1항 차입금 상환 190,000 제2항 이자 170,000 제4관 예비비 20,000,000 제1항 예비금 20,000,000 경상부 합계 920,602,700 임시부 제1관 특수방송비 189,644,700 제1항 해상이동방송비 101,228,700 제2항 가두방송비 88,416,000 임시부 합계 189,644,700 합계 1,110,247,400 내무․국방부 소관 6․25사변수습비 세입 제1관 일반회계 전입 100,888,154,300 제1항 일반회계 전입 100,888,154,300 제2관 국채금특별회계 전입 48,418,342,700 제1항 국채금특별회계 전입 48,418,342,700 제3관 잡수입 6,000,000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6,000,000 합계 149,312,497,000 세출 제1관 임시치안비 4,672,912,200 제1항 봉급 2,491,008,600 제2항 경비비 347,413,900 제3항 의량비 1,834,489,700 제2관 국방본부 200,000,000 제1항 특별판공비 200,000,000 제3관 육군 106,313,211,500 제1항 봉급 26,073,203,800 제2항 사무비 10,109,288,300 제3항 의량비 57,825,764,200 제4항 수송비 1,631,611,800 제5항 학교교육비 1,000,225,000 제6항 훈련비 235,687,600 제7항 통신기 정비비 370,340,500 제8항 병원비 1,967,737,500 제9항 환자비 4,081,600,000 제10항 공병 급 측지비 476,568,000 제11항 피복창비 266,984,800 제12항 특별판공비 1,118,000,000 제13항 제지출금 1,156,200,000 제4관 해군 14,404,368,700 제1항 봉급 1,133,123,000 제2항 사무비 662,244,000 제3항 의량비 1,529,177,900 제4항 수송비 1,692,566,900 제5항 훈련비 2,000,000 제6항 병기 급 기계비 321,925,000 제7항 환자비 87,403,700 제8항 함정비 843,950,000 제9항 해병대비 7,696,497,600 제10항 기지 수리비 100,840,000 제11항 해병대 수리비 13,520,600 제12항 특별판공비 228,000,000 제13항 제지출금 93,120,000 제5관 공군 8,092,726,700 제1항 봉급 2,144,816,700 제2항 사무비 491,122,500 제3항 의량비 2,166,436,000 제4항 수송비 22,660,000 제5항 훈련비 99,860,000 제6항 병기 급 기계비 235,540,000 제7항 환자비 38,988,000 제8항 항공비 2,386,600,000 제9항 기지 수리비 343,083,500 제10항 특별판공비 153,000,000 제11항 제지출금 10,620,000 제6관 국민방위군 15,193,200,000 제1항 사무비 273,000,000 제2항 의량비 14,920,200,000 제7관 채비 436,077,900 제1항 차입금 이자 436,077,900 합계 149,312,497,000 재무부 소관 전매사업 세입 제1관 전매수입 104,880,475,400 제1항 연초수입 73,631,086,800 제2항 염업수입 25,883,440,200 제3항 삼업 수입 5,300,000,000 제4항 잡수입 65,948,400 합계 104,880,475,400 세출 경상부 제1관 연초비 31,475,833,700 제1항 봉급 3,011,453,400 제2항 사업비 10,612,135,500 제3항 배상금 12,719,257,500 제4항 회송비 5,070,296,400 제5항 연초이재 보상금 5,000,000 제6항 황색엽연초 장려비 17,072,000 제7항 연초경작조합 보조비 40,618,900 제2관 염업비 20,345,780,600 제1항 봉급 1,906,758,400 제2항 사업비 3,526,111,400 제3항 배상금 7,127,689,500 제4항 회송비 7,769,301,600 제5항 염업조합 보조비 12,816,000 제6항 염전협회 보조비 3,103,700 제3관 삼업비 1,517,016,800 제1항 봉급 124,553,000 제2항 사업비 188,473,800 제3항 배상금 850,000,000 제4항 회송비 353,991,000 제4관 제지출금 19,887,300 제1항 제지출금 19,887,300 제5관 특별판공비 500,000 제1항 특별판공비 500,000 제6관 일반회계에 전입 45,238,973,5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45,238,973,500 제7관 예비비 1,967,227,500 제1항 예비비 1,967,227,500 경상부 합계 100,565,220,400 임시부 제1관 신영비 4,315,255,000 제1항 연초창고 신영비 3,606,455,000 제2항 염창고 신영비 354,000,000 제3항 염부사 신영비 100,000,000 제4항 삼창고 신영비 254,800,000 임시부 합계 4,315,255,000 합계 104,880,475,400 국채금 세입 제1관 국채금 수입 50,000,000,000 제1항 국채금 수입 50,000,000,000 제2관 일반회계 전입 512,500,000 제1항 일반회계 전입 512,500,000 합계 50,512,500,000 세출 제1관 국채비 2,094,157,300 제1항 국채이자 500,000,000 제2항 국채발행비 1,594,157,300 제2관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48,418,342,700 제1항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48,418,342,700 합계 50,512,500,000 농림부 소관 귀속농지관리국 세입 경상부 제1관 사업수입 236,201,000 제1관 생산수입 65,000,000 제2항 잡수입 171,201,000 경상부 합계 236,201,000 임시부 제1관 관유물판매대 21,541,174,500 제1항 토지매도수입 21,534,658,000 제2항 사업장불하수입 3,413,100 제3항 축산수입 1,200,000 제4항 대부금 1,903,400 제2관 영농자금 반납금 30,000,000 제1항 영농자금 반납금 30,000,000 임시부 합계 21,571,174,500 합계 21,807,375,500 세출 경상부 제1관 귀속농지관리본국 85,291,200 제1항 봉급 17,636,100 제2항 사무비 67,355,100 제3항 특별판공비 300,000 제2관 지방국 1,372,519,400 제1항 봉급 589,009,000 제2항 사업비 783,510,400 제3관 임업소 47,303,500 제1항 사업비 47,303,500 제4관 제주사무소 5,003,700 제1항 사업비 5,003,700 제5관 한국농업과학연구소 55,148,300 제1항 봉급 15,940,600 제2항 사무비 39,207,700 제6관 제지출금 1,176,425,400 제1항 제지출금 1,176,425,400 제7관 예비비 323,455,500 제1항 예비금 323,455,500 경상부 합계 3,065,147,000 임시부 제1관 소청정리비 2,003,810,000 제1항 사업비 152,091,200 제2항 배상금 1,851,718,800 제2관 지적정리비 610,482,500 제1항 사업비 610,482,500 제3관 토지개량비 430,873,300 제1항 사업비 430,873,300 제4관 신영비 38,100,000 제1항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신영비 38,100,000 제5관 농촌위생연구소비 65,420,800 제1항 농촌위생연구소비 보조 65,420,800 제6관 한인 토지수납곡물대 반환비 659,137,900 제1항 한인 토지수납곡물대 반환금 659,137,900 제7관 일반회계에 전입 14,934,404,000 제1항 일반회계에 전입 14,934,404,000 임시부 합계 18,742,228,500 합계 21,807,375,500 양곡관리 세입 제1관 양곡관리수입 190,654,104,400 제1항 양곡매불대 187,590,703,500 제2항 잡수입 3,063,400,900 제2관 차입금 28,885,770,200 제1항 차입금 28,885,770,200 합계 219,539,874,600 세출 제1관 양곡관리비 144,461,231,000 제1항 사무비 895,948,400 제2항 사업비 143,564,282,600 제3항 특별판공비 1,000,000 제2관 제지출금 70,771,715,000 제1항 제지출금 69,530,808,200 제2항 이자 1,240,906,800 제3관 예비비 4,306,928,600 제1항 예비금 4,306,928,600 합계 219,539,874,600 교통부 소관 교통부 자본계정 세입 제1관 자금수입 803,690,900 제1항 익금 전입 803,690,800 제2항 잡수입 100 합계 803,690,900 세출 제1관 철도건설 급 개량비 672,849,700 제1항 철도 개량비 672,849,700 제2관 신영비 130,841,200 제1항 각 소 신영비 130,841,200 합계 803,690,900 수익계정 세입 제1관 교통수입 49,316,257,900 제1항 철도수입 47,073,935,100 제2항 잡수입 1,958,844,500 제3항 가수입 283,478,300 합계 49,316,257,900 세출 제1관 교통비 45,536,717,100 제1항 본부사업비 1,124,669,000 제2항 교통행정비 878,833,800 제3항 철도사업비 41,545,004,300 제4항 표식비 631,780,300 제5항 여관비 794,520,600 제6항 병원비 559,909,100 제7항 특별판공비 2,000,000 제2관 보조비 4,200,000 제1항 해사 장려 보조금 4,200,000 제3관 제지출금 571,750,000 제1항 제지출금 571,650,000 제4관 예비비 2,400,000,000 제1항 예비금 2,400,000,000 제5관 자본계정에 전입 803,690,800 제1항 자본계정에 전입 803,690,800 합계 49,316,257,900 용품계정 세입 제1관 용품 급 공작수입 31,536,301,500 제1항 용품 급 공작수입 31,536,301,500 합계 31,536,301,500 세출 제1관 용품 급 공작비 31,536,301,400 제1항 용품 급 공작비 31,536,301,400 제2관 제지출금 100 제1항 제지출금 100 합계 31,536,301,500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 자본계정 세입 제1관 통신사업자금 수입 32,100,100 제1항 전신전화설비 부담금 32,000,000 제2항 잡수입 100 제2관 일반회계 전입 41,754,000 제1항 일반회계 전입 41,754,000 합계 73,854,100 세출 제1관 전신전화시설비 73,854,100 제1항 전신전화시설비 73,854,100 합계 73,854,100 용품계정 세입 제1관 통신사업용품 공작수입 200 제1항 용품수입 100 제2항 공작수입 100 합계 200 세출 제1관 통신사업용품 급 공작수입 200 제1항 용품수입 100 제2항 공작수입 100 합계 200 업무계정 세입 제1관 통신사업수입 7,775,200,500 제1항 우편수입 2,422,927,900 제2항 전신전화수입 5,143,826,500 제3항 전기계기 검정수입 4,500,000 제4항 우편저금 운용수입 54,066,800 제5항 잡수입 149,879,300 제2관 일반회계 전입 1,949,387,500 제1항 일반회계 전입 1,949,387,500 합계 9,724,588,000 세출 제1관 통신사업비 9,239,500,400 제1항 업무비 6,153,251,700 제2항 전신전화유지비 1,839,122,100 제3항 집배체송비 437,110,000 제4항 체신학교비 64,087,500 제5항 전기시험연구비 53,319,200 제6항 전파감시비 80,082,100 제7항 통신검열비 44,452,500 제8항 야전우체국비 118,466,200 제9항 의량비 217,965,600 제10항 증표제조비 230,643,500 제11항 특별판공비 1,000,000 제2관 제지출금 385,087,600 제1항 제지출금 385,087,600 제3관 예비비 100,000,000 제1항 예비금 100,000,000 합계 9,724,588,000 국민생명보험 급 우편연금 보험계정 세입 제1관 보험수입 381,961,100 제1항 보험료 347,076,900 제2항 운용수입 34,884,100 제3항 잡수입 100 합계 381,961,100 세출 제1관 보험비 381,961,100 제1항 제지출금 15,961,700 제2항 업무계정에 전입 365,999,400 합계 381,961,100 연금계정 세입 제1관 연금수입 308,900 제1항 연금료 109,400 제2항 운용수입 199,400 제3항 잡수입 100 합계 308,900 세출 제1관 연금비 308,900 제1항 제지출금 44,000 제2항 업무계정에 전입 264,900 합계 308,900 업무계정 세입 제1관 보험 급 연금 수입 389,437,800 제1항 보험 급 연금 업무 수입 23,173,500 제2항 타계정 전입 366,264,300 합계 389,437,800 세출 제1관 보험 급 연금비 387,437,800 제1항 사업비 377,035,500 제2항 제지출금 120,000 제3항 공제조합 급여금 1,836,700 제4항 의량비 8,445,600 제2관 예비비 2,000,000 제1항 예비금 2,000,000 합계 389,437,800 단기 4284년도 세입예산 명세서 단기 4284년도 세입예산 명세서 설명 단기 4284년도에 수입하는 세입은 경상부 251,681,318,600 임시부 79,466,038,300으로 본년도 세입예산 합계 331,147,356,900인바, 이를 전년도 세입예산 합계 105,585,185,700에 비교하면 225,562,171,200을 증가함. 세입 경상부 제1관 조세 본년도 예산액은 201,171,349,5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37,438,517,900에 비교하면 163,732,831,600을 증가함. 이제 각 항별로 본년도 예산 산출의 기초 및 4283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감 사유를 설명하면 좌와 같음. 제1항 소득세 본년도 예산은 4283년도에 비교하여 물가지수 상승 및 원천 과세를 철저히 함으로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29,691,978,900을 증가함. 이 증가를 본 원인은 제1종 소득세 225,545,500 제2종 소득세 54,700 제3종 소득세 531,290,500 계 756,890,700이 감소하였으나 일반소득세 26,964,255,800 특별소득세 3,484,613,800 계 30,448,869,600이 증가함. 제2항 법인세 본년도 예산은 4283년도에 비하여 자연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4,145,426,200을 증가함. 제3항 지세 본년도 예산은 전답에 대하여는 현물납제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27,261,516,300을 증가함. 제4항 영업세 본년도 예산은 물가 등귀로 인하여 자연증을 예상하고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법인영업세 3,276,500,800 개인영업세 13,148,690,200 영업감찰료 1,000,000,000 계 17,425,191,000을 증가함. 제5항 상속세 본년도 예산은 증여세 창설로 인하여 준상속분을 감액함으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81,912,500 을 감소함. 제6항 증여세 본년도 예산은 4283년 4월 8일자 법률 제123호로 증여세법 공포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서 40,000,000을 증가함. 제7항 광세 본년도 예산은 임시 증징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55,432,200을 증가함. 제8항 한국은행권 발행세 본년도 예산은 본세 부과에 대한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못하였으므로 존치 과목으로 하여 계상하였음. 제9항 주세 본년도 예산은 임시 증징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38,258,037,300을 증가함. 제10항 직물세 본년도 예산은 사변으로 인한 공장 소실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898,653,300을 감소함. 제11항 물품세 본년도 예산은 청량음료세를 폐지하였으나 물가 등귀로 인한 증가 및 검사, 단속 강화 등으로 증가를 예상한 것과 임시 증징으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면 6,348,642,600을 증가함. 제12항 유흥음식세 본년도 예산은 주류 통제, 임검 단속 강화, 물가 등귀로 인한 증가 등으로 예상하여 계상한 것인바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26,585,320,900을 증가함. 제13항 전기까스세 본년도 예산은 사변으로 인한 과세 대상의 감소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322,296,700을 감소함. 제14항 통행세 본년도 예산은 사변으로 인한 교통기관 복구 등을 예상하여 계상한 것인바 전년도에 비하면 401,928,000을 감소함. 제15항 입장세 본년도 예산은 임시 증징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456,958,500을 증가함. 제16항 마권세 본년도 예산은 사변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은 사변에 비하여 92,920,500을 감소함. 제17항 면허세 본년도 예산은 4283년 12월 1일자 법률 제109호로 면허세법 개정 공포에 의하여 창설된 것으로서 812,000,000을 증가함. 제18항 사업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법인 사업세 21,539,400 개인 사업세 34,493,200 계 56,032,600을 감소함. 제19항 법인자본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4,896,200을 감소함. 제20항 자본이자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갑종 자본 이자세 21,800 을종 자본 이자세 162,500 계 184,300을 감소함. 제21항 이익배당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84,100 을 감소함. 제22항 임시 이득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법인 임시 이득세 203,612,500 개인임시이득세 20,364,300 계 223,976,800을 감소함. 제23항 특별법인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229,500을 감소함. 제24항 건축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246,500을 감소함. 제25항 특별행위세 본년도 예산은 폐지된 세목이므로 존치 과목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1,516,700을 감소함. 제26항 관세 본년도 예산은 관세임시증징법에 의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4,377,561,600을 증가함. 제27항 톤세 본년도 예산은 세율인상으로 인하여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32,734,200을 증가함. 제2관 인지수입 본년도 예산은 2,995,938,3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1,196,396,500에 비교하면 1,799,541,800을 증가함. 이제 본년도 예산 산출의 기초 및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가의 사유를 설명하면 좌와 같음. 제1항 인지수입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비추어 산출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1,799,541,800을 증가함. 제3관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 본년도 예산액은 45,386,995,9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27,000,495,300에 비교하면 18,386,500,600을 증가함. 이제 각 항별로 본년도 예산액의 산출 기초 및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감의 사유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제1항 삼림 수입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 실적 및 본년도 시업 으로 인한 수입을 예정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281,810,500을 감소함. 이 감소의 이유는 임야대여료 334,000이 증가한 반면에 임산물판매대 280,758,500 잡수 1,386,000 계 282,144,500이 감소됨에 인함. 제2항 특별회계 전입금 본년도 예산은 전매사업 특별회계의 익금 전입을 계상한 것이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20,397,867,4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전매품 가격인상으로 인한 익금의 자연증가를 예정한 것임. 제3항 도량형수입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355,981,400을 감소함. 이 감소의 이유는 도량형기 생산을 예측키 곤란함으로 동 전매제 실시를 보류하였음에 인함. 제4항 형무소수입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2,370,000,000을 감소함. 이 감소의 이유는 시설 파괴로 취업 불능에 인한 제품 감소에 인함. 제5항 관유물대여료 본년도 예산은 현재의 국유물건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3,574,900을 감소함. 이 감소의 이유는 토지대여료 549,900 건물대여료 3,025,000 계 3,574,900이 감소되었음에 인함. 제4관 잡수입 본년도 예산액은 2,127,034,9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2,054,482,300에 비교하면 72,552,600을 증가함. 이제 각 항별로 본년도 예산액의 산출 기초 및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감의 사유를 설명하면 좌와 같음.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본년도 예산은 과거 3년간의 실수령 등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138,411,4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벌금 급 몰수사업이 증가됨에 인함. 제2항 변상금 급 위약금 본년도 예산은 과거 3년간의 실수액 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16,274,2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법원에 있어서 민사검증여비의 변상이 증가함에 인함. 제3항 세관 잡수입 본년도 예산은 과거 3년간의 나포실적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301,645,800을 감소함. 이 감소의 이유는 밀수 감소와 나포건수 감소에 인함. 제4항 병원수입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 실적에 의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107,668,3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요금 인상에 인함. 제5항 잡입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 실적에 의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에 비교하면 111,844,5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과태금 491,723,600을 증가하고 한국은행 납부금 5,543,300 마사회 납부금 10,240,000 잡수 364,095,800 계 379,879,100 이 감소되었음에 인함. 세입 임시부 제1관 관유물 판매대 본년도 예산액은 807,950,0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276,493,100에 비교하면 531,456,900을 증가함. 이제 각 항별로 본년도 예산액의 산출 기초 및 저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감의 사유를 설명하면 좌와 같음. 제1항 토지판매대 본년도 예산은 국유재산 토지의 매불을 예정한 것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395,397,0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국유재산 중 존치의 요가 없는 토지, 구 신사부지 등의 처분에 의한 판매수입의 증가를 예정하였음에 인함. 제2항 건물판매대 본년도 예산은 관유 건물의 매불을 예산한 것이며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131,949,9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국유재산 중 존치의 요가 없는 관사 처분에 의한 판매수입을 예정하였음에 인함. 제3항 가축판매대 본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4,110,0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물가고로 인한 불하단가 인상에 인함. 제2관 특별회계 전입금 본년도 예산액은 22,256,592,2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22,339,980,600에 비교하면 83,388,400을 감소함. 이제 각 항별로 본년도 예산액의 산출 기초 및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감의 사유를 설명하면 좌와 같음. 제1항 관재청 특별회계 전입금 본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비교하면 2,520,020,100을 감소함. 이 감소의 이유는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재산의 처분건수 감소에 인함. 제2항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본년도 예산은 해 특별회계의 세입잉여금 전입을 예정 계상한 것이며 이를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하면 11,208,331,700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귀속농지 판매대금 수입에 의한 잉여금 증가에 인함. 제3관 농지대가 상환금 본년도 예산액은 42,445,788,300이며 이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 받는 지대가 상환금을 계상한 것임. 제4관 잡수입 본년도 예산액은 13,955,707,800이고 이를 전년도 예산액 93,000,000에 비교하면 13,862,707,800을 증가함. 이제 본년도 예산 산출의 기초 및 전년도 예산액에 비교한 증감의 사유를 설명하면 좌와 같음. 제1항 잡입 본년도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교하면 13,862,707,800 을 증가함. 이 증가의 이유는 정부보유 외국환의 환금익금 전입을 예정 계상한 것에 인함. 단기 4284년도 세입예산 명세서 관 4284년도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항 목 세입 경상부 제1관 조세 201,171,349,500 237,438,517,900 163,732,831,600 1. 소득세 37,960,000,000 8,268,021,100 29,691,978,900 1. 일반소득세 32,289,997,000 5,325,741,200 26,964,255,800 2. 특별소득세 5,670,000,000 2,185,386,200 3,484,915,800 3. 제1종소득세 1,000 225,546,500 △ 225,545,500 4. 제2종소득세 1,000 55,700 △ 54,700 5. 제3종소득세 1,000 531,291,500 △ 531,290,500 2. 법인세 5,250,000,000 1,104,573,800 4,145,426,200 1. 법인세 5,250,000,000 1,104,573,800 4,145,426,200 3. 지세 28,410,000,000 1,148,483,700 27,261,516,300 1. 지세 28,410,000,000 1,148,483,700 27,261,516,300 4. 영업세 20,600,000,000 3,174,809,000 17,425,191,000 1. 법인영업세 3,900,000,000 623,499,200 3,276,500,800 2. 개인영업세 15,700,000,000 2,551,309,800 13,148,690,200 3. 영업감찰료 1,000,000,000 0 1,000,000,000 5. 상속세 101,912,000 283,824,500 △ 181,912,500 1. 상속세 101,912,000 283,824,500 △ 181,912,500 6. 증여세 40,000,000 0 40,000,000 1. 증여세 40,000,000 0 40,000,000 7. 광세 61,670,000 6,237,800 55,432,200 1. 광세 61,670,000 6,237,800 55,432,200 8. 한국은행권 발행세 100 100 0 1. 한국은행권 발행세 100 100 0 9. 주세 45,610,000,000 7,351,962,700 38,258,037,300 1. 주세 45,610,000,000 7,351,962,700 38,258,037,300 10. 직물세 2,518,290,300 3,416,943,600 898,653,300 1. 직물세 2,518,290,300 3,416,943,600 898,653,300 11. 물품세 9,223,977,600 2,350,335,000 6,873,642,600 1. 물품세 9,223,977,600 2,350,335,000 6,873,642,600 12. 유흥음식세 28,050,000,000 1,464,679,100 26,585,320,900 1. 유흥음식세 28,050,000,000 1,464,679,100 26,585,320,900 13. 전기까스세 418,500,000 739,796,700 △ 321,296,700 1. 전기까스세 418,500,000 739,796,700 △ 321,296,700 14. 통행세 706,650,000 1,108,578,000 △ 401,928,000 1. 통행세 706,650,000 1,108,578,000 △ 401,928,000 15. 입장세 710,000,000 253,041,500 456,958,500 1. 입장세 710,000,000 253,041,500 456,958,500 16. 마권세 140,400 93,060,900 △ 92,920,500 1. 마권세 140,400 93,060,900 △ 92,920,500 17. 면허세 812,000,000 0 812,000,000 1. 면허세 812,000,000 0 812,000,000 18. 사업세 2,000 56,034,600 △ 56,032,600 1. 법인사업세 1,000 21,540,400 △ 21,539,400 2. 개인사업세 1,000 34,494,200 △ 34,493,200 19. 법인자본세 1,000 4,897,200 △ 4,896,200 1. 법인자본세 1,000 4,897,200 △ 4,896,200 20. 자본이자세 2,000 186,300 △ 184,300 1. 갑종자본이자세 1,000 22,800 △ 21,800 2. 을종자본이자세 1,000 163,500 △ 162,500 21. 이익배당세 1,000 85,100 84,100 1. 이익배당세 1,000 85,100 84,100 22. 임시 이득세 2,000 223,978,800 223,976,800 1. 법인 임시이득세 1,000 203,613,500 203,612,500 2. 개인 임시이득세 1,000 20,365,300 20,364,300 23. 특별법인세 1,000 230,500 229,500 1. 특별법인세 1,000 230,500 229,500 24. 건축세 1,000 247,500 246,500 1. 건축세 1,000 247,500 246,500 25. 특별 행위세 1,000 11,517,700 11,516,700 1. 특별행위세 1,000 11,517,700 11,516,700 26. 관세 20,662,736,900 6,285,175,300 14,377,561,600 1. 수입세 20,662,736,900 6,285,175,300 14,377,561,600 27. 톤세 35,461,200 2,727,000 32,734,200 1. 톤세 32,461,200 2,727,000 32,734,200 28. 청량음료세 0 89,090,400 △ 89,090,400 제2관 인지수입 2,995,938,300 1,196,369,500 1,799,541,800 1. 인지수입 2,995,938,300 1,196,396,500 1,799,541,800 1. 수입인지 2,920,426,800 1,107,389,100 1,813,037,700 2. 현금수입 75,511,500 89,007,400 △ 15,495,900 제3관 관업 급 관유재산수입 45,386,995,900 27,000,495,300 18,386,500,600 1. 삼림수입 528,000 282,338,500 △ 281,810,500 1. 임야대여료 528,000 194,000 334,000 2. 임산물판매대 0 280,758,500 △ 280,738,500 3. 잡수 0 1,386,000 △ 1,386,000 2. 특별회계 전입금 45,238,973,500 24,841,106,100 20,397,867,400 1. 전매사업 익금 45,238,973,500 24,841,106,100 20,397,867,400 3. 도량형수입 1,258,000 357,239,400 △ 355,981,400 1. 도량형수입 1,258,000 357,239,400 △ 355,981,400 4. 형무소수입 130,000,000 1,500,000,000 △ 1,370,000,000 1. 형무소수입 130,000,000 1,500,000,000 △ 1,370,000,000 5. 관유물대여료 16,236,400 19,811,300 △ 3,574,900 1. 토지대여료 13,469,700 14,019,600 △ 549,900 2. 건물대여료 1,771,800 4,796,800 △ 3,025,000 3. 국유송전선대여료 994,900 994,900 0 제4관 잡수입 2,127,034,900 2,054,482,300 72,552,600 1. 벌금 급 몰수금 241,194,000 102,782,600 138,411,400 1. 벌금 급 몰수금 241,194,000 102,782,600 138,411,400 2. 변상금 급 위약금 19,579,500 3,305,300 16,274,200 1. 변상금 급 위약금 19,579,500 3,305,300 16,274,200 3. 세관잡수입 324,017,100 625,662,900 △ 301,645,800 1. 세관잡수입 324,017,100 625,662,900 △ 301,645,800 4. 병원수입 292,569,900 184,901,600 107,668,300 1. 병원수입 292,569,900 184,901,600 107,668,300 5. 잡입 1,249,674,400 1,137,829,900 111,844,500 1. 과태금 674,812,400 183,088,800 491,723,600 2. 잡수 574,862,000 938,927,800 △ 564,095,800 3. 한국은행 납부금 0 5,543,300 △ 5,543,300 4. 마사회 납부금 0 10,240,000 △ 10,240,000 세입 경상부 합계 251,681,318,600 67,689,892,000 183,991,426,600 세입 임시부 제1관 관유물 판매대 807,990,000 276,493,100 531,456,900 1. 토지판매대 670,000,000 274,605,000 395,397,000 1. 토지판매대 670,000,000 274,603,000 395,397,000 2. 건물판매대 131,950,000 100 131,949,900 1. 건물판매대 131,950,000 100 131,949,900 3. 가축판매대 6,000,000 1,890,000 4,110,000 1. 가축판매대 6,000,000 1,890,000 4,110,000 제2관 특별회계 전입금 22,256,592,200 22,339,592,200 △ 83,388,400 1. 관재청특별회계 전입금 7,322,188,200 9,842,208,200 △ 2,520,020,100 1. 관재청특별회계 전입금 7,322,188,200 9,842,208,200 △ 2,520,020,100 1. 귀속재산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14,934,404,000 3,726,072,300 11,208,331,700 1.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14,934,404,000 3,726,072,300 11,208,331,700 1. 임시외자관리특별회계 전입금 0 5,091,700,000 △ 3,091,700,000 1. 양곡관리특별회계 전입금 0 3,680,000,000 △ 3,680,000,000 제3관 농지대가 상환금 42,445,788,300 15,185,820,000 27,259,968,300 1. 일반농지대가 상환금 42,445,788,300 15,185,820,000 27,259,968,300 1. 일반농지대가 상환금 42,445,788,300 15,185,820,000 27,259,968,300 제4관 잡수입 13,955,707,800 93,000,000 13,862,707,800 1. 잡입 13,955,707,800 93,000,000 13,862,707,800 1. 잡입 13,955,707,800 93,000,000 13,862,707,800 세입 임시부 합계 79,466,038,300 37,895,293,700 41,570,744,600 세입 총계 231,147,356,900 105,585,185,700 225,562,171,200 부록 세입 기인 경상부 제1관 조세 제1항 소득세 4282년 7월 법률 제33호 소득세법 4282년 8월 대통령령 제115호 소득세법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63호 소득세법 중 일부 개정 제2항 법인세 4282년 11월 법률 제62호 법인세법 4282년 12월 대통령령 제238호 법인세법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61호 법인세법 중 일부 개정 미공포 제3항 지세 4283년 12월 법률 제155호 지세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8호 동 시행령 제4항 영업세 4282년 8월 법률 제48호 영업세법 4282년 9월 대통령령 제176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62호 영업세법 중 일부 개정 미공포 제5항 상속세 4283년 3월 법률 제114호 상속세법 4283년 5월 대통령령 제343호 동 시행령 제6항 증여세 4283년 4월 법률 제123호 증여세 4283년 5월 대통령령 제344호 동 시행령 제7항 광세 4284년 12월 제령 제8호 광세령 제8항 한국은행권 발행세 과목 존치 계상 제9항 주세 4282년 10월 법률 제60호 주세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0호 동 시행령 제10항 직물세 4283년 5월 법률 제133호 직물세법 4283년 5월 대통령령 제346호 동 시행령 제11항 물품세 4283년 12월 법률 제166호 물품세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09호 동 시행령 제12항 유흥음식세 4282년 10월 법률 제52호 유흥음식세법 4282년 10월 대통령령 제206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51호 유흥음식세 중 일부 개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1호 동 시행령. 제13항 전기까스세 4283년 3월 법률 제111호 전기까스세법 4283년 3월 대통령령 제393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50호 전기까스세법 중 일부 개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3호 동 시행령 제14항 통행세 4283년 2월 법률 제99호 통행세법 4283년 3월 대통령령 제287호 동 시행령 제15항 입장세 4282년 10월 법률 제61호 입장세법 4282년 12월 대통령령 제239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53호 입장세법 중 일부 개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2호 동 시행령 제16항 마권세 4283년 2월 법률 제92호 마권세법 4283년 3월 대통령령 제290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52호 마권세법 중 일부 개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4호 동 시행령 제17항 면허세 4283년 3월 법률 제109호 면허세법 4283년 3월 대통령령 제291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68호 면허세법 중 일부 개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5호 동 시행령 4283년 12월 법률 제159호 조세임시증징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7호 동 시행령 제18항 사업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19항 법인 자본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0항 자본 이자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1항 이익배당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2항 임시 이득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3항 특별법인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4항 건축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5항 특별행위세 과년도 이월액 징수 관계법령 폐지 제26항 관세 4282년 11월 법률 제67호 관세법 4283년 3월 대통령령 제295호 동 시행령 제27항 톤세 4233년 3월 법률 제88호 톤세법 4253년 8월 제령 제18호 조선 톤세령 4253년 8월 총령 제118호 동 시행규칙 제2관 인지수입 4246년 11월 총령 제100호 의사규칙 4246년 11월 총령 제102호 위생규칙 4247년 7월 총령 제108호 조선산파규칙 4247년 7월 총령 제107호 조선산파시험규칙 4247년 7월 총령 제114호 의사시험규칙 4251년 5월 총령 제56호 수산제품검사규칙 4251년 12월 제령 제6호 조선인지세령 4254년 2월 총령 제27호 치과의사시험규칙 4255년 11월 총령 제76호 조선간호부규칙 4264년 4월 총령 제45호 동 시행규칙 4267년 2월 총령 제12호 위생시험 의뢰규칙 4277년 3월 총령 제140호 조선인지세령 시행규칙 4279년 12월 군정법령 제130호 인지세법 4283년 12월 법률 제164호 인지세법 중 일부 개정 4278년 10월 군정법령 제94호 특허법 4281년 2월 농림부 고시 생사검사수수료 결정의 건 4282년 8월 법률 제43호 임시조세조치법 4283년 12월 법률 제159호 임시조세조치법 중 일부 개정 4283년 12월 대통령령 제416호 동 시행령 4282년 8월 법률 제49호 농산물검사법 4282년 10월 대통령령 제191호 동 시행령 4282년 11월 법률 제71호 상표법 4282년 12월 농림부 고시 제28호 농산물검사료 결정의 건 제3관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 제1항 삼림수입 4244년 6월 제령 제10호 삼림령 4244년 6월 총령 제74호 동 시행규칙 4245년 8월 칙령 제8호 조선국유삼림 미간지 급 삼림산물 특별 처분비 제2항 특별회계 전입금 4283년 2월 법률 제98호 전매사업특별회계법 제3항 도량형수입 4259년 2월 제령 제6호 조선도량형령 제4항 형무소수입 4283년 3월 법률 제105호 행형법 제5항 관유물대여료 4253년 4월 법률 제43호 국유재산법 4270년 3월 총령 제26호 동 시행규칙 4270년 3월 총훈 제9호 조선총독부 소관 국유재산 취급 규정 제4관 잡수입 제1항 벌금 급 몰수금 4247년 8월 제령 제24호 간접국세 범칙자 처분비 4247년 8월 총령 제122호 동 시행규칙 4255년 5월 법률 제75호 형사소송법 4279년 1월 군정법 제41호 특별재판원 제도의 설립 제2항 변상금 급 위약금 4223년 8월 법률 제64호 민사소송비용법 4254년 4월 법률 제42호 회계법 제3항 세관잡수입 4282년 11월 법률 제67호 관세법 제4항 병원수입 4261년 6월 본서 제346호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규정 제5항 잡입 4247년 8월 총훈 제42호 조선총독부 급 소속관서 회계 규정 4260년 5월 총령 제301호 혈청예방액 예방내복 등 판매 규정 4281년 8월 군정법령 제86호 국방경비법 4281년 8월 외무처령 제1호 남조선 출입국자에 관한 취체 4282년 2월 대통령령 제336호 교과서용 도서검정 규정 4282년 2월 외무부령 제2호 해외여권 규정 4282년 11월 법률 제65호 외국인의 입국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 4282년 12월 내무부 훈령 제23호 경찰관리 급여품 및 대여품 규정 4282년 12월 법률 제82호 국세징수법 4283년 6월 문교부령 제10호 대학입학자격검정고시 규정 임시부 제1관 관유물판매대 제1항 토지판매대 4244년 6월 훈령 제10호 삼림령 4244년 6월 총령 제74호 삼림령 시행규칙 4255년 8월 칙령 제6호 조선국유삼림 미간지 급 삼림산물 특별 처분법 4253년 4월 법률 제43호 국유재산법 제2항 건물판매대 4253년 4월 법률 제43호 국유재산법 제3항 가축판매대 제2관 특별회계 전입금 제1항 관재청특별회계 전입금 4283년 2월 법률 제90호 귀속재산처리특별회계법 제2항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4283년 2월 법률 제93호 귀속농지관리특별회계법 제3관 농지대가 상환금 제1항 일반농지대가 상환금 4282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 농지개혁법 4283년 3월 25일 대통령령 제294호 동 시행령 제4관 잡수입 제1항 잡입 4232년 3월 법률 제87호 유실물법 4254년 4월 법률 제42호 회계법 단기 428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예산안 예산 제1조 단기 4284년도 세입세출 총액을 3324억 6202만 2100원으로 정함. 제2조 예비비 191억 9400만 6200원 중 160억 8309만 3000원은 투자 또는 건설적 비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음. 단, 그 지출에 대하여서는 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조 정부 기구의 개편으로 인하여 각 부처의 관․항 예산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이동할 수 있다. 부․관․ 항 정부제출 예산안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세입 경상부 제3관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 45,386,995,900 ⊖208,332,700 45,595,328,600 제2항 특별회계 전입금 45,238,973,500 ⊖208,332,700 45,447,306,200 세입 경상부 합계 251,681,318,600 ⊖208,332,700 251,889,651,300 세입 임시부 제2관 특별회계 전입금 22,256,592,200 ⊖ 1,106,332,500 23,362,924,700 제1항 관재청 특별회계 전입금 7,322,188,200 ⊖ 22,314,300 7,344,502,500 제2항 귀속농지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14,934,404,000 ⊖ 1,084,018,200 16,018,422,200 세입 임시부 합계 79,466,038,300 ⊖ 1,106,332,500 80,572,370,800 세입총계 331,147,356,900 ⊖ 1,314,665,200 332,462,022,100 세출 경상부 국회소관 제1관 국회 805,377,000 17,519,000 787,858,000 제4항 국회보 발간비 17,520,000 17,519,000 1,000 특수삭감액 국회보 발간 중지 17,519,000원 국회 소관 합계 815,577,000 17,519,000 798,058,000 감찰위원회 소관 제1관 감찰위원회 70,950,900 7,400,000 63,550,900 제2항 사무비 36,739,600 7,400,000 29,339,600 특수삭감액 석탄대금 5,400,000원 동 운반비 2,000,000원 계 7,400,000원 감찰위원회 소관 합계 70,950,900 7,400,000 63,550,900 총무처 소관 제1관 총무본부 122,744,900 3,255,500 119,489,400 제2항 사무비 33,962,600 5,255,500 30,707,100 일반삭감액 3,255,500원 제3관 자동차관리비 94,551,400 10,188,600 84,362,800 제1항 봉급 16,370,800 6,038,800 10,332,000 특수삭감액 6,038,800원 수리공 12인 11개월분 삭감 제2항 사무비 78,180,600 4,149,800 74,030,800 특수삭감액 석탄운반비 9,800원 공장 관계 삭감 2,940,000원 비품 1,200,000원 계 4,149,800원 총무처 소관 합계 221,771,400 13,444,100 208,327,300 공보처 소관 제1관 공보본부 567,850,500 59,142,700 508,707,800 제2항 사무비 12,307,900 1,095,900 11,212,000 일반삭감액 1,095,900원 제3항 홍보선전비 507,880,800 58,046,800 449,834,000 일반삭감액 49,981,500원 특수삭감액 8,065,300원 출판물 관계 소모품 공보처 소관 합계 567,850,500 59,142,700 508,707,800 법제처 소관 제1관 법제본부 41,701,700 2,199,400 39,502,300 제2항 사무비 22,686,100 2,199,400 20,486,700 일반삭감액 2,199,400원 법제처 소관 합계 41,701,700 2,199,400 39,502,300 기획처 소관 제1관 기획본부 116,382,700 594,800 115,787,900 일반삭감액 594,800원 제2항 사무비 5,367,900 369,000 4,998,900 일반삭감액 369,000원 제4항 경제위원회비 4,802,000 225,800 4,576,200 일반삭감액 225,800원 제2관 예비비 18,087,673,700 ⊖ 1,106,332,500 19,194,006,200 제1항 예비금 18,087,673,700 ⊖ 1,106,332,500 19,194,006,200 기획처 소관 합계 18,204,056,400 ⊖ 1,105,737,700 19,309,794,100 내무부 소관 제1관 내무본부 81,388,700 1,845,500 79,543,200 제2항 사무비 26,417,200 1,845,500 24,571,700 일반경비 삭감 제2관 지방행정비 2,636,721,720 393,820,220 2,285,564,100 제2항 사무비 601,056,900 40,331,600 560,725,300 일반경비 삭감 제3항 징병 제비 376,819,600 353,488,600 65,993,600 징병 제비 급 제2국민병 경비 삭감 제3관 치안본부 2,477,381,290 557,942,590 1,919,438,700 제2항 사무비 316,856,200 45,390,500 271,465,700 일반경비 삭감 제3항 의량비 1,468,069,190 479,552,090 988,517,100 동복의 전액 삭감 제4항 경비통신비 184,824,900 33,000,000 45,574,000 전보용지 일부 삭감 제4관 경찰전문학교 87,338,600 8,829,400 78,509,200 제2항 사무비 60,366,400 8,829,400 51,537,000 일반경비 삭감 제5관 지방경찰비 23,331,565,610 563,342,810 22,768,222,800 제2항 경찰국 2,051,163,410 344,427,710 1,706,735,700 동 제3항 경찰서 4,626,801,960 218,915,160 4,407,886,800 동 제6관 경찰병원 486,690,500 1,874,300 484,816,200 제2항 사무비 21,931,000 1,874,300 20,056,700 일반경비 삭감 제7관 지방 소방비 396,895,500 17,706,600 379,188,900 제2항 사무비 198,094,000 17,706,600 180,387,400 동 제8관 지방 건설국 154,292,800 30,820,400 123,472,400 제2항 사무비 84,699,800 30,820,400 53,879,400 동 내무부 소관 합계 29,663,574,700 1,576,181,800 28,087,392,900 일반 710,141,130원 특수 866,040,690원 외무부 소관 제1관 외무본부 165,347,700 1,607,700 163,740,000 제2항 사무비 16,527,800 1,607,700 14,920,100 외무부 소관 합계 1,636,555,200 1,607,700 1,634,947,500 국방부 소관 제1관 국방본부 890,990,900 119,691,000 771,299,900 일반삭감 6,041,100 특수삭감 113,650,000 제2항 사무비 76,410,300 8,841,000 67,569,300 일반삭감 6,041,000 특수삭감 2,800,000 제5항 정훈공작비 480,000,000 110,850,000 369,150,000 특수삭감 110,850,000 제2관 육군 45,736,175,500 2,861,946,000 42,874,229,500 일반삭감 321,730,700 특수삭감 2,540,215,300 제2항 사무비 4,175,655,200 843,828,000 3,331,827,200 일반삭감 248,922,100 특수삭감 594,905,900 제3항 의량비 29,011,272,700 1,833,388,100 27,177,884,600 특수삭감 1,833,388,100 제4항 수송비 648,541,800 64,854,100 583,687,700 일반삭감 64,854,100 제8항 병력보충비 128,836,000 11,921,300 116,914,700 특수삭감 11,921,300 제9항 피복창비 546,451,800 7,954,500 538,497,300 일반삭감 7,954,500 제11항 수리비 225,000,000 100,000,000 125,000,000 특수삭감 100,000,000 제3관 해군 9,041,765,200 268,101,400 8,773,663,800 일반삭감 231,090,000 특수삭감 37,011,400 제2항 사무비 1,583,801,200 177,363,400 1,406,437,800 일반삭감 145,204,000 특수삭감 32,159,400 제4항 수송비 107,136,000 10,713,600 96,422,400 일반삭감 10,713,600 제5항 학교교육비 610,819,900 54,852,900 555,967,000 일반삭감 54,852,900 제10항 해군공창비 1,681,882,300 23,171,500 1,656,710,800 일반삭감 20,319,500 특수삭감 4,852,000 제4관 공군 2,402,242,000 63,344,300 2,338,897,700 일반삭감 55,344,300 특수삭감 8,000,000 제2항 사무비 287,988,600 34,346,100 253,642,500 일반삭감 26,346,100 특수삭감 8,000,000 제4항 수송비 11,900,000 1,190,000 10,710,000 일반삭감 1,190,000 제5항 학교교육비 278,082,000 27,808,200 250,273,800 일반삭감 27,808,200 제5관 병기공창 2,538,553,400 6,107,900 2,532,445,500 일반삭감 6,107,900 사무비 66,075,900 6,107,900 59,968,000 일반삭감 6,107,900 국방부 소관 합계 60,609,727,000 3,319,190,600 57,290,190,600 일반삭감 620,313,900 특수삭감 2,698,876,700 재무부 소관 제1관 재무본부 158,854,900 21,883,000 136,971,900 제2항 사무비 87,632,900 21,883,000 65,749,900 일반삭감액 6,883,000 특수삭감액 15,000,000 제2관 세관 581,819,600 26,284,800 555,534,800 제2항 사무비 246,481,700 22,064,800 224,416,900 일반삭감액 22,064,800 제3항 처분비 17,496,000 4,220,000 13,276,000 특수삭감액 4,220,000 제3관 세무관서 10,276,799,200 286,515,000 9,990,284,200 제2항 사무비 2,775,268,600 3,750,000 2,771,518,600 특수삭감액 3,750,000 제3항 처분비 446,290,000 18,750,000 427,540,000 특수삭감액 18,750,000 제4관 국고지출소 70,622,400 4,431,900 66,190,500 제2항 사무비 46,210,700 4,431,900 41,778,800 일반삭감액 4,431,900 재무부 소관 합계 11,232,034,500 75,099,700 11,156,934,600 일반삭감액 33,379,700 특수삭감액 41,720,000 법무부 소관 제1관 법무본부 85,884,000 1,967,000 83,917,000 제2항 사무비 21,153,200 1,967,000 19,186,200 일반삭감 이하 동 제2관 검찰청 717,047,000 12,580,200 704,466,800 제2항 사무비 139,340,300 12,580,200 126,760,100 동 제3관 형무관학교 33,987,800 2,578,500 31,409,300 제2항 사무비 25,907,200 2,578,500 23,328,700 동 제4관 형무소 4,973,984,900 45,270,600 4,928,714,300 제2항 사무비 658,686,100 45,270,600 613,415,500 동 제5관 소년원 197,554,300 2,380,100 195,174,200 제2항 사무비 25,880,100 2,380,100 23,500,000 동 법무부 소관 합계 6,800,558,000 64,776,400 5,943,781,600 문교부 소관 제1관 문교본부 131,617,200 4,196,600 127,420,600 제2항 사무비 43,232,600 4,196,600 39,036,000 일반삭감 제2관 서울대학교 1,162,745,600 48,475,200 1,114,270,400 제2항 교비 568,876,800 48,475,200 520,401,600 일반삭감 제3관 서울대학교 의대부속병원 354,148,300 21,948,400 332,199,900 제2항 사업비 149,834,800 21,948,400 127,886,400 일반삭감 13,618,400원 특수삭감 8,330,000원 제4관 대구사범대학 85,014,100 1,764,000 83,250,100 제2항 교비 43,960,900 1,764,000 42,196,900 일반삭감 제5관 대구농과대학 28,647,500 1,479,800 27,167,700 제2항 교비 15,053,400 1,479,800 13,573,600 일반삭감 제6관 부산수산대학 88,848,500 5,577,500 83,271,000 제2항 교비 55,987,400 5,577,500 50,409,900 일반삭감 제7관 부산대학 54,132,700 2,203,700 51,929,000 제2항 교비 22,252,000 2,203,700 20,048,300 일반삭감 제8관 공주사대 35,834,800 922,400 34,912,400 제2항 교비 19,828,200 922,400 18,905,800 일반삭감 제9관 사범학교 550,028,100 10,554,900 539,473,200 제2항 교비 252,729,100 10,554,900 242,174,200 일반삭감 제10관 맹아학교 31,984,300 460,100 31,524,200 제2항 교비 15,611,600 460,100 15,151,500 일반삭감 제11관 국립도서관 26,684,400 837,100 25,847,300 제2항 사무비 9,486,700 837,100 8,649,600 일반삭감 제12관 중앙관상대 333,661,400 11,599,800 322,061,600 제2항 사업비 228,926,800 11,599,800 217,327,000 일반삭감 제13관 국립박물관 27,919,800 1,206,600 26,713,200 제2항 사무비 13,058,200 1,206,600 11,851,600 일반삭감 제14관 국립과학관 7,202,400 212,500 6,989,900 제2항 사무비 2,472,900 212,500 2,260,400 일반삭감 제15관 국사편찬위원회 8,030,500 236,700 7,793,800 제2항 사무비 2,659,900 236,700 2,423,200 일반삭감 제16관 국립국악원 12,298,700 213,900 12,084,800 제2항 사무비 3,024,000 213,900 2,810,100 일반삭감 문교부 소관 합계 2,938,898,300 111,889,200 2,827,009,100 일반삭감 103,559,200원 특수삭감 8,330,000원 농림부 소관 제1관 농림본부 90,461,600 △ 11,538,600 102,000,200 제1항 봉급 35,909,000 △ 16,663,900 52,572,900 봉급정정16,663,900원 제2항 사무비 52,323,100 5,125,300 47,197,800 일반경비 5,045,300원 특수경비 80,000원 제2관 중앙생사검사소 30,030,900 4,389,100 25,641,800 제2항 사무비 17,044,300 4,389,100 12,655,200 일반경비 2,369,100원 특수경비 2,020,000원 제3관 농업기술원 465,974,100 15,409,600 450,564,500 제1항 봉급 236,556,200 △ 4,986,400 241,542,600 봉급정정 4,986,400원 제2항 사무비 220,087,900 17,705,700 202,382,200 일반경비 6,265,700원 특수경비 11,440,000원 제3항 농사연성소비 9,330,000 2,690,300 6,639,700 일반경비 404,300원 특수경비 2,286,000원 제4관 영림서 100,320,800 8,312,400 92,008,400 제2항 사업비 36,567,900 8,312,400 28,255,500 일반경비 2,922,400원 특수경비 5,390,000원 제5관 중앙임업시험장 38,272,000 542,800 37,729,200 제2항 사무비 4,666,800 542,800 4,124,000 일반경비 142,800원 특수경비 400,000원 제6관 부산가축검역소 7,071,100 6,091,800 979,300 제1항 봉급 2,126,300 1,594,900 532,400 특수경비 1,594,900원 제2항 사무비 4,943,800 4,496,900 446,900 특수경비 4,496,900원 제7관 농산물검사소 713,675,300 21,900,100 691,775,200 제2항 사무비 419,257,800 21,900,100 397,357,700 일반경비 20,240,100원 특수경비 1,660,000원 제8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329,493,500 4,169,000 3,25,324,500 제2항 사무비 49,403,300 4,169,000 45,234,300 일반경비 2,309,000원 특수경비 1,860,000원 농림부 소관 합계 1,775,399,300 49,276,200 1,726,123,100 일반경비 18,048,400원 특수경비 31,227,800원 상공부 소관 재1관 상공본부 171,435,400 4,976,000 166,459,400 제2항 사무비 53,868,800 4,976,000 48,892,800 사무비 1할 삭감 제2관 중앙공업연구소 42,576,900 2,081,000 40,495,900 동 제2항 사무비 21,616,500 2,081,000 19,535,500 동 제3관 중앙지질연구소 18,673,600 898,000 17,775,600 동 제2항 사무비 9,132,900 898,000 8,234,900 동 제4관 중앙도량형소 16,451,700 642,900 15,808,800 동 제2항 사무비 6,762,200 642,900 6,119,300 동 제5관 특허국 26,265,800 1,268,600 24,997,200 동 제2항 사무비 12,803,600 1,268,600 11,535,000 동 제6관 중앙수산시험장 119,166,800 4,899,100 114,367,700 동 제2항 사무비 46,246,500 4,899,100 41,347,400 1할 삭감액 4,039,100원 특수연료비 삭감액 860,000원 제7관 중앙수산검사소 65,236,100 2,700,800 62,535,300 1할 삭감 제2항 사무비 29,273,000 2,700,800 26,572,200 상공부 소관 합계 460,006,300 17,466,400 442,539,900 일반 16,606,400원 특수 860,000원 사회부 소관 제1관 사회본부 60,484,700 2,143,200 58,341,500 일반삭감 제2항 사무비 23,358,500 2,143,200 21,215,300 동 제2관 국립후생시설 116,053,700 4,013,900 112,098,800 동 제2항 사무비 98,507,600 4,013,900 94,493,700 동 제3관 노동조정위원회 1,513,100 10,100 1,503,000 동 제2항 사무비 130,600 10,100 120,500 동 사회부 소관 합계 178,051,500 6,167,200 171,884,300 동 보건부 소관 제1관 보건본부 55,070,500 2,775,900 52,294,600 일반삭감 제2항 사무비 29,127,700 2,775,900 26,351,800 동 제2관 국립결핵요양소 163,625,500 2,524,000 161,101,500 동 제2항 사업비 59,853,200 2,524,000 57,329,200 동 제3관 국립나병요양소 883,660,400 5,047,200 878,613,200 일반삭감 제2항 사업비 71,266,400 5,047,200 66,219,200 동 제4관 국립보건시설 75,616,500 965,600 74,650,900 동 제2항 사업비 58,356,500 965,600 57,390,900 동 제5관 국립검역소 82,482,900 3,677,200 78,805,700 동 제2항 사업비 62,009,300 3,677,200 58,332,100 동 제6관 국립연구소 299,960,800 1,070,800 298,890,000 동 제2항 사업비 44,552,000 1,070,800 43,481,200 동 보건부 소관 합계 1,560,516,600 16,060,700 1,544,455,900 세출 경상부 합계 137,413,955,200 4,231,683,400 1353,182,271,800 세출 임시부 부․관․항 정부제출예산액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수정예산액 비고 기획처 소관 제1관 특별회계에 전입 103,991,261,400 ⊖ 3,324,181,400 107,315,397,800 제2항 6․25사변수습비특별회계에 전입 100,888,154,300 ⊖ 3,442,318,800 104,330,473,100 제4항 통신사업 특별회계에 전입 1,991,141,500 118,137,400 1,873,004,100 기획처 소관 합계 103,991,216,400 ⊖ 3,324,181,400 107,315,397,800 국방부 소관 제1관 영선비 1,699,314,600 237,600,000 1,461,714,600 제1항 신영비 877,150,000 237,600,000 1,461,714,600 특수삭감 국방부 소관 합계 1,699,314,600 237,600,000 1,461,714,600 재무부 소관 제1관 채비 3,659,026,300 3,659,025,300 1,000 제1항 차입금 이자 3,659,026,300 3,659,025,300 1,000 특수삭감 3,659,025,300원 제5관 차입금 상환금 0 ⊖ 6,175,210,800 6,175,210,800 제1항 차입금 상환금 0 ⊖ 6,175,210,800 6,175,210,800 임시부 합계 5,240,233,200 ⊖ 2,516,185,500 7,756,418,700 보건부 소관 제2관 나병대책비 779,659,600 56,418,300 723,241,300 제1항 나병예방사업비 56,422,300 56,418,300 4,000 특수삭감 보건부 소관 합계 1,992,165,000 56,418,300 1,935,746,700 세출 임시부 합계 193,733,401,700 ⊖ 5,546,348,600 199,279,750,300 세출총계 331,147,356,900 ⊖ 1,314,665,200 332,462,022,100 관 정부제출 예산액 재정경제위원회 삭감액 수정예산액 상임위원회 삭감액 비고 항 목 세입 경상부 제2관 관업 급 관유재산 수입 45,386,995,900 ⊖ 208,332,700 45,595,328,600 2. 특별회계 전입금 45,238,973,500 ⊖ 208,332,700 45,447,306,200 1. 전매사업 익금 45,238,973,500 ⊖ 208,332,700 45,447,306,200 세입 경상부 합계 251,681,318,600 ⊖ 208,332,700 251,889,651,300 세입 임시부 제2관 특별회계 전입금 22,256,592,200 ⊖1,106,332,500 23,362,924,700 1. 관재청특별회계 전입금 7,322,188,200 ⊖ 22,314,300 7,344,502,500 1. 관재청 특별회계 전입금 7,322,188,200 ⊖ 22,314,300 7,344,502,500 2. 귀속농지 관리국특별회계 전입금 14,934,404,000 ⊖1,084,018,200 16,018,422,200 1. 귀속농지 관리국 특별회계 전입금 14,934,404,000 ⊖1,084,018,200 16,018,422,200 세입 임시부 합계 79,466,038,300 ⊖1,106,332,500 80,572,370,800 세입총계 331,147,356,900 ⊖1,314,665,200 332,462,022,100 국회소관 세출 경상부 제1관 국회 805,377,000 17,591,000 787,858,000 4. 국회보 발행비 17,520,000 17,591,000 1,000 국회보 발간중지 07. 인쇄비 12,660,000 12,659,600 400 동 08. 수선비 급 수수료 2,700,000 2,699,700 300 동 9. 소모품비 1,710,000 1,709,700 300 동 세출 경상부 합계 815,577,000 17,519,000 0 국회 소관 합계 815,577,000 17,519,000 0 감찰위원회 소관 세출 경상부 제1관 감찰위원회 70,950,900 7,400,000 63,550,900 2. 사무비 36,739,600 7,400,000 29,339,600 04. 운반비 3,029,700 2,000,000 1,029,700 석탄운반비 200톤 상당액 삭감 2,000,000원 09. 소모품비 12,238,400 5,400,000 6,838,400 석탄 200톤을 삭감 5,400,000원 세출 경상부 합계 70,950,900 7,400,000 0 감찰위원회 소관 합계 70,950,900 7,400,000 0 총무처 소관 세출 경상부 제3관 자동차관리비 94,551,400 10,188,600 85,562,800 1. 봉급 16,370,800 6,038,800 10,332,000 02. 임금 16,370,800 6,038,800 10,332,000 수리공 12인분 11개월분 삭감 6,038,800원 2. 사무비 78,180,600 4,149,800 74,030,800 04. 운반비 148,400 9,800 138,600 석탄운반비 9,800원 삭감 08. 수선비 급 수수료 7,490,000 490,000 7,000,000 공장관계분 삭감 490,000원 09. 소모품비 69,342,200 2,450,000 66,892,200 동 2,450,000원 10. 비품비 1,200,000 1,200,000 0 동 1,200,000원 세출 경상부 합계 221,771,400 13,444,100 0 총무처 소관 합계 228,704,400 13,444,100 0 공보처 소관 세출 경상부 제1관 공보본부 567,850,500 8,065,300 559,785,200 3. 홍보선전비 507,880,800 8,065,300 499,815,500 09. 소모품비 387,845,300 8,065,300 379,780,000 출판물 관계 특수소모품 8,065,300원 경상부 합계 567,850,500 8,065,300 0 공보처 소관 합계 567,850,500 8,065,300 0 내무부 소관 세출 경상부 제2관 지방행정비 3. 징병 제비 376,819,600 353,488,600 65,993,600 03. 여비 310,826,000 310,826,000 0 09. 소모품비 32,319,000 20,655,000 11,340,000 제2국민병 징집분 삭감 12. 보조금 급 교부금 31,082,600 22,007,600 90,730,000 제2국민병분 삭감 제3관 치안본국 3. 의량비 1,468,069,190 479,552,090 988,517,100 09. 소모품비 1,468,069,190 479,552,090 988,517,100 동피복분을 전액 삭감 4. 경비통신비 184,824,900 33,000,000 151,824,900 07. 인쇄비 78,374,000 33,000,000 45,574,000 전보용지 인쇄비 삭감 국방부 소관 세출 경상부 제1관 국방본부 890,990,900 113,650,900 777,340,900 2. 사무비 76,410,300 2,800,000 73,610,300 09. 소모품비 26,703,000 2,800,000 23,903,000 월동용 장작 8,400,000원 1/3삭감 2,800,000원 5. 정훈공작비 480,000,000 110,850,000 369,150,000 07. 인쇄비 165,840,000 51,600,000 114,240,000 ①승리일보 72,000,000원 2/5 삭감 28,800,000원 ②삐라 216,000,000원 1/2 삭감 101,800,000원 ③포스타 24,000,000원 1/2 삭감 12,000,000원 09. 소모품비 290,510,000 5,250,000 231,260,000 인쇄비 삭감으로 인한 용지 ①승리일보 28,50,000원 ②삐라 18,75,000원 ③포스타 12,000,000원 제2관 육군 45,736,175,500 2,540,215,300 43,195,960,200 1,933,388,100 2. 사무비 4,175,655,200 593,505,900 3,580,749,300 05. 통신비 216,008,000 49,001,400 167,006,600 회선전용사용료 49,001,400원 06. 임차료 급 이용료 1,079,165,600 359,744,600 719,421,000 ①양곡보관 급 하역료 전액 삭감 90,416,600원 ②전기사용료 1/3 269,328,000원 08. 수선비 급 수수료 167,531,000 21,13300 146,397,700 ①삐라 1/2 8,333,300원 ②포스타 1/2 8,000,000원 ③군민친선대회 전액삭감 4,800,000원 09. 소모품비 1,610,417,600 165,026,600 1,445,591,000 월동용 장작 495,080,000원 1/3 삭감 165,026,600원 3. 의량비 09. 소모품비 29,011,272,700 1,833,388,100 27,177,884,600 1,833,388,100 8. 병력보충비 128,836,000 11,921,300 116,914,700 적령자 200,000명을 내무부 조사 181,500명으로 정정에 따르는 비율로 삭감 03. 여비 67,451,000 6,242,800 61,208,200 07. 인쇄비 41,385,000 3,828,500 37,556,500 09. 소모품비 20,000,000 1,850,000 18,150,000 11. 수리비 09. 소모품비 225,000,000 100,000,000 125,000,000 100,000,000 제3관 해군 9,041,765,200 37,011,400 9,004,753,800 1,531,400 2. 사무비 1,583,801,200 32,159,400 1,551,641,800 1,531,400 08. 수선비 급 수수료 95,428,500 1,531,400 93,897,100 증명사진 1,531,400원 09. 소모품비 411,048,200 30,628,000 380,420,200 월동용 장작 9,884,000원 1/3 삭감 30,628,000원 10. 해군공창 1,681,882,300 4,852,000 1,677,030,300 09. 소모품비 1,108,196,600 4,852,000 1,103,344,600 월동용 장작 14,556,000원 1/3 삭감 4,852,000원 제4관 공군 2,402,242,000 8,000,000 2,394,242,000 2. 사무비 287,988,600 8,000,000 279,988,600 09. 소모품비 135,110,600 8,000,000 127,110,600 월동용 장작 24,000,000원 1/3 삭감 8,000,000원 경상부 합계 60,609,727,000 2,698,876,700 57,910,850,300 1,934,919,500 세출 임시부 제1관 영선비 1,699,314,600 237,600,000 1,461,714,600 237,600,000 1. 신영비 877,150,000 237,600,000 639,550,000 237,600,000 임시부 합계 1,699,314,600 237,600,000 1,461,714,600 0 국방부 소관 합계 2,936,476,700 2,172,519,500 재무부 소관 세출 경상부 제1관 재무본부 158,854,900 15,000,000 143,854,900 2. 사무비 87,632,900 15,000,000 72,632,900 07.인쇄비 47,404,400 15,000,000 32,404,400 납세선전 삐라 3종류 삭감 제2관 세관 581,819,600 4,220,000 577,599,600 3. 처분비 17,496,000 4,220,000 100,000 04. 운반비 4,320,000 4,220,000 100,000 처분 관계 몰수품 운반비 삭감 제3관 세무관서 10,276,799,200 22,500,000 10,254,299,200 2. 사무비 2,755,268,600 3,750,000 2,751,518,600 04. 운반비 13,006,400 3,750,000 9,256,400 석탄 운반 150차를 75차로 삭감 3. 처분비 446,390,000 18,750,000 427,540,000 04. 운반비 55,000,000 18,750,000 36,250,000 차압물건 운반건수 1/2로 삭감 경상부 합계 11,232,034,300 41,720,000 11,190,314,300 세출 임시부 제1관 채비 3,659,026,300 3,659,025,300 1,000 1. 차입금 이자 3,659,026,300 3,659,025,300 1,000 한국은행 채비 인정치 않는 관계로 삭감 15. 이자 3,659,026,300 3,659,025,300 1,000 제5관 차입금 상환금 0 ⊖6,175,210,800 6,175,210,800 1. 차입금 상환금 0 ⊖6,175,210,800 6,175,210,800 22. 차입금 상환금 0 ⊖6,175,210,800 6,175,210,800 임시부 합계 5,240,234,200 ⊖2,516,185,500 7,756,418,700 재무부 소관 합계 16,472,267,500 ⊖2,474,465,500 18,946,733,000 문교부 소관 세출 경상부 제3관 서울대학교 의대부속병원 354,148,300 21,948,400 332,199,900 2. 사업비 149,834,800 21,948,400 127,886,400 04. 운반비 8,750,2003 8,330,000 400,200 석탄회 운반비 전액 삭감 농림부 소관 세출 경상부 제1관 농림본부 90,461,600 △ 16,583,900 107,045,500 1. 봉급 35,909,000 △ 16,663,900 52,572,900 01. 봉급 29,004,300 △ 16,663,900 45,668,200 봉급정정액 2. 사무비 52,323,100 80,000 52,243,100 09. 소모품비 13,030,000 80,000 12,950,000 연료대 제2관 중앙생사검사소 30,030,900 2,020,000 28,010,900 2. 사무비 17,044,300 2,020,000 15,024,300 연료대 09. 소모품비 5,853,000 2,020,000 3,833,000 제3관 농업기술원 465,974,100 8,739,600 457,234,500 1. 봉급 236,556,200 4,986,400 241,542,600 01. 봉급 86,974,600 △ 4,986,400 91,961,000 봉급정정액 2. 사무비 220,087,900 11,440,000 208,647,900 09. 소모품비 167,869,500 11,440,000 156,429,500 연료대 3. 농사연성소비 9,330,000 2,286,000 7,044,000 09. 소모품비 3,660,000 2,286,000 1,374,000 연료대 제4관 영림서 100,320,800 5,390,000 94,930,800 2. 사업비 36,567,900 5,390,000 31,177,900 연료대 09. 소모품비 24,308,500 5,390,000 18,918,500 제5관 중앙임업시험장 38,272,000 400,000 37,872,000 연료대 2. 사무비 4,666,800 400,000 4,266,800 09. 소모품비 2,407,600 400,000 2,007,600 제6관 부산가축검역소 7,071,100 6,091,800 979,300 1. 봉급 2,127,300 1,594,900 532,400 01. 봉급 1,357,200 1,017,400 339,800 4, 5, 6월분만 인정 02. 임금 770,100 577,500 192,600 동 2. 사무비 4,943,800 4,496,900 446,900 03.여비 579,600 541,000 38,600 4월 가영달분만 인정 04. 운반비 102,700 95,900 6,800 동 05. 통신비 218,700 189,500 29,200 4,5월분 실제소요경비만 인정 06. 임차료 급 이용료 194,700 146,000 48,700 4, 5, 6월분만 인정 07. 인쇄비 151,800 131,600 20,200 4, 5월분 실제 소요경비만 인정 08. 수선비 급 수수료 310,800 233,100 77,700 4, 5, 6월분만 인정 09. 소모품비 3,372,000 3,147,200 224,800 가영달액분만 인정 10. 비품비 13,500 12,600 900 가영달액분만 인정 제7관 농산물검사소 713,675,300 1,660,000 712,015,300 1. 사무비 419,257,800 1,660,000 417,597,800 09. 소모품비 113,384,100 1,660,000 111,724,100 연료대 제8관 중앙가축위생연구소 329,493,500 1,860,000 327,633,500 2. 사무비 49,403,300 1,860,000 47,543,300 09. 소모품비 28,767,200 1,860,000 26,907,200 연료대 보건부 소관 세출 임시부 제2관 나병대책비 779,659,600 56,418,300 723,241,300 1. 나병 예방사업비 56,422,300 56,418,300 4,000 전액삭감 02. 임금 1,024,000 1,023,300 1,000 동 03. 여비 403,200 402,200 1,000 동 04. 운반비 350,000 349,000 1,000 동 09. 소모품비 54,645,100 54,644,100 1,000 동 임시부 합계 1,992,165,000 56,418,300 0 보건부 소관 합계 3,552,681,600 56,418,300 0 참조 :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는 □ 또는 원문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