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 정부에서 단기 4283년도 세입세출 경정예산안을 제출했는데, 그 경정예산안이 상당히 시일이 걸리는 것을 알어 가지고 다시 그 경정예산 중에서 국방부 소관하고 내무부 소관 예산을 일부 사용한다는 것을 특별히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25사변 수습비에 대해서는 10월까지 1회로부터서 4회까지 인정이 되어서 경비를 쓰고 있는데, 이 5회 즉 말하자면 11월분에 해당한 그 이후 예산을 특별히 명년 3월까지 종합적으로 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왔읍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과 같이 예산 심의가 상당히 시일이 걸리므로 이 11월에 해당한 예산지출 대단히 곤란하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예산 비상사태 수습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출한 안에 대해서는 11월분이 아니고, 다시 말씀하면 명년 3월까지 5개월분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심사한 결과에 이것을 일부 각 비상사변비에 일일히 관․항별로 이것을 11월분에 해당하는 것을 만일 승인이 되어서 인정한다 하면은 전체 본예산을 심의할 때에 구속을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이것을 판결을 하는 때에 지금 비상사태 수습비에 대단히 곤란한 사정을 양해해서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 일부를 편의상 인정하는 것이 좋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면 지금 추가예산안을 제출한, 추가 못 할 성안까지 총액이 말하자면 5개월분에 해당한 금액이 그 5개월분의 5분지 1에 한다든지 그 범위 내에서 유지하고 보면, 만일 전체 예산에 구속을 시킨다면 예산 심의상에 큰 방해는 없읍니다. 또는 영향이 적으리라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각 비목별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비상수습비의 일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정부에서 제출한 국방부 요청은 일부 요청은 89항을 요청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일부를 인정하기 위해서 대개 아까 말씀드린 5분지 1 이내로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70억을 인정하고 내무부로서는 요청금액이 44억이므로 이것을 일부를, 20억을 승인한다면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일부 예산으로 승인한다고 본다면은 아까 말씀한 전체 예산의 심의에 큰 영향이 없고 정부로서도 비상수습대책에 큰 불편이 없으리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일부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읍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현 사태를 양해하셔서 재정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심사대로 많이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이 계시면 답변하겠읍니다마는, 이상 심사한 보고는 이상 말씀한 대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가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고, 또 지금 현실로 봐서 전쟁을 수행하는 데에 거대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관계상 여러 가지로 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심사보고대로 제 독회를 생략하고 무수정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이것은 동의가 대개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어서 결의되어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가부만 묻겠읍니다. 그러면 이 재정경제위원회의 보고 말씀한 그대로 승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표결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102, 부에 없읍니다.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은 여기 의사일정에 의해서 북한완충지대 설치운운에 관한 결의안, 여기에 대한 것은 박영출 의원의 제안입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