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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의 발언을 찾았습니다(페이지 1/8, 1-20번 표시)

순서: 36
원양어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읍니다. 북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엄 의원께서 북해호에 대한 예산조치에 대한 설명에 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북해호가 나가면 원양어선이 다 들어오고 다른 어선이 나갈 때 북해호는 들어온다, 이러한 상치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우서운 일입니다. 제가 듣건데에는 이것은 냉동선인데 이것은 어선이 고기를 잡으면 그 고기를 받어 가지고 냉동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체선이 아닙니다. 취체선이라고 하여 북해호가 나가면 취체당하기 때문에 들어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기를 잡어 가지고 어선이 만선될 때에 그것을 받어 가지고 냉동해 가지고 상하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가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취체선과 마찬가지로 취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착오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해호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안고서는 안 될 것은 우리나라의 거대한 재산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 도입해 온 것입니다. 물론 그 배에 대해서 물의가 많은 점도 사실이고 운영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 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적어도 좋은 고기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냉동선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국책상으로도 이것을 육성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동시에 이러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원양어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원양어업에 나감으로 인해서 근해어업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끄치겠읍니다.

순서: 4
두어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개 150만 석을 가지고 수급 계획을 세울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로 국산미 10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대신 잡곡을 드려다가 쌀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쌀값을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목표에서 계획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 문제에 있어서 최근 소맥분을 상당한 수량을 드려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쌀을 수출하고 잡곡을 수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미가를 인상할 수 있는가, 또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그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기가 쌀이 일반 농민의 손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미곡상 손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매상해 가지고 세궁민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춘궁기에 있어서 세궁민에게 배급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추어 보아 일종의 형식적인 배급을 준다, 그런 정도이지 실지에 세궁민에 대한 배급이 없었어요. 점차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가지고 다량으로 분배해 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수정안에 정착 사업에 종사하는 난민이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북 미수복 지구에서 남쪽으로 피난해 온 사람이 무역상을 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식량이 필요하다,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식량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무상으로 배급해 줄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위한 거기에 국한이라고 하면 그런 방향에만 국한하는 것인가 이 몇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개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순서: 6
이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이 일반 권력층이 아닌 민간에 대한 경찰이…… 간단한 범죄랄까 범죄라고 하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약간 과실을 한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이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나라에서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범죄 사실은 일반 국민, 미약한 국민 속에서 범죄를 범하는 일은 대단히 적습니다. 주로 권력층 혹은 이러한 말은 죄송한 말이나 후방에 있는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의 큰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요새 신문기사를 본다고 하드라도 신문의 3면 기사는 서울지방을 중심으로 한 살인, 강도, 지방에 있어서는 심지어 산속에서 나무나 숫을 해 논 것을 군인이 츄럭을 가지고 가서 무단히 실어가는 이것은 지서에서 취체 안 되고 그것이 한 건 뿐만 아니라 3, 4차에 걸처서 범행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취체되지 않는 실례가 오늘날에 명백히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박해를 받는 것이 일반 민간이에요. 더욱이 이러한 민간인에 대해서 보호 육성하고 지도는 하지 못하나마 이런 법안을 내 가지고서 도리혀 권력층 이런 면에는 그 범행을 제지하지 못하면서 도리혀 적은 무어라고 할까 권력 없는 국민의 사소한 문제를 법으로 제정해 가지고 이것을 강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정신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느끼는 바이올시다. 무슨 지문을 엇지하느니 가래침을 뱃느니 하는 이런 등등은 오늘날에 있어서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리혀 경찰이면 경찰이 이것을 보호하고 지도하고 선도하는 방향으로 도의적으로 하는 면으로 이것을 지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옥상옥 으로 법을 자꾸 만들어서 일반을 제압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법의 기안한 취지랄까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서: 17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법 만들지 않어도 우리가 할 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어도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 일반이 볼 때 경찰이면 경찰이 지나차게 활용하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법을 만들어 노면 여기서 한 거름 더 나가서 지나친 행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지금 내무부장관께서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의 해석이라면 현재까지는 이러한 법이 없었다 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 경찰이 야간통행을 금지한다든지 밀항을 취체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은 현재 법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필요상 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이 법을 제정하여 놓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으느냐…… 이보다 한거름 더 나가서 심지어 검문소라든지 검문소가 아닌 데에서도 아무 사람이나 부짭고 검문하게 되고 신문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상상치 못할 가진 사태가 일반 미약한 국민에게 집행될 것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구상해 볼 때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폐지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면에서 이런 법이 없어도 앞으로 나가는 면에 있어서 적어도 취체 관리인 경찰관이 미약한 국민을 폭압한다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는 길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이런 조문이 가장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필요한 조문을 극히 정정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그칠 것이고 이러한 광범한 범위의 항목을 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언하여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순서: 111
이것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하는 것 대단히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한 사람에 걸인도 나지 않는 세상이 된다고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치고 걸인 없는 나라가 없읍니다. 걸인에 대해서 그 걸인의 생계를 도모해 주지 않고 구걸하는 사람을 취체의 대상에 넣는다는 이것은 인권 옹호에 모순입니다. 혹시 이런 것은 될 것입니다. 가령 동경이라든지 대도시에 갈 것 같으면 어떠한 머리 좋은 걸인이 어린 아해나 소녀를 모집해서 길거리에 앞재비로 내세워서 구걸케 해서 그 구걸한 돈을 자기 앞에 끌어 모아 가지고 고대광실 높은 집에서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취체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불상한 아해를 구제는 하지 못하나마 그 아해를 혹사해서 걸인으로 내세워서 돈을 모아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착취해서 자기가 호의호식 하는 자 이런 사람을 취체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그러한 사람이라고 가상을 해 가지고 이런 법률을 만들어 논다고 할 것 같으면 도대체 앞으로 걸인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이런 면에 구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이것은 인권에 대한 모독을 가저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조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삭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서: 2
수산업법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상공위원장 황병규 의원께서 약간 설명했읍니다마는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동시에 상공위원회에서 구상하고 있는 구상과 제가 구상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아울러서 설명해 올릴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수산업법 제48조의 규정에는 대부분이 어업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취체를 한다든지 혹은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규정이 1, 2, 3, 4, 네 가지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네 가지 항목 중에서 과거와 좀 달른 방향으로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이런 것입니다. 아까 상공위원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도까지 자유로운 상행위가 되도록 하라 이런 견지에서 먼저 수산업법을 통과할 때에 과거에 내려오든 이런 조문을 뺏다 이런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그다음에 제가 개정안을 낸 이유는 이것을 자유로운 상태로 놔둔다면 도저이 어려운 점이 있으니 통제하는 면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런 면으로 설명했읍니다. 그러나 제가 낸 이유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수산업자라고 하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식층이 적고 무식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바쳐서 나가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될 비참한 환경에 빠져 있는 것이 수산업자입니다. 그것밖에 해먹을 것이 없에요. 그러나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을 대단히 푸대접하고 있읍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꿔준다고 하는 핑게를 하고 그 대신에 고리의 초자 를 받아먹고 목숨을 바쳐서 바다에 나가서 잡어온 생산물을 싼 값으로 객주업자는 그것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과거에도 어업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객주업자가 어업자를 착취해서 그 착취 속에서 어민들은 도저이 갱생의 길을 열지 못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일제시...

순서: 0
수산단체역원선임에관한법안에 대해서 상공위원회에 몇 가지 질문하겠읍니다. 최근에 일반으로 우리가 알려저 있는 민주주의원칙에 의해서 모든 지방단체에 대한 역직원은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압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민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해서 각 읍․면 의원을 뽑아서 그 읍․면의원이 각 면장을 선출했읍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 하면 요 일전에 전북지방에 돌아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면의원이 자기의 세금을 감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제를 삼아서 면장이 일곱 번이나 갈린 실 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직도 지방자치제의 실시가 오늘날의 현실에 그렇게 급박하냐? 그렇게 민도가 딸아올 환경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민도가 딸아오지 못하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실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에 있어서 만일 수산단체 역원을 선택하는 법률안을 실시해서 전부 선거한 후에 그 조합원이나 혹은 그 조합원들이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와 마찬가지의 형태로 나타날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구상하셨는가, 어쨋는가? 그것을 첫째 한 가지 묻겠읍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법이 일간 상정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기 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협동조합법이 상정이 되면 당연히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수산협동조합법도 같이 부수될 것입니다. 거기에 부수되어서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불원한 장래에 수산협동조합법이 실시됨에 따라서 역직원의 개선이 실시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 참지 못해서 시급히 이러한 문제를 내논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듣건데 제 추상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현재의 관청이 너무나 부패해서 관청에서 자기가 혹은 어떤 실 예를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사면 지사가 참의원에 나오기 때문에 자기 산하단체에 있는 기관에다가 자기 부하, 사람을 쓰는데 이러함으로 해서 혼란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수산단체에도 수산 관계에 밝...

순서: 6
또다시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지금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채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의 논법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나는 국가부인론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관에서 행정 하는 것이 말단에 침투되지 않으니 다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사나 행정기구에서 현재 임명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하나도 되어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약 이런 행위가 각 산업기관, 국가 각 방면에 일어난다고 하면 행정기관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중추가 없는 이러한 방면으로만 민주주의를 지향해 나간다고 하면 이것은 혼란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법안을 여기에 내놓고 이것을 국회에서 논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회 자체가 자기모순에 빠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운데에 행렬론을 말씀했는데 행렬이라는 것은 질서정연한 가운데에 나오는 것입니다. 질서정연하게 100명이면 90명이나 80명이 행렬하고 하나나 둘이 빠지는 특례를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전남이나 전북 각 지방에서 지사나 혹은 행정관청에서 행정이 잘못되어서 인사이동이 빈번히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이동이 빈번이 생긴 그 폐단이 어디서 나왔느냐 민주주의적으로 해 가지고 선거를 하지 않었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만약 선거 해 가지고 지금 이채오 의원이 제안하신 그러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만약 선거를 해 가지고서 이러한 폐단이 제거된다는 것을 장담하시고 확언하시면 그런 제도도 좋으리라고 봅니다마는 현시에 있어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관에서 하는 것이 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라는 법의 제한을 받고 심계원 감찰위원회라든지 각처의 제한을 받고 관청에서 임명하고 일하는 것이…… 관청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그래도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순서: 15
자주 올라와 미안합니다. 아까 김용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이채오 의원께서 올라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번 법령을 임시조치법안을 낸 이유는 현재 행정당국이 하는 일이 모두 인사가 빈번히 갈리고 여러 가지 제대로 되어 나가지 않기 때문에 …… 그래서 나왔어요. 이것을 속히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러한 의견에서 이 법령을 냈다고 해서…… 즉 그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그 말을 다시 따서 말씀드리면 행정부 불신임입니다. 이런 행정부 불신임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 법령을 냈다고 하시기 때문에 만약 행정부를 불신임한다고 해서 다른 기관을 만들려고 하면 이것은 국가를 둘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까 황병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가 말씀한 것은 일반 수산단체라는 것을 국가기관과 동일시해서 얘기하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채오 의원께서 이러한 말씀을 아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취지에서 행정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었다 이런 취지 밑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뿐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물론 수산단체이라는 이것은 국가기관은 아닙니다. 자치제입니다. 자치제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자치제가 그대로 잘 되지 않고 관에서 간섭을 해서 도저이 잘 안 되므로 이런 법령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런 취지가 나는 적당치 못하다고 해서 이러한 말씀을 한 것이오. 결코 둘을 혼동해서 수산단체가 국가의 한 기관이라는 이러한 관념 밑에 이런 착각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순서: 71
먼저 선거공고일에 대한 결정이 40일로 되었는데 그 40일 전에 대해서 5일을 보태면 45일 정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거하는 날 45일 전에 사표만 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가 먼저 22조의 수정안을 내셨읍니다만 22조의 수정안을 낼 때 약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이유를 다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적어도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그 전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을 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에 누누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이 부결되었읍니다만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우려하는 것은 결국은 그때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현재에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공무원이 완전한 공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일을 앞으로 두자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냈던 것입니다. 제가 수정안을 낸 내용은 180일 미만이라고 했읍니다만 그것은 부결이 되어 없어지고 그다음에 본 법 시행 후 30일까지라고 했읍니다. 즉 선거공포일로부터 5일 이내라고 하는 문구를 수정하고 본 법 시행 후 30일 이라고 했는데 본 법 시행 후 30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6개월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왕 3개월로 되었으니 공고 3개월이 된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을 주기 위해서 본 법 시행 후 30일을 15일로 해서 적어도 본 법이 시행된 후 15일 이내에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그리고서 선거에 임하도록 하자는 이런 생각에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으로 30일을 15일로 수정해서 이 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누누히 설명을 하지 않읍니다. 여하튼 지금 45일 이내에 공무원이 사표를 내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할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으로 출마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는 선거가 안 된다 하드라도 본 법 공포일 45일 전 사이에 공무원이 출...

순서: 26
제가 수정안을 낸 이유는 정부에서 낸 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낸 안이나 내무위원회에서 낸 안의 취지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운동을 제한할 필요는 어디 있느냐, 그 선거운동원이 자유로 댕기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제한 즉 신분증까지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섭을 받지 않고 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어떠한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야요. 좋은데 반면으로 만일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선거운동원이 나가서 활동할 때에 그 이외의 사람은 대부분이 함구령이 내리게 됩니다. 신분증을 안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드라도 적당하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전해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민의 민도가 그다지 높지 못한 관계로 해서 어떤 부락에 있는 반장이라든지 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대중 층에 가서 지도할 수 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함구령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특히 일반층에 대한 계몽 혹은 자유스러운 의사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 20
제1차 토론할 때에 기회를 얻지 못해서 죄송하였든 차에 나왔읍니다. 도대체 이 선거법을 토의하는 데 있어서 이 중요한 선거법에 내무당국자가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느낍니다. 동시에 선거법을 낸 정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말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심의한 위원회에도 물어볼 말이 있읍니다. 그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가 이 기회에 나서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다른 나라의 실례를 본다고 하드라도 남방 같은 데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투표를 하느냐 하면 후보자가 쭉 늘어앉어서 그 뒤에 콩도 놓아 놓고 옥수수도 놓고 이리 해 가지고 선거인들이 가 가지고 그 사람 머리위에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를 집어넣고 콩이 있으면 콩도 갔다 집어넣고 이러한 식으로 선거하는 지방도 있읍니다. 또 흑백통을 가지고 선거하는 지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우리 문명국을 자칭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도 좋다고 생각하면 채택할 필요가 있지만 좋지 않으면 이것은 당연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루속히 이러한 물형을 그런다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글자를 가지고 선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선정해야 하겠다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에서는 1, 2, 3, 4라는 숫자를 붙이고 그 밑에 우리나라 한글과 한문을 써서 이름을 쓰는 제도로 돼서 낸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아까 여러 의원들이 이야기 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일 물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치지 않는다면 다수의 문맹자가 공정한 투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자에 묻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나라 문맹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조사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읍니다. 나는 듣건대 문교부 당국에서 현재 92퍼센트 정도로 문맹이 퇴치되었다고 듣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남은 사람 약 8퍼센트 정도의 문맹자를 퇴치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능히 물형이나 기타 작대기 부호를 쓰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숫자를 확실히 나는...

순서: 48
참의원선거법에 대해서 공무원의 규정을 엄격히한 데 대하여 여러분도 사적으로 많이 의논이 있었읍니다만 실제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도 참의원 출마 혹은 민의원 출마를 기회로 해서 공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리나라 목전에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사면 지사가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적어도 참의원에 있어서는 현재 수대로 한다면 한 도의 한 서너 군데의 군만 확보한다고 하면 그 이외의 다른 곳은 딴 사람에게 표를 준다고 하드라도 당선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집중 정책을 씁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은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어서 인사 혹은 기타 다른 방법을 해서 미리 자기에 관련된 선거운동을 각 부처에 배치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집행하는 데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째튼 자기 관내에 있는 사람을 각 지방에 출장 보낸다는 명목으로 공금을 이용해서 어떠한 지방에 집중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등등의 사실은 현재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에 대한 공정성을 잃어 버리고 심지어는 공무를 교란시키고 나중에는 나라를 어떠한 지경에 끌어나갈지 모르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우리가 목전에 당해 있느니만큼 이것은 당연히 상당한 시간적…… 기간의 제재를 해서 적어도 6개월이나 그 이상의 제한을 줌으로 해서 이러한 폐단이 없게 되므로 해서 공무가 정도에 오르게 되고 올바른 공무가 집행되므로서 정당한 공무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윤길중 씨의 말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공고일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법적으로 조치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러한 말이 나왔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는 앞으로 나오는 부칙에 이번 제1회만은 따로 특전을 주고 요다음 제2회부터는 요대로 실시한다고 하는 규정을 두었읍니다. 그러면 이 특전은 어떻게 하느냐…… 이 참의원법이 통과된 후...

순서: 50
민의원의 문제도 났는데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우리의 입장으로서 참의원에도 나갈 수 있고 민의원에도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일반의 오해를 받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도 있고 또는 앞으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구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찬동해 주신 분이 만일 이 민의원이라는 문구를 빼는 것을 찬동해 주신다면 수정할까 합니다. 그러면 민의원이라는 문구를 빼기로 하겠읍니다.

순서: 6
참의원선거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와 내무위원회에서 수정한 안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으로서 참의원에 출마할려고 할 것 같으면 공포한 날로부터서 5일 이내에 사표를 제출해야 하고 또 직접 그 지역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출마할 경우에는 선거일로부터 90일까지에 이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러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실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대개 지방에 있는 공무원, 혹은 지사나 혹은 모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차기 참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자기 부하를 나라의 여비를 주어 가면서 자기의 직접 관계되는 출마 선거 지역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실질적인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우리는 목전에 보고 있으면서 어째 그 90일이라는 적은 기한을 두게 했는가 우리 생각 같애서는 공무원으로서 사표를 냄으로 해서 이러한 일이 시정되지 아니할까, 만일 이대로 놔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지사된 사람이나 국장된 사람이나 과장․군수․서장 그 사람이 참의원이나 민의원에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대개가 다 당선될 것입니다. 그 외의 사람은 당선되지 못해요. 이러한 것을 구상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선거운동제도를 채택하셨는데 선거운동원제를 채택한 가운데에 제46조를 볼 것 같으면 ‘선거운동원 이외의 사람은 선거운동의 행위를 할 수가 없다’ 만일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선거 운동원의 신분증을 가진 사람 이외의 사람은 갑이 좋다, 을이 좋다 하는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 농촌에 짝때기 표를 가지고도 사람을 제대로 고르지 못하는 사람이 반에서나 동 내에 알만한 사람에게 이 사람…… 누구를 추천했으면 좋겠읍니까 하고 물을 때에 그 사람이 아무가 좋다든지 이러한 말을 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할 것 같으면 법의 저촉을 받음으로 해서 결국은 제대로 정당한 사람을 골라 낼만 한 그러한 사람을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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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 단항에 대해서 저의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읍니다. 대개 일반 민간에서 민도가 대단히 얕기 때문에 여기서 법문 그대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원하는 바의 의해서 대맥을 호맥으로도 할 수 있다 현미를 정미로 할 수 있는 이렇게 바꾸어 하는 것은 좋으나 때때로 지방에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징수관의 편의에 의해서 가사 동내 전체로 보아서 딴 잡곡이 여러 가지 나는 것으로 각각 그 잡곡을 받기가 곤란합니다. 전체로 돌아 가지고 징수하는 그런 실례가 종종 있읍니다. 그런 폐단은 드디어 이런 조문을 넘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일반 민간에 폐단을 야기한다고 생각해서 단서를 삭제하고 보리면 보리 나는 것을 그대로, 콩이면 콩 나는 대로 그대로 토지수득세를 징수하는 것이 일반의 민간으로 하여금 민폐가 적다고 해서 운영에 있어서도 악운영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순서: 52
이것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이 발언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면 큰일이에요. 국회는 무엇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결의해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 주어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는다, 정부가 실행하지 않으니 할 수 없다, 할 수 없으니 결의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결론을 가져오는 것은 국회 자체가 자가모독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에요. 법을 실행하도록 해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결의를 해 보았자 소용이 없으니 고만 두고 내버려 두자 그렇다면 우리 국회가 무엇 때문에 모여 앉어 얘기하느냐 말이에요. 또 김봉조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결의니까 결의보다 강한 기부금지법이 있지 않느냐?,물론 그 법을 강력하게 실행시키도록 이런 면으로 추진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그것보다 결의를 한번 새삼스럽게 해 가지고 행정부에 대한 격려랄까 우리로서 행정부를 내모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하등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김봉조 의원안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순서: 21
토지수득세에 대한 문제는 벌써 수 년 내려오면서 심심히 연구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세법이 상정 뒤에 공기를 보면 정부와 국회가 마치 대립이 되어서 국회 측만이 일반수득세를 감함으로써 농민을 위하느니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실제 정부에 있어서는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것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만일 국회에서 이것을 재정경제위원회나 농림위원회에서 결정된 방향으로 결정해서 정부에 보낸다, 정부에서 비토 했다, 그러는 가운데에 농민은 고생합니다. 이런 문제는 도대체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조속히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역시 농민을 위해서 애쓰는 분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이 수득세법이라는 것은 임시인 만큼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폐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이라도 좀 더 율을 경감해서 금년만이라도 농민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민의원에서는 결국 어떻게든지 좀 이것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서 통과시키자 하는 것이 재정경제위원회 및 농림위원회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 정부에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정부 자체에서는 양보를 해서 다른 방면에 재원이 있는가 검토해 볼 기회를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가 박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세법을 당분간 보류해 가지고 정부에서 금년만은 토지수득세법을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고 그 안에 심심히 연구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가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일반 농민에 대한 좋은 방안을 정해 가지고 명년에는 이 토지수득세법을 폐기하는 안을 낼 수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새로운 안을 낼 때까지 이 안을 보류하고 정부와 재정경제위원회, 농림위원회가 협의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성하시면 동의할려고 합니다.

순서: 10
다음 금년 초 농림위원회에서 대개 이야기되었든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예산도 상당히 논의가 되어 있었고 그 후에 사적으로라고 할찌, 농림장관을 몇 번 만나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 봤드니 추가예산 혹은 기타 관계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확실히 말씀하셨에요. 그 후에 이렇다 할 조치도 없이 장관 퇴임 이후에 앞으로 농림부에서는 이 농지개발사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만일 이런 사업이 실시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계획 여하가 수리조합연합회 융자와도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으니만큼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최근에 수리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각지에서 개발되고 있는 대지구 수리사업에 있어서 2, 3년 혹은 4, 5년 계획으로 착착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간에 풍수해 관계로 해서 무너진 것 혹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도 실지 사업의 내용이 대단히 조잡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풍문을 많이 듣고 있는데 실제가 어떤가, 과연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착착 그대로 진전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세째로 우리나라의 현재 실정에 비추어서 대지구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장기간을 요하므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이 소지구 개발사업을 많이 추진하므로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식량의 증산을 본다고 하는 그런 면으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상으로 이미 결정되었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리조합연합회에 융자하므로 해서 소지구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떤 계획으로 계시는가 그것 역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로 최근에 수리조합연합회의 운영 상태를 본다고 하면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융자를 받어 가지고서 일종 수리조합연합회의 간부 측에서 잘못한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기타 다른 사업방면에 부단한 방법으로 배출해 가지고서 심지어 수련 자체의 인건비조차 지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수련 자체가 곤궁에 빠저서 모든 사업이 좌절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수련 진용에 대한 개편이라고 할까, 기타 책임을 어떻게 부담시킬 것이며...

순서: 71
귀속재산에 대한 계약내용을 볼 것 같으면 9조에 확연히 써 있어요. 제9조에 이런 것이 있읍니다. ‘가계약 처분이 본 가계약 제7조, 제10조 이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 가계약 수정, 개정 또는 해제는 양 당사자의 정식으로 서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할 것 같으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기타에 있어 가지고 서로 다시 협정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는 먼저의 가계약도 역시 가계약이 계약인 만큼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냉정하지 않아 가지고 안 될 것은 지금 국가의 재정문제라든지 혹은 국민의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해서의 일반의 공정한 부과 이런 것을 대국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가지고 모든 것을 심의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물가가 대단히 저렴하였을 때에 가계약으로 해서 일부 국민들과 정부가 약속을 했다는 것 이것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 물가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에게 특별한 몽리를 줌으로 해서 현재에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 사람과의 사이에 공평성을 잃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일직이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와서 현재의 돈으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많은 몽리를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정부가 넉넉하고 국가가 유리할 경우에는 일반 국민에게 몽리를 줄 수 있는 한도까지 몽리를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뿐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한편 생각할 때에 지금 국토는 파괴될 때로 파괴되고 정부에서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불하지 못하고 예산에 쪼달리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있어서 정부가 유지 못 한다는 것과 유지 못한 경우에만 국민의 세금이나 기타의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염출 해 가지고 정부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어느 나라든지 되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공평치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