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87미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동의안, 본건은 양곡관리법에 의해서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말까지의 수급계획을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일찌기 한 번 정부에서 제출한 바도 있었읍니다만 특히 이월 양곡에 있어서 막대한 숫자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이 농림위원회로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한 번 이것을 정부에 반환을 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숫자에 대한 수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든바, 그 결과 정부에서 다시 내온 수정안은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그 안입니다만 이것도 그 후에 국정감사를 겸해서 이 내용을 심사해 본 결과 국회가 이월 양곡에 있어서 막대한 숫자의 차이를 또 발견하게 된 것을 저이는 퍽 유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시 반환하기도 그렇고, 그 이번에 차이가 생긴 숫자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에서 드러온 양곡인데 그 가운데에는 아직 우리나라 정부에 이관되지 아니한 양곡 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숫자의 착오가 나와 있다는 정부 측의 답변도 다소 참작해서 일응 이 동의안을 그대로 접수해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제출한 것입니다. 다못 한 가지 수정한 것은 여기 수요량에 있어서 5항에 사환곡 비축용으로 따로 50만 석을 계상하고 그 외에 수급조절 예비량이라고 해서 101만 9784석을 둘로 갈라서 계상해 노았지만 이것은 사환곡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으로 구비된 점도 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부가 이러한 제도로서 춘궁기에 농가를 구제한다는 그 의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이것을 따로 계상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5항과 6항을 합해서 151만 9784석을 그대로 수급조절 예비용으로 포함시키도록 해 달라는 수정과 또 하나 구호양곡에 있어서 노․유․병약자에게 대해서 무상으로 주게 되어 있으나 피난민들이 와 있어서 정착할려고 논밭을 개간하는 등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상당한 수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등의 구호를 해주지 않는다고 할 지경이면 아무리 밭떼기를 이루고 싶다고 하드라도 먹을 양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도저히 그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호양곡에서 노․유․병약자 및 노무에 감당치 못하는 자뿐만 아니라 정착 사업에 종사하는 피난민에게도 이것을 역시 무상으로 주도록 하라고 그러한 부대수정을 해 가지고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통과하기로 심사를 한 것입니다. 매년 11월 전에 제출해야 될 이 수급계획이 반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 비로소 심의하게 된 것을 퍽 유감으로 여기며 또 우리가 정부에 누차에 걸쳐서 독촉도 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가 원안을 제출하지 않었기 때문에, 또 제출한 원안에 여러 가지 착오가 있는 제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가 늦어진 것을 유감으로 여기며 금후에는 이런 사태가 이러나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은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한 것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이 수정한 안대로 여러분이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박정근 의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농림당국에서 나올 때까지 잠시 기다리겠읍니다. 행정부에서 안건을 제출해 놓고 나오지 않는 이런 예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기 곤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림부장관이 출석했에요. 그러면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여러 날 전부터 정부양곡 수급계획에 관한 답변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나왔드니 유회가 되어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림위원장께서 이미 4287년도 정부양곡관리계획에 대한 말씀이 계셨을 줄 아는데 그 숫자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이 계획 가운데에 몇 가지 변경된 것만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본래 이 계획은 상환곡 비축미 50만 석, 수급 조절예비양곡 100만여 석, 이 두 가지를 항목을 나누지 않고 합해서 151만 석을 수급 조절용으로 그와 같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농림위원회와 완전히 합의가 된 것이올시다. 그 외에 소위 구호양곡 가운데에 특별히 한 가지 달러진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동의요청안의 제5항목인데 그 가운데의 구호양곡은 노․유․병약자 및 노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자에 한해서 무상 배급한다고 그랬지만 지금 사회정책상으로 보거나 이것은 아무리해도 분별해서 무상으로 배급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합의를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 노․유․병약자 및 노무를 담당하지 못하는 자의 정착 농민들도 대상으로 해서 무상 배급한다고 이와 같이 고쳐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그 외에 특별히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고 정부와 농림위원회 간에 이렇게 합의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이로서 충분한 대답이 되었는지 모릅니다마는 이만큼 말씀드립니다.

안상한 의원을 소개합니다.

두어 가지 질문하려고 합니다. 대개 150만 석을 가지고 수급 계획을 세울 것 같이 보고 있읍니다. 그런데 주로 국산미 100만 석을 외국에 수출해 가지고 대신 잡곡을 드려다가 쌀을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쌀값을 인상시키겠다는 그런 목표에서 계획한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 문제에 있어서 최근 소맥분을 상당한 수량을 드려온다는 말도 들었는데 쌀을 수출하고 잡곡을 수입함으로써 어느 정도 미가를 인상할 수 있는가, 또한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가 그 점을 명백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지금 시기가 쌀이 일반 농민의 손에서 이탈되어 가지고 미곡상 손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읍니다. 현재 매상해 가지고 세궁민에게 분배하게 되는데 춘궁기에 있어서 세궁민에게 배급하는 방법이 과거에 비추어 보아 일종의 형식적인 배급을 준다, 그런 정도이지 실지에 세궁민에 대한 배급이 없었어요. 점차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해 가지고 다량으로 분배해 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번 수정안에 정착 사업에 종사하는 난민이라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범위는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북 미수복 지구에서 남쪽으로 피난해 온 사람이 무역상을 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식량이 필요하다,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식량이 필요하다, 이런 데에 대해서 무상으로 배급해 줄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사를 짓기 위한 거기에 국한이라고 하면 그런 방향에만 국한하는 것인가 이 몇 가지를 묻는 것입니다. 대개 이상으로 그치겠읍니다.

지금 안상한 의원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농림부장관을 소개합니다.
지금 물으신 100만 석 매상에 대한 경과와 그 수요자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100만석 매상이라는 것은 소위 곡가를 조절하기 위하여 정부가 이와 같은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올시다. 지금 약 35만 석을 매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가 지난다고 할 것 같으면 50만 석의 매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어지는 쌀이 없는데 매상했자 별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의연 농가에서는 다량의 쌀이 있고, 쌀을 팔지 않고는 안 될 형편에 있기 때문에, 또 이 양곡을 다른 방법으로 매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의연 100만 석이라는 수에는 도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상 시기는 언제나 아무리해도 금월 말 내지 내월까지 미치시겠읍니다마는 정부가 계획한 100만 석가량은 무슨 방법으로라도 매상할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혹 혜택을 못 입는 농가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세궁민은 여기에 대한 혜택을 입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100만 석을 외국에다가 수출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쌀이 100만 석이 없어지지 않느냐, 수급계획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를 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것은 동량의 양곡을 드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소맥을 가져온다든지, 대맥을 가져온다든지 또는 밀가루, 기타를 동량에 해당하는 양곡을 드려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급 계획에는 아무런 우려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밀가루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밀가루가 오기 때문에 곡가가 저락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농림부의 계획에 의하면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양곡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수급자의 대상이 오늘날 농민이라든지, 도시의 사람이라든지 그 밀가루를 이용하는 층을 보아 가지고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결단코 밀가루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곡가가 저락된다는 염려는 하시지 않어도 좋을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지금 밀가루를 먹는 사람이 한 포대 600환 하든 것이 1200, 300환에 가까워 가기 때문에 도리혀 밀가루 가격을 조사하는 의미에 있어서 밀가루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온다는 그런 소문이 나 가지고 광고가 되고 하면 도리혀 밀가루 가격이 저락될 것이고, 이와 같은 계획 밑에서 밀가루가 들어온다고 하면 곡가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밀가루 자체가 저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75만 석 상환 양곡에 대한 문제인데 이 50만 석의 상환 양곡을 두는 것은 아시다싶이 오늘 각 도지사에다가 이것을 매껴 놓았읍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양곡이 부족해서 재민을 구호 못 했다든지 또는 절량농가에 영곡을 배급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읍니다. 그러니 50만 석을 각 도의 책임에 매껴 가지고 지사가 절량농가에 적절히 배급하도록 매껴 논 것이올시다. 그동안 중앙에서 이것을 일일히 간섭했기 때문에 각 도지사가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50만 석을 각 도지사에 완전히 매껴 가지고 지사의 조정 하에 모든 절량농가를 위해서 일하도록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춘궁기를 당해 가지고 어려운 절량농가가 있다든지, 어려운 재민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 농림부로써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10만 석 가령을 다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서든지 만들어 놓아 가지고 특별지구라든지, 재난지구라든지 그것을 특별히 구제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지구에 한 10만 석가량 어떤 방법으로 써 가지고 구제에 이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그다음에 정착 농가에 대한 문제인데 정착 농가라는 것은 농민들 가운데에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이올시다. 아까 보고를 말씀드린 것은 사회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노병자라든지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노무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준다는 이와 같은 말을 했었읍니다만 절량농민들 가운데 완전히 어려운 사람, 정착민들에게 주어서 구제하자고 하는 목적 가운데에서 내어준 숫자올시다. 지금 외국으로 내보내는 쌀값은 정부로서는 180 대 1일이올시다. 그러나 이것을 아무래도 농민에다가 이익을 보여주려고 하면 정부가 어떠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외국에다가 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차액은 정부가 180 대 1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세계시장에 있어서 200불 정도 올시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조작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을 넌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혀 손해가 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대행 기관으로 하여금 이것을 수출하게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딸라를 가지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기구와 기타 농민이 필요한 필수품을 사드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올시다.

이의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그러면 농림분과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 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석원 수 97인, 가에 55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에요. 다음은 제6항 4286년산 추곡 정부수납가격에 관한 동의안 및 4287미곡연도 정부양곡 판매가격 결정에 관한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박정근 의원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