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서비스데이터 기준일: 2025년 7월 23일
검색타임라인전체 회의록국회의원별정당별북마크

탐색

  • 회의록 검색
  • 국회 타임라인
  • 전체 회의록
  • 북마크

통계

  • 국회의원별 통계
  • 정당별 분석

정보

1948년 제헌국회부터 현재까지의 국회 회의록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KONAT - Korean National Assembly Transcripts

Ctrl+K로 빠른 검색

백찬기

백찬기

白璨基

생년월일: 1932년 6월 18일
성별: 남성
13대 국회 (경남 마산시갑)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전체 발언 검색다른 의원과 비교하기

당선 이력

제13대 국회(지역구)
경남 마산시갑
제11대 국회(지역구)
경남 마산

주요 발언 키워드

키워드 분석 중...

발언 기록

총 14건
백찬기 의원의 발언 내에서 검색하기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2-16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과 자동차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15일․26일․27일 등 나흘간에 걸쳐 전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동차교통사고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책임보험과 함께 대인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이른바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제화하고 책임보험금으로 지불되는 의료보수를 고시하도록 하여 의료비 청구에 관한 분쟁을 해소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9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1년 10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1세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고속철도의 건설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설립하고 이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의 활용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이외에 동 공단의 조직과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첫째, 공단은 고속철도의 건설, 해외에서의 고속철도 건...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9 | 순서: 5

방금 존경하는 노무현 의원의 반대토론 잘 들었습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안에 대하여 찬성토론을 하고자 올라왔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부산 간의 경부축은 우리나라 인구의 64%와 국민총생산의 69%가 집중되어 있으며 대외관문인 인천항, 부산항과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을 서로 연결하는 사회․경제활동의 대동맥으로써 내륙교통의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수출입 화물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간선교통축으로서 여객수송량은 전국의 33%, 화물수송량은 무려 68%를 담당하고 있어 철도와 고속도로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즉 철도는 하루에 138회의 각종 열차운행이 가능한데 이미 136회의 열차를 투입하고 있으나 주말이 ...

13대 국회 156차 회의 | 1991-11-20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화물유통촉진법안, 자동차정류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법안은 91년 10월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13일․15일․19일 등 4일간에 걸쳐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화물유통촉진법안의 제정취지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최근 악화되고 있는 화물유통상의 애로로 인하여 물류비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므로 복합일관운송체계 및 거점 수송망을 구축하고 운송장비를 표준화하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여 화물유통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교통부장관은 화물유통 전반에 관한 중단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

13대 국회 155차 회의 | 1991-07-11 | 순서: 3

민주자유당 경남 마산갑지구 출신 백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경제의 과거 30년의 발전을 회고해 보면서 오늘날 한국경제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분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발전방향은 고유한 문화전통과 윤리ㆍ도덕에 터 잡아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사는 풍요한 공동체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진 복지경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만든 제품을 세계 제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근면한 근로자, 창조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충만한 기업인, 또한 국민경제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정부의 관료집단, ...

13대 국회 154차 회의 | 1991-05-07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권 신공항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토지 등의 수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수도권신공항건설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항공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

13대 국회 152차 회의 | 1991-02-07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항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족한 항만시설 확충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여 항만의 자생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해운항만청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적인 항만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화하고 관리청이 항만공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허가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 인가 또는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셋째,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공사의 시행 허가를 받아서 자기의 비용으로 항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인정함으로써 민간자본...

13대 국회 150차 회의 | 1990-07-13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하여 동년 6월 27일 회부된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 상호 간의 심도 있는 토의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연후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업무범위에 교통안전에 관한 계몽ㆍ홍보사업과 정부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교통안전에 관한 연구용역사업 등을 추가하고 막대한 투자자원이 소요되는 자동차검사기기 및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건설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차관 및 물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

13대 국회 148차 회의 | 1990-03-16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공항의 관리 운영만을 담당하던 국제공항관리공단에 교통부가 관장하던 지방비행장의 관리 운영도 담당케 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공항관리체제를 공항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일부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명칭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지방비행장을 공항으로 호칭토록 하며, 셋째,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관제통신시설...

13대 국회 147차 회의 | 1989-12-18 | 순서: 1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9월 21일 인천직할시 중구 도원동 신상빈 외 1만 349인으로부터 徐廷華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인천직할시의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청원 지역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2km 이상을 버스 또는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청원 지역에 위치한 운동경기장의 관람객이 시합 직전과 종료 후 전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극심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의 중간지점에 전철역을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동인천역과 제...

11대 국회 123차 회의 | 1984-12-17 | 순서: 7

보건사회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당 보건사회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당 위원회는 금년 6월 26일 정부에서 제출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과 6월 29일 김찬우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이 2건의 개정법률안을 소위원회와 전체위원회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이 두 법률안의 개정내용이 같은 부분과 그러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이 두 법률안을 합리적으로 보완 조정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아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신 당 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부산직할시를 제외한 직할시의 경우에는 따로 지방노동위...

11대 국회 116차 회의 | 1983-04-16 | 순서: 3

신정사회당의 의정동우회 소속 경남 마산 출신 백찬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23년 전 4월! 우리의 젊은 학생들이 자유당 독재정권의 불의에 항거해서 정의의 목소리를 드높여 끝내는 자유를 쟁취한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 달입니다. 이 의미심장한 4월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적 정치풍토 개선의 토론장으로서 정치의 존재이유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있는데 정당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국회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행정만으로는 나라와 국민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며 행정은 통치의 ...

11대 국회 114차 회의 | 1982-12-14 | 순서: 1

지금으로부터 보건사회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안한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폐지법률안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폐지법률안은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효성 없는 법령의 정비방침에 따라 그동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적용여지가 없는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과 폐수처리장및화제장에관한법률 2건을 일괄 폐지하기 위하여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 등 폐지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자활지도사업에관한임시조치법은 1968년 7월 23일 제정된 이래 그 시행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법은 PL480-2에 의한 미국 잉여농산물 등 외국원...

11대 국회 110차 회의 | 1982-03-06 | 순서: 28

한 나라의 헌법이 승자의 전리품으로 이용당할 때 국민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헌법수호의 운동이 일어나듯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가 난무할 때 다수의 양심은 헌법수호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강요당하여 왔던 헌정사의 발자취를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생명수 역할을 하여 온 이 나라 남도 항구도시 마산 출신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를 당 이념으로 하는 민주사회당 소속 백찬기입니다. 복지국가의 기본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전문에 ‘소유는 의무를 수반하고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최고선에 봉사하여...

발언 활동 분석

총 발언

14건

활동 대수

2개 대수

평균 대비

51%

전체 순위

상위 58%

백찬기 발언수
대수별 평균 발언수

분석 정보

  • • 파란색 막대: 해당 의원의 당선 대수별 발언수
  • • 녹색 막대: 해당 대수 전체 의원의 평균 발언수
  • • 상위 %: 전체 활동 의원 중 상위 몇 %에 해당하는지 표시
  • • 당선된 대수만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