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항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경남 마산갑구 출신이신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급속히 증가되고 있는 수도권 항공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수도권 신공항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기본계획의 수립과 관계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토지 등의 수용과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도록 하며, 둘째, 수도권신공항건설업의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신항공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법 등 17개 법률에 의한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고, 셋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의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지난 5월 1일과 5월 2일 양일간 상정 심의한 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미흡한 공항 건설 관련 제도의 보완과 재원 조달 방안의 다양화를 통하여 수도권 신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인정하였으나 안 제3조제2항과 제4조제2항에서 예정지역의 지정이나 기본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에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경우 실질적으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되기 곤란하므로 먼저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 심사보고서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

그러면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