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 소속하신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0년 2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2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공항의 관리 운영만을 담당하던 국제공항관리공단에 교통부가 관장하던 지방비행장의 관리 운영도 담당케 함으로써 이원화되어 있는 공항관리체제를 공항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고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일부 추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첫째, 법의 명칭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으로 변경하고, 둘째, 공항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지방비행장을 공항으로 호칭토록 하며, 셋째,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관제통신시설 이외에 항공통신시설의 유지․관리업무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제5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공항관리업무를 공단에 이관하는 문제는 공항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인정하였으나 교통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항공운송 관련 사업의 육성 발전을 추가한 제7조제7호의 개정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으로서 항공법상의 항공운송사업 등과 혼돈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항공 조종사 양성 등 정부의 업무인 항공행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행법 규정대로 존치하되 일부 자구를 정리하여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