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 백찬기 의원입니다.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89년 9월 21일 인천직할시 중구 도원동 신상빈 외 1만 349인으로부터 徐廷華 의원 외 6인의 소개로 제출되어 동년 9월 2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서 인천직할시의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청원 지역 주민들은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약 2km 이상을 버스 또는 택시를 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청원 지역에 위치한 운동경기장의 관람객이 시합 직전과 종료 후 전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극심한 교통난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동인천역과 제물포역의 중간지점에 전철역을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청원을 심사한 결과 동인천역과 제물포역 구간의 거리가 약 2.6km나 되어서 청원 지역 5만여 주민들이 전철역을 왕래하기 위해서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원 지역에 소재한 경기장에 운집하는 관람객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전철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의견서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청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철역 신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정부에서는 서울-구로역 간 3복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인천직할시도시정비계획에 동 문제를 인천직할시 측과 협의하는 등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제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이상이 의견서의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직할시 운동장전철역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