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이 일곱 분이므로 먼저 세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계속해서 네 분이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먼저 홍종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홍종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국민의 최대한의 관심사의 하나인 교육정책이 발전적으로 추진되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과 올림픽에 대비한 체육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은 민족의 염원을 달성하는 길이며 국가의 영광된 번영을 기약해 주는 확실한 투자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읍니다. 내일의 생존을 기약할 수 없었던 6ㆍ25 참상 속에서도 천막을 치고 혹은 노천에 가마니를 깔고 국민교육을 계속하였던 일을 우리는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바로 그와 같은 교육열과 민족의 염원을 이룩하려고 하는 확실한 투자가 있었기에 오늘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졌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은 오늘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교육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발전하는 선진 대열에 참여하고 올바른 국민정신을 지닌 참된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을 온 국민과 함께 함께 걱정하는 뜻에서 몇 가지 당면한 교육 주요정책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의 당면한 교육문제 중에서 국민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제도의 문제입니다.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현실적인 문제가 노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신중히 검토되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앞에 천명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학입시제도에 있어 현행 제도와 그 현행 제도에 대한 골격을 유지한다는 장관의 방침은 장기적인 안목과 대국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는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읍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시행하는 대학입학학력고사는 이미 자격고사로서의 의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대학교수들로 구성하는 가칭 대학입시관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자율적으로 학력고사를 시행 선발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개선책은 구시대의 압력과 단속과 규제로부터 개방과 해제와 완화로 자율화의 새 시대, 새 정치를 지향하는 우리의 의지와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읍니다. 문교부는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수업 금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러한 전제하에서 대학입시관리위원회 등에서 전담하도록 일임하여 대학의 권위를 존중하고 자율성을 넓혀 주는 그러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금 전기에 편중되어 있음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순이 있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전기와 후기를 균형 있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선고사 후지망제를 선지망 후고사제로 전환시켜 종래에 빚어진 사행적인 폐단을 고쳐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현 30%의 고등학교 내신성적비율은 앞으로 변동 없이 반영해서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와 지역사회 공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투철한 사명의식과 전문적인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교원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은 시설이 하는 것도 아니요 제도가 하는 것도 아니며 교육은 진정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 따라서 교원양성 문제에 대하여 우수교원양성제도가 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얼을 지닌 핵심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중앙에 1개교의 교원양성종합대학교를 설립하여 하나의 교원양성기관만이라도 본격화해서 교육계의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할 교원을 양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과담당 교사만이 아니라 교육의 여러 분야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읍니다. 유아교육 전문가라든지 과학기술교육 전문가라든지 또 평생교육 전문가 등 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앞으로 우수교원 확보와 양성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현재 구상하고 있는 교원양성대학의 설립계획과 방법, 규모 등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교육전문인 양성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오늘의 과학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관찰과 실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을 기르고 과학두뇌를 배양해야 할 과학교육이 단편지식의 단순암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앞날은 과학의 발전에 크게 달려 있읍니다. 과학교육의 발전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기에 과학의 발전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한 과학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국의 브롱스 과학고등학교처럼 PHD 수준의 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과학고등학교를 대학에 병설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과학영재교육은 단순반복에 의한 기술습득이 아닌 고급두뇌에 의한 교육이 필요하므로 대학 교원들로 하여금 과학영재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고 또한 과학교육은 영재교육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평소 학교교육에서 관찰과 실험을 통한 진정한 과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 1월에 모 대학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는데 화학실험이 꼭 필요한 후라스코를 내보이며 이것을 사용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불과 10%의 학생만이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는 반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랄 만한 것은 그것을 본 일도 없다는 학생이 무려 30%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오늘의 과학교육이 얼마나 지식 중심으로만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실질적인 산학협동을 통하여 산업발전과 직결될 수 있는 기술인력 양성이 시급하며 실험실습을 충실하게 하는 폭넓은 적응력 배양에 역점을 두는 과학기술교육이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이 점에서 각급 학교 과학기재를 확충하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전국의 과학관은 교육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운영이 개선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학기술교육 진흥책이 재검토되어 새로운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시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교육의 외형적인 문제나 제도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이 내적으로 입고 있는 커다란 결손 상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우리의 교육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거듭해 왔읍니다. 이러한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어두운 면이 있게 마련입니다. 외면으로는 콩나물 교실, 2부제 수업, 손바닥 운동장 등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내적인 이 결손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거의 ◯×형으로 자라나고 있읍니다. 네 개의 맞는 답을 주고 한 개의 답을 고르라고 하면 비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백지 한 장을 내놓고 무엇을 생각해서 적으라고 하면 급전직하 저능아가 되고 마는 오늘의 이 젊은이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입니까? 이제 선다형으로 알려져 있는 객관식 평가방법의 이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식으로만 하게 되면 학생들은 그것에 부합되는 능력만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 교육의 내재적 결손의 큰 원인은 그러한 평가방법의 남용에 있다고 보는데 장관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객관식 평가방법을 대폭적으로 제한하는 시책을 취하고 모든 평가에서 주관식 방법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향후 교육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고등학교 미진학자 청소년에 대한 문제입니다. 중․고등학교 진학률은 해마다 높아 가는 추세에 있읍니다만 가정형편으로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들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소외층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읍니다. 따라서 정부는 직업훈련기구를 대폭 확충하여 이들을 무상으로 받아들여 기능교육을 이수시켜 진로를 터주어야 합니다. 중․고등학교 미진학자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기능인력을 배출하는 것은 가치 있고 실효를 거두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읍니다. 동시에 그것은 기능인력 확보에 의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인문숭상 기능천시의 그릇된 가치관을 시정해서 직업적 기능을 숭상하는 국민의식을 고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80년대의 사회개발 5대 과제 중의 하나인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를 한 발 예정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는 없는지, 가위 후대를 위한 교육열에서는 세계 제1위인 우리인지라 또 그만큼 과중한 교육비를 부담하고 허덕이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도 이는 낭보가 아닐 수 없읍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미진학자에 대한 사회교육, 청소년선도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시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이번에 산재해 있던 직업훈련 및 기능검정업무가 통폐합되어 직업훈련공단이 새로 발족되는바 동 공단에서 실시할 직업훈련과정은 문교부의 정규교육과정과 상호 보완관계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겠고 아울러 중․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수준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훈련과정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훈련계획과 직업훈련기관의 확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교육정책의 모든 기본방향이 국민 앞에 청사진으로 분명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백년지대계 는 막여식인 이라 하여 선현들도 교육의 중대성을 갈파하였는데 그동안 문교정책의 빈번한 변동으로 인하여 당국과 국민들이 미래를 지향하는 방향감각을 갖지 못하고 서로 번민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그 자녀를 스스로 평생 진로방향을 정해서 지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근심 걱정하는 사례가 많으니 이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관 과 민 이 공히 문교정책에 부합되도록 기본방향이 이해되어야 하고 그 협조가 유도되어야 하겠으며 정부 각 부처 또 지금 현재 각 부처 저마다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구 이것은 그 설립부터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교육행위에 관한 한 문교부와의 책임 있는 연계로 절대로 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과정과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실시해 온 각종 유아교육, 실업교육, 사회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각기 편의에 따라 우후죽순 격으로 명멸하는가 하면 각 과정 간의 연결도 없이 교육과정이 임의로 짜여졌다 취소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인력 및 재원낭비가 많고 이들 과정 이수자들에 대한 사후보장이나 상급교육과정과 제휴가 없어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정부는 각 부처마다 주관하는 모든 교육기구를 정규교육과정과 일관되게 체계를 세우고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현실 해결이 문교부 기구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국무총리 직속하에 인력수급, 교육훈련, 고용촉진 등이 종합적으로 체계 있게 시행해 나가도록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청소년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한 생활지도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읍니다. 오늘의 교육이 지식의 전달에서는 성공했을는지는 모르나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개성 있는 자율적 인간을 육성하는 국민정신교육에 있어서는 너무도 미흡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학교에서 협동정신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성장되고 있으며 개성의 신장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틀에 박힌 획일적인 인간으로 양육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읍니다. 지금 중․고등학교에서는 복장과 머리 모양의 자율화가 진전되어 가고 있으나 기실 이런 자율화도 그것을 능히 소화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자율적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청소년 생활지도는 획일적인 통제에서 개성을 존중하는 지도로 그리고 타율적인 규제에서 자율성을 육성하는 지도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장차 냉혹한 국제경쟁사회에서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배양하게 된다는 것을 재론의 여지가 없읍니다. 따라서 청소년 생활지도 문제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은 전문가를 동원하여 오늘의 생활지도방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오늘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기본방향을 재정립할 용의가 있는지 그 견해와 청소년 생활지도를 위한 문교부 시책의 기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교육확립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겠읍니다. 교육의 질은 무엇보다도 교권을 위한 교사의 전문적 역량과 사명의식에서 우러나오는 교육행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평범한 원리를 생각할 때 오늘의 교육이 그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권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선 교단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교사의 교육적 권위가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읍니다. 이 시점에서 올해를 ‘교권확립의 해’로 설정케 한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혜려 는 교육혁신의 기점을 마련토록 이끌어 주신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국민 모두의 공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이의 실천을 위한 정부의 교육우선정책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음 세 가지가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먼저 교원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오늘의 교원이 결코 여유 있는 생활을 바라는 것은 아니로되 생활급에 미치지 못하는 현 여건하에서 교원의 권위가 설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교원의 처우개선은 교권확립의 선행조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의 입장에서 전국의 각급 학교 교원의 처우를 일시에 대폭 개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박봉을 감수하면서도 교단을 지키고 있는 오늘의 교원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후 5년 내에 어느 정도의 처우개선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연차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사의 경제적 보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교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일입니다. 청빈할 망정 인격적인 존경을 받는 고매한 스승의 상이 사회적으로 부각될 때 교사에게는 보람 있는 사도 를 택했다는 자부심이 충만될 것이며 그것이 곧 교육현장에 직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승 없는 사회인이 어디에 있읍니까? 태국의 수상이 수상 발령을 받자마자 구름처럼 몰려오는 하객을 제치고 맨 먼저 달려간 것이 소학교 때 스승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승이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도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차제에 정부는 ‘스승의 날’을 제정하여 범국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교직풍토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권옹호에 관한 문제입니다. 작년에 모 학교에서는 재단이사장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장선생을 구타하는가 하면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는 지역인사를 제지한 당직교사를 구타한,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읍니다. 지난 10여 년간 교권이 침해당한 예는 해마다 증가되어 왔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교권옹호에 대한 무관심의 노정 으로 귀결되는바 시급한 대책이 요망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교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교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으로 교권옹호를 위한 특별조치를 강구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6년 아세아경기대회와 88년 서울올림픽 준비에 대한 정부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를 통한 평화제전일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과 국위를 드높이고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평화적 접근방법으로 민족화합의 대회전 즉 화합의 길목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 국가발전과 민족단합의 역사적 전기를 맞이하여 첫째로 정부는 이번 88년 서울올림픽에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에서 선수, 임원을 포함한 약 30여만 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역사의 준비에 있어 지난날 다른 나라들이 올림픽행사의 과중한 부담으로 많은 문제점을 남겨 둔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적정한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생산적인 낭비 없는 알찬 대회가 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겠고 각종 경기장시설을 포함한 급식시설, 도로, 통신, 관광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이르기까지 올림픽행사 후에도 유용한 국민의 편의시설이 되고 우리의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과 연계되어 우리나라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도록 종합적인 검토하에 행사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온 국민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행사준비 종합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대회를 계기로 문화국민으로서의 긍지와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질서 있고 예의 바른 친절한 국민상을 부각시켜야 함은 물론 접빈객의 자세와 신념 있고 정직한 나라, 사랑하는 민주 한국인의 모습을 부끄러움 없이 과시해야 할 것인바 지금의 우리 여건과 국민의식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계도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개혁해 나갈 것인지 그 시책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국무총리의 국정에 관한 보고서 가운데 개성 있는 한국적인 올림픽을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시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이번 서울올림픽에는 북한 선수들이 제3국이 아닌 우리 땅인 판문점을 경유 지금까지 분단의 길목이었던 곳을 화해의 길목으로 와서 단일팀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북한의 문을 인내를 가지고 더욱 열성적으로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중공도 자유중국이 개최하는 세계소프트볼대회에 참가키로 결정한 바 있거니와 스포츠를 통한 화해의 물결은 피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으로 역류를 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과 만의 하나 북한이 옹졸하고 가증스럽게도 우리의 제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범국민적 대역사를 방해 선동할 것에 대비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금반 올림픽 대비뿐만 아니라 지난날 체육행정은 있어도 체육정책은 부재였다는 미온적 시책을 차제에 불식하고 국민체육진흥의 기본대강을 수립하여 체육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로스앤젤리스대회부터 86년 아시아경기, 88년 서울올림픽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으로 기필코 승리하여 국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와 애국의 일체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격을 누리도록 우수선수 양성에 전심전력으로 최선으로 다해야 하겠읍니다.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을 비롯한 스포츠과학에 의한 기술신장 등 우수선수 양성대책에 대한 시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교육정책과 올림픽에 대비한 체육시책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을 검토하시어 국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차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노차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사회 전반에 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그 개선책을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질문을 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이른바 자율권 논쟁으로 빠져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서글픈 현상에 처하여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회법 개정이다 의회 활성화다 하는 국회의 자율에 속하는 사안들은 행정각료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의회정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절대적 조건으로서 이 같은 의회정치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는 의원의 소신 피력을 자율을 내세워 의원 발언의 한계를 스스로 제약하여 국회 무력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이 있는 의정의 일대 적신호가 아닐 수 없읍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데 다 같이 함께 노력합시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부재, 경제불황, 사회불신 등 말씀드려서 3불 시대에 살고 있읍니다. 우선 우리의 정치현실은 의정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정치부재 현상이 심화되어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불평등에서 야기되는 국민적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당의 생명인 조직을 할래야 할 수 없고 또 자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는 한갖 야당은 정당정치의 구색용으로 점차 침체되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경제현상 역시 저소득, 저소비, 저생산 등 저압 저온 경제의 지루한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사회적 경직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의욕 격감과 함께 우리의 경제국면은 문자 그대로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현상 또한 불신과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되어 가치기준과 의식수준의 왜곡이 가속되어 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 같은 보편적 가치기준의 타락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경계하여야 할 요인의 하나인 실의와 체념에 따른 자아상실 그리고 허무주의를 수반했는가 하면 힘이 곧 정의다 하는 권력편집 의 역현상을 초래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꿈이 있고 희망이 있는 명랑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3불 해소에 국가 국민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창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첫째, 지금 우리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의 수난시대를 맞고 있읍니다. 구속영장 없이 장기간 임의동행 형식으로 사실상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폭행, 협박, 고문 등으로 그 자백을 강요하고 있읍니다. 또한 지득 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등 경찰은 그 범죄수사 과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수사는 등한시한 채 사사건건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피의사실 공표, 인권옹호 방해, 명예훼손 등을 자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거부권 내지 무죄추정권을 여지없이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지난번 이른바 고 여인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남으로써 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읍니다. 이러한 경찰행정의 난맥은 비단 어제오늘의 현상이 아니라고 할 때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을 경시하는 통치행정의 표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치안상태가 극도로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각종 폭행, 강도,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 등이 연발되고 있는 등 치안부재 현상이 노골화됨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보다도 무지와 빈곤 그리고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자기 갈등에서 비롯된 사회윤리의 문란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 행사인 88올림픽을 앞두고 최소한 이 같은 치안부재만은 근절될 수 있도록 획기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사회안보적 차원에서 어떠한 치안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정부는 전국에 걸쳐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인상조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 지방세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 등의 과세표준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담세가 무거워진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가표준액의 인상근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부동산의 시가가 올랐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현실의 극심한 경기침체 더욱이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과거에 그 예를 찾아보지 못할 정도로 침체에 침체를 거듭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은 그 매매가 요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그 시가는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내무부에서는 시가표준액을 올릴 것이 아니라 그 시가의 하락에 맞추어서 오히려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세수에만 치중한 나머지 시가표준액의 상향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국민의 담세능력을 무시한 일방적인 조세행정의 소치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말끝마다 물가가 안정되어 가고 있다 또한 인플레 심리를 추방해야 한다는 등 여러 구호를 외치면서 어찌해서 정부 스스로가 인상의 근거도 없이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인플레 심리의 조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읍니까? 현시점에서 부동산의 시가가 과연 올랐는지 명백히 답변을 해 주시고 전국적으로 손질하고 있는 그 인상조정작업을 전면 중지를 하고 이를 백지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한부로라도 입법부 대표가 참여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부 자의에 의한 지방세정의 불합리성을 개선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작금 우리는 문교 당국의 교육정책 부재와 민주교육에 대한 신념 결핍 그리고 그 독선적인 자세에 경악을 금할 수 없읍니다. 조령막개 식으로 바뀌는 각종 문교시책은 전 국민을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읍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이 자리에서 되풀이하지 않더라도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문교정책의 잘못은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전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문교정책 수립에 역사의식과 민주적 신념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 사회는 점차 어떠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짐작하고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문교정책이 한 정권의 이해관계 또는 당국의 편의주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교사재임용 문제만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남용될 소지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양심과 신념을 가지고 교직에 충실한 교수들이 자기 의사와는 무관한 학생들로 말미암아서 그 교단을 물러난 사례가 많았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도 아랑곳없이 당국의 일방적인 처사로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목적인 교수의 자질향상은 교수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연구비 지급의 확대, 각종 연구시설의 확충 등으로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이 제도의 강화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교수 탈락의 기준이 되는 무사안일주의와 저질에 대한 그 정의와 한계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최근 문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련의 시책들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교장․교감임기제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그 직업안정성을 지극히 해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읍니다. 활동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인사들이 정년 전에 임기만료로서 부득이 그 직을 떠나게 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교수추천제 내지 대학생평가제는 진리탐구를 위한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인격적 인간관계를 지극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졸업 후의 취업을 미리부터 의식케 되는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대학의 현실에서 대학생의 인간적인 그 총량을 5등급의 잣대로서 과연 객관적으로 점수화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것입니다. 더욱이 평가기준 면에서도 국가관과 같은 추상적 항목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높다 낮다를 어디에 기준하고 평가할 것입니까? 지극히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교수추천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고등학교에서 교과별 능력별 반편성은 한 학교의 울타리 속에서 우반과 열반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학생들에게 열등감을 가중시키고 일부 학생들에게 자포자기의 실의에 빠지게 하는 비교육적인 처사로서 고교평준화시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2년간 실시하여 본 현행 대학입시제도는 교육에 요행이라는 비교육적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도록 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사행심을 조장시켰는바 교육에서 백 가지를 가르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읍니까? 따라서 사행심을 제거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질과 적성에 따라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지망 후경쟁의 본고사의 부활이야말로 절실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교육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파행적인 교육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다대수 국민들을 울리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시킨 바 있는 장관은 스스로 인책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난 81년 노인복지법 제정으로 노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국적으로 총인구의 약 3%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노인들은 노인이기 전에 국가와 사회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영위케 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 세대가 아무리 핵가족시대라 하더라도 노인들이 소망과 밝은 면에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한다면 그 자손으로서의 도리는 물론이거니와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같은 노인복지 구현을 위하여 우선 노인복지법과 같은 제도적인 제반 복지시책을 실현함에 있어서 민간의존적 시책에서 탈피하고 정부 스스로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구호행정의 병폐를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은 노인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복지의 구현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대산업사회로서의 전환과 함께 핵가족제도가 침투함으로써 가장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점차 파괴되어 우리나라도 서구 제국이 직면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가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를 위한 사회제도의 확충과 함께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정문화를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지금 도시인구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도시실업 누증을 막기 위해서 도시거주자 농촌귀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읍니다. 또한 이 같은 귀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사비용의 지원 등을 비롯한 각종 행정수단이 동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계해야 할 사항은 농촌 취업을 위한 정착이 아니고 단순한 농촌 유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위화감 조성 등 농촌사회에 또 하나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다시 이들의 농촌이탈은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차제에 정부는 이들의 명실상부한 농촌정착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사회빈곤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정부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80년의 사회지표를 보면 이 사회의 소득구조가 어떠한가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읍니다. 전체 가구 중에서 월 소득 5만 원 이하가 6%, 9만 원 이하가 10%, 13만 원 이하가 13%, 17만 원 이하가 14%로서 결국 전체 가구 중에서 17만 원 이하가 43%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가구당 생계비는 24만 원 선임을 감안할 때 전 가구의 반에 해당하는 가구가 생계비에도 못 되는 소득을 갖고 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읍니다. 특히 절대빈곤층이라 말할 수 있는 5만 원 이하의 가구가 6%를 차지하고 있고 9만 원 이하가 16%가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빈곤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이 무려 700만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회가 지향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암시하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의 최대의 허점은 이 같은 절대빈곤에 대한 방치현상이라 할 수 있겠읍니다. 못살기 때문에 배울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더욱 가난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2세까지도 가난과 무지와 무주택만을 남길 수밖에 없는 최악의 인간적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들에게 애국심을 얘기하고 복지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이들에게 인생의 보람을 또는 인간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사회의 열악지대를 퇴치하는 데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회빈곤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그 대책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부산지방에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정부 당국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300만 부산시민과 350만 경남도민이 약 15년 전부터 부산에 고등법원을 설치해 줄 것을 청원 내지 탄원을 수차례 하여 왔읍니다마는 아직껏 이 문제의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산을 비롯한 경남지방이 그 인구와 산업체 수를 감안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대구고등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건수의 대부분을 부산과 경남에서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부산에 고등법원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차제에 일단의 용단을 내려서 부산에 고등법원을 조속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의 언론 문제에 대해서 문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국회가 열리면 으레히 빠지지 않고 반드시 거론되는 문제가 언론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언론문제는 국민적 비상한 관심이 모아져 있는 문제라는 것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있다,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아무런 간섭을 안 하고 있다, 천편일률적인 정부 당국의 태도인가 하면 우리 정치인을 포함한 국민은 언론자유에 많은 회의와 의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 언론자유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이와 같은 언론논쟁이 야기되는 그 근본적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이 논쟁은 언제 어떻게 하면 끝이 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를 묻고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첫째,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우리의 경기불황은 좀처럼 회생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읍니다.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를 위시해서 각종 정부보고를 보면 현재의 경기상황은 안정추세가 점차 정착화되어 가고 있다, 여러 가지 계수와 지표를 제시하면서 주장, 낙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국민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정부 주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 경기회복의 기미가 없는 비관뿐인 것입니다. 과연 이 같은 경기논쟁은 언제쯤 끝이 날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읍니다. 경기대책은 경기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죽지 않는다고 오진하였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경기 역시 그 정확한 진단에 따라 낙관 시에는 낙관대책을 어려운 때는 비상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쌀값이 떨어지자 ‘쌀 한 가마니 사기 운동’을 벌였고 또 무연탄 값이 떨어지자 ‘무연탄 100장 사기 운동’을 전개한 바 있읍니다. 그렇다면 소값이 떨어지면 소 한 마리 사기 운동을, 돼지값이 떨어지면 돼지 한 마리 사기 운동을 벌려야 할 그러한 작정으로 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경제현실을 호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차제에 정부는 산업 연관효과가 가장 큰 경기진작의 선봉이 되고 있는 건설경기 특히 주택경기 활성을 위해서 현 양도소득세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전국의 많은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하여 놓고 있읍니다. 여기에는 경작 가능한 많은 농경지가 포함되어 있읍니다. 따라서 기히 고시되어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택지개발을 한다면 많은 농경지가 더우기 옥토가 무참히 잠식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해 농지를 대대손손이 경작하여 온 농민들에게도 그 생활의 터전을 잃게 하는 등 절망의 늪에 빠지게 하는 가혹한 처사가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본래의 농경지 보전정책에도 정면으로 역행되는 처사일 것입니다. 택지에는 농경지가 아닌 전국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릉지 내지 녹지 등을 얼마든지 그 개발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농경지를 그 개발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반농민적인 파농정책이 아닐 수 없읍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기히 지정 고시되어 있는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전면 재조정하여 농경지는 그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하고 대신 구릉지 내지 녹지 등으로 충당함이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나 또는 국가적인 이익의 비중에서나 어느 것을 보더라도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를 전면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금년도에 착공 예정이던 낙동강 하구언 의 건설 착공이 83년 이후로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금 낙동강 하류부의 용수부족난이 그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읍니다. 더우기 낙동강 하류부의 용수수요량은 전 유역 용수수요량의 75%의 비중을 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상류부의 용수수요량 급증으로 하류부의 용수량은 매년 그 부족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민의 상수도원의 수질보전이 매우 시급합니다. 이것은 상류부의 용수수요량 증가와 한발 등 자연유량 감소로 말미암아 하구로부터 약 44㎞ 떨어진 지점인 삼랑진까지 그 염수가 침투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부산식수원인 물금취수장까지 염수침투 현상이 극심할 뿐 아니라 김해평야 농경지까지도 염해가 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의 식수를 보전하고 낙동강 하류의 용수부족난을 해결하며 김해평야를 염수침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하구언의 조기 건설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동강 하구언 건설은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연내에 착공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이 종료되었읍니다. 다음은 김문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동두천 양주 출신의 민주한국당의 김문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특히 오늘 본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1년 전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집권당인 민정당과 행정부가 국민 앞에 내걸었던 이른바 정의로운 사회건설이 지금 과연 올바르게 실현되어 가고 있느냐 아니면 헛구호에 맴돌고 있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앞으로의 실천 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제5공화국은 정의․복지사회의 구현이란 위대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탄생했다고들 합니다. 정의, 그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입니까? 복지, 역시 빈부의 심한 격차 속에서 시달려 온 우리 민족이 그 얼마나 바라고 그 얼마나 소망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거창한 제5공화국의 설립정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정의사회가 정말로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번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질문을 통해 유독 정의사회 실현을 진단하는 이유는 현 정부와 민정당이 아무리 근대화다 사회복지다 혹은 민주화다 외쳐 보아도 한 민족의 도덕풍토가 불신과 사치와 낭비로 가득 차고 사회풍토가 이기주의와 부정부패로 충만되어 사회적 정의감각이 마비될 경우에는 절대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오늘날 정의사회 구현을 부르짖고 있는 귀 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정의사회에 역행하는 이 같은 도덕적 도전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새로운 도덕적 도전 속에서 솔선수범하고 올바른 질서와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 같은 막중한 역사적 비원 을 망각하고 인권유린, 직무유기, 부정부패, 심지어 절도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각종 범법행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무총리! 본 의원은 평소 제5공화국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리 즉 공무원의 정신이 민주화가 되지 않는 한 민주정치의 토착화는 물론이요 정의로운 사회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이념이나 정책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이를 집행해 나가는 공무원이 일제 조선총독부적인 그와 같은 관료풍토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한 복지국가의 건설이나 사회 구현은 실천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나라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과거 유신정권 아래에서 일삼았던 행정 독주, 행정 독선의 연탄가스에 아직도 심취해서 이 나라 근대화나 정의로운 사회 구현에 커다란 장애적 요소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국무총리, 본인은 이 같은 공무원의 지나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금부터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니 성실하고도 애국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현행 직업공무원법을 개정해서 직업공무원의 승진의 폭을 최고 차관보로 한정시킴으로써 직업공무원은 장차관이나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장차관의 자리는 소신이 있고 경륜이 있는 폭넓은 정치인이 앉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그 첫째로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정의사회를 구현하다는 정부가 부정부패로 파면된 공무원을 그 파면장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다시 공직에 복직시키는 그와 같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본 의원은 중시하면서 어떤 면에서건 부정부패로 파면된 공무원은 평생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함은 물론 정치에도 몸을 담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이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대통령이나 권력에 아부해서 각하! 각하! 하면서 윗사람의 비위나 맞추고 영달이나 노리며 국민은 안중에 없는 무리들이 공무원에 종사할 경우에 이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총리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애국을 입으로만 하거나 아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이승만 대통령이 방귀를 뀌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앉았다가 ‘시원하시겠읍니다’ 이 한마디로 등용됐다는 사실이 있읍니다마는 현 정권에는 이와 같이 아부해서 영달한 인물이 없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생각해 봅시다. 국무총리에게 다시 한번 묻겠읍니다. 정부 수립 후 그동안 수많은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교체됐지마는 그 많은 국무총리와 장관들 중에서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독자적 정책을 가지고 이른바 고위층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야말로 자리를 내걸고 소신 있게 일을 실천해 나간 애국자는 본 의원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정의사회를 구현한다는 제5공화국에서 새로 총리에 발탁된 유창순 국무총리는 과거에 이와 같은 이른바 사무관총리, 사무관장관의 오명을 떨쳐 버리고 정의사회 건설을 위한 독자적인 비젼과 정책을 밀고 나갈 배포가 있는지 없는지 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정의사회 건설에 대한 국무총리의 독자적인 비젼과 정책을 엄숙하게 묻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민주주의의 도살자로 알려진 이승만 씨와 유신독재를 탄생시킨 박정희 대통령이 남긴 악의 유산 가운데 우리 사회의 발전을 아직까지도 저해하고 있는 독소가 있읍니다. 그 첫째는 두 집권자 모두가 경찰을 정부와 여당의 도구로 만들고 수족으로 삼은 점입니다. 둘째는 정치에 깡패와 테러리즘을 도입한 점입니다. 세째는 정치를 하나의 더러운 사회악으로 전락시킨 점입니다. 이 결과 정치 그 자체를 권력을 목적으로 하는 더티 플레이로 만들었으며 이에서 부정선거의 악이 싹텄고 집권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공약이나 신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그와 같은 정치수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무부장관, 과거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이용당했던 경찰이 오늘날 민중의 지팡이라는 본래의 사명을 망각하고 다시 민중의 몽둥이로 전락해 가고 있읍니다. 자세한 것은 묻지 않겠읍니다. 어쨌든 작금의 경찰의 범법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양심적 아픔을 느끼고 계시며 이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바 경찰 범죄대책이라는 전대미문의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 될 오늘의 웃지 못할 사회풍토가 있게끔 된 그 원인과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총무처장관, 조금 전 본 의원은 이승만 씨와 박정희 씨가 경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은 오늘날 그릇된 공무원들이 복무자세를, 풍토를 비판 한 바도 있읍니다. 그러나 경찰이나 오늘의 공무원들이 나라 발전을 위해 크나큰 공헌을 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5공화국이 수립되면서 경찰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은 다시금 심기일전해서 정의사회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눈치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집권당인 민정당이 공무원 중 많은 인사들을 입당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파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사기저하 역시 크나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읍니다. 총무처장관은 오늘 이 시간까지 그동안 얼마만 한 숫자의 현직 공무원들이 민정당에 의해 강제 입당됐는가를 명확히 숫자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총무처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정부 당국의 지휘 아래 2월부터 근 2000여 명의 대학교수들을 정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위촉과정에서 강제로 위촉을 받은 대학교수의 수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위촉방법과 그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수당명목으로 월 5만 원씩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난 1년 동안 10억여 원 이상의 국가예산이 이들에게 쓰여진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들이 10억 원이라는 액수를 축내며 정부의 정책 수립이나 평가에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기여를 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부 당국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할 경우 본 의원은 이 같은 자문위원제도야말로 지식인의 어용화를 획책함으로써 정부에 대한 지식인의 정당한 비판정신을 둔화시키려는 책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문교부장관, 나는 지난 11대 국회의원선거 때 단군 이래 최대의 치졸한 역작인 대학입시제도 문제를 놓고서 이러한 치졸한 작품을 만들어 낸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파면해야 한다고 내 지역구민들에게 주장한 바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문교부장관은 이 나라 교육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는 것입니까? 교육정책에 관한 한 본 의원은 이 장관의 식견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자인하고 있지마는 최소한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 후를 생각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 정도는 알고 있는 바입니다. 얼마 전 그야말로 단군 이래 정말로 희한한 입시제도 때문에 배짱지원이 의외로 많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이 배짱지원으로 합격했다는 신문보도를 보고 본 의원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읍니다. 그 이유는 배짱이나 요행수로 합격한 학생들이 장차 이 나라 사회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배짱인생이 되고 이와 같은 그릇된 사고방식이 다시 배짱주의, 한탕주의로 팽배해 가지 말라는 법이 있읍니까? 그때 가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철학을 전공하신 이 장관께서 이 문제는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현재 제5공화국이 지향하고 있는 정의사회야말로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보장되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같은 엉터리 입시제도로 인한 배짱입학이나 요령입학이야말로 정의사회 구현에 정면으로 상충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입시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첫째, 대학입시제도는 종전과 같이 자율에 맡겨야 하며 둘째, 이중지망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세째, 내신성적제 역시 부정의 요소가 있고 도농 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문교부장관, 본 의원은 평소 고교평준화정책이라는 이 엄청난 불균등정책에 대해서 크나큰 불만과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교평준화로 그동안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 장관께서는 생각을 하십니까? 고교평준화정책이야말로 천재나 수재를 범재로 전락시키는 데 한몫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교육의 질적인 저하만을 가져왔을 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평준화정책은 받을 것은 마땅히 받음으로써 조화를 이뤄 간다는 정부 당국의 정의사회 개념에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아니라 전면 취소를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문교부가 뒤늦게나마 고교평준화의 병폐를 깨닫고 가장 큰 문제점인 학생들의 지능과 지력의 격차를 막게 하기 위해서 우열반을 편성한다든지 영재교육을 설립한다든지 등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왕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반드시 가는 길을 중단하고 올바른 길로 들어가는 것이 치졸한 보완방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 장관, 수재는 수재끼리 둔재는 둔재끼리 모여서 서로의 수준에 맞게 공부하고 발전하고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민주사회의 당연한 이치이며 정부 당국의 부당한 정책으로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크게 공헌할 영재가 둔재들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러나 장관은 영재학교 설립이다, 우열반 편성이다 등 사서 고생하지 마시고 고교입시제도를 종전의 자유경쟁체제로 환원시킴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택함이 옳을 줄로 아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문교부도 이랬다저랬다 하는 식의 변덕 정책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치졸한 교육정책을 만들어 놓고서 컬럼버스가 마치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떠들고 북새를 떠는 그와 같은 허풍한 태도는 이날 이 시간부터 중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말씀 또 묻겠읍니다. 문교부장관, 요사이 신문에 떠들썩하고 있는 교수추천제라는 것에 대해서 묻겠읍니다. 본 의원도 외국의 경우 이 교수추천제를 채택함으로써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사실도 제가 우둔하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의 대학의 여건이나 사회의 수용태세에는 크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교수와 학생 수와의 비율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학생 50명에 교수 1인 이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 같은 상황하에서 지도교수가 학생 개개인을 완전히 파악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읍니다. 우둔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만일에 이와 같이 정확한 성적평가가 되어야 할 교수추천제가 자칫 형식이 앞서서 삐뚤어진 내용을 담게 되면은 그 당사자인 학생은 물론이고 받는 쪽까지 이중 피해를 낼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같은 여건을 보완할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문교부가 모델로 제시한 학생추천서 양식을 보면 이것만으로는 학생의 전 인격적인 인격을 정확히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이올시다. 즉 대학생의 성품을 6개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학생의 국가관 같은 것을 교수 몇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 학생의 뱃속을 들어갔다가 나와야 알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교수 몇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장관은 어떻게 이 학생의 국가관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그 방법론까지도 여기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공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 역시 지금은 없어진 신문사인 동아일보의 외신부장까지 지낸 사람이올시다. 언론계 출신이올시다. 나의 신문기자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에 현행 언론기본법이 얼마나 이 나라의 언론을 위축시키고 질식시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장관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모 일간신문지에서 이렇게 훌륭한 언론기본법 아래서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나와서 딴 일을 하는 것 참 되게 후회스럽다는 어느 선배 언론인의 얘기도 들었읍니다마는 나 그것 읽고 배꼽 잡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마는 이제 말의 유희나 언어의 기계체조 같은 것은 우리 그만둡시다, 서로가 피곤하니까. 벙어리가 말은 안 해도 날짜 가는 것은 알고 있듯이 지금 발언시간이 9분밖에 안 남아 가지고 일일이 조목조목 내가 따지지는 못해도 이 언론기본법에 대해서 모두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뜻있는 사일런트 머조리티들의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기를 바랍니다. ‘소리 없는 대중, 소리 없는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문공부장관! 우선 장관께서는 지난 번 임시국회의 답변자리에서 현행 언론기본법이 언론의 발전과 창달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임을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계신데 현행 언론기본법 중 장관께서 주장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도 언론의 발전과 창달을 위한 조항이 어느 어느 조항인지 일일이 조목조목을 들어서 이 우둔한 본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최소한도 언론기본법은 폐지되든지 아니면 독소조항만이라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농수산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이 문제는 총리에게 물을 수밖에 없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촌의 민주화를 위해서 몇 가지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즉 농촌의 자유화, 민주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사람 쳐 놓고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농민의 이 는 농민의 이익단체인 농협의 민주적 운영으로부터 그 기반이 조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현행 농협중앙회장이 우지좌지하는 단위농협조합장은 조합원의 직접선출에 의한 운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현행법 아래에서 단위농협조합장의 임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온 터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 농민의 의사로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서 추곡수매가 설정 등에 개입하는 입법조치마저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책임으로 슬로우건이 다르고 실제 행동이 다른 사회가 되어서 서로가 불신의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읍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로 인한 가치관이 상실되어 버렸읍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쉽게 말 잘하고 주장 잘하면 으레 딴말로 듣고 정부 당국이나 당국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되어 버렸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염불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의사회라는 것은 우선 개인의 권리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존중, 정치의 민주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없이는 정의사회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문교부장관, 끝으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읍니다. 나는 요 며칠 동안 문교부장관에게 이것을 질문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이틀 밤을 샌 사람 중에 한 사람올시다. 그러나 결국은 묻지 않는 것도 애국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래서 문교부장관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기로 생각을 했읍니다마는 내가 무엇을 물으려고 했든가 하는 것은 문교부장관께서는 이심전심의 묘법 과 염화시중 의 미소로서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기로 하겠읍니다. 문교부장관에게 한 가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대학자율화의 문제에 관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영국의 외상인 프로퓨모 아실 것입니다. 콜걸과 놀아나 가지고 국가의 기밀을 마구 흘려버린 프로퓨모 외상이 있었읍니다. 이 외상 때문에 영국천하가 떠들썩하고 세계가 떠들썩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했읍니다. 국회에 나와서 이 사람이 위증과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걸주가 천하를 잃은 것은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상식적으로 지극히 갈파를 했읍니다. 그다음에 붙인 것이 명언입니다. 그 백성을 잃은 것은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민심을 잃은 것은 이 걸주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 먹듯 했기 때문이라고 했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 올린 이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애국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말씀 드리겠읍니다. 홍종욱 의원께서 정부의 인력수급, 교육훈련, 고용증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별도의 종합심의기구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읍니다. 인력수급, 교육훈련, 고용증대를 위하여는 정부는 인력개발촉진위원회, 중앙직업안정위원회, 직업훈련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한편 경제교육, 통일안보교육, 새마을교육, 사회정화교육 국민윤리교육 등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정신교육정책조정위원회가 종합 조정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읍니다. 다음 역시 홍 의원님께서 교권 확립과 관련한 연차계획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읍니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사업의 첫째로 교직수당을 매년 인상을 해서 86년까지는 월 10만 원 이상씩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있읍니다. 또 사회적 지위향상문제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스승을 위한 기념행사 등을 확대 실시할 것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교권은 법 제정으로 지켜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보며 사회 각 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하겠읍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같은 것을 제정할 생각은 없읍니다. 역시 홍종욱 의원의 질문이신데 88년 서울올림픽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읍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88년 올림픽은 오천년 민족사에 처음 맞는 경사로서 우리 민족의 저력과 위대성을 전 세계에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이 선진 국가와 국민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는 이미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간 독일, 캐나다 등 선진국이 올림픽대회를 개최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했던 사실로 미루어 서울올림픽대회도 많은 국민부담이나 사후 적자를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서울은 뮌헨이나 몬트리올과는 달리 주요 경기장 등을 이미 시설하고 있고 유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적자 없는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전망을 보고드릴 수 있읍니다. 그러나 아직은 국제기구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섭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자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으나 생산적이고 적자 없는 대회를 치를 수 있다는 여건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읍니다. 그간 개최국들이 적자를 낸 가장 큰 요인은 첫째로 대회에 임박하여 막대한 경비를 투자, 경기장을 대부분 신설하였고, 둘째로 주택보급률이 높아 선수촌과 기자촌이 대회 이후 유휴화하여 투자비 회수가 어려웠던 것이며, 세째로 방송중계료 등 수입이 그 당시에는 미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경기장은 대부분 활용할 수 있거나 필요시설 대부분이 이미 착공되어 있어 그 5% 정도의 소수 경기장만 신설함으로써 올림픽준비 경비 중 가장 비중이 큰 경기장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또한 선수촌과 기자촌이 행사 후에 일반주택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휴 우려는 전혀 없고 더욱이 방송중계료 등이 LA 대회를 계기로 급격히 상승되고 있어서 우리는 앞서 개최했던 나라들과는 달리 유리한 여건 속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면서 분단국인 우리의 입장을 감안, 장대하거나 화려한 대회가 아닌 우리의 분수에 맞고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고유의 인정과 민박 등을 통한 민간외교를 충실히 하여 선진 한국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전통문화를 발굴 소개하여 한국적 전통미가 나타날 수 있는 올림픽이 되도록 준비하겠읍니다. 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선수단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이 몰리게 되므로 이들을 맞는 주인의 태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등국민의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이들을 맞는다면 경기운영이 아무리 잘되었다 하더라도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자발적 운동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학교교육과 매스콤을 통한 국민정신교육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읍니다. 서울올림픽대회를 평화와 단합이 이룩되는 화합의 제전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북한 스포츠교류 제의 등을 통해 북한 측의 참가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1월 22일 대통령각하께서 밝히신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따라 86, 88올림픽대회에 북한 측 선수단의 판문점 통과 참가 등을 제의한 바 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병행하여 북한 측의 방해선동을 방지하기 위해 재외공관과 체육외교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읍니다. 다음은 노차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제문제는 기왕에 언급된 부분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은 김문원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정의사회 구현이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인데 그 실천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읍니다. 우리가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고 있는 정의사회 구현이란 한마디로 서로 믿고 살 수 있는 사회, 정직과 성실이 우대받는 사회, 정당한 노력의 합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사회를 이룩하자는 각오와 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다섯 가지의 기본시책과 이에 따른 세부시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읍니다. 첫째,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일입니다. 지도자의 솔선수범이 이행되고 공직자의 권력남용, 비리, 부정부패, 비능률을 청산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정부, 청렴하고 정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는 일입니다. 모든 국민의 기회균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능력과 실적에 따라 명예, 지위, 보수가 배분되는 사회체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며, 세째로 합리적인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일입니다. 특권 특혜 없는 사회,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 영세민의 권익보호와 소외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동시에 건전한 사회비판기능의 활성화와 민의의 정직한 수렴과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네째로 폭력, 사기, 폭리, 불량상품 등 사회악과 사회적 공해로부터 해방되고 각종 불신요인을 제거하여 명랑한 생활환경을 보장해 나갈 것이며, 다섯째로 국민 모두가 바람직한 가치관을 함양하여 새 시대의 개척을 위한 건실한 국민정신과 각 분야의 올바른 직업윤리관이 정립되어 정직, 질서, 창조의 기풍이 우리 사회에 진작되도록 해야 하겠읍니다.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국가일반시책을 위와 같은 다섯 가지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사회정의에 배치되는 각종 사회악을 제거하고 왜곡된 의식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사회정화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감으로써 밝고 깨끗한 사회가 이룩되도록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역시 김문원 의원 질문입니다. 정부 각 부처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 줄 아는데 그 현황과 운영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셨읍니다. 각 부처의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이유는 첫째, 광범위한 국민의사를 정책에 수렴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정책수립 입안단계에서부터 반영시키자는 것이고 둘째, 스스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원활한 실행을 도우며 각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는 등 정부 시책 수립과 집행에 활력과 실효성을 거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목적하에 작년 1월 이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각 부처별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교수, 사계 전문가, 연구기관, 이익단체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총 1만 1637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기존 각종 자문위원회는 이 정책자문위원회에 흡수 통합시킴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였읍니다.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 활동상황을 설명드리면 1200여 건의 각종 건의를 하여 그중 시책에 반영된 것이 약 56%에 달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 과제를 부여하거나 용역을 준 것이 1300여 건, 각종 캠페인이나 각계각층의 의견반영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 본 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일천한 가운데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다만 아직도 발족한 지 일천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읍니다마는 앞으로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으로서는 기관의 장들이 보다 많은 관심과 이해를 기울이고 솔직한 문제 제시와 충실한 자료의 뒷받침으로 문제해결과 직결되는 건의를 유도하고 또한 건의에 대한 성의 있는 검토와 반영자세를 갖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읍니다. 김문원 의원이 하신 말씀 중 공무원 관계에 대한 것은 총무처장관을 위시해서 또 기타 질문하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 하도록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내무부장관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경찰수사권의 남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읍니다. 범죄수사를 포함해서 모든 경찰권의 행사는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원칙으로 국민 보호에 대한 경찰봉사에 전력을 다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지의 표시로 지난번 경찰의 전 간부진을 교체를 했읍니다. 앞으로 더욱 범죄수사에 있어서는 증거주의원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읍니다. 부동산과표 인상 문제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과표의 인상의 폭은 반드시 부동산의 시세와 물가의 상승폭 이내에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를 두어서 이미 구성 운영되고 있읍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판사, 기타 사계의 민간전문가 2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읍니다. 김문원 의원께서 또 역시 경찰관에 범법의 문제점이 많다, 그 조치와 대책 그리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이 계셨읍니다. 경찰의 모든 책임은 장관에게 있읍니다. 사회기강을 정립해야 할 경찰이 어떠한 사소한 범죄행위라도 지금까지 즉각 엄단을 해 왔고 조직에서 배제를 해 왔읍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의 예방감찰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이종원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산고등법원, 고등검찰청 설치 문제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0만 부산시민과 350만 경남도민이 15년 전부터 탄원 내지 청원해 오신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검찰청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부에서 오래전부터 검토 연구해 온 현안 문제입니다. 대구고등법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 중 약 60%가 부산지방법원 관내 사건이어서 부산직할시 시민과 경남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인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의 신설 문제는 중요정책 결정사항의 기준의 하나인 사건의 수 이외에 국가의 재정형편 그리고 법관과 검사의 인력수급 사정 또한 정부의 정부기구 축소 정책방향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급심은 하급심의 재판상의 오류를 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중요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고등법원, 부산고등검찰청의 설치 문제는 현 단계에서는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또한 상소심이 신설됨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그 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홍종욱 의원님과 노차태 의원님 그리고 김문원 의원님께서 모두 대학입학시험제도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이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그다음에 순서대로 대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학교교육의 전체적인 체제는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이념 아래 현재 개혁되어 가고 있읍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과학과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사회적인 생활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종래 학교들은 지나치게 과열된 입시경쟁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전인교육이라기보다는 입시교육을 시키고 있었고 따라서 학생들은 평생교육의 의욕을 키우기보다는 입시공부의 멍에에 시달려서 거기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렸다가 대학에 입학을 하고 나면 마치 공부에서 해방된 것처럼 느끼곤 했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교육과 대학교육이 모두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마비상태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을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대학입시제도를 고쳐 대학에 내신성적을 반영하고 본고사와 학력고사의 이중의 고통을 덜어 주고 입학정원제에서 졸업정원제로 전환을 했읍니다. 이를 통해서 고교교육은 놀랍게 내실화되었고 대학교육의 면학분위기도 크게 높아졌읍니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도 많이 나타났었읍니다. 지난해에는 이른바 일류대학들의 모집인원 미달사태가 있었고 금년에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미달사태가 없는 대신에 눈치작전이라는 비난을 또한 받았읍니다. 어차피 60만 지원자들 중에서 20만 명만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입시제도는 없지만 학생들이 비교육적인 눈치작전을 하지 아니하고 적성에 따라서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조정을 하고 이것은 제도의 조정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진로지도도 철저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난받은 눈치작전이라는 것은 대학입시제도나 문교행정만으로 없어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입시제도 아래서도 경쟁의 상황 아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려고 할 때에는 늘 눈치작전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현재의 입시제도를 기술적인 면에서 보완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눈치작전을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관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관을 변화시킴이 없이 이 눈치작전을 제도적으로만 없애려고 하면 옛날의 입시지옥으로 되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선택의 폭을 대폭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원리를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의 고견을 참고해서 잘 보완을 하겠읍니다. 둘째로 홍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후기 조정은 일반대학들이 한사코 후기로 돌아가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전후기 조정을 해서 전기에 떨어진 학생들도 택할 수 있는 대학들이 후기에도 있게끔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선지망 후고사가 어떠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선지망 후고사는 자기의 점수를 알고 대학에 지망하는 것보다도 자기의 적성에 따라서 지망을 해 놓고 학력고사를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적으로 좋은 점이 있지만 또한 지원자들 편에서 보면 점수도 모르고 지원을 하라고 하면 이제는 눈치작전이 아니라 봉사작전이라고 비난을 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연구를 해 보고 고려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고교 내신성적의 반영은 고교교육의 내실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재의 수준대로 그대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읍니다. 우수교원 양성을 위해서는 현재 독립된 사범대학을 제도적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진로지도를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교사교육으로 유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사교육의 교과내용도 개정을 해서 단순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아니고 전통문화와의 연결 아래에서의 인격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읍니다. 세째로 과학교육 진흥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1981년도부터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사범대학에 과학교육연구소를 설치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고 1983년도부터는 경기도 학생과학관에 과학교고 설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해서는 과학교구, 실험기자재의 생산 공급이 필요한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30㎝ 자도 하나 정확한 것이 잘 생산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이 과학기자재, 교구 생산을 위해서 정부가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에 있읍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생과학관은 9개 시도에 있는데 이것은 학교 과학교육의 직원센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고 이것은 앞으로도 더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과학교육의 전체적인 진흥책을 위해서 우리는 과학교사들의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과학교사들의 재교육에도 더 힘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험기자재의 공급을 더 원활하게 충분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도 과학교과목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도록 배려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교육의 객관식 평가문제에 관해서 홍종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식 평가는 그야말로 객관성이 있고 공□□□ 있는 대신에 그것이 문장력이나 창의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알려져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교육의 모든 평가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주관식 평가방식을 따르고 그러나 전국적인 학력고사처럼 컴퓨터를 동원하지 않으면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데서는 컴퓨터를 동원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종래의 이른바 객관식 문제들을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주관식 문제들도 반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 평가방법에 관해서는 현재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미진학 청소년들에 관해서 걱정을 해 주셨읍니다.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고등학교도 얼마 안 되고 대학의 미진학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은 문교부뿐만 아니라 보사부, 노동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청소년운동에 있어서는 이 미진학자들의 직업교육에 더 많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85학년부터 91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도 현재 중학교 취학률이 이미 95%가 넘기 때문에 취학률이 낮은 농어촌부터 실시를 할 생각입니다. 국가재정 형편으로 이것을 당장 앞당기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주장하시면서 예를 들면 유아교육을 내무부, 보사부, 농수산부 등에서 모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유아교육의 체계화를 위해서 현재 유아교육법의 입법을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도 내무부, 보사부, 농수산부에서 모두 유아교육에 관여를 하고 있지마는 그러나 교과서는 역시 문교부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장학지도도 문교부에서 하고 있고 교사양성도 문교부에서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처가 이렇게 협력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문교부의 짐을 덜어 주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문교행정의 일관성에 지장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을 위해서도 현재 여러 경제부처들과 협조를 해서 직업교육을 우리 사회 전체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루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읍니다. 청소년의 자율성 신장을 홍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학교교육만으로는 이런 덕성교육은 교과교육만으로는 어렵고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우리의 청소년들의 교육에 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에 늘 사회적인 청소년운동이 여기에 따라야 하겠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국무총리실에 그 위원회가 있어서 우선 최선을 다하고 있읍니다. 그다음 국민당의 노차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첫째로 교수재임용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어떤 직업이든지 그 능력과 업적을 수시로 평가받게 되어 있읍니다. 하물며 오늘날처럼 지식과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에 교수라고 하는 직업은 3, 4년 만 자기의 학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뒤떨어지면 폐인처럼 되어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재임용제도 이 자체는 우리나라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종래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마치 교수재임용제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과 같은 인상을 주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이 재임용에 전연 개입을 하지도 아니했고 그리고 총장들이 원하는데도 어떤 교수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도 주지 않았읍니다. 그래서 완전히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문적인 실력 그리고 강의에 대한 성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재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문교부는 그대로 승인을 해 주었읍니다. 앞으로도 이 교수재임용제도는 잘 활용이 되도록 애를 쓰겠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교원인사제도는 평교사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교원인사제도 개혁을 지금 구상 중이지만 교장과 교감의 임기제는 확정된 바가 없읍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에 관해서 교과별, 능력별 학습체제가 고교평준화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말하자면 우수반 편성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고교평준화는 고교평준화 나름대로 장점이 있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지만 고교평준화의 시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이유가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는 또 문제도 있읍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못한 학생을 함께 반 편성을 시켜 놓고 수업을 하게 되니 수업의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점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교과별, 능력별 학습체제를 갖추고 이 학습체제는 늘 시험 한 번 보고 나서마다 늘 개편을 해서 학생들이 열등의식을 갖지 않게끔 지도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읍니다. 그리고 교수추천제 그것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문교부가 제시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고 대학들이 좀 더 책임 있게 교수추천제도를 활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읍니다. 왜 이런 모델을 제시했었느냐라고 하면 종래 대학에서 나오는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상기자는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에 추천함’이라고 인쇄를 해 놓고 그리고 거기 상기자의 이름만 쓰고 교수 이름만 써서 늘 보내곤 했읍니다. 그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외국들에서도 예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 것뿐이지 그대로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대학들이 알아서 충실히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 민한당 김문원 의원님께서 역시 대학입시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까 대답을 드렸읍니다마는 김문원 의원께서 대학입시를 대학에 맡길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학입시제도는 고등학교교육과 대학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활용해서 고등학교교육을 더 내실화하고 대학교육을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의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하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에도 예를 들면 고교 내신성적은 30% 이상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50% 하는 데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는 30% 하는 데도 있읍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전형은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성이 비정상적으로 대단한 나라에서 만약 대학입시제도에 금력이나 권력이 개재되는 그런 난맥상을 가져오면 이것은 당장 큰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고교평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우리의 아동들을 너무 어릴 때 입시경쟁에 임하게 하는 것은 전인교육을 위해서도 좋지 못하고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원리에도 어긋납니다. 너무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을 시켜서 지나치게 공부를 시키면 그 어린아이들은 일평생 공부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 멍에로부터 해방되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릴 때부터 입시경쟁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교는 평준화한 것이고 그리고 입시지옥으로부터 우리의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교는 평준화한 것이고 전체 교육체제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평준화를 한 것입니다. 이런 평준화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을 해 가기 위해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네째로 교수추천제에 관해서 역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일을 두고 연구하면서 하도록 하고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대학의 자율성을 살려서 문교부가 제시한 모델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모델에 불과하고 더 충실하게 교수추천제를 활용하라고 하는 것뿐이고 각 대학들이 기본적인 정신을 잘 살려서 교권을 확립하고 인간교육을 더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문원 의원께서 아주 뜻 깊게 말씀하신 대학의 자율화에 관해서 저는 문교부장관으로서 학문연구를 통한 진리탐구를 위해서 대학의 자율성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학문연구를 통한 진리탐구를 위한 자율성이기 때문에 그러한 학문연구와 진리탐구를 방해할 수 있는 만성적인 학원의 소요를 일으킬 자율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자신의 소신입니다.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정치와 이 대학 사이에서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해서 진리탐구를 한다 그리고 정치는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국회나 당신들 정치인들이 해라라고 하는 이런 어느 정도의 신사협정 아래서 대학의 자율성이 구라파에서 한때 보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국가의 법이나 사회의 질서를 초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노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통적 가족제도 위에 충효사상을 바탕으로 한 노인복지 대책을 정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것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어디까지나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시킴으로써 이 노인복지 대책을 세우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읍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은 전 국민의 3.9%인 149만 8000명이 있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노인복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밖에는 없는 여러 가지 예산 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비예산 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인의 네 가지 괴로움 소위 역할 상실, 소득원의 상실 또 건강의 불량 그리고 고독, 소외감 이 네 가지를 해결해 드리는 것은 반드시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전적인 협조를 얻어서 오히려 비예산 부문을 점차 확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읍니다. 현재 불우한 노인들이 많이 있읍니다만 우선 각 시설에 무의무탁 하고 생활의 능력이 없는 분들 약 8만 1000명은 공적부조로서 정부가 보호를 하고 있읍니다. 영세노인 10만 5000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여러 가지 혜택을 베풀고 있읍니다. 또한 65세 노인에 대해서 금년에 다섯 가지를 더 추가해서 열세 가지에 대한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 무료 또는 50%의 우대할인제도를 현재 활용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경로당, 노인정 또는 노인교실 등등 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에 보탬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 기본적으로 우선 선가정 후사회의 보호가 순서겠다 해서 우선 가정에서 보호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어버이날’을 기해서 노인헌장을 선포를 해서 이 노인들이 그동안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또한 이 노인들의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자 현재 제정을 서두르고 있읍니다. 또 금년부터 매년 ‘어버이날’을 기해서 전국적으로 효자, 효부를 발굴해서 대대적인 포상을 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정 을 상담하기 위해서 각 시군구에 금년부터 1명씩 노인상담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읍니다. 또 내년부터 각 보건소, 국공립병원에서 매 2년에 한 번 정도 노인들의 건강을 진단시켜 드릴 계획으로 있읍니다. 다음에 도시영세민을 농촌에 덮어 놓고 이주만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위화감 또는 농촌 정착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번에 도시영세민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는 그 계획은 영세민 종합대책의 하나입니다. 우선 농촌에 현재 빈집도 많이 있고 또 농촌인구가 사실 모자라는 것도…… 이런 면도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어느 일정한 직업 없이 영세민으로 있는 것보다는 농촌에 보내서 오히려 거기에서 인정 어린 서로의 상조상부와 또 이 노는 집이라든지 또는 경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정부로서는 이주경비를 보조를 해 주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생계비를 또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농촌에 정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면에 농촌에서 대도시로 이주해 오는 그러한 영세민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정부의 혜택을 2년간 유보하는 정책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읍니다. 또 이 어려운 이분들이 중소도시로 이전을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현재 본인들이 부담했던 의료보호비 50%를 20%로 감액해 주는 이 혜택도 저희들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자녀들에 대한 기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이분들에 대한 중학교 수업료도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다음에 소위 사회빈곤층에 대한 견제와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정부로서는 이 영세민에 대해서 우선 개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이것을 정립을 시켰읍니다. 하나는 시설보호자, 하나는 거택보호자, 다음은 자활보호자 세 가지 개념입니다. 이 시설보호자는 여러 가지 양로원이라든지 또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생활무능력자입니다. 이것이 현재 4만 7000명이 수용되어 있읍니다. 다음에는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로서 도저히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로서 현재 28만 2000명이 보호를 받고 있읍니다. 이 두 형태에 대한 이 보호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적부조로서 정부가 그분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읍니다. 그다음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법정영세민 백 한 칠십만 명하고 다음에 기타 영세민 약 166만 명 합계 이분들에 대한 331만 5000명에 대해서는 자활보호자로서 개념을 정립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기능훈련 또는 생계자금 등등을 보조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현재 방침입니다. 정부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들의 경제문제를 계속해서 보호할 능력도 문제가 됩니다만도 또한 거저 뭐라도 얻어먹고 산다는 하나의 소위 거지심리를 추방하는 것이 또 정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든 저희들은 가능한 한도면 연에 1%의 이자를 붙이더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융자형식으로 해 줘서 그분들이 나중에 성공하면은 갚아야 된다는 하나의 마음의 부담이라도 주려고 정책을 세우고 있읍니다.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선진국에 복지사회가 많이 있읍니다만 그 나름대로의 시행착오가 많이 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선진국이 겪고 있는 것 또 겪었던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해서 저희들은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지금 정부가 사회복지 면에 대해서만 예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4차 경제개발계획이 시발했던 1977년에는 불과 242억이 예산에 계상됐었읍니다마는 작년에는 무려 거기에 대한 4.5배가 되는 1090억이 작년 예산에 계상됐고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40%가 증액된 1533억이 계상되어 있읍니다. 정부로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또한 여러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력과 또 본인들의 자립하겠다는 의지와 이런 것을 합쳐서 계속 영세민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홍종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업훈련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달 중으로 발족할 예정에 있는 직업훈련관리공단은 직업훈련과 기능검정 또 직업안정에 연계관계를 담당하게 되겠읍니다. 현재 우리는 85개의 공공직업훈련, 27개의 인정직업훈련, 388개의 사내직업훈련을 가지고 있읍니다. 도합 500개의 직업훈련을 통해서 연간 10만 명의 기능인 또 한 개의 교사양성기관을 통해서 1080명의 교사를 양성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산업사회가 바라는 기능 향상의 요청에 따라서 이 내실을 충실히 하고 창원에 있는 기능대학을 내실화하는 한편 직업훈련대학의 설립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읍니다. 또 지금 갖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의 일부를 직업학교로 개편하는 문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현재 특별학교나 부설학교 등 총 143개의 학교에서 약 6만 3000명의 학교들이 자기들의 기능과 또 일반교양을 위해서 전국도처에서 밤으로 학교에 나가고 있읍니다. 이들에게도 일반교양과 기능교양을 겸해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내실화해 나가겠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노차태 의원께서 제기하신 언론자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언론의 자유를 보는 시각이나 인식은 나라마다의 그 역사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국가적인 현실 또 시대적인 가치관 등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여러 나라에서 부단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국가사회나 언론이 계속 발전되어 나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의 신장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읍니다. 김문원 의원께서 언론기본법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읍니다. 언론기본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그 개발문제를 고려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법에서 언론발전과 창달을 위한 조항 등은 제2조의 표현에 자유보장, 제4조에 언론에 대한 국가의 지원 또 6조에 언론의 정보청구권, 제8조에 취재원의 보호 등 있읍니다마는 또 그 이외에도 언론인의 연수복지 등의 예시가 되겠읍니다마는 이 법의 기본정신이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을 하면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균형 있게 조화시킴으로써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창달을 지향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앞으로 이 법의 정신에 따라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지난 3월 3일 목요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질문의 요지는 고급공무원들에 대한 특채제도는 여러 가지 학생들이 그리고 성실한 하급공무원들의 진급을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기가 문제가 있다, 개선할 필요의 여지는 없는가 하는 요지였읍니다. 정부는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한다는 기본정신과 또한 모든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은 공개채용원칙을 적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특채제도의 일부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우리가 특채하고 있는 문제는 여러 가지 행정의 다양화 그리고 전문화에 대처하고 또 일부 외부 전문요원을 영입하지 않으면 안 될 꼭 필요한 요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 내부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도 부분적인 필요한 요원이 있는데 이 비율은 대략 5급의 경우 6 대 4 비율로 지금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읍니다. 대개 60%는 밑에서부터 올라가고 40%를 외부에서 공개채용을 하고 있읍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5급 이상에 있어서 일부 특채하는 요원들은 행정의 전문화를 위한 특수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특수기술 분야 그리고 일부 사무계에 있어서의 비상계획업무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원에 국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두 번째는 박재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읍니다. 정부의 기구축소에 대한 방향 그리고 중앙정부권한을 지방관서에 이양하는 문제, 범국민적인 행정개혁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런 요지였읍니다. 정부기구 축소하는 문제는 이미 작년도에서도 간소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정부기구를 축소한 바가 있읍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업무에 중복되는 기능이라든지 또한 불필요한 기구가 있다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합리적인 방향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의도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이미 1만 3000개에 해당하는 기능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부의 합리적인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서 작업을 착수했읍니다. 이것을 실행해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제는 작년도에 이미 이것도 착수해서 많은 업무를 이양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해서 그 권한을 대폭 일선기관에 위임해서 보다 더 행정의 현지성, 신속성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서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 이것도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부는 민간의 기관에 위탁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를 발굴해서 이러한 점도 계속해서 개선시키려고 그럽니다. 다음에는 범국민적 행정개혁위원회 문제는 작년도에 이미 추진된 행정개혁작업은 여러 전문기관 그리고 관련되는 학계, 정책자문위원,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성장발전 저해요인작업 등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자문을 받은 바가 있읍니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런 기구를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박 의원님께서는 체육부의 신설은 정부기구 축소방침과 상치되는 것이 아니냐 또한 올림픽에 관련되는 서울시와의 기능에 배분하면 합리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체육부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 필요성은 국민체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통해서 체육을 국위선양의 지름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국가체육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증진되고 있는 것 아니냐…… 또한 현재 체육행정기능은 문교행정의 여러 가지 업무의 폭주로 말미암아 체육국의 하나의 국으로서 업무를 담당하는 데 미약한 점이 많고 또한 86년도, 88년도 올림픽을 맞이해서 과학적인, 종합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를 해 나가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또 지금 현재 올림픽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문교부, 정무제2장관실, 행정조정실 등에서 다루고 있읍니다. 세계 다른 나라도 체육부를 두고 있는 나라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첨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기구 축소와 상충된다는 문제는 정부에서도 이것을 고려해서 3인 이내의 정무장관을 두게끔 된 것을 체육부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무장관의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조정했고 그 인원도 정무장관실 요원, 문교부의 체육담당 요원, 올림픽위원회에 파견된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인원의 기구의 확장을 억제하도록끔 이렇게 고려하겠읍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또 정부나 국영기업체에서 50세 이상 되는 고령자들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정부나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 고령을 이유로 해서 사표를 제출하도록끔 강요하는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정책적으로 쓰고 있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은 직업공무원제도를 확립해서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국가공무원법을 바꿔 가지고 여기에 관련되는 24개 법령을 개정한 바도 있읍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법에 정해져 있는 이런 정년 이전에 고령을 이유로 해서 내보내는 일이 없도록끔 열심히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공무원은 보람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은 더욱 더 정부로서도 방지할 수 있도록끔 노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음에는 김문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업공무원법을 바꿔서 진급의 폭을 최고 차관보까지 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재 법령상 직업공무원의 승진의 상한선은 1급인 관리관 즉 기획관리실장까지로 되어 있읍니다. 물론 별정직인 차관보는 그리고 그 이상의 정무직에 대해서는 직업공무원의 승진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임용권자가 기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현시점에서 고려를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최고 국장이 그 맡은 업무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데 있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정점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또한 부정으로 파면, 퇴직한 공무원들의 복직에 대한 금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었읍니다. 현행 제도는 징계로 파면된 자는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5년간 공무원으로 복직이 금하도록끔 국가공무원법에서 제정되어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다시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읍니다만 새로 실지 복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의거해서 이 사람들을 채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한 후 5년 동안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은 연령상의 문제 또한 업무처리의 능력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재임용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공직에 대한 윤리기강 확립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염려와 고려를 하고 있읍니다. 더욱더 우리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명감과 새로운 공직자상을 정립해서 더욱더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 83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도 이러한 비위관련자에 대한 정부는 물론 정부관리 유관기업체의 취업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 그러한 문장도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중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난번 3월 2일 김현규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읍니다만서도 현재 공무원 중에는 한 사람도 정당에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문제가 헌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시행령에도 이 정신에 따라서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업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정당에 가입해서 현재 근무하는 그런 어리석은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부 주로 퇴직 공무원들이 민정당에 들어간 사람은 있읍니다만서도 이것은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 사직한 후에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해 드렸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5일째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발언하신 의원들이 매우 훌륭한 발언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부 국회법 제95조에서 규제하고 있는 의제 외 발언 또는 국회법 제144조의 정신에 위배되는 타 교섭단체에 관한 언급 내지는 비방발언 또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언어 및 그 태도가 의원의 품위유지에 적합하도록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읍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읍니다. 그러면 질문을 계속하겠읍니다. 먼저 심상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심상우입니다. 한 나라가 부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자립과 자주국방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문화적 의식구조 라고 믿고 있읍니다. 국민들의 문화적 의식구조는 국민생활 속에 민주주의의 철학과 행동을 정착시키고 국방, 외교,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국민대중의 집결된 에너지의 생산력을 높이게 됨은 물론 부강한 국가와 민주시민사회를 출산해 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바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얼마나 강력한 의지와 통일된 철학이 서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분야별로 구분해서 중복을 피하여 묻겠읍니다. 먼저 문화 분야입니다. 종전의 우리 문화는 밀려오는 외래문화에 약하고 과학기술 중심의 산업문명에 침식당하기 쉬운 체질로 되어 있는바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적 자주성에 대한 인식과 민족문화유산의 보존 계승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새 문화정책은 전통문화와 도입문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우리 고유의 양질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오늘의 문화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먼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문화발전에 대한 이상과 정책을 제시하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여기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창달을 위한 기능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역 간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고 문화적 혜택의 균형적인 분배를 위해서 문화시설과 예술활동 등을 지방으로 과감히 분산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또한 행정기관의 사무직을 단계적으로 전문화함으로써 문화창달의 지원역량을 높이고 극장관람료에만 의존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 재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문화예술진흥을 대전제로 하는 제반 법령과 제도를 재정비할 대책은 없는지. 둘째, 문화시설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문제입니다. 관계 부처는 수난의 역사현장을 국민교육도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국민들에게 치욕과 한의 역사를 강조하는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이와 병행해서 조상의 영광과 얼을 조명함으로써 민족주체성 확립과 국민 미래지향성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에 온 일본 사람들이 정부 고위관리들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은 형식적인 것뿐이고 이들이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곳은 우리나라 박물관에서라는 것을 일본 사람 스스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박물관, 미술관 등의 구조가 전시기능 중심이 아닌 도난방지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을뿐더러 건물 자체가 예술작품이어야 하는데도 국적불명의 날림 건축물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더구나 우리 민족이 오천년의 찬란한 문화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면서도 이렇다 할 박물관 하나가 없읍니다. 다가오는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때 전 세계 참관인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랑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빛나는 정신적 유산을 전해 주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박물관의 설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작년에 모 방송국에서 민족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추진한 바 있었으나 중단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한 경복궁과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일원에 문화전당을 건립하겠다는 구상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정부의 대민족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공보 분야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해외에 새로운 한국을 심고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지지를 높이며 문화민족이라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직도 능동적이 아닌 피동적 대책,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 활동을 하는 즉 땜질하는 식의 구태의연한 해외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해외 홍보활동의 강화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해외 홍보활동을 능률적이고 입체적인 홍보체제로 전환하고 홍보조직 매체요원을 정예화하며 홍보자료를 전문화하는 등 홍보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 해외교포들의 고국에 대한 무조건 비판의식과 부정적 사고방식을 가진 풍토가 있다면 이들의 정신적 국적회복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주와 구주를 중심으로 홍보를 집중하여 왔는데 긴 안목의 효과로 보아 아프리카와 남미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미수교국과의 문화교류도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묻고 싶은 것은 중공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고국의 문화서적을 보내 본 일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반응은 어떠했으며 그에 다른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울지 묻는 것입니다. 둘째, 해외 문화교류협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각하의 미국 방문과 아세안 5개국 순방으로 개방시대가 열렸고 수출증대와 해외인력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요즈음 세계에 우리의 고유문화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써 국가 간의 문화교류협정을 적극적으로 넓혀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의 수교국은 117개국인 데 비해 문화협정 체결은 미국, 프랑스 등 39개국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이며 따라서 문화협정을 더욱 확장해 갈 대책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종교 분야에 관하여 묻겠읍니다. 우리나라의 종교는 장구한 세월 속에서 우리 국민의 도덕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주었을뿐더러 우리 생활풍습을 근대화시켜 주고 우리 문화예술 발전 등에도 엄청나게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근대에 접어들어서는 산업문명의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정신적 빈곤과 인간성 회복에 기여한 공 매우 적지 않습니다. 근대국민 속에 종교가 널리 생활화되어 간다는 겻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반면에 종교활동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일부 종교계에서 일어나는 교파 간의 분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정부 당국으로서는 종교활동의 건전한 지원 육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언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론계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한계 그리고 언론기관의 기업성과 공익성에서 오는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언론의 자유에는 제한이 없을수록 좋다는 자유정신과 사회공기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정신 간에 갈등이 있으며 그리고 언론기관도 하나의 기업이라는 상업성과 사회를 계도해 나가야 한다는 공익성 간의 상충된 고민이 있읍니다. 이러한 상대적인 갈등과 대립된 고민을 국리민복의 참된 차원에서 정부의 외적인 지원과 언론기관의 내적인 능력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언론 육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민협동체의 양식을 반영하고 건전한 언론 육성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각급 언론윤리위원회와 자기 훈련의 목적과 자기 규제의 기능을 위해 설립된 언론연구원의 운영 면에 있어서 그 권위의 영향력과 운영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작년 4월에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언론중재위원회가 접수 처리한 중재업무를 선진국과 비교해서 제소율과 제소내용을 당국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언론인 복지지원책에 대해서도 묻겠읍니다. 정의․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공헌이 큰 퇴임․퇴직 언론인들의 자녀 장학제도를 위한 복지기금 그리고 퇴임․퇴직 언론인들의 잠재능력을 사회에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관계 전문 해당기관에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으며 그 외에도 해외특파원의 대폭적인 증대와 전문기자와 대기자 양성을 위한 당국으로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둘째, 텔레비젼 프로그램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텔레비젼이 지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텔레비젼이 시민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며 더구나 텔레비젼이 지금까지 국민정신교육과 민족주체의식 함양에 미친 공헌 또한 지대하다고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들이 있읍니다. 즉 비속한 표현과 무분별한 방송언어, 밝음보다는 어둠을 노래하는 대중가요의 가사, 철학 빈곤의 방송극 과 영화극 등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당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각 텔레비젼 방송국별로 편성내용이 유사하여 시청자 선호에도 기여를 못 하고 있을뿐더러 획일성으로 인한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각 텔레비젼 방송국을 특성화할 용의는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세째, 통신위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독자적인 통신위성을 가질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86아세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을 대비하고 해외방송망을 넓혀서 세계 속의 한국을 심고 동시에 전국의 텔레비젼과 라디오의 난시청지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지상에 설치하는 송ㆍ중계시설 확충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통신위성을 이용하는 것이 긴 안목으로 보아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물었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당 소속 김덕규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제5공화국이 출범한 지 1주년과 때를 같이해 가지고 국민의 대변자인 우리가 정치의 본산인 바로 이 국회의사당에서 국민을 위한 국정토의에 또다시 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이야말로 정치는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정치권 안에서 논의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정치의 기본상식이 실천되고 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것은 또한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전진을 의미하며 정치적 소외가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들어서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오늘 본 의원은 사회부문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에 앞서서 지난 한 해 동안에 정부가 실시해 왔던 제반 정책들을 돌이켜 보고 그러한 전체적인 맥락 위에 서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그래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놓고 국무위원 여러분과 진지하게 논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회고해 볼 때에 본 의원은 지난 한 해야말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총체적인 변혁의 시기였으며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응전 의 시기였다고 생각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규정하고 있는 총체적인 변혁과 새로운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른바 ‘새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길다란 역사적 안목에서 규정지을 때 그 위대성은 오직 과거에만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를 위대하다고 한다든지 혹은 새로운 시대라고 한다면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 단견은 물론이요 역사성이 결여된 소치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차라리 성숙 가운데 미숙을 발견하고 확실성 가운데서 불확실성을 발견함으로써 진정한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헌신적이고도 정직한 시대정신의 표출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바야흐로 제5공화국이 출범 1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 서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자유수준의 향상에 대해서 적지 않은 희망을 걸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희망이 구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넘어야 할 몇 개의 관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지적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희망이 있다고 전제한 근거는 현 정부가 발족한 이래 취해진 일련의 조치 예를 든다고 한다면 해외여행을 개방한 것이라든지 통금을 해제한 것, 교복 등을 자율화시킨 점 그리고 최근 그동안 금지돼 왔던 금서들을 해제한 것 등의 행정적 조치라고 할 수 있읍니다. 이러한 행정적 조치가 분명히 우리 사회의 자유수준을 높여 주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민의 일상적 자유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본 의원도 지지하는 데 결코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자유수준의 향상이 그러한 일상적인 부문만의 향상으로 끝나 버리지 않고 우리의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 확산되고야 만다고 하는 사회적 생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정부는 보다 근본적이고 깊이 있는 정치적 조치를 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실천해야 한다고 하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해외여행의 자유는 외국의 문물을 살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선진된 언론이나 출판, 결사 등의 자유를 피부로 실감하고 그것을 누려야겠다고 하는 욕구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타의 모든 자유도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종횡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가 없읍니다. 만일 정부가 외형상의 몇 가지 자유만을 허용하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자유를 억제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점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말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진정한 사회의 안정이란 모든 국민이 활발하게 국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적극적으로 가치를 창조하면서 자각과 자제에 따라서 질서가 잡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진정으로 안정된 사회의 모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압과 규제에 의한 외형상의 안정은 우리가 추구코자 하는 결코 참된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오늘날 정치규제자들의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해 마지않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심판은 오로지 국민이 하는 것이며 정치인들을 인위적으로 묶어 놓았을 때 그것은 또 다른 사회불안의 요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88년 올림픽만 하더라도 시설의 근대화만 가지고 절대로 치룰 수 있겠읍니까? 근대화된 사회적 구조는 물론이요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시민적 자유가 갖추어져야만이 할 것인데 이를 위한 준비과정은 어떠한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동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지난 2월 20일에 열렸던 금융단회의에서는 임금인상의 억제에 대한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읍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이틀 뒤인 22일에는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노총 간부들이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항의 농성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장관의 약속도 잘 알고 있읍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물가안정을 내세워 가지고 근로자의 임금을 10%로 억제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항의가 빗발치자 이제 와서 금융단을 앞세워가지고 임금을 실질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정부는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이상을 주고 있읍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당한 정책이라면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밀고 나가든가 아니면 임금인상억제정책을 솔직하게 포기하고 노사 간의 진정한 자율적 교섭에 맡길 용의는 없는가 묻는 바올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억제하는 것이 사회복지를 구현한다고 하는 정부시책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정당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장관은 그동안 유례없는 혼란의 와중 속에서도 역대 그 어느 장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치적들을 이룩해 놓았읍니다. 먼저 교수추천제에 대해서는 설령 이것이 중복된 질의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구태여 추천서 양식에 대한 언급까지는 하지 않겠읍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 제도야말로 오로지 면학에만 열중해야 할 대학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또 다른 부담만을 안겨 주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이 가장 중요시해야 할 인격교육까지도 외면해 버리고 교수와 학생들 간의 갈등만을 가져오게 되고 말았읍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물리적 장치에 의해서 확립될 수는 절대로 없읍니다. 만약 그 취지가 문교부가 말하는 대로 교권의 확립과 교수 학생 간의 관계를 보다 인격적이고 밀착된 것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은 장관은 과연 이 성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읍니까? 이것도 하나의 교육제도라고 한다면은 그 자체가 우선 교육적이어야만이 되지 않겠읍니까? 장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학인의 연구와 면학을 강조해 왔읍니다마는 결과적으로 항상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성만을 제약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말았음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대학 졸업정원제와 그리고 교육세 문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장관은 평소의 소신과는 달리 이를 변호하는 데 용감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규호 장관께서는 1975년에 출판하신 ‘우리 교육의 혁신과 전망’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육의 모든 병적 증상의 원인을 재정적인 지원의 부족에 돌린다. 그래서 무조건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현명한 기업가도 효율성을 미리 진단해 보지 않고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투자할 수는 없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학정원을 더 늘리고 대학생을 더 많이 생산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대학의 현상과 정원제도를 그대로 두고 정원만 확대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다른 선진국의 추세를 들어 가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읍니다. ‘스웨덴에서도 대학진학을 위한 선발을 더욱 엄하게 규제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체제의 개혁과 합리화가 없이 투자증대나 확대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문교부장관, 졸업정원제가 실시되고 있는 현재 각 대학에서는 교육 외적 요인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위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현상마저도 초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그리 모르고 계십니까? 이 같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지난해 정기국회 답변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이 제도야말로 학생들로 하여금 오직 면학에만 열중하게 하는 제도하는 점에서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높은 역사적 평가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올습니다마는 어떠한 제도나 인물 등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는 일정한 시간적인 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또한 장관께서 지난 79년 11월 20일 자 중앙일보의 ‘시론’이란 칼럼을 통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뒤 그 학생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장관이 스스로 역사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서 보나 교육행정가의 입장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너무나도 자만에 찬 독단적인 언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교수추천제나 또한 졸업정원제 폐지에 따른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장관은 어떠한 소신을 갖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교부장관! 흔히 대학은 사회의 심장이요 청년은 그 나라의 원동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한 민족이 비록 환난과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항상 뜨거운 심장과 왕성한 원기가 살아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경대학의 난바라 시게루 총장은 그의 사임연설을 통해서 ‘대학은 아카데미로서 어떠한 시대에 있어서나 불변의 진리탐구와 역사연구에 종사하는 동시에 항상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겨루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비판할 임무가 있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대학인들의 건전한 토론이나 비판이 불순한 것으로 해석된 사례는 없었읍니까? 진리 없는 자유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 없는 대학도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또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학원의 자유를 침범해서 잘된 나라가 없었고 학원의 자유를 보호하고 육성해 가지고 못 된 나라 없었읍니다. 이제야말로 지나간 시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희생된 학생들은 이 새로운 정부가 반드시 구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는 학생들이었고 또 교육의 과정에서 희생된 것이었기 때문에 사회교육적인 측면에서나 사회정의에 입각해서 보더라도 혹시 일시적인 과오가 있다손 치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환경과 정치적 상황이 자기들이 배운 교과서와 다르다고 할 때 저항하고 비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도 역시 대학시절에는 그 당시에 정부로부터 한때 구속이 되어서 심신의 곤욕을 겪은 바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후에 석방되고 나서는 아무런 제약도 없이 오늘 바로 이 단상에 서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되었지 않았읍니까? 만약에 정부가 소수의 반대세력을 구하지 못했을 때 다수의 지지세력도 절대로 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코자 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진정으로 새 시대 새 역사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내일의 주인이 될 젊은 학생들을 애정을 가지시고 밝은 자유의 광장으로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문교부장관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다음은 문공부장관께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장관은 과연 오늘날 우리의 언론이나 지식인들이 어느 정도나 그들의 비판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사회는 왕성한 비판과 공정한 경쟁이 그 생명인 것입니다. 흔히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할 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기체가 갖고 있는 신진대사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비판이 존재할 수 없는 사회는 퇴화되고 경직이 되어서 결국에 가서는 병에 걸리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자유국가에서 의회와 언론 그리고 지식인들의 활발한 토론과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생리적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불가결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문공부는 언론을 창달하는 관청으로 알고 있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론기관과 언론인을 돕고 그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사무도 관장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책정된 예산은 연간 평균 어느 정도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송 일반에 관해서 묻겠읍니다. 현대사회는 메스미디어의 사회로서 그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것일뿐더러 텔레비죤 문화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읍니다. 방송은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수돗물과 같은 것으로서 그것이 좋든 싫든 간에 우리 국민은 그것을 받아 마셔야만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생활필수품에 대해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그 공급을 독점 전매하고 있는 셈인데 정부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의 중대성을 깊히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공정성의 문제올습니다. 정부가 언론기관을 통폐합했을 때 방송은 외국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방송공영제를 실시한다고 했읍니다마는 외국의 공영방송과 우리의 공영방송은 그 공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외국에 한 번만이라도 가 본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장관은 과연 우리나라 TV 보도의 공신력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정치부문 뉴우스에 대한 공신력은 그 또한 어떻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공신력이 떨어질 때 그리하여 산 너머 호랑이가 참말로 넘어온다고 하면 마을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하면은 장관은 어찌하시렵니까?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회 의사진행의 중계나 또는 정당 간의 정기토론회 같은 것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일방적으로 정부를 PR하는 방송은 국민을 식상시키고 있다고 보지 않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텔레비죤 시청료를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광고료도 받는다는 것은 국영방송으로서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외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시청료 징수가 만약 시설투자를 위한 것이라면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광고방송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공약할 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교육성의 문제올습니다. 장관은 정부가 흔히 부르짖고 있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텔레비죤의 프로 제작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막대한 경비를 소비해 가면서 우주, 권투 중계를 보여 주고 가요를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경제적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낭비에 가까운 우주 중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또한 외형상의 몇 가지 자유를 가지고 국민의 감각적인 만족에만 영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자 합니다. 이와 아울러 공정한 방송심의를 위해서는 각계의 인사를 보다 폭넓게 참여시켜야 함은 물론입니다마는 언론기본법 제34조가 규정한 방송위원회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읍니까? 입법회의가 해체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입법회의가 추천한 방송위원은 마땅히 해임을 시키고 11대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교체되도록 국회의장의 추천을 의뢰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에 위컴 미8군사령관이 남북한의 군사력을 비교하면서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비책을 말한 바 있읍니다. 이에 따르면 각종 무기별 대비가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적으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금 이 말을 인용하는 이유는 국방론을 펴자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힘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군사력이 전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한 무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우리가 북한을 겁낼 필요는 하나도 없읍니다. 북한의 경제력, 정치상황이나 민심 그리고 사회상 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그렇게 볼 때 그들은 군사력에만 치중한 나머지 여타 부문에 대해서는 허다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것은 소련 또한 마찬가지올습니다. 오늘날 소련은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하고 있읍니다마는 경제력에 있어서는 까마득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백가쟁명 인 듯하면서도 활기에 넘치는 미국 사회에 비해서 억눌려 침체된 소련의 사회는 그들의 가장 큰 취약점이올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선거 때마다 100% 투표에 100% 지지를 받았다고 해서 자랑합니다마는 그들은 국민을 쇄국의 울타리 내에 가두어 놓고 외국인들이 평양 거리를 자유롭게 산책할 수도 없는 이유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의 체제는 자유의 바람에 감염될 때 이를 소화할 수 없는 허약하기 짝이 없는 사회적 체질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옳소와 예찬과 순종만이 가득하고 신문과 라디오, TV에서는 잘한다고 하는 소리뿐이지마는 그것이 다른 세계 밖의 공기 그리고 새로운 사실과 맞부딪칠 때에는 모든 것이 일거에 무너지는 사회체질, 바로 이것이 공산체제 공산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산주의사회는 방대한 감시능력을 두어서 전 국민을 통제 단속함으로써 비로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인적 물적 소모가 필요하게 되고 사회는 그대로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사회의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폭넓은 정치 그리고 왕성한 비판의 허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렇게 해서 조성된 자유로운 사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국민은 이러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복된 사회’를 위하여 정부를 지지하지 말라고 해도 지지하게 될 것이며 반공하지 말라고 해도 반공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엊그제 내린 단비는 겨우내 얼었던 대지 위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이제 머지않아 이 땅 위에는 또다시 희망과 축복의 계절, 화창한 봄이 무르익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는 닫혔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소중한 역사의 봄을 맞이하십시다. 그늘진 음지에는 밝은 빛을 비쳐 주고 얼어붙은 가슴마다에는 뜨거운 생명수를 부어 넣어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진리의 꽃을 피우도록 하십시다. 그리하여 희망 속에 기뻐하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 사회에 영원한 봄을 간직해야 하겠읍니다. 인간의 권리는 결코 국가의 관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신의 손에 의해서 나온다고 하는 진리를 상기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찬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헌법이 승자의 전리품으로 이용당할 때 국민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헌법수호의 운동이 일어나듯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다수의 횡포가 난무할 때 다수의 양심은 헌법수호와 생존이라는 차원에서 극한적인 투쟁을 강요당하여 왔던 헌정사의 발자취를 국민은 잘 알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생명수 역할을 하여 온 이 나라 남도 항구도시 마산 출신으로 복지사회로 가는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민주사회주의를 당 이념으로 하는 민주사회당 소속 백찬기입니다. 복지국가의 기본법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 전문에 ‘소유는 의무를 수반하고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의 최고선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구절이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기까지 20여 년 동안 생존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억센 두 팔밖에 없는 항만노동자의 일선 노동조합에서 잔뼈가 굵어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소유의 개념을 정의롭게 정의한 데 대해 크게 감명받은 바 있었읍니다.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복지국가의 건설의 성패는 소유가 공공의 최고선에 얼마나 봉사하느냐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대한 규제로 일관하여 왔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읍니다. 규제는 필연적으로 자주적 창조성을 위축시키는 반면 철저하게 추종과 무사안일주의를 극대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규제 자체가 파멸로 이끌어 왔다는 역사의 교훈은 창조적 개혁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 측면에서나 행정적 시책 면에서 국민생활을 억압하는 규제적 시책 다시 말씀드려서 경직된 정치규제, 관주도적 경제규제, 각종 행정규제라는 비민주방식의 수단이었던 제 규제는 이 나라 복지사회 건설, 민주․민권․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마땅히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4월 대통령께서는 모든 분야에 있어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철저히 찾아내어 이를 과감하게 시정하라는 일대 개혁의지에 따라 당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00개의 개선대상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서도 시급한 46개의 중심과제를 소관 부처별로 81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토록 하겠다고 한 바 있읍니다. 본 의원은 저해요인 개선작업의 성패가 우리나라 관료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고질적 병폐인 폐쇄성과 비협조성을 얼마나 과감하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때 이러한 복마전에 일대 메스를 가하려면 개선심의위원회를 총리가 관장하여도 역부족이라는 감이 드는데 이를 어찌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이관시켰는지. 5․16 이후 행정조정업무를 시도하였으나 부처 간의 폐쇄성과 관리들의 경직성으로 실패하고 만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이는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총리 선에서 주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괄적인 추진상황을 총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81년 10월 동 위원회에서는 규제목적이 소멸되었거나 여건이 변동된 규제의 폐지와 정상화되었거나 강화규제가 필요 없는 규제조항의 폐지 내지 완화, 광역적 통제가 필요 없는 업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그리고 특히 청탁배제를 위한 제도개선책으로서 인허가 억제로 이권이 개재되는 업무는 문호를 개방하고 재량권 축소를 위하여 객관적 행정처분기준을 제정하고 행정법령 벌칙제도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한다는 등 행정통제를 해소하여 비리와 부정의 온상이라 할 수 있는 청탁소지 업무의 연내 개선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 개선내용과 실천현황에 대해서 소관 각부 장관은 성의 있는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사부장관께 몇 말씀 묻고자 합니다. 1980년 일본 후생성 통계에 의하면 국내 랭킹 50위까지의 고소득층의 평균소득과 근로자의 평균소득비율이 스웨덴이 60 대 1, 일본이 960 대 1인 데 반하여 한국은 놀라울 정도의 엄청난 소득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읍니다. 이것은 70년대의 고도성장이 노동집약적 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자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60년대와 70년대의 단순노동자도 임금노동자로서 고도성장의 일익을 충실히 담당하여 온 산업역군으로 인식되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에 들어와 경기의 침체로 말미암아 이들 단순노동자들은 오히려 산업 일선에서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절대빈곤의 대열에서 공적부조라는 구호의 손으로부터도 외면당한 채 삶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최근 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절대빈곤인구가 370만 명에 달하며 이들 가운데에서도 약 200만 명은 사실상 공인된 절대빈곤인이면서도 생존에 대한 아무런 국가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건사회부에서는 영세민 보호 및 대도시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영세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영세민을 농촌으로 이주시키는 데 상당액의 이사비용과 주택공급, 직장알선 등 매우 획기적인 대책을 발표한 바 있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0년대 도시계획 및 도시미관정책의 일환으로 판자촌을 대거 철거하여 철거민을 트럭에 실어 집단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현재 보사부에서 이주민에게 선심을 쓰려고 하는 것과 흡사한 이사비용 땅 몇 평씩을 이들 철거민에게 주었으나 그곳에 생활터전이 전혀 없는 이들은 그날로부터 시로부터 할애받은 땅을 팔고 다시 살길을 찾아 봇짐을 지고 서울로 돌아왔던 기억이 생생한데 이러한 사실을 장관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망해서 살길 찾아 정든 고향을 버리고 서울 온 것도 억울한데 서울 인구 많은 것이 왜 못사는 사람의 탓이겠읍니까? 문제는 농촌에서도 대도시 못지않게 잘살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구분산정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소신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해 10월 본 의원은 보건사회위원회 해양오염답사반의 일원으로서 낙동강, 마산만 및 임해공업단지의 해양오염 실태를 돌아보고 온 바 있읍니다. 더우기 본 의원의 출신구인 마산에서 기인되었다고 보는 지난해 7월, 8월에 있었던 남해안 적조현상은 본 의원으로 하여금 환경오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절감하였읍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로스토우 브라운 박사는 ‘환경은 바로 자원’이라고 말한 바 있었읍니다. 공기, 물, 흙 등 절대생존환경이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 것을 이 이상 방치한다면 이 세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후손으로부터 간접살인자라는 낙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현재의 오염실태로 보아 공해가 확대되면 될수록 그 복구를 위한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앞으로의 환경보호정책은 지엽적이며 부분적인 문제가 아닌 국민생존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환경 당국이 수행하고 있는 행정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묻고자 합니다. 해양오염 방지와 오염물 제거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항만의 항계 내는 항만청에서, 항만 항계 외는 해양경찰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청에서 일괄 처리하고 환경보호요원 양성소를 설치하여 환경보호 전문요원을 양성해서 이들에게 사법권을 부여하여 오염가능지역에 고정 배치하고 오염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의사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차제에 본 의원은 환경청을 환경부로의 승격을 주장하는바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총무처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요즈음 웬만한 기업체나 공공기관의 간부들 사이에 나이가 채 50이 될까 말까 한데도 서로가 서로를 다 끝나 가는 사람, 심지어 다된 사람들이라고 자조 섞인 농담 반 진담 반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사실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현행 55세의 정년연령이 빚고 있는 사회적 불안감 내지 허탈감의 만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55세 정년을 최소한 60세로 다시 되돌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젊은 노인, 억지노인을 양산하고 있는 현행 정년제의 흐름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55세 정년을 고집하는 이면을 알아본즉 고령이 문제가 아니고 고급료가 문제라는 데에는 실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읍니다. 이러한 처사는 기업경영의 측면에서는 일응 하나의 이유가 될 법도 합니다마는 이는 비인간적이고도 근시안적인 기업풍토로서 고급인력과 숙련노동의 확보라는 면과 노사 상호 간의 신뢰받는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서도 정부는 시범적으로 국가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에서 현행 55세 정년제를 60세로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 더우기 올해는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로서 60세 정년은 그 의의가 크다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노동자의 유일무이한 생활수단인 노동력을 하루하루 재생시켜 나가는 데 한 사람의 노동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이 노동부장관께서는 얼마로 보고 있읍니까?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얼마를 먹어야 산다는 기준이 있는데 하물며 노동을 생활수단으로 하는 임금노동자가 최소한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먹고살 수 있다는 기준이 없을 수야 있겠읍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올림픽을 유치할 만큼 성장했읍니다. 장관께서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의하면 늦은 감이 있으나마 6월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에 북괴의 끈질긴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옵서버로서 참석하게 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으면서 세계노동조합운동의 유엔이라 할 수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가입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물론 ILO 가입에 대해 대북괴와의 관계 등 가입에 따른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 ILO에 가입하고자 하는 노력, 가입 후 최저임금제 실시, 노동권 보호에 대한 ILO로부터의 압력 내지 간섭이 두려워 가입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오늘이 있기까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노동자의 절대적인 공헌이 있었으며 오늘도 해외에서는 수십만의 우리 근로자가 대한의 노동력을 과시하고 있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도 단연 선두주자로 명실 공히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이 아직까지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국가의 수치가 아닐 수 없읍니다. 이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KBS TV 특집프로에 방영된 라인강의 기적을 매우 흥미 있게 시청한 바 있읍니다. 이 프로에서 서독 관계자는 한결같이 서독경제는 라인강의 기적에서 온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경제체제를 통해서 이룩한 것이고 사회보장적 경제체제는 노사 공동결정제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근로자는 좋으나 노동조합은 나쁘다는 사고방식, 심지어는 노동조합을 마치 기업 킬러로 보는 일부 경제풍토 이들은 모두 우리 깊이 반성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의원은 자율성이 없는 노동은 움직이는 것이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노동의 본질을 감안할 때 현행 노동조합법상에 나타난 정부의 노사관계정책 그것은 한마디로 노사관계의 대립적 측면에 대한 법률적, 행정적 통제를 한층 강화한 나머지 노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이나 조합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노사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외면하고 오히려 노동조합의 기능을 축소시켜 조합의 자유로운 조직과 활동을 억제 내지 통제하는 한편 기업과 노동조합의 평등적 관계를 종속적 관계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유보 없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제재일 뿐 아니라 자율적인 노사협력 관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복지국가 건설에도 역행되는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 노동조합법 중 크게 문제되는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운동이라 하면 노동조합운동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운동이나 정치활동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의 주기능인 산업활동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대정부, 대국회 정치활동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정치적 기능은 너무나 당연하고 더욱 선진 국가의 입법례에서도 노동조합법상의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은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정치활동 대상자의 제한범위가 대폭 완화된 점으로 보아서도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정치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노동운동은 단순노동운동의 단계를 지나 제도적인 노동조건 및 환경개선 즉 입법활동을 통한 노동운동이라는 정치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치활동의 금지조항을 비롯한 현행 노동조합법은 그 상당 부분에 있어 삭제 내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노동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문교부장관께 묻겠읍니다. 본 의원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 의원의 질의가 많이 있었으므로 언급을 피하고자 합니다마는 대학교수의 재임용제도에 대해 한 말씀 묻고 넘어갈까 합니다. 대학교수에 대한 문교부의 현행 재임용제도는 교수의 무사안일주의를 불식시키고 교수로서 적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의도에서 취해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재임용과정에서 탈락교수가 생긴다는 것은 교육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자율성, 창조성을 크게 제약하고 교수의 권위 위에 불명예라는 상처를 안겨 줌으로써 2세 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학문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비판정신과 지적 활동의 다양성 그리고 독창성을 고려하고 나아가 교수도 한 생활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 재임용이란 선정작업은 보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줄 압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대학교수의 재임용제도를 대폭 완화하든지 아니면 대학 자율에 맡겨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울러 올해 국․공․사립대학의 재임용대상자 및 탈락교수의 인원수를 각 직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장관께서는 새마을금고를 왜 내가 관장해야 하느냐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요즘 마을금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마을금고를 어디로 끌고갈 작정이십니까? 현재 마을금고는 실로 방대한 조직과 기금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규모에 비해서 운영 면에 있어서의 허술함을 볼 때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읍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고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로서 이 이상의 사고를 원치 않는다면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새마을금고의 잡다한 부대사업의 정리, 감사체제의 강화 부실금고에 대한 과감한 통폐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새마을운동에서 별도로 새마을금고를 독립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마을금고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첫째, 협동조합운동정신인 자조, 자립, 협동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모법이 될 협동조합법을 제정하여 마을금고도 이 법에 준하여 운영토록 하고 둘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미 그 기능을 크게 발휘하고 있는 협동조합청을 신설하여 마을금고를 농협, 수협, 축협, 신용금고 등 모든 협동조합의 성격을 띤 조직체와 같이 협동조합청에서 관장토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 108회 정기국회에서 통금 문제가 논의되었을 때 장관께서는 이에 따른 소요예산, 소요인원, 보강 등의 이유를 들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한 바 있었는데 이에 따른 별다른 대책도 없이 이로부터 얼마 후인 지난 1월 4일 전격적인 대통령의 단안으로 통금해제가 실시되었으나 장관께서 걱정하였던 문제는 야기되지 않고 통금해제로 인하여 치안상의 큰 문제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통금단속병력을 방범을 위한 순찰병력으로 전환할 수 있어 치안유지에도 도움이 되었고 국민들의 자율성과 자질함양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1월 4일을 기점으로 한 통금해제의 전후 2개월간의 범죄발생 건수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통금해제 후 경찰병력 면에서나 예산 면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 만약 발생하였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국 33년 동안 학생과 군부에 의한 두 차례의 혁명, 두 차례에 걸친 비상사태 선언, 여덟 차례의 계엄령 그리고 여섯 번의 헌법 개정을 거쳐 오늘의 제5공화국에 이르렀읍니다. 이는 실로 선진 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기이한 역사의 얼룩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이와 같은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본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모든 정치인들은 불의를 외면하고 오늘에 살기보다는 불의를 고발하고 역사 속에 산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시간이 다되었어요. 다음은 조남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조남조 의원입니다. 릴레이경기에서는 최종주자가 각광을 받습니다마는 이 대정부질문에서의 마지막 순서는 따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5일간에 걸쳐서 자그만치 23명의 의원들께서 산더미 같은 질문을 쏟아 놓았읍니다. 이 질문과 중복을 피하면서 알맹이 있는 내용을 발언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누가 뭐라고 말하든 간에 제5공화국 1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와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읍니다. 36년간이나 당연한 것처럼 지켜 온 야간통행금지가 연초 하룻저녁 사이에 해제되었는가 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획일적이던 제복이 사라졌읍니다. 구시대의 일로 해서 고초를 겪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엊그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즈음해서 특별사면 또는 복권조치 등으로 새 시대의 통일과업에 동참하게 되었읍니다. 88세계올림픽과 86아시안게임의 유치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부풀게 했으며 해외여행의 자유화조치로 외국 나들이가 이웃집 가듯 쉬워지는 시대로 접어들었읍니다. 이와 같은 급속한 변화와 획기적 성과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사회와 민주복지국가 건설의 비젼을 제시하신 전두환 대통령각하의 영도력과 안정 및 번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의 의지가 한데 모아진 결과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밖으로 뻗어 나가고 안에서는 매듭을 풀음으로써 개방사회를 이룩한 지난 1년간의 변모를 볼 때 80년대에는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기틀이 꼭 잡혀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복지에 관한 기본문제를 국무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유형을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단계로 시행할 것인지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른바 영국병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서구의 사회보장제도에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 왔읍니다. 총리께서는 지난달 26일 국정보고를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 구상하고 계시는 복지체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77년에 만들어서 두 차례나 개정을 거쳤읍니다마는 아직까지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 국민복지연금법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정부의 방침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이 법은 국민복지를 실시하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당시 중화학공업의 자금조달을 위해서 입안되었다는 비판이 많았읍니다. 총리께서는 이 법을 아예 폐기하고 80년대의 복지개념에 맞는 새로운 입법을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째, 정의사회의 기초가 되는 깨끗한 공직자풍토를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윗물은 어느 정도 맑아졌으나 아랫물은 아직 혼탁하다는 것이 세간의 얘기입니다.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아지는 것이 이치겠읍니다만 물줄기가 너무 길어서 시간이 걸리는 탓입니까? 아직도 일선 공무원 특히 민원부서에는 부조리가 남아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 문제는 앞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읍니다. 총리께서는 개혁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하게 부조리를 뿌리 뽑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째, 한강의 종합개발을 제의하면서 몇 가지 관련된 질문을 하겠읍니다. 수도 서울의 젖줄이라던 한강은 이제 교통의 취약지대로 변했으며 그 수질오염은 시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읍니다. 교통문제를 잠깐 살펴보면 한강 위에 14개의 다리가 놓여 있고 현재 건설 중인 것도 너댓 개 됩니다만 하루 평균 강남북을 왕래하는 60만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시간의 교통혼잡은 참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한강교량을 아무리 증설하더라도 거기에 증가하는 교통량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한강물의 오염 또한 구체적인 지적을 않더라도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느껴 왔읍니다. 고수부지의 활용 정도가 아니라 강폭을 좁히고 수심을 깊게 해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강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 있으면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의 템즈강, 본의 라인강, 파리의 세느강을 본 사람들은 우리 한강을 보면 왜 이렇게 높고 메말랐느냐고 놀라움을 표시합니다. 배가 다니고 항시 유람선이 떠 있는 한강, 시민들이 낚시를 즐기는 파란 한강으로 가꿀 때 비로소 우리도 한강의 기적을 말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십수 년 걸려서 템즈강을 건졌듯이 우리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강을 살려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한때 충청북도 단양으로 운하를 파는 것과 함께 강폭을 줄이는 공사의 타당성을 주한미군 공병팀에 의뢰한 일이 있고 이 조사에서 약 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정부가 그런 타당성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변에 자동차도로만 있을 뿐 인도가 없다는 것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인도 또는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내무부장관에게 질문하겠읍니다. 첫째는 행정구역 개편문제입니다. 우리의 현 행정구역은 그 골간이 일제시대의 산물입니다만 그동안 댐, 간척, 고속도로, 공업단지 등 각종 공사로 인해서 상전벽해 가 된 곳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지형변화에 따라서 불균형한 행정구역이 생기는 것은 또한 불가피한 일입니다. 정부는 우선 읍면이라도 지세와 인구, 교통, 통신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도시의 구와 지방의 군 단위를 장차 없애는 문제도 저는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 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으로 되어 있는 시대에 많은 절차와 시간을 소요하는 구와 군 단위를 행정효율 면에서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무부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종 범죄가 기동화하고 대형화하고 포악화하는 데 대한 대책을 묻겠읍니다. 앞서 통금해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읍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개방화되고 자율화함에 따라서 각종 범죄가 늘어날 것은 쉽게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단방법을 써서라도 폭력과 절도범만은 우리 사회에서 추방시켜 달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간절한 요망이고 소리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찰관들의 강력범 검거율을 볼 것 같으면 97%, 폭력범 검거율 96%로서 이 분야에서는 세계 제1위를 자랑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절도범 검거율은 65.4%에 머물러 있읍니다. 다음으로 과학수사 문제입니다. 과학수사체제로 전환하자면 경찰인력의 정예화, 장비 보강, 수사비 등의 현실화가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현대화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하루 평균 18시간씩 근무하는 말단경찰관의 사기앙양책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가 개방화됨에 따라서 퇴폐풍조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읍니다. 예를 들어 지방도시에 가면 캬바레가 늘어나고 있으며 청소년의 유흥업소 출입이 잦아졌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일부 이발소의 풍기문란도 지금 지적되고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는 각계의 자율적 억제가 바람직스럽지만 퇴폐현상이 독버섯처럼 번질 때에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강제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당국은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어떠한 단속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사회의 그늘진 곳을 줄이는 일이야말로 정의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첫걸음이라고 대통령각하께서는 올해 국정연설에서 강조하셨읍니다. 그늘진 곳에 햇빛이 들게 하고 소외계층에게 참여폭을 넓히며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복지시책의 우건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절대빈곤층의 해소문제는 앞서도 몇몇 의원들께서 거론했읍니다마는 본 의원 개인뿐만이 아니라 제가 속해 있는 민주정의당에서 복지를 5대 이념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 복지적 차원에서 절대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도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빈민지원법과 구빈법 같은 것을 만들어 영세민을 먼저 없애는 기초를 닦은 것은 알려진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개발원은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층이 전체 인구의 9.8%인 370만 명으로 추계하고 있읍니다. 이에 비해서 보사부는 318만 명으로 집계했읍니다마는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보사부장관께서는 상오회의에서 절대빈곤층 대책으로 기능훈련을 시키고 생활자금을 융자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해 온 방법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보사부가 내놓은 영세민대책이라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적지않이 실망했다는 말씀을 유감스러우나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도시영세민에게 이사비용을 대주고 농촌의 빈집을 알선하며 취로사업을 조기에 집행한다는 등의 방안은 너무 안이한 탁상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촌의 빈집 가운데에는 바로 도시영세민이 두고 온 집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시나 농어촌을 가릴 것 없이 절대빈곤층을 적어도 중산층으로 향상시키는 근본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도 안 되고 또 자립의지가 전제되어야 하며 일시적인 자금살포가 아니라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절대빈곤층의 해소작업이 개혁의식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절대빈곤층을 퇴치하는 일이 정부의 힘만으로 일조일석 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사실도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유층과 중산층이 자립의지가 있는 빈곤층을 일으켜 세우는 방식, 노동집약적인 업종과 영세민의 노동력을 연결시키는 방안, 농업 분야의 계약재배 등 몇 가지 연계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를 첫 번째 질문으로 묻습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 의료문제를 제기합니다. 공기 맑고 풍치 좋은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 것 같으나 그 반대라는 사실에 저는 주목하고 있읍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평균수명에 있어서 도시의 경우 남자가 64.8세, 여자가 68.7세인 데 비해서 농촌에서는 남자가 62세, 여자가 65.8세로서 도시 쪽이 남녀 공히 3세 가까이나 더 높습니다. 결핵환자의 분포에 있어서는 농촌이 2.7%, 도시 2.4%로서 농촌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한 조사보고서는 밝히고 있읍니다. 어린아이의 사망률도 도시보다 농촌이 더 높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읍니까? 전국 1321개 보건지소 중 450여 군데, 즉 34%에 의사가 충원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의사의 90%가 도시에 모여 있다는 통계가 농촌의 의료 취약을 웅변해 주고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험은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이 마지막 순위로 쳐져 있읍니다. 이와 같은 실정에 비추어 농어촌의 의료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또한 의료보험을 농어촌에 확산시키는 시기를 대폭 앞당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로 폭발적인 인구증가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읍니다. 매년 60만의 새 식구가 늘어남으로써 2000년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는 5000만 명을 돌파하며 지금부터 약 100년 뒤인 2080년경에는 70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전망하고 있읍니다. 지난 2일 김준성 부총리는 우리 민주정의당 나석호 의원의 대표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인구증가율 1.57%를 1.34%로 낮춤으로써 2050년에 6131만 명으로 정체시킬 수 있다고 밝혔는데 정부 계획대로 하더라도 6000만 명이 넘을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가족계획에 관한 한 당신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할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불과 10년 전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3명의 자녀가 이제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읍니다. 학자들의 계산대로 10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2배 가까이 늘어난다면 우리의 3세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농토의 절반씩밖에 소유하지 못할 것이며 주택규모 역시 훨씬 낮추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구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결국 후손에게 빈곤과 고통과 고민을 상속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한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임신중절을 공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된 일이 있는데 그런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억제의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아들을 선호하는 우리 사회의 인습에 있다고 봅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딸이 부모를 모실 때 아들이 모시는 경우와 똑같이 의료보험과 세제상 혜택이 주어져야 하고 오히려 장려금 같은 것을 주어 권장하는 방안까지 강구함직합니다마는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묻습니다. 네 번째로 묘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은 인구문제와도 관련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묘지제도는 국토를 잠식하는 중대문제를 안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좁은 국토에 분묘가 1700만 기나 있으며 이 분묘가 850㎢를 차지함으로서 전 국토의 0.8%에 해당되고 있읍니다. 매년 23만 명가량이 사망하고 있읍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묘역이 얼마나 되느냐, 150만 평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것은 연간 간척면적 60만 평의 2.5배에 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500만 기에 달하는 무연고 분묘를 정리하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개인묘역 24평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아직도 일부 몰지각한 계층에서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호화 분묘를 쓰고 있읍니다. 이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분묘에 관한 관습을 개선하도록 계몽할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대도시의 육교, 지하도 등에서 구걸하는 걸인 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마 여기 들으시는 의원님들이나 일부 시민들은 하찮은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마는 제가 언론계에 있을 때 육교를 지나고 지하철을 지날 때 아주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걸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7, 8월 두 달간에 걸쳐서 전국 6대 도시의 걸인 실태를 조사한 일이 있읍니다. 그 조사에서 64명의 걸인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수용시설이 부족하고 단속이 미흡하며 장기적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걸인 노릇을 한다는 것이었읍니다. 정부는 복지차원에서나 특히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걸인을 완전히 근절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장관께서 걸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알려면 육교나 지하도를 한번 가서 걸인들의 실태가 어떤가를 직접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앞서 여러 의원께서 임금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했읍니다마는 저는 생계비에 미달하는 저임금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다음으로 실업자 대책을 묻겠읍니다. 정부종합민원실이 집계한 진정 가운데 근로자문제가 제1위를 차지한 일이 있고 그 내용은 주로 체불과 함께 부당해고에 관한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지난해에는 기업들이 전례 드문 많은 사원을 모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노동부 집계로도 월평균 이직률이 4.8%나 되고 있읍니다. 노동부는 완전실업자의 수를 얼마로 파악하고 있으며 불황 때 외국에서 실시한 바 있는 긴급실업대책법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까지 주로 정의사회와 복지국가를 염두에 두고 제 딴에는 심사숙고한 문제들을 제기해 봤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의원들의 질문에도 귀를 기울여 경청했읍니다. 본 의원은 집권당 소속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들이 새 시대에는 구시대의 모든 의구심을 풀고 좀 여유를 가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1대 국회에는 최선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차선도 선택할 줄 아는 정치인들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새 시대를 사는 새로운 생활태도, 새로운 안목을 갖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아 있는 구시대의 그림자에 놀라는 일이 있다면 그야말로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너무 서둘러도 안 되겠고 사태를 단세포적으로 관찰해도 오류를 범하기 쉽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더우기 새 시대 정치에 동참한 사람들은 더 이상 평론가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었읍니다. 이제는 관객이 아니라 무대 위에 올라 있으므로 피땀을 흘려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민주정의당 정부가 1년간 이룩한 성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또 한 번 자부하고 싶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는 우리나 국가시책을 펴 나가는 여러분이나 다 같이 이 시대를 책임진 공동운명 속에 있읍니다. 때문에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정이 되고 하루빨리 정의로운 복지국가가 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더욱 더 노력을 함께하자고 감히 제창하는 것으로서 저의 대정부질문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맨 처음 국무총리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유창순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께서 타율과 강압에 의한 안정이 진정한 안정인가 하는 뜻의 말씀을 하셨읍니다. 현재 정착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정이 타율과 강압에 의한 안정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안정은 우리의 국민 모두가 10월 26일 사태 이후에 극에 달했던 혼란과 무질서를 생생히 경험한 교훈을 토대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국가의 안보는 물론 정치발전이나 경제성장 등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는 사회의 안정이 필수불가결의 대전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안정을 추구하는 국민적 염원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결과라고 봅니다. 진정한 안정이란 역시 어떠한 국민적 질서의식과 정부 및 각계의 노력이 합일된 상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그동안 취한 일련의 자율화조치도 이러한 국민적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의 합심노력이 계속될 때 진정한 안정이 사회 전 분야에 깊이 뿌리박고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읍니다. 다음에 백찬기 의원께서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을 위한 심의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서 또 청탁소지의 개선현황은 어떤가 물으셨읍니다.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에 즈음하여 국가발전을 저해하거나 시대발전에 역행하는 각종 법령이나 행정선례 등을 과감히 개선하여 80년대의 제2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국정지표의 효율적인 실천을 기하고자 지난해 5월부터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을 펴 오고 있읍니다. 이 작업에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렴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처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겠읍니다. 조남조 의원께서 물으신 우리 실정에 맞는 복지유형은 어떠한 것이며 국민복지연금법의 시행시기는 언제인가 물으셨읍니다. 복지사회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사회정의와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터전 위에서 첫째, 빈곤의 예방과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복지시책과 고용대책이 확립되고 둘째, 보건, 의료, 교육, 주택 및 환경 문제가 해결되고 세째, 최소한의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한편 네째, 사회구성원 간의 온정적인 사회관계 내지 인간관계가 조성되는 경지의 사회를 의미한다고 보겠읍니다. 우리가 자유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인 소득의 격차는 불식할 수 없겠으나 경제의 성장과 발전이 계속되는 한 위에 말한 복지사회의 건설은 충분히 가능한 과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선진국 제도가 안고 있는 각종 부작용 즉 경제적 불황기에 취약하고 고복지 고부담에서 오는 근로의욕과 창의력이 상실되는 등의 시행착오적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성장과 복지를 균형 조화시키는 전략을 기본적 특징으로 하고 있읍니다. 우리의 사회복지는 통합적 사회개발방식을 택하여 지역사회 개발과 인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정신적 가치와 전통적 윤리덕목이 물질보다 우위가 되도록 역점을 두는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금년부터 시작되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각 부문별 부처별로 연차적 계획이 시행되고 있읍니다. 국민복지연금법은 1973년에 제정되어 74년부터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석유파동 등으로 인한 국가경제 불안으로 그동안 실시가 보류되어 왔읍니다. 정부는 동 국민복지연금제도를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기간 중에 그 내용 일부를 보완하여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읍니다. 또 계속 조남조 의원께서 정의사회 구현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는 오전 중에 김문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읍니다만 요점만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섯 가지의 기본시책과 이에 따른 세부시책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읍니다. 첫째는 신뢰받는 공직풍토, 둘째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과 기회균등의 보장입니다. 세째는 합리적인 사회제도를 건설하는 것과 네째는 사회악과 사회적 공해로부터의 해방, 다섯째는 올바른 직업윤리관의 정립입니다. 끝으로 조남조 의원께서 한강 관계의 말씀을 하셨읍니다마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읍니다마는 대충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성산대교에서 천호대교까지 이르는 36㎞ 거리의 한강에 7m의 깊이로 수로를 만들므로서 양쪽에 고수위지대 100만 평을 조성하고 거기에 도로와 녹지대를 만들자 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그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관계부처 간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경비의 염출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진합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통금해제 이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 대책방안 거기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이것은 또한 조남조 의원께서 물으신 폭력범의 대책, 과학수사 근대화계획, 말단경찰관의 사기앙양책 등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통금해제 후에 1월 5일부터 지난 2월 말까지 50일 동안에 각종 범죄발생의 추세는 형사범의 경우 전년 동 기간 대비 9% 증가를 했읍니다. 특히 오후 12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의 시간대에서 3842건이 발생이 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보안사범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4.8%가 증가를 했읍니다. 교통사범의 경우에는 84.3%가 증가를 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경찰은 방범활동을 대폭 강화를 해서 6대 도시에 4368명의 전경, 도보순찰대를 운용을 하고 전 기동력을 동원시켜서 기동순찰을 대폭 보강을 하고 우범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간대에다가 기동경찰을 전원 동원을 해서 에워싸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우범자를 전부 색출을 해내는 작전으로 시간이 가면서 형사범의 증가추세는 국민의 자율적인 의식과 자아의식과 함께 감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특히 폭력배의 지속적인 소탕과 퇴폐행위 그리고 사회부조리에 대해서는 과감히 추방을 하도록 전 경찰력을 활용하고 있고 교통과 거리질서의 확립은 일반행정의 협조를 얻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염려를 해 주신 덕분으로 경찰관 3944명, 전경 7001명, 계 1만 945명을 증원 운영하고자 하는데 훈련기간이 필요 있읍니다. 그동안에 나올 때까지 현존 경찰인력이 격무를 당해야 하겠읍니다. 한편 현지 감식종합기기 등 과학적인 수사장비를 연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보를 해 나가고 수사경찰관의 교육에 주력을 하면서 국가관 그리고 봉사정신의 함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찬기 의원께서 새마을금고의 본질적인 개혁대책에 대해서 물으심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인보상조 정신으로 운영이 되는 자율적인 저축신용조직입니다. 이 중에 금융업무에 대해서는 재무부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책에 대해서는 재무부와 잘 협조를 해서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읍니다. 다시 조남조 의원께서 행정구획의 개편문제와 도시의 구와 군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지적말씀이 계셨읍니다. 개편이 필요 있는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그 실태를 현재 조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안하면서 순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읍니다. 현행 지방행정의 계층구조인 도, 군, 읍, 면의 체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편의 위주만으로 분석이 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의식의 변혁과도 관련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문제를 검토한 일은 없읍니다. 사회개방과 자율화에 편중한 퇴폐풍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선택적인 집중단속 또 시범지역의 육성 파급 등 효율적인 지도와 단속을 병행을 해 나가고 있읍니다. 고질적인 퇴폐행위는 엄중히 조치를 하고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과해서 건전한 사회기풍을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부장관입니다. 먼저 민한당 김덕규 의원께서 제시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첫째로 교수추천제를 문제 삼으셨는데 교수추천제는 제도 그 자체는 보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역시 김덕규 의원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그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추천제가 교수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학교수들은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해야 되는 이 세 가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르친 제자를 추천하는 것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추천제를 종래에도 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종래에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추천제답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권을 확립하고 학생들이 교수를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스승으로 생각함으로써 스승과 제자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적인 의도를 잘 살릴 수 있게끔 운영의 묘를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는 모든 제도나 주장을 늘 비판을 받으면서 반대이론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덕규 의원께서 던져 주신 이 비판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 제도가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둘째로 졸업정원제를 말씀을 하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해방 후에 지금까지 100개 이상의 대학들을 건립해 왔읍니다. 그동안 우리는 충분히 질적으로 보장된 교수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충분히 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학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현상입니다. 저는 졸업정원제가 종래처럼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해 놓으면 이제는 공부가 끝났다라고 하는 잘못된 풍조를 극복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더 공부해야 졸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대학을 정말 면학의 장소로 변화시킬 수 있기 위해서 이 제도를 우리는 채용을 했고 앞으로도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반성을 해 보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점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고쳐 가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이런 고쳐 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덕규 의원께서 던져 주신 이런 날카로운 비판이 크게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제 자신의 소견은 옛날 교수 때나 지금이나 꼭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학교육은 질적인 수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옛날도 생각하고 있었읍니다. 세 번째로 대학의 자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은 학문연구를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자율성은 그 필수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행정을 맡고 나서 더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향유할 수 있는 단순한 권리라기보다는 매우 무거운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더 절실하게 느낍니다. 대학들에게 아무리 자율성을 부여해도 그 자율성을 행사할 만한 여러 가지 질적인 수준과 여러 가지 질서가 대학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관찰할 수 있었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로서의 자율성을 우리의 대학들이 향유할 수 있게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것이 잘 구성이 되면 우리 문교부가 지금 맡고 있는 많은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다음으로 백찬기 의원께서 교수재임용제에 관해서 우려를 표시해 주셨읍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국가적인, 민족적인 중대한 과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수재임용제도 그러한 대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악용을 전연 막기 위해서 이번부터 이 재임용에 관한 모든 수속과 절차, 심사를 완전히 대학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어떠한 정보도 대학책임자들에게 주지 않았읍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대학교수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 혹은 대학교수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될 강의에 대해서 성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서 이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게끔 한 것입니다. 만약 이런 제도도 앞으로 이대로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읍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직급별로 몇 명이 이번에 탈락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국공립대학들 중에 909명이 재임용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었었는데 그중에 교수가 22명 탈락을 했고, 부교수가 1명 탈락을 했고, 조교수가 2명, 전임강사 1명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26명만이 탈락을 했읍니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은 사전에 문교부에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고 3월 말까지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제가 다시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교수재임용제도는 전연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악용할 염려는 전연 없고 이것은 다만 우리나라 대학의 질적인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만 운영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백 의원님께서 비판하는 교수가 행여나 여기에서 탈락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제가 하나만 들면 서울대학의 경우 주로 사회문제, 정치문제를 가지고 비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문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인데 이번에 인문과학대학과 사회과학대학에서 탈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 우리 정부가 이 제도를 얼마나 공정하게 대학 그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부장관입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물으신 빈곤층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저희들이 364만 4000명 영세민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또 한 예로써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372만 8000명에 대해서 의료보호의 혜택을 주고 있읍니다. 우선 정부로서의 근본대책은 시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완전히 공적부조로서 생활안정을 기해 주고 나머지 자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읍니다. 다음에 영세민에 대한 농촌 이주에 대해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과거에 여천, 창원 등 공단지역에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켜서 실패한 예도 있읍니다. 또 판자촌 철거민 대책 같은 것도 과거에 있었읍니다. 그러나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들의 이주를 권장하는 것이고 또한 이주를 할 적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해양오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항만청, 수산청, 해양경찰 여러 군데서 해양오염을 맡고 있읍니다. 앞으로 환경청은 특별관리해역, 지역을 지정했을 적에는 환경청이 전담적으로 맡도록 하겠읍니다. 현재 환경청은 창설된 지가 일천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각 부처에 많이 분산이 되어 있읍니다. 그래서 겨우 지방측정사무소가 이번에 일원화되고 다음에 기술감리단을 만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이제 되어 갑니다. 앞으로 해외연수를 많이 보내서 전문인력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우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읍니다. 또한 현재 분산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업무를 환경청으로 통합 조정하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남아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장차 사법경찰관의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도 검토를 해 보겠고 또한 부에 대한 승격은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조남조 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늘진 계층에 대한 중산층으로의 하나의 향상대책 여기에 또 말씀이 있었읍니다. 저희들은 우선 근본적으로 지금 자활보호자인 331만 5000명에 대해서 이제는 단순구호에서 이제는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크게 전환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전 중에 말씀드린 몇 가지 혜택뿐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가지 관리체계를 일선 기관의 것을 정비를 해서 생활보호위원회를 강력히 보강을 해서 이분들이 생활보호자에 대한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시로 생활실태를 점검을 해서 계속 저희들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읍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지금 무의 지역이 약 500군데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까지는 지금 전국 1332개 보건지소가 완전히 무의지역이 해소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를 84년까지 2000개소를 저희가 설치하게 되어 있읍니다. 금년에 약 850군데가 설치가 되겠읍니다. 다음에 보건지소의 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다음에 앞으로의 농어촌지역에 대한 병상 수도 많이 늘려 나가기로 5차 5개년계획에 들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에 있어서는 농어촌지역을 앞당길 필요는 그것은 절대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의료보험을 77년도 7월 1일에 시작을 할 적에 우선은 손쉽게 이것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읍니다. 그것은 불가분한 사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소위 의료시혜를 받아야 될 곳이 오히려 뒤로 밀려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3개 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년 7월 1일부터 3개 군을 추가를 해서 6개 군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실시를 해 가지고 85년도까지는 30%, 87년도까지는 60%, 88년도까지는 농어촌지역 90%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보험혜택을 받도록 추진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읍니다. 다음에 인구억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좋은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에 말씀 드리면 모자보건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이 문제는 정부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종교단체에서의 일부 반대도 있기 때문에 예의 로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음은 남아선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전통적으로 현재 사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민법상에 여러 가지 여권신장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정부로서는 남녀 차별대우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것을 고쳐서 남아선호사상을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에 묘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읍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국토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읍니다. 특히 이 화장에 있어서 일본이 화장률이 86%가 됩니다마는 저희는 화장률은 불과 16%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전 국토에 대해서 많이 저해요인을 일으키는 큰 원인의 하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분묘면적에 대해서 24평을 이것을 가까운 시일 안에 9평으로 저희들이 축소를 하겠읍니다. 다음에 앞으로 묘지는 집단화를 유도하고 납골분묘 또한 서구식의 평분묘제도를 저희들이 권장하는 방향으로 하겠읍니다.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읍니다.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이라든지 또는 단속 미흡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36개소에 1만 89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읍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각 시도에 지시해서 열 군데를 증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군데를 하게 되면 좀 수용시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수용된 인원에 대한 생계지원 또는 기술직업훈련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읍니다. 또한 이 부랑인을 검거한 결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남자가 75% 또 구걸행위가 72%, 대개 정상인이 40%이고 소위 심신장애자가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랑인에 대해서는 계속 집중적으로 우선 단속도 하고 또 이분들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그래서 부랑인신고센터를 각 도에 지금 하나씩 다 설치를 해 가지고 분기별로 1회 이상 단속을 하도록 방침이 서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입니다. 먼저 김덕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읍니다. 금융단이 정부를 대신해서 임금인상을 억제했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못 오인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일이 없었고 잘못 전달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읍니다. 단지 노동부의 입장, 임금문제를 다루고 있는 주무부의 입장으로서는 금년도 임금을 물가상승 요인, 기업유지의 요인, 노사협조, 생산성 향상, 지불능력의 요인을 감안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해서 결정하도록 지도를 했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임금 결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백찬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최저생활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최저생활기준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읍니다. 엥겔법칙을 기초로 하는 문화생활 수준에 의해서 다를 수도 있고 또 물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도농 간에 차가 있을 수 있으며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읍니다. 또 독신이냐 가장이냐 하는 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한 가정의 경제활동인력과 그 능력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겠읍니다. 더우기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노동력의 자연가치와 경제가치에 따라서 더욱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읍니다. 백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생활기준은 어느 의미에서 그 경제사회의 척도라는 입장에서 저희들도 신중히 이 공정성을 위해서 좁혀 가고 또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두 번째로 최저임금제를 실시 못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읍니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제는 1894년 이래 쭉 계속되고 있읍니다마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선 적용범위가 각각 다르고 또 결정방식도 다릅니다. 또 산정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외국에서도 원칙적으로 가내근로자나 고한노동 에 종사하는 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 것입니다. 또 결정방식에 있어서도 중재효력방식, 단체협약효력방식, 법정방식, 임금심의방식 등 많이 방법이 다르고 있읍니다. 또 산정기준에 있어서도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기업의 지불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유사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이 많이 다릅니다. 이래서 일응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무턱대 놓고 실시할 수는 없는 실정에 놓여 있읍니다. 단지 우리도 임금심의방식을 기초로 해서 노사 공히 기업 내의 자율심의를 거쳐 가면서 이 법에 가깝도록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ILO 가입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ILO는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919년 이래 많은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근로자와 노사관계에 대한 바이블 격으로 등장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히도 남북관계 때문에 아직까지 가입을 못 하고 있었읍니다. 마침 우리 정부는 작년부터 이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급격히 발전을 시켰읍니다. 마침 이 자리에서 보고 겸 답변을 드릴 수 있다면 어제 바로 오전에 제네바에서 28개국 56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ILO 업저버 참석을 가결을 했다는 중간 전문을 받고 있읍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ILO에 가입할 수 있는 앞으로의 노력이 계속되고 또 이 정부의 노력에 노와 사와 국회가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ILO 가입은 비유엔회원국일 경우에는 정부 대표의 3분의 2를 포함한 전체 대표 3분의 2의 득표를 얻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걸어 나가야 할 앞날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노동조합법의 개정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다시피 노동조합의 목적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의 복지증진과 사회적인 지위 등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단체를 말하고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경우는 아직도 이 생성과정이 상당히 길기는 합니다마는 이 자율성이 완전치 못하고 스스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래서 외국에도 그러합니다마는 우선 노동단체 스스로가 자율성을 완전히 갖고 커 나가도록 우리는 지원할 단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활동보다는 자활능력을 강화하는 데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법을 고치거나 수정할 생각은 없읍니다. 그러나 지금도 개인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고 또 노동단체가 로비활동을 한다든가 건의, 제안, 청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끝으로 조남조 의원께서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근래에 와서 우리의 실업률은 다소 줄기는 했읍니다. 이 줄은 율은 노동력접근법에 의해서 계산된 율이기 때문에 문제는 다소 있읍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4.1%, 이직률 4.5%로 보고 있읍니다. 연간 새로 직장을 얻는 45만 명 정도와 이직하는 140만 정도를 합쳐서 180만 정도가 구직의 대상이 되고 있읍니다. 늦기는 했읍니다마는 정부는 이러한 구직자를 위해서 고용안정대책을 5개년계획기간 중에 세우고 안정망을 근대화하고 5개년계획기간 중에는 214개소의 안정망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1일 취업도 20군데를 설치할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금년도에는 35개소와 1일 취업소 4개소를 설치하고 과학적으로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적성검사도 활발히 전개할 생각을 갖고 있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부장관입니다. 심상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지역 간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문제와 문화적 혜택의 균형적인 분배를 위한 문제를 제기하셨읍니다. 현재 문화시설이나 문화예술인구, 문화행사 등이 서울에 지나치게 집중이 되어 있읍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새 문화정책의 큰 비중을 지역 간의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두고 있읍니다. 그래서 각 고장마다의 특성 있는 문화를 키워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시설 면에서 진주, 청주, 안동, 제주 등에 박물관을 건립 중에 있읍니다. 또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도 단위에 종합문예회관이 건립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지정된 무형문화재가 있는 지역에는 그 전수회관 을 세워 나갈 계획으로 있읍니다. 중앙의 문화나 예술행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문제는 금년부터 국립극장, 국립국악원의 지방공연을 늘리겠읍니다. 또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한민국연극제 등의 행사도 지방에 순회 개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방의 각종 문화예술행사나 동인지 발간, 향토지에 대해서도 금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세워 나가겠다는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다소 제가 답변을 드리는 순서가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심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경복궁과 덕수궁 일원에 대민족박물관의 건립을 한번 구상을 해 본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심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는 이 시점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 길이 남을 우리 민족의 얼을 담아 놓을 그러한 본격적인 규모의 박물관이 건립되어야 할 시점에 있지 않느냐 하고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와 같은 시점에 와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읍니다. 이 시점이야말로 80년대에 들어서 제5공화국이 창건이 되고 앞으로 새 시대가 전개돼 가는 이 역사적인 시점에서 앞으로 길이 민족의 주체성과 정통성을 상징을 하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값진 고미술품 또 인근 나라에 우리가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의 비교전시 또 국민에 대한 교육의 기능 등 현대박물관이 갖는 모든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박물관의 건립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읍니다. 다만 이러한 역사에 길이 남을 박물관의 건립을 언제 어떻게 어떠한 규모로 착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최종 결말이 안 나고 있읍니다. 따라서 문화공보부로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 건립이 되어야 할 박물관의 규모라든가 기능, 구체적인 건립계획 등을 면밀히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협의가 끝나서 결정이 되는대로 적정한 방법에 의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읍니다. 제3세계 및 미수교국 홍보대책과 관련해서 중공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고국의 문학서적 등을 지원한 일이 있느냐,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읍니다. 지난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이후 공산국가 등 미수교국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을 하고 한국학 도서 등을 투입하는 등의 꾸준한 노력을 계속을 해 오고 있읍니다. 또 문화홍보적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적, 물적 접촉과 교류를 적극적으로 증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읍니다. 특히 물으신 중공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보내지는 못했읍니다마는 간접적인 제3국을 경유해서 보낸 그동안의 우리의 서적은 17종에 달하고 있읍니다. 앞으로는 중공뿐만이 아니고 기타 공산국가에도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포들에게 비정치성 도서를 또 기타 간행물을 계속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보내 줄 계획으로 있읍니다. 일부 종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파 간의 분쟁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종교활동의 건전한 지원 육성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하고 물으셨읍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 종교계가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읍니다. 그 과정에서 각 교파 간에 분파작용이 있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읍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의 내부적인 현상으로 교파 간의 교권이나 재산 문제 등을 둘러싼 의견의 대립에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종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정부로서는 관여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분쟁이 사회 일반으로 확산이 되어서 사회안정을 저해한다든가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일이 일어날 경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종교단체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갈음하겠읍니다. 퇴직을 했거나 앞으로 퇴임하는 언론인들의 자녀 장학제도를 위해서 복지기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공무원과는 달리 지금 현재 언론인에게는 퇴직 후의 연금제도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방송공익자금이 지금 현재 현직 언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퇴직 이후 언론인들에 대한 복지대책으로 연금제도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있읍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성되는 공익자금의 규모와 관련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 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하겠읍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있어서 편성이 너무 획일적인 것 같다고 지적을 하시고 채널마다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지난날 저희 나라 텔레비전은 3개 채널이 모두 종합방송의 성격을 띠고 있었읍니다. 따라서 유사한 편성과 내용을 시청자에게 보여 주어 왔읍니다. 이러한 중복된 편성, 유사한 편성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읍니다. 즉 채널별로 특성을 더욱 살리기 위해서 방송 각 사의 경영책임자와 제작책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채널마다의 편성의 특성을 살려 나가도록 연구가 진행 중에 있읍니다. 지금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은 KBS의 1텔레비전은 국민교양 기간방송, 2텔레비전은 대중사회 취향의 방송, 3텔레비전은 국민평생교육에 목적을 둔 학교교육 및 성인교육방송, MBC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생활 오락 중심의 편성, 이러한 안들이 지금 현재 각 사 편성책임자의 협의회를 통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88년 올림픽에 대비를 해서 또한 전국에 있는 아직도 상존해 있는 난시청지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통신위성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읍니다. 심 의원께서 질의하신 취지는 방송통신위성 개발 문제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읍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현재 체신부와 KBS가 방송통신위성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 착수를 했읍니다. 이 계획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대회에 대비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방송기술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질의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읍니다마는 심 의원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이상으로 심 의원께서 하신 질의의 답변은 마치고 김덕규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넘어가겠읍니다. 김덕규 의원께서 언론출판 지식인들의 비판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다고 보는가라고 물으셨읍니다. 언론출판 등에서의 비판기능은 언론자유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언론자유에 관해서 기위 제가 말씀을 올렸던 것과 같이 저희가 현재 처해 있는 특수한 현실에 바탕을 둔 또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불가피한 제약을 제외한다면 여러 분야에서의 비판기능은 활발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공부가 언론기관과 언론인을 위해 책정한 예산과 그 내역을 물으셨읍니다. 현 연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총액 63억 7000만 원입니다마는 KBS에 대한 출자가 57억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언론단체 각종 행사지원이 6억 1000만 원이 되겠읍니다. 그러나 언론인의 복지나 연구 등을 위한 사업은 정부가 직접 지원을 하지 않고 언론공익자금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81년에 자질향상과 복지사업비로 지원된 금액은 41억 원이었읍니다. 금년에는 59억 원으로 예산을 하고 있읍니다.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텔레비전 보도의 공신력 특히 정치뉴우스 부분의 공신력은 어떠하다고 보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현재 공영방송체제로 전환한 이후 각 방송국에서는 이러한 기본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고 국민으로부터의 공신력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자세에 입각해서 많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 개선 발전되어 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의사진행의 중계방송이나 정당 간의 정기토론회 등을 도입을 해서 텔레비전이나 방송이 보도를 할 수가 없겠는가 하고 물으셨읍니다. 국회 의사진행을 전파매체를 통해서 중계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텔레비전 중계를 통해서 정당 간의 정기토론회 개최 문제는 현재 각 방송사별로 주요사안이 있을 때 각 정당 소속 의원님들을 모시고 방송하고 있는 예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방송사에서 더욱 교양보도시간의 확충계획이 있느니만치 발전되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BS가 시청료를 징수를 하면서 광고방송을 하는 이유와 광고방송은 언제까지 계속을 할 것이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KBS는 일반 종합방송 이외에 해외방송, 사회교육방송 또 교육방송을 실시를 하고 있읍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통신위성발송계획 이외에도 종전 방식에 의한 난시청 해소사업을 위한 시설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시청료에만 의존하게 된다면 시청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고의 지원도 재정형편으로 보아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광고방송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고방송은 또한 일반국민에게는 상품의 정보원을 또 넓혀 주는 그러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기업의 국내 판매촉진을 위해서도 전파매체에 의한 광고는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KBS의 특성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 장차 가능한 한 현재의 광고방송을 점차 감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경영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읍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사 간에 낭비에 가까운 위성중계가 많았다고 지적을 하셨읍니다. 사실 그동안 저희 나라 방송국들이 국제화시대를 맞아서 관심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동정, 풍물, 스포츠행사들을 통신위성을 통해서 많이 중계방송을 해 왔읍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복해서 중계를 해 온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외화낭비를 막고 또 경쟁적인 우주중계를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참작을 해서 중요한, 반드시 중계를 해야 할 사항은 공동중계를 하도록 양사 간에 협조체제가 성립이 되었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성중계 문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방송위원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입법회의에서 추천된 위원은 국회에서 재추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물으셨읍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의장이 추천한 3인,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 등 9인의 위원으로 지난해 3월에 발족이 되었읍니다. 당시에 국회의 권한을 국가보위입법회의가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3인의 위원은 입법회의 의장이 추천했던 것입니다. 또 헌법 부칙에 의해서 그 효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기 전에 교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다음은 총무처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처장관입니다. 제가 마지막의 답변인 것 같은데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읍니다. 백찬기 의원께서 국무총리에게 질문하신 성장발전 저해요인 개선작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읍니다. 이 문제를 내가 답변하게 된 것은 정부의 기능상 총무처장관은 정부의 조직 그리고 인력관리 그리고 행정관리에 대한 일반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발전사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각종 법령이나 제조, 행정선례 등을 과감히 개선해서 국정지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운영되고 있읍니다. 이 위원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있읍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각부 장관과 각계 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처장관이고 이것도 각계 대표와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읍니다. 작년도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반정책과정으로 46개가 채택이 되어서 노력한 결과 23개 작업이 완료되고 23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 6월까지 끝낼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일반과제는 760개 과제가 선정되어서 각 부처가 이것을 담당을 해서 635개 과제가 작업이 끝났고 125개 과제가 금년 6월 목표로 이 작업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여러 가지 비위에 관련되는 소지를 배제하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약 7800개 법령 중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그중 601개 법령 중 1002개 업무를 개선대상으로 삼아서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421개 법령, 703개의 업무를 개선을 완료했읍니다. 대개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불합리한 규제를 제외한 것이 647, 부조리가 나올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 247 그리고 이권, 청탁업무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소지가 있는 것이 118개로 되었읍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봉사행정 그리고 책임을 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부를 육성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들에 대한 55세의 정년제를 60세로 연장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여건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서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계급, 업무의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 정년제가 채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55세로 된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 즉 사무관 이상 급은 61세로 되었고 6급 이하, 주사 이하에 대해서는 55세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특수한 업무의 여건으로 보아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고 정부에서도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니까 현재 법령으로는 58세까지 근무도 할 수 있게끔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평교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경찰이나 다른 직종에 따라서 계급정년이 전부가 다 상이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방향으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금년도에 고도산업사회로 여러 가지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특수분야 또 기술직에 대해서는 정년을 이러한 사람들에게까지도 연장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계급이 너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조로대책 이 있다 그래서 조로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개편도 과감하게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끝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된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읍니다. 금년 들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국회의 본회의에서의 국정에 관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논의된 이 내용들이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질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별로 질의와 답변이 있겠읍니다마는 질의를 하시는 의원이나 답변 하시는 정부 당국자 모두가 참된 국가발전을 위해서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사회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